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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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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외 8명 발의,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2026.09.08. 15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외 8명 발의,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기반 강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포시의회는 김기남·김계순·이희성·정영혜·유매희·진병삼·전하준·김재상·박세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해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당연직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로 제안설명한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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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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