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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7.15. 수요일)

제20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6.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

8.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7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께 다가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대 후반기 2년 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종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종우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우선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도시환경위원회가 시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8.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9호로 본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599호로 부의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단속을 위한 어떤 조례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 김포가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내 동네길 열심히 만드는데 결국 내 집 앞의 주차장은 만들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확장되고 나서부터 인구 유입되고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면적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동 지역,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면 주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는 급한데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차량의 증가에 다는 못 맞추겠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를 예산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해 준 다음에 단속 시행을 해야지 주차면적은 부족한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H 소유 땅을 저희가 행복나눔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LH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 3.1만세운동, 양곡. 거기 종교 부지인가요? 거기 땅에다가 저희가 LH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네? 왜 안 왔어?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상임위원장 입장)

죄송합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2030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하셨죠? 그래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면 도시계획에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서면심의 하면서 모든 위원회들 그동안 서면심의하면 수당을 지급 안 했나요?

○ 도시국장 김재수 네.

최명진 위원 이렇게 지급 안 했으면 이제부터는 코로나로 서면심의가 많아질 텐데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도시계획과만 마련한다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분명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부서별로 급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일괄 정비를 해서 한번 그것은 부서별로 지급돼야 될 대상과 아닌 것을 선별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출석했을 때하고의 차별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출석했을 때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도시국장 김재수 금액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기준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49페이지 보면 제31조2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지금은 제1종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린생활시설 전체인데 그중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인데 이렇게 딱 세 개만 지정한 거죠?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운영되는 데는 김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종전 규정하고도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안 되거나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허가를 금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근린생활시설 중에 많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에 변전소도 있어요. 그런데 경관지구 내에 변전소 짓는 게 맞는 건지. 변전소도 사실은 상당히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 중에 이런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변전소가 좀….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속에 변전소라고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이나 지역여건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관지구 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내지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 두게 되는 거고 그런 사항들은 건축허가 나갈 때 위치나 이런 여건을 검토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1조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 놓다 보니까 토지 활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이번에 완화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우 위원 경관지구 내에 완화를 시켜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주거하는 데 경계점에 경관지구가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심의위원회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있잖아요? 일정 면적 이상은 경관 심의를 받게 돼 있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저희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도시국장 김재수 5,000㎡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심의가 있고 그냥 자문이 있잖아요?

○ 도시국장 김재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문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한종우 위원 공공시설은 자문이고….

○ 도시국장 김재수 공동주택이나 이런 시설 규모가 큰 것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토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왔는데 사실 좀 더 그 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림지역 같은 데 이런 심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쪽의 전문가도 심의위원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분야, 공공분야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2일에 공청회 했잖아요, 그렇죠? 2030경관계획 공청회 한번 했죠?

○ 도시국장 김재수 네.

한종우 위원 거기서 주로 나온 내용은 혹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정리된 거 있나요?

○ 도시국장 김재수 거기서 제시된 것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경관심의 내용하고 이번에 조례 하는 경관지구 지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하고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공유를 당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근거 마련, 이게 도시국 내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국 자체 내에서도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실 생각이신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진행된 거가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진행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게 있고 앞으로 할 게 있는데 진행이 된 것은 기획담당관실이나 거기서 검토될 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미 한 것 있잖아요, 개정된 것은 거기다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형평에 안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 도시국장 김재수 심의위원님들이요?

김종혁 위원 네.

○ 도시국장 김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서면심의 하라고 해서 수당 지급을 받기 원할 수도 있는데….

○ 도시국장 김재수 현재 출근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비용이 좀 높고 이것은 어차피 검토수당이거든요. 서류검토수당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사무실에 와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전부 파일로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그런 게 복잡성이 있고요. 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정리만 하면 되는데 서류상의 복잡성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심의가 많은데 대부분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이것을 불용처리 하냐 했더니 그렇게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서면 해서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도시국장 김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어쩌면 그런 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그러면 회의를 잘 안 개최하던 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서면으로 해서 수당 좀 주세요, 이럴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국장 김재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김종혁 위원 제가 위원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것 같은데?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게 위원회를 개최 안 했던 것을 서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문서화가 되어 있는 거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혹시나 형평성에 문제가 될까봐 질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없도록 보강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28페이지 보면 농림지역에서 계획·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농림지역에 건축물이 존재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건지, 농림지역에 건물이 있는 것이 계획·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누가 설명 좀….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농가용 시설이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한 공장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림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획관리지역과 묶여 있는 지역의 정식적인 허가가 나갔던 자리나 아니면 단독개발이 1만 평방미터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은 타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선 농림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있고 진흥지역이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우선 해지가 선행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공장, 무슨 철 같은 거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시계획관리 조례 수립을 몇 년마다 하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5년마다 하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면 5년 후에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시에서 개발이라는 것을 잘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 경계선상에 있는 연동성,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립되는 거죠, 고립. 그러니까 사방이 다 개발로 인해서 일정 공간이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수가 침수가 됩니다. 그 지역은 침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개발을 하면 지대를 좀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침수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 이원화돼요. 왜냐하면 옆에서는 공장이나 어떤 이런 개발·생산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 경계에서 고립된 데는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김포시에. 그래서 이런 데는 이번에 또 놓치면 5년간 그분들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대체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도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그런 데를 찾아서 그런 것은 좀 그 사람들의 불이익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지역,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몇 군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 지역 관련해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북부권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부권에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 공고문도 나갔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와 홍보·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5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공고문을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인터넷이나 읍·면·동에 나가서 이장님들을 통해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제출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좀 있던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래도 제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와 반대로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받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면제출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도 넘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서면제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들이나 처리한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주민 공람을 통해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민원이나 직접 방문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셨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북부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 변경사항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해당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 많은 남부권에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있을 때 도시지역을 별도로 하는 그런 용역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아무튼 37건이 접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림지역의 대부분이 지도상에 보면 대곶이나 월곶, 통진, 하성, 양촌 다 북부권 5개 읍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주로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또 노인들이, 토지주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전화로 된 민원도 받는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분명히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다가 실망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기준안을 촘촘히 또 세밀히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해서 변경해 줄 수 있으면 변경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안이 촘촘하면. 분명히 이번에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기대했다가 빠진 분들의 민원, 반발도 예상되는데 기준안이 촘촘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재정비 기준안에 대한 부분은 승인권자가 도지사이다 보니까 재정비 기준안이 마련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 여섯 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세분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식적인 허가 절자를 밟아서 최소한 착공계획까지는 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은 면적과 상관없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별도의 권역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라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이 이상으로 더 세분화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 계획에 담아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바라봤을 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만으로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지역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 일로 해서 분명히 반발도 있고 민원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전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최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2002년도에 사우연립이 16세대인데 그전에는 앞쪽에 농업용수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옆에 있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인데요. 그때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으로 판단이 됐어요. D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홍수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는 정도까지 진단 결과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2002년도 3월 20일경에 사우연립재건축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주민 열여섯 분하고 그 주변분들하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토지가 작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도시공사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한 2,349㎡ 정도 있었는데 그 토지를 사우연립조합에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김포시 도시공사 소유 토지를 팔아라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러면 이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팔면 되는데 그 토지가 공교롭게도 김포시청에서 출자한 출자사업 토지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지목은 잡종지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옥신각신 논란이 있다가 사우연립재건축조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넣게 됩니다. 김포시청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그것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2018년도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토지를 팔 수도 없고 땅이 작아서 독단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우연립재건축조합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그 일대를 검토를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합의서를 쓰고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연립 16세대 있는 부지와 그다음에 도시공사 토지 합쳐 봐야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어도 적자가 나는 거예요, 물론 안전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것은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그 속에서 북변5구역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존치구역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기존대로 관리하는 것을 존치구역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를 존치구역 부분을 전체를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태에서 재건축조합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삼호’라는 데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공사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하고 또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150억 정도, 금액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적어도 제가 볼 때 세금이나 이런 것 정리까지 한다면 150억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조합 있는 주택,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성, 그다음에 그 주변 같이 개발을 하자 제안 온 거 그것들을 묶어서 출자동의안을 검토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김종혁 위원 도시공사 관계자 혹시 오셨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김종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업 추진에 관여하셨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입니다.

이 건이 2002년부터 김포시에서 민원으로 들어왔고요. 원래는 김포시 땅이었는데 2008년 4월에 김포도시공사가 출자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김포도시공사 민원이 됐고요. 2008년부터 토지매각 때문에 서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김포시에서 도시공사에 사우연립과 공동시행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정리 방안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5년 10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역은 작지만 시의회 신규사업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면적이 1,890평이에요. 그런데 1,890평은 오로지 준주거로 바꿔야 될 상황인데 공원도 없이 도로체계도 없이 준주거로 바꾸려다 보니까 사전도시계획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나와서 보류가 된 상황이고 그때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김종혁 위원 정식 직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사업개발실장입니다.

김종혁 위원 개발실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출자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 2년 동안 텀이 있었거든요, 재검토 텀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이 이 사업을 또 한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자신 있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자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태까지 자신은 계속 갖고 계셨는데.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네폴리스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시네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그동안에 진 빚도 다 탕감을 했고요. 현재 시네폴리스도 9,000억의 재원 조달이 완료돼서 지금 3,000억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경기도 재결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네폴리스도 국유지 점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 점유자들도 합법적인 점유자는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협의점 도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김종혁 위원 실장님, 조금만 지켜본 게 지금 몇 년 지켜봤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작은 사업부터 했으면 성공률이 높고 또 이게 계기가 돼서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큰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러니까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네폴리스나 다른 큰 것보다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신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또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자기 올라온 얘기도 있고 지금 자신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열린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지에 몇 동에 몇 세대가 오며 또 최고층이 몇 층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동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702세대고요, 최고층이 38층입니다. 19층에서 38층 사이입니다.

배강민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B/C값이, 경제타당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38층이 올라갔을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층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그 옆이 다 상권이잖아요, 저층의 상권들. 그러면 38층과 단층에 있는, 1·2층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은 주변, 인근의 건물들을 보면 이게 점포형 주택이에요. 1층이 상가인데 그 지역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도시 활성화의 기본적인 요건은 인구를 좀 투입해서 정주여건을, 거기 머무르는 사람의 여건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층으로 좀 높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만 38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변5구역도 40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메트로자이도 약 40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북변5구역에서 이게 19층으로 내려간 이유는 김포향교의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층과 38층으로 안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포5일장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북변5구역이 40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일장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관 쪽은 낮은 층으로, 19층으로 진행한 다음에 38층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38층이….

배강민 위원 실장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잖아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지금 거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게 39면입니다, 지금 있는 게. 우리는 150면에서 200면 정도로….

배강민 위원 그러면 150면에서 200면으로 하게 되면 이 아파트들이 다 일어섰을 때 보통 보면 요즘 1가구 2차량 정도 되는데 1.5로 보더라도 이 지하주차장에 인근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일단 주민들이죠,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자기 단지 내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주차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요, 그러니까 150면에서 200면까지는 지금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배강민 위원 지금 사우동도 상권을 보면 앞에 있는 상권들은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사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예전에 ‘피자헛’ 그런 자리로 갈수록 상권들이 다 죽어서 침체돼서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역시도 자리가 있어도 손님이 없고, ‘제주물항’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정말 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개입한 이상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더 폭넓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최종검토 과정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층수를 좀 낮출 계획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모든 개발사업에 출자동의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도시 디자인 그림을 크게 그려 놓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층의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답답함을 사실 느껴요. 그 48국도가 좁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병풍처럼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는 디자인 쪽에서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수주에만 맞춰서 건물이 들어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저희가 저희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좀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주변경관 계획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북변지구 하면서 저희가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경관의 흐름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보조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에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물이 생겨야지 우후죽순으로 막 하다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보통 도시개발공사, 이제 출범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의회에 출자 승인을 받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개발되는 면적의 일정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성의 의지라든가 그런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가진 땅 많으니까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 또 그쪽에서 공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우체국 이런 데 다 혹시 그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쪽 지역 분들이 이게 그렇게 되는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진행된 사항도 없는데 의회에서 출자동의 해 달라라고 하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민간업자가 준비를 해서 제안공모를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제안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북변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놓고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의 토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없는데, 2천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우 조합에 있는 땅하고 두 개를 합쳐 봐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해당 토지 내에서 다시 집을 짓는 게 재건축인데 주변에 있는 땅을 흡수할 수 없게끔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연립이나 도시공사 땅을 가져가도 정상적인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우동 칠성아파트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토지 외에 일부분밖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다시 그것을 존치구역으로 넘어간 부분을 합세를 해서 전체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미리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굳이 공고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처럼 같이 조합주택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겁니다.

한종우 위원 북변5구역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우·북변지구를 개발했을 때 북변5구역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그 지역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북변5구역과 잘 연계해야 된다, 그 사업을 잘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족 기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계획들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껴요. 그게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간개발도 민간개발이고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만 제가 알기로는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고촌복합개발, 감정4지구, 걸포4지구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게 시의회 통과까지 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5개 정도?

○ 도시국장 김재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것도 지금 아직 통과된 지 얼마 안 된 사업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도 있는데 또 이런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합…. 공사의 사장님 임명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 도시국장 김재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사장님 부재 상황에서 이런 큰 개발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사업을 출자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단과 공사 통합이 진행 중에 있고 사장이 부재중인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개발되고 있는 사업장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인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여하면서 경기도 협의 문제라든지 행정기관 협의 문제는 다 마치고 토지수용권까지는 발동된 상태고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공단 통합 사장 임명 문제는 일단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됐었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적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장 임명에 대한 기간이 좀 늦어지게 됐는데요. 재공모를 통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김병화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좀 많이 벅찬 상태에 있는데요. 이 북변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고 이런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마찰과 해야 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서로 정리해 오다가 출자 타당성검토가 끝나고 이제 겨우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2002년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거라서 너무 늦었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많이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건설이 될 때 북변5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김포시 입장을 놓고 보면 검단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에도 개발이 빨리 진행됨과 동시에 고층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포시도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건물을 낮춘다든지 이런 상황으로서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고양시나 검단신도시나 올라가는 건축물 높이의 균형을 우리도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변5구역에 대한 아파트 고층화 문제, 또 북변지구에 대해서 건설될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층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건축심의위원회도 받고 해서 스카이라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이게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 도시관리과 이렇게 합세를 해서 전체 종합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할 때는 도시국에서는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제안해 온 내용 위주로만 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도시국에 들어와서부터는 건축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전문 건축사분들하고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상화가 됐다고 믿고 있고요. 도시공사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9월까지는 업무대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 도시국장 김재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에 다 채근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사실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이 사업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장 부재라든가 도시공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지금 메트로자이가 5,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쪽에 48국도의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도 사실 좀 그런데. 그런데 그런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국장 김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 김포시에서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김포시 전체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건설됐을 때 영향, 도로 폭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돼야만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됐을 때 수요, 이것까지도 계산이 돼서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36쪽 의안번호 제2598호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에 이어서 부평까지도 유충이 나왔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에 유충이 나오니까 우리 지역은 괜찮나 하고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민원들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런 문의가 오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부평에서도 유충이 나왔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인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거다라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정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우려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혹시 전화가 오면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적수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말씀은 있었는데 일주일이 넘는 동안 약간의 색깔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온수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해 주기로 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사람들은 이런 수체계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인천 서구하고 양촌읍 학운리하고는 근접해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중점검기간을 갖는다든지. 솔직히 유충이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해서 관에서 생겨서 나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 올라가 보면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 물탱크에 물이 고이다 보면 거기에 모기들이 지하집수정이라든가 집하장 그런 데에 유충을 산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주신다든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인천이랑 수체계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중점검기간을 갖는다든가 해야 시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계속 불안해서 씻는 거, 먹는 거. 인천 서구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찝찝해 하잖아요. 또 필터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다행히도 필터가 있어서 발견됐지만 일반 없는 서민들은, 힘든 사람들은 필터까지도 장착을 못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먹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이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증설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는 급증함에 따라서 하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계속 증설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하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수 발생의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최소한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상수를 사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수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름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증설하는 부분은 있고요. 상수도 사용량을 줄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면 홍보, 홈페이지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체홍보 같은 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것에 대한 인식들이,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고민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서에서 업무도 많겠지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으로 박헌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로 채택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박헌규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클린사업소가 소장님이 보실 때 왜 이 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탄생하게 됐는지, 혹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로와 공원, 또 광고물 등이 시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시의 기능이 도로기능이라든지 공원관리에 대한 기능 활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도시 미관이나 경관을 깨끗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업무를 모아서 클린도시사업소가 탄생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거의 맞다고 보고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클린도시사업소 자체가 1차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들. 예를 들어서 클린기동대, 자원순환과의 업무들이 일부 왔고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등등 같이 있는 업무라 사실 생소할 수도 있어요, 소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대부분 과별로도 직렬이 다르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소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된 사업소이니만큼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별표 6번에 보면 ‘면적’을 ‘연면적’으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과태료 부과 기준 보면, 제27조 관련해서. 그러면 ‘면적’, ‘연면적’ 해서 3m, 2m 이상 해서 나중에는 위반할 경우 30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적과 연면적으로 바뀌었을 때 향후 김포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면적에서는.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간판 한 개를 가지고 할 때가 있고 3개를 설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총 합한 것이 연면적인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29만 원이라고 한 것은 법령에서 ‘미만’과 ‘이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만의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개의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1만 원 단위로 조정해서 29만 원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시의 금액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미만’과 ‘이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 면적에 대한 게 연면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과태료 대상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해석에서 그런데요. 여태까지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해석상이기 때문에 많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가 매월 단속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연단위로 과태료라든가 단속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지금 단속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그 부분은 계장님이….

배강민 위원 최근 3개월 동안의 단속 실적이나 단속된 사항들을 대충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광고물팀장 신우철 저희가 매일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반이 있어서 청경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단속은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시설들이 다 어렵잖아요. 또 자영업자들, 노래방이 됐든 일반 업체들이 조그마한 상가에 보면. 그래서 세도 못 내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맞다 보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어느 정도 원칙은 정해졌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을 우려해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렵고 그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QR코드 도입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진관 과장님, 클린 부서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소장님 역시 클린 부서에 오셔서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김포가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두 분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면 여전히 저희 시에 현수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데가 사거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꽃을 해서 사거리에다가 운양동, 구래동, 사우사거리에 예쁘게 해 놨는데 현수막으로 다 가려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현수막이 특히 일반인의 현수막이 아니고 시 행정의 현수막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남발해서 무질서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클린도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도시가 50만도 되니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하려면 시 행정에서 필드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회라는 게 지금 보니까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거리 부분, 특히 철도 역 중심으로 한 꽃길 예쁘게 해 놨고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 행정광고가 특히 요즘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거리 주변에 도로 옆에 저단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관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에 주민협의의 건은 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해 보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는 이런….

최명진 위원 경관협정하고 약간 비슷한 건가요? 주민 스스로가 사업 대안을 내놓는 건가요? 아이디어를?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협의회, 그 구간의 상인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업주, 지상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특정 부분에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 협의회인데요. 시 전체에 대한 불특정지역을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사실 제가 시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인력부족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시 행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앞으로 클린도시사업소가 어떤 효과랑 성공을 하려면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클린도시사업소에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구래동에 많이 나오거든요, 구래동도 그렇고 사우동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단에 대한 부분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시부터 7시까지만 구래동 메가박스 앞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파스쿠찌 앞이라든지 그쪽에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전단지를 바닥에 막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아이랑 가다가 그 광고물을 봤을 때도 참 민망합니다. 그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어려워서 그런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대부분 그런 곳들이 다 건전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앞으로 여름이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명함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번호를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메가박스 먹자골목 라인에 막 뿌리고 다니니까 그것을 또 청소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게 또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국장김재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교통과장이용훈
  • 도시계획과장윤철헌
  • 도시관리과장김재성
  • 하수과장신동진
  • 클린도시과장이진관
  • 광고물팀장신우철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광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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