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는 김포 땅, 김포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실효적 지배 확보와 지자체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 그리고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2개 지역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이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립 중심의 처리 방식이 아닌 소각 및 자원화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김포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행정위탁이 아니라 2026년 직매립 전면 금지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공공소각시설은 자원화센터 등 기존 설비의 용량 한계로 인해 전량 자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잔여 생활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김포시가 자립적 폐기물 처리를 구축하고 수도권매립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면적은 56만 평이며, 김포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8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권 인구는 2024년 기준 3만 8609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 행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 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 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김포시는 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의 자립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