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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본회의(2024.10.04. 금요일)

제24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의장 선거의 건

2. 부의장 선거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19.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2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부의안건

1. 의장 선거의 건

2. 부의장 선거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채재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재열입니다.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지난 9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0시 03분)

○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현주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정영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감표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윤혜 의사팀장 이윤혜입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만 결선투표를 하게 되며 결선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와 관계없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인쇄한 기표식을 채택하였으므로 해당 후보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기표란 외에 표기하거나 기표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는 경우, 기표란 사이 정중앙에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되며 기타 투표의 유·무효 결정은 김인수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의 협의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훼손이나 착오 기표 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불가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선거구, 성명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 의장님, 감표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면 의석에서 보시는 방향 중앙발언대 좌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단상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는 한 번만 접어주시고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 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이 보조하여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14개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명패수 확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지 매수 점검)

(「14매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투표수 확인 결과 1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김종혁 의원 13표, 김인수 의원 1표로써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김종혁 의원이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감사합니다.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오강현 부의장님, 배강민 상임위 운영위원장님, 유영숙 행복위 위원장님, 김계순 도환위 위원장님, 한종우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권민찬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김종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 구성과 민생안건 등을 처리하지 못해 51만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셔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하게 되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 구성 합의를 위한 3개월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러한 진통 과정이 앞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 선출되실 의장단에서 김포시의회를 전국 제일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종혁 의원님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인수, 의장 김종혁과 사회교대)


2. 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종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방법과 절차는 의장 선거와 같으며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의 추가 안내와 진행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윤혜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방법 및 투표 절차는 앞선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투표용지가 사전에 준비된 관계로 앞서 선출되신 김종혁 의장님의 기표란도 종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혁 의장님의 기표란을 제외한 열세 분의 기표란 중에 기표하셔야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14개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명패수 확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지 매수 점검)

(「14매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투표수 확인 결과 1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배강민 의원 11표, 오강현 의원 2표, 정영혜 의원 1표로써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배강민 의원이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배강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강민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배강민 먼저 우리 김인수 의장님, 오강현 부의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후반기가 시작되며 드렸어야 할 인사이지만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김포시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함께 협력하여 의회의 안과 밖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자리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갈등의 정점에서 한 발 내디뎌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했지만 아직 원 구성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정상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안 사안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짓고 시민분들을 기다리게 한 만큼 더욱 발 빠르게 뛸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교 역할을 하는 당당하고 바른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영혜 의원님.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청.)

오늘은 좀 일정이….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시죠. 의장님.)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하시라고 하세요.)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영혜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네.

정영혜 의원 의사진행발언 후반기 첫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오늘은 보이지 않으시네요. 민주당이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선거를 잘 치렀고요. 여야 원내대표 교섭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선임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부의장 결과에 대한 이탈표 발생에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 교섭에 있어서 상임위 교섭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영혜 시의원입니다.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오늘 두 분께 축하 인사를….

○ 의장 김종혁 잠깐만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말이야?)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영혜 원내대표님,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네?)

한종우 의원님.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정영혜 의원 지금 제 발언 기회입니다.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확정적인 거예요?)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체한테 말한 거죠.)

(장내 소란)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확인했습니까?)

○ 의장 김종혁 의원님.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전체에게 말한 겁니다.)

정영혜 의원 제 발언 기회입니다.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하세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시려면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세요!)

○ 의장 김종혁 자….

정영혜 의원 발언 기회 얻고 말씀하세요!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말이 맞습니까?)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리고 전체한테 말한 거죠.)

지금 제가 여당이라고 했습니까?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당을 지칭하지 않았잖아요.)

야당이라고 했습니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교섭을 말했지 않습니까!)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세요.)

교섭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고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 의장 김종혁 자, 이제 의원님들…. 한종우 의원님, 잠깐….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요. 잠깐만 들어봐요. 의장님 되셨으니까….)

처음 우리가 오늘….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잠깐만요. 오늘 모처럼 저희가 3개월여 공전을 한 의회입니다. 오늘 모처럼 여야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그동안 못 했던 것들, 숙제들 지금 급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특히 팩트가 아닌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정영혜 의원 저는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발언을 준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냥 두 분께 축하 인사 전하고 당부 말씀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우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종혁 의원님, 의장님이시죠, 이제. 그리고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배강민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선임된 모습을 몇 개월 전에 시민들께 보여드렸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모두 원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이유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야의 대립 속에 의회 밖에서, 시민 곁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 고통 분담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원내에서 시급한 사안들을 먼저 처리하고자 본회의장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시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선 양보가 퇴색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기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자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또 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에 고소당하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임 의장, 부의장님께서 여야를 떠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시고 각고의 노력으로 맡은 책무를 다하여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의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이 바라는 의회 상 구현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심의나 추경 심의가 많이 지연되었고 본예산 심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장님이 계신다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시지 않아 그냥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은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부는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가에 의하면 김병수 시장님은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어떤 복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니죠!)

○ 의장 김종혁 자, 오늘은….

(「야, 이 새끼야! 시발놈이. 들어보자고 했잖아, 좀!」 하는 방청객 있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들어보자고. 가만히 있어 봐, 좀!」 하는 방청객 있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맞습니까?)

(「들어보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좀!」 하는 방청객 있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우리 방청해 주신, 방청석에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퇴장을 명령합니다.

(「놔, 놔. 놔! 자꾸 회의를 방해하잖아, 지금! 이 새끼가 그냥! 들어보자고 했는데 왜?」 하는 방청객 있음)

(방청인 퇴장)

정영혜 의원 저는 정당한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고요, 자꾸 말씀을 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오늘은 저도 그렇고 다음에 충분한 기회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밀린 민생을 위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조만간에 열릴 다음 회기 때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저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중간에 끼어드시면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꾸 이것이….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좋은 말입니까?)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이게 나쁜 말입니까?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엔간히 하세요, 엔간히.)

저희는 의원입니다, 의원. 의원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정상적인 결과라면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찾아와 긴급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 과정이 시장님은 있으셨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 계신 같은 당 야당,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찾아오셔서 김포시민을 위해 원 구성을 설득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김포시의회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조례 추경에 대해 긴급하다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시는 분도 없으셨고 자료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뵈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하고요, 의회를 찾은 분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정과 의정은 서로 화합해서 시민을 위해 일을 해 나가야 함에도 김병수 시장님께서 시정을 비정상적으로 이끌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어떤 편법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시정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가 지금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안을 드립니다. 김포시민이 바라는 의회 상을 다시 정립하고 의회 균형과 시정 견제를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대표 2인, 하반기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원 구성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7 대 7 동수 상황임에도 전반기, 후반기 모두 교섭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의장에 국민의힘을 저희는 뽑았습니다. 무너진 시정 견제·감시를 위해 부의장을 맡은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두 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후반기 의장, 부의장님께 김병수 시장님이 더 이상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대국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끌어내 주시고 시정 견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 대 7 동수 상황에서 전반기, 후반기 의장도 국민의힘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정치적 갈등은 던져버리고 먼저 손 내밀어 통 크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국민의힘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 봉사하고 민생 안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임 의장, 부의장님을 필두로 시민 곁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동안의 저희가 시민들한테 매일 사죄드리면서 못 해드렸던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쟁을 피하고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회의 진행이 됐으면 하고 저는 바랐고 다음에 얼마든지 그 기회는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유감스럽게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오늘은….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정말 1분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시민들을 위한 것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정쟁으로 가면….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또 어렵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4항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0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 산회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된 지난 제235회·제238회·제2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종우 의원님과 황성석 의원님을, 제236회·제239회·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권민찬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을, 제237회·제240회·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현주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희성 의원님과 정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주택용 소화기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제2조(정의) 제2호 내용으로 동 조례에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노후 주택의 정의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쪽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이 화재안전취약가구로만 되어 있던 것을 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이유는 법률상 두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상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본 조례안에 명시된 소화기, 경보기 외에도 방화문,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맨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제5조(우선 지원) 규정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일반주택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중인 화재안전취약가구 규정을 존치시키고 앞서 정의 규정에서 설명드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 관내에는 17곳 총 835가구의 노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약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연 22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었으나 지원 대상이 확대 시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하면 약 330가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예산과장입니다.

송천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143쪽 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496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부위원장을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 변경 시에도 별도의 개정이 필요치 않도록 하는 등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88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 신곡리에 12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준공·입주 예정에 있어 기존 신곡1리에서 분리, 1개 리 17반을 신설해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 통·리·반은 당초 328통 270리 4240반에서 1리 17반이 증가된 328통 271리 4257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89호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운5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곶면 대능리 982-2 외 27필지를 양촌읍 학운리로 편입하여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권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5호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외부 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서면 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지금 김포시 현 조직도로 해석하면 교육문화국장, 교통건설국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정안에는 인사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수시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 안에 저희 김포시가 가져가야 될 중장기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야로 명시해 놓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문화·관광국장으로 볼 때는 당연직 개정안에 보면 문화·관광은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교육이 빠졌고요. 현 조직도로 보면 교통·건설 한 조직입니다, 국장이. 그런데 현재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그러면 건설이 빠집니다. 저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안에 교육,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교육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건설. 저희 교통 못지않게 건설 분야에 중장기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데 건설이 빠진 이유가 과로…. 조직도에 의거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포괄로 해서 분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과 건설이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빠진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저희가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민간위원 포함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국장님들을 다 위원님으로 모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함께 운영하는 실장님, 국장님들을 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위원이 열세 분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위촉직 위원들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을 총괄하는 분야라든지 저희가 예산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그 분야가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그런 거고요. 위촉직 위원들이 참여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위촉직 민간위원들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투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예산 투입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저희 김포시 정책에서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 김포시의 거리거리마다 교육 중심의 도시로 가는 방향성을 설립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안에 교육 분야를 빼놓는다는 것은 정책을 가져가는 예산 투입의 중장기계획하고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히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되고 13인인데 지금 민간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뺐다, 이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다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아까 국장님들을 다 하시기에는, 많은 국장님들을 하시기에는 민간위원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국장님들이 여기 문화·관광·교통업무라고 했지만 그 분야만 심의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만한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심의를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분야를 그 심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역할보다는 김포시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김계순 의원 답변 일단 감사하고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김포시장님이 가져가는 정책에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 투입의 계획을 수반하실 때 정확히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넘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이 관련한 조례 경기도 31개 저희 시군 관련되어있는 유사 조례 또 관련 조례 혹시 과장님, 다 확인해 보셨나요? 차이점 혹시 발견해 보셨나요?

○ 예산과장 조은정 말씀해 주시면….

김계순 의원 일단은 조례가 현재 간소화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다시 명문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문화·관광 이렇게 분야를 지정해서 쭉 명문화해서 늘어놓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촉돼서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가면서 간소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어느 분야가 중요하고 어느 분야가 안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본청 조례 역시도 경기도의회에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추천하는 의원으로 5인 이상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만, 100만인 기초, 고양·부천·수원·성남 등 용인까지 포함한 조례에 의거하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1인 또는 2인이 들어갈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대 흐름에 맞다, 맞지 않다라기보다는 의회에서만큼은 추천하는 목소리가…. 질의해도 될까요?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버넌스 성격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방재정에 더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에 시의회가 삭제…. 삭제는 아니고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본 조례에는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은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했었어야지 하는데 그동안은 조직개편상 담당관 체제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조실장님이 빠지는 사태가 돼서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당연직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이걸 심의하시는 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김포시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시민들과 같이 끌어나가시면서 논의하시는 분들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랑 비교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직 위원 선임하는 부분, 분야에 대한 명시에 있어서 정확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하고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그리고 80만, 100만 인구 시군과 비교할 시 포괄하고 있는 조례안의 의미와 김포시 조례가 바라보는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하겠지만 좀 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관이 거버넌스 성격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면 시의회가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이 안은 계속적으로 시급하다, 시급하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언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변경 요청을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2월에 했습니다.

정영혜 의원 2월에 했나요, 2월? 그러면 2월에 사업 시행자가 행정구역 통합 변경 요청을 했고 이 조례는 상정 언제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 의원 7월에 하셨나요? 2월에 요청했는데 7월에 상정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면 시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기 일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마치 시의회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거 언제 저희한테 처음 보고 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2월에 접수돼서 7월에 의회에 안건을 넘긴 것에 대해서 지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하고 2월에 만나서 얘기한 것은 본인들 사업이 10월까지 준공하고 모든 게 완료됐으면 좋겠다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도에 준공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맞춰서 입법예고를 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제출 부분은 아마 7월에 임시회가 진행 안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 말씀, 준공 인가가 7월 17일에 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자료 제출이 7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8월이나 돼서 보고받았어요. 긴급 사항이라고 말씀을 의회에 제대로 해 주신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실 때 집행부에서조차도 이것이 긴급한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하실 때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위원실도 있고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그리고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7월부터 임시회가 제대로,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역시 미리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긴급 사항에 대해서 7월에는 집행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파악하셔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영혜 의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가 3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으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학운5산단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번이 대곶으로 되어 있어서 양촌읍 학운리로 편입시키는 것이 제일 주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했어도 7월 16일에 심의가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7월 말경이 되어서야 부서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답변하신 것처럼 2월부터 이 내용을 부서에서는 전달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회기가 두 차례나 더 열려 있었다는 거. 3월과 6월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주소 변경이 되지 않고 대곶 주소로 그대로 진행을 했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임시 주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1블록 2로트 이런 식으로 임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주소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구역을 다루면서까지 할 업무의 소관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 부서라든지 사업 시행자라든지가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2월에 시작이 돼서 7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원 구성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예측은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늦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알아서 판단하도록 할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사업 시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산업단지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그분들이 요청한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의 건을 담당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학운산단에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말 많이 들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것과 저는 온도 차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학운산단이 제대로 주소 이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부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일단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실무적인 것은 알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유매희 의원 기업지원과의 일이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기업지원과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그쪽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온도 차가 있다. 학운산단의 담당자들과 집행부에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임시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건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주소 이전이 조건부 동의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 기존 주소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급할 때,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임시 주소로도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하니 그게 조건부 승인으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지금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정식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어찌 되었든 이것이 대표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조건부 승인을 먼저 해 줬다라는 내용도 들어서. 조례가 100% 가결이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못 되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아무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셨겠죠.

유매희 의원 실장님, 제 질문은요, “조례에 100% 가결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 주는 거고 사업 시행과 사업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시행자하고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도 나중에 그쪽 부분에 별도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닌 것까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 의원 계속 반복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조례 심의의 의결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부결도 될 수 있고 가결도 될 수 있고 보류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오늘 어떤 질문을 해도 해당 부서가 아니고 답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앞으로는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주요한 것들 사전 보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월에 이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3월에도 1차 추경이 있었지만 이 조례는 올라갈 수 없는 조례예요, 앞서 송천영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왜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렇죠? 준공은 7월 16일에 났죠, 준공 인가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전에 입법안을 법제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맞죠? 그러면 조례는 굉장히 적법하고 시의적절하게 올린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 정도 먼저 입법예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전에,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 맞춰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해 주셨고요. 단지 시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거의 3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운5 일반산업단지가 굉장히 늦어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시의회가 원활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운5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도 한번 5산단,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기업지원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할로 해서 몇 로트 몇 블록 해서 가등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승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 해 주지만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시의회에서 통과해 주는 것은 일괄로 통과를 해 주는 게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내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의원 상설화, 비상설화에 대해서 했고 많은 부분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요. 지금 이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런데 이 인력 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를 보건복지, 산업경제, 농림수산, 물류 등 이렇게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 풀을 100명 이상 해서 총 150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100명씩 1500명을?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총 1500명 이상 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굉장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놓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원회 성격이?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모집을 할 때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그분들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다 선발하고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저희가 현재 분야별로 인력에 대한 자료를 1500명에 대한 인력 풀을 가지고 있으면 그 1500명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분들이 자기 위원회 성격에 맞다고 하는 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현재 부서에서 각자 위원님들을 섭외하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한 150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자기네 위원회에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실장님, 오늘 굉장히 대화가 어려운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서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렇게 매칭을 시켜 줄 거냐. 아니면 각 소, 위원회별로 구성된 사람들을 전체 중앙에서 모을 거냐. 그 순서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1500명의 인력 풀에는 지금 의원님들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분들도 거기 1500명에 포함이 돼서 기존 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풀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 의원 그러면 새로 외부에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아니, 새로 모집해야죠.

유매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다 모집하고 또 필요한 인력들 다시 추가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님들은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위원님들하고 한 위원님들이 여러 개 위원회 활동을, 너무 많은 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위원회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이라는 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자기네 위원회에 맞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매희 의원 위원회 구성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저희가 상설, 비상설화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했는데 작년에 비상설화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됐죠? 비상설로 만든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상설에서.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그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전체 위원회에 대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전체 위원회에 대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전체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비상설화시켰던 위원회는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상설화되는 위원회가 있기는 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 있고요. 비상설 위원회는 매년 같은 시기, 그러니까 매년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만 지금 비상설화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러면 지금 “필요성이 없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필요성이 없다는 기준은 뭔가요?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위원회의 성격상 매년 개최되는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한 3년 단위에서 심의해 주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해에 계획들을 의논하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게 기간별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부분은 비상설화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 기준이 뭔가요? 그렇게 3년에 한 번….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법령에 되어 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유매희 의원 그것 말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시로 웬만한 위원회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비상설화했을 때 비상설화시키는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비상설화하려고 결정했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1년에 위원회 개최 수가 2번 이하인 위원회를 정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일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상설, 비상설화 이런 것도 기준이 김포시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임의대로 이건 중요하니까 상설, 이건 안 중요하니까 비상설 이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중요해 보이니까 상설, 이건 비상설. 그런 것들은 우리 김포시에 적합하지 않다,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인력 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력 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분야마다 특수한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뽑아놓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걱정 안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한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관리감독,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수당이 6년 정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시군 31개 시군을 알아봤더니 25개 정도 시군이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현실화시켜 드리고 서면회의 개최 같은 것도 명문화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계순 의원 실장님, 조례 개정안을 보면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위원회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질의응답 안에서 연임 문제라든지 중복 등의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복 문제라든지 연임 문제 등등은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풀 운영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현재 이 제도를 규정화해서, 조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혹시 보셨는지, 주도적으로 인력 풀, 인재 풀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본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공직자 채용에서 주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방과 후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급박하게 인력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인력 은행처럼 활용되고 있는 게 인력 풀입니다. 그러나 과연 위원회, 김포시 위원회. 앞서 본 의원이 위원회는 거버넌스 성격으로 해서 민과 관이 서로 논의하고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력 풀로 전문성에 대한 중점만 둔다고 하면 위원회를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지자체 인재 풀을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이미 명시화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면 경기도에 광명시, 구리시, 여주시 3곳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력 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지적사항입니다.

김계순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그래서 하고….

김계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 구리시, 여주시. 경기도 31곳 중에 유일하게 세 곳이 이미 제도가 규정됐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인구를 보면 광명시 27만이고요, 구리시 18만이고 여주시 11만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그나마 인구가 30만이 넘는, 원주시가 36만이고요. 현재 경기도 세 곳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인구가 4만, 2만, 3만. 인구 비율이, 인구가 저희 김포하고 대조적으로 협소한 이런 곳에서 개선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인력 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50만을 넘는 80만, 100만인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는 이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본 의원이 거기까지 판단하고 자료를 찾기에는 어려워서 혹시 우리 준비하신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왜 50만 이상의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자체는 이 사례에 그리고 이 개선권고사항제도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50만 이상 시군이 이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인력 풀 제도는 우리 시 많은 위원회에 위원분들이 한 1300분 계시고 계속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위원들 위촉하실 때, 그 외에 현재 위원이 아닌 다른 우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하시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외에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추천하고 거기에서 검증된 분들을 또다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풀 제도 1회 이상 관리 상태라는 것은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학교에 제대로 되도록 하시는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서 이탈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그러니까 위원회 풀 명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서 거기에서 제척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추천해서 명단에 넣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이것을 인력 풀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를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의 개정 이유를 보면 인재 풀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이 전체적인 개정 이유는 위원회를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제고하고 연 1회 이상 관리하지 않는 데를 관리 감독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왜 경기도 안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김포시는 70만, 100만을 가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조례화, 명시화되어 있는, 지자체 법규로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원주시가 36만이고 나머지는 10만 미만인 지자체가 명시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지, 왜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지 않고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50만인데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인력 풀로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시작하느냐라는 개념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을 하던 것을 도입 시기가 저희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도입에 대한 순서는 타 지자체에서 먼저 안 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도입한다, 그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좋은 방향이라면 저희가 먼저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도입, 좋죠. 그러나 본 의원이 하나하나 말씀드린 지자체는 이미 2016년도에 개정됐고요, 201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31곳에서 이미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민관이 거버넌스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원회에서 다 담아냈고 이 인력 풀 제도가 위원회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화해서 명시하기 전에 다른 경기도 31개…. 50만, 70만을 바라보는 김포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서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본 의원이 말한 고성군부터, 고성군 인구 4만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례화 명시되어 있고요. 보령시 등등 이미 2016년도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린다면 우리 정영혜 의원님 질의응답이 끝나는 대로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표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아마 이것도 어떠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1500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 개정조례가 시행된다 그러면 이 인재 풀 등록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풀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관련 분야의 1500명 되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위원회 할 때 위원 선정을 할 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계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가 작은 시는 오히려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같이 50만 이상 되는 데에서 이것을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작은 규모의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력 풀을 더 모아놨다가 활용하려고 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1500명이라는 인력 풀을 관리하는 것에는 저희 김포시 50만 명 중에 김포시 시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자기가 전문 분야에 대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50만 명 중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저희가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또 위원님들을 추천해야 되는데 전문 분야의 위원님들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이 1500명 인원을 해 놨으면 꼭 여기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영혜 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인재 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등록전문가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 인력 풀은 집단, 아까 사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기존 위원님들은 일단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요, 신규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준해서 부서의 추천도 받고 또 공고를 해서 신규 위원들도 받아서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제가 사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계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시정 참여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평생학습 강사도 이런 인력 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불만이 인력 풀에 포함은 되었으나 매번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그런 불만 사항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까 광명시만 보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모집인원에 따라 자체 심사 후 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며” 이런 예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으면 시장님이 선정하시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 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괜찮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인력 풀을 할게요라고 여기에다가만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선정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이것이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모집인지 그냥 모집 공람을 통한 어떤 기간을 둔 모집인지 그 어떤 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지금 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10개 분야에서 한 1500명 정도 모집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종 위원회의 자격 기준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력 풀을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력 풀에 대한 제도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 자체 조례로 개정을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시가 안 하고 있는데 왜 하냐,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이 우리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각 부서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왜 인력 풀을 안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뭔가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안 좋은 그런 것을 왜 내색하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을 구성해서 정당화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인력 풀 제도는 도입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의뢰한 부분입니다.

정영혜 의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상설이 몇 개인지, 비상설이 몇 개인지도 돼 있지 않고 상설만 인력 풀을 하실 건지 비상설도 인력 풀을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안은 있어야 이것을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조례를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할게라고 하면 의원들이 지금 이 답변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둥글게 둥글게만 말씀하시지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들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런 계획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거수)

아까 안내…. 그러면 이따가….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하시죠.)

중식을 하시고.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국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짧게. 기존 위원이….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존 위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상설, 비상설 다 합쳐서.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위원은 12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의원 1200….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80여 분.

오강현 의원 80여 명. 그러면 나머지 220명 정도. 기존 위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더 인력 풀을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22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예상 인원이 1500명이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기 때문에 꼭 1500명을 맞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강현 의원 아까는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송천영 1500명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의원 비슷한 얘기인데 뭔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의회와 공유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집행기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목적 자체는 김포의 인재 풀들을 충분하게 활용해보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명이 좀 더 자세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안 하나만 할게요. 지금 집행부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집행부의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오래 장시간 관련 없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국은 굳이 여기 앉아계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속개할 때는 국별로 오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오전 내내 다른 업무 못 보시고 다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이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오후 일정은 우리 의사팀하고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승무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안건 책자 1번의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3497호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예방 활동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협력체계 구성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항, 안 제8조에 김포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 책자 1번의 162페이지 의안번호 제3498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대비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가 높아 양촌 공공폐수처리구역과 차등 없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사용료의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유입량 기준 사용료 지원 비율을 신설하여 20~60%까지 사용료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동 지원 기간을 폐수처리시설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 책자 2번의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3511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김포시 출연기관인 김포산업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입주기관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기업지원기관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개소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출안건 책자 1번의 213페이지 의안번호 제3500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술행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며 총 출연금액은 48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김포시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사항이 맞죠?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제가 두 조례, 개정조례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4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1항에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를 보시면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법령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례와 법령에 있어서 조금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국장 박정애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의 인력이라든지 예산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표준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 경기도 표준조례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법령에 있어서 법제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도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나 규정 목적 이런 내용이나 효과 등을 비교해서 양자에 모순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산업재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데 더 제대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산업재해 예방은 선제적 사항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각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처음 개정되는 것이죠?

○ 경제국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의원 여기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진행하는 게 맞나요?

○ 경제국장 박정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러면 진행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

○ 경제국장 박정애 조례만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는 없었나요? 근거나 이런 것들이?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유매희 의원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한 건지, 페이지 153쪽에 살펴보면 예산 조치가 2024년 본예산 반영인데 이게 맞게 표시된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저희가 2021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칭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라고 표현된 거라고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경제국장 박정애 저희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도부터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비가 6이고 시비가 4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안전지킴이를 6명에서 4명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50인 미만 제조업소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 현장 위주로 산업재해 예방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전 점검을 2334건을 했고 개선율도 75.2%가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여기 지금 보면 비용에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사무실은 저희 시청 밑에 노동권익센터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그러면 6명인데 오히려 주는 건가요, 4명으로?

○ 경제국장 박정애 작년까지 6명이었다가 2024년도는 4명으로 해서 2명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 노동안전지킴이는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격 여건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 경제국장 박정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라든지 산업안전기사 그다음에 위험물산업기사라든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이 진행돼 온 건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임의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필수적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이게….

유매희 의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노동안전지킴이 말고 다른 방법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도비 지원이 안 나오는 상태로 받는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도비 지원이….

유매희 의원 계속 되나요, 내년에도?

○ 경제국장 박정애 3 대 7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매희 의원 3 대 7로. 그렇게 해서 6명에서 4명으로….

○ 경제국장 박정애 그래서 인건비도 2명으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준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도 잘 관리·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배강민 시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죠?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유매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가결을 시켰었는데 본회의장에 다시 회부돼서 7 대 6 구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류를 시켰던 안건인데요,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보류가 되었었는데 다시 올라온 연유가 무엇인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일단 그때 부결된 사유가 폐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단 입주기업의 운영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한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를 비교했을 때 입주기업에 부담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처리 총량 대비 유입량 기준으로 해서 유입량에 대해서 15%이하, 20% 이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면서 다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변경된 것이 10% 이하일 경우가 빠졌고요. 그리고 지원 기간은 3년까지로….

○ 경제국장 박정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새롭게 명시를 한 건데 3년 안에 입주가 예정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사실 3년 기한이 지나도 입주율이 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년이 지난 후에 분양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했고 일단 처리 비용도 금액이 낮게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톤당 처리 가격이 2000원이니까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래도 혹여, 앞에 학운7산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거기도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3년 기한이 돼도 부족했을 때 그때 또다시 방법을 찾을 거냐, 아니면 기한을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운7산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3년이 지났을 때 입주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일단 잘 신경 쓰셔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요. 지금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어떤 상황인가요? 준공이 된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는 2021년 9월에 착공해서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제조융합혁신센터 개소를 11월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게 제조융합혁신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아시는 것처럼 김포산업진흥원, 지금은 지원센터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예산 반납하신 거고요. 이게 같이 연구용역이 돼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2023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계획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체들이 잘 유치가 되는 상황인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전문기관 유치를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업관리공단하고 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기업지원과가 입주할 계획이고요. 기업지원과는 10월 2일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이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받겠다고 올리셨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언제 개소를 하는 건지, 예정대로 입소가 된 건지 사전 설명 하나가 없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이것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승인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경제국장 박정애 일단 산업지원센터와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에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무료로 저희가 수혜를 줬을 때 시가 얻을 수 있는 수혜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경제국장 박정애 일단 한국산업기술원 기능, 주요 업무가 주요 제품 성능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시험평가 및 품질 인증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핫한 AI 시스템 신뢰성 분야 연구라든지 적합성 평가 사업을 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표준개발지원사업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 산업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입주를 선정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몰라서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수혜가 있고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던 건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정영혜 의원 2024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왔던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정영혜 의원 제가 기억을 잘 못 했는데 그러면 이 출연금을 우리가 해서…. 여기 주요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김포시에는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서 발전기금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경제국장 박정애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연구원 홍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포럼이라든지 학술지 이런 것들,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세무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한 지방세 연구 동아리, 연구과제 공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김포시 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세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김포시도 혹시 이런 연구과제를 하거나 동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 경제국장 박정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동아리 이런 것은 없고요. 세수 확충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거기서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 지금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찾아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해서 지방세법 규정이나 실무 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연구 주제로 선정하기도 하고 개선 방안도 안에서 도출해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우리가 발전기금 출연해서 하면 최대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부에서도 세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최재욱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체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도서관과장입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권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499호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명을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 및 조례와 문화재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10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인용 조문과 문화재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1호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공무직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직영 시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관리업무의 증가 요인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도서관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11월 개관 예정인 김포만화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약 2억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작은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 5명은 2025년도 모담도서관 개관을 위해 재배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권 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6호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 및 전용 사용 허가 우선순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유연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 시간 연장 근거 마련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전용 사용 허가 우선순위 중 모호한 문구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안 제11조는 사회적 예우 대상자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해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체육시설 야간 사용 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로 확대하고 야구장 및 실내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테니스장 이용은 전용 사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350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사계절 체육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테니스 코트 4면과 부설주차장 180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022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규모 변경 및 재료비, 노무비 상승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 50억에서 69억으로 공사금액이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시에서 운영했던 거죠?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1월 개관 예정인 고촌 만화도서관 포함해서 총 5개소 사항입니다.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총 5개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정영혜 의원 민간위탁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정영혜 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서 6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곳에서 뽑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거기서 알아서 다 뽑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실시하면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전문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아무래도 현재 작은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내에 공무직 직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전공자들이 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담도서관을 내년도 개관 예정 중에 있는데 정부의 기준인건비 총액이 우리 시가 대부분 초과되어 있어서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영 인력을 모담도서관 개관 요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도서 대출과 열람이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정책 운영에 대한 공공도서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단순 대출과 열람 사무를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를 보시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정영혜 의원 그러면 제1항에 따라서 관리 위탁을 받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으면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끔 이 도서관도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지금 위탁하는 방법이 그 위탁 방법이 아니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있고 다만 운영 전반하고 시설관리를 위탁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잘 운영이 돼서 앞으로 개관하는 만화도서관도 생기는데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활용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도 정영혜 의원님이랑 좀 겹치는 질의일 수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도 모담도서관으로 가고. 저도 이것을 보고 생각했을 때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기간제 공무원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정규직 공무원들을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민간위탁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영하려면 공무원 정원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기준인건비 전체 총액이 현재도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기용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나 기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예전에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 수익성을 추구했지만 현재는 민간위탁도 어느 정도 공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아까 비영리 단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들이 이 위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보통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그리고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희망하게 되면 그 공모에 입찰해서 심사해서 선정·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저희가 지금 관내에 상호대차서비스를 다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들별로. 작은도서관도 이게 해당되는 거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은 저희 공무원분들이 주로 하실 거고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 주시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서비스나 내용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시겠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시 쪽에 도서관과에 도서관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수탁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가 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들어가서 제11조를 보면,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고 제11조에 무형유산 보호·육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2항에 보시면 무형유산 보유자라는 것이 있는데 무형유산 보유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무형문화재,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만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시면 거기에는 전승자라고 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되어 있고 아마 이 전승자라는 개념이 무형유산 보유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법령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보시면 거기도 보유자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보유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무형유산 보유자가 어떤 것인가 하고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유산법이 금년 2월에 제정되고 5월에 시행되면서 시군별로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서 전수자, 아까 말씀하신 보유자 있죠, 보전 계승자. 전수 장학생 선발에 대한 사항이 기존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 조례에 의하면 전승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그 조항으로 전환을 시킨 거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정된 무형유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토 유산에 대한 게 어느 시군은 향토유산이라고 하고 어느 시군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이게 국가유산청에서도 명확하게 내려온 게 없는데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향토유산이라는 말로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유산을 나눠놨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무형유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형유산 보유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특히 전승자라는 정의가 있는 조례를 폐지할 거고 법령에서도 보유자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정의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조례라고 해서 다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있는 이 조례에 보시면 김포시장은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통합조례여도 개정조례안에서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몇 년마다 어떻게 수립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유자라는 정의 그리고 무형유산 보전이나 진흥에 관한 별도의 수립 계획이 있는지 두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그것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 사항에 별도로 넣어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계승자 말씀하시잖아요, 보유자. 보유자에 대한 것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는, 보통 요즘 조례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똑같이 달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라는 사항을 추가로 제3조에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저랑 조금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살짝 다른데요. 보유자라는 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일단은 그것은 제11조에 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책무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조항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영혜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요. 여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에 있던 무형문화재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런 구체적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추가로 제정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고 아까 보유자라는 그 정의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여기에 그것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이런 것은 자료를 봐서 이해는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1 해서 체육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행에 보면 “이하 체육회라 한다”라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없이 그냥 체육회가 나와서 지금 개정안 제6조제2항에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열어서 “이하 체육회”라든가 연결되는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일단은 그 제6조에서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를 통틀어서 이하 체육회라고 통칭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그 “이하 체육회라 한다”라는 명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 개정안에?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래요?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제11조 마항에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했습니다, 그 조문은.

유매희 의원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다 그냥 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유매희 의원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제4항 가에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10% 감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유매희 의원 그 사유를 조금 제가 정확히 몰라서….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지금 그 10% 감면사항은 보건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휴가로 인해서 그날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만?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원래 더 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유매희 의원 일단 조금 의아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제23조(사용 시간) 이제 야간시간이 지금 는 거잖아요, 24시까지.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관리 인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더 추가로 마련이 되는 건지?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아무래도 야간 개장으로 인해서는 그 관리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 준비할 부분이 있어 보여서 한번 가볍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나 실내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가 지금 거의 2배 정도 인상됐어요. 그렇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체감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당초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2배 이상,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24만 원이 되고 8만 원이 14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료 기준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유라든가 홍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부분도 임의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인근 공공 체육시설에서 받는 요금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유사 체육시설, 타 지자체를 다 참고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시민들이나 단체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 가결된 그 건인 거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이게 그 중간에 혹시나 설계 변경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이게 완공이 언제인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완공이 저희가 원래 계획은 11월인데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김현주 의원 올해 11월인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의원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이 있었나요, 공유재산 변경으로?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현주 의원 한 번도 없었나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의원 아, 처음으로 한 번 있었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처음에 반영이 된 거고요.

김현주 의원 처음에 한 번 하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의원 그리고 지금 완공 때 다 돼서 있는 거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의원 지금 이게 많이 늦어 보입니다. 완공은 11월이고 지금 10월인데 거의 다 올라간 거잖아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김현주 의원 그리고 처음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2층이었단 말이죠. 연면적이 3428㎡였어요, 2층짜리. 맞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의원 지금은 그런데 연면적도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든 한 2600㎡ 정도, 지상 1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그 당시….

그것은 체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실내 테니스 코트를 4개 코트로 계획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시행하면서 지금 4개 층일 때 2층이 굳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관람석이 실제로 저희 시 테니스를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논의 과정에서 굳이 관람석이 필요하냐. 실제로 테니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 때문에 2층은 삭제를 하고 1층에 4개 코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관람석 자체가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기존에 있던 관람석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혹시나 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관람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줬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공 때 다 돼서 지금 바뀐 내용도 있겠지만 또 총사업비가 38%나 증액됐어요. 연면적은 40%가 줄어들었고요, 총사업비는 38%가 증액돼서 지금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겠죠. 이게 아무리 지금 올라온 내용이 총사업비가 건설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연면적은 40%가 줄어들고 공사비는 38%가 올라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물의 특성이 막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의 개념으로 보면 건축법에 제가 알기로는 1층, 2층을 합쳐서 연면적 규모로 이렇게 산정하거든요. 막구조가 1층, 2층으로 올라가 봐야 특정 높이 부분이 있고 그 2층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간의 높이 부분에 있어서 빠진 거고 실제로 건축비 상승요인으로 발생됐던 부분들은 실제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환기의 문제가 발생돼서 창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의 계획, 지반 상태의 판단이 조금 미흡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 레벨 차이가 있어서 옹벽이라든지 이런 추가 구조물 설치가 부득이하게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지하의 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설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바닥을 인조 잔디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현재 테니스코트 실내 코트를 만들고 있는 추이 자체가 하드코트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게 가장 유지관리에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 트렌드가 그렇다고 해서 인조 잔디 코트에서 하드코트로 바꾸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공사 착공 전 우리가 공유재산 받을 때보다 자재 원가 자체가 상당히 비중 있게 20% 이상 상승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이게 지금 실내 테니스장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종합해 보면 인조 잔디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소방법상 보다 보면 어쨌든 PE·PP 성분이랑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 그리고 하드코트로 바뀌면서 이게 비용 상승을 초래한 내용이 가장 큰 요인 같고. 그런데 과장님, 연면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발로 밟고 있는 바닥의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본 의원은 궁금한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내용, 설계에 대한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면적이 40% 정도 감면됐다면, 증감이 이뤄졌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도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저희는 사실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사실은 들었는데 아까도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좀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 변경에 있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인조 잔디에서 하드코트로 바뀌고 조명기구가 변경되고 창호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2층에서 1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레미콘, 철근, 관급자재 물량 또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잔디에서 조명기구가 변경된다든가 창호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변경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변경 사유를 잠시 설명은 좀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쳐야만 설계 변경이,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또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때 좀 더 상세하게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지굴착을 해 봐야만 일정 부분 어떤 공사비 산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때 저희가 최대한 현장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본 공사의 시행은 사실 공공건축과하고 저희가 협업하면서 공공건축과에서 감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한 자료를 추가해서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부지 내에서 상수관로 이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공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가 2022년이죠?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네, 2022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지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변경 이것 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올라온 거죠?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김계순 의원 심의위원회 거치고 회의 논의하고 올라온 거죠?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 회의 안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됐고 실질적으로 주요 시설은 지상 2층에서 지상 한 층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와 2024년도 짧은 기간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나왔나요? 그냥 원안 가결인 건가요? 만장일치?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원안 가결인데 그 안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께서 주된 우려나 걱정이나 이 증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멘트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공유재산 그때 변경할 때 위원회 자체에는 제가 참석을 사실상 못 해서 결과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계순 의원 결과의 가부도 받아보지만 주요…. 위원님들이 공공건축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 짧은 기간 안에 설계가 변경되고 지상 2층이 지상 1층으로 변경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이 그냥 가부만 결정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처 체크 안 하셨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내용 충분히 체크하셔서 저희 축조 논의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박준 과장님, 최명순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 및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최신 가족문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책자 1권 47쪽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490호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관련 법에 맞춰 동일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위원회 설치 규정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책자 2권 42쪽 가족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7호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시설 2개소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시설현황 현행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9월 제2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와 오는 12월 개소 예정인 풍무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제17조 별표 1의 청소년 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잠시 설명해 주셔서 이해 잘 했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령이 시행이 2022년 6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동안 김포시는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법률이 2021년도 12월 말쯤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2022년 6월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동안에는 기존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좀 파악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4개 정도 시군은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용인시를 포함해서 한 7개 시군 정도는 기존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경기복지재단에도 문의했었고 또 민간의 의견을 수렴했었을 때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정영혜 의원 기존 위원회로 그동안 해 오셨다는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구성 현황이나 운영실적 같은 것들 앞으로 생길 거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진행하면서요. 그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추진현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길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을 작년도부터 저희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해서 1인당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또 명절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분부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가적으로 종사자 힐링이라든가 문화나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다면 좀 더 밀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서는 여전히 낮은 보수에 업무강도는 높고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폭력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으셔서 어려운 점들이 아직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설치 목적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이것 지금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소소한 건데요. 제9조(실태조사)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수 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이 조사라는 단어가 두 번이 겹치는데 1개를 빼도 무난하지 않을까 작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실태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복지국장 진혜경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작은 소소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강영화 과장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배강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안건 책자 1권 209쪽, 의안번호 제3494호로 상정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설 소각장 조성 시 환경부 우선 권고 지침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1일 500t 이상 규모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입지후보지 2차례 공모를 통해 3곳의 후보지를 확정,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입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1순위 입지 후보지에 대한 열람 공고와 의견 수렴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농지 분야 사전협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안건 책자 2권 98쪽, 의안번호 제3510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어촌체험장은 전류리 어업인으로 구성된 한강어촌체험마을 어업법인에서 2013년 토지를 매입하여 2017년부터 체험장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인 법인 내부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급감 여파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휴업 중에 있습니다. 체험장 건물이 4년 이상 현재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 휴업의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 대상으로써 지난 2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인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과 어업인을 위한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하성면 전류리 67-18 외 2필지로써 총 1184㎡ 규모이며 취득 예정 가격은 2024년 7월 탁상감정가 기준 12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내년 초 감정평가 의뢰 등 토지 소유자와 매입 세부 협의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장 부지 매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토지와 건물이 시 소유로 일원화되어 향후 체험장 신규 위탁운영자 모집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추진에 있어서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이정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그리고 본의 아니게 지금 동의안을 상임위가 아닌 전체 열네 분 의원님들이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다 보니 미처 깊게 추진되는 과정을, 또 내용을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6년도에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사항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리고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2025년 12월 말까지는, 과정상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거하면 2025년 12월까지는 최소 단독이건 광역이건 소각장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런데 지금 동의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공사 준공이 203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2030년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공사 준공이 2030년,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당초에 「폐기물관리법」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요. 재빠르게 준비는 하였으나 이게 광역이나 단독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소각장이라는 부분이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신속하게 과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 추진하는 과정이 많이 늦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광역소각장으로 확정하셨고 광역소각장으로 가시는 이유는 재정부담이 첫 번째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상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소각장으로 했을 때 우선 재정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광역으로 했을 때 국비 지원 자체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전국이 2030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

김계순 의원 저희는 수도권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래서 전국이 지금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김계순 의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저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2026년도고요, 전국보다는.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독으로, 예시로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31개의 굴뚝이 있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립률은 줄이고 소각률은 높이면서 광역화해서 굴뚝을 줄여나가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 저희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을 필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 매리트가 재정이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까지 진행하셨어요. 6차 회의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짧게, 6차 회의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입지 후보지 3곳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할 건지를 먼저 결정했고요. 입지 타당성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길 건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환경 부분이나 경제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담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후보지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곶면이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계순 의원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소각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나가서 말씀드리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민들께서는 현재 광역소각장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은 인지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까지의 진행 결과가 주민들이 광역소각장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까지 온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소각장이 필요성이 있고 지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일단 광역화 조성 동의안, 도환위에서는 매 회기 때마다 주요 쟁점 현안이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타 지역구에 있는 김포 전체적인 현안 사업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을 달랑 이렇게 2장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이해하고 이 주요한 현안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광역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년 동안 수도 없이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의무적으로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동의안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 재산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갔을 때 결정에 동의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미 결정 난 사항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가 결정 나기 전에 의회 동의가 먼저 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최종 후보지 확정되기 전에 동의안을 사전 진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셔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김계순 의원 그러면 사전 설명이라든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님들 지금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달랑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김포시 광역소각장 향후의 모든 것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본 의원은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광역지자체와 함께할 시 부담률이 35%, 이것에 대한 메리트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광역지자체 본격적으로 광역소각장 비용 분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 고양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고양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김계순 의원 혹시 언론보도 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어떤 내용 말씀하세요?

김계순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고양시 630t 단독 소각시설 짓겠다.’ 현 고양시장님 발언입니다. 인터뷰 기사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 고양시장님이 반대 입장을 또 인터뷰하셨어요. ‘단독 소각장 안 된다, 광역소각장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광역소각장 동의안을 올려서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동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고양시 현 시장님은 630t 단독 소각시설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만 동의해 주고 저희만 뜬구름 잡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장님께서 단독으로 630t의 소각장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요.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파주시에 일부 들어가고 저희 김포시에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모든 것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끝나는 날까지 계속 협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계순 의원 끝나는 날까지 단독인지 광역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릴 때 광역지자체로 묶는 이 상황에서 상대 지자체가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저희는 뜬금없이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이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참고 비용추계 달랑 2장이고요. 달랑 이 2장에 의존할 수 없으니 언론 기사를 보는데 언론 기사에 전면 다 고양시장 현 시장이 단독으로 가겠다고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시민들은 5개 읍면 거리 곳곳에 아직도 불안감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 반영 여부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곳곳에서 호소하시는데 저희는 정확한 자료…. 저는 늘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부가 가져가는 환경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 매립률을 낮춰야 된다. 그러나 소각 문제를 저희가 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자료 안에서 광역으로 가자고 협업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비용 분담을 함께 논의하는 지자체장의 인터뷰가 2024년 7월 말, 2024년 8월입니다. 아무리 1~2달 전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최근 자료인데 고양시는 630t 단독으로 가자고 하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고 무용지물을 만드는….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서 사전 보고나 사전 논의나….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어려운 현안을 풀어가시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하고 싶으나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특히 광역소각장, 김포시의 필수 시설을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고양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 정말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고양시가 어떤 추진 과정이 있는지, 또 김포시가 얼마만큼 주민의 입장을 반영했는지 자료 제출할 때까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답변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고양시와 계속 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소각장을 광역으로 할 건지 여부를 요청했을 때 공문으로는 반입하겠다고 답변이 왔던 사항입니다. 고양시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으나 고양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630t 단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을 비롯해서 김포시에서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등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정보의 한계성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자료 검토라든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 사업에 있어서 월간 계획, 2024년도에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민선 7기에서는 월간 계획이 다 보고되었었습니다. 그 월간 계획 다시 보고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계순 의원님이 저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지금 광역소각장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공교롭게도 후보지 세 곳이 모두 다 제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거쳐서 입지도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김계순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 올라온 동의안 자체가 광역화 조성 동의안이라는 것부터가 사실 의아합니다. 저희가 단독인지 광역으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 수렴의 과정도 없었고 지금 광역으로 아예 결정된 것처럼 해서 동의안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단독 조성이냐 광역 조성이냐.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에 질의를 들었을 때 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350t, 광역으로 했을 때 500t 그리고 600t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서 역시 광역 상태로 왔기 때문에 단독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것, 그런 자료들 저도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대곶 주민들, 특히 5개 읍면 북부권 주민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철도나 좋은 시설은 다 신도시로 가고 그렇지 못한 님비, 기피 시설들만 5개 읍면으로 온다. 지금 대곶이나 학운리가 예상 후보지인데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렴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염두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법인이 해산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 비용이 누구한테 가게 되는 겁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토지에 대한 것은 어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건물에 대한 것만 해서 지어서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촌계 30명 어업인들이 구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희성 의원 그러면 그 30명이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팔게 됐을 때, 토지를 구입하고 그분들이 팔게 됐을 때 30명이 골고루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이것은 어촌계 법인으로, 영어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청산인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이 저희가 나중에 땅을 시에서 사면 그 돈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청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성 의원 그러면 저희가 김포시에서 구매했을 때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현재 어촌조합에서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2017년 준공이 된 이후에 사실상 제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앞으로 민간 공모를 통해서 실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서 객관적인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평가해서 가장 활성화 점수가 많이 나오는 안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성 의원 그러면 아직 어떤 계획을 해서 활용 방안, 어촌 체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획, 민간 업체에서 카페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다는 겁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촌 체험장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아예 다 배제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은 어촌 체험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 체험이나 아니면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판매장 이런 부분으로 좀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카페나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성 의원 2016년 당시 토지 가격이랑 2024년 현재 토지 가격이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2.3~2.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원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상권이나 토지 분쟁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시에서 매입해서 결국 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모색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시 재산으로 되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안건 책자 1권 58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3491호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8항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둘 이상의 연접된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의 폐지·변경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제3항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대한 주택공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제25조 법조문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 제목 및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7조의2입니다.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0조의2입니다.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출안건 책자 2권 52쪽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50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기도 건축 조례」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의 권한인 건축법 적용 기준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 함에 따라 「김포시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개정사항을 「김포시 건축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김포시 건축조례」 제13조(적용의 완화)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여 건축법 적용의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건축조례」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로 따르기로 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김종혁 권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지금 설명하셨듯이 2024년 3월 19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 및 시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고요. 현재 조례하고 상충돼서 시민 불편 사례가 초래돼서 방지하고자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 의원 설명은 잘해 주셔서 이해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 2023년도에 김포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초로 우수를 받았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의원 이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필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의원 이것을 경기도에 언제까지 공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주 의원 9월 말이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의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해야 우리가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조금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감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제가 한번 이것도 찾아봤는데요. 김포시가 속한 그룹이 2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김현주 의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한 번 받았었는데요. 2그룹으로 들어가서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수 조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한 105개 정도 되고 김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있는 각 부서, 전체 부서가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05개 지표가. 모든 2000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다 합심해서 이루어낸,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위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이고 상이라고 생각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를 받아서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죠? 맞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의원 이게 하나의 지표마다 0.05점 정도의 감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0.05점이라고 해도 워낙 이 10개 시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락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우리 의회가 좀 늦어졌다고 해서 다른 시나 아니면 경기도에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어떻게 그쪽에서 봐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경기도에서 최종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평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부분에서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정말 2000여 공무원들이 잘해서 우수까지도 되고 또 2억이라고 하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해 주셨는데 정말 시의회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돼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유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제출안건 책자 1권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로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게 김포시 거주기간 180일 제한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출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에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6항제3호에 신설하고 출생등록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 의무화를 제6조제3항에 신설하여 출산축하금의 부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게 임신·출산축하금과 동일하게 김포시 거주기간 180일 제한을 두어 사업 간 형평성 제고 및 위장전입을 예방하고 김포시 계속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사항을 제9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조례 중에 안 제4조제6항제1호를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본다면 1번이나 2번, 1번 혹은 2번을 만족시키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지원 대상한테 혼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지만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그러니까 즉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2개가 병합되어야 그래야 조건이 만족한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합병해서 저희가 1, 2번을 합쳐서 문구를 조정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 수정해서 다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반영하려고….

정영혜 의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의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설 중에서 해외 출산 다문화가족 대상 출산축하지원금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도 보시면 가번, 나번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라고 했을 때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얼마를 거주했을 때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였을 것, 이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거주기간도 요건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거주 기간은 저희가 180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산했을 때 나가 있는 기간을 일부 시군에서 합산을 안 해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안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례에 담아서 지원하라고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의원 그 180일이라는 그런 거주기간 요건이 있으면 여기에도 ‘지원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이런 조문이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하다고,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맞습니다.

정영혜 의원 이것도 그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정영혜 의원님 다시…. 다른 의원님….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이것은 조례개정 형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조례개정 형식에서 보시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해도 이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에서 지금 제14조, 제15조, 제16조가 이 개정형식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제14조, 제15조는 제4장 보칙에 관련된 거고요. 현재 제14조는 제3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정형식을 현행은 제4장 보칙을 쓰시고 개정안에 그 제4장 보칙이라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신설한 다음에 제14조를 넣으셔야 그래야 이것이 제4장이 아니라 제3장이라는 것이 명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설을 표시해 주시고 나서 신설에 개정안으로 제4장 보칙을 정리해 주신 이후에 제15조, 제16조 이렇게 넣어주셔야 이게 개정형식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그것도 지금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주 클린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윤은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93호로 상정된 공원녹지과 소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권 10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위임한 공원시설의 사용료 징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징수·반환·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공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 및 별표 5에서 공원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에서는 반환 규정과 감면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체험료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와 관내 화원들의 비용을 조사하여 적정한 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체험료 반환 규정과 감면 규정도 함께 신설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료 부과 규정의 신설은 수익성보다는 예약 후 불참 사례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윤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소장님, 박태일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영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정영혜 의원 또 나가서….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492호로 제출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499호로 제출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들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한 결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4조제6항 등에 대하여,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등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 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포시장 제출)

(17시 4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한종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4년 6월 28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동년 7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권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상우입니다.

시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관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80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위임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7월 30일에 신설한 규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4항은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가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 피해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기준을 배제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주거지 인근에 산재한 공장 등 시설의 무분별한 행위허가 요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시설인 자원순환시설의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향후 법적 분쟁까지 우려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정책을 반영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권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되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의요구 의결정족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표결은 집행부의 재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라 기표식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7시 48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4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으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일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완벽한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4. 제2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6.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7.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8.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9.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0.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0인) :
  • 반대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기권의원(0인) :

  • 11.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2.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5.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6.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7.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9.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0.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4.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5.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안전담당관김광식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예산과장조은정
    • 자치행정과장송천영
    • 경제국
    • 경제국장박정애
    • 일자리경제과장이회숙
    • 기업지원과장최재욱
    • 세무1과장유승무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도서관과장박준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체육과장이상익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과장강영화
    • 가족문화과장최신
    • 환경국
    • 환경국장신승호
    • 자원순환과장이정미
    • 해양하천과장신동진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권상우
    • 도시관리과장김영운
    • 보건소
    • 보건행정과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공원녹지과장박태일
    • 공원관리과장한흔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정팀장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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