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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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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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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 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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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나라에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김포시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시의회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하는 일에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와 확정, 시민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심사 처리, 시 행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조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김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하는 일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지방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주민대표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 예산, 단체운영 등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행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실제로 시행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조례 제정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김포시장)에게도 '규칙'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역 현안 등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시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한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주민의 뜻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업무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공무원에게 의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따져 묻고 현장 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