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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0.15. 화요일)

제19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

9.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장 제출)

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6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기술센터 관련 소장님과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살처분 이후에 농가가들의 보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수매하고 수량까지 파악을 해 놨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농림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보상은 시세가로 해서 해 주는 것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양돈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아마 돼지 가격이 폭락해서 현실적인 가격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도매가가 5일 전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 5일치 내 것을 산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5일치를 산정하게 되면 약 3천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 보상가는 지금 보상가가 아닌 그 이전, 살처분 전 도매가 가격을 하게 되면 4천 4백 얼마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돈농가 회장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내 생각 같아서는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양돈농가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료값이라든가. 이분들이 대기업처럼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료값도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급이 늦어지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하셨는데 저희가 내일 중앙부처에 전달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양돈농가에서 너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보듬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양돈농가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다시 한 번 담당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처음 가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융자지원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지원 조건이 있나요? 몇 사람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무조건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자 단체나 법인, 흔히 말해서 농협 같은 경우도 벼 매입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금의 용도는 농가형 시설을 설치하거나 벼 매입을 하거나. 시설자금이 대부분….

최명진 위원 시설자금인데 보통 시설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도가 있는 건지?

○ 농정과장 윤용철 지원 한도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는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출연금이 5,000만 원이고 사실상 생산자 단체나 신청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은 더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건을 봐서, 상황을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한 말씀 더 추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 출연하는 기금은 5,000만 원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공하시는 분들도 시설 지원받을 여력이 안 돼서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리가 잘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상이 완벽한 보상이지는 않겠지만 억울하지 않게끔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출연기금이 앞에 폐지됐던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앞에 무슨 기금이 폐지됐었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랑 상관없이 먼저 폐지된 기금은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기금이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통괄해서 하는 거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폐지되고 나서 또 이 기금이 올라와서 저는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기금을 빌려주고 분할 상환하는 식이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금액은 아니죠?

○ 농정과장 윤용철 융자금입니다.

김옥균 위원 융자금인데 다만 이자가….

○ 농정과장 윤용철 저리.

김옥균 위원 저리이고. 저리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알기로는 1.5%에서 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1.5~2%면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김옥균 위원 지금 현재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도? 하여튼 이게 취지하고 내용이 상당히 좋고 농업을 처음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진입해서, 가공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입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런 기금을 많이 이용해서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기금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그런 불평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꼭 문제가 되거든요. 초기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나중에 그게 폭발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이야기되어 와서 저희들이 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나 그런 부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신 분이 동종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1년 뒤에 또 신청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양돈농가뿐 아니라 가공업체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혹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축산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축산 관련 단체, 그러니까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노고가 많다는 것,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 아마 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매몰지 관련해서도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양돈농가에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사업이 수반이 되는데 수반되는 것에 아울러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07년에 한번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 인상을 안 한 반면 청소대행사업비는 매년 인건비라든가 각종 물가가 상승돼서 증가되고 있어서 불가득하게 인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종량제봉투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연간 한 65억 정도 됩니다.

김옥균 위원 6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다 보조하는 상황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도로 보면 저희가 한 24%, 주민부담률이 24% 정도 됩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놓친 것 같네요. 일단 그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과장님이 오늘 제출하신 동의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6개….

김옥균 위원 정확하게 숫자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6개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동의안 제출을 한꺼번에 하면서 최소한 의회에 미리 와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런 동의안 올리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매년 동의안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김옥균 위원 매년 동의안을 언제 이렇게 매년 올렸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작년도에도 올렸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렇게 많은 동의안을 한꺼번에 올린 적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김옥균 위원 작년에 올렸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옥균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작년 것 다 포함된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2년 지나서 다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작년에도 동의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폐토사라든가 이것 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이 많은 동의안을 올리면서 사전에 보고 하나도 없이 한꺼번에 다 올리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많이 바쁘셨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인상의 폭이 다 일률적이잖아요? 일률적이에요, 안 일률적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일률적입니다.

김옥균 위원 일률적인데 다른 의견은 대용량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폭을 높게 해서 사용률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저희가 편차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형평성으로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용량봉투의 사용이 다른 식으로 전용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대용량봉투의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신 적 있냐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형봉투 사용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통상적으로 2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대형봉투 사용하는 것은 특수 경우,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이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용량봉투 사용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별 판매는 어떤 용량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폐기물에서는 20리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20리터를 기준으로 질의를 할게요. 판매가격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판매 근거는 용역에 의해서 2017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가지고 경기도, 전체 시군을 통계를 내서 거기서 비교해서 적정선을, 그것보다 많지 않은. 현재는 경기도 내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싼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파주시는 용량 20리터짜리는 얼마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파주시는 20리터가 8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80원입니다.

김종혁 위원 엄청 비싸네요? 그러면 우리보다….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강화군은 얼마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강화군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안 했고 경기도 내에서 비교한 것으로 말씀을….

김종혁 위원 그러면 부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부천은 지금 20리터 기준에서 710원입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가 굉장히 싼 편이네요? 그냥 싼 게 아니라?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죠. 저희가 한 13년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는 20리터가 딱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 가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파주에 있는 주민들은 김포가 저희처럼 이렇게 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파주 시의원들이? 김포는 20리터 480원인데 왜 우리는 팔백 얼마냐고 따지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파격적으로 싼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5년 단위 주기로 인상을 적절하게 시켜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얼마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고양시는 600원입니다.

김종혁 위원 600원? 부천시는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부천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10원입니다.

김종혁 위원 710원.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 시군보다도 저희가 싸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포시 굉장히 좋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나 궁금했고요. 혹시 요즘 공공용봉투 사용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현재 공공용봉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느 때 사용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용봉투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매수를 요청한 것의 50%씩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의 환경미화원이나 가로청소원들이 아마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나눠드립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나눠드립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신청하면 나눠주고 있는데요.

김종혁 위원 최대한 절제해서 나눠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남발이 되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쓰레기봉투는 타 시군보다 엄청 싸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것만 봐서는 그러네요.

그리고 가정용 특수쓰레기, 개정안에는 이것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종량제봉투 일반하고 음식물봉투는 저희가 현저히 낮고요. 가정 특수라든가 마대 부분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냥 그래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종혁 위원 왜 이게 공란인가 싶어서. 어쨌든 이것은 매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안들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 적정하게, 또 민원이 많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게 많은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공공용봉투, 사용처가 분명할 경우에는 지급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요. 일괄 50%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특히 환경반이 없어진 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새마을이든 이장단이든 이분들이 매월 1번이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폐소화기, 안마의자, 카시트 등 해서 신규로 품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농업 부산물이라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깻대라든지 볏짚이라든지 고구마순이라든지 가을농사,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면 태우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태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국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청소 이외에는 각종 행사에 공급 안 시키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용봉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농업부산물 부분입니다. 실상 농업부산물은 사실 폐기물관련법상에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부산물을 소각시키는 과정에서, 농업부산물에서 뭐가 있냐면 끈이라든가 매연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소각을 해서 매연이 다량 발생함으로 인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사항이고요. 폐기물관련법상에 순수한 부산물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제를 안 두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산불감시요원의 입회하에 소각을 허용하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련법상에는. 단순한 소각으로 인한 단속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로는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향후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찬바람 불면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깻단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비닐봉투는 깻단 뿌리에 찢어지거든요, 금방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기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세워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기준이 세워진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폐비닐이든 고추 끈이든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각해도 된다. 그다음에 산자락, 5개 읍면 산자락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동사무소에 전화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 하시던 어른들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과는 관련이 없고요. 대기법에서 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은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부산물 자체는 그냥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어서 대기환경법에서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전국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딱 행정적인 측면에서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세요, 마세요.”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저희가 가면 두렵다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소각 행위를 하다가 단속 공무원이 하면 많이 힘겨워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감시기간이 저희가 봄에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겨울철까지 다 이어지는데 그때 산불 감시, 산불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한다는 측면이지 소각을 그냥 다른 시기, 그 시기가 지난 다른 시기에 소각하세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하고 어르신 이제껏 하셨던 그런 분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계속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제가 방금 들은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소각을 못 하게 한다는 부서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 환경국장 조남옥 소각을 못 하는 것은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 부위원장 홍원길 대기환경법? 거기서는 일반 농업부산물도?

○ 환경국장 조남옥 어떠한 것도 소각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그 법을 바꿔야 되네. 지금 전국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소각 안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부위원장 홍원길 마저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토의·논의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토의하고 논의를 합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어쨌든 법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실과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지도단속 할 때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그래서 일정 부분 어쨌든 산불예방금지 해서 산불 하시는 분들한테 “나 이거 태울 거니까 와서 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산불예방에서는 태우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도 원래는 365일 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나. 실생활에서 다뤄지는 데에다가 그냥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저희도 어느 부분에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소각을 허용하는 데는 주로 남부지방,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시골 이런 부분은 아마 시군에서 소각을 허용하고 도시 근교 쪽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이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법상에는 모든 소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사실상 처치가 곤란하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파쇄기라고 그러죠. 파쇄기로 파쇄해서 밭에 깔아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1년에 예산을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세워서 위탁을 줘서 접수는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접수 순서대로 찾아다니면서 분쇄해서 밭에 깔아주는 그런 사업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그 아이디어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단속이 왔다 이러시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놀라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파쇄기 아이디어 같은 것도 되게 좋으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 그런 것으로 고생 많으신 것 알거든요. 그런데 매 해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니까 해마다 고초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것 음식물쓰레기 매번 민간위탁이 올라오지만….

김옥균 위원 다음에.

최명진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배강민 종량제봉투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명진 위원 종량제는 깨진 유리를 보통 많이 담게 되다 보니까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100리터짜리는 조금 더 많이 부과해서, 기준을 똑같이 해서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올리자 하는 이유도 깨진 유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활용되는 것도 한꺼번에 쓸어 담아서 100리터 같은 경우는 담다 보니까 청소 근로자들이 운반하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손으로 잡다가 상처도 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린넷 옆에 들어갈 수도 없도록 100리터짜리를 갖다 놓으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옆에 쌓아놓으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일률적으로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떤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투 사용액을 전반적으로, 제가 자원순환과 온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100리터라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분리수거를 안 하고 집어넣는, 물론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예를 들면 시민이 막상 이용할 때 너무 저기하면 불편을 얘기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쓰레기통 설치하는 부분,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삭감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쓰레기통을 아예 치워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통을 치우니까 깨끗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쓰레기통 비례해서 공공용봉투가 너무 많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은 쓰레기통을 한번 치워 보고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일부 한강신도시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쓰레기통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탄력적으로 배치도 해 봤다가 문제 있으면 빼고 이렇게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실험적으로 해 봐서 어떤 게 우리 시에 맞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 근로자들이 다치고 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서 항상 고민해 보고 이것에 대한 방안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하고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하실 때 근로자의 휴식 공간, 최소한의 휴식 공간. 특히 남성·여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동, 동 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휴게공간이 2평짜리 하나, 그나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수는 없으니 아예 계약 시점에 근로자들 휴게 공간 정도는 함께 옵션으로 넣어서 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휴게실 공간 같은 경우는 업체에 부담보다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것은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간이 협소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공유지가 있다면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확보하는 방안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가로청소 부분에서도.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고촌읍에는 인원이 몇 명인데 필요한데 자리가 없다. 사우동에는 한 칸이 있기는 한데 협소하다, 이런 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운양동이 현재 협소한 부분이 파악이 됐고요. 마산동 같은 경우 새로 청사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3명이 구래동하고 마산동하고 3명씩 근무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라 이쪽 예를 들겠습니다. 사우동사무소 뒤편에 잘 아시지만 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녀 근로자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편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들어갈 공간. 아니면 조립식으로 3평짜리만 해도 공간들이 찾아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전수조사 하셔서 시에서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고 여름에는 더운데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로자가 함께 휴식을 취한다는 상황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남녀 같은 공간에서 쉰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이것 입찰을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업무추진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조건부 입찰이라든지 그런 거 입찰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요.

김옥균 위원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최저가 입찰이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최저가입니다.

김옥균 위원 최저가 입찰이 물론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부담을 좀 줄인다는 의미가 크죠. 그렇지만 이면에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임금을 깎아서, 어차피 최저가로 입찰을 했으면 나중에 이런 분들의 근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양면성이 항상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물론 자원순환과가 일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저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고 그랬던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근로자의 복지시설, 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조금 더 대입시켜서 객관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유착이라든지 토착 세력하고 유착되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복지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 파트를 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수준,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집어넣어서 같이 평가가 될 수 있게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들 체크리스트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업체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항목들을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좀 복잡하시고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만들면 “입찰이 정말 공정하다, 투명하다.”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일괄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입찰 과정에서 저가로 너무 저기하면 직원 복리증진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이런 우려의 말씀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지금 여러 사항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가 휴게실 부분이라든가 또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파트별로 근로자의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 파트를 몇 개 만드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입찰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 운반수집 업체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각 지역마다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입찰만 되면 공무원 유착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나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시고 내가 떳떳하게 했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입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김포만큼은 정말 투명하다,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질의의 앞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별로, 자원순환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건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지연되고 또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들어오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을 왔다갔다 하더라도 준비한 사항을 그냥 일괄해서 나머지 전부 다 민간위탁동의안이니까 그렇게 질의하는 게 어떨까, 시간관계상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것까지는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도 있고 건의할 사항도 있어서.

김종혁 위원 제안 일단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대폭적으로 수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위탁 기간이라든가 위탁 방법이라든가. 위탁기간이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었고 위탁 방법에 대해서도 장기계약이라고 되어 있었고 예산 수반사항도 1년치를 2년치로 수반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타가 아니라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조남옥 저도 이렇게 보니까 먼저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올렸을 때 저는 위탁기간 정도가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것은 수정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었는데 보니까 좀….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그러면 이게 오타나 오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의 방향으로 봐야 됩니까? 2년으로 계약을 해서 2년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1년으로 다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명 받은 적 있으세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에….

○ 위원장 배강민 위탁동의안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가 당연히 사업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또 똑같더라도 와서 자초지종을 이렇게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근로자 민원접수 및 답변 현황을 보면 박남서 외 90명, 2019년 3월 11일에 민원제기를 했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민원에 대한 요지는 1년 동안 성실히 대행업무를 수행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임. 또 신현우 등 130명이 2019년 8월 30일 고용불안 초래, 모두가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허가된 6개 위탁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입찰 최저가 낙찰률에 따른 용역업체 간 근로자 임금격차 발생 등 해소되어야 함. 이런 민원들을 130명, 90명이 넣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지금 민원인들이 말하는 임금에 대한 격차, 임금에 대한 부분. 2019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운전원에 대한 월 평균 노무비, 수거원에 대한 월 평균 노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수거는 약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운전원 같은 경우는 57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일반적으로 570만 원 되고 500만 원 넘는다는 것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업체들, 지금 4개 업체가 이번에 입찰돼서 진행했는데 업체들마다 보통 얼마 정도, 1년에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용역 비용이 한 24억에서 28억 그 사이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한 업체당 1년에 24억에서 28억이 발생이 되고 수거원들, 운전원들이 520만 원에서 570만 원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예산을 하는데 한 번도 와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이 듣지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이것은 단순하게 오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이것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1일까지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10월 15일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는데 그때도 일정이 다급해서 입찰공고를 못 했는데 그러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 어떻게 입찰 진행합니까? 위탁구역 그러면 지금 4개소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마 조만간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조만간에 바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위탁구역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6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 위원장 배강민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기 허가된 6개가 이 상황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저는 기존의 세일환경하고 제일환경하고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검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검토 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한 적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한 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역 결과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잠시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제출 안건이 구체적 계획 없이 제출되었음에도 사전 설명이 부족했음을 물론 오기로 인한 안건을 수정하는 등 업무추진 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바 관련 안건 심의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안건 수정 후 사전 이해나 설명 없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이번 임시회 준비와 관련하여 환경국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금번 임시회 안건을 포함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드리며 시민 편의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다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안건 9번 「김포시 생활페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린넷 운영 관련된 문제점은 첫 번째가 투입구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악취 문제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하장 4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측정을 하고 기술진단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장기2집하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개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투입구를 효율적 운영, 예를 들면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음식물 분리수거 4대 단지를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실시를 하고 그 효과가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다가. 또 음식물을 분리해서 좋은 것은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입구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음식물 투입구를 생활쓰레기 투입구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입구 저장량이 300kg에서 600kg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점 잘 알고 계시고 해결방안 검토하고 계신데 특히 장기3집하장 그다음에 음식물 분리수거 4개 단지 시범사업 하시는 거 관심 있게 하셔서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왕에 힘 쓰시는 것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클린기동대는…. 자원순환과 업무가 그렇습니까?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인수 의원이 시정질의상에 클린기동대 인원이 줄어들고 자문관이 늘어났다, 그게 임금 총액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클린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의 질의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담당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기동대가 무기계약직으로 5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 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9명이 운영을 하던 상태인데 1명이 금년도 7월경에 환경미화원으로 퇴사하고 간 바람에 현재 8명인데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1명을 채용을 안 하고 내년도 1월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분이 줄어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니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9명이 운영을 하다가.

김종혁 위원 원래? 김인수 의원은 그러면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글쎄요, 그것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1명이 비었는데 얼마 계약기간이 안 남아서 굳이 충원하고 있지는 않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다시 결정을 해서.

김종혁 위원 내년도 증원 계획은 없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클린기동대 인원이 부족합니까, 적정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업무를 인원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업무량을 조절을 합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쓰레기나 이런 처리는 클린기동대가 제일 먼저 앞서서 처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 도시철도 개통을 하고 또 역사 주변이나 이런 곳도 정확히 청소를 운영사에서 해야 될 건지, 지역은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것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클린기동대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나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성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그분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건지 부족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급급해. 말 나오면 하나 늘리고 이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정이 몇 분이 적정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위탁 동의안 관련하고 아까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위탁하고 비교를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기사 빼고 이분들 뒤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시간하고 대략 받는 돈은 어느 정도 되죠? 이분들 근무는 대략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그분들은 4시 반부터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요원들은 6시부터….

김종혁 위원 이분들만 먼저, 생활폐기물 이분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돈을 얼마 받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아침 4시 반부터 청소해서 1시 반까지 청소를 끝냅니다.

김종혁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봉급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수거는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한 57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운전수당이 포함되고 그래서 그 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요원들은 단순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가용역 나온 것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임금 보존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1인당 월 4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한 270만 원 정도.

김종혁 위원 270만 원, 아까는 한 500만 원이고 그분들은 4시부터 1시. 그다음에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이분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전체 8시간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두 업무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놀고 있어. 내 친척 이 두 업무 중에 어느 것 취직시켜 주고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개인적으로요?

김종혁 위원 솔직히. 아니, 저는 당연히 근무시간도 짧고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물론 위험도 하죠, 이분들 일찍 일어나서 차 뒤에 이렇게 하면서 위험은 한데 저는 이것을 택하겠어요. 간단히 일찍 일어나서 하고 빨리 끝내고 돈 많이 받고. 거의 돈도 두 배 정도 받는데 이거 가로청소요원 단순노동이라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공개입찰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금년도입니다.

김종혁 위원 금년도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금년도 3월.

김종혁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갖고 갔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가로청소 이분들은 오래 전부터 공개입찰 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김종혁 위원 임금이 빡빡한 거예요. 왜? 공개입찰 하니까. 저는 그렇게도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폐기물 운반업무 위탁 동의안 여기도 지금 그동안 수의계약 해서 어떻게 보면 철옹성처럼 해 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왜? 수의계약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객관성을 유지해서 정확히 이것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 바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다 원가용역에 의해서 나온 부분인데 차이점은 그것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단순노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싼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또 고용승계 부분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단순노무는 고용승계 의무가 주어질 수 있지만 단순노무가 아니면 주어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동안 수의계약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준 것 같고 도시 가로청소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경쟁을 해서 공개입찰 하니까 조금 빡빡하게 들어왔다. 이래서 임금격차도 크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또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럴 수도 있다 했는데 저런 생각을 하니까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개통을 했잖아요. 역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충돌되는 부분 없습니까? 운영사하고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내로 관여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역사 외부에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까 쓰레기통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고민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이상은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하면 입구 안부터는 철도 운영사에서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역 입구 들어가는 데 철도역 때문에 생긴 보도블록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보도블록은 도로관리부서.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역 나와 있는 주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 대리석 이런 것도, 그러면 외부로 노출된 부분들은 역에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는 가로청소원이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청사 안쪽으로는 역사에서 관리하고.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구분을 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늘어나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는 밀접적인 1차적인 민원지예요. 그러면 즉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런 민원 많이 받잖아요, 지역구에? 장기동 그 지역 가면, 장기마을 가면 거기는 매일 쌓여 있다고. 한번 얘기하면 또 금방 치워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안 해. 그래서 기동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대기조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 좀 더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양은 적어지고 계속 그러는데 단가는 계속 높아져요. 이유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인가 도로관리과로 차량 1대를 넘기고, 관리전환 시키고 저희가 현재 5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물량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실시를 하다가 재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불가득하게 입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가가 상승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일부러 유찰시켜서 본인만, 나 아니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유찰시켜서 금액을 높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토사 특성상 처리하는 업체가 경기도 내에서도 제한적입니다. 지금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1군데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입찰하면 유찰이 돼 버립니다.

김옥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1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계속 유찰시켜서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경기도 내로 풀어서 넓게 입찰을 실시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경기도에 풀어서 하는데 이 지역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상당히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많다고 하면 경쟁이 되는데 사실 업체가 제한적으로 적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수의계약 하면 금액이 낮아지고 공개입찰 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이게 공개입찰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 해서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라. 그리고 가격도 담합이 아니고 정말 받고 싶은 금액만 받을 수 있게끔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 해서 더 나빠진 결과들이 생긴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수의계약 할 때는 가격도 낮추고 좋았는데 이게 아니니까, 공개입찰 하니까 가격도 높아지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업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이만 하고요,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 아니면, 김포에 그 업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배짱 내밀고 나는 금액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처리 양은 작은데 단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따로 얘기를 이해가 갈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개입찰인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로청소 이것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분오열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언덕이면 다른 데에서 하고, 이게 구분이 모호해요. 그래서 청소를, 지금같이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몇 개 과가 합니까? 도로관리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청소 자체를 통합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경계선에 붙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어디 과든, 자원순환과가 가장 맞을 수도 있겠죠. 통합을 해서 청소과라든지 청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청소가 계속 나눠져 있고 읍·면·동도 청소하는 사람 다르고. 나눠지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전 회기 중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청소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 사업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서 문제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겨울 스포츠 하면 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스케이트하고 썰매가 겨울 대표적인데 스케이트를 넓은, 스케이트는 우리가 보면 논에서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논에 물을 얼려놓고 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빛수로 길이가 2.7k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레저시설 운영 구간이 1.5km를 제외한 1.2km에서 운영 계획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썰매장을 다시 한 번 운영하게 되면 일부 구간을 구획을 해서 스케이트장을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케이트장은 조금 넓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앙에 넓은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것은 저희들이 가을철에 수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쪽을 만약에 물을 다 뺀다고 하면, 한 30cm 정도만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라베니체 1.2km 구간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구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균 위원 각 지자체에서 겨울만 되면 지자체 앞마당이나 공터가 있으면 그곳을 얼려서 일부러 만들고 있거든요, 스케이트장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도 서울 앞마당 거기 해서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청소, 아까 김종혁 위원님과 김옥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의안이 가면 내년에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을 승계, 고용승계 하게 되죠? 고용승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실치 못한 분도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몇 번 걸어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소장님이 혼자서 이것 관리를 다 못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분들도 다 승계를 해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계속 이게 승계될 때마다 이분들을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답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척도를,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단순노무에서는 고용업무 승계를 조건에 달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몰라도 단순하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고용 못 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사실 어떤 척도가 있어서 그분을 그만두게 하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입장을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반장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이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1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장을 저희가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세분화해서 지역별 관리하게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또 의욕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업체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오세요. 민원을 많이 저한테도 제기하고 며칠 전에도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금도 제대로 현실화도 고민도 해 보시고 이게 합당한가 생각도 해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일도 시켜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것 형평성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용역 자꾸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노조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가로청소 용역 업체 사장님이나 대표나 아니면 업체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김포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가로청소는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변동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큰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가 정말 뭔가가…. 아니, 내가 다음 번에 입찰해서 떨어지면 가면 그만인데 과연 직원들을 챙기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김포시민입니까? 다른 지역 사람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김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상당히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용역, 물론 용역에 대한 단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용역 단가, 노임 단가 이런 것이 다르지만 다른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보셔서 정말 용역수행계획서에다가 반장 제도를 넣는다든지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그 수익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장 제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을 해 준다든지 다른 복지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 신용평가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한 정량, 정성평가 그리고 입찰 시 가격평가를 통해서 수탁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송도를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아라뱃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10월 23일에는 공원관리과 직원 5명이 창원시 용지호수하고 안동시 월영교 있습니다. 여기는 문보트가 운영이 되고 창원시에는 파티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주시에서 에코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범퍼보트를 제조하는 공장이 대곶면 송마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만나서 이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범퍼보트를 한번 금빛수로에 가져와서 한번 시연 탑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예전에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이 한 얘기 중에 2018년에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이 무산이 됐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할 거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되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배를 사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처럼 배까지 다 사 놨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예상 총 금액이 3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약,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8명은 필요합니다. 6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한데 인명구조요원하고 조종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저, 돈 받고 관리하는 캐셔 1명에다가 안전요원들이 배에 타고 내릴 때 이분들은 승객 수에 감안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거기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배를 운영하다 보면 배터리 같은 것을, 수로에서 요즘 기름보트 같은 게 못 뜨기 때문에 엔진을 배터리 같은 것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구입을 해서 수시로 이것을 갈아줘야 되고 유류비라든지 구명재킷이라든지 이런 것 사는데 한 9,000만 원, 보험료하고 업체 수입이 그렇게 하면 운영업체 이윤이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인 것이 5,000만 원을 벌자고 1년 동안 와서 고생을 하냐.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될 때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운영을 직접 맡기는 것을….

김종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배 얼마치 사려고 계획 중이세요? 예산에 얼마 올리려고 그러셨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대로 3억입니다. 이중에서 파티보트가 7대고요. 카누, 카약 그리고 구조선. 구조선은 또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일 때는 필수적으로 1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20대입니다.

김종혁 위원 일단 사려고 가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트 구입을 일단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가 보지도 않고 예산 세웠다고 질타를 드리고 그래서 아마 가시는 것 같은데 가서 사 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5,000만 원 벌자고 이거 해? 그러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김종혁 위원 그러면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정도가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 나누신 적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김종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데 과장님이 거기 오랫동안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공원관리직도 아니시잖아.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런데 조례에 지난번에 삽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에코랜드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하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2018년도에도,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그때도 이것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무산이 됐어, 유찰돼서. 그러면 최소한 또…. 계장님 그때 계셨나요? 몇 번 유찰됐습니까?

○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 7번 유찰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처음에 유찰 안 될 거라면서요. 그때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 1억 중반정도 되면 업체가 그때 많이 연락이 와서 한두 군데 업체는 될 거라고….

김종혁 위원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도 될 거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냐고..

○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 지난주에 시장님 결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안 됐을 때 대책방안을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해서 인력요청까지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김종혁 위원 자신 있어요?

○ 수체계관리팀장 이용준 안 되면 인원이라도 주면 저희가 할 자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인원이라도 주면이 어디 있어, 죽어도 해야지. 배 사다 놓고, 창원 가서 배 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2018년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유찰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아마 작년인가는 배 띄우겠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붕 뜬 거야, 거기 상가 분들도 그렇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욕 먹어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만 시민들한테 혼나는 거야. 그런 일이 혹시나, 물론 준비 철저히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분 벌써, 왜? 시민들 알았거든요. 이거 했는데 유찰됐어.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안 해본 거 하는 거.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잔뜩 부풀려놓고 할 것처럼 해 놓고 작년 여름에 띄운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하고 김옥균 위원님은 또 터지는 거야.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이 잘랐다며 이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왕 하려고 하는 거 완벽하게 준비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안 간 길 가는 것에 대한 노고 저도 알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해 보고 의지를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운영업체에 이윤을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김종혁 위원 현실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하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열심히 해서 하여튼 올해 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진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저희가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해서 더 매 맞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 쓰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민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입니다.

국장님, 재활용 수집소가 환경국 소관인가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국장님께서 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재활용수집소 운영 현황 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한규열 공원관리과장께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 6,000만 원이 1년 예산이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게 10억에 배 20대 3억에 감가상각 이래이래 하면 3년에 15억 정도라고 봐요, 개략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 중에 업체 수입 5,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2억 3,0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9,000만 원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상되는 수입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세입이 11억 7,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은 용역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세출은 5개년 간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계속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용역이 3년, 2020년부터 2024년이면 5년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은 왜 3년으로 끊었죠, 계약을?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이것은 한 업체에서 3년으로 하고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연장하면 6년이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5년으로?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5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용역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지만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부의장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민을 위한다고 일을 해 놓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재활용수집센터 운영 현황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떤 정도의 현황인지?

○ 부위원장 홍원길 개괄적이죠. 지금 운영은 직접 국장님 결재를 받고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조남옥 재활용수집소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1일 재활용사업량이 연간 6,173톤 정도, 1일 20톤 정도의 2018년 기준으로 재활용 수집에 대한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20종 정도로 종이류, 플라스틱, 캔류, 금속류, 스티로폼 이런 것들 20종류를 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제가 나중에 편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게요.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러면 왜 질문을 하셨어요?

○ 부위원장 홍원길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공단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괜히 국장님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공단 한번 제가 찾아가든지 해서 편안하게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빛수로 관련해서 정말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대해서는 10여 년 이상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많이 알아보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미흡한 부분들, 우리가 2018년도에도 진행을 한번 했었고 또 이번에도 5억어치 보트를 사려다가 안 샀던 것도 있으니 제대로 한번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국장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며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년간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1년간만 연대보증이라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 연대보증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1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다만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규정에 따르면 이 기간 내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면제해서 그다음부터는 연대보증이.

만약에 1년 후에 도시철도에서, 골드라인에서 체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다면 한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한전과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때는 또 다시 협의과정을 거치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도시철도 전기요금 관련 김포시 연대보증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조남옥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 자원순환과장김동수
  • 공원관리과장한규열
  • 철도과장양수진
  • 농정과장윤용철
  • 수체계관리팀장이용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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