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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직원들을 서울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김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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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직원들을 서울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김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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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고촌·풍무·사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열린 김포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경쟁업체 두 곳과 함께 5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3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이며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결국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부터 신림선을 운영해 본 것이 전부인 현대로템이 과연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본 의원의 외침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고 현대로템은 결국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로 선정되어 2025년 5월 현재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상황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포시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께 분명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표현으로 골병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김포골드라인은 인력 부족, 반복되는 사고, 그에 따른 늑장 대처로 인해 만성적 안전 문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정비 인력이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2인 1조 근무 원칙이 무너지고 근로자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 안전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4월 23일, 30대 근로자 A 씨가 혼자 냉난방기 작업을 하다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역무원이 1인 순회 중 낙상으로 발목을 분쇄골절 당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라인 인력을 외부 중정비 사업에 동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SRS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드라인의 정비 인력 10여 명을 서울 신림선의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은 계약서상의 부속사업 승인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김포시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외부 사업을 우선할 정당성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김포시와 현대로템이 체결한 협약서 기준을 보더라도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협약서 제2조에서 “부속사업”은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어디에도 인력 활용이나 직원 투입에 관한 규정 또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 인력 10여 명을 외부 사업에 투입한 것은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강력히 현대로템에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운영관리자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은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며 도시철도법, 중대재해법 등을 준수하고 사업시설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력을 줄이고 한정된 정비 인력을 외부 사업에 투입한 것이 과연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인지 김포시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명백히 안전 도모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셋째, 신림선 중정비 인력 투입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11조제3항은 신규 부속사업 추진 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 김포 인력을 투입한 것이 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김포시는 어떤 승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했는지 서류와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사고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제36조 손해배상책임 조항 제1항을 보면 사업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및 운영사의 귀책으로 인해 근무 직원, 승객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직원 사고 사례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현대로템 측에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과평가 자료를 시의회 제출해 주십시오. 제38조에서는 현대로템이 김포시에 매월 성과지표 관련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과 시의회에 투명하게 밝히고 제출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선 중정비 인력 투입이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 또한 있는 그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재난 사례를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며 김포골드라인 역시 그 재난 목록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 본 의원이 다시금 제기하는 이 문제의식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철도 운영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이익사업은 없습니다. 김포시가 현 골드라인 운영에 책정한 인력 266명 인원이 부속 사업을 포함한 인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대로템은 운영 수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김포골드라인이 오명을 씻고 신뢰받는 도시철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첫 번째 조치는 바로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서 김포 인력 투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김포시와 현대로템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