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발의)
3.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3인 발의)
5.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발의)
3.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김기남 의원 발의)
4.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외 3인 발의)
5.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6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이나 학생의 첫 발걸음으로 해서 정주의식도 느끼고 이런 입학축하금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비용이 굉장히 수반되는 조례라고 보는데요. 재정 여건은 혹시 집행 부서하고 협의는 된 내용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축하금은 1회성 지원금이죠. 교육 복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복지 사업은 재정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교육 예산은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 차원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혹시 대략적인 비용추계, 내년도나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인 비용추계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올해 기준으로 보면 4380명, 약 4400명 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한 4200명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한 4억 2000만 원, 20만 원 한다면 8억 4000만 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10만 원 기준으로 4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지역화폐라고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 보면 가방을 산다고 하면 입학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책가방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산다고 하면 책가방이나 학용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학용품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고 입학 축하를 한다고 하면 가방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역화폐로 살 수 있는 범위의 매출이 되는 곳에서 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고 하면 입학축하금을 받고도 적재적소에 쓰기가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축하금을 받고도 사용처에서 적재적소에 쓰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역화폐로 한정해서 쓰게 만들면 불편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타 시군도 대부분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상품권 하는 데가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분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웃렛 같은 데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웃렛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몇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8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17개 시군이거든요.
○ 김현주 위원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네. 사실은….
○ 김현주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을 주는 데는 어디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자료 확인 중)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남양주시가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어떤 상품권으로 주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남양주 상품권을 주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민의 어떤 행복, 교육,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때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조례, 취지는 좋죠. 그런데 사실 이런 조례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 조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양날의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발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시민에게 과연 이익으로 돌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양날의 칼이 있다. 좋은 조례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지금 출생률도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좋은 조례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교육 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관련 부서와 시 재정 여건, 지급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646호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건은 또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답답하기는 하지만 지난 회기에도 한번 부결이 됐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시가 몇 개인가요, 과장님?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 김현주 위원 아니요, 조례로 제정된 데.
○ 체육과장 김상영 조례로 제정돼 있는 곳은 총 4곳입니다.
○ 김현주 위원 4곳이죠? 그중에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거나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주 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 조례는 4곳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곳.
○ 체육과장 김상영 재정 지원이요?
○ 김현주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직영 말하는 거예요, 직영?
○ 김현주 위원 3곳입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현주 위원 직영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3곳이에요. 맞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직영은 구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주 위원 구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또 보조로….
○ 체육과장 김상영 시흥과 의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4곳이 제정되어 있는데 보조나 직영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은 광명시에서는 조례로 제정만 되어 있을 뿐 아예 재정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현재 체육회에 가맹 단체가 몇 개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김현주 위원 36개 가맹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가맹 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 체육과장 김상영 별도로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맞죠? 올림픽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시범단 운영을 7월까지 몇 번 활동을 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중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 30여 명인데 많은 학생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바뀌었나요? 혹시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전체 인원 수는 파악됐는데 바뀐 명수는 제가 지금….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범단 같은 경우는 시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잘하는 학생들을 1주 전, 2주 전에 직영을 해서…. 직영이 아니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행사 전에 잘하는 학생들이 한번에 모였다가 다시 또 각 태권도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범단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또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각 학생들은 솔직히 품세나 겨루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이틀 정도 나와서 운영하고는 있고, 물론 그 학생들에게도 혜택은 돌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꼭 조례 제정까지 해서 다른 가맹단체들에게 형평성 문제 제기까지 되면서 하는 게 꼭 필요하냐, 저번 회기에 했던 본 위원의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재정적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까지 얹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가 태권도 시범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가 맞죠?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기존 태권도 시범단에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을 제시했을 뿐 추가 지원 사항이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영혜 위원 추가 지원사항은 없고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태권도의 날 행사 등 규정되어 있는 것, 그렇게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아까도 얘기하지만 광명시 조례 제정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광명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김포시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36개 가맹단체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맹단체들의 협회를 운영하거나 단체들을 운영하거나 그런 데 지원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현재 태권도 시범사업단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 시범단이 계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는 바 없고 형평성 문제를 계속 왜 들고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기존 운영 중인 태권도 시범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그렇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계속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더 많이 써 주시면 돼요. 더 많이 써 주시고 지난번에도 늘 하던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이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축제 때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시범단이 일반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체육 개념을 넘어서 어떤 문화예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이 각자 활동하다가 다시 모여서 공연을 준비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지속적인 불안정한 부분들,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주자, 그 협회나 가맹단체에 막대한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홍보대사로서 시범단의 역할, 위상을 높이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를 해 주자는 것은 형평성과는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태권도 시범단 결산 내역 혹시 보셨어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봤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보셨죠? 결산 내역을 보면 총예산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대회 참가비라든가 그런 예산인데 인건비 외에 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체육과장 김상영 대략 50% 이상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30%입니다, 30%. 30%입니다.
○ 체육과장 김상영 운영비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예를 들어 1억 중에 3000만 원이 대회 참가하는 비용, 이런 것을 책정했을 때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그 비용을 적어도 70~80% 이상은 지출을 해야 그 단체가 기능이 잘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시범단은 인건비 주기 위한 단체일 뿐인 거예요. 결산검사를 봤을 때 의견이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회에서 문제가 없다? 아니, 의원이 체육회에 물어보는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폭넓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다 물어봤어야죠. 관련 단체의 의견이 다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딱 물어보고…. 그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아니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이 조례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형평성, 합리성. 그런데 여기는 부당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라고 태권도 시범단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바라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되고, 여기는 예산적 지원을 중복해서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은 안 되기를 바란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의원이 말하는데 체육회에서 안 좋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평소에 그렇게 대화하시지는 않잖아요. 의원이 얘기했다고 모든 체육회에서 다 솔직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의 입맛에 맞춰서 말합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256회 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다시 올라온 사항으로 민감한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시고 예산 운영 방안, 말씀 다 귀담아듣고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김포시가 지금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실 김포시가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김포시 도시 브랜딩화도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태권도 학원은 되게 많잖아요. 배우는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의 운영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마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647호로 본 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4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637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부칙에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 신규 채용 그런 것을 고려한 건가요? 10월 1일의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포 시행일은 저희가 신규 채용 인력이 채용되고 나서 인사발령 시기와 맞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신규 채용이랑 임용 일정을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제19조의3에 다시 신설돼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됐는데요. 거기에 농산물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용허가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와 개정안이 있는데요. 현행에 제19조의2에 보면 제목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지역특산품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면서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사안이었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불명확한 조례로 돼서 제19조의3에 사용허가의 방법에 대한 원래 조문 내용이 사실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 제목을 사용허가의 방법에서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제19조의2 지역특산품에 대한 내용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내용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원래 있던 사용허가의 방법 현행에서는 보면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제기구 그리고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특산품을 넣은 것은 김포 농·특산품의 어떤 법인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정하는 제1항에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그리고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특산품 그리고 생산제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위임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인과 수의계약을 하나, 이런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저희가 딱히 어디 법인이랑 하겠다,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그리고 농산물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하성, 월곶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2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지역특산품, 지역 농가 이런 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온저장고, 농산물 선별창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 인증 농·특산물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이것을 거기에서 보관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앞으로 만약에 사용 허가할 행정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 개정하는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김포시장의 인증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온창고, 농산물 선별창고,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으로 지정돼서 공유재산 수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농·특산품 이렇게 범위만 결국에 넣어놓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시장 인증, 보통은 시장이 인증을 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인증에 따라서 수의 방법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 외에도 앞으로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몰아주기식 업체 선정이나 물품 계약이 될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현재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인증되는 품목은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위주로 거의 137종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상표에 따른 인증받은 단체, 기관이 지금 한 23개소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농업정책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관련 시설이 건립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고요, 꼭 수의계약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의무는 아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계약되어있는 그런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정되어 있는, 인증되어 있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61쪽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61쪽 변상금과 관련되어있는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게 삭제되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맞습니다. 지금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서 전에는 1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들을 3년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년에 4회, 2년에 8회 이렇게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법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 오강현 위원 상위 법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결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변상금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납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없어지고 상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위 기준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지금 공유재산법에서는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 오강현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시중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50만 원 초과일 경우 3년 이내에 분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맞습니다. 3년 이내로.
○ 오강현 위원 지금 여기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죠?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지금 기존에는 1년에 4회, 2년에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 700만 원 부과한 것도 있고 200만 원 부과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은 납부자의 상황에 따라서 4회가 아니고 6회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너무…. 어차피 변상금 7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6회로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4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유동성 있는 것을 원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납부할 수만 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내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납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그 변상금에 대한 것, 물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러프하게 상위 기준에 있었던 법령에 나와 있는 50만 원 초과와 3년 이내 분납이라고 하는 이 기준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세입을 우리가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계속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전체적인 세입 파트 부분에서 변상금이 갖고 있는 영역 중에 이게 적정하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시켜서 더 징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러프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더 회계적으로 예산상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변상금을 무단 사용해서 부과했고 그 납부 의무자는 그것을 분납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을 3년 이내로 분납이 되도록 하지 않고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 오강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럼요. 맞아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그래서 저희는 지금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요. 대부분 1년 이내에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 권장하고 규정상으로 항목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 아주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걸맞게 그렇게 규정이 1년 4회 이내 분납 이게 세부적인 사항들 3개가 있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이후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변상금 수납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말씀하신 러프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는 변상금을 확실하게 받고자 일시납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3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해서 분납을 하게 한다면 사실은 변상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변상금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년이 아니고 6년, 9년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변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1년 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과 상위법령의 내용은, 상위법령은 50만 원 초과 3년 이내 분납이잖아요. 이게 적용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현실적인 법안의 내용은 저는 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도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나마 나은 것이 기존의 법령이라는 얘기죠. 기존의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더 현실적인 내용들로 개정되는 게 바람직했을 텐데 이게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일단은 지금 법에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서 그것에 맞춰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향후 이 법에서 정한, 만약에 조례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기준을 잡아내는 것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변상금 분할납부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조속하게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좀 처음에는 이상하다 해서 한번 그 상위법을 봤습니다. 제81조 변상금을 보니까 제2항과 제3항을 보니 제3항에 제2항의 납부 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50만 원까지는 6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제81조 변상금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는 제61조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분납을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정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자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분납만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적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고 납부를 하지 않은, 밀려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일시납이나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었던 분들도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저희가 상위법에 50만 원 이상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해서 납부 의무자가 우리 어려운데 분납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내일. 그런데 바로 전 달 기준으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분도 이 기준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급 적용으로?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지금까지 딱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 납부 의사를 밝혀서 그 계획에 의해서 3, 6, 9, 12월 4번으로 부과를 하겠다고 협의해서 부과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부과를 해서 체납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펼쳤을 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우선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는 변상금의 기준은 상위법이 더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한종우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 김현주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 정비를 하셨잖아요. 별표에 있는 내용을 정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용어도 정비를 했으니까 몇 가지 별표에 있는 용어를 같이 정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 부분 보시면 갱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의실. 갱의실이라고 요즘 혹시 김포시 안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이 단어를?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부분에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용어 정비를 특별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경 써서 향후에 정비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이번에 수의계약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는데 사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갱의실 부분은 탈의실로 변경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저도 갖고요. 수정 의결 가능하시면 이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시겠지만 갱의실을 물어보면 요즘에는 강의실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에 이런 표현도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용어 같은 것들은 시민의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공공의 언어로,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앞쪽에도 부녀실, 아동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녀실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쓰고는 있나요? 부녀회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녀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아마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조례 제정을 하고 별표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실 보면 육아실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있던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말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갱의실도 그렇고 사실 이 별표에 대한, 청사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군 현황도 살펴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청사 면적에 대한…. 지금 저희는 5~6장으로 되어 있지만 1~2장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향후에 개정할 때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쉬운 말로, 공공언어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어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어찌 보면 과거의 단어들을 현대 단어로 바꾸는 것 자체가 조례 위반이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납부 방법의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개정 기준은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기존 기준은 납부하든 말든 기준에 의해서만 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정 기준은 기존 기준을 포함하지만 기존 기준은 개정 기준을 포함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변상금에 대한 걸 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연성을 둔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 이내에 다 받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못 내는 사람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1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면을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부과자의 입장에서 보냐, 납부자의 입장에서 보냐 했을 때 이것은 납부자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닐까. 또 그런 어떤 행정의 입장,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볼 수도 있고 양면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외국인 지원 조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고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제25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사항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6조제3항에 응시료, 수강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의 얘기가 있으면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 조례 지원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수강료나 이런 부분이 만약 의견이 있다면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를 보고 저희가 기본 틀을 만든 건데 지금 의견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부분 갖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설명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잘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민선 7기부터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관련되는 다른 청년과 관련된 법 규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를 하셨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가 현재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현재 특별법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특별법에서 29세로 적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판단에는 청년지원센터가 아직 준비 단계가 멀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해서 현재 이 두 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되어서 연령대를 39세로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법적 규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들 우선으로 해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사이에 기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바뀌기 전까지 충돌되는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창공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다 개정이 순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건에 맞게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