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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3.12. 수요일)

제2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4.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김포시장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4.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579호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태권도 시범단을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에 관한 것들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도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훈련 및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대한 물품 구입이나 경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급식비·간식비·피복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내에서.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감독·코치 인건비 연간 지원하고 있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보험, 필요한 경비 지원하고 있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밖에 태권도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은 똑같고 기타운영비로도 다 잡혀 있고 공연 지원비까지도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태권도 시범단의 기존 활동 내역을 보면 시에서 하는 활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추가가 된 거다라고 하면 제5조(홍보)인데. 그리고 태권도의 날 정도의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에도 가맹단체가 체육회 단체에 태권도협회가 있죠, 김포시 태권도협회?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기존 시범단의 한 11분의 1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겠지만, 태권도협회에는요. 굉장히 조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태권도의 날 맞아서 행사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장기로. 이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선 7기 때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내용이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36개거든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위선양하고 김포시의 애국심을 고찰한다고 한다면 야구도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한데 가맹단체에서 유일하게 지원금이 0원입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시범단에 지원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 법에 의한 지원에 무리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요. 그리고 타 시도도 네 군데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일 활발하게 하는 곳은 시흥이고요,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조례는 있는데 시범단은 없고. 시흥을 한번 보니 시흥은 1991년도에 태권도협회가 창단돼서 계속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하고요. 2018년도에 정식으로 시흥시 태권도 홍보대사로 활동해 가면서 그동안 실적을 많이 쌓아왔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재작년에, 202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의 노고죠,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김포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굳이 다른 가맹단체와의 형평성을 물리치면서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부서 의견은 어떻게 전달을 했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또는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시범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과의 어떤 형평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손 들었는데.

○ 위원장 한종우 손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정영혜 위원님 하세요.

정영혜 위원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거를 제정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 건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의견은 실제로 태권도 시범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혜 위원 사실 근거 법령,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 법령에 의해서만 한다면 사실 제정할 조례가 없습니다. 제정할 조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특히 태권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태권도 종주국이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 이런 것도 사실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는 조문까지 신설해서 넣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태권도 진흥이라든가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것들을 김포에서도 조금씩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발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법령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말아야겠죠,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취지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선 7기에서도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랑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쟁점이 됐던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감독 선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일체 들어있지 않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현행화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의원들도 발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사장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 나갈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죠. 지금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당연히 태권도가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지만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씨름도 있고. 그러면 이 보조사업들을 태권도만 이렇게 했을 경우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기남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남 의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게 민선 7기 때 2번 부결된 것 저도 확인했는데,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중복되는, 예산이 두 번 투입되는 게 아니고 1억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 식으로 체육회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체육회 입장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형평성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유선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태권도장이 90여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과 장래 꿈을 이루려는 아이들이 형평성의 문제로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체육회에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체육회 어느 분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김기남 의원 담당 부서 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이요?

김기남 의원 네.

김현주 위원 현재 과장님이신가요?

김기남 의원 현재 과장님이시죠.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 의안번호 제358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바로 앞 회기에 있던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와 맥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그리고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이 내용까지는 다 좋고 내용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에 정의를 보면 기존 제2조제8호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허가도 까다롭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경기도…. 김포니까 경기도에서 감사도 받고 예산의 투명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법 제32조는 지방이나 지자체에서도 항상 관리를 받고 있는, 투명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뀐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이고, 여기는 부속이고 체육관, 공공시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기존 현행법에 제8호 “장애인 단체란”이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제9호에서는 “장애인 체육단체”라는 명칭이 들어오면서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굳이 기존에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투명한 법인을 굳이 민간에서…. 장애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이라는 모호한 것을 만들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행법 정의의 제1호와 제7호를 보면요. 13페이지에 보면 정의에서 스포츠지도사도 있고 체육지도자도 있고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 유소년, 노인, 뒤에 보면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있고. 그런데 특수운동경기부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립 법인이 꼭 장애인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앞에 조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특혜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호에 신설된 내용 중에 기존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이렇게 됐던 내용이 “법인이나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고 신설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이 기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같이 의도하셔서 발의하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존 법이라는 게 민법 제32조의 사단법인과 일반 법인은…. 설립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법인 자체가, 법인의 격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성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인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담다 보니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이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나중에 축조 때 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581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이게. 김현주 위원입니다.

배우자 수당을 분리해서 지급을 그동안 김포시는 안 했었나요? 아니면 이게 원래 배우자 수당을 분리를 해서 지급을 했었어야 됐나요? 아니면 조례가 바뀌어서 올라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복지정책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남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는 참전유공자들은 80세 이상만 드리고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그러니까 사망자의 배우자들은 나이 상관없이.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은 현재 80세 이상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배우자들도 80세로 한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분리하신 겁니다, 배우자들은 다 드리려고.

김현주 위원 나이에 상관없이 드리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참전유공자들은 80세 이상만 드리고 배우자들은 나이 상관없이 다 드리려고….

김현주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타 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지금 이게 위원님, 보훈명예수당은 31개 시군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수당은 4개 시군 빼고 지금 한 27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만 이렇게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 시만 2019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적은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늦은 거네요, 다른 곳보다는?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사실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2023년도부터 이미 말씀을 주셨던 건인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급 적용 같은 것은 안 되죠?

○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애 징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기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가 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지면서 시의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자료”, 정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2조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보니까 거기에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위법에서 “정보”가 아닌 “자료 또는 정보”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조문이랑 일치시키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징수과장 박경애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자료 또는 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자료 또는 정보로 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자주재원 확보나 어떤 버려질 수 있는 세원에 대한 징수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복지문화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봉안시설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면적이 지금 한 1100㎡ 정도가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 맞나요? 그 정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좀 부족한 게 기존에도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도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연면적 안에 봉안당, 로비, 승강기만 있지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무지개 뜨는 언덕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명절 전이나 그때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호수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그 옆에 자원화센터 그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소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할 때 가보면 봉안당하고 같이 막 혼재되고 섞여서 주차할 데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주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호수공원과 같이 있어서 주말에 보통은 봉안당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주말에 가보면 주차 자리가 협소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없지만 주말에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주말에 한번 들러 봐 주시고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호수 락 축제라든지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설봉안시설 주차장 개방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호수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다 개방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사실 절차적인 그런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제 시기에 편성될 수가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한다는 둥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도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절차 이런 것을 꼭 이행을 먼저 해 주시고 예산이 제 시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앞서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못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설봉안시설 증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1시 09분)

○ 위원장 한종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1차 정례회 중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징수과장박경애
  • 교육문화국
  • 체육과장김상영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정책과장강영화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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