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
5.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순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5.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순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5.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의원 의안번호 제322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보면 “500명 이상과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 미만 역시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의원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의원 장윤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00명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공연법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관리 규정이라든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0명 미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소규모의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10.29 이후에 더 관심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담당관 체계로 구축이 되면서 이런 조례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안전담당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규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례안으로 해서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의거한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 1000명 미만 역시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기준이 반영되는 겁니까?
○ 장윤순 의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주관·주최,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없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10.29 그 당시에.
○ 장윤순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김포시에서, 안전담당관님한테 여쭙는데 신고사항도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는데 벌써 한 2000명, 1000명, 5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 9월 20일 자로 담당관실 신설 이후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다음 달 10.29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바로 11월 중에 지역 축제 등 군중 고밀집 지역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도 읍·면·동사무소, 행정과에서 동향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으면 저희 안전담당관실에 통보를 해 주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소방서랑 경찰서 협조하에 같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게끔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장윤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서 인원수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진짜 소위 말해서 누가 봐도 100명 정도 올 수밖에 없는, 예상치를 다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700명, 800명 왔어요. 대책이 100명 정도 올 거다, 200명 정도 올 거다, 주관·주최도 없고.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게 안전담당관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올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가 문수산이랑 봉성산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도 매년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1000명 이상씩 올 거라는 예상을 했고 다행히 거기는 개방형, 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님들이 됐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됐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당직실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 한 5시간 뒤에 바로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밀집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경찰이랑 소방이랑 협력을 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순 의원님,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조례가 저희 지자체가 빨리 움직여서 마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이고요. 어떻게든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조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담겨 있는 거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143페이지에 있는데 2024년도랑 2025년도 이렇게 2년 차로 배정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2년씩 잡혀 있는 게 용역 기간이 길고 양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수질 오염 자료라든지 이런 기초 데이터를 2년 단위의 자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동안에는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도 해야 하고 또 그걸 보고서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10년 단위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계속 봐야 할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년 차로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상 이렇게 두 번에 한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 건지요.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이번에 처음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최초 2년 단위 계획 자료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단위 기본계획이지만 기본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도 변경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쭉 진행하면서 자료들은 계속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획을 굳이 2년 단위로 이렇게 활용….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축적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자들의 조치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라든지 안내가 잘되어야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안 제3항을 보면 “배출되는 수질오염원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계양천에 하천과에서 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아요. 2주 전에 하천과 배승훈 팀장님하고 나진천에 악성 민원 때문에 한번 현장 나갔었는데요. 지금 나진천에 우수토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마련한 대책이 우수토실에 대해서 차단막을 가리는 것만, 지금 계양천에는 차단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진천에 안 돼 있어서 차단막을 가리는 거로 대책을 해놨는데요. 차단막으로 가린다고 악취가 제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 나진천에 메트로자이 2단지 바로 10m면, 근처에 바로 우수토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봤을 때는 차단막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제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악취, 수질개선은 사실…. 단기간에 수질개선은 어렵지만 악취 관련해서는 마련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 환경과장 권현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의 수질이라든지 악취를 저감하려면 물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물의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유기물에 의해서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하천별로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점오염원 저감관리지역으로도 지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점오염원 저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의 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절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하수과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수토실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아예 가림막을 하지 않으면 악취 제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수토실이 크지는 않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거로 한번 원천적으로 거기를 막으면 차단이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한번 환경과에서도 같이 현장행정을 회기 지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이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조례입니다. 맞죠?
○ 환경과장 권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저희가 환경 문제, 특히 김포시 관내에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 시범이란 표현은 그렇더라도 선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제7조 저영향개발기법 반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우선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권고하여야 한다,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조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조항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적용만 유도하는 것에 제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건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권고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건데 이렇다고 하면 좀 더 강제할 수 있고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재 법적인,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까지는 관련법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권고 정도라는 설명이신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면서 진행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지.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7조나 제8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도 저희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토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 사항들이 조건부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에게 정확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김영대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별로 설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바빠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비용이나 감리비 증액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면적도 늘어났으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하나 의아한 게 전시시설에 대해서 당초 4억에서 24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약 20억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조감도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소한 20억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늘어난 타당성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모델이 될 만한 게 있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전시실 자체가 실내에 없었고 실외에 그리고 실외에 교통안전시설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실외에 있던 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시실 자체가. 그러면서 저희가 전시실 하다 보면 안에 시설물 그런 부분, 공사비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춘천시 어린이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 스마트안전체험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박물관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들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시실이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단 5분 정도 한 바퀴 둘러보고, 그런데 거기 있는 근무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포시의원님, 여기 볼 거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억을 증가한 24억을 투자했는데 혹시라도 모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이 정도로 와닿았구나, 괜찮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추후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이번 회기에 안건 중 유일하게 사전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설명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자료에 보면 244페이지입니다. 제1회 공유재산 변경심의에서 심의 보류가 국비보조금(교부세) 등의 확보에 강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을 보면 반영이 안 된 듯한데요.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그때 특조금 9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또 2023년 3월에 소방서 특조세 20억 지금 요청한 상태고 그리고 2023년 3월에 저희가 경기도 소방 관련해서 재난지원특별보조금 20억 지금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청은 되어 있으나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은 어려우신 거죠?
○ 교통과장 김영대 그런데 저희 예산담당관실 같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계속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위치는 김포본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김포 전 지역에서 관심 사안이고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기에 맞춰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얼굴 뵙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 안에 여러 과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과장님께도 사전보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저희 김포골드라인 상황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국토부, 경기도 등 곳곳에서 폭포수처럼 대책이라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 정리가, 김포시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포시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하고 상관없이 추진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32억을 들여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보도도 봤고요. 당장 24일 월요일입니다. 전세버스 대량 투입하겠다는 보도도 봤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하겠다는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대안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저희 김포시의회 도환위 위원님들 다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건지 공개적인 간담회나 보고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전보고…. 아니, 향후 보고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당일 오전은 어렵더라도 보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골드라인 혼잡률 관련해서 국토부, 대광위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에서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건도 계속 제출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안건이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도로 확·포장 말고는 전세버스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한 2~3일 지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뿐이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지금 계속해서 담당 과장이랑 저랑 대광위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가 대책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국장님, 당장 24일부터 전세버스 대량 투입하겠다고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지금 확정이 아닌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확정된 거는 월요일 24일부터 전세버스 70번 버스 8대 투입하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지금….
○ 위원장 김계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확정이라고 말씀하시면….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아니, 그 버스 8대에 대한 것은 월요일부터 투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같은 국 안에도 사전보고를….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총괄을 그러면 철도과가 아닌 교통과에서 하나요? 버스 관련돼서 등등.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계순 컨트롤타워는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컨트롤타워 국장님이 하시면 내용 과별로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소를 저희가, 저희 역시도 한입으로 대응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대광위도 가시고 경기도도 가시고 곳곳에 열심히 뛰시는 건 알겠는데요. 뛰시는 게 국장님 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하고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주변 지자체 및 안전점검 현황 제가 봤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현장방문이 예상이 될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분이 오산시하고 시흥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해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시는 소형으로 해서 90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중형에 들어갑니다. 900㎡이 넘고 1800㎡ 이하에 있을 때가 중형으로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실내에 있는 전시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또 지금 어린이 안전하고 체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시 관련해서는 별도 용역을 해서 거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와 함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전체험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가장 강력하게 경쟁력 이거 하나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또는 그 어디보다 뒤지지 않는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안전체험, 자연재난체험, 생활안전체험, 기타 금번에 발생한 감염병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에 맞게 특별히 해서 누구나 주변에서 저희 시에 견학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을 특성 있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과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2~3주 안에 검토해서 계획된 걸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 버스 투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륙양용버스 같은 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 같아요, 언론을 보면. 그런데 지금 수륙양용버스는 시민들도 사실 그걸 장난하냐고 하는 여론이 상당수에요. 지금 수중보도 옮기기 전인데 이게 김포에 가능해요? 저는 이런 대안을 갖고 와서 보고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 지금 버스 투입을 해도 김포공항으로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김포공항역으로만 갈 게 아니라 BRT를 통해서라도 당산으로 이것 분산을 시켜야 돼요. 김포공항으로만 지금 BRT 한다고 원희룡 장관도 말씀하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얘기를, 서울 팀하고도 좀 할 때 BRT 전용노선 해서 당산으로도 그것도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2021년도에 제4차 대도시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개화IC에서부터 당산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RT 노선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도 대광위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광위에서 못 해도 이번에 협의가 여러 방향으로, 대통령도 특별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김포공항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분산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걸 꼭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네, 대광위 회의 때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결과물, 보고사항에 보면 조사 시점과 현재 시점에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산동 671-1번지 종교부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통합적으로 보고는 해 주셨지만 그때 드린 의견처럼 그때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게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현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관계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을 개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물려서 꽤 그쪽에 주차에 대한 시설 요구가 되게 강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그렇게 주차가 막 혼잡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인 위치가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료주차장하고는 다르게 사실 장기 주차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일반 주제공원의 주차시설로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환경도 변했고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의회에 다 보고도 하셨고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2개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 두 용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상충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 및 그다음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원 청취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건이 해당돼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용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교시설도 671-1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신도시 내에 총 22건 중에서 13건이 변경…. 아, 11건에서 13건이 변경 중인데 그거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단순 종세분화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의견 청취 중이고 그래서 276페이지에 보면 4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7월~8월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까지가 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올해 8월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3~4분기 안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그쪽,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교부지 중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려고 계획들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결정이 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지 않아도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조치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양곡리 1265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문화시설에서 공원녹지로, 자연녹지로 변경한 안건이죠.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문화콘텐츠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학교에 인접해 있어서, 물론 통진읍이 자체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장기 매각이 되지 않고….
○ 황성석 위원 통진읍이 아니라 여기 양곡….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죄송합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외공연장 식으로 바꾸는 게 저희 용역 결과 타당하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은 감사드립니다만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공원이 또 있어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황성석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또 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시설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일단 기본적인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5월 22일까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공교롭게도 또 인근 300m 안쪽에 2개 블록의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맞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변경하실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맑은물사업소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철헌 수도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4호 145페이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타 지자체 대비 우리가 감면….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지금은 원인자부담….
○ 장윤순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해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해서 유치원이 포함되고 일부 학교가 포함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포함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저도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니까 감면 조건들이 지자체마다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지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들 그다음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어린이집도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지자체처럼 감면 혜택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여러 재정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이 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차츰차츰 확대해가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그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신도시가 확장되다가 좀 정체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혜택들을 더욱더 많이 늘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수도 감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소방용수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4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