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31회 제5차[폐회중]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2024.02.28. 수요일)

제23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등 신문의 건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등 신문의 건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부록 다운로드

4.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등 신문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 등 신문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등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등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 및 참고인분들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위원장 한종우 권재욱 전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 위원장 한종우 이상익 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 위원장 한종우 이형록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 위원장 한종우 조용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정상운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 위원장 한종우 참고인 노은호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증인 김동석 님, 참고인 이신호 님, 김한덕 님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 위원장 한종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이형록 사장님을 비롯한 이근수 국장님과 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어지는 질의가 지난번과 같이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심도 있는 질문 속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떤 공사의 신뢰성, 사업의 투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약간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시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등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증인 및 참고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사특위의 의의를 여러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풍무역세권 조사특위를 했어야 했는가라는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풍무역세권 안에는, 한강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에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이라든지 그 안의 내부에 있는 게 지금 많이…. 지분율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포함해서 또 그 진행도 굉장히 더뎌요. 엄청 더딥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뭐가 있냐, 공사가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송사에 말려있다는 거죠. 공사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과…. 최근에 감정4지구도 그렇죠. 계속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와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문제, 시민들한테 재산적 침해를 입힌 사람은 그 책임을 물어서,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도 오셨는데요, 잘 같이 한번 공공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민 본부장님이 아프셔서 오후에는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포도시관리공사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2022년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22년?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2022년 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던 거죠? 개발본부장님은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사업개발본부장.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사업개발실장으로 있었던 것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요.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공로연수를….

유영숙 위원 무슨 연수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공로연수.

유영숙 위원 공로연수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공로연수를 해서 5개월 동안은 근무를 할 수 없는….

유영숙 위원 2016년 3월부터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3월부터 있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5개월 동안 공로연수 있다가 그다음에 2022년에 다시 들어오신 거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2018년 8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업개발실장님이니까 통상적인 용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약간 좀 미비하게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식이 무엇입니까? 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기공식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영숙 위원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본 위원이 기공식을 보면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제반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셨을 때 2022년 3월 2일에 오셨는데 3월 20일에 풍무역세권 기공식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유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기공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공식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공식은 하기 시작하는 날이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로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3월 20일에 기공식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안 되시고요. 기공식을 시작했으면 기공식 이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공식을 해야 하는 조건과 기공식에 대해서 그냥 아무 때나 기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시점과 지금 진행된 상황은…. 2023년 10월까지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기공식 이후에 뭘 했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기공식 이후에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질문의 요지를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기공식을 시작한 게 어떤 연유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기공식의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뭐, 뭐를 갖춰야 한다….

유영숙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형록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은 이 도시관리공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기공식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기공식을 2024년, 조용민 본부장님 오셨을 때죠.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때 그 당시 기공식을 하게 된 정확한 연유는 제가 일단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공식이라고 하면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간에 공사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을 정확히 기념도 하고 의지도 다지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공식의 조건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들 다 받고 그다음에 공사에 착공할 준비가 다 되었을 경우에 보통 기공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을 경우는 아직도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정도로 토지 보상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공식을 한 이후 시간이 상당 부분 흐르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 기공식을…. PPT 하나, 10번이죠? 10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지금 갑작스럽게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됐다고 해요. 본격적인 사업 착수라고 해서 2022년 3월 20일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들의 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대학병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기공식 안에는 대학병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지만 이분은 국회의원분인 것 같고 이분은 의장님, 시장님, 의원들도 몇 분 계세요. 이렇게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병원을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이 땅!’ 한 거잖아요, 3월 20일에. 2022년 3월 20일. 3월 20일에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학병원이 안 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공식의 말 자체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보면 아는데 아직도 안 됐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겉포장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저번에도, 중복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냐 하면 기공식을 하는데 대학병원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대학병원 여기 그날 누구 나와 있어요? 이날 봐보세요. 밑으로 내려요, 여기 고정.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누가 와 계시냐면 인하대 부총장, 인하대병원 이분들도 다 와 계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병원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오해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이 안에는 이것을 터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2023년 1월 13일에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터트리고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협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런데 협의를 해. 어떤 협의를 하냐 하면 실무협의체 때 조용민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민 본부장님, 이것 인정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지만 수익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조용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실무협의체에서 얘기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숙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유영숙 위원 인정하시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어떤 게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지금 기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영숙 위원 아니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든지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제시를 했을 때 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뭐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1회 실무협의체에서, 인하대학교하고의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제시해야 할 내용이…. 인하대학교에 투자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인하대학교의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풍무역세권 수익으로 해결해야 한다든지 건축비 지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전에 절차가 무엇이 있어야 하냐고,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영숙 위원 말한 이유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본부장님 맞으십니까, 그전에?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유영숙 위원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는 이미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부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실무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실무협의체에서는 그러면 모든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협의를 진행해야, 협의가 완료돼야 이사회를 하든 주주총회를 하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인하대학교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했고 그 구성해서 진행하는 첫 번째가 1회 실무협의체 아니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본부장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문지식도 있지만 상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본부장님은 전문인이고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 상식이 있단 말이죠.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말을 다 던지고 나면, 그래서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봤으면 결정은 누가 해야 해요?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인하대를 지금 우롱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인하대학교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 것은 MOA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 공사에서는 그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체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MOA 과정은 그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습니까? MOA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진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MOA의 절차적인 것은 합당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MOA 체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영숙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MOA는 2022년 2월에 체결해서 제가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합당한 건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A 과정에는 조용민 본부장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진행한 거다? 그러면 MOA 담당했던 분이 권재욱 과장님이십니까? 권재욱 과장님.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시에서는 MOU까지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당사자끼리의 진행 절차….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MOU를 체결할 때…. MOU하고 MOA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하신 게 아마 미래전략담당관님이셨어요. 그때도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토지와 100억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유영숙 위원 MOU에는 그렇게만 적시되어 있었나요? MOU에는?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토지…. 제가 지금 기억에 의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MOU에 대한 문헌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제2항에 보면 김포시의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금액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과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부속대학병원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협력하겠다, 이게 김포시의 협력사항이었습니다, MOU에서.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하대에 여러 번 가셨는데, 인하대와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비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이 없었네요?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하대뿐만 아니라 그전에 경희대 그리고 서울대, 순천향대 등 대부분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녔고 그때마다 저희가 전달한 얘기는 김포시에 2만 7000평의 토지가 있고…. 지금 병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 부지는 대학교의 유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조건, 그러니까 지방대는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이전 또는 단과대학의 이전. 신설도 안 됩니다.

유영숙 위원 조건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는지만.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저희 쪽에 올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하러….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U까지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유영숙 위원 MOU까지도 없었습니다.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MOU는 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MOA…. 정상운 대표님, 그 당시의 직위를 포함해서 현재 직위로서 MOA 과정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었나요? MOA 과정일 때. 1600억이 거기에 게재가 돼 있었나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600억이라는 사항은 MOA 과정은 없고요. 추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다, 그 사항으로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건축비 3200억이 언급되고 거기에 분담 비율 5 대 5로 하는 사항으로 1600억이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용민 본부장님, 다 들으셨죠? 본부장님, MOU에서 없었다. MOA에서 없었다. 실무협의체에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MOA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몰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MOA의 제4조제2항에 보면 인하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유영숙 위원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는 그 내용 안에 건축비 지원 사항도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권재욱 과장님하고 정상운 대표님이 하시니까 조용민 본부장님이 지금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조용민 본부장님이 실무협의체에서 없던 권한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절차도 밟지 않은 얘기를 조용민 본부장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공공성도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도시관리공사는 한쪽으로…. 그때 김동석 과장님도 잘 몰라요, 보니까. 조용민 본부장님한테 다 물어봐요. “이윤이 얼마입니까?”, “1200억이요.” 어떻게 풍무역세권 개발의 수익도 모르냐고요, 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개발본부장님한테 다 물어봐요. 여기에 누가 가장 큰 권한을 가졌는지는 들어보는 사람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짝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토목이나 건축을 진행할 때 행해지는 게 기공식이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건축은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토목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어야 진행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근거도 없이 기공식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기공식을 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열망하는 인하대병원이나 이런 게 빨리 진척이 안 된 지금의, 작금의 현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목과 기공을 하려면 땅이 수용돼야 하잖아요. 맞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땅은 얼마나 수용됐었나요, 수용률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한 50% 정도 일단 확정됐던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50%죠? 그렇다면 공공개발을 하려면 기본으로 몇 프로 이상의 수용을 해야 진행할 수가 있나요? 땅의 수용을.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기본적으로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를 확보하고 해야 하는 거고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민간 토지주분들과 협상을 성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 75%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최소의 규정입니다, 그 75%라는 것은, 중토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 최소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졌던 기공식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당시의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공모지침서상에는 대학의 용지를…. 토지의 공급 방법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까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100억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혹시 근무하셨을 때 2019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 계셨나요?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2018년은 아니고요. 2021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이형록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모 당시에 공모지침서에 토지는 어떻게 공급이 나갔나요? 공급 방법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현주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만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인하대학교와 김포시 관계자들이 수차례 병원을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권재욱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땅이, 토지가 왜 갑자기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서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으로 바뀔까요? 이게 본 위원은 보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공모 지침은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공모를 냈을 때는. 그런데 참여의향서를 낼 때는 갑자기 무상으로 바뀝니다. 공모를 낼 때와 참여의향서를 협의를 해서 참여의향서를 낼 때는 무상 공급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정말 공정하게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른 대학병원들도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받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하대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세 개 정도 대학병원에서 아마 검토를 했다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일단 협의들을 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무상 제공까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조성원가 이하라는 조건하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MOA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하 무상 제공으로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추가 지원 부분이 100억으로 확정됐으니까 아마 공모 지침까지는 그 조건으로 들어왔을 거고 MOA 과정까지 가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하가 무상 제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대학병원 부지들은 이렇게 완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한 민원 숙원사업이고 대학병원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금방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베네핏을 주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혜택도 주지만 저희는 봤을 때 이게 공공병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인 상황에서 저희 풍무역세권 부지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까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검토 속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병원들도 검토를 했지만 포기를 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금 인하대학병원이 2021년 1월에 청라의료복지복합타운에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상에도 토지 공급 내용을 보면 지원 시설 용지의 감정가 60% 이하로 공급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받은 차액은 산업시설용지 내 비영리 목적, 그러니까 종합병원 등의 조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은 인하대학병원은 어쨌든 여기에 지원은 했지만 떨어진 상태로 그다음에 우리 김포에 참여의향서를 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청라를 보고 또 우리 김포에 참여의향서까지, 공모지침서를 지난 참여의향서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MOU를 거쳐서 MOA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땅을 조성원가 이하 무상 공급을 해 주고 플러스알파 100억, 100억의 플러스알파까지도 지원을 놓았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조건을 붙이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플러스 1600억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과도한 투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야기지만 기공식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공식이라는 행사를 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게 되면 김포시민들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기공식에 인하대병원 관계자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인하대병원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MOA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하대가 사업참여의향서에는 큰 숫자들이 의미가 없었고 단지 공사비가 대략 3200억이 될 거란 표기만 있었고요. 그리고 인하대는 그 시기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서 인천에 병원 유치 건의 경쟁에 들어갔다가 아마 사업자 선정 탈락 이후에 거의 바로 저희 쪽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조건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MOA로 가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담는 과정에서 인하대 쪽에서 토지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건축비, 그다음에 의료비, 시설비, 기본 병원 운영비까지 사실 저희 쪽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상당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일단 MOA 과정에서는 플러스 100억 정도로 정리를 해서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MOA 체결 과정이 일단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PFV 이사회를 체결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사실 MOA에 대해서 이사회의 통과가 없었고요. 인하대에서는 MOA 체결하기 전에 이 건으로 이사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MOA에 관해서 이사회를 꼭 체결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지만 저희 규정에 일단 사장이 판단하기에 공사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OA라는 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회 통과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PFV에서도 저희 이사회에 요청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일단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동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MOA가 체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부동의가 나오는 상황 같고요. 공사비 추가 지원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1600억 부분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민간사업자들과 공사가, 추가 지원금은 민간사업자들이 지원해야 할 몫인데 일단 저희 공사하고 사업협약서에 100억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사업자들이 100억 이익 한도 내, 그러니까 이익이 100억도 안 되면 100억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당연히 민간사업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든지 민간사업자들의 어떤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 후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실 협의 전에 했으면 거기서 깨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들을 하다 보니까 인하대에서도 오해를 하게 되고 사실은 뒤에서 한참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MOA 체결 이전에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설명과 또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맞는 거네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 판단으로는 절차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으로서 봤을 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MOA의 끝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참 모호합니다. 추진 도중에 당사자 간에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하여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MOA는 정식 계약에 비해서 법적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더구나 저희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MOA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비즈니스에서 거의 구속력이 있고 100% 계약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보고 지금 사안 자체가 MOA 체결 당사자가 저희 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MOU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MOA의 내용에 관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당연히 시에도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아마 거기에 참석한 대표이사가 사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특약사항으로 완전히 구속력을 풀어버리는 문서를 굳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가 됐든 아니면 인하대 측이 됐든 간에 양 당사자 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뜻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서면 통보하면 그냥 모든 게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MOA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계약서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아무 페널티나 부담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MOA 체결까지의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 양 상대방이 인정할 정도로는 아직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항을 달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약사항은 아니지만 좀 무책임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MOU와 MOA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MOA 체결 이후에 기공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사실은 기공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공식을 하면 현장 펜스 치고 바로 착공 준비에 들어가고요. 기공식 끝난 다음 날부터 현장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적하신 대로 MOU에서 MOA 가는 과정에 별 내용이 없으면 MOA 체결을 하면 안 됩니다. 미뤄서라도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서 MOA를 해야 하는 거지 일부 우리 관계자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시길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MOA를 체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더 준비해서 이사회에서 체결해야 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MOA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MOA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이든 공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기공식을 함으로써 일단 김포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현장이 내일부터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시민들한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음 달이면 2년입니다, MOA 기공식을 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MOA라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다자 간에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MOA를 굉장히 졸속으로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공식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공식이 왜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나 꼼꼼히 살펴보니 2022년 3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앞에 두고 있는 그때 시기를 잡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굉장히 졸속 추진이고 또 졸속 기공식 그리고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한 정말로 졸속의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OU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을 보시게 되면 1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제10조 지원 계획에 보게 되면 이것은 사업자와 PFV 간의 민간사업자와 계약 관계에 대한 사항인데 제10조제1항의제1호 대학부지 공급 무상 공급, 제2호 대학 추가 지원 계획 건축비 100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학 공모를 내기 위한 공모 사항이 추가자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제13조 토지 매수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조의 제1항을 보게 되면 “선정된 대학 유치 사업 시행자는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대학 용지를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로부터 관련 법상 조성원가 이하 (각종 제세공과금 협의 조건부 무상 공급 포함)”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토지의 무상 공급과 건축비 100억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전제하에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도….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권민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권민찬 위원 오후에.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좀…. 우리끼리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위원장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과 연관된 내용이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1분 드릴 테니 발언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신다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거기 대학교가 조성원가 이하에서 무상 공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 무상 공급으로 바뀐 게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무상으로 공급해라 해서 그게 무상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 내용이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지금 PFV 대표님 계세요?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상 협의율이 몇 프로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현재 약 62%.

○ 위원장 한종우 62%죠. 조용민 본부장님,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행한 게 2022년 4월 28일이니까 아까 2022년 3월에 근무 시작하셨다고 하니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PFV 주식 양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2년 4월 28일에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명의로 핍스웨이브개발이 당초 1.9%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앤엘씨 회사에 핍스웨이브개발의 참여 지분 50%면 0.95%죠. 0.95%라는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공문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보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신 책자에 116페이지에 있어요, 116페이지. 기억 안 나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노은호라는 분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AMC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노은호 씨가 경영관리본부장이죠. 그러면 다시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PFV 주식 양도에 대한 공사 승인 검토보고서라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저희 내부 문건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게 앤엘씨의 승인 문서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럼 앤엘씨의 대표는 누구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조용민 본부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노은호 본부장이 대표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노은호 씨가 앤엘씨의 대표죠.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주주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주식의 양도 방식 및 양도 제한에 의거 PFV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4일에 공사 내부 결재가 올라와요, 맞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본부장님?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2022년 4월 28일 기준 현재 보상 협의율이 59.25%, 토지주를 대상으로 협의 보상한이 여기 보면 한계점에 도달했다. 또 이자 비용만 111억이에요. 그리고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PFV 출자사인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50%를 주식회사 앤엘씨 회사에 양도하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승인해 줘요. 맞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네.

○ 위원장 한종우 과정상에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제가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요, 본부장님께 여쭤본 거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지금 말씀하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주식 양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전에도 주식 양도 요청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주식 양도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려 처리를 했었고요. 그 반려 사유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다시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반려 처리를 했고 그 요건이 충족이 돼서 주식 양도 요청이 다시 올라온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주식 양도 요청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게 승인에 이르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승인 사유가 보상 협의율이 59.25%로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다음에 비용이 1년에 이자만 111억 정도 발생한다,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이것이 이행됐으면…. 이행됐었어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당초에 어떤 그런 이유로 지금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PFV 대표님, 정상운 대표님, 아까 보상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현재 62%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3%도 안 되는 진행률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형록 사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 목적으로 공사의 승인을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결과값이 3%도 못 올라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단 도시관리공사가 승인할 때 조건 비슷하게 달았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크게 이행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노은호 본부장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이죠, AMC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경영관리본부장이죠? 그러면 앤엘씨 대표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조용민 본부장님, 앤엘씨 대표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노은호 본부장이 앤엘씨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데 대표가 지분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지금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경영본부장으로 있는데 새로운 신생 업체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내가 달라고 그런다. 이게 맞습니까? 그걸 또 공사에서는 승인을 해 줘요. 이게,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위원장님,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뭐가 특혜고 뭐가 저기예요.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드릴 테니까…. 저는 조용민 본부장에게 물어봤고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받아서 물어보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말씀하세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 주식 양수도에 대한 부분은 핍스웨이브개발이 1.9%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떤 약정에 의해서 주식 양수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다른 출자자들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주식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승인 사유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승인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번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종우 위원님께서 핍스와 앤엘씨의 지분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핍스는 어떤 회사이냐면 지금 보면 프로젝트 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죠. 풍무역세권개발의 회사에 이렇게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전략출자자가 있습니다. 전략출자자에 핍스웨이브개발이 1.9%가 있습니다. 1.9%입니다. 전략출자자에 보면 팍스도 있고, 이게 기존 것이에요, 옛날 건데 바뀌었어요. 그 뒤에는 출자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관계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출자자가 있어요.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핍스웨이브가 얼마나 커다란 회사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핍스웨이브가 1.9%이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블록형 단독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해서 2만 6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분양 금액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큰 회사인데 뒤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풍무역세권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로 된 게 다 핍스웨이브 거예요. 엄청…. 길이죠. 아주 A급 자리에만 있어요. 그런데 왜 핍스웨이브가 앤엘씨한테 50%의 지분을 줬느냐. 방금 전에 얘기해 줬어요. 전향적인 보상 대책. 전향적인 보상 대책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토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수용을 해서, AMC라든지 PM 입장에서도 빨리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빨리 해야 하니까 핍스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라도 내놓고 이걸 빨리 개발시키겠다라고 해서 앤엘씨에다가 50%를 줍니다. 맞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닙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당초부터 풍무역세권 공모지침서를 보시면 주주의 2% 이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공모지침서에. 그래서 제가 그때 법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핍스웨이브하고 같이 반반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기에 제가 주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영숙 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했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PFV 만들 때부터 1.9%의 반은 노은호 회장님 거였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그런 얘기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네, 여기 보시면 감사원 감사에서….

유영숙 위원 주시고 그냥 가세요. 일단 앉으셔도 됩니다. 주시고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대법원 판례하고 그다음에 제가 핍스웨이브에 고소해서 판결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무사님은 잘 아실 테니까, 상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영숙 위원 네, 말씀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제가 지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원래 핍스 지분의 반은 노은호 회장님 거였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지분 요청을 했더니 공사에서…. 그때 정하영 시장님하고 제가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형법, 민법, 상법이 있습니다. 기업은 상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상법에 보면 주식거래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개월 내에 통보가 없으면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유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랬더니 안 해 주고 해서 제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싸울 수도 없고 계속 부동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니 나중에는 그러면 보상협의율을 높여라, 해 줄게. 그래서….

유영숙 위원 보상협의율을 높여라?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보상협의율을 높여라.

유영숙 위원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관련돼 있을 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협의율을 높이면 해 주마. 그래서 제가 협의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써서 공사에 제출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방금, 본부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양도 사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 해석을 보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특약사항에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 법무법인도 그렇고 한 2개에서 다 이 자료…. 그러면 그 말한 변호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죠. 상법에 의하면 공사의 승인을 안 받아야 하는데 공사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런데 그것을 제가 승인을 안 받아도 공사에서 한 달 내로 저한테 통보를 안 해 줬어요. 가부간 몇 개월 있다가 부동의로 분과에다 해 줬지. 그러면 상법에 의하면 1개월 내에 통보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 주식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상법 몇 조에 나와 있냐면 제335조제2항에 나와 있다고요.

유영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고 법적 해석도 나와 있어요. 여기 기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형록 사장님한테 대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브리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제가 지금 맥을 못 잡고 있는데 양도 사유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도 사유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전향적인 보상대책으로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향적인 보상대책이라는 그 명목하에 출자자들이 동의를 해 줬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출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분을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핍스와 앤엘씨와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의 이동이라면, 내 거에 이상이 없고 전향적인 보상 대책을 위해서 두 분이서 그걸 나눈다면 나는 오케이 해 줄게라고 오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단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MC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아마 토지보상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본부장님이신 상황에서 어떤 특정인을 떠나서 그 업무에 관련돼서 별도의 수익을 취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 그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은호 본부장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희 공사가 사실 승인해 준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요.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둘 다 문제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사항 같아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일단은 일반적인 상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상법적으로는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자들 간에 협약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PFV 같은 큰 사업들은 주주 간에 처음 시작할 때 FI나 재무 출자자들부터 전부 다 컨소시엄의 출자자들을 서로 믿고 한 팀이, 원 팀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주들 간에 출자 주식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 물론 주식이 사인 간의 거래일지라도 주주 간 협약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는 절차를 만든 겁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절차를 만든 이유는 굳이 사전승인을 안 받아도 될, 상법상 주식 거래이지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놓는 경우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일반적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판단해서 이것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경우에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게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형식으로 절차를 거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원래 가지기로 하셨다는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검토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토지 보상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해서 아마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결과가 현재는 별로 진전 사항이 없다는 게 저희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는, 사실은 이사회 자체도 저희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는 그 조건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미래적인 조건부로 줘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게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라는 페널티가 당연히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저희 관리공사로 했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잠깐만, 관련돼서 제가 중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양도·양수계약서 제출 안 했죠?

유영숙 위원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안 됐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특약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후속 조치에 대한 특약 내용이 있어요? 양도·양수계획서를 제출해야겠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양도·양수계약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두 양자 간에 양도·양수를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주당 가격을 적어놓은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협약에 따라서 지금 상법에 의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 양자 간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양자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안에도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이 주식 양수도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3개월 이내에, 양수도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못 받으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페널티 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걸 분할할 때 명목은 뭘로? 본인 거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뭘로, 명목은 뭘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 양자 간에 주식 양수도계약에는 그 특정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보상비 이런 걸로 항목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저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으면서 그렇게 꼭 주식 양수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부분에서 아마 나온 의견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11페이지. 그저께 준 거죠? 어제 준 건가요? 세 번째인데 주식 양도 공사 승인 검토보고에 보면 관련 근거가 나와 있고 주식 양도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 양도 사유 및 검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김준식, 심광식, 김광호, 조용민, 김동석 이렇게 다섯 분이 사인한 걸로 올라온 거거든요. 조용민 본부장님, 양도 사유가 뭡니까? 이것 정확하게 잘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양도 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향적인 보상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양도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인하셨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양도 사유는 지금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협의 보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보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양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양도 사유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향적인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도 승인을 해 준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참…. 지금 조용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양도 사유가 전향적인 보상대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2만 6000평에서 1만 평이 앤엘씨 거라면 그 전향적인 보상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금액이 130명의 토지주한테 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은호 본부장님이 방금 뭐라 그래요? “원래 내 거였다.” 그러면 지금 김동석 사장님부터 이분들이 한 건 어디가 허위사실이라고…. 어떻게 판결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허위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0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서류 만든 분들부터 시작해서, 보낸 서류부터 시작해서 다 제로면 이거 원천무효가 됩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이게 원천무효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 주식을 제가 산 게 아니에요. 핍스웨이브 주식을 제가 넘겨받은 거죠. 법령에는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원래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으려고 제출을 했더니 정하영 시장이 있을 때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부동의를, 불허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구를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러면 승인을 내줄 테니 매수 협의율을 좀 높이는 거로 써와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고 협의율이 아까 3%밖에 안 올라갔다고 했는데 3%가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제는 사우동 아이파크 옆에 2만 몇천 평인가 민간이 600만 원인가 800만 원 주고 우리가 보상 일체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주들이 한 7% 정도를 협의 매수한 사람들 서류를 빼갔어요. 반대파에서 서류를 취하를 해 갔어요, 서류를. 몇 프로를 이 사람들이 우리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거기 600만 원에 매매가 되니까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반대파가 생기면서 조직적으로 서류를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율이 50%일 때는 그 사람들이 빼가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가 협의율을 올리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취하를 해 갔어요.

유영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제가 들어보면 참 억울한 면이 있다. 원래 내 건데 이 과정이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만든 느낌이 듭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한테 압박을 한 거예요. 공사에서 협의율을 높인다고 저를 압박한….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은호 본부장님 입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내부적인 그런 것과 도시관리공사의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주총회를 해서 의결을 받은 것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뺐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조용민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내용이 상반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제가 한마디만,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최고로 유능한 분이 풍무역세권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저도 조사를 두 번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법령에 의해서 했고 공사는 너희들이 안 해 주면 나 소송하겠다, 공사를 상대로.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해 준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주식 양도에 대해서 무슨 대가가 있는 것 아니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몇 달 동안 감사원에서 팠어요. 그런데….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추후 말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번. 9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하튼 내용인즉슨 지금 노은호, 앤엘씨 부분은 PFV에서 핍스웨이브 1.9%에서 0.95%인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이게 지금 다 통과됐나요? 이사회에서 다 결정이 났습니까? 정상운 대표님, 이것 주주총회에서 다 이사회 의결 났습니까?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유영숙 위원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0.95%까지 갖고 있어요. PFV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풍무역세권개발이고 자산관리공사에도 핍스웨이브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도 노은호 대표님 지분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부분인가요? 그러면 앤엘씨는 계속 여기까지 다 쫓아다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잘 못 해서. 이것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상운 대표님.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핍스웨이브개발 내부의 주주에는 앤엘씨라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되고요. PFV 거기 출자 지분에….

유영숙 위원 이렇게만 되는 거죠?

○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렇게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지분에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PFV가 도시관리공사가 50.1%고 나머지 출자자들 쭉 해서 핍스웨이브까지 100% 돼 있잖아요. 그게 앤엘씨가 0.95%, 핍스웨이브가 0.95% 해서 출자자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원래, 여기에서 노은호 대표님이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 여기 반이 내 거였다고 했는데 원래 반에서 어떻게 되냐면 AMC에서 다시 누가 나오냐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노은호 본부장님…. 원래 주인이, 원래 주인이었어요.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내가 주인이었다, 50%는. 그런데 AMC에서 누가 나오냐면 경영관리본부장님이 나와요. 핍스웨이스개발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원래 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무역세권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노은호 본부장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누가 그렸고 누구 것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억울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몇 번이냐면 PM 내역서 있죠? PM 내역서. 계약서, PM 계약서. 제가 지금 조직적이지는 않아서 자료를 그냥 카피만 뜬 건데요. 이게 PM 계약서입니다. 2017년 7월 28일에 계약한 거죠. 이게 PM 계약서예요. 아까 보시던 3단계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인데 이게 정말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정말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해석하기 위해서, AMC에서 PM으로 넘어가는 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냐. 35억이라는 게 있어요, 35억. 누가? AMC, 노은호 본부장님이 있는 데서 핍스웨이브 사에 35억을 주기로 하는 거죠, 한 달에 5000만 원씩. 거기 보면 그 대신 뭐라 쓰여 있냐면 5000만 원씩 주는데 70개월이 기준이고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없다는 당연히, 이것은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70개월이 지나요. 두 번째 계약서 보여주세요. 70개월이 더 지나서 70개월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나서 계약서를 써요. 이게 더 지난 겁니다. 그때는 1번부터 7번 계약에서 35억 없어져요. 35억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다시 5000만 원은 2023년 3월까지 하고 2023년 4월부터는 30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계약을 해요. 계약이 중간에 끊겼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AMC와 PM이. 핍스웨이브의 진짜 주인들끼리 계약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다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돈 지급해 준 것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인들끼리 계약을 하는데…. 맨 앞에 보면, 앞쪽으로 좀, 2017년 것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7년 7월에 계약합니다. 7월에 계약하는데 6월부터 주기로 한다고 해서 6월부터 5500만 원을 줘요. 이때부터, 2017년 6월부터 70개월이 언제냐. 뒤로 가세요. 여기예요, 5500만 원.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이게 35억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5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분 양도를 언제 하냐. 저는 그런 거예요. 지분 양도를 이때쯤 해요. 이때 승인이 나는 거예요, 5 대 5. 방금 말씀하신 원래 내 거다, 나는 지분을 한 게 이때쯤이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빨리 나눠서 주식 양도해 달라고 이때 얘기해요. 2022년 5월에 승인이 나요. 이것 제가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승인이 나고 이때 다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안 된 걸 알면 왜, 35억에 대해서 이리 지지부진할 때는…. 35억에 맞춰서 잘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계속 5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원래 주인들끼리 계약해가면서.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유영숙 위원 제가 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계약은요,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할 때는 그전에 해야 해요. 언제? 1개월 전이라도 계약서를 써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없어요. 이때까지 그냥 없다가 7월에 계약을 해요. 7월에 계약을 하고 이게 무슨 연유에서 소급을 해서 4월부터 준다고 하고 계약을 써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 PM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저거의 담당 본부장은 아니었고요. 사업본부 대우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다 보면 저런 계약이 있거든요. 지금 저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보상 용역 업무가 있어요, 용역 업체. 거기는 아마 계약이 두 번 연장됐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8억 얼마 됐던 게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을 해 준 게. 그것도 계약은 용역 기간은 보상이 끝날 때까지로 되어 있어요.

유영숙 위원 맞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거기 계약도. 그런데 중간에 증액을 해서 한 15억 이상을 금액을 늘려줬는데 저희가 이것 할 때도 계약은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 변호사 얘기는 몇 개월, 이게 사업 기간이 한 몇 개월 늦었을 때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몇 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하고 아마 협의해서 그러면 사람 4명을 파견하고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깎고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용역 계약을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이형록 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 PFV, 풍무역세권개발에서도 관리를 너무 못했다. 참 방만하게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청산할 때까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청산할 때까지라고 하지만 이 계약이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을 때 이 PM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또 하나, 대우건설이 있어요. AMC에는 대우건설이 있는데 대우건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우선 대우건설이, 일단 PFV는 법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AMC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실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MC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자격요건을 갖추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우건설이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AMC 대표사, 주관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상황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이 AMC 대표사로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 특이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PM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핍스웨이브라는 회사가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지금 들어와서 PM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좀 불필요한 경우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PM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도 후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노은호 본부장님 말씀대로 모든 용역들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몇 차례 변경이 되면서 증액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일반적이고. 그런데 저희 핍스웨이브 용역 계약의 내용을 보면 35억을 한도로 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나 변호사들 의견대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내용이 과다하면 당연히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PM 계약을 할 때 사업이 지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35억을 한도로 하고 사업이 지연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남은 개월 수로 나눠서 쓰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절대 그건 증액이 있을 수 없는 PM 계약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대로 이게 갑자기 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몇 달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몇 년 늦어질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이 오래전에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5000만 원씩 쓸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나눠서 기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35억을 다 메꿨다는 것은 추가 변경 계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부분을 떠나서 그 전에 자금 집행 자체는 사실 당연히 관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민의 것인데 왜 거기에서 관리하는 돈이 이렇게 막 나갑니까? 3300만 원 나간 거 다 환수해 주세요. 이거 다 환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계약이 무효다. 그리고 35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3000만 원부터는 의미가 없는 무효의 돈이 나갔다고 보이고요. 그 돈을 환수해야 하고요.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 법리적 검토를 받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제가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은호 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풍무역세권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혹시 명함을 어느 분까지 갖고 있습니까? 몇 명이 갖고 다닙니까? 4명이 직원이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5명이요.

유영숙 위원 5명이 직원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5명의 직원이 여기 제출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노은호 본부장님도 있고 이재국 국장님도 있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5명으로 되어 있으면 뭐….

유영숙 위원 그 전에도 계속 그랬던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구조가 처음 도시관리공사하고 전체 주주간협약서에 자산관리회사를 둔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비를 아마 11%인가 받아갈 거예요, 총매출의. 그러니까 그게 한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그냥 받아가는 게.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대우에서 맡는다.

유영숙 위원 이신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렇죠. 누가 맡든 대우에서 파견하는 거죠.

유영숙 위원 변경이 됐고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사업본부장하고 대표이사는 대우에서 맡고 그 사업에 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SI 시행사들, 시행사들이 지금 3개 회사잖아요.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냥 몇 명이 있었고…. 지금 5명? 여태까지 다 있었던 분이 5명이에요? 처음부터, 2017년부터 지금까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실제로는 직원은 5명이지만 대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한테 파견 용역비를 받아가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은 AMC 직원으로 안 하고 파견 용역비로 해서 계산….

유영숙 위원 아, 그러면 파견 용역으로 해서. 그럼 AMC 직원으로 안 되고 명함도 팔 수 없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는 팔 수 있죠.

유영숙 위원 그 사람들만 하는 거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면 명함 파서 다닐 수 없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파서 다닐 수 없죠.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하나 보여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직원 다섯 분 다 급여는 지급하신 거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다 나갔습니다.

유영숙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자산관리공사 맞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이분은 자산관리공사에 계신 분?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대우에서….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오신 분인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대우에서 파견 나와서 저기….

유영숙 위원 대우에서 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분 대우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원래는 여기….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이재국 본부장이 RM본부장 이렇게 해서 명함을 파서 다니듯이 이분은 협약서에 AMC 직원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다음 대우 직원이 파견 나왔으니까….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는 명함 딱 다섯 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명함 파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이분은 대우에서….

유영숙 위원 이분 대우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대우 몫으로 되어 있죠.

유영숙 위원 이분은 핍스분이래요, 핍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이분 핍스분이라고요. 본인이 말씀하시던데. 이분이, 핍스분이 왜 자산관리공사 명함을 파고 다니는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기 AMC…. 저것은 저거 아니에요, PM.

유영숙 위원 PM. 네, PM.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PM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관리본부로 해서 AMC 직원들한테 명함을 다 파서 다니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하고 말씀이 또 다르셔서.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지금 AMC 직원은 5명이지만 거기 핍스에서도 파견 나오고….

유영숙 위원 PM. PM이면 핍스 직원이네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유영숙 위원 이분이 핍스 직원이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그래서 거기 이 사람도 파견 나와 있고 대우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이것은 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명함을 파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나는 그래서 핍스 직원인데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있었나. ‘어, 없는데?’ 그러니까 PM 직원도 자산관리공사의 명함을 파서 다녔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조용민 본부장님, 힘드시겠지만 오전까지만 하신다고 하니까. 4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2023년 1월에 정림건축에서 본부장님이 실무협의체에서, 이때가 뭐냐 하면 1월 13일 정도에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인하대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비는 몇 프로 할 것이냐라든지 아니면 풍무역세권의 수익은 1600억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했을 때예요.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지금 보면 여기 개발 제한 1만 3000평인데 한종우 위원도 아마 상임위 중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1만 3000평이 어떤 의미냐. 서로의 아무 협약도 없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써둘 수 있냐. 추가 예정 부지라고 쓰여있죠. 추가 예정 부지. 이거 아세요? 본부장님 혹시 이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추가 예정 부지 2023년 1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 자료가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유영숙 위원 정림건축이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정림건축에서 만든 자료죠?

유영숙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죠.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러니까 저희가 의뢰한 것은 병원 건축비 자문을 의뢰한 거고요. 그러한 내용에 저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뢰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무자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료가 저희 공사에서 작성된 자료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오신 이상익 개발과장,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님이셨죠?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때도 그러면 조용민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상익 개발과장님도 계신데 이거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지금 펼쳐진 도면은 제가 처음 보는 도면이고요.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땅의 위치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학 부지라는 건 알고 있고 이런 걸 의뢰할 때,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정림건축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아무 조건도 말해 주지 않았는데 정림건축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서 있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실 저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 도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른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지금 저 개발제한구역 아까 말씀 주신 1만 3000여 평에 대해서 당초 2019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 잔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조치 계획을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에 의해서 단절된 토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해제가 어렵다라는, 국토부 협의 결과. 그래서 일단은 잔여지로 제출하고 향후에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도시화가 될 때 그때 해제를 검토해서 추가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할 때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 조치계획으로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을 검토해서 전체가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도시계획의 의견 개진만으로도 1만 3000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계획은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물량 배정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마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에서 당초의 지구 지정 때 나왔던 이야기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참 이 풍무역세권개발 이쪽하고 도시관리공사는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길래 이렇게 1만 3000평 김포…. 누구 땅이에요, 이거?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거? 이거 시유지죠?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개인 사유지에 포함됩니다.

유영숙 위원 어디예요? 어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이게 사유지예요?

○ 前)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농지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변에 농사….

유영숙 위원 사유지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유지라고 한다면 그런 추가적인 오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에서 그런 것을 제안한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정림건축에서 그 개발사업을 그렸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정 부지라고도 말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2023년 11월에도 인하대병원에서 똑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을 일련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면 계약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권, 수사권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도 그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노은호 본부장님,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자료로 저희가 받은 주식 양도 내용의 주요 내용으로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제출 서류 검토가 보여요. 그러면 그 양도 동의서 중에 건설출자자, 전략출자자, 금융출자자가 있습니다. 금융출자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공사 결정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고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 보완 요청이 밑에 보면 공사 승인 후 PFV 이사회에 전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28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금융출자자가 세 곳이 있어요.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또 다음에 리딩투자증권 그다음에 부국증권이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주주간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당행은 재무출자자로서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양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해당 주식의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리딩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공사의 승인 및 이사회 승인이 완료된 이후 귀공사와 이사회 의견에 따라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국증권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요, 132페이지에 보면 핍스웨이브와 앤엘씨 대표이사 두 대표가 주식양도·양수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풍무역세권개발로. 저 위에 한번 사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상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연간 PF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으로 약 30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보상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핍스웨이브개발의 주식 9500주, 0.95%를 주식회사 앤엘씨로 양도하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앤엘씨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주민의 협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보상 협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22년 4월 18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그 부동산업을 개업을 하시고 이 주주간협약서, 주식양도·양수사유서를 공사에 제출을 한 이후로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붙임을 넣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 영향 검토라는 걸 넣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새로운 감정평가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측의 감정평가 추천을 위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소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재평가 시 사업 기간은 최소 1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사업 영향 검토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앤엘씨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양도·양수사유서를 내면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사업참여제안서까지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당사의 역할 및 책임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양도·양수사유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2022년 4월 18일에 제출하고 승인을 이루어낸 이후부터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를 낸 이후에 앞서 한종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결과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답변을 말씀하실 때 하세요. 말씀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공사 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서까지도 됐고요. 그리고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조건을 달고 이렇게 양도·양수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지나왔는데요. 진척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적합한 내용인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단 당시에 아마 필요에 의해서 주식을 받아야 하는 이유 또는 핍스웨이브 주식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느냐는 아마 공사가 판단했어야 할 상황인데 제가 아쉬웠던 건 공사가 저런 사항을 승인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요청할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 저 자체의 중요도를 별도로 두고라도 저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말씀대로 분명히 저게 이행으로 가기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조사특위 했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토지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기공이든 착공이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한 풍무역세권개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급한 상황 그리고 꼭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도 양도·양수를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 당시 공사에서. 그러면서도 단서 조항을 달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이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나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 전체가 이것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위원장님, 답변….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노은호 본부장님 짧게 답변하시고 저희가 이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할 거니까요. 그럼 짧게 대답.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월권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그러면 그 내용은 오후에 속개하면 그때 제가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 등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호 본부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님, 아까 뭐 질문하셨죠, 그때?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왜 그 협약 있잖아요, 전체 협약을 위해서 주식 양도·양수를 하는 것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의…. 여기 한번 보실게요. 128페이지 보면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기억납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누구냐 하면, 어디에서 그랬냐면 한국산업은행, 리딩투자증권 그리고 부국증권 주식회사가 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주 간 협약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업은행에서 답변이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먼저 득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김현주 위원 세 군데에서 그랬죠, 금융에서.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세 군데에서. 산업은행, 리딩증권, 부국증권에서 보냈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런데 주주협약서에 보면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주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먼저 주주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는 아니, 협약서에 도시관리공사 승인을 먼저 득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동의서 보내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는 그러면 공사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고….

김현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신 게 뭐냐 하면 국책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또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제일 밑에 들어온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건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관련 귀공사가 요청하신 풍무역세권개발 주식 양도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하여 당행은 재무출자자로서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2항의1에 의거 해당 주식에 대한 양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양수에 대해서 하겠냐, 어쩌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양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단, 이 해당 주식은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책은행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말이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그게 맞아요.

김현주 위원 맞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당사에서는 핍스웨이브의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인 거고요.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럼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의사가 없다.

김현주 위원 당연하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리고 주주간협약서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주주사의 동의를 구하라. 그래서 절차가 공사에서는 먼저 주주들이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고, 승인 전에. 산업은행에서는 이 절차가 잘못됐으니 협약서에 의해서 공사의 승인을 먼저 득해서 와라라고 해서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진 중인 해당 주식의 제3자 앞 양도는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발주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공사의 사전 승인 후 당행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의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주주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고 협약서에 보면 공사가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주주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국책은행이니까 우리도 국책은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에 준해서 협약서대로 먼저 동의를 공사에서 해라. 그런 다음에 주주들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공사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간략히 끝났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그래서 공사에서 무슨 소리냐, 먼저 너희가 동의를 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공사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김현주 위원 이게 똑같은 걸로 리딩투자증권과 그리고 부국증권이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합니다, 3사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3사가 똑같이 그랬어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주식이잖아요. 국책은행과 양 주식 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고요. 왜? 도시관리공사와의 업무 추진, 주주간협약서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풍무역세권개발의 주식 양도 관련 의견 조회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공사의 양자 주주간협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약입니다. 주주간협약서예요, 그렇죠? 그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김현주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핍스웨이브개발 대표와 앤엘씨 대표님 두 대표가 주식양도·양수사유서와 그리고 또 주식양도·양수사유서만 제출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유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 영향 검토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니다. 맞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분은 민간출자자들이 이미 공모서를 제출할 때 핍스웨이브 지분이 제가 50%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런 이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신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말을 해 주고 그런 이면의 내용을 말씀하실 거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영향검토서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사유서가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기한을 두거나 아니면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도시관리공사의 담당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주식 이전을, 제가 그 지분을 갖고 온다고 해서 공사가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민간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손해가 있든가 공사에 조금의 피해가 있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간의 주식을 사고판 거예요. 그런데 승인도 사실 법령에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상법에는 승인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저것 승인을 받으라고 왜 그 조항을 집어넣었냐면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혹시 대우나 산업은행이나 이 대주주들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그 장치로서 도시관리공사의 승인을 받아라, 해서 그 문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협약서 공모지침서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지침서에는 소액주주 2% 이하는 공사의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주주를 다 받아라 하고 집어 넣어놓은 거죠.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양도·양수사유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풍무역세권 개발은 토지의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0.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풍무역세권 개발이. 그런데 양도·양수를 하실 때 이것을 진척을 시키겠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넣으면서까지 양도·양수사유서를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 전체 주주 변동률의 2%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까지 넣으시면서,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역할을 할 내용을 넣으시면서까지 이 주식 양수의향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에서 본부장님한테 억압에 의해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유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출이 된 건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그전에 집어넣었거든요. 저런 문구 아무것도 없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그때 전임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렀죠. 흘러서 대법원 판례나 법령으로 안 해 주면 내가 소송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해 줄 테니까 제가 보상 담당을 하고 있으니 그 보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 좀 해 달라, 저 문구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드린 거고 아까 저 날짜 전부터, 그러니까 보상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첫 번에 50%를 넘겼어요. 보통 LH에서 할 때는 20%나 30%도 못 넘어가요, 매수 협의가. 처음에 했을 때 50%를 넘겼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파크 옆에 대명인가 어디 시행사가 저희는 한 220만 원 이 정도뿐이 보상비가 안 나가는데 그분들이 600만 원씩 계약을 하다 보니 보상 협의 안 한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수용 조속재결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들을 시에 가서도 취하해서 빼가고 그다음 보상 사무실에 가서도 취하해서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취하를 안 했다고 하면 아까 58%, 58점 몇 프로인가 됐을 거예요, 당초에 했을 때가. 그게 58.7%가 아니고 65% 이상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75%가 목표 달성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뒤에 변화가…. 누가 토지주가 바로 뒤에 자기보다 못한 땅을 600만 원, 800만 원 준다는데 내 땅은 200 얼마에 사느냐. 그 사람들이 최소한 이 땅 매수 협의 안 하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해서 취하 서류를 넣으라고 해서 취하 서류를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김현주 위원 우선은 그러면 본부장님.

○ 위원장 한종우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김현주 위원 네, 제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선 조건을 넣는 것은 공사가 아닌 전임 시장님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그런 게 아니고.

김현주 위원 그럼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전임 시장과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부동의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에 부동의 처리를 하니까 제가 항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가서 왜 법령에 있는데 안 해 주느냐 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보상 협의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넣어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넣은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왜 안 넣냐?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분명히 상법에 의해서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2% 미만은 동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부동의 처리를 해 줄 이유도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기다렸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인 간에 의한 거래로 해서 하시면 될 뿐이지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내용까지 넣으면서, 이 사유서와 사업영향검토서 그리고 134페이지에 앤엘씨가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참여제안서까지 넣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큰 영향을, 혜택을 주면서까지도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넣으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분의 2% 이내는 이런 주식 양수도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솔직히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주주 간 협약서에는 분명히 주식의 이동 양수도권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 승인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일단 앤엘씨와 핍스웨이브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할 때 양자 간에도 도시관리공사 승인과 이사회 승인이 3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다라는 표현을 양 당사에 넣었습니다. 논리대로라면 본인이 양수도 계약 쓰면서 그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우선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말씀이 좀 길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앤엘씨 대표이사님이시자 또 AMC 본부장님이신 노은호 본부장님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억울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소송을 하시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양도·양수를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장담까지 해 가면서 사업영향검토서까지 제대로 제출을 해 가면서 꼭 양수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같이 양수도를 받아가면서, 이 내용의 제안서까지도 받아가면서 결재를 해 준 그때 당시 도시관리공사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됐든 공사의 담당자가 됐든 그 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아까 이형록 사장님 말씀은 협약서에는 전체 지분을 동의를 받으라고 해 놓은 거고요. 공모지침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풍무역세권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공모….

김현주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공모는 공모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그다음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의해서 대표님은 들어오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제가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된 동기가 협약서에는 2% 이하는 도시관리공사 동의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모지침서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법인을 안 만들어서 못 들어왔던 거고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 공모 이후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 1%짜리도 다 받아라,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분을 못 들어왔던 거고 공모지침서에, 공모지침서가 우선이거든요. 공모지침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협약서를 만들면서 공모지침서대로 안 하고 협약서에 전체 지분을 누구든지 다 받아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보상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칠십몇 프로 보상 협의를 높인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책임질 것은 없어요.

김현주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양수도사유서를 받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아무도 책임을 질 소재를 만들어놓지 않은, 이 사업영향검토서까지 받고 제안서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양수도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도 이해가, 저도 그 내용을 집어 넣어놓고도 이해가 안 가고요.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연결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저기가 안 계시니까. 지금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셨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핍스웨이브에 본부장님 지분이 50%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서로 주고받은 서류를 내놔라. 그런데 저희 집이 감사받기 2년 전에 저희 아파트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전체가 전소됐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서류가 없다 보니까 핍스웨이브 사장을 불러서 이게 처음부터 어디서 언제 당신들이 만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조사진술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핍스웨이브 사장이 자기 것 같으면 미쳤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지분 4750만 원, 0.95% 그걸 양도하겠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지금 양도가 다 완료됐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완료됐고요. 처음부터 다른 주주들도 이 공모에 참여할 때 제가 핍스웨이브 지분의 0.95%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SI들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주식을 양수도할 때는 FI 출자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상법에는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FI 출자자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출자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출자사죠.

○ 위원장 한종우 왜 출자사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 앤엘씨는 출자사 0.95%를 인수해 왔으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건 그 전의 얘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죠. 출자사죠.

○ 위원장 한종우 출자사가 아니죠. 출자사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처음에 공모에 참여했을 때는 출자사가 아니었고.

○ 위원장 한종우 아니었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중간에 주식을 인수해 왔으니까 출자사죠, 제가.

○ 위원장 한종우 또 본부장님 말씀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도 손해를 안 끼쳤다고 하는데요. 사인 간의 거래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 액면가가 주당 얼마예요? 5000원인가요?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5000원.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그걸 0.95%를 앤엘씨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게 5000원이에요? 사업 승인이 나고 개발이 되면 주식 값어치가 얼마큼 오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거죠. 그걸 갖고 하나도 손해를 안 끼쳤다고 말씀하시는 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여기에 특혜 시비가 있고 프리미엄을 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부장님.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위원장님, 제가 그 지분을 갖고 와서 도시관리공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산업은행에 피해를 입혔어요, 다른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누구한테 입혔나요?

○ 위원장 한종우 김포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김포시가 내가…. 핍스웨이브가 1.9%를 갖고 있든, 핍스가 0.95%를 갖고 앤엘씨가 0.95%를 갖고 있든 누가 피해를 입었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FI 출자자들…. 출자사라고 말씀하셨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지금 출자사가 맞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단 출자자의 의미가 사업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자자고요.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자들이 형성되면 출자자들의 이동에 변경이나….

○ 위원장 한종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승인을 받게 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노은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핍스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반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른 출자자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실 숫자적으로는 피해가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대주단들, 즉 금융권들이 PFV하고 대규모 대출을 일으킬 때 금융약정이라는 걸 씁니다. 약정을 쓰면서 일단 노은호 본부장님이 현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식이 1주당 5000원이 맞느냐 부분은 저희가 비상장 주식들의 주식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1주에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약 1조에 가까운 돈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돼서 많은 허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치가 조금은 다를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평가받아서 그게 주당 50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실제로 본인이 특혜 시비가 전혀 없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당 가격이 5000원이 넘어서는 경우에 5000원 그대로 갔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 준 부분들에서 저희 공사가 당연히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되는 거고요. 출자자 부분은 분명히 주식을 받았으니까 현재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출자를 하신 부분이 맞는 거고요. 단지 지금 산업은행에서는, 대주단에서는 출자자들의 신뢰, 출자자들의 전체 신용도를 보고, 사업의 수행 능력이나 신용도를 보고…. PF대출 할 때 하나의 요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출자자들의 신용도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우리 노은호 본부장님은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산업은행에서 아직 그 부분은 마지막 승인을 안 해 주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꾸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서 이 내용 갈음하고 차후에 또 말씀하시게 해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 위원장님. 이걸 한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데요. 지금 이형록 사장이 얘기하면 제가 반박을 해야 하는데, 아닌 것을. 반박을 못 하게 하시고 자꾸만 위원장님이 말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우리 이 자리가 지금…. 그 부분도 하나의 의견의 일종이지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지금 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 위원장 한종우 그것은, 그런 이해관계는 이해당사자끼리 나중에 하시든가 하면 되고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면 이게 위원회 저기가….

○ 위원장 한종우 저희가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나중에 노은호 본부장님이 억울하다고 하시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진행, 다음 질문이 또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은 좋은데요.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형록 사장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 특혜 시비가 있는 것 아니냐, 주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형록 사장이 저하고 말이 똑같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얘기하고 다르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이서 계속 맞다, 틀리다고 하실 거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확실히 모르면 이형록 사장이 답변을 하지 말든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답변을 해서 아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본부장님과 사장님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차이인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1차적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서로 맞닥뜨려서 계속 공방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다고 하시니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말씀하시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때그때 얘기를 하게 해 주셔야…. 아까도 기공식 문제를 특혜라고 했는데 기공식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토지 보상을 다 하고 펜스를 친 다음에 기공식을 해요? 기공식은 아무 때나 날짜 잡아서 하면 되는 건데.

○ 위원장 한종우 기공식은요…. 본부장님, 기공식이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계가 있죠. 왜? 왜인 줄 아세요? 2022년 2월에 MOA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MOU와 MOA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MOU는….

○ 위원장 한종우 아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드리는 말씀은 MOU와 MOA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에 기공식을 해요. 그렇죠? 그해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갈 수 있죠, 위원장님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 지금 기공식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치적을 쌓기 위한 부실함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드린 거고요, 기공식은.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만 아까 이형록 사장님은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토지 보상이 다 나가야 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공식 할 때는 무슨 건물을 다 철거하고 보상이 나간 다음에…. LH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상하려고 20% 정도 보상 나가면 기공식하고 그러는데.

○ 위원장 한종우 그런 지엽적인 것은 좀 자중하시고요.

다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핍스웨이브와 앤엘씨 간의 관계가 노은호 본부장 증인…. 증인이 아니죠.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2% 미만인 1.9%였을까라는 게 나왔고요. 2% 이상은 주주….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죠. 2%는 주주 간에 협약을 받아야 해요. 주주 간에 뭔가 의결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1.9%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왜 1.9%인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건….

유영숙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AMC도, 노은호 본부장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한쪽에 숨겨놓고 AMC에 간 것은 페이크예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숨기긴 뭘 숨겨요?

유영숙 위원 이게 숨기고….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자, 보세요. 공모할 때 2% 이하는 공사의 승인, 주주들 승인 안 받게 되어 있었어요.

유영숙 위원 왜 2%….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얘기 들어보세요.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고 주주가 50.1%, 도시관리공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건설사들 나누고 금융사들을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 다 1%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가 남은 거예요. 무슨 의심이 가요?

유영숙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무역세권의 실질적인 주인을 숨겨놓고 AMC에 주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보세요,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중간에 이 주식 양도사유서에 따라서, 보상 협의 지연 시 사업영향검토에 따라서 순수하게 보상 협의를 위해서 주식이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도 하고 제안서도 하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주인을 숨겨놓고, 이렇게 다 숨겨놓고 AMC도 관리하고 PM도 관리하고 돈도 빼고 월급도 빼고 다 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무슨 돈을 빼요?

유영숙 위원 PM은, PM에서 지금….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PM은 앤엘씨하고 관계없어요. PM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영숙 위원 자, 봐봐요. 관계없다고 할게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유영숙 위원 어떤 거를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PM비를 돈도 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영숙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감사원에서….

유영숙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여태까지 어떤 분이든 여기에서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것 저 많이 들었어요. 고소도 당해 봤고요. 하여튼 간….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여보세요, 타깃으로 잡지 말고. 시네폴리스는 40%씩 중간에 대주주 변경 도시관리공사에서 해 준 것은 문제 안 삼고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 다 했지만 0.95% 가지고 특정인을 타깃으로 해서 이게 지금 조사특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듣는 분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대에서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1.9%다, 중간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보상 협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렇게 가짜 서류를 꾸며서, 이것 가짜 서류 아닙니까? 이것 가짜 서류 아니에요? 주식 양도·양수. 이런 서류를 왜 만들어요, 이거, 이거. 사업제안서. 이 가짜 서류로 어떻게 주식 의결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 해당자 다 문책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그러면 가짜예요? 여기 본부장님 갔는데 이거 가짜냐고요? 이것 누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할지는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숨은 주주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걸…. 본인이 지금, 본부장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처음부터요, 김포 처음부터, 이것 지분 제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유영숙 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주주들은 민간주주들 다 알고 있었고 유영숙 위원님도 아마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들어서.

유영숙 위원 저는 하여튼 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본부장님, 주주 양수도 관련해서 억울하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상 협의를 높이는 명분으로 주주 양수도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에서 월권행위를 했다든가 어떤 압력을 가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하실 말씀,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려도 억울하다고 하시니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모든 건 법령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상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사의 사전 동의, 동의서 받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법령에는. 그리고 그 동의를 1개월 이내에 도시관리공사에서 불허를 했다든가 뭘 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1개월 이내에 답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법에는 1개월 이내에 답변을 안 하면 이 주식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도 자동으로 거친 것으로 본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1개월 이내로 저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저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거기서 AMC에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해 주지 말라고 금융사에다가 압력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한종우 그게 누구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 위원장 한종우 누구입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건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밝힐 수가 없고요.

○ 위원장 한종우 말씀을 하셔야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리고 그분들이 담당자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이 했겠어요? 위에서 오더 떨어져서 해 주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최후에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소송이라도 해서 저기 해야겠구나.’ 해서 소송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넣어서 와라, 써서 가지고 와라. 사업계획서 보상 담당자니까 보상 협의율 높이는 거 이런 사유를 써서 와라. 그래서 제가 써서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승인을 해 준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핍스웨이브개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PM 인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아까도 잠깐 유영숙 위원님이 명함을 보여주셨어요. 외부에서 일을 해도 풍무역세권자산개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함을 해서. 대신 그분들은 어쨌든 핍스웨이브에 등록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용역을 받는 그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시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월 보면 직원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에게 한 5000만 원씩 2017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용역비가 계속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가 직급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뉘는 건지 아니면 4명이든 5명이든 똑같이 나뉘는 건지 금액 지급에 차이가 있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PM이라는 건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한 2억도 받아요, 회사마다. 자기 노하우로 현장마다 그렇게 해서 1억도 받고 5000만 원도 받고 2억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PM 계약 전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사람, 이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다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4명 5000만 원 받을 때 제가 보기에는 4명 파견 나오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임원이 하나 관리하고 직원 하나 관리해서 6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 사무실 비용도 나가고 퇴직금도 나가고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4500만 원이 들어간다, 실제로 비용이. 그랬을 때는 500만 원은 회사가 이익금을 가져가겠죠, 핍스웨이브가. PM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구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표이사 1명, 그다음 본부장이 3명입니다. 배후에서 사업본부장, 그다음 도시관리공사 추천으로 해서 그전에는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했는데 요새는 RM 본부장으로 했죠. 그다음에 SI 쪽으로 해서 제가 본부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금융사, FI 쪽에서 금융사 쪽에서 감사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우에서 또 직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대우 직원들은 용역계약을 해서….

김현주 위원 별도로,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그래서 파견비로 해서 별도로 지불을 하고 있죠.

김현주 위원 그렇죠. 별도로 지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우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 1명과…. 대표이사의 월급이 나가겠죠.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파견된 직원 1명, SI에서 1명, 금융사에서 1명, 그러면 1명이 또 비는데 이것은 자체 인력인가요? 자체 인력 1명 이 정도. 그래서 4명.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은 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출신으로 해서….

김현주 위원 네, 그래서 1명.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팀장 출신으로 해서 팀장으로 그만두신 분이 보상 업무 부장으로 채용해서.

김현주 위원 부장으로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그럼 도시관리공사에서 1명이 오면 이건 부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1명, 본부장 3명이, 아까 본부장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도시관리공사 추천으로 2명이 나와 있어요.

김현주 위원 2명이? 1명은 본부장 그리고 부장.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하나는 현직 부장.

김현주 위원 부장.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또 1명은 도시관리공사 출신으로….

김현주 위원 부장, 부장.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부장으로 AMC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죠.

김현주 위원 그러면 SI에서 오신 분은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 혼자죠, 본부장으로.

김현주 위원 아, 본부장. 그러면 본부장이 하나, 둘, 셋 금융사 1명 감사로 나와 있고 또 1명의 본부장이 또 있나요?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본부장이 대우에서 하나.

김현주 위원 대우는 별도의 그 용역….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대표이사 말고 본부장이 또, 사업본부장으로 나와 있어요.

김현주 위원 사업본부장은 대우에서 1명. 그러면 4명이면 뭐….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3명이죠, 본부장이.

김현주 위원 여기에 그러면 차장이나 과장 이런 직급은 없는 건가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차장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 차장도 있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차창 1명 그리고 과장 1명.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대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차장 2명 있죠.

김현주 위원 여기 직급당 금액이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어쨌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회사마다 다 다르죠.

김현주 위원 직급당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면 제일 적게 받는 분은 얼마예요? 이 5000만 원에서 n분의 1로 나눈다고 그러면?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것은 모르죠. 핍스웨이브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주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김현주 위원 어쨌든 뭐 프로젝트로 해서 하니까 금액이 아주 적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대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별도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용역비를 받고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우는. 그렇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여기에서도 나가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비용들이 나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핍스웨이브 쪽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5000만 원이 직원 한 4명에게 나간 것으로, 평균 그렇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현장 파견 4명, 본사 전무 하나, 그다음 직원 하나 해서 6명이 담당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6명이서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그럼 여기에 전무 1명, 본부장 1명 그리고 직원 1명 그리고 여기에 차장, 과장?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이사 하나 그다음에 부장 하나 그리고 차장 하나 그다음 대리 하나 이렇게 알고 있죠.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6명이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6명 나가는 그 자료도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저는 모르죠. 저는 핍스웨이브 직원이 아니니까요.

○ 위원장 한종우 원래 핍스웨이브 소속 아니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에요.

○ 위원장 한종우 핍스에서 AMC 추천하신 거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추천은 했지, 저는 핍스 직원이라고 안 했어요, 한 번도.

○ 위원장 한종우 그 말 정말 맞으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맞아요.

김현주 위원 아까 본부장님으로 계셨다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러니까 그건 SI에서. 핍스에서 본부장을 하나 지명하게 되어 있어서 SI 3사가 해서 저를 지명한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핍스에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핍스에 안 있다니까요. 저는 봉급을 핍스에서 10원도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어요.

○ 위원장 한종우 핍스 소속이 아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형록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한 2주간 살펴보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 핍스웨이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을 때 본부장님은 “그럴 리는 없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은 안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핍스웨이브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노은호 본부장님께서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전 승인을 득하라는 것 때문에 공사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서류가 거의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의 증언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서류가 이렇게…. 허위죠. 허위 서류로 인해서 허위 서류를 가지고 다시 보낸 거죠. 그런 걸로 의결을 한 거죠, 이사회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으로 사전 승인을 내준 거죠. ‘이런 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인이 들어간 주식양도계약서라든지 이렇게…. 아까 조용민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서류로 사전 승인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주총회에 보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우선 오늘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린 대부분은 제가 재직하기 전의 일들이고요. 재직하기 전의 일들이지만 앞으로 제가 마무리해야 할 건 마무리하고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진행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안건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런 일에 있어서 구도상 일반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부분들에 대해 상당 부분 대답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은호 본부장님의 주식 부분은 지금 제가 봐도 법적 절차는 밟았습니다.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봤어야 하지 않나. 분명히 착오는 있겠지만 현재 과정상은 일단 양자 간에 이사회 승인,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전 승인 그리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판단까지 받으셔서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건과 별개로 저희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초기에 정확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초기에 왔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 편안하게 큰 뜻, 특별한 것 없이 “핍스웨이브 주변에 다른 인물이 있지 않냐?” 물으셨을 때 제가 그때 아마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하튼 이 풍무역세권조사특위의 큰 의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다. 또 대학병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니 이 잘못은 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풍무역세권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잡아서 풍무역세권 개발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도 조사특위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듯이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굉장히 지진하다. 그리고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하대병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PM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37억 그리고 또 대우에서도 가져가는 그 PM 개발 비용으로, 또다시 PM 활동 비용으로 별도의 연 2억 정도의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아까 양수도 의향서에도 보면 한 해에 300억씩…. 그리고 이자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죠? 한 월 40억?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한 월 30~40억 정도.

김현주 위원 40억? 40억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현주 위원 40억이면 그럼 연 480억 정도 되나요, 40억이면.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풍무역세권 개발은 빠른 진척이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적절하고 또 정확하게 김포시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고 완수하고요. 그 과정 과정에서 일단 PFV나 AMC 관리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일단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가져오는 수익 자체가 김포시민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태영이 어쨌든 빠져나간 건가요, 완전히?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태영은 완전히 빠져나갔고요. 태영이 작년 12월에 워크아웃 신청한 날짜로 저희가 일단 그 대주단에서 금융권에서 저희에게 EOD라고 해서 기한이익상실로 해서 PFV부터 해서 모든 자금 운용에 대해서 통제를 걸었고요. 그 이후에 태영의 대체 출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태영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대신 할 CI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6개월 이내에 대체 출자자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들이 대체 출자자를 하겠다고 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한이익상실이 해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풍무역세권 자체가 자금도 여유롭지 않고 많은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PFV하고 AMC도 운영 자체를 축소해서 비용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위원장님, 제가…. 이게 풍무역세권조사특위가요, 그 목적이 사업이 왜 늦어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딱 한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작년, 재작년…. 재작년 1월에.

○ 위원장 한종우 1월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1월이죠.

○ 위원장 한종우 2월이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1월.

○ 위원장 한종우 1월? 2022년 1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네. 저희가 2021년 1월에…. 그 전에 저희가 수용을 집어넣습니다, 58.7%인가 매수 협의를 해서.

○ 위원장 한종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래서 수억을 집어넣었는데 김포시에서 토지주들 매수 협의 안 한 사람들 대표들하고 저희 AMC하고 도시관리공사를 불러서 협의를 해라. 재감정을 해 주면,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매수 협의 안 하신 분들이 재감정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 한 네다섯 번 주선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토지주들하고 도시관리공사를 불러서.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토위 토지정책과에서 한 번 중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안 해 주려고 그러다가 시에서 토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재감정해 줘라. 그러면 토지주들이 바로 매수 협의하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취하서를 넣었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접수한 것을. 그래서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하서를 안 넣고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취하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영업 보상은 지금 수용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다 끝났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취하서를 넣고 재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딱 재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이 변한 거예요, 토지주들이. 그래서 지금 민원 발생된 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저희가 감정을 할 때 외관 감정, 감평사들이 문을 안 따주면 외부에서 건물 건축물대장 시에서 이런 거 갖다가 외관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관 감정을 해서 현재 수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민원이 왜 외관 감정을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외관 감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감정사들이. 계속 토지주들한테 문서를 보내고 감정에 응하라, 문을 열어줘라 계속 해도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중재를 안 섰으면 그때 벌써 작년 초에…. 작년이 2023년이죠. 2023년에 토지 수용 떨어져서 현재 공사 착공, 올해 분양 들어갔을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중토위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중토위에서는 강요는 못 했어요. 저희한테 강요는 못 한다. 왜냐하면 토지가 공공에 의해서 수용이 들어가면 강요는 못 하거든요.

○ 위원장 한종우 75%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아니에요. 75%에 대해서는 지토위에서도 중토위에다 질의를 했고 그다음 토지주들이 법원에다가 75% 맞춰야 한다고 소송을 걸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사실조회를 했어요, 판사가.

○ 위원장 한종우 그 말씀은 알겠는데 AMC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보상 절차에 소홀하셨어요. 수용 재결도 그런 거 아닙니까.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그런데 시에서 주선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했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노은호 본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이근수 국장님, 이형록 사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결정 권한 주체의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성과 옳고 그름이 딱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보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내부 속에 있는 그분들은 저는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결정의 주체가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MOA 또 어떤 그런 선거에 편입한 기공식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의견은 대립되지만 주식 양수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풍무역세권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죠. 또 인하대병원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의 주체들이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 문제들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무역세권개발 사업이 순항을 했으면 하고 또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학병원도 빨리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처럼 의료에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도 대학병원을 통해서 의료 복지 안정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김포시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형록 사장님,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할 때 이 사업이 순항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 행정사무조사 통해서 고생하신 사무국 직원분들 또 여러 언론에서 오셨는데 언론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등 신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출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15시 06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논의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추가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前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前도시개발과장이상익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 사장이형록
  • 도시개발본부장조용민
  • 전략사업실장정상운
  •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 경영관리본부장 노은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헌겸
  • 주무관서원제
  • 기록정완식
  • 기록양현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