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천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과장입니다.
심의 자료 11쪽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751호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송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실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이거 지금 사용하는 게 15년씩 두 번 연장해서 45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10년으로 줄이게 된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씩 해서 최초에 계약을 한 다음에 15년씩 두 번 연장해서 45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산동에 있는 김포시 무지개뜨는공원이 만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추모공원으로 다, 그쪽에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통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산동에 있는 무지개뜨는언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설계를 통해서 만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지개뜨는언덕의 2배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저희가 볼 때 너무 과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년으로 줄이되 그 대신 더 많은 김포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45년에서 30년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도 3분의 1씩 감액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여기 기존 무지개뜨는언덕에 안치돼 있는 게 몇 기나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지금 9800여 기인데 만장이 돼 있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그 9800여 기에 안치된 분들의 유가족들이 시간이 10년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다 인지하시고 설명드린 게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그건 없는데 저희가 경과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김포 마산동에 있는 추모공원을 사용하신 분들은 45년까지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3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기남 위원 기존 김포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사실 저도 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45년이라는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30년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이 무지개뜨는언덕 외에 지금 새로 하는 사람들이 30년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뭐랄까, 좀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기 봉안 시설을 증설하면서 이거를 굳이 10년으로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김포시 인구가 지금 2030 기본계획에 73만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봉안 시설을 준비할 때 부서에서는 앞으로 봉안 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걸 줄이는 거는 요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의견이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김포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사용하시게 되는 분들한테 미래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산동에 있는 곳과 귀전리에 장사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에 장사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30년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으로도 화장시설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김포시가 73만의 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화장시설과 이 봉안시설이 함께 준비가 돼야 해요. 그리고 5개 읍면 나갔을 때 시장님이 5개 읍면 면민과의 대화에서 두세 곳에서 이 화장시설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총 종합해 보면 지금 봉안 시설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15년을 일단 안치가 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할 때 그분이 45년을 보장받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었을 때는 10년으로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현재 저희 장사시설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45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다음에 연장 2번을 해서 45년을 보장받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를 저희가 줬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30년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장사시설을 다른 곳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김포시민들께서 계속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45년보다 3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게 30년 후에 그 유골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되면 장례 문화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묘를 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를 쓰다 보니까 전 국토가 묘로 덮이다 보니까 화장을 장려하게 됐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장사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추가로 저희가 장사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마산동에 있는 공설 장사시설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45년은 너무 길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30년으로 조정을 검토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복지국장 윤은주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잠깐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윤은주 저희가 총 기간을 30년으로 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가 자녀가 그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본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손자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손자 세대가 얼마나 이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사시설 자체가 시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사찰이나 이런 곳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손자·손녀라면 30년이 종료되었을 때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이 지나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연장하게 되면 유가족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가족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봉안된 사항은 계속해서 무연고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무연고로 5년 이상 방치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화장시설 있는 데에다가 뿌릴 수 있는, 소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마 하지 못하고 한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시설이 부족하면 그 시설을 증축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선 초동 대처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수요를 더 확대한다라는 부분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해결책은 새로운 장사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해결책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그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방법이 자구책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신도시를 건립하면 거기에 장사시설도 일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도시 계획을 하면서 초기에는 장사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입주가 되고 나서는 추가로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향후 김포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저희가 한강2콤팩트시티도 있고요. 여기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그런 장사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기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다음에 연도 수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전제가 돼야지만 10년으로 감축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형평성에 안 맞고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기존에 군소 단위는 60개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5년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장사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지금 갑자기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어떤 시급성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년이냐 15년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10년으로 했을 경우에 무지개뜨는언덕이라든지 이런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를 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 보시면 또 하나가 제12조제2항에 제6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개정하는 거는 거기다가 “김포시에 거주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관외의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이 저희 김포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개정이 되면 김포시 장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미래의 김포시민들이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산동 무지개뜨는언덕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건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포시민이 거기에 안치되지 못하는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 심의가 끝나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저희가 과장님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채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의 자료 43쪽, 의안번호 제3753호 김포시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