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9.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3.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7.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8.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정영혜 의원·배강민 의원·김현주 의원)
2.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발의)
5.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6.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1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발의)
13.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이희성 의원 발의)
17.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기남 의원·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종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김포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의요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영혜 의원·배강민 의원·김현주 의원)
(10시 04분)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혜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늦출 수 없는 돌봄, 김포시의 선제적 통합 돌봄 대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도입 필요성과, 이에 대한 김포시의 소극적 대응 및 준비 부족, 김포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기존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 지원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나열이나 연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별 주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가족 돌봄 기능 약화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공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 돌봄 지원을 본격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부터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 통합창구 설치, 사례 관리 표준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다졌으며 2023년에는 47개, 2024년 100개, 2025년 131개로 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매년 지자체 대부분이 체계적인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김포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지금까지 전담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정부의 시범사업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지역사회 돌봄의 공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에 이르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은 9만 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자, 독거가구, 퇴원환자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계층까지 포함하면 돌봄 대상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의 돌봄 서비스는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성이 크게 부족하여 사례관리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의 준비 부족과 소극적 태도는 통합 돌봄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서비스 공백과 돌봄 격차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조속히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전문 인력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통합건강돌봄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의 28종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8600여 명에게 2만 6000건이 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만족도 96%, 재입원율 7%p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고 아산시의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재활 운동 및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참여 어르신의 건강지표를 25.8% 개선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의성군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원 후 지역 적응률을 높여 재입원자의 수를 크게 줄였으며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 방문진료·생활통합 서비스까지 각기 특성에 맞게 선도 모델을 뿌리내렸습니다.
이제 김포시도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첫째,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통합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 주거복지, 사례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조정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읍면동과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정례화하여 공동 과제를 논의·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자·행정인력·주민 리더 대상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웃이 돌보는 김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자조돌봄 공동체 모델을 설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으로 통합 돌봄의 길은 열렸으나 제한된 예산과 표준모델 및 통합정보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는 지자체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크므로 정부의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의 책무입니다. 김포시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포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돌봄은 생명! 김포의 아이들을 지키는 최후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차마 말하기조차 참담한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핵심이자 결론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생명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8살, 6살 자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생계를 위해 잠시 외출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치솟는 불길 앞에서 아무런 대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불과 9일 전, 부산 진구에서도 어린 자매가 새벽 화재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부모는 청소 일을 나갔고 아이들은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에는 인천에서, 작년 12월에는 울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장소만 달랐을 뿐 아이들은 홀로였고 돌봄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틈을 화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참사는 더 이상 타 지역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김포 역시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교대근무자 등 야간·주말 근무 비율이 높은 비정형 노동자가 밀집한 도시입니다. 김포시도 이러한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4년 6월부터 통진읍에 위치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을 목표로 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이지만 긴급돌봄의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야간·새벽 보육은 전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3000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일괄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마저도 통진읍의 시립어린이집 1곳에서만 가능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김포시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개소와 야간 연장 어린이집 55개소, 시간제 보육 6개 반을 운영 중이지만 김포시의 돌봄 체계는 상당 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의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으며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로 조사됐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특성상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김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도 현실은 맡길 곳이 없다라는 냉혹한 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이는 혼자 남겨지고 그 짧은 틈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포의 어느 부모들은 가게 뒷방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누나가 막내를 새벽까지 돌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라는 부모들의 절규에 김병수 시장님과 김포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포,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은 바로 지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지정하고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현재의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거점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야·휴일 근무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열악한 처우로는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돌봄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셋째, 현재 주로 고령자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로까지 전면 확대하십시오.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넷째,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돌봄은 아이의 생명권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해 온 어른의 책임 부재이기도 합니다. 설령 김포시가 제도적 기반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과 촘촘한 운영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공적 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의 부담과 모든 책임은 결국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을 오롯이 부모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지자체의 의무 방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포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는 김포의 아이들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절박한 신호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며 국가 존폐의 위기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김포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 시민과의 약속, 버리셨습니까?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약속을 버리셨습니까?
지난 6월 20일,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에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5호선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국비 확보 요청은 했느냐?”, “국회의원과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는 이 질의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이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 이행을 부탁해야 합니까?
시장에게 예산 확보를 부탁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촌극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중앙정치의 당사자입니다. 5호선, GTX-D, 문화예술회관, 대학병원 유치 등은 모두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따내고 정책을 이끌 책임 있는 일들입니다. 시장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분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GTX-D, 인천2호선 연장, 김포-하남 직결 노선, 대학병원 유치…. 정말 실현 가능성을 고민한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선을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그리고 4년 뒤인 2024년, 공약은 내용 그대로 복사되거나 명칭만 바꿔 다시 등장했습니다. 4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말입니다. 공약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복사해 또 내거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시의원 시정질의에서는 마치 그 공약이 김포시장이나 공무원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두 분 국회의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따지기 전에 스스로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보고해야 할 일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공약조차 잊고 그 사업이 시 정부 사업이 된 뒤에는 시장에게 질타부터 하는 모습, 과연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시의원은 시 정부를 향해 시민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게 각자의 자리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망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시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포시민은 교통지옥 속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사진 찍고 악수하며 다니는 것으로 정치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약을 내걸었다면 실천하십시오. 중앙정부를 향해 소리 높이고 예산을 따오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게 지역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더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기억합니다. 김포의 미래를 말하려면 먼저 지난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김포시민은 지켜보며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남 의원 발의)
(10시 28분)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 현황의 공개 방법을 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심사, 결과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전·사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발의)
5.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6.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원칙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가결된 몇 개의 조례들은 기본도, 원칙도 고려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비차별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본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권한의 존중입니다. 그 권한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중 안 제6조제3항은 지원 대상 면에서 다른 조항들과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 복지 차원에서 매우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사전에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학교 수학여행비,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 생존수영, 방과후학교 등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 환경 개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기존의 교육경비 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축하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교육복지 증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교육 격차 해소나 학부모의 재정 부담 경감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 할 것이며 교육정책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타 교육 사업 대비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재정적 검토를 통해 통일된 기준과 예산 분담 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고려됩니다.
이에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으며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 3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금번 의안번호 제3646호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때 이의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36개 체육가맹단체들의 형평성 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아울러서 타 단체들의 형평성과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범단의 운영은 이미 체육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김포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산 시 시범단의 공연 지원비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전 차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서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시면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 절차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의견 수렴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실무,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통해 완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의하는 의원이 정책적 지향하는 바 그리고 지역의,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할 수 있는 권한, 자질 시민들한테 부여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과 절차를 한마디로 심사보고하시면서 폄훼하시고 노고에 대한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폄훼하시는 행위는 의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표현 못 쓰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 통과 안 될 수도 있고요.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동료 의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이 부서 의견과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맞지 않는 건지 모르겠으나 왜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고 왜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 의원에 대한 존중,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의원을 존중할 수 있는 의회의 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발언에 대한 것 재발 방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계순 의원님 말씀, 지금 여기 재석하신 의원님들 다 말씀 들으셨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진행된 표결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전자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 4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12.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김계순 의원 발의)
13.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구체적 비치 및 관리 방안이 미흡하고 유효기한·교체 주기 만료에 따른 불용품 활용 계획이 불명확하여 정기 점검 및 교체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등 예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공공기여) 제1항에서 위임된 공공기여 기준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조례에 정한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에 대한 원활한 이해와 검토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공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20% 하향 조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한종우 의원님 및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한종우 의원 및 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한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64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환경 차이로 도심복합개발법은 통진·양촌·고촌·대곶·하성 등 원도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으로 원도심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릅니다. 이 말은 규제 완화로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원안의 내용에서 「김포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국민주택 규모 50%에서 30%로 제한하였으나 유연성을 두어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내용 30%에서 50%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근거를 본 조례에 신설,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포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경기도 평균의 2배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규제 완화로 노후된 원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용적률 완화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공공기여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 사유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공급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 하향 조정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축조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 보류, 부결 중에 여당 의원님들의 결정으로 부결로 결정 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이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셨지만 지금 김포시는 임대주택의 공실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비율이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그 터전을 떠나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 자료와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이 아직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공공기여라든지 30~50%에 대한 수정안을 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한 번 더 숙지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죠.)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진행 그냥 하십시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죠.)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차후에 논의하면 되죠.)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는 것은 진행하시죠.)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 다 인지했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전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에 들어오는데 어느 공무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도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자중했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계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의원 발의 존중하자, 상임위 존중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존중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수정 발의한 조례 내용은, 이것은 법제처에서 필수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자료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8월 8일까지 이게 공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 시군 평가에서 우리가 D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말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런 조례가 대체 무슨 정치적입니까? 상임위 내용을 봤더니요, 참 가관이에요.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이 서민 아닙니까? 구도심, 그분들이 서민인 거죠. 아까 유매희 의원님 두 가지 내용 말씀하셨어요. 공공기여 그다음에 그 퍼센트 다 제가 반영해서 수정 발의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지금 한종우 의원님 의견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의회의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행부 조례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부결하고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 보류, 부결 중에서 여당 의원님들이 부결을 결정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종우 의원님이 조례가 법이다라고 일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30%, 30~50%, 50%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이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찬반 토론이 아니고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표결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은 필요치 않다는 게 의장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진행된 표결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진행 상태로 바뀌면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3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없으므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한종우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표결해 주시죠. 그냥 표결해 주세요.)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진행된 표결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진행 상태로 바뀌면 전자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33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이희성 의원 발의)
(11시 3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8일 이희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3월 2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동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김포시 체육 진흥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80호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김포시 체육진흥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2 장애인 체육시설 정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조례에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10조의3에서 사용된 “운영, 지원 그리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제2항에서 각각 운영 또는 지원 그리고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 제공 조항과 동일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미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개정하고자 하는 각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신승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희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어느….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의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을 때는 오히려 법보다 더 조례가 강했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군 복무를 1년 6개월 하고 있는데 김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을 하겠다, 이럴 경우는 상위법 위반인 거죠.
우리가 크게는 침익적 행정과 급부적 행정으로 나눠집니다. 급부적 행정은 국민에게 편익이 되는 혜택 제공인 거고요. 그리고 침익적 행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침익적 행정일 때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제가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급부 행정이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포시뿐만 아니라 구로구와 성북구, 의왕시도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상위법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동일한….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앞으로 시장님이 제출하는 조례들 모두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김포FC 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시설 등을 규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것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그 내용 자체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도출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명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시장이 발의한 조례 또한….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또한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가 부결이 돼서 굉장히 속상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조례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로맨스인 거죠. 집행부의 조례는 무엇입니까?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방금 우리가 부결시키고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희성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조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아닌….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며 조례가 법률과 배치되면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와 기초의원의 자치권 행사 수단이지만 국가 전체의 법질서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벗어나면 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이희성 의원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게 완화도 법 위반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완화도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희성 의원님 간단히. 이제 마무리 해 주세요.
○ 이희성 의원 제가 법제처에 대한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급부 행정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 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이게 10-0407 검색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해당 법령에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의요구 의결정족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은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표결은 집행부의 재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4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김기남 의원·김인수 의원 발의)
(11시 4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8일 김기남 의원,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4월 22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동년 5월 1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10호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라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비롯해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요구하는 업무로 소방 관련 업무 체계와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과 조직이 필수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도 산하 소방조직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시도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체계에 비춰볼 때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할 소방관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초단체인 김포시는 현재 소방 관련 인력과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명확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여건에서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화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가, 광역 차원의 정책 및 체계가 정비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표결은 앞서 진행한 재의요구의 표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표결은 집행부의 재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전자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1시 5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14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이석범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박정애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황병록
- 전문위원하세진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