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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법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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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법을 이행하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생은 뒷전이며,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과 함께 참담함 마저 들었습니다.

지난 7월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만 상정하여 상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구성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이에 금일 제238회 임시회는 민생 조례안 심의와 함께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임위원장은 차치하고, 의장단만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사유는 안건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공유됩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원구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포시민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서 배려해 왔습니다.

첫 번째, 22년 7월 한달간 원구성이 난항을 겪을 때 국민의힘 양 당협위원장의 양보 권유에 한 발 물러서서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23년 9월 당시 민주당 시의원의 유고로 인해 여당7석, 야당 6석의 상황에서도 금년 6월까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2석, 부의장 1석을 유지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의원은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어디에 기준을 두고 원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섭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양당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협의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 싸움은 의회 무용론이라는 시민들의 시선 속에 의원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과 승인이 없는 한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김포시의회 양당의 기싸움의 피해자는 김포시민입니다.

두 번째, 원 구성 합의에 진전이 없다면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전반기의 의장단은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회업무를 사장시켜서는 안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선행된다면 양당 간 원 구성 합의에 이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상임위배정을 통해 더 이상 민생을 위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 안에서 양당이 함께 논하는 가운데 원 구성 합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입니다.

상생실천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생실천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생실천합의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의회 구성이 양당 7대7구조로 인해 다수결 원칙이 통하지 않음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기에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시의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을 당시 국힘7석 민주당 6석의 여대야소의 원구성이 되었기에 상생실천합의서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쉬쉬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라’입니다.

회의규칙은 우리가 정한 원칙이며, 합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속에는 무엇이 우선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정의된 기준 속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대립구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 ①항, ②항, ③항에 명확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항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2. 3. 30)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원칙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은 특정 정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특정 의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환경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법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려봅니다. 전반기 국민의힘 당시 당협위원장들께서 한발 물러서 원구성 합의로 이끌어 주셨듯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신 김주영 국회의원님 박상혁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