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6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2. 화요일)

제26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02일(화) 10시

일 시: 2025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

7.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

8.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

10.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희성 의원·배강민 의원 발의)

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희성 의원·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0.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희성 의원·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0.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732호로 본 의원과 이희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 의원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배강민

의안번호 제3732호로 본 의원과 이희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733호로 본 의원이 한종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733호로 본 의원이 한종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61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부결됐던 조례안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지난번에 261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부결됐던 조례안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지난번 조례에서 그때 주문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 포인트가 예산 중복 편성 및 조례 운영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결한다는 게 주문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소된 것입니까?

김인수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지난번 조례에서 그때 주문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 포인트가 예산 중복 편성 및 조례 운영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결한다는 게 주문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소된 것입니까?

김인수 위원김인수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라든가 군부대에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병사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영해 밖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군인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인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민지원 보험에 대한 이 사항은 조례로서 이게 제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라든가 군부대에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병사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영해 밖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군인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인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민지원 보험에 대한 이 사항은 조례로서 이게 제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결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중복편성하고 조례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크나큰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지난번의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보면 제4조의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됐냐 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장은 매년 관계 보험 기관과 가입 대상, 보험 기간, 운영 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에서“연간 단위로”만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하겠다는 말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 중복편성 및 조례 운영상의 혼선, 이것이 해결됐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건데 “연간 단위로” 이 말을 삭제하면 예산 중복편성된 거랑 조례 운영상의 혼선이 제거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결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중복편성하고 조례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크나큰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지난번의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보면 제4조의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됐냐 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장은 매년 관계 보험 기관과 가입 대상, 보험 기간, 운영 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에서“연간 단위로”만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하겠다는 말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 중복편성 및 조례 운영상의 혼선, 이것이 해결됐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건데 “연간 단위로” 이 말을 삭제하면 예산 중복편성된 거랑 조례 운영상의 혼선이 제거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유매희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일단 지금 조례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앞전의 질문부터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요. 군 장병이 원래 대민봉사하는 내용이 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 장병 업무에 대민봉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재해보상법이나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같은 내용에 대민봉사 내용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대민봉사 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받았을 때 농촌으로 대민봉사를 좁히는 것과 그냥 대민봉사로 여는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했던 사유는 대민봉사로 가게 되면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농촌대민봉사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농촌 쪽 업무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 자를 붙여서 업무를 좁혀서 실제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유매희, 한종우 의원으로 조례 발의자를 바꿔서 올린 사항인데요.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약 단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게 3월부터 5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 일단 지금 조례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앞전의 질문부터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요. 군 장병이 원래 대민봉사하는 내용이 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 장병 업무에 대민봉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재해보상법이나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같은 내용에 대민봉사 내용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대민봉사 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받았을 때 농촌으로 대민봉사를 좁히는 것과 그냥 대민봉사로 여는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했던 사유는 대민봉사로 가게 되면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농촌대민봉사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농촌 쪽 업무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 자를 붙여서 업무를 좁혀서 실제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붙여드리고요.

유매희 의원유매희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유매희, 한종우 의원으로 조례 발의자를 바꿔서 올린 사항인데요.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약 단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게 3월부터 5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가 아니면 예산 중복편성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가 아니면 예산 중복편성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인수 위원김인수

유매희 의원 네, 어차피 업무의 범위 자체가 농촌 대민봉사로 줄여놨기 때문에 중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의 필요성보다 실제로 군 장병들을 지원해 주는 해병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 네, 어차피 업무의 범위 자체가 농촌 대민봉사로 줄여놨기 때문에 중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의 필요성보다 실제로 군 장병들을 지원해 주는 해병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부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에 관계된 것, 대민 지원 나온 장병들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에 관계된 것을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경기도 보험과.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조례만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겠지만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미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민을 빼고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만 제외하고 보험을 해 줄 것인지, 그 지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기도하고 똑같이 해 줄 것인지, 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보험금은 얼마…. 이런 디테일한 사항이 있을 때 참 고민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는 거는 이 사단이 요즘에 특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사단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중복적인 면에서는 김포시의 세심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에 관계된 것, 대민 지원 나온 장병들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에 관계된 것을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경기도 보험과.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조례만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겠지만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미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민을 빼고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만 제외하고 보험을 해 줄 것인지, 그 지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기도하고 똑같이 해 줄 것인지, 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보험금은 얼마…. 이런 디테일한 사항이 있을 때 참 고민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는 거는 이 사단이 요즘에 특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사단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중복적인 면에서는 김포시의 세심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2023년부터 그렇게 대민봉사가 빠졌는데 그동안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올해는 어떻게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보험을 여러 개 들거든요. 상해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고 그렇게 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과 이걸 담당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개인정보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으로 쉽게 업무를 하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2023년부터 그렇게 대민봉사가 빠졌는데 그동안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올해는 어떻게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보험을 여러 개 들거든요. 상해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고 그렇게 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과 이걸 담당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개인정보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으로 쉽게 업무를 하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저는 업무의 복잡함이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장병들을 지금, 저번에 얼마 말씀하셨어요? 꽤 큰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 부위원장 유영숙 저는 업무의 복잡함이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장병들을 지금, 저번에 얼마 말씀하셨어요? 꽤 큰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정도 얘기드렸습니다.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정도 얘기드렸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얼마요?

○ 부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얼마요?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연중.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연중.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적은 돈은 아니죠. 보험이 아까 말하신 대로 3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2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 부위원장 유영숙 적은 돈은 아니죠. 보험이 아까 말하신 대로 3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2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이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단체들, 하다못해 이장단, 주민자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단체, 특히 안전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보험 없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 거의 없어요, 실비나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비교를 할 거면 저희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면밀히 해서 개인 상해보험 있는 사람 체크해서 빼고 없는 소수만 하자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단체들, 하다못해 이장단, 주민자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단체, 특히 안전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보험 없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 거의 없어요, 실비나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비교를 할 거면 저희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면밀히 해서 개인 상해보험 있는 사람 체크해서 빼고 없는 소수만 하자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중복에 관계된 것은 여하튼 경기도, 이 보험의 약관, 계약서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광고를 엄청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아마 추후에 시에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중복에 관계된 것은 여하튼 경기도, 이 보험의 약관, 계약서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광고를 엄청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아마 추후에 시에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37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37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의원김계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이런 재난급 통신이 안 된 경우의 수가 있었나요?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이런 재난급 통신이 안 된 경우의 수가 있었나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두절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통신 두절된 사례는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 일단 대비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면 군부대나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황성석 위원 일단 대비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면 군부대나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PS-LTE망이 2021년도 4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소방·지자체 등 약 333개 기관이 전 국토·해상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축한 PS-LTE망을 통해서 2500개 단말 간 실시간 통신, 산악·지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응, 다중 통신망 기술 적용을 한 사례고요. 재난망 운영 관제센터도 서울·대구·제주도로 삼원화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PS-LTE망이 2021년도 4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소방·지자체 등 약 333개 기관이 전 국토·해상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축한 PS-LTE망을 통해서 2500개 단말 간 실시간 통신, 산악·지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응, 다중 통신망 기술 적용을 한 사례고요. 재난망 운영 관제센터도 서울·대구·제주도로 삼원화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지으면서 장기동에 아마 스마토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님.

황성석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지으면서 장기동에 아마 스마토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님.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아마도 재난급 사례를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무선 통신이 우선이냐, 화면을 보면서 소방서·경찰서·김포시 대응전력에서 같이 함께 합동작전 하는 게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효율성 있을까요?

황성석 위원 아마도 재난급 사례를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무선 통신이 우선이냐, 화면을 보면서 소방서·경찰서·김포시 대응전력에서 같이 함께 합동작전 하는 게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효율성 있을까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취지를 봤을 때 유사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국가 재난적 통신망이 무력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이 조례가 취지를 봤을 때 유사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국가 재난적 통신망이 무력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급이면 군부대가 투입될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스마토피아라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비될 정도면, 그것까지. 군부대가 투입해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급이면 군부대가 투입될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스마토피아라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비될 정도면, 그것까지. 군부대가 투입해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CCTV라든지 그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게 주된 기능이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통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전기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PS-LTT라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소방서·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CCTV라든지 그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게 주된 기능이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통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전기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PS-LTT라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소방서·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도시안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근무하고 있죠, 거기?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도시안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근무하고 있죠, 거기?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거기서 화면을 보고 또는 통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까지 마비가 될 정도면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급이 아닌가. 그러면 아마추어 무선보다는 군부대까지 투입해서 신속하게 더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생각?

황성석 위원 거기서 화면을 보고 또는 통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까지 마비가 될 정도면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급이 아닌가. 그러면 아마추어 무선보다는 군부대까지 투입해서 신속하게 더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생각?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가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조례 해서 위급 시, 재난 시, 비상상황 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 꼭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스마토피아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만약에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지진이나 얼마 전에 타 지역, 타 나라에서 이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통신이 두절되고…. 우리가 통이라는 것은 전주가 있거나 위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불안하지 않도록…. 만약에, 지난 계엄 때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놨잖아요. 통신 다 두절되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가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조례 해서 위급 시, 재난 시, 비상상황 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 꼭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스마토피아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만약에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지진이나 얼마 전에 타 지역, 타 나라에서 이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통신이 두절되고…. 우리가 통이라는 것은 전주가 있거나 위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불안하지 않도록…. 만약에, 지난 계엄 때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놨잖아요. 통신 다 두절되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발의자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통신망 그리고 사전 현장감 있는 스마트 잘 되어 있죠. 타 지자체에서 과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대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거나 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도, 202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필수 조례처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태풍·폭우·산불 등으로 자연 재해가 통신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전력 사고라든지 설비 고장, 네트워크 오류로 사회적 재난통신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등등 재난 지휘라든지 대피 안내, 119 신고 등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 안전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대에 기후위기라든지 등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지자체가 필수 과제로 아마추어무선이라는 이런 통신망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점에 저희 김포시가 안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다라는 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이후부터, 큰 재난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을 막는 초기에서부터 준비를,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발의자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통신망 그리고 사전 현장감 있는 스마트 잘 되어 있죠. 타 지자체에서 과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대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거나 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도, 202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필수 조례처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태풍·폭우·산불 등으로 자연 재해가 통신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전력 사고라든지 설비 고장, 네트워크 오류로 사회적 재난통신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등등 재난 지휘라든지 대피 안내, 119 신고 등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 안전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대에 기후위기라든지 등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지자체가 필수 과제로 아마추어무선이라는 이런 통신망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점에 저희 김포시가 안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다라는 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이후부터, 큰 재난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을 막는 초기에서부터 준비를,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마추어무선 활동 조례가 전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에서 조례가 발의돼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지금 이 아마추어무선 활동 조례가 전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에서 조례가 발의돼 있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양평군이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6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 아마 올해 재난통신 중계기 장비 약 48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양평군이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6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 아마 올해 재난통신 중계기 장비 약 48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국에서는 몇 개가 돼 있다고요?

유영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국에서는 몇 개가 돼 있다고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전국에서는 7개가, 26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전국에서는 7개가, 26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영숙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양평만 지금 지원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양평만 지금 지원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하면 7개고요. 광역이 4개고요. 양평군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폭우,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과 도비가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김포시가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에서 지금이라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계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하면 7개고요. 광역이 4개고요. 양평군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폭우,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과 도비가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김포시가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에서 지금이라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계순 의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2호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2호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 저희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하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전 보고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의문점으로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반영이 현재 된 거잖아요. 연임 문제라든지 선출 문제 등등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혹시 이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타 지자체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표준 조례안에 맞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일단 담당관님, 저희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하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전 보고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의문점으로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반영이 현재 된 거잖아요. 연임 문제라든지 선출 문제 등등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혹시 이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타 지자체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표준 조례안에 맞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많이 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죠. 이 조례 관련에 있어서 저는 조례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도 중요하고 표준 조례안의 틀에 많이 벗어나지도 않아야 하지만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는 늘 변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김계순 위원 그렇죠. 이 조례 관련에 있어서 저는 조례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도 중요하고 표준 조례안의 틀에 많이 벗어나지도 않아야 하지만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는 늘 변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지금 저희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지금 저희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김포시 안전보안관 조례하고 차이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김계순 위원 김포시 안전보안관 조례하고 차이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조례를 대부분 상정한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조례를 대부분 상정한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조례를 쭉 보다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도 이미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으로 있는 지역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된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주요 내용이 저희 김포시에 빠져 있는 부분, 안전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 예산 편중,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조례에 “100명 이내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에 대한 부분이, 위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경기도 수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2024년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 특히 도농복합 지역은 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저기 전라도 장흥군 장수군만 해도 정확히 예산 중복. 왜냐? 한 번 만들어지면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 왜냐? 도시 지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주소에 대한 부분과 연령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엄연히 도농복합도시고요.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안전보안관에 있어서 보험도 해야 하고요. 활동 지원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중복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중과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주소지, 김포 고촌부터 저 끝 월곶까지 곳곳에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소지 고려 위촉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조례를 쭉 보다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도 이미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으로 있는 지역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된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주요 내용이 저희 김포시에 빠져 있는 부분, 안전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 예산 편중,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조례에 “100명 이내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에 대한 부분이, 위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경기도 수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2024년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 특히 도농복합 지역은 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저기 전라도 장흥군 장수군만 해도 정확히 예산 중복. 왜냐? 한 번 만들어지면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 왜냐? 도시 지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주소에 대한 부분과 연령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엄연히 도농복합도시고요.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안전보안관에 있어서 보험도 해야 하고요. 활동 지원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중복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중과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주소지, 김포 고촌부터 저 끝 월곶까지 곳곳에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소지 고려 위촉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조례보다는 세부 운용지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별 인원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 운용지침에 포함시켜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조례보다는 세부 운용지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별 인원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 운용지침에 포함시켜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진행을 하면 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공포하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시할 계획이고 조례를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명시해서 성별·연령별 주소지에 대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조례 안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침에 하겠다, 규칙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침을 간혹가다, 아니면 규칙을 간혹가다 찾아보면 오히려 조례보다 더 간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얼마큼 이걸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표, 부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을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1년으로 하되 안전 분야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다예요? 이게 1회 연임인 건 지 아니면 연임에 대한 무제한 연임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게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하려면 재위촉 기준이 6조 직무, 예를 들면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진행을 하면 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공포하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시할 계획이고 조례를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명시해서 성별·연령별 주소지에 대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조례 안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침에 하겠다, 규칙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침을 간혹가다, 아니면 규칙을 간혹가다 찾아보면 오히려 조례보다 더 간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얼마큼 이걸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표, 부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을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1년으로 하되 안전 분야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다예요? 이게 1회 연임인 건 지 아니면 연임에 대한 무제한 연임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게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하려면 재위촉 기준이 6조 직무, 예를 들면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안전보안관을 만들게 되면 주된 평가지표로 삼는 게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신문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안전보안관 주된 활동은 안전신문고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활동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 활동 참여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 관련 안전보안관을 만들게 되면 주된 평가지표로 삼는 게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신문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안전보안관 주된 활동은 안전신문고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활동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 활동 참여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2년으로 위촉은 되고 재위촉은 한 번만 가능하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2년으로 위촉은 되고 재위촉은 한 번만 가능하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한 번 이상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한 번 이상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조례상으로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조례상으로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제한이 없다.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문제가 됐어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이냐 가능성부터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김포시도 엄연히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게 무제한 연임인 건지에 대한 부분, 연차적으로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만이라면 보안관분들은 순환 등등을 해서 연임은 2회라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한 편의 생각도 했습니다.

답변은 일단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제한이 없다.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문제가 됐어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이냐 가능성부터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김포시도 엄연히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게 무제한 연임인 건지에 대한 부분, 연차적으로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만이라면 보안관분들은 순환 등등을 해서 연임은 2회라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한 편의 생각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답변은 일단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이 좀 됩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2018년부터 이미 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58명이 활동 중이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또 이중으로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미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산이?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이 좀 됩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2018년부터 이미 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58명이 활동 중이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또 이중으로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미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산이?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비용 해서 피복비, 여비, 식비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앞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장병 농촌 지원하는 것도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지금 중복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다 예산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한데 결국 같은 분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복을 허용할 건지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상과 보험과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같은 질문과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이런 것에서 그냥 카테고리 하나만 더 추가되는 그러한 느낌이다. 차라리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그리고 이미 활동해 온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전신문고 활동과 홍보 활동이 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활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학로 안전 지도가 내용이 있었는데 녹색이나 실버 활동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고 이런 것도 이미 이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앱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 동네 통리장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통관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순찰활동도 역시 이미 자율방범대가 이미 하고 있고요. 홍보활동과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통리장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김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예산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미 지금 활동 수당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 제시나 이런 걸 받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쪽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고 그리고 법에 기준이 있는 걸 굳이 시의 책무로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상당히 고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서 오신 그 조례랑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비용 해서 피복비, 여비, 식비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앞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장병 농촌 지원하는 것도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지금 중복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다 예산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한데 결국 같은 분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복을 허용할 건지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상과 보험과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같은 질문과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이런 것에서 그냥 카테고리 하나만 더 추가되는 그러한 느낌이다. 차라리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그리고 이미 활동해 온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전신문고 활동과 홍보 활동이 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활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학로 안전 지도가 내용이 있었는데 녹색이나 실버 활동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고 이런 것도 이미 이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앱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 동네 통리장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통관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순찰활동도 역시 이미 자율방범대가 이미 하고 있고요. 홍보활동과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통리장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김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예산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미 지금 활동 수당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 제시나 이런 걸 받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쪽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고 그리고 법에 기준이 있는 걸 굳이 시의 책무로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상당히 고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서 오신 그 조례랑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사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평가지침에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평가에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반드시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게 되면 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저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사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평가지침에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평가에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반드시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게 되면 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저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운영비나 어떤 활동 내용들이 다 중복된다는 우려와 그리고 기존의 활동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더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운영비나 어떤 활동 내용들이 다 중복된다는 우려와 그리고 기존의 활동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더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시가 전국적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가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난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추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재난을 말할 때는 옳고 김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가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기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화 활동, 재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김포시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가점을 잘 받아서 김포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저는 통상적으로 시가 전국적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가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난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추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재난을 말할 때는 옳고 김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가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기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화 활동, 재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김포시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가점을 잘 받아서 김포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3722호 및 제3723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은 부록으로 실음)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3722호 및 제3723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솔터체육공원.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솔터체육공원.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 과장님께 여쭐게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죠?

김계순 위원 저 과장님께 여쭐게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준공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순 위원 준공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공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파크골프장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공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공 공지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공 공지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변경과 관리를 위해서 먼저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변경과 관리를 위해서 먼저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건 9월에 저희한테 온 것 같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건 9월에 저희한테 온 것 같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체육과에서 변경 결정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은 내년 초 1월부터 사업 시작하겠다고 삽 뜨겠다고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미 올 3월에 사업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김계순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체육과에서 변경 결정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은 내년 초 1월부터 사업 시작하겠다고 삽 뜨겠다고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미 올 3월에 사업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공공 공지하고 서류 부분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선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공공 공지하고 서류 부분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선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 착공한 부지가 현재 주제공원 그리고 현재 변경을 한 것은 도로숲 공공 공지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공 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 제도가 이 근간이 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잡나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왜 의견청취까지 받으면서 이 절차를 거칠까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 착공한 부지가 현재 주제공원 그리고 현재 변경을 한 것은 도로숲 공공 공지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공 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 제도가 이 근간이 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잡나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왜 의견청취까지 받으면서 이 절차를 거칠까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대로 계속 공공 공지로 놓고 체육시설로 쓰기보다는 주제공원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제공원 파크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대로 계속 공공 공지로 놓고 체육시설로 쓰기보다는 주제공원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제공원 파크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일단 공사 후에 변경 방식,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지 도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도로 부지가 얼마큼 활용도가 떨어져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공람 2025년 9월 23일에 변경신청이 됐기 때문에 11월 6일 지금 준공 앞두고 주민공람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은 공공 부지, 공공 공지나 도로 구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계순 위원 일단 공사 후에 변경 방식,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지 도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도로 부지가 얼마큼 활용도가 떨어져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공람 2025년 9월 23일에 변경신청이 됐기 때문에 11월 6일 지금 준공 앞두고 주민공람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은 공공 부지, 공공 공지나 도로 구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파크골프가 이 부지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 공공 공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도시계획관리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다 하고 공사에 맞춰서 추후 변경승인이라는….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절차라고 보고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이유 하나로 열어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체육과에서 의견 청취…. 체육과하고 부서 협의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확장 목적을 두고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과에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전달하셨어요?

김계순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파크골프가 이 부지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 공공 공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도시계획관리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다 하고 공사에 맞춰서 추후 변경승인이라는….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절차라고 보고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이유 하나로 열어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체육과에서 의견 청취…. 체육과하고 부서 협의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확장 목적을 두고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과에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전달하셨어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 형태로만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는 부분도 공공 공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공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 형태로만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는 부분도 공공 공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서 이미 거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인프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그 부분은 이미 특수학교에서 주차공간 부족할 때 활용도 하고 있고요. 등등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변경하겠다? 아무리 같은 김포시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김포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운영하고 공사 후에 계획에 따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운영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는 의회를 또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김포시의회의 우리 전문위원실에 할 말씀인데 검토의견 보면서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전에 통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장 확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의견 보니까 현장 확인이 여기 다 누락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진행하실 거죠,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나와도? 절차적으로 여기 보면 2025년 11월 6일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하셨죠?

김계순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서 이미 거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인프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그 부분은 이미 특수학교에서 주차공간 부족할 때 활용도 하고 있고요. 등등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변경하겠다? 아무리 같은 김포시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김포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운영하고 공사 후에 계획에 따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운영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는 의회를 또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김포시의회의 우리 전문위원실에 할 말씀인데 검토의견 보면서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전에 통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장 확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의견 보니까 현장 확인이 여기 다 누락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진행하실 거죠,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나와도? 절차적으로 여기 보면 2025년 11월 6일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하셨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진행하실 거죠?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진행하실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거기에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거죠?

김계순 위원 거기에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의견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의견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의견은 반영하는데 의결에 대한 의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의견은 반영하는데 의결에 대한 의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 도시계획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도시계획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의회에서 명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파크골프장이 연초에 삽을 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과에서는 저희는 용도만 변경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연 건축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담아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경 신청이 온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대한 주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 도시계획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도시계획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의회에서 명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파크골프장이 연초에 삽을 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과에서는 저희는 용도만 변경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연 건축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담아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경 신청이 온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대한 주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선 7기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여울공원이 저의 지역구인데요. 은여울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이 철거되면서 학운리로 갔고 학운리에서 다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민원이 워낙 강해서 체육공원을 빨리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가 뭔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첫 번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라는 것,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로. 소로라고 하죠. 소로와 공공 용지가 주제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아까 관리가 편안하다,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쳐졌을 때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하는 건지? 어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파크골프장의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선 7기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여울공원이 저의 지역구인데요. 은여울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이 철거되면서 학운리로 갔고 학운리에서 다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민원이 워낙 강해서 체육공원을 빨리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가 뭔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첫 번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라는 것,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로. 소로라고 하죠. 소로와 공공 용지가 주제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아까 관리가 편안하다,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쳐졌을 때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하는 건지? 어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제공원으로 된다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로 부분도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과에서 별도로 기존에 어떤 기주차 부분이라든가 유아숲 부분들은 반대 고창공원 쪽으로 옮겨서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체육과에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봤을 때 현장 확인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고정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나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정 시설물이 없어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빨리 행정처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제공원으로 된다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로 부분도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과에서 별도로 기존에 어떤 기주차 부분이라든가 유아숲 부분들은 반대 고창공원 쪽으로 옮겨서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체육과에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봤을 때 현장 확인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고정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나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정 시설물이 없어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빨리 행정처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주제공원으로 변경되어서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주제공원으로 변경되어서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저희가 동의안도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남기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보다도 진행하고 있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설계나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뀌는 공공 공지 위치가 딱 설계하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아쉬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완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두 가지의 민원이 상충하는 건데요. 하여튼 많이 의견들 주셨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확인되고 파악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저희가 동의안도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남기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보다도 진행하고 있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설계나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뀌는 공공 공지 위치가 딱 설계하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아쉬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완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두 가지의 민원이 상충하는 건데요. 하여튼 많이 의견들 주셨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확인되고 파악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며 국가 국비며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포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총 3시간, 3시간 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행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온 사람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잡스럽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는 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며 국가 국비며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포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총 3시간, 3시간 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행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온 사람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잡스럽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는 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1회 왕복, 2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1회 왕복, 2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만 갔다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만 갔다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왔다 갔다가 지금 2400원이면 1200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유영숙 위원 왔다 갔다가 지금 2400원이면 1200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1200원으로 1종이, 승용차가 1200원이고요. 그 시간대 통행하면 50% 할인해 주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1200원으로 1종이, 승용차가 1200원이고요. 그 시간대 통행하면 50% 할인해 주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김포시민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김포시민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와 민자시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김포시민 신청해서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등록된 차라는 것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통행할 때 차량 인식이 돼서 김포시 차를 추려낸다든가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와 민자시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김포시민 신청해서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등록된 차라는 것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통행할 때 차량 인식이 돼서 김포시 차를 추려낸다든가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시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저희가 반상회를 가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주의로 해서라도 진행하셔야 한다. 맨날 질문만 받고 얘기만 많고 나중에 시스템 다 하고 나니까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 원성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포시민이 모두 전액 무료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또 김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시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저희가 반상회를 가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주의로 해서라도 진행하셔야 한다. 맨날 질문만 받고 얘기만 많고 나중에 시스템 다 하고 나니까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 원성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포시민이 모두 전액 무료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또 김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대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일산대교 무료화 아니면 일부 지원 막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던 노력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 주세요. 4년 동안, 민선 8기 동안 일산대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대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일산대교 무료화 아니면 일부 지원 막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던 노력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 주세요. 4년 동안, 민선 8기 동안 일산대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파주·고양·김포 3개 시가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무료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무료화를 선언하시면서 소송까지도 해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답보 상태였던 와중에 계속 무료화라는 부분이 화두에 오르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이상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에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름 열악한 재정이지만 비용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반이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큰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경기도가 또 나서게 되고 정부에서도 나서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파주·고양·김포 3개 시가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무료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무료화를 선언하시면서 소송까지도 해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답보 상태였던 와중에 계속 무료화라는 부분이 화두에 오르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이상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에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름 열악한 재정이지만 비용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반이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큰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경기도가 또 나서게 되고 정부에서도 나서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도냐 김포냐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든 경기도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 무료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민선 8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만 봤을 때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혜택을 보겠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건은 대상자는 출퇴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다 세금 내고 김포에서 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도냐 김포냐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든 경기도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 무료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민선 8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만 봤을 때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혜택을 보겠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건은 대상자는 출퇴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다 세금 내고 김포에서 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물론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지원 할인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나름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재정의 한계도 생각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물론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지원 할인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나름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재정의 한계도 생각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배강민 위원 재정 여건이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어느 정도 좋아져야 전체 시민들에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당장 이게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그 시간대 차이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다. 시민들은 너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막판에 다 와서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이 시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50%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이 50% 출퇴근 자만 해 주면서 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서로 자랑으로만 비춰진다. 시민들은 속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산대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 단가를 조금 낮추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지원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재정 여건이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어느 정도 좋아져야 전체 시민들에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당장 이게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그 시간대 차이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다. 시민들은 너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막판에 다 와서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이 시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50%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이 50% 출퇴근 자만 해 주면서 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서로 자랑으로만 비춰진다. 시민들은 속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산대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 단가를 조금 낮추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지원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조례, 저는 누가 했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광파는 거는 크게 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중요한, 이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조례, 저는 누가 했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광파는 거는 크게 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중요한, 이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이것에 대해 의회에 단 한 번도 설명 없으셨어요. 이거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퀴가 돌아가려고 해도요. 하나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행정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후에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례 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에 “김포시민에게”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여” 여기서 시민은 전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인 거죠?

김계순 위원 이것에 대해 의회에 단 한 번도 설명 없으셨어요. 이거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퀴가 돌아가려고 해도요. 하나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행정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후에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례 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에 “김포시민에게”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여” 여기서 시민은 전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인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차량을 등록한 자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차량을 등록한 자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 김포시민은 시민의 전체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거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 김포시민은 시민의 전체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이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이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제가 제4조(지원대상)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 여기 보면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기여하는 등등 해서 통행료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완화 목적과 충돌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대 근무자, 김포시의 자영업자 그리고 통근시간이 불규칙한 시민. 이 상태로면 배제예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배제고요.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시간대만, 김포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지원대상의 제외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서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단체·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및 임차 차량. 사업용·영업용이 왜 배제가 될까요?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배달, 택배업, 운수업. 실제 김포에 거주하시는 직업군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고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 배달과 택배업과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지원에서 배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제. 이거는 차별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생계형에 있는 이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김포시민의 차량 명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라지고 사업에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에서 먼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민원이 폭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 행정력 마비까지 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표현만 쓸 뿐이지 선별적 지원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원하신다면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1대당 1회 왕복 잡으셨어요. 50% 지원으로 재정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9억 중에 7억 잡으셨죠, 본예산에. 이거 그러면 50% 재정에 1회당 해서 추계는 어떻게 잡으셨고 3년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 하셨는지, 하셨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김포시의회와 의원님들과 도환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설명과 안건이 발의되기 전에 안건에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 제한이 실제로 비용 감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합니다. 저희한테 언론에 보도했듯이 일산대교 통행료 연간 30억 지원하겠습니다, 끝. 그러고 나서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끝. 추계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계 확인이 불명확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통행료 지원 해결했다,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 여러 항목들이 과도하게 선별적이고요. 형평성, 차별성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대교 전면 통행료 무료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부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닌 차별 없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오히려 차별을 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들어내고 우리가 통행료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담아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제4조(지원대상)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 여기 보면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기여하는 등등 해서 통행료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완화 목적과 충돌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대 근무자, 김포시의 자영업자 그리고 통근시간이 불규칙한 시민. 이 상태로면 배제예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배제고요.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시간대만, 김포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지원대상의 제외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서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단체·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및 임차 차량. 사업용·영업용이 왜 배제가 될까요?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배달, 택배업, 운수업. 실제 김포에 거주하시는 직업군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고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 배달과 택배업과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지원에서 배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제. 이거는 차별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생계형에 있는 이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김포시민의 차량 명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라지고 사업에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에서 먼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민원이 폭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 행정력 마비까지 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표현만 쓸 뿐이지 선별적 지원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원하신다면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1대당 1회 왕복 잡으셨어요. 50% 지원으로 재정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9억 중에 7억 잡으셨죠, 본예산에. 이거 그러면 50% 재정에 1회당 해서 추계는 어떻게 잡으셨고 3년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 하셨는지, 하셨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김포시의회와 의원님들과 도환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설명과 안건이 발의되기 전에 안건에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 제한이 실제로 비용 감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합니다. 저희한테 언론에 보도했듯이 일산대교 통행료 연간 30억 지원하겠습니다, 끝. 그러고 나서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끝. 추계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계 확인이 불명확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통행료 지원 해결했다,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 여러 항목들이 과도하게 선별적이고요. 형평성, 차별성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대교 전면 통행료 무료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부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닌 차별 없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오히려 차별을 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들어내고 우리가 통행료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담아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하루상간 차이로 발표가 연이어서 났는데요. 모두가 다 오랜 기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알아보니 경기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와서 그다음 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두 개의 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선별적으로 해서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자 중심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 경기도와 국가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루상간에 저희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지, 부결을 해야 하는 건지, 수정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하루상간 차이로 발표가 연이어서 났는데요. 모두가 다 오랜 기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알아보니 경기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와서 그다음 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두 개의 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선별적으로 해서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자 중심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 경기도와 국가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루상간에 저희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지, 부결을 해야 하는 건지, 수정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후에 발표한 경기도 정책이 상충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부연 보고드리면 저희 시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2회 왕복한 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경기도가 발표한 것은 365일 1년 전체 그다음에 전체 통행하는 차량 전수 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과 경기도 정책과는 상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소통의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긴박한, 수일 내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혼선이 있다 보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정책이 충분한 로드맵이 없었고 그다음에 각 3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국비의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나아가서 경기도도 절반인 200억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국비 100억도 국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 특히 파주·고양도 입장이 아직 명쾌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완전히 편승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30억이라는 저희 정책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정 부담이 사실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정책과 국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입법예고한 저희 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정책한 이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겠다.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혹시 참여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 나오면 개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후에 발표한 경기도 정책이 상충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부연 보고드리면 저희 시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2회 왕복한 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경기도가 발표한 것은 365일 1년 전체 그다음에 전체 통행하는 차량 전수 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과 경기도 정책과는 상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소통의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긴박한, 수일 내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혼선이 있다 보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정책이 충분한 로드맵이 없었고 그다음에 각 3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국비의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나아가서 경기도도 절반인 200억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국비 100억도 국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 특히 파주·고양도 입장이 아직 명쾌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완전히 편승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30억이라는 저희 정책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정 부담이 사실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정책과 국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입법예고한 저희 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정책한 이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겠다.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혹시 참여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 나오면 개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일단 다 올라왔고 국가에서 올라왔고, 그런데 해당되는 3개 지자체가…. 이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논의가 한 번도 안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일단 다 올라왔고 국가에서 올라왔고, 그런데 해당되는 3개 지자체가…. 이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논의가 한 번도 안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계속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계속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공교롭게 우리 시가 하루상간 차이로 먼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발의를 했으니 좀 더 뭐랄까요, 주체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시가 연간 추계한 게 30억을 올렸고 말씀하신 대로 더 최대치가 됐을 때 금액을 50억, 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경기도도 일단 최종 결과를 봐야 합니다만 만약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예산이 후반기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없고 후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 돈도 완전히 무료화가 되면 사실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공교롭게 우리 시가 하루상간 차이로 먼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발의를 했으니 좀 더 뭐랄까요, 주체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시가 연간 추계한 게 30억을 올렸고 말씀하신 대로 더 최대치가 됐을 때 금액을 50억, 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경기도도 일단 최종 결과를 봐야 합니다만 만약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예산이 후반기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없고 후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 돈도 완전히 무료화가 되면 사실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스템 구축은 복잡하게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 시군이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 시군이 다니는 차량 통행 비율을 추계해서 그 통행 비율만큼 부담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차량이 절반을 다니거나 고양시 차가 3분의 1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을 필터링해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스템 구축은 복잡하게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 시군이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 시군이 다니는 차량 통행 비율을 추계해서 그 통행 비율만큼 부담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차량이 절반을 다니거나 고양시 차가 3분의 1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을 필터링해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게 내년 상반기 한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게 내년 상반기 한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왜냐하면 사실 지금 50% 경기도, 25% 국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나머지 25%에 대해서 지자체가 비율을 정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해서 이용한 만큼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왜냐하면 사실 지금 50% 경기도, 25% 국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나머지 25%에 대해서 지자체가 비율을 정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해서 이용한 만큼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3개 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3개 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국비·도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시의 조례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국비·도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시의 조례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실무 부서장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심사숙고하시되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 해도 어차피 파주·고양과 저희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가, 3개 기초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파주·고양은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절반인 200억을 확보하겠다고만 지금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파주·고양과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실무 부서장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심사숙고하시되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 해도 어차피 파주·고양과 저희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가, 3개 기초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파주·고양은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절반인 200억을 확보하겠다고만 지금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파주·고양과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질의….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벌써 이미 질문하셨고 말씀 도중에 경기도의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0억 예결산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김포시와 협업은 어떤 과정에서 협업을 하셨는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벌써 이미 질문하셨고 말씀 도중에 경기도의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0억 예결산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김포시와 협업은 어떤 과정에서 협업을 하셨는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부지사님이 주관하시고 3개 시는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면서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협의체에서는 수시로 협의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본 협의체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제대로 인지하고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이게 2038년, 앞으로 12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금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시의회에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계속 인근 지자체와 경기도하고도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부지사님이 주관하시고 3개 시는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면서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협의체에서는 수시로 협의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본 협의체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제대로 인지하고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이게 2038년, 앞으로 12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금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시의회에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계속 인근 지자체와 경기도하고도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황성석 위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선점해서 출발을 했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선점해서 출발을 했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도 무료화를 공약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김포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죠?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일산대교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도 무료화를 공약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김포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인수 위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다 김포시민에 대해서,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또 도에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인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자체 파주·고양·김포가 주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사전보고가 되지 않으면 오해나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다 김포시민에 대해서,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또 도에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인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자체 파주·고양·김포가 주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사전보고가 되지 않으면 오해나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명시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명시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는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은 전면 무료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그냥 전면 다 보편적 복지 좋죠. 하지만 지금 3만 5000대 정도의, 그 시간대에 있는 통행량인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의. 그러면 그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산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5000여 대의 출근과 퇴근하시는 출퇴근자들이 매일매일 통행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비와 경기도비를 합쳐서 추후에 도와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는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은 전면 무료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그냥 전면 다 보편적 복지 좋죠. 하지만 지금 3만 5000대 정도의, 그 시간대에 있는 통행량인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의. 그러면 그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산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5000여 대의 출근과 퇴근하시는 출퇴근자들이 매일매일 통행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비와 경기도비를 합쳐서 추후에 도와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미 할인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전기차, 장애인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 할인이나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한다,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미 할인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전기차, 장애인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 할인이나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한다,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지나고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지나고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일부에 도면과 사진이 공란으로 인쇄가 되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일부에 도면과 사진이 공란으로 인쇄가 되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잡혔을 때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예산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잡혔을 때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예산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보면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과 2025년 10월에 관계부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먼저 주신 자료 보면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과 2025년 10월에 관계부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5년 10월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향후에 33병동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경기도 증축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2025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5년 10월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향후에 33병동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경기도 증축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건데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건데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도시계획시설에서 병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녹지에 임상센터가 있는데 이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용적률이 한 250%로 늘어나서 8층으로 증축해서 암 임상센터를 확정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도시계획시설에서 병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녹지에 임상센터가 있는데 이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용적률이 한 250%로 늘어나서 8층으로 증축해서 암 임상센터를 확정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사유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의료병원이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백세삼계탕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건축면적을 그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굳이 거기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 옆부분들은 사유지 부분으로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병원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사유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의료병원이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백세삼계탕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건축면적을 그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굳이 거기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 옆부분들은 사유지 부분으로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병원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일단 백세삼계탕의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에서 매입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줌으로써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되면 그 부분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백세삼계탕의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에서 매입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줌으로써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되면 그 부분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향 신청을 한 게 토지주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향 신청을 한 게 토지주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제안은 토지주가 한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또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제안은 토지주가 한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또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우리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직접 이렇게 입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이게 의견청취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는 접수된 게 없지만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향해 줬을 때?

배강민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우리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직접 이렇게 입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이게 의견청취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는 접수된 게 없지만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향해 줬을 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되니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봤지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 15억 정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되니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봤지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 15억 정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공공기여, 법에도 없는 절차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15억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상향을 해 준다. 감정평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향해 줬을 때 이 정도 30억에 대한 , 15억에 대한 가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하겠습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공공기여, 법에도 없는 절차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15억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상향을 해 준다. 감정평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향해 줬을 때 이 정도 30억에 대한 , 15억에 대한 가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하겠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임으로써 재산권이 저기됩니다. 향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임으로써 재산권이 저기됩니다. 향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다 뼈가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공공기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향에 대한 용도변경이 시장에 대한 권한으로 부서에 대한 권한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조건은 공공기여에 대한 옆에 사유지는 비싸서 못 사고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 해 주면 거기에 대한 15억을 공공기여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또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안건만큼은 관대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라고 하지만 반드시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 배강민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특혜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챙겨보셔라. 이거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다 뼈가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공공기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향에 대한 용도변경이 시장에 대한 권한으로 부서에 대한 권한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조건은 공공기여에 대한 옆에 사유지는 비싸서 못 사고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 해 주면 거기에 대한 15억을 공공기여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또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안건만큼은 관대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라고 하지만 반드시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 배강민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특혜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챙겨보셔라. 이거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때가 있었죠?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때가 있었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17년도에도 토지 상승분에 대한 환수가 있었습니까?

유영숙 위원 2017년도에도 토지 상승분에 대한 환수가 있었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환수가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각종 중대재해급인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병원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 김포시민한테 그런 의료 혜택을 준 것,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여도에 따른 2017년도에 어쨌든 혜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병원에 뭔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와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한 15억 정도 환수해서 그것을 그 지역에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은 내 땅이 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의료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제한성 이런 걸 두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일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환수가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각종 중대재해급인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병원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 김포시민한테 그런 의료 혜택을 준 것,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여도에 따른 2017년도에 어쨌든 혜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병원에 뭔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와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한 15억 정도 환수해서 그것을 그 지역에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은 내 땅이 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의료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제한성 이런 걸 두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일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병원이 왜 우리병원이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병원이 좋은 일을 해서 역할들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법에도 없는,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겠는가. 또 충분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한데 왜 우리병원을 욕먹게 합니까?

2017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 당시에도 종전 면적이 1만 4690제곱미터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때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허용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언제 이거 공유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마 사전에 저한테 말했으면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우리병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법률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시장 권한으로 했을 때 나중에 우리병원이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누가 우리병원 여기서 싫어할 사람이 김포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도 우리병원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우리병원이 열심히 해 오고 지금도 우리병원의 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존경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 우리병원한테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저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병원이 왜 우리병원이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병원이 좋은 일을 해서 역할들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법에도 없는,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겠는가. 또 충분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한데 왜 우리병원을 욕먹게 합니까?

2017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 당시에도 종전 면적이 1만 4690제곱미터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때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허용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언제 이거 공유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마 사전에 저한테 말했으면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우리병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법률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시장 권한으로 했을 때 나중에 우리병원이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누가 우리병원 여기서 싫어할 사람이 김포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도 우리병원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우리병원이 열심히 해 오고 지금도 우리병원의 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존경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 우리병원한테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은 쭉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김포시의 종합의료시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축제 우리병원이 사회 공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병원만 사회 공헌을 하고 있냐? 또한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또 의료라는 시설 안에 있는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는 병원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은 이 내용만 봤을 때 경관영향 없음으로 분석하셨어요. 경관영향 없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병원 교통, 주차, 환경영향 판단하신 것 타당한가요? 저는 이 병원이 4층이 증축되면 병상수가 한 층당 많게 제가 병원에 대한 위치나 설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축이 되면 4층을 지금 증축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암, 암이라는 건 특수한 거죠. 그러면 엄연히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주차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간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영향 없음으로 판단한 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15% 기부 얘기하셨고 그게 돈으로 하면 15억. 이 15억에 대한 부분을 교통 주차, 환경영향에 포함해서 지출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은 쭉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김포시의 종합의료시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축제 우리병원이 사회 공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병원만 사회 공헌을 하고 있냐? 또한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또 의료라는 시설 안에 있는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는 병원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은 이 내용만 봤을 때 경관영향 없음으로 분석하셨어요. 경관영향 없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병원 교통, 주차, 환경영향 판단하신 것 타당한가요? 저는 이 병원이 4층이 증축되면 병상수가 한 층당 많게 제가 병원에 대한 위치나 설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축이 되면 4층을 지금 증축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암, 암이라는 건 특수한 거죠. 그러면 엄연히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주차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간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영향 없음으로 판단한 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15% 기부 얘기하셨고 그게 돈으로 하면 15억. 이 15억에 대한 부분을 교통 주차, 환경영향에 포함해서 지출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향평가는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나서 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전략환경영향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은 법정 주차 수는 넘지만 향후에 증축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영향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말씀하신 영향평가는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나서 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전략환경영향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은 법정 주차 수는 넘지만 향후에 증축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영향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 제출하기 전에 다른 타 관련 유관부서들, 부서들하고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열람하셨나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셨나요?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 제출하기 전에 다른 타 관련 유관부서들, 부서들하고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열람하셨나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가요? 병상수.

김계순 위원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가요? 병상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병상 증축은 서른몇 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 증축은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다. 4층에서 8층 증축 시에 그때 협의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병상 증축은 서른몇 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 증축은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다. 4층에서 8층 증축 시에 그때 협의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증축 시에 협의해라?

김계순 위원 증축 시에 협의해라?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증축이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증축이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증축은 되는데 병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증축은 되는데 병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병상수는 늘리고 증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은 증축해서 병상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상수 수급이 협의가 안 되면 병상수는 못 늘어나는 거네요?

김계순 위원 병상수는 늘리고 증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은 증축해서 병상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상수 수급이 협의가 안 되면 병상수는 못 늘어나는 거네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암 병상, 암 저거를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암 병상, 암 저거를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을 굳이 지금 민간병원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것을 공익성으로 요건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환자가 됐든 진단을 받든 하는 그곳을 이용할 거고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그것은 공익성의 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을 굳이 지금 민간병원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것을 공익성으로 요건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환자가 됐든 진단을 받든 하는 그곳을 이용할 거고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그것은 공익성의 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계획상은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증축 시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병원 자체는 병상을 늘리겠다, 그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증축 시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병원 자체는 병상을 늘리겠다, 그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계획은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늘리겠고 우리 과에서도 병상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병원 부지이지만 공익성 요건에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인하대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도권 병상 수급에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병원이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병상수? 병상수 알고 계세요?

김계순 위원 계획은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늘리겠고 우리 과에서도 병상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병원 부지이지만 공익성 요건에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인하대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도권 병상 수급에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그러면 현재 우리병원이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병상수? 병상수 알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554병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554병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대략 560병동입니다.

4층이 문제없이 증축이 되고 병상수가 늘었어요. 그 4층에 대한 병상수 몇 개로 혹시 우리병원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 대략 560병동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4층이 문제없이 증축이 되고 병상수가 늘었어요. 그 4층에 대한 병상수 몇 개로 혹시 우리병원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추가는 30병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추가는 30병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30병상. 그러면 대략 지금 600병상이 되는 거네요. 저희 김포시가 유치하려고 했던 병상수,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 30병상. 그러면 대략 지금 600병상이 되는 거네요. 저희 김포시가 유치하려고 했던 병상수,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인하대병원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인하대병원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네. 모르시죠?

김계순 위원 네. 모르시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저희 700병상수 인하대병원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하대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저희 수도권 의료서비스 균형 잡겠다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묶었어요. 이후에 지금 수정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협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 과정, 과정 속에서 고양하고 우리하고 묶인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이제 강화로 묶인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600병동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에서 강화로 찢어질지 강화로 다시 묶이고 고양에서 빠져나올지 이런 모르는 수도권 병상 수 수급 문제에 묶여 있는 김포시의 600병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아까 유관부서의 의견을 물었냐고 여쭌 게 경기도하고 논의해보셨는지 혹시? 그것은 그냥 우리는 용도 변경만 하는 부서고요, 그건 알아서 나중에 증축할 때 그 부서가 하는 됩니다라고 끝나는 건가요? 저는….

김계순 위원 저희 700병상수 인하대병원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하대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저희 수도권 의료서비스 균형 잡겠다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묶었어요. 이후에 지금 수정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협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 과정, 과정 속에서 고양하고 우리하고 묶인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이제 강화로 묶인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600병동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에서 강화로 찢어질지 강화로 다시 묶이고 고양에서 빠져나올지 이런 모르는 수도권 병상 수 수급 문제에 묶여 있는 김포시의 600병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아까 유관부서의 의견을 물었냐고 여쭌 게 경기도하고 논의해보셨는지 혹시? 그것은 그냥 우리는 용도 변경만 하는 부서고요, 그건 알아서 나중에 증축할 때 그 부서가 하는 됩니다라고 끝나는 건가요? 저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실과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의견이 향후 증축 시에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관련 실과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의견이 향후 증축 시에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김계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의견은 안 해보셨고 일단 용도 변경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계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의견은 안 해보셨고 일단 용도 변경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15억을 우리병원에서 다시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법률상으로는 5%에서 10%도 가능하지만 15%로 최대한 노력하신 거라고 봐요. 그 역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보는데 제가 최초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변경 결정안. 기존과 변경에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늘 용도 변경 건이, 특히 도로라든지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 국유지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도 변경 건이 늘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데 늘 하나같이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에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또는 용도의 기능성이 상실했습니다라고 민원이 오거든요. 제가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여기 쏙 빠져 있는 백세삼계탕 역시 사유지예요. 이 백세삼계탕만 관리계획상에 이렇게 쏙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료라 해도 그건 공공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저희만 왜 빠졌습니까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도에 있어서 용도의 기능성 상실이 저희도 됐습니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왜 이 백세만 모양이 이렇게 쏙 빠진 걸까요?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계순 위원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15억을 우리병원에서 다시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법률상으로는 5%에서 10%도 가능하지만 15%로 최대한 노력하신 거라고 봐요. 그 역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보는데 제가 최초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변경 결정안. 기존과 변경에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늘 용도 변경 건이, 특히 도로라든지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 국유지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도 변경 건이 늘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데 늘 하나같이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에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또는 용도의 기능성이 상실했습니다라고 민원이 오거든요. 제가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여기 쏙 빠져 있는 백세삼계탕 역시 사유지예요. 이 백세삼계탕만 관리계획상에 이렇게 쏙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료라 해도 그건 공공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저희만 왜 빠졌습니까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도에 있어서 용도의 기능성 상실이 저희도 됐습니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왜 이 백세만 모양이 이렇게 쏙 빠진 걸까요?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병원에서 본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을 했고요. 만약에 백세삼계탕까지 같이했으면 다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안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거고 백세삼계탕을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자연녹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우리병원에서 본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을 했고요. 만약에 백세삼계탕까지 같이했으면 다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안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거고 백세삼계탕을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자연녹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안 한 거고 오롯이 우리병원만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 도시….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안 한 거고 오롯이 우리병원만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 도시….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우리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서 이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도로 요청하면 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우리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서 이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도로 요청하면 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5년마다 검토에 대한 부분과 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수시로 용도변경의 민원에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존의 변경 필요성과 변경 시의 특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면 김포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저희가 하는 이 계획을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과도하게 여기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15%라는 부분으로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김계순 위원 5년마다 검토에 대한 부분과 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수시로 용도변경의 민원에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존의 변경 필요성과 변경 시의 특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면 김포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저희가 하는 이 계획을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과도하게 여기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15%라는 부분으로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이 변경안이 정책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 의료시설이 고려병원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안이다고 요청할 시에 우리 시설이면 다 공공이다, 다 이런 걸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김계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이 변경안이 정책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 의료시설이 고려병원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안이다고 요청할 시에 우리 시설이면 다 공공이다, 다 이런 걸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우리병원 부지 자체가 비정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비정형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안자의 계획에 따라서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저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부분도 우리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형화 차원에서 본다면 약국 자리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사유지인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종 상향을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게 타당치 않으면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고려병원같이 공공의료시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병원과 같은 종 상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게 적정성이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려병원에서도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는 저희는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지금 우리병원 부지 자체가 비정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비정형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안자의 계획에 따라서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저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부분도 우리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형화 차원에서 본다면 약국 자리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사유지인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종 상향을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게 타당치 않으면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고려병원같이 공공의료시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병원과 같은 종 상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게 적정성이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려병원에서도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는 저희는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병원에서 접수부터 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설명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엄연히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인근 주변 환경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공정성과 균형을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이 부족하더라도 더 대의를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찬성,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병원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 공헌으로 사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역할이고요. 도시계획상의 절차와 법령과 집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김포대학병원 유치에 있어서 큰 정책 안에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병상 수에 대한. 용도변경은 해 줬는데 병상이 못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병상이 수급돼서 600병상이 됐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병원에서 접수부터 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설명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엄연히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인근 주변 환경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공정성과 균형을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이 부족하더라도 더 대의를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찬성,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병원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 공헌으로 사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역할이고요. 도시계획상의 절차와 법령과 집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김포대학병원 유치에 있어서 큰 정책 안에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병상 수에 대한. 용도변경은 해 줬는데 병상이 못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병상이 수급돼서 600병상이 됐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인데,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거시적이라면 관리계획은 그 밑의 미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용도변경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에 72만 5000명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김포시 인근에 대학병원 급이 없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이냐.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토지 모양이나 정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인데 그것에 따른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먼저 돼야 하고요. 그 주된 이유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용도변경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은 공공성이고요. 그다음에 특혜시비를 없애려면, 특혜시비가 최근에 성남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즘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알맞은, 특혜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기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별로. 지금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언론인한테도 전화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땅이 자연녹지인데 2종 주거지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유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바꾸면 무슨 엄청난 특혜죠. 그게 아니고 이 용도변경의 목적은 공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적에,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형화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형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대학병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확정조차 못 하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누리고 진짜 큰 병 걸리면 몇 시간을 할애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정리하면 어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들이 그동안 미비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해요.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인데,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거시적이라면 관리계획은 그 밑의 미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용도변경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에 72만 5000명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김포시 인근에 대학병원 급이 없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이냐.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토지 모양이나 정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인데 그것에 따른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먼저 돼야 하고요. 그 주된 이유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용도변경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은 공공성이고요. 그다음에 특혜시비를 없애려면, 특혜시비가 최근에 성남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즘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알맞은, 특혜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기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별로. 지금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언론인한테도 전화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땅이 자연녹지인데 2종 주거지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유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바꾸면 무슨 엄청난 특혜죠. 그게 아니고 이 용도변경의 목적은 공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적에,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형화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형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대학병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확정조차 못 하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누리고 진짜 큰 병 걸리면 몇 시간을 할애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정리하면 어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들이 그동안 미비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인수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김인수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공기여를 저희 과에서는 많이 받아내서 주변 걸포동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공기여를 저희 과에서는 많이 받아내서 주변 걸포동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인수 위원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꼬르가 중요하죠. 시민들이 내지는 김포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지 많이 받아낸다는 게 꼭 무슨 뜯어내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꼬르가 중요하죠. 시민들이 내지는 김포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지 많이 받아낸다는 게 꼭 무슨 뜯어내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이게 청취의 건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이게 청취의 건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부서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보면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법률상. 제가 아무리 GPT한테 물어보고 법률 법안을 보더라도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서는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부서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보면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법률상. 제가 아무리 GPT한테 물어보고 법률 법안을 보더라도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서는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허용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1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예요.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690, 약 4400평을 우리가 100%에서 250%로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받아내면 된다, 이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 시장의 직권으로. 이것은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왜 우리병원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영부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신뢰가 가도록 일을 해 주세요, 신뢰가 가도록.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허용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1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예요.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690, 약 4400평을 우리가 100%에서 250%로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받아내면 된다, 이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 시장의 직권으로. 이것은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왜 우리병원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영부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신뢰가 가도록 일을 해 주세요, 신뢰가 가도록.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장동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백현동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예민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익이 어디로 환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심인 거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 환수를 김포시가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저는 좋은 생각이다, 찬성한다라고….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장동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백현동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예민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익이 어디로 환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심인 거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 환수를 김포시가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저는 좋은 생각이다, 찬성한다라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껐는데요? 이거 끄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 안 껐는데요? 이거 끄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말씀하세요.

배강민 위원 말씀하세요.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마이크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꺼졌는데요. 누가 아마 스피커를 누르면 제 거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익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이익에 대해서 누가 환수를 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느냐, 민간이 환수를 해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한 우리병원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김포시의 인프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마이크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꺼졌는데요. 누가 아마 스피커를 누르면 제 거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익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이익에 대해서 누가 환수를 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느냐, 민간이 환수를 해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한 우리병원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김포시의 인프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특혜냐, 공공성이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청취의 건인데요. 이런저런 상황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보고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심도 있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하면서 오롯이 김포시민만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렇게 더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 이게 특혜냐, 공공성이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청취의 건인데요. 이런저런 상황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보고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심도 있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하면서 오롯이 김포시민만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렇게 더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173쪽 의안번호 제 3730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173쪽 의안번호 제 3730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축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축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축산 농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는 그러면 농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렇게 3개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더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는 그러면 농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렇게 3개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더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아니, 거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아니, 거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인 포함해서 농업인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인 포함해서 농업인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농업인 포함해서 법인 단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 농업인 포함해서 법인 단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과 정수팀장입니다.

참고로 권이철 과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의안번호 제3721호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과 정수팀장입니다.

참고로 권이철 과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의안번호 제3721호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현수막 신고 접수 및 탈부착·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나 차량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내 법인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계속해서 단독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5년 이내 위탁 기관 등을 그 조항을 준용해서 정했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현수막 신고 접수 및 탈부착·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나 차량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내 법인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계속해서 단독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5년 이내 위탁 기관 등을 그 조항을 준용해서 정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게 한 5년 정도가 되면…. 3년마다 할 때 어떤 심사를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할 때 지금 계속 경기도 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받긴 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이 있습니까? 심사 과정 할 때 어떤 과정이 거쳐집니까?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게 한 5년 정도가 되면…. 3년마다 할 때 어떤 심사를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할 때 지금 계속 경기도 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받긴 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이 있습니까? 심사 과정 할 때 어떤 과정이 거쳐집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똑같은 항목으로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외부 선정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평가는 똑같은 항목으로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외부 선정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유영숙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유영숙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이 정량평가가 65점이고요. 정성평가가 35점으로 돼 있고요. 정량평가는 우리 부서 자체 평가인데요. 사업 추진 관련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보유 현황 또 사무실, 시설 장비 확보 여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가 정량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하는 건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또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사항 이런 걸 평가해서 3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심사 방법이 정량평가가 65점이고요. 정성평가가 35점으로 돼 있고요. 정량평가는 우리 부서 자체 평가인데요. 사업 추진 관련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보유 현황 또 사무실, 시설 장비 확보 여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가 정량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하는 건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또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사항 이런 걸 평가해서 3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관이 계속 받지만 그러한 평가는 계속 받아서 그들이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한번 봐서 한 번씩…. 3년마다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 정도에 한 번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똑같은 기관이 받더라도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관이 계속 받지만 그러한 평가는 계속 받아서 그들이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한번 봐서 한 번씩…. 3년마다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 정도에 한 번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똑같은 기관이 받더라도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임시회 때 심의할 때도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기존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 기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임시회 때 심의할 때도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기존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 기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클린도시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한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강지호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클린도시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한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강지호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네, 찬성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네, 찬성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 위원장 유매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2.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희성 의원·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김포시장 제출)

10.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732호로 본 의원과 이희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 의원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배강민

의안번호 제3732호로 본 의원과 이희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733호로 본 의원이 한종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733호로 본 의원이 한종우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61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부결됐던 조례안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지난번에 261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부결됐던 조례안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지난번 조례에서 그때 주문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 포인트가 예산 중복 편성 및 조례 운영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결한다는 게 주문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소된 것입니까?

김인수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지난번 조례에서 그때 주문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 포인트가 예산 중복 편성 및 조례 운영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결한다는 게 주문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소된 것입니까?

김인수 위원김인수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라든가 군부대에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병사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영해 밖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군인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인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민지원 보험에 대한 이 사항은 조례로서 이게 제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라든가 군부대에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병사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영해 밖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군인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인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민지원 보험에 대한 이 사항은 조례로서 이게 제정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결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중복편성하고 조례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크나큰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지난번의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보면 제4조의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됐냐 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장은 매년 관계 보험 기관과 가입 대상, 보험 기간, 운영 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에서“연간 단위로”만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하겠다는 말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 중복편성 및 조례 운영상의 혼선, 이것이 해결됐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건데 “연간 단위로” 이 말을 삭제하면 예산 중복편성된 거랑 조례 운영상의 혼선이 제거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결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중복편성하고 조례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크나큰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지난번의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보면 제4조의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삭제가 됐냐 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포시장은 매년 관계 보험 기관과 가입 대상, 보험 기간, 운영 방법, 보험료, 보장액, 예치금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에서“연간 단위로”만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하겠다는 말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 중복편성 및 조례 운영상의 혼선, 이것이 해결됐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건데 “연간 단위로” 이 말을 삭제하면 예산 중복편성된 거랑 조례 운영상의 혼선이 제거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유매희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일단 지금 조례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앞전의 질문부터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요. 군 장병이 원래 대민봉사하는 내용이 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 장병 업무에 대민봉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재해보상법이나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같은 내용에 대민봉사 내용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대민봉사 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받았을 때 농촌으로 대민봉사를 좁히는 것과 그냥 대민봉사로 여는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했던 사유는 대민봉사로 가게 되면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농촌대민봉사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농촌 쪽 업무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 자를 붙여서 업무를 좁혀서 실제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유매희, 한종우 의원으로 조례 발의자를 바꿔서 올린 사항인데요.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약 단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게 3월부터 5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 일단 지금 조례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앞전의 질문부터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요. 군 장병이 원래 대민봉사하는 내용이 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 장병 업무에 대민봉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재해보상법이나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같은 내용에 대민봉사 내용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대민봉사 하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받았을 때 농촌으로 대민봉사를 좁히는 것과 그냥 대민봉사로 여는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했던 사유는 대민봉사로 가게 되면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농촌대민봉사로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농촌 쪽 업무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 자를 붙여서 업무를 좁혀서 실제 소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붙여드리고요.

유매희 의원유매희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부결되고 이번에 유매희, 한종우 의원으로 조례 발의자를 바꿔서 올린 사항인데요.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계약 단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하지 않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게 3월부터 5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가 아니면 예산 중복편성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가 아니면 예산 중복편성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인수 위원김인수

유매희 의원 네, 어차피 업무의 범위 자체가 농촌 대민봉사로 줄여놨기 때문에 중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의 필요성보다 실제로 군 장병들을 지원해 주는 해병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 네, 어차피 업무의 범위 자체가 농촌 대민봉사로 줄여놨기 때문에 중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의 필요성보다 실제로 군 장병들을 지원해 주는 해병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부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에 관계된 것, 대민 지원 나온 장병들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에 관계된 것을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경기도 보험과.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조례만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겠지만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미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민을 빼고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만 제외하고 보험을 해 줄 것인지, 그 지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기도하고 똑같이 해 줄 것인지, 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보험금은 얼마…. 이런 디테일한 사항이 있을 때 참 고민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는 거는 이 사단이 요즘에 특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사단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중복적인 면에서는 김포시의 세심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에 관계된 것, 대민 지원 나온 장병들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에 관계된 것을 만약에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경기도 보험과.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조례만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겠지만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미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민을 빼고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만 제외하고 보험을 해 줄 것인지, 그 지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기도하고 똑같이 해 줄 것인지, 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보험금은 얼마…. 이런 디테일한 사항이 있을 때 참 고민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는 거는 이 사단이 요즘에 특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사단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중복적인 면에서는 김포시의 세심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2023년부터 그렇게 대민봉사가 빠졌는데 그동안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올해는 어떻게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보험을 여러 개 들거든요. 상해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고 그렇게 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과 이걸 담당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개인정보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으로 쉽게 업무를 하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2023년부터 그렇게 대민봉사가 빠졌는데 그동안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올해는 어떻게 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보험을 여러 개 들거든요. 상해보험도 들고 실비보험도 들고 그렇게 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과 이걸 담당하는 분이 그걸 일일이 개인정보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으로 쉽게 업무를 하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저는 업무의 복잡함이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장병들을 지금, 저번에 얼마 말씀하셨어요? 꽤 큰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 부위원장 유영숙 저는 업무의 복잡함이라든지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장병들을 지금, 저번에 얼마 말씀하셨어요? 꽤 큰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정도 얘기드렸습니다.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정도 얘기드렸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얼마요?

○ 부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얼마요?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연중.

유매희 의원 2000만 원, 연중.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적은 돈은 아니죠. 보험이 아까 말하신 대로 3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2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 부위원장 유영숙 적은 돈은 아니죠. 보험이 아까 말하신 대로 3월에서 6개월 정도 해서 2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죠.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유매희 의원 이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단체들, 하다못해 이장단, 주민자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단체, 특히 안전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보험 없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 거의 없어요, 실비나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비교를 할 거면 저희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면밀히 해서 개인 상해보험 있는 사람 체크해서 빼고 없는 소수만 하자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 의원 이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단체들, 하다못해 이장단, 주민자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단체, 특히 안전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보험 없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 거의 없어요, 실비나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비교를 할 거면 저희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면밀히 해서 개인 상해보험 있는 사람 체크해서 빼고 없는 소수만 하자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 의원유매희

○ 부위원장 유영숙 중복에 관계된 것은 여하튼 경기도, 이 보험의 약관, 계약서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광고를 엄청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아마 추후에 시에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중복에 관계된 것은 여하튼 경기도, 이 보험의 약관, 계약서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광고를 엄청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아마 추후에 시에서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37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37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의원김계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이런 재난급 통신이 안 된 경우의 수가 있었나요?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이런 재난급 통신이 안 된 경우의 수가 있었나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두절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통신 두절된 사례는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 일단 대비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면 군부대나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황성석 위원 일단 대비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면 군부대나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나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PS-LTE망이 2021년도 4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소방·지자체 등 약 333개 기관이 전 국토·해상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축한 PS-LTE망을 통해서 2500개 단말 간 실시간 통신, 산악·지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응, 다중 통신망 기술 적용을 한 사례고요. 재난망 운영 관제센터도 서울·대구·제주도로 삼원화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PS-LTE망이 2021년도 4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소방·지자체 등 약 333개 기관이 전 국토·해상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축한 PS-LTE망을 통해서 2500개 단말 간 실시간 통신, 산악·지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응, 다중 통신망 기술 적용을 한 사례고요. 재난망 운영 관제센터도 서울·대구·제주도로 삼원화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지으면서 장기동에 아마 스마토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님.

황성석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지으면서 장기동에 아마 스마토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님.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아마도 재난급 사례를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무선 통신이 우선이냐, 화면을 보면서 소방서·경찰서·김포시 대응전력에서 같이 함께 합동작전 하는 게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효율성 있을까요?

황성석 위원 아마도 재난급 사례를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무선 통신이 우선이냐, 화면을 보면서 소방서·경찰서·김포시 대응전력에서 같이 함께 합동작전 하는 게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효율성 있을까요?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취지를 봤을 때 유사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국가 재난적 통신망이 무력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이 조례가 취지를 봤을 때 유사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존 국가 재난적 통신망이 무력화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급이면 군부대가 투입될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스마토피아라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비될 정도면, 그것까지. 군부대가 투입해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급이면 군부대가 투입될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스마토피아라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통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까지 마비될 정도면, 그것까지. 군부대가 투입해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CCTV라든지 그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게 주된 기능이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통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전기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PS-LTT라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소방서·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CCTV라든지 그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게 주된 기능이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통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전기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PS-LTT라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군부대라든지 경찰·소방서·공공기관이 모두 통일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도시안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근무하고 있죠, 거기?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도시안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근무하고 있죠, 거기?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거기서 화면을 보고 또는 통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까지 마비가 될 정도면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급이 아닌가. 그러면 아마추어 무선보다는 군부대까지 투입해서 신속하게 더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생각?

황성석 위원 거기서 화면을 보고 또는 통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까지 마비가 될 정도면 국가재난사태 정도의 급이 아닌가. 그러면 아마추어 무선보다는 군부대까지 투입해서 신속하게 더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 생각?

황성석 위원황성석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가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조례 해서 위급 시, 재난 시, 비상상황 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 꼭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스마토피아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만약에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지진이나 얼마 전에 타 지역, 타 나라에서 이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통신이 두절되고…. 우리가 통이라는 것은 전주가 있거나 위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불안하지 않도록…. 만약에, 지난 계엄 때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놨잖아요. 통신 다 두절되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가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조례 해서 위급 시, 재난 시, 비상상황 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한 꼭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스마토피아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만약에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지진이나 얼마 전에 타 지역, 타 나라에서 이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 통신이 두절되고…. 우리가 통이라는 것은 전주가 있거나 위에 안테나가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아마추어무선 활용해서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불안하지 않도록…. 만약에, 지난 계엄 때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놨잖아요. 통신 다 두절되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만약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발의자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통신망 그리고 사전 현장감 있는 스마트 잘 되어 있죠. 타 지자체에서 과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대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거나 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도, 202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필수 조례처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태풍·폭우·산불 등으로 자연 재해가 통신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전력 사고라든지 설비 고장, 네트워크 오류로 사회적 재난통신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등등 재난 지휘라든지 대피 안내, 119 신고 등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 안전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대에 기후위기라든지 등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지자체가 필수 과제로 아마추어무선이라는 이런 통신망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점에 저희 김포시가 안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다라는 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이후부터, 큰 재난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을 막는 초기에서부터 준비를,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발의자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통신망 그리고 사전 현장감 있는 스마트 잘 되어 있죠. 타 지자체에서 과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대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거나 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도, 202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필수 조례처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태풍·폭우·산불 등으로 자연 재해가 통신 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전력 사고라든지 설비 고장, 네트워크 오류로 사회적 재난통신망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등등 재난 지휘라든지 대피 안내, 119 신고 등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영역을 공공 안전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난 대응 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대에 기후위기라든지 등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 지자체가 필수 과제로 아마추어무선이라는 이런 통신망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점에 저희 김포시가 안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다라는 자만이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이후부터, 큰 재난으로 키울 수 있는 이 부분을 막는 초기에서부터 준비를,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마추어무선 활동 조례가 전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에서 조례가 발의돼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지금 이 아마추어무선 활동 조례가 전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에서 조례가 발의돼 있습니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양평군이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6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 아마 올해 재난통신 중계기 장비 약 48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양평군이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6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됐고 아마 올해 재난통신 중계기 장비 약 48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국에서는 몇 개가 돼 있다고요?

유영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국에서는 몇 개가 돼 있다고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전국에서는 7개가, 26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전국에서는 7개가, 260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영숙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양평만 지금 지원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양평만 지금 지원금이 나와 있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저희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하면 7개고요. 광역이 4개고요. 양평군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폭우,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과 도비가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김포시가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에서 지금이라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계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하면 7개고요. 광역이 4개고요. 양평군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폭우,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평군과 도비가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김포시가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에서 지금이라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계순 의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2호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2호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 저희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하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전 보고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의문점으로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반영이 현재 된 거잖아요. 연임 문제라든지 선출 문제 등등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혹시 이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타 지자체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표준 조례안에 맞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일단 담당관님, 저희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부결하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전 보고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의문점으로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반영이 현재 된 거잖아요. 연임 문제라든지 선출 문제 등등 그리고 또 김포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혹시 이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타 지자체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표준 조례안에 맞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많이 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죠. 이 조례 관련에 있어서 저는 조례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도 중요하고 표준 조례안의 틀에 많이 벗어나지도 않아야 하지만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는 늘 변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김계순 위원 그렇죠. 이 조례 관련에 있어서 저는 조례라는 것이 표준 조례안도 중요하고 표준 조례안의 틀에 많이 벗어나지도 않아야 하지만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는 늘 변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김포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지금 저희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지금 저희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김포시 안전보안관 조례하고 차이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김계순 위원 김포시 안전보안관 조례하고 차이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조례를 대부분 상정한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조례를 대부분 상정한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조례를 쭉 보다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도 이미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으로 있는 지역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된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주요 내용이 저희 김포시에 빠져 있는 부분, 안전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 예산 편중,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조례에 “100명 이내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에 대한 부분이, 위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경기도 수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2024년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 특히 도농복합 지역은 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저기 전라도 장흥군 장수군만 해도 정확히 예산 중복. 왜냐? 한 번 만들어지면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 왜냐? 도시 지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주소에 대한 부분과 연령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엄연히 도농복합도시고요.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안전보안관에 있어서 보험도 해야 하고요. 활동 지원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중복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중과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주소지, 김포 고촌부터 저 끝 월곶까지 곳곳에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소지 고려 위촉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조례를 쭉 보다가…. 일단 이 조례가 경기도도 이미 202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으로 있는 지역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최근에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된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주요 내용이 저희 김포시에 빠져 있는 부분, 안전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죠. 그 예산 편중, 중복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만 해도 조례에 “100명 이내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에 대한 부분이, 위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경기도 수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2024년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2025년도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 특히 도농복합 지역은 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저기 전라도 장흥군 장수군만 해도 정확히 예산 중복. 왜냐? 한 번 만들어지면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연령별 주소지. 왜냐? 도시 지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주소에 대한 부분과 연령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엄연히 도농복합도시고요.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등등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안전보안관에 있어서 보험도 해야 하고요. 활동 지원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중복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중과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주소지, 김포 고촌부터 저 끝 월곶까지 곳곳에서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소지 고려 위촉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조례보다는 세부 운용지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별 인원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 운용지침에 포함시켜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조례보다는 세부 운용지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별 인원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 운용지침에 포함시켜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진행을 하면 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공포하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시할 계획이고 조례를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명시해서 성별·연령별 주소지에 대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조례 안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침에 하겠다, 규칙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침을 간혹가다, 아니면 규칙을 간혹가다 찾아보면 오히려 조례보다 더 간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얼마큼 이걸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표, 부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을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1년으로 하되 안전 분야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다예요? 이게 1회 연임인 건 지 아니면 연임에 대한 무제한 연임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게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하려면 재위촉 기준이 6조 직무, 예를 들면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진행을 하면 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 공포하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명시할 계획이고 조례를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명시해서 성별·연령별 주소지에 대한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조례 안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침에 하겠다, 규칙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침을 간혹가다, 아니면 규칙을 간혹가다 찾아보면 오히려 조례보다 더 간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얼마큼 이걸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표, 부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을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1년으로 하되 안전 분야 활동 실적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다예요? 이게 1회 연임인 건 지 아니면 연임에 대한 무제한 연임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이게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하려면 재위촉 기준이 6조 직무, 예를 들면 출석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안전보안관을 만들게 되면 주된 평가지표로 삼는 게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신문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안전보안관 주된 활동은 안전신문고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활동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 활동 참여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 관련 안전보안관을 만들게 되면 주된 평가지표로 삼는 게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등의 신고, 안전신문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안전보안관 주된 활동은 안전신문고 그리고 안전 관련 홍보활동 그리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관리 활동 참여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2년으로 위촉은 되고 재위촉은 한 번만 가능하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2년으로 위촉은 되고 재위촉은 한 번만 가능하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한 번 이상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한 번 이상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한 번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조례상으로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조례상으로는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김계순 위원 제한이 없다.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문제가 됐어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이냐 가능성부터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김포시도 엄연히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게 무제한 연임인 건지에 대한 부분, 연차적으로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만이라면 보안관분들은 순환 등등을 해서 연임은 2회라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한 편의 생각도 했습니다.

답변은 일단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제한이 없다. 본 위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문제가 됐어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이냐 가능성부터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연임 조례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김포시도 엄연히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게 무제한 연임인 건지에 대한 부분, 연차적으로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만이라면 보안관분들은 순환 등등을 해서 연임은 2회라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한 편의 생각도 했습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답변은 일단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이 좀 됩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2018년부터 이미 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58명이 활동 중이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또 이중으로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미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산이?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이 좀 됩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2018년부터 이미 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58명이 활동 중이다, 그리고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또 이중으로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이미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활동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산이?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비용 해서 피복비, 여비, 식비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앞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장병 농촌 지원하는 것도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지금 중복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다 예산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한데 결국 같은 분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복을 허용할 건지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상과 보험과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같은 질문과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이런 것에서 그냥 카테고리 하나만 더 추가되는 그러한 느낌이다. 차라리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그리고 이미 활동해 온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전신문고 활동과 홍보 활동이 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활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학로 안전 지도가 내용이 있었는데 녹색이나 실버 활동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고 이런 것도 이미 이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앱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 동네 통리장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통관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순찰활동도 역시 이미 자율방범대가 이미 하고 있고요. 홍보활동과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통리장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김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예산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미 지금 활동 수당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 제시나 이런 걸 받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쪽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고 그리고 법에 기준이 있는 걸 굳이 시의 책무로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상당히 고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서 오신 그 조례랑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리고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비용 해서 피복비, 여비, 식비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앞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장병 농촌 지원하는 것도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희가 지금 중복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다 예산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한데 결국 같은 분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중복을 허용할 건지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상과 보험과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같은 질문과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이런 것에서 그냥 카테고리 하나만 더 추가되는 그러한 느낌이다. 차라리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그리고 이미 활동해 온 것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안전신문고 활동과 홍보 활동이 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활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학로 안전 지도가 내용이 있었는데 녹색이나 실버 활동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고 이런 것도 이미 이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앱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 동네 통리장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소통관 제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안전신문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순찰활동도 역시 이미 자율방범대가 이미 하고 있고요. 홍보활동과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통리장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에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김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예산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미 지금 활동 수당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 제시나 이런 걸 받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쪽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 오셨고 그리고 법에 기준이 있는 걸 굳이 시의 책무로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상당히 고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서 오신 그 조례랑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사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평가지침에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평가에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반드시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게 되면 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저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사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평가지침에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평가에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3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반드시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게 되면 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저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운영비나 어떤 활동 내용들이 다 중복된다는 우려와 그리고 기존의 활동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더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운영비나 어떤 활동 내용들이 다 중복된다는 우려와 그리고 기존의 활동들도 지원이 부족하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더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시가 전국적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가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난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추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재난을 말할 때는 옳고 김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가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기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화 활동, 재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김포시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가점을 잘 받아서 김포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저는 통상적으로 시가 전국적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가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난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추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재난을 말할 때는 옳고 김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가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기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화 활동, 재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김포시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가점을 잘 받아서 김포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3722호 및 제3723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은 부록으로 실음)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3722호 및 제3723호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는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솔터체육공원.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솔터체육공원.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 과장님께 여쭐게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죠?

김계순 위원 저 과장님께 여쭐게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준공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순 위원 준공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공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파크골프장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 공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공 공지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공 공지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변경과 관리를 위해서 먼저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도변경과 관리를 위해서 먼저 용도가 변경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건 9월에 저희한테 온 것 같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건 9월에 저희한테 온 것 같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체육과에서 변경 결정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은 내년 초 1월부터 사업 시작하겠다고 삽 뜨겠다고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미 올 3월에 사업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김계순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체육과에서 변경 결정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은 내년 초 1월부터 사업 시작하겠다고 삽 뜨겠다고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미 올 3월에 사업 공사가 진행됐거든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공공 공지하고 서류 부분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선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공공 공지하고 서류 부분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선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 착공한 부지가 현재 주제공원 그리고 현재 변경을 한 것은 도로숲 공공 공지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공 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 제도가 이 근간이 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잡나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왜 의견청취까지 받으면서 이 절차를 거칠까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 착공한 부지가 현재 주제공원 그리고 현재 변경을 한 것은 도로숲 공공 공지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공 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 제도가 이 근간이 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잡나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왜 의견청취까지 받으면서 이 절차를 거칠까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대로 계속 공공 공지로 놓고 체육시설로 쓰기보다는 주제공원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제공원 파크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그대로 계속 공공 공지로 놓고 체육시설로 쓰기보다는 주제공원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제공원 파크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일단 공사 후에 변경 방식,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지 도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도로 부지가 얼마큼 활용도가 떨어져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공람 2025년 9월 23일에 변경신청이 됐기 때문에 11월 6일 지금 준공 앞두고 주민공람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은 공공 부지, 공공 공지나 도로 구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계순 위원 일단 공사 후에 변경 방식,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지 도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도로 부지가 얼마큼 활용도가 떨어져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공람 2025년 9월 23일에 변경신청이 됐기 때문에 11월 6일 지금 준공 앞두고 주민공람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은 공공 부지, 공공 공지나 도로 구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파크골프가 이 부지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 공공 공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도시계획관리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다 하고 공사에 맞춰서 추후 변경승인이라는….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절차라고 보고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이유 하나로 열어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체육과에서 의견 청취…. 체육과하고 부서 협의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확장 목적을 두고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과에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전달하셨어요?

김계순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는 표현으로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파크골프가 이 부지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 공공 공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도시계획관리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리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다 하고 공사에 맞춰서 추후 변경승인이라는….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절차라고 보고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이유 하나로 열어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체육과에서 의견 청취…. 체육과하고 부서 협의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확장 목적을 두고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과에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전달하셨어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 형태로만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는 부분도 공공 공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공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 형태로만 존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는 부분도 공공 공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서 이미 거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인프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그 부분은 이미 특수학교에서 주차공간 부족할 때 활용도 하고 있고요. 등등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변경하겠다? 아무리 같은 김포시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김포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운영하고 공사 후에 계획에 따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운영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는 의회를 또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김포시의회의 우리 전문위원실에 할 말씀인데 검토의견 보면서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전에 통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장 확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의견 보니까 현장 확인이 여기 다 누락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진행하실 거죠,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나와도? 절차적으로 여기 보면 2025년 11월 6일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하셨죠?

김계순 위원 과장님, 체육과에서 이미 거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인프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그 부분은 이미 특수학교에서 주차공간 부족할 때 활용도 하고 있고요. 등등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변경하겠다? 아무리 같은 김포시고 관련 부서끼리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김포시가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운영하고 공사 후에 계획에 따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라는 걸 저는 너무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운영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는 의회를 또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김포시의회의 우리 전문위원실에 할 말씀인데 검토의견 보면서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사전에 통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현장 확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의견 보니까 현장 확인이 여기 다 누락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진행하실 거죠, 의회에서 반대 의견 나와도? 절차적으로 여기 보면 2025년 11월 6일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하셨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진행하실 거죠?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진행하실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거기에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거죠?

김계순 위원 거기에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의견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의견은….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의견은 반영하는데 의결에 대한 의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의견은 반영하는데 의결에 대한 의회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 도시계획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도시계획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의회에서 명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파크골프장이 연초에 삽을 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과에서는 저희는 용도만 변경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연 건축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담아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경 신청이 온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대한 주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김포시 도시계획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포시 도시계획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의회에서 명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파크골프장이 연초에 삽을 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과에서는 저희는 용도만 변경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고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연 건축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담아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경 신청이 온다고 해도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대한 주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선 7기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여울공원이 저의 지역구인데요. 은여울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이 철거되면서 학운리로 갔고 학운리에서 다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민원이 워낙 강해서 체육공원을 빨리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가 뭔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첫 번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라는 것,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로. 소로라고 하죠. 소로와 공공 용지가 주제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아까 관리가 편안하다,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쳐졌을 때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하는 건지? 어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파크골프장의 이전 문제는 굉장히 민선 7기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여울공원이 저의 지역구인데요. 은여울공원에서 파크골프장이 철거되면서 학운리로 갔고 학운리에서 다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민원이 워낙 강해서 체육공원을 빨리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가 뭔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첫 번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라는 것,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로. 소로라고 하죠. 소로와 공공 용지가 주제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아까 관리가 편안하다, 관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쳐졌을 때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하는 건지? 어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제공원으로 된다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로 부분도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과에서 별도로 기존에 어떤 기주차 부분이라든가 유아숲 부분들은 반대 고창공원 쪽으로 옮겨서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체육과에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봤을 때 현장 확인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고정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나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정 시설물이 없어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빨리 행정처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제공원으로 된다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로 부분도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과에서 별도로 기존에 어떤 기주차 부분이라든가 유아숲 부분들은 반대 고창공원 쪽으로 옮겨서 아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체육과에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봤을 때 현장 확인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고정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뭐 나대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정 시설물이 없어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빨리 행정처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주제공원으로 변경되어서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봤을 때 이것이 주제공원으로 변경되어서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저희가 동의안도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남기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보다도 진행하고 있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설계나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뀌는 공공 공지 위치가 딱 설계하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아쉬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완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두 가지의 민원이 상충하는 건데요. 하여튼 많이 의견들 주셨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확인되고 파악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저희가 동의안도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남기는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보다도 진행하고 있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설계나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뀌는 공공 공지 위치가 딱 설계하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했을까 아쉬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빨리 완공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두 가지의 민원이 상충하는 건데요. 하여튼 많이 의견들 주셨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확인되고 파악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며 국가 국비며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포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총 3시간, 3시간 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행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온 사람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잡스럽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는 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며 국가 국비며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포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 5시부터 8시까지 총 3시간, 3시간 해서 6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행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온 사람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잡스럽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는 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1회 왕복, 2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저희가 계획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1회 왕복, 2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만 갔다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시간에만 갔다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왔다 갔다가 지금 2400원이면 1200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유영숙 위원 왔다 갔다가 지금 2400원이면 1200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1200원으로 1종이, 승용차가 1200원이고요. 그 시간대 통행하면 50% 할인해 주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1200원으로 1종이, 승용차가 1200원이고요. 그 시간대 통행하면 50% 할인해 주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김포시민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유영숙 위원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김포시민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와 민자시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김포시민 신청해서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등록된 차라는 것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통행할 때 차량 인식이 돼서 김포시 차를 추려낸다든가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와 민자시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김포시민 신청해서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등록된 차라는 것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통행할 때 차량 인식이 돼서 김포시 차를 추려낸다든가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시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저희가 반상회를 가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주의로 해서라도 진행하셔야 한다. 맨날 질문만 받고 얘기만 많고 나중에 시스템 다 하고 나니까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 원성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포시민이 모두 전액 무료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또 김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시민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저희가 반상회를 가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주의로 해서라도 진행하셔야 한다. 맨날 질문만 받고 얘기만 많고 나중에 시스템 다 하고 나니까 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 원성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포시민이 모두 전액 무료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또 김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대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일산대교 무료화 아니면 일부 지원 막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던 노력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 주세요. 4년 동안, 민선 8기 동안 일산대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한대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일산대교 무료화 아니면 일부 지원 막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부서에서 했던 노력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 주세요. 4년 동안, 민선 8기 동안 일산대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파주·고양·김포 3개 시가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무료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무료화를 선언하시면서 소송까지도 해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답보 상태였던 와중에 계속 무료화라는 부분이 화두에 오르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이상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에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름 열악한 재정이지만 비용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반이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큰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경기도가 또 나서게 되고 정부에서도 나서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파주·고양·김포 3개 시가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무료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기도지사….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무료화를 선언하시면서 소송까지도 해서 패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답보 상태였던 와중에 계속 무료화라는 부분이 화두에 오르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이상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에 피해를 보거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나름 열악한 재정이지만 비용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반이라도 지원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큰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경기도가 또 나서게 되고 정부에서도 나서게 되고 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도냐 김포냐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든 경기도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 무료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민선 8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만 봤을 때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혜택을 보겠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건은 대상자는 출퇴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다 세금 내고 김포에서 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도냐 김포냐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든 경기도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 무료화 관련해서는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민선 8기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내용만 봤을 때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혜택을 보겠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건은 대상자는 출퇴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다 세금 내고 김포에서 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물론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지원 할인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나름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재정의 한계도 생각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물론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지원 할인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나름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재정의 한계도 생각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키고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배강민 위원 재정 여건이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어느 정도 좋아져야 전체 시민들에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당장 이게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그 시간대 차이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다. 시민들은 너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막판에 다 와서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이 시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50%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이 50% 출퇴근 자만 해 주면서 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서로 자랑으로만 비춰진다. 시민들은 속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산대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 단가를 조금 낮추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지원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재정 여건이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어느 정도 좋아져야 전체 시민들에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당장 이게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그 시간대 차이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다. 시민들은 너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막판에 다 와서 이렇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만, 이 시간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50%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이 50% 출퇴근 자만 해 주면서 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서로 자랑으로만 비춰진다. 시민들은 속상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산대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 단가를 조금 낮추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지원한 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조례, 저는 누가 했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광파는 거는 크게 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중요한, 이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조례, 저는 누가 했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광파는 거는 크게 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 계신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중요한, 이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이것에 대해 의회에 단 한 번도 설명 없으셨어요. 이거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퀴가 돌아가려고 해도요. 하나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행정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후에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례 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에 “김포시민에게”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여” 여기서 시민은 전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인 거죠?

김계순 위원 이것에 대해 의회에 단 한 번도 설명 없으셨어요. 이거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퀴가 돌아가려고 해도요. 하나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행정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후에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례 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에 “김포시민에게”입니다. “이동권을 보장하여” 여기서 시민은 전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명시인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차량을 등록한 자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에 차량을 등록한 자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 김포시민은 시민의 전체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거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 김포시민은 시민의 전체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 그런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이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포시민이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계순 위원 제가 제4조(지원대상)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 여기 보면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기여하는 등등 해서 통행료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완화 목적과 충돌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대 근무자, 김포시의 자영업자 그리고 통근시간이 불규칙한 시민. 이 상태로면 배제예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배제고요.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시간대만, 김포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지원대상의 제외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서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단체·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및 임차 차량. 사업용·영업용이 왜 배제가 될까요?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배달, 택배업, 운수업. 실제 김포에 거주하시는 직업군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고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 배달과 택배업과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지원에서 배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제. 이거는 차별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생계형에 있는 이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김포시민의 차량 명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라지고 사업에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에서 먼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민원이 폭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 행정력 마비까지 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표현만 쓸 뿐이지 선별적 지원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원하신다면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1대당 1회 왕복 잡으셨어요. 50% 지원으로 재정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9억 중에 7억 잡으셨죠, 본예산에. 이거 그러면 50% 재정에 1회당 해서 추계는 어떻게 잡으셨고 3년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 하셨는지, 하셨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김포시의회와 의원님들과 도환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설명과 안건이 발의되기 전에 안건에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 제한이 실제로 비용 감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합니다. 저희한테 언론에 보도했듯이 일산대교 통행료 연간 30억 지원하겠습니다, 끝. 그러고 나서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끝. 추계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계 확인이 불명확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통행료 지원 해결했다,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 여러 항목들이 과도하게 선별적이고요. 형평성, 차별성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대교 전면 통행료 무료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부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닌 차별 없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오히려 차별을 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들어내고 우리가 통행료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담아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제4조(지원대상)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 여기 보면 이동권 보장으로 해서 기여하는 등등 해서 통행료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완화 목적과 충돌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교대 근무자, 김포시의 자영업자 그리고 통근시간이 불규칙한 시민. 이 상태로면 배제예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배제고요.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시간대만, 김포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고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지원대상의 제외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등록원부 등 해서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단체·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및 임차 차량. 사업용·영업용이 왜 배제가 될까요?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배달, 택배업, 운수업. 실제 김포에 거주하시는 직업군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고 차량이 이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민의 생계수단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 배달과 택배업과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지원에서 배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제. 이거는 차별 소지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생계형에 있는 이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김포시민의 차량 명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라지고 사업에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행정에서 먼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민원이 폭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 행정력 마비까지 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표현만 쓸 뿐이지 선별적 지원해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원하신다면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1대당 1회 왕복 잡으셨어요. 50% 지원으로 재정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9억 중에 7억 잡으셨죠, 본예산에. 이거 그러면 50% 재정에 1회당 해서 추계는 어떻게 잡으셨고 3년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 하셨는지, 하셨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김포시의회와 의원님들과 도환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전설명과 안건이 발의되기 전에 안건에 의견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대 제한이 실제로 비용 감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추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합니다. 저희한테 언론에 보도했듯이 일산대교 통행료 연간 30억 지원하겠습니다, 끝. 그러고 나서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끝. 추계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계 확인이 불명확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통행료 지원 해결했다,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 여러 항목들이 과도하게 선별적이고요. 형평성, 차별성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대교 전면 통행료 무료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부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닌 차별 없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오히려 차별을 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들어내고 우리가 통행료 지원하는 방법을 사전에 담아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하루상간 차이로 발표가 연이어서 났는데요. 모두가 다 오랜 기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알아보니 경기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와서 그다음 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두 개의 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선별적으로 해서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자 중심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 경기도와 국가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루상간에 저희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지, 부결을 해야 하는 건지, 수정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하루상간 차이로 발표가 연이어서 났는데요. 모두가 다 오랜 기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알아보니 경기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와서 그다음 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이 두 개의 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선별적으로 해서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자 중심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 경기도와 국가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루상간에 저희 조례가 먼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지, 부결을 해야 하는 건지, 수정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후에 발표한 경기도 정책이 상충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부연 보고드리면 저희 시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2회 왕복한 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경기도가 발표한 것은 365일 1년 전체 그다음에 전체 통행하는 차량 전수 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과 경기도 정책과는 상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소통의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긴박한, 수일 내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혼선이 있다 보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정책이 충분한 로드맵이 없었고 그다음에 각 3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국비의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나아가서 경기도도 절반인 200억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국비 100억도 국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 특히 파주·고양도 입장이 아직 명쾌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완전히 편승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30억이라는 저희 정책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정 부담이 사실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정책과 국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입법예고한 저희 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정책한 이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겠다.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혹시 참여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 나오면 개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후에 발표한 경기도 정책이 상충하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부연 보고드리면 저희 시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2회 왕복한 것에 대한 지원이고요. 경기도가 발표한 것은 365일 1년 전체 그다음에 전체 통행하는 차량 전수 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과 경기도 정책과는 상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 소통의 부재나 이런 부분들이 긴박한, 수일 내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혼선이 있다 보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정책이 충분한 로드맵이 없었고 그다음에 각 3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국비의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나아가서 경기도도 절반인 200억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국비 100억도 국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 중에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군, 특히 파주·고양도 입장이 아직 명쾌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완전히 편승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30억이라는 저희 정책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정 부담이 사실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정책과 국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입법예고한 저희 정책을 중지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정책한 이 부분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겠다.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혹시 참여하게 되는, 의사 결정이 나오면 개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일단 다 올라왔고 국가에서 올라왔고, 그런데 해당되는 3개 지자체가…. 이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논의가 한 번도 안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일단 다 올라왔고 국가에서 올라왔고, 그런데 해당되는 3개 지자체가…. 이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 논의가 한 번도 안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계속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계속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공교롭게 우리 시가 하루상간 차이로 먼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발의를 했으니 좀 더 뭐랄까요, 주체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시가 연간 추계한 게 30억을 올렸고 말씀하신 대로 더 최대치가 됐을 때 금액을 50억, 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경기도도 일단 최종 결과를 봐야 합니다만 만약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예산이 후반기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없고 후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 돈도 완전히 무료화가 되면 사실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공교롭게 우리 시가 하루상간 차이로 먼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발의를 했으니 좀 더 뭐랄까요, 주체성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시가 연간 추계한 게 30억을 올렸고 말씀하신 대로 더 최대치가 됐을 때 금액을 50억, 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경기도도 일단 최종 결과를 봐야 합니다만 만약에 경기도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예산이 후반기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없고 후반기부터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기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그 돈도 완전히 무료화가 되면 사실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스템 구축은 복잡하게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 시군이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 시군이 다니는 차량 통행 비율을 추계해서 그 통행 비율만큼 부담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차량이 절반을 다니거나 고양시 차가 3분의 1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을 필터링해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스템 구축은 복잡하게 구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3개 시군이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면, 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 시군이 다니는 차량 통행 비율을 추계해서 그 통행 비율만큼 부담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차량이 절반을 다니거나 고양시 차가 3분의 1을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을 필터링해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게 내년 상반기 한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게 내년 상반기 한 6개월여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왜냐하면 사실 지금 50% 경기도, 25% 국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나머지 25%에 대해서 지자체가 비율을 정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해서 이용한 만큼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왜냐하면 사실 지금 50% 경기도, 25% 국비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나머지 25%에 대해서 지자체가 비율을 정하고 진행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해서 이용한 만큼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3개 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3개 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국비·도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시의 조례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국비·도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시의 조례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실무 부서장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심사숙고하시되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 해도 어차피 파주·고양과 저희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가, 3개 기초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파주·고양은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절반인 200억을 확보하겠다고만 지금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파주·고양과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실무 부서장의,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심사숙고하시되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경기도 정책에 참여한다 해도 어차피 파주·고양과 저희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가, 3개 기초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파주·고양은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절반인 200억을 확보하겠다고만 지금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 조례안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지면서 파주·고양과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답변 들었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질의….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벌써 이미 질문하셨고 말씀 도중에 경기도의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0억 예결산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김포시와 협업은 어떤 과정에서 협업을 하셨는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벌써 이미 질문하셨고 말씀 도중에 경기도의 로드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0억 예결산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김포시와 협업은 어떤 과정에서 협업을 하셨는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부지사님이 주관하시고 3개 시는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면서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협의체에서는 수시로 협의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본 협의체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제대로 인지하고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이게 2038년, 앞으로 12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금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시의회에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계속 인근 지자체와 경기도하고도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부지사님이 주관하시고 3개 시는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면서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협의체에서는 수시로 협의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본 협의체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제대로 인지하고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이게 2038년, 앞으로 12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금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든가 시의회에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계속 인근 지자체와 경기도하고도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황성석 위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선점해서 출발을 했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선점해서 출발을 했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황성석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도 무료화를 공약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김포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죠?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일산대교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도 무료화를 공약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김포시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인수 위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다 김포시민에 대해서,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또 도에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인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자체 파주·고양·김포가 주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사전보고가 되지 않으면 오해나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다 김포시민에 대해서,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또 도에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인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자체 파주·고양·김포가 주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 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사전보고가 되지 않으면 오해나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명시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명시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는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은 전면 무료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그냥 전면 다 보편적 복지 좋죠. 하지만 지금 3만 5000대 정도의, 그 시간대에 있는 통행량인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의. 그러면 그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산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5000여 대의 출근과 퇴근하시는 출퇴근자들이 매일매일 통행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비와 경기도비를 합쳐서 추후에 도와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의 전면 무료화는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은 전면 무료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모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그냥 전면 다 보편적 복지 좋죠. 하지만 지금 3만 5000대 정도의, 그 시간대에 있는 통행량인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의. 그러면 그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산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5000여 대의 출근과 퇴근하시는 출퇴근자들이 매일매일 통행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국비와 경기도비를 합쳐서 추후에 도와주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미 할인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전기차, 장애인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 할인이나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한다,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미 할인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전기차, 장애인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 할인이나 이런 걸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한다,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지나고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지나고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일부에 도면과 사진이 공란으로 인쇄가 되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자 일부에 도면과 사진이 공란으로 인쇄가 되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잡혔을 때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예산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잡혔을 때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예산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보면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과 2025년 10월에 관계부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먼저 주신 자료 보면 2025년 9월에 주민 의견 청취를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과 2025년 10월에 관계부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5년 10월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향후에 33병동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경기도 증축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2025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5년 10월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향후에 33병동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경기도 증축 시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건데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건데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종합의료시설로 시설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도시계획시설에서 병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녹지에 임상센터가 있는데 이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용적률이 한 250%로 늘어나서 8층으로 증축해서 암 임상센터를 확정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도시계획시설에서 병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녹지에 임상센터가 있는데 이게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용적률이 한 250%로 늘어나서 8층으로 증축해서 암 임상센터를 확정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사유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의료병원이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백세삼계탕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건축면적을 그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굳이 거기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 옆부분들은 사유지 부분으로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병원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사유는 알겠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의료병원이 정말 그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백세삼계탕이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건축면적을 그렇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굳이 거기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 옆부분들은 사유지 부분으로 매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병원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일단 백세삼계탕의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에서 매입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줌으로써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되면 그 부분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백세삼계탕의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에서 매입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줌으로써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토지 가치가 상승되면 그 부분을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서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향 신청을 한 게 토지주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향 신청을 한 게 토지주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제안은 토지주가 한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또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제안은 토지주가 한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또 공공서비스를 증진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고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우리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직접 이렇게 입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이게 의견청취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는 접수된 게 없지만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향해 줬을 때?

배강민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우리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직접 이렇게 입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이게 의견청취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는 접수된 게 없지만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기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향해 줬을 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되니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봤지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 15억 정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되니까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봤지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한 15억 정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공공기여, 법에도 없는 절차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15억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상향을 해 준다. 감정평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향해 줬을 때 이 정도 30억에 대한 , 15억에 대한 가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하겠습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공공기여, 법에도 없는 절차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15억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상향을 해 준다. 감정평가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상향해 줬을 때 이 정도 30억에 대한 , 15억에 대한 가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하겠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임으로써 재산권이 저기됩니다. 향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병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임으로써 재산권이 저기됩니다. 향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다 뼈가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공공기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향에 대한 용도변경이 시장에 대한 권한으로 부서에 대한 권한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조건은 공공기여에 대한 옆에 사유지는 비싸서 못 사고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 해 주면 거기에 대한 15억을 공공기여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또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안건만큼은 관대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라고 하지만 반드시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 배강민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특혜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챙겨보셔라. 이거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다 뼈가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공공기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향에 대한 용도변경이 시장에 대한 권한으로 부서에 대한 권한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조건은 공공기여에 대한 옆에 사유지는 비싸서 못 사고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 해 주면 거기에 대한 15억을 공공기여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또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청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안건만큼은 관대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라고 하지만 반드시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한다. 배강민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특혜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챙겨보셔라. 이거 나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때가 있었죠?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똑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때가 있었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17년도에도 토지 상승분에 대한 환수가 있었습니까?

유영숙 위원 2017년도에도 토지 상승분에 대한 환수가 있었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환수가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각종 중대재해급인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병원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 김포시민한테 그런 의료 혜택을 준 것,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여도에 따른 2017년도에 어쨌든 혜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병원에 뭔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와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한 15억 정도 환수해서 그것을 그 지역에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은 내 땅이 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의료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제한성 이런 걸 두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일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환수가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에 의료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병원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각종 중대재해급인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병원에서 비영리법인으로서 김포시민한테 그런 의료 혜택을 준 것, 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여도에 따른 2017년도에 어쨌든 혜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병원에 뭔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와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한 15억 정도 환수해서 그것을 그 지역에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은 내 땅이 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의료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제한성 이런 걸 두셨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 일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병원이 왜 우리병원이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병원이 좋은 일을 해서 역할들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법에도 없는,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겠는가. 또 충분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한데 왜 우리병원을 욕먹게 합니까?

2017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 당시에도 종전 면적이 1만 4690제곱미터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때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허용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언제 이거 공유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마 사전에 저한테 말했으면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우리병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법률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시장 권한으로 했을 때 나중에 우리병원이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누가 우리병원 여기서 싫어할 사람이 김포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도 우리병원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우리병원이 열심히 해 오고 지금도 우리병원의 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존경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 우리병원한테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저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면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병원이 왜 우리병원이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병원이 좋은 일을 해서 역할들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법에도 없는,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겠는가. 또 충분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한데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한데 왜 우리병원을 욕먹게 합니까?

2017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017년 당시에도 종전 면적이 1만 4690제곱미터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때도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허용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언제 이거 공유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마 사전에 저한테 말했으면 아마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우리병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법률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시장 권한으로 했을 때 나중에 우리병원이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지켜서 누가 우리병원 여기서 싫어할 사람이 김포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도 우리병원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우리병원이 열심히 해 오고 지금도 우리병원의 원장님이든 부원장님이든 존경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 우리병원한테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은 쭉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김포시의 종합의료시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축제 우리병원이 사회 공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병원만 사회 공헌을 하고 있냐? 또한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또 의료라는 시설 안에 있는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는 병원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은 이 내용만 봤을 때 경관영향 없음으로 분석하셨어요. 경관영향 없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병원 교통, 주차, 환경영향 판단하신 것 타당한가요? 저는 이 병원이 4층이 증축되면 병상수가 한 층당 많게 제가 병원에 대한 위치나 설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축이 되면 4층을 지금 증축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암, 암이라는 건 특수한 거죠. 그러면 엄연히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주차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간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영향 없음으로 판단한 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15% 기부 얘기하셨고 그게 돈으로 하면 15억. 이 15억에 대한 부분을 교통 주차, 환경영향에 포함해서 지출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은 쭉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 김포시의 종합의료시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곳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축제 우리병원이 사회 공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병원만 사회 공헌을 하고 있냐? 또한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또 의료라는 시설 안에 있는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는 병원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은 이 내용만 봤을 때 경관영향 없음으로 분석하셨어요. 경관영향 없는 건가요, 과장님? 우리병원 교통, 주차, 환경영향 판단하신 것 타당한가요? 저는 이 병원이 4층이 증축되면 병상수가 한 층당 많게 제가 병원에 대한 위치나 설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축이 되면 4층을 지금 증축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암, 암이라는 건 특수한 거죠. 그러면 엄연히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주차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간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경관영향 없음으로 판단한 게 과연 타당한가. 아까 15% 기부 얘기하셨고 그게 돈으로 하면 15억. 이 15억에 대한 부분을 교통 주차, 환경영향에 포함해서 지출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향평가는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나서 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전략환경영향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은 법정 주차 수는 넘지만 향후에 증축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영향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말씀하신 영향평가는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나서 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전략환경영향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은 법정 주차 수는 넘지만 향후에 증축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영향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 제출하기 전에 다른 타 관련 유관부서들, 부서들하고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열람하셨나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셨나요?

김계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 제출하기 전에 다른 타 관련 유관부서들, 부서들하고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열람하셨나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셨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가요? 병상수.

김계순 위원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가요? 병상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병상 증축은 서른몇 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 증축은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다. 4층에서 8층 증축 시에 그때 협의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병상 증축은 서른몇 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 증축은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다. 4층에서 8층 증축 시에 그때 협의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증축 시에 협의해라?

김계순 위원 증축 시에 협의해라?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증축이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증축이 안 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증축은 되는데 병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증축은 되는데 병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병상수는 늘리고 증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은 증축해서 병상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상수 수급이 협의가 안 되면 병상수는 못 늘어나는 거네요?

김계순 위원 병상수는 늘리고 증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은 증축해서 병상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상수 수급이 협의가 안 되면 병상수는 못 늘어나는 거네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암 병상, 암 저거를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암 병상, 암 저거를 하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을 굳이 지금 민간병원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것을 공익성으로 요건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환자가 됐든 진단을 받든 하는 그곳을 이용할 거고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그것은 공익성의 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을 굳이 지금 민간병원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용도변경이잖아요. 그것을 공익성으로 요건이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환자가 됐든 진단을 받든 하는 그곳을 이용할 거고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수가 안 늘어나는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그것은 공익성의 요건에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계획상은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증축 시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병원 자체는 병상을 늘리겠다, 그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주면 증축 시에 그것은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병원 자체는 병상을 늘리겠다, 그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계획은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늘리겠고 우리 과에서도 병상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병원 부지이지만 공익성 요건에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인하대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도권 병상 수급에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병원이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병상수? 병상수 알고 계세요?

김계순 위원 계획은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늘리겠고 우리 과에서도 병상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병원 부지이지만 공익성 요건에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경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 인하대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수도권 병상 수급에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그러면 현재 우리병원이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병상수? 병상수 알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554병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554병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대략 560병동입니다.

4층이 문제없이 증축이 되고 병상수가 늘었어요. 그 4층에 대한 병상수 몇 개로 혹시 우리병원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김계순 위원 대략 560병동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4층이 문제없이 증축이 되고 병상수가 늘었어요. 그 4층에 대한 병상수 몇 개로 혹시 우리병원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추가는 30병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추가는 30병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30병상. 그러면 대략 지금 600병상이 되는 거네요. 저희 김포시가 유치하려고 했던 병상수,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 30병상. 그러면 대략 지금 600병상이 되는 거네요. 저희 김포시가 유치하려고 했던 병상수, 몇 병상수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인하대병원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인하대병원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네. 모르시죠?

김계순 위원 네. 모르시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모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저희 700병상수 인하대병원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하대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저희 수도권 의료서비스 균형 잡겠다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묶었어요. 이후에 지금 수정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협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 과정, 과정 속에서 고양하고 우리하고 묶인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이제 강화로 묶인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600병동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에서 강화로 찢어질지 강화로 다시 묶이고 고양에서 빠져나올지 이런 모르는 수도권 병상 수 수급 문제에 묶여 있는 김포시의 600병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아까 유관부서의 의견을 물었냐고 여쭌 게 경기도하고 논의해보셨는지 혹시? 그것은 그냥 우리는 용도 변경만 하는 부서고요, 그건 알아서 나중에 증축할 때 그 부서가 하는 됩니다라고 끝나는 건가요? 저는….

김계순 위원 저희 700병상수 인하대병원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하대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저희 수도권 의료서비스 균형 잡겠다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묶었어요. 이후에 지금 수정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협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 과정, 과정 속에서 고양하고 우리하고 묶인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 이제 강화로 묶인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600병동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에서 강화로 찢어질지 강화로 다시 묶이고 고양에서 빠져나올지 이런 모르는 수도권 병상 수 수급 문제에 묶여 있는 김포시의 600병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아까 유관부서의 의견을 물었냐고 여쭌 게 경기도하고 논의해보셨는지 혹시? 그것은 그냥 우리는 용도 변경만 하는 부서고요, 그건 알아서 나중에 증축할 때 그 부서가 하는 됩니다라고 끝나는 건가요? 저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실과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의견이 향후 증축 시에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관련 실과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의견이 향후 증축 시에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김계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의견은 안 해보셨고 일단 용도 변경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계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는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의견은 안 해보셨고 일단 용도 변경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15억을 우리병원에서 다시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법률상으로는 5%에서 10%도 가능하지만 15%로 최대한 노력하신 거라고 봐요. 그 역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보는데 제가 최초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변경 결정안. 기존과 변경에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늘 용도 변경 건이, 특히 도로라든지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 국유지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도 변경 건이 늘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데 늘 하나같이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에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또는 용도의 기능성이 상실했습니다라고 민원이 오거든요. 제가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여기 쏙 빠져 있는 백세삼계탕 역시 사유지예요. 이 백세삼계탕만 관리계획상에 이렇게 쏙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료라 해도 그건 공공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저희만 왜 빠졌습니까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도에 있어서 용도의 기능성 상실이 저희도 됐습니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왜 이 백세만 모양이 이렇게 쏙 빠진 걸까요?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계순 위원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15억을 우리병원에서 다시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법률상으로는 5%에서 10%도 가능하지만 15%로 최대한 노력하신 거라고 봐요. 그 역시 우리 과에서도 많이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보는데 제가 최초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변경 결정안. 기존과 변경에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늘 용도 변경 건이, 특히 도로라든지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 국유지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도 변경 건이 늘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데 늘 하나같이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에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또는 용도의 기능성이 상실했습니다라고 민원이 오거든요. 제가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여기 쏙 빠져 있는 백세삼계탕 역시 사유지예요. 이 백세삼계탕만 관리계획상에 이렇게 쏙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의료라 해도 그건 공공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저희만 왜 빠졌습니까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도에 있어서 용도의 기능성 상실이 저희도 됐습니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왜 이 백세만 모양이 이렇게 쏙 빠진 걸까요?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이 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병원에서 본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을 했고요. 만약에 백세삼계탕까지 같이했으면 다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안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거고 백세삼계탕을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자연녹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우리병원에서 본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을 했고요. 만약에 백세삼계탕까지 같이했으면 다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안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한 거고 백세삼계탕을 별도로 본다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자연녹지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안 한 거고 오롯이 우리병원만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 도시….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안 한 거고 오롯이 우리병원만 용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 도시….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우리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서 이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도로 요청하면 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우리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에서 이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실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도로 요청하면 다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5년마다 검토에 대한 부분과 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수시로 용도변경의 민원에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존의 변경 필요성과 변경 시의 특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면 김포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저희가 하는 이 계획을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과도하게 여기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15%라는 부분으로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김계순 위원 5년마다 검토에 대한 부분과 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수시로 용도변경의 민원에 있어서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존의 변경 필요성과 변경 시의 특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러면 김포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저희가 하는 이 계획을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과도하게 여기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15%라는 부분으로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에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냐는 질문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계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이 변경안이 정책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 의료시설이 고려병원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안이다고 요청할 시에 우리 시설이면 다 공공이다, 다 이런 걸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김계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이 변경안이 정책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저희 김포시에 의료시설이 고려병원도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안이다고 요청할 시에 우리 시설이면 다 공공이다, 다 이런 걸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할까요?

김계순 위원김계순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우리병원 부지 자체가 비정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비정형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안자의 계획에 따라서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저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부분도 우리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형화 차원에서 본다면 약국 자리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사유지인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종 상향을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게 타당치 않으면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고려병원같이 공공의료시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병원과 같은 종 상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게 적정성이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려병원에서도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는 저희는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지금 우리병원 부지 자체가 비정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얘기를 쭉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비정형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안자의 계획에 따라서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저희는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세삼계탕에 대한 부분도 우리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형화 차원에서 본다면 약국 자리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맥락에 의해서 사유지인 백세삼계탕이 별도로 종 상향을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나 그게 타당치 않으면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고려병원같이 공공의료시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병원과 같은 종 상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게 적정성이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려병원에서도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는 저희는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병원에서 접수부터 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설명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엄연히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인근 주변 환경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공정성과 균형을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이 부족하더라도 더 대의를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찬성,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병원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 공헌으로 사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역할이고요. 도시계획상의 절차와 법령과 집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김포대학병원 유치에 있어서 큰 정책 안에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병상 수에 대한. 용도변경은 해 줬는데 병상이 못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병상이 수급돼서 600병상이 됐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병원에서 접수부터 해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설명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엄연히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인근 주변 환경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공정성과 균형을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이 부족하더라도 더 대의를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찬성, 반대 의견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병원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 공헌으로 사회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역할이고요. 도시계획상의 절차와 법령과 집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김포대학병원 유치에 있어서 큰 정책 안에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병상 수에 대한. 용도변경은 해 줬는데 병상이 못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병상이 수급돼서 600병상이 됐는데 향후에 다른 것들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김계순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인데,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거시적이라면 관리계획은 그 밑의 미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용도변경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에 72만 5000명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김포시 인근에 대학병원 급이 없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이냐.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토지 모양이나 정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인데 그것에 따른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먼저 돼야 하고요. 그 주된 이유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용도변경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은 공공성이고요. 그다음에 특혜시비를 없애려면, 특혜시비가 최근에 성남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즘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알맞은, 특혜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기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별로. 지금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언론인한테도 전화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땅이 자연녹지인데 2종 주거지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유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바꾸면 무슨 엄청난 특혜죠. 그게 아니고 이 용도변경의 목적은 공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적에,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형화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형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대학병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확정조차 못 하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누리고 진짜 큰 병 걸리면 몇 시간을 할애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정리하면 어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들이 그동안 미비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해요.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인데,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거시적이라면 관리계획은 그 밑의 미시적인 부분인데 지금 용도변경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에 72만 5000명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김포시 인근에 대학병원 급이 없습니다.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학병원 급의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이냐.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토지 모양이나 정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인데 그것에 따른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먼저 돼야 하고요. 그 주된 이유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용도변경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은 공공성이고요. 그다음에 특혜시비를 없애려면, 특혜시비가 최근에 성남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즘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알맞은, 특혜를 없애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기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별로. 지금 상임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언론인한테도 전화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땅이 자연녹지인데 2종 주거지로 다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사유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바꾸면 무슨 엄청난 특혜죠. 그게 아니고 이 용도변경의 목적은 공공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적에, 그다음에 거기서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정리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형화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형화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대학병원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확정조차 못 하고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누리고 진짜 큰 병 걸리면 몇 시간을 할애해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정리하면 어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기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제적 특혜가 있다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으로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들이 그동안 미비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해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인수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김인수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공기여를 저희 과에서는 많이 받아내서 주변 걸포동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공기여를 저희 과에서는 많이 받아내서 주변 걸포동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김인수 위원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꼬르가 중요하죠. 시민들이 내지는 김포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지 많이 받아낸다는 게 꼭 무슨 뜯어내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꼬르가 중요하죠. 시민들이 내지는 김포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하지 많이 받아낸다는 게 꼭 무슨 뜯어내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김인수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이게 청취의 건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이게 청취의 건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부서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보면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법률상. 제가 아무리 GPT한테 물어보고 법률 법안을 보더라도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서는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 지금 부서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보면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법률상. 제가 아무리 GPT한테 물어보고 법률 법안을 보더라도 법률상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부서는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배강민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배강민 위원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허용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1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예요.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690, 약 4400평을 우리가 100%에서 250%로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받아내면 된다, 이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 시장의 직권으로. 이것은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왜 우리병원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영부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신뢰가 가도록 일을 해 주세요, 신뢰가 가도록.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허용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1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예요.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690, 약 4400평을 우리가 100%에서 250%로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받아내면 된다, 이것은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 시장의 직권으로. 이것은 지금 주변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병원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고 왜 우리병원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영부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남았다고요. 신뢰가 가도록 일을 해 주세요, 신뢰가 가도록.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장동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백현동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예민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익이 어디로 환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심인 거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 환수를 김포시가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저는 좋은 생각이다, 찬성한다라고….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장동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역에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백현동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예민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익이 어디로 환수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심인 거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 환수를 김포시가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에 저는 좋은 생각이다, 찬성한다라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껐는데요? 이거 끄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 안 껐는데요? 이거 끄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말씀하세요.

배강민 위원 말씀하세요.

배강민 위원배강민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유영숙 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마이크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꺼졌는데요. 누가 아마 스피커를 누르면 제 거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익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이익에 대해서 누가 환수를 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느냐, 민간이 환수를 해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한 우리병원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김포시의 인프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마이크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꺼졌는데요. 누가 아마 스피커를 누르면 제 거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익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이슈가 되는 게 이런 이익에 대해서 누가 환수를 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느냐, 민간이 환수를 해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한 우리병원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김포시의 인프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특혜냐, 공공성이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청취의 건인데요. 이런저런 상황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보고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심도 있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하면서 오롯이 김포시민만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렇게 더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 이게 특혜냐, 공공성이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청취의 건인데요. 이런저런 상황들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보고 철저히 해 주시고 더 심도 있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하면서 오롯이 김포시민만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렇게 더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173쪽 의안번호 제 3730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173쪽 의안번호 제 3730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축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축산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축산 농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는 그러면 농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렇게 3개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더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에는 그러면 농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렇게 3개가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더 있습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아니, 거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아니, 거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 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건가요?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인 포함해서 농업인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인 포함해서 농업인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농업인 포함해서 법인 단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 농업인 포함해서 법인 단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과 정수팀장입니다.

참고로 권이철 과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의안번호 제3721호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과 정수팀장입니다.

참고로 권이철 과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의안번호 제3721호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현수막 신고 접수 및 탈부착·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나 차량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내 법인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계속해서 단독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5년 이내 위탁 기관 등을 그 조항을 준용해서 정했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클린도시과장 강지호입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현수막 신고 접수 및 탈부착·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나 차량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내 법인 등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계속해서 단독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5년 이내 위탁 기관 등을 그 조항을 준용해서 정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게 한 5년 정도가 되면…. 3년마다 할 때 어떤 심사를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할 때 지금 계속 경기도 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받긴 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이 있습니까? 심사 과정 할 때 어떤 과정이 거쳐집니까?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게 한 5년 정도가 되면…. 3년마다 할 때 어떤 심사를 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할 때 지금 계속 경기도 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받긴 하는데 어떤 심사 과정이 있습니까? 심사 과정 할 때 어떤 과정이 거쳐집니까?

유영숙 위원유영숙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똑같은 항목으로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외부 선정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평가는 똑같은 항목으로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외부 선정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유영숙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숙 위원유영숙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이 정량평가가 65점이고요. 정성평가가 35점으로 돼 있고요. 정량평가는 우리 부서 자체 평가인데요. 사업 추진 관련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보유 현황 또 사무실, 시설 장비 확보 여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가 정량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하는 건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또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사항 이런 걸 평가해서 3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심사 방법이 정량평가가 65점이고요. 정성평가가 35점으로 돼 있고요. 정량평가는 우리 부서 자체 평가인데요. 사업 추진 관련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보유 현황 또 사무실, 시설 장비 확보 여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가 정량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하는 건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또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 사항 이런 걸 평가해서 3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관이 계속 받지만 그러한 평가는 계속 받아서 그들이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한번 봐서 한 번씩…. 3년마다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 정도에 한 번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똑같은 기관이 받더라도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게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관이 계속 받지만 그러한 평가는 계속 받아서 그들이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걸 한번 봐서 한 번씩…. 3년마다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 정도에 한 번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똑같은 기관이 받더라도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유영숙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임시회 때 심의할 때도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기존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 기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임시회 때 심의할 때도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기존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영 기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클린도시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한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강지호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클린도시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한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강지호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네, 찬성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네, 찬성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강지호

○ 위원장 유매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유매희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모담2배수지)」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솔터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촌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유매희유영숙김계순황성석배강민김인수
  • 유매희유매희유영숙유영숙김계순김계순황성석황성석배강민배강민김인수김인수

    ○ 출석공무원

    • 안전기획관
    • 안전기획관류규형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농업정책과장장오규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정수행정팀장조환민
    • 공원도시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클린도시과장강지호
  • 안전기획관
  • 안전기획관류규형
  • 안전기획관류규형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농업정책과장장오규
  • 농업정책과장장오규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정수행정팀장조환민
  • 정수행정팀장조환민
  • 공원도시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클린도시과장강지호
  • 클린도시과장강지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 전문위원황병록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주무관김명석
  • 기록이지슬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 기록정완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