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6.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오강현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유매희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6.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오강현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 발의)
3.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유매희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6.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5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경기도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민원은 어떤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김포시에?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관리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관리비의 문제 그다음에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의 분쟁….
○ 부위원장 유영숙 무슨 분쟁이요?
○ 건축과장 황석환 건물을 점유, 그러니까 복도나 공용 부분을 점유하는 분쟁, 그 점유에 관한 서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단 내에서 풀어야 할 것들이 안 풀릴 경우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고 또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법이 민사특별법이다 보니까 행정부로 들어온 것은 현행 2023년 9월부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런 민원이 올 때는 김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민원을 이첩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한테, 그 건물의 관리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의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하라 그러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더 필요로 할 경우, 민원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있는 경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제가 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및 어떤 상가나….
○ 부위원장 유영숙 상가?
○ 건축과장 황석환 구분소유자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관리비의 재정…. 그거를 관리비 산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에 민원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조례는 잘 제정됐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58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권혁경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위해서 한다든지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기존의 현수막을 쓰는 것과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과의 단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단가 차이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분들이 쓸까요? 지원이나 기타 방법은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우선 단가 차이는 친환경 대비…. 아, 일반 현수막 대비 친환경 현수막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의뢰해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라든지 지금 일주일 동안 게시하고 있는 부분을 한 주 더 늘려서 2주로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효과적이다. 그렇게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시면, 금전적으로 말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네.
○ 황성석 위원 3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뜻 생각이 극복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극복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게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수막이 단순히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한 업체에서 한 달에 거의 수백 장, 수천 장도 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될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게 과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우선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현실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표현을 드리고요. 거기에 제도적으로 뒤따르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할 거 있으면, 또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임원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이 조례안이 지정됐고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파주시와 김해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차익분을, 그리고 소비자가가 있고 공급가격이 있는 건데 1만 2000원 정도씩 보조를 해 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외협회 임원분들이랑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원가 부분에 대해서 충당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고민을 해 줘서 일주일 거치하는 기간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같은 매대 안에서 할 때 그 기간을 2배로 2주로 늘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부서랑 협회가 잘 만나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실제로 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결과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일단 김포시의 안내 홍보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같이해서 이걸 실현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논의를 했고.
그리고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고 저희가 공감했던 게 전기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는 거죠.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를 했을 때 이미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지금 지구가 위험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걸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 방금 저희 발의자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 흐름이 이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특히 공공 영역에 있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어놓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모든 제도가 탄소중립이 실천 가능한지 현재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현수막, 여기 계신 저희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현수막 많이 대상입니다, 거는 대상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2년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친환경 소재 하면서 시대흐름적으로 한번…. 과장님, 그때는 부서가 아니어서…. 이 조례가 유행처럼 퍼진 적이 있어요, 인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시로 저희 김포시에 지정게시대가 2개 운영되고 있죠. 상업용하고 공공용. 그렇죠?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상업용하고 공공용 2개에 게시되고 있고 지정게시대에 하나 게시했을 시에 기존, 현재 했을 시와 친환경 소재로 게시했을 시와 금액 차이, 소비자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뛰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원래 원단 단가로 따지면 제곱미터당 친환경은 3000원이고 일반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완성돼서, 프린트 하고 거기에다 도색 작업을 해서 나오는 걸로 따져서 하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게시대가 제작 비용과 설치 비용으로 하면 4만 1000원 정도래요. 그런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바꿨을 시에는 소재 값은 4배 차이 나는데 우리 지정게시대 사이즈로 했을 때는 6만 1000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만 원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은 충분히 보조금 받는 데라든지 등등 시에서 현수막 비용이나 홍보 비용을 증액하거나 방법은 달리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상업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제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옥외협회에서 원단에 대한 상용화. 제가 몇 곳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본인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유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청 바로 밑에 있는 광고협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원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옥외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원단을 수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소재 값 4만 1000원이 현실적으로 6만 1000원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공공은 가능하지만 상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선 게시권을 준다고 하면 육안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현재 저희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이든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이든 다 수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량 소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소각이…. 소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원 순환하고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면 소각률을 낮추고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분리수거, 분리수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포에 분리수거 하는 업체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어서 옥외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이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만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혹시라도 있거나…. 왜냐, 제가 유사 종이팩수거함 설치 조례를 지금 2년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멸균종이팩 역시도 김포에 분리수거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용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다 걷어다 소각해버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저는 100% 동의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김포시민과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시민 입장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관점과 또 시의 옥외협회와 또 중간지점에서 업을 하셔야 하는, 집행을 하셔야 하는 시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권혁경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은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 하셨던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폐현수막을 나무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걸 성상별로 분리해서 그것을 재가공을 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재가공을 해서 고형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현수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협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게시 기간이 원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게시하는데 비용이 수수료 3000원에 위탁 업무로 해서 8000원 대행수수료를,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부분을 일주일 정도 늘려서 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2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성이 좋은 데로 재활용 친환경 현수막을 잘 보이는 곳에다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하는 걸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이 친환경 현수막,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직전 부서가 환경국에 계셨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하셔서 저희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좀 더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저희 김포시 보조금을 받는 곳부터 보조금에 현수막 홍보 비용을, 단가적인 부분을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사전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구분이 돼야 하니까 친환경 그런 로고를 자체 제작해서 현수막에다 표기를 해서 시민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과장님께도 넣은 그런 상황이고 옥외광고협의회 분들이랑 그런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수막 제작 비용이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했던 것은 일반 사이즈에서 기존 게 한 3만 원에 거치하는 비용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만 1000원이고 그걸 추가해서 했을 때 원가가 3배 이렇게 해도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이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기계에 원단만 갈아 끼워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원단이 지금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 금액들이 경쟁을 하면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소각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는데 시스템을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걸 잘라내지만 기존 게시대에는 업체분들이 다시 새롭게 달면서 그걸 떼고서 수거해가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던 게 그때 각자 업체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어차피 친환경이든 일반 현수막이든 다 걷어갈 수 있으니 그 걷어간 걸 친환경을 모아서 한꺼번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장소만 정해 주면. 그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반 현수막이 소각했을 때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친환경 물질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소각되는 과정들이 뭐야, 해결하는 걸 거치지만 충분히 그 양이 줄은 거에도 저는 소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원단이든 기존의 현수막이든 전처리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것에 잉크를 먹게 하기 위해서 액체를 다 뿌린다는 거죠. 친환경이든 PVC든 폴리에스터든.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상부에다 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물론 친환경 소재로 해서 바닥에 떨어져서 빨리 분해가 되고 아까 유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했을 때 대기환경 오염이 덜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은 이 친환경 소재를 다룰 수 있는, 지역에 이것을 프린트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전사 처리로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포상 관계도 보면, 제8조를 말합니다. 저는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왜 줘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또 포상을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해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포상이라든지 친환경으로 해서 이득을 주면서, 맨 상단에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친환경 소재가 아니라 전처리를 다 해서 이미 친환경 소재가 기존의 현수막하고 비슷한 관계가 됐는데 거기에다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서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권혁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서승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검토를 해 보니까 매우 바람직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오셨고요. 특히 가족배려주차장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입니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관공서 등 마트,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이나 국가유공자 우선 이런 주차장 신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은 아니고요.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서 여성우선주차장하고 어르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변경 사항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그래서 영유아를 동반하든지 그런 사람들에 편의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 취지는,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출산율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여성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과태료가 현재 존재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여성주차장은 과태료가 존재하지 않고요.
○ 황성석 위원 만약에 가족배려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존재합니까? 과태료는 얼마 정도?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존재하지 않고요.
○ 황성석 위원 존재하지 않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관리자가 자리를 비켜달라는 그런 계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일반인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워두는 게 현실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염려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 도입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죠, 아파트 입구에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도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여성주차장도 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경우도 입구에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지지 않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입구에는 우리 못 대네? 하는 반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일단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찰을 하면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건 일반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있지….
○ 황성석 위원 권고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황성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조금 점검, 확인을 해 보는데 지금 여성주차장이랑 노인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추가가 아니라.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여성, 어르신 그리고 가족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서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가족 배려에 대한 뜻이 있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가족배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설 주차장에 그런 의미가 안내가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주차장에…. 우리 보면 시의회 앞에도 가족배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배려주차장에는 어린이들이 오니까 아, 저건 어린아이들이 오면서 거기다가 주차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픽업하거나 드롭하거나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에?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입니다.
일단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가족배려주차장은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세 개를 통합해서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계도나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가족배려가 이미 시행은 되고 있지만 가족배려가 뭔지, 어르신들은 갑자기 가족배려라고 하면 ‘나는 저기에 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또 그런 게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과장님께 주문…. 이게 반영이 가능할지는 고민해 보시고 향후에 조례안에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 홍보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나 대형마트나 등등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나 시장, 마트, 백화점 등등에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하겠다는데 홍보의 효과는 어디에서나 눈에 보이고 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확 나타나고 홍보성이 확 뛰어나는데 시에 있는 공공의 주차장만, 그 주차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피부로 와닿을까요? 주로 이용하는 마트 등등에 있어서 과감하게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권고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도 그렇게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 쪽이 아닌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주시고 향후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저는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김포 인구가 최근에 세종시 빼고 한 15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가구당 한 1.5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방금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김포시에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주차장, 공영주차장들이 보면 규정대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대수를 설치할 수밖에 없죠, 주차장 설치가.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기차, 장애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인구는 많이 늘어나서 차량도 많은데 공영주차장은 적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시민들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시민들을 배려하고 어떤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분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김포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적에 지금 어느 부분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 교통 정체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이 인구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구나. 행정 수요조사가 된 다음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나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쪼개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죠. 옛날 김영삼 정부인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적인 시각에서 어떤 걸 도입했냐 하면 도로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계속 도로를 쪼개서 자전거길을 만들고 도로폭을 줄이고 그러니까 도로 확장은 안 하면서 그걸 나누기를 하니까 고통이 더 심화되는 거죠. 복지나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면서 마치 시민들을 배려하는 듯한 이러한 정책들은 진짜 고통 유발이나 짜증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먼저 어떤 쪽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냐를 포커스로 맞춘 다음에 근본적인 틀이 해결되고 디테일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미시적인 부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김포시 차원 또 국 차원에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금 우리가 현행은 가산금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2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개정안에서 보면 가산금에 대한 게 2배에서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2배로 운영했을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됐든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가 됐든 지자체별로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 2배냐 4배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다를 텐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2배와 4배로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이?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만 보면 위원님,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가산금 4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17개 시군이 가산금 4배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렇게 4배로 운영을 해야 한다? 지금 성남시나 안양시나 이쪽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쪽은 아직도 2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배에서 4배로 늘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가, 17개 시군이 하고 있어서 늘린다. 아니면 이것을 2배에서 4배로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일단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배도 있지만 2배라고 해도 실제로 부과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도를 하면서 옮기라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기죠, 상징적인 측면으로….
○ 배강민 위원 대략 1년에 어느 정도나 저희가 징수가 되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저희가 작년에 와서부터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직 없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장기주차라고 민원이 오면 관리자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이탈해달라, 이동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지자체별로 2배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4배를 부과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2배로 부과했던 것을 4배로 부과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사전 설명이 없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있는 데서 변경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기존 있는 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더 늘어나지는 않고 변경되는 내용이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변경하려면 밑에 바닥 표시를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것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얼마나 지금 예산을 보고 계신가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06면 정도가 있는데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6000만 원 정도?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저는 지금 취지는 이렇게 정확히 나뉘어 있는 것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오히려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아쉬운 부분은 일반 여성 주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6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걸 꼭 그렇게 바꿔서 해야 하냐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 생기는 곳부터 적용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일단 저희 이 취지가 물론 모자 보건이라든지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주차장법에 근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맞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소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구역선이라는 게 다 지우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는 것을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러 위원님들이 또 계도기간,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게 조례를 만일 해도 그 이후에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홍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감사합니다.
○ 황성석 위원 간단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2024년도 8월 23일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이유는 아시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8월부터 2025년 3월이니까 벌써 7개월 동안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상황이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번에 보고를 했을 때 부결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도 방치 예정입니까?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현재 시설의 소유권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법인은 해산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일단 소유권의 분리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지 그다음에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큽니다. 또 이게 제 지역구의 일이고 한데 이게 어촌계의 입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황성석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결정 내용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크게 질문 없지만 앞으로의 운영 계획 그리고 이것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립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이제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제3578호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유매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촌읍 도시재생 거점 시설 건립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 37분)
○ 위원장 유매희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1차 정례회 중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환경국
- 환경국장박정애
- 해양하천과장최재효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교통정책과장서승수
- 도시주택국
- 건축과장황석환
- 공원도시사업본부
- 클린도시과장권혁경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채재열
- 주무관김명석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