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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제20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7.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옥균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9.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10시 1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후 아직까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던 기억조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등교를 할 수 없어 모니터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마스크를 쓴 졸업사진 속 친구들을 추억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분들은 이제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자포자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5일 제207회 김포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월 4일 첫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지만 고통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때보다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40대 후반의 가장께서는 한참의 넋두리를 쏟아내시더니 이야기할 곳이 없어 너무 답답했다며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는 말씀 뒤에 애써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을, 마음 아팠던 그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가 더없이 아프게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안이라도 찾아내고자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그 어떤 것도 사소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원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긴 영업정지 명령으로 수입이 전무했던 업종들은 하루라도 빠른 피해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어느 건물 소유주께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했음에도 규제지역 기준의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40대 가장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셨으나 청년과 노인에 대한 편중된 지원정책으로 오히려 중장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배 아픈 사람에게는 소화제가, 머리 아픈 사람에게는 두통약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지원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답은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관련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여느 독감들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응급환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인공호흡, 산소마스크, 응급수술 등을 통해 최소한의 숨을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단계가 지났다고 해서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로 외부의 상처는 봉합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 상처까지 다 치료할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직장을 잃으며 생겼던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만든 상처, 나를 챙기느라 우리를 외면하며 생긴 많은 사회적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이 상처가 모두 치료돼야 진정한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가족을 돌보는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별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최선을 모아 이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그 간절함의 끝에는 희망과 맞닿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 길을 함께 갈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에서도 많은 부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과 사를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분들께는 움켜쥘 지푸라기 한 움큼조차도 동아줄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의연히 맞선다면 이 어려운 싸움을 지난 추억으로 기억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격무와 감염 위험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힘든 시간 버텨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는 송구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의원 최명진입니다.

먼저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화를 만들려면 사소한 습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커지게 되고 서로 응집되어 폭발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들도 하나하나를 세분해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은 흐름들의 결정체, 집합체로 그 안에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다양한 관계가 서로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지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위대한 업적이 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습관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소한 인식의 변화가 행정에서 시민의 감동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소한 습관과 작은 인식의 변화가 가슴 따뜻한 감동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까지 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태산패밀리파크로 사진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야생초화원 풍차 포토존, 중앙잔디광장 휴게데크 교체공사, 문화관광 해설사 부스 설치공사, 야외 매점 설치공사, 야외 체험장 설치공사, 디자인 울타리 설치공사, 반려견 놀이터 진입구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등 8가지 시설을 자체 공사·제작하여 소요된 예산이 수억에서 6667만 원으로 줄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외주에 의한 공사를 했더라면 아마 2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회기 어렵게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한 제작설비를 제대로 활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다 보니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술적 감각을 지닌 전공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그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문가 수준의 공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외주를 줘야 한다는 일반적 관념의 틀을 깨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직접 해 보는 습관과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재능과 전공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로 이어져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코파크 안 간이목공소 사례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추운 한지에서 목공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로 겨울에도 일하기 편해졌다는 직원은 칼바람 부는 날에도 열심히 폐목을 활용해 나무의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판박이 의자가 아닌 직접 폐목을 깎아 만든 공원 내 통나무 수제 의자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인형과 솟대들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사우동 계양천 벌목과정 중 굵은 나무들이 베어짐이 안타까워 ‘통나무 의자로 만들었으면’ 했을 때도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부서장의 행정 결단력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북변동 자주식 공영주차장 사례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북변동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낡아 흐릿한 야간 조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이곳 직원이 직접 LED 투과 조명을 전면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전기작업에 능숙한 직원이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감한 사례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용객들에 대한 마음과 예산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밖에 나진천 공사로 베일 뻔한 소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는 행정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작은 인식 전환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 가슴 따뜻함을 느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그 행동에 대한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 바탕은 일상적 틀을 깬 사소한 변화로부터의 관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논어’에서 “모든 작은 일로부터 실천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른 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일로부터 도를 실천해야 하며 이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나중에 큰일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은 쉽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자발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들로 정체성을 강화하면 다음 단계로 확장할 때 적은 에너지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용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김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변화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향의 변화를 위해 내 업무의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올바른 실천을 해 봅시다. 작은 습관부터 변화시켜 봅시다. 이러한 작은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지·환경·건설·인사 등 모든 김포시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어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2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옥균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7건, 총 9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단체의 범위, 지원 규모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용방안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사회적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최명진 의원 공동발의)

12.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3.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4.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축감염병 피해상황에 맞춰 피해농가 등에게 적정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 중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개정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전문감사관 위촉 시 자격조건(실무경력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등)을 마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인근지역(상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최명진 의원 외 3인이 부의 요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3월 17일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이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 동의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부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기본소득의 공론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다음에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때 비로소 제도적인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지금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이란 등 각국의 일부 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이거나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인 사례, 제안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다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로 이러한 부분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여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깊고 넓은 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과거 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전 찬반의 엄청난 정치적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냐, 선심 쓰기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급은 무상급식의 질을 걱정하고 보다 나은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 결국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 한 명의 의지로 하고자 한다고 실효성 없는 제도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으로 공론화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절차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함축적으로 잘 하셨어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협의회를 구축하여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아까 의장님이 상임위의 의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저희가 쓰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중요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식의, 상임위의 무용론처럼 자꾸 저희는 느껴집니다. 상임위에서 뭐 하러 심도 있게 심사합니까? 저희 재택근무 하고 자료검토 해서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질의·토론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포시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가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김포시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이것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포시의회가 정치의 장이 되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김포시의회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아까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루어져서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돼서.’ 그런데도 또 스스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 김포시의회 상임위는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선은 찬반 의견을 내실 분들을 거수를 통해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먼저 손을 들어 주시고요.

(홍원길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홍원길 의원님.

그다음에 찬성 의견을 주실 분.

(오강현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계순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박우식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오강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우선 김종혁 의원님께서 먼저 반대 의견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찬성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 저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위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작년 우리는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재난상황 속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무언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시민들이 처음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 경제와 지방정부의 경제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선순환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수경제, 지역 경기가 살아나야 국가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가 역성장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이란 등과 각 나라의 일부 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이거나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정책과 같이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인 사례, 제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제안의 바탕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양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재정립 논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한정된 적용이 아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적용받아야만 공동체 구성원의 상대적 결핍감이 없습니다. 국민으로, 김포시민으로의 보편적 권리가 제도에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로서의 국가든 지방정부든 공동성의 강화, 주체성이 확보되어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방정부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이런 의미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무상급식은 이제 질을 걱정하고 보다 나은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집안의 아이이든 가난한 집안의 아이이든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걱정 없이, 구별 없이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은 결국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 한 명의 의지로 하고자 한다고 실효성 없는 제도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공론화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차 삼차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 홍원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의원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나와서 해 주십시오.

홍원길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행태가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회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전체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주신 최명진 대표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있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 최명진 의원 의원석에서 - 어떤….)

기본소득의 정의.

(○ 최명진 의원 의원석에서 - 기본소득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의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한 실망이 크고요.

지금 이 규약 동의안에 있는 기본소득 정의가 뭐냐 하면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의고요.

또 하나, 최명진 의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의한 사항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명의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리 비키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제안한 사항이고요. 반대쪽으로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을 경우에 2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저는 지금 아직은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협의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화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반대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의견,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의원석에서 - 저도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계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 무용론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무용론에 있어서와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적당함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적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명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소득 그리고 재난 시, 위기 시 경험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상임위를 넘어서 재난기금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상임위를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논의해 보자는 의견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세금은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누진 구조가 합리적이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게 명백하다면 선별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기본재난소득은 전 국민에게 고루 배분되는 게 맞고 또한 지난번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분배된 자금이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재난 시, 위기 시 경험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론화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그 안에 대한 것을 김포시민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의 규약을 본 의원은 찬성하며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찬성 의견 주시겠습니까?

박우식 의원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하면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당시에 근로자들이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없애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고도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제조현장에 기계가 도입되고 생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AI와 IT,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문명의 어떤 변화,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듯이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지금도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적인 의무들을 방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인류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논의하는 그 기본이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계순 의원, 유영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했다가 하시죠.)

김인수 의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의원님들 정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회의규칙을 다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따르셔야죠.

(○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 기명투표로?)

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류규형 의사팀장 류규형입니다.

그러면 투표방법 및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만일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반대를 잘못 기재하여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를 투표용지에 인쇄한 기표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유·무효 결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의 협의로 결정될 것이며 투표용지는 훼손이나 착오기표 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불가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의석 앞줄부터 제가 호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며 이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면 의석에서 보시는 방향으로 중앙발언대 우측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단상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는 한 번만 접어주시고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지를 각 함에 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이 보조하여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투표종료)

○ 의장 신명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9개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명패 수 확인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9매입니다」하는 사무국 직원)

투표지 매수 확인 결과 9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의원 6인, 반대의원 3인, 무효 0,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 재석의원 (12명)
  • 찬성의원 (6명) : 신명순 오강현 최명진 배강민 박우식 김계순
  • 반대의원 (3명) : 홍원길 한종우 유영숙
  • 기권의원 (3명) : 김인수 김옥균 김종혁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이석범
    • 기획담당관박정우
    • 행정국장이재국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복지교육국장심상연
    • 환경녹지국장조남옥
    • 도시주택국장박동익
    • 보건소장강희숙
    •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이두수
    • 전문위원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류규형
    • 주무관손정재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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