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
16.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7.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19.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
22.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3. 2023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유매희 의원)
2.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 발의)
6.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김포시장 제출)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순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19.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3. 2023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다음, 「2023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유매희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아라마리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김포 아라마리나 웨딩홀에서는 아라마리나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해양레저 발전을 위한 아라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인하공대 해양레저센터장인 정우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포시 요트협회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장,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2021년 제208회 1차 본회의에서 ‘아라뱃길, 전호산, 백마도를 연결한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제안합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연간 방문자 수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약 700만 명, 현대유람선 관광객과 물류유통단지의 연간 방문자 수는 약 30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해 11만 5000대의 차량이 아웃렛을 방문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아라마리나의 방문이 단순한 쇼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양레저특구 지정을 통한 유람선 탑승과 해양레포츠 체험으로, 더 나아가 김포시의 또 다른 관광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풍무동의 장릉, 장기동의 라베니체, 운양동의 아트빌리지와 조류생태공원, 하성의 태산패밀리파크, 월곶의 국제조각공원과 평화생태공원인 애기봉까지 중부·북부의 거점 관광지로 외지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확장하여 김포시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재고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아라마리나의 강점을 수도권 2000만 명을 배후로 둔 수도권 해양레저인구 유입의 최고에 위치이며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우수한 기반시설 확보, 한강, 아라뱃길, 서해 연계 인프라 완비 등을 꼽았으며 기회요인으로는 해양레저활동 증가 추세, 젊은 층의 워라벨 증가, 대형 쇼핑센터(현대아웃렛)와의 연계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이에 반해 약점으로는 김포공항 연결 대중교통망 미흡, 주차 불편, 아라뱃길 활용의 제약, 각종 규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마리나의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유람선, 수족관, 숲길과의 연계성이 돋보이는 일본의 사세보 마리나, 좁은 수로를 활용한 계류시설로 해상 진출이 용이한 것이 장점인 덴마크의 코펜하겐 운하 마리나, 소규모이나 아파트와 공원에 인접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관광지와 연계성이 우수한 독일의 마인강 마리나 등 각국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에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백마도에서 전호산 연계 강변문화공간과 K-POP 공연장 마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고촌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리나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주최 측 추산 8000명이라는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잔나비, 자우림, 이센스, 크라잉넛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디밴드가 총출동한 전국 규모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포시가 아닌 안산시 개최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부시장을 총괄로 하고 환경녹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김포시 경인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관련 T/F팀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이자 김포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광지, 아라마리나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포시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김포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아라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우선 섬과 같은 아라마리나를 고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주십시오. 또한 대중교통 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주차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주차장 확보는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아라마리나를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라이더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연결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체험 프로그램과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대형쇼핑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만든다면 아라마리나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수도권 복합레저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김포 아라마리나 요트계류시설은 국내 27개 마리나항만 중 세 번째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국내에 등록된 요트 약 8000척 중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요트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드라이스텍(육상계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다양한 해양레저문화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김포시 최고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와 맞물려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세입입니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폐광으로 버려졌던 광명동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누적 관광객 수는 572만 3000여 명이며 누적 매출은 360억, 일자리 창출 규모는 1500여 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동굴 인근 음식점 매출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차장 등 초기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방문, 약 150억의 수익을 창출, 40년간 버려졌던 폐광이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에서 글로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집행부의 확실한 개발계획 전략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및 R&D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연 매출 15조 원의 시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아라마리나의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기회를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통하는 김포,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통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페이는 지난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 가계 부담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입어 2020년 1812억, 2021년 3120억, 2022년 3035억으로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민공감캠페인 지역화폐 브랜드 부문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외부 평가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화폐 충전사용자 중 지역 내에서 50% 이상 소비하는 사람의 비율이 20.5%로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명절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낮추고 월 충전 한도액마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김포페이의 성과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김포페이 발행 수요는 135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320억 6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국비 배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며 파주시 32억, 시흥시 20억, 의정부시 11억 등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국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는 경기도 내 꼴찌 수준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올해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3월에는 4일 만에 소진되어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4월은 3일 만에 예산이 동나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추가 재원 확보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발행 규모 1084억을 제시하며 현재 김포페이 발행 규모가 경기도 내 10위권 순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각 시·군별 인구수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총 발행 금액만 놓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를 시민 한 명당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만 5661원꼴로 이 역시 경기도 내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김포페이 발행 수요를 경기도 내 최하위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발행 규모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액에 빠른 인센티브 소진으로 이미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 금액을 충전하는 사례들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발행된 77억 8000여만 원의 김포페이는 혜택을 기대하고 충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지역화폐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페이는 낮아진 인센티브, 축소된 소득공제율 등 혜택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3~4일 만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민의 요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한 김포페이의 예산 축소가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김포시는 김포페이 도입 초기의 의지를 되새기고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포페이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여전히 서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적 경기침체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지금 정부와 김포시는 국민을, 시민을 위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김포페이 예산 신청에는 턱없이 모자란 발행수요를 제출해놓고 옥상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소통관을 채용하고 타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시장협의회 분담금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 많은 협의회에 다 참석은 하십니까? 김포시가 말하는 소통은 소통관을 통한 대리 소통, 시장들끼리만 만나는 황제 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원하는 사업, 민생과 직결되는 김포페이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긴 했던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더 이상 시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공영개발 사업수익 배당금의 철저한 관리, 숨어있는 세수 발굴, 대기업 유치 등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마땅히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당리당략을 떠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외치는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진정 통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구래동 발전 위해 난의문답의 자세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구래동 발전을 위해 현안 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 구래동은 김포한강신도시가 조성 이후 인구 증가로 2019년 구래동과 마산동으로 분동 됐습니다. 분동 이후 파출소, 도서관, 체육관, 공원 등이 현재 모두 마산동에 편중됨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구래동민들은 소외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재로 중심상업지역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구래동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구래동민으로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속한 완공과 아울러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2017년 발표된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2021년 105면의 주차장 건립을 시작으로 호수공원부터 구래역사 방면 1.4km에 226억의 예산이 투여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 공사로 인해 통행의 방해와 인근 상권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된 공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설계도를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닌 만큼 이름에 걸맞은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공간적 조성이 마무리된 후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진정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래동 6877-9번지에 건립될 데이터센터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라는 명목보다 154KV의 특고압선 추가 매립에 따른 시민안전 문제, 전기소모에 따른 지역 일대 전력량 우려, 장비 유지로 인한 냉매 및 열 발생으로 인한 문제 등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유치 반대를 위해 1만 명의 서명운동과 1500억의 피해보상금 요청, 건립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시공사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이며 공적인 문서인 공문을 보내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인과관계를 떠나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사안에 대해 김포시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셋째, 구래동의 마지막 남은 2곳 유수지 활용방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산동과 행정구역이 갈라진 이후 구래동은 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는 구래동 6876-1번지와 6873-1번지의 유수지 땅과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유지 이렇게 3곳입니다. 6876-1번지는 김병수 시장 공약백서에 꽃길 조성으로 발표되었으며 한 곳은 미계획 상태이며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유지는 창업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구래동에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만큼 주민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 필요한 시설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권 발전에 따른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구래동은 김포한강신도시 유일의 1종 위락시설 허가 지역으로 유흥업소들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구래동 중심상업지에는 흡연자들의 담배꽁초와 상가 홍보물, 폐기물 쓰레기가 즐비합니다. 문화의 거리 설계를 살펴보면 벤치와 같은 구조물들이 배치됩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될 좌식 거치대에 담배꽁초, 침,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래동은 인구 4만 5273명에 평균 나이 36.4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구래동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거리를 다닐 때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및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의거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의 시정 구호에 맞게 새로운 사안 발생 시 정보공개를 비롯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안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주민 중심 행정을 요구드립니다. 행정 중심의 일 처리는 빠른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만족시키진 못합니다.
난의문답의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부에 재차 요청하며 이상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3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 발의)
(10시 2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개정사항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개정이 필요 없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안 내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 제3조에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항을 적용하여 이후 조문상 약칭을 명시하고 조례안 내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6.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김포시장 제출)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의결 안건 중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주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현행화가 지연됨에 따라 크든 작든 행정적 손실 및 시민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개정사항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따라 조례안 형식상의 일부 문제 사항을 개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의회 보고 관련하여 위원회 심사 시 의회에 대한 공모사업 사전보고가 공무원의 적극성과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모사업의 현실성, 시민수요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하였으며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에 있어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방안의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1 중 특정 지번의 중복·누락 등 오류가 발견되어 관할구역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문사항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활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관할구역 내 특정 지번의 중복·누락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한 안건입니다.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김포시의 주요 현안인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준비기금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몇 가지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이 제8조가 담고 있는 내용들의 문제점은 어떤 능동적 자세를 피동적 자세로 바꾸게 된다. 이유는 공모사업의 특성상 정무적, 정치적 방향에 따라 유불리 및 편향된 시각이나 의견으로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의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고요. 또 옥상옥의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관이지 기획과 실행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의회 보고는 견제, 감시의 기능보다는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겠다는 또 다른 보고 체계가 아닐까, 그래서 옥상옥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당 부서 공무원의 자율성이 결여된다.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보고 체계의 강화 뜻은 조직의 유연성, 탄력성을 사장시키고요. 의회 보고는 담당부서의 자율성 또 이런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자율성보다는 비자율성의 자세가 된다.
또 권한의 남용이 존재한다. 이유는 집행부의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라는 제도로 강화하는 것은 의회 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과 실행의 주체가 또 다른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의 남용인 것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 또 하나는 집행부와 행복위에서 충분한 논리적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구성이 3 대 4라는 구도로 인해서 과연 여기에 법과 양심 그다음에 질서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효과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전보고가 사전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산 편성권의 침해, 행정력 낭비 또 적극성, 창의성의 결여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단, 기획담당관이나 관련 부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의원들에게 유기적인 전달체계를 통해서 인지하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권한 밖의 일이 아닐까 그런 의견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지금 한종우 의원님께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찬성하는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배강민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네, 배강민 위원장님.
○ 배강민 의원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네.
○ 배강민 의원 먼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먼저 시민들께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7 대 7 동수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약 1시간 넘게 이 조례 하나로, 지금까지 의회 민선 7기, 민선 8기 들어서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최장 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최장 시간으로 논했던 사안인 만큼 또 본인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만큼, 저의 의도는 시장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 주고자 또 우리가 연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설명할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격려해 주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나 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모 관련 조례가. 그런데 기존에 없는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보면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매년 2월까지 진행해서 공모사업 추진을 1개 부서에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제6조에 보면 추진사항 관리를 “반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면 이런 보고들을 책자의 한 부분만 통해서 봤지 전체 공모사업이 우리가 몇 개가 진행되는지, 그 공모사업으로 얼마를 따냈는지 또 어찌 됐든 공모사업을 잘 진행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아끼게 되는 거니까, 효율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재정이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잘 진행한 직원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또 이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직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까지 시장만 보고받고 시장만 관리합니까? 공모사업은 시장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의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출직이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의 권한이고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과연 불편한 조례입니까? 어떤 게 불편해서 이 조례를 우리 행복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걸 다 이렇게 저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그래요. 김병수 시장님이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아니, 그냥 나오셔서 당당하게 딱 대놓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요. 이렇게까지 직원들…. 우리가 여야 우리 하나다, 하나다, 원팀이다, 김포당이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런 거 하나조차도…. 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내용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면, 제가 만든 조례에서 보면 의회 보고 제8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규정에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업 관련 예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를 못 할 시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사전보고도 괜찮고 사후보고도 괜찮으니 의회에다 공유 좀 해 줘라.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공유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또 1번에 보면 “총사업비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10억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어제도 우리가 논했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사업들은 전부 다 시민과 연계된 사업이라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도. 이게 뭐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또 “시장은 공모사업 진행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연 1회 의회에다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소통하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공모사업 380억 했습니다. 그 380억에서 과연 몇 개가 됐는지, 45개 사업을 19개 부서가 하고 35개 사업의 77% 달성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연 1회라도 우리한테 공유 좀 해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알고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 더 우리가 준비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말을 해서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김포시 규정에 있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에 대한 사항 하나 넣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24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6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같이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불편한 조례입니까?
오늘 부결 나서 이거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연 제가 만든 이 의회 보고에 대한 내용이, 조례로 만든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할 내용인가,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내용인가. 이 조례 하나로 시장 발목 안 잡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시장 발목을 잡습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이지, 더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되고 또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도비도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무조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알아야겠죠. 1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해달라 그랬습니까? 알려달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을 본다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이 제도가 기존에 했던 제도 아니에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수고했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치 않는다면 바로 표결을 해서 진행하겠지만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몇 시간을 이 부분 가지고 논의했지만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뀐 건지, 어떤 사항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본회의장에서 한 분씩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인수 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가결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들 간에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나가서 해야 하나요?
○ 의장 김인수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 유매희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된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지금 배강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가 존중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이 공모사업은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김포시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내내, 올해 초까지도 얘기했던 게 저희 시의 세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세입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해야 하는 지점인데 이 공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된 것이 의회에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리고 한종우 의원님께서 앞서 “법과 양심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과 양심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힘의 논리로 폄훼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내용도 살펴보면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0억 이상의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50억 이상의 사업들은 사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규칙에서 규정해서 조례로 오는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장님의 보고가 연 1회 이상 보고입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연 1회 이상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금 추세가 어떻냐면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분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대의기관인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투명성 있게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표결할 것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셨으면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0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7 대 7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방시설사업에 관한 기부 및 양여-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골드밸리 중앙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순 의원·오강현 의원 공동발의)
18.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 만큼 타 지자체 안전체험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시설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현재 김포시 재정 여건상 세출 예산의 절감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 의견 수렴 시점부터 현재 간에 파크골프장 이전 및 아파트 입주 예정 등의 여러 이용 상황과 환경적인 변화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단순한 일반 주차장 및 근린공원 조성에 그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1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2023년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12명과 사무국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은 2023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2개 국가의 의정 및 행정 사례를 경험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김포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장의 계획 및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김포시의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분야 행정과 더불어 산업, 경제, 갈등관리 등 거시적 분야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