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6.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9.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10.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
1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
12.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6.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유매희 의원)
2.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8.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9.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10.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김포시장 제출)
1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2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등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정영혜 의원·유매희 의원)
(10시 0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51만 김포시민의 한마음 한뜻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지역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요즘처럼 김포시의원으로서, 김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관인 김포시의회가, 우리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어느 하나 정확히 아는 것이 없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출직 의원 중 누구 하나 바로 말해 줄 수 있는 의원 하나 없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지난 3월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시작으로 서울의 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관련해 시장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지난달 대광위의 노선안 발표가 연기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의회에 어떠한 경과보고도,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김포시는 계속해서 무(無)소통, 비(非)공개로 일관하며 시의회는 물론 51만 김포시민을 홀대하고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김포시 안과 인천시 안 중 어느 노선이 선택되느냐라는 매우 중차대하고 두 대도시 시민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철두철미한 보안이 국토부로부터 김포시 안이 채택되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시장님의 고도의 전략이라면 의원 자료 요구조차도 비공개 답변으로 일관하는 시장님의 불통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51만 시민들이 답답해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언반구의 직접적인 언급도 없기에 장내에 떠도는 불확실한 소문들이 사실인 양 믿고 각자의 처지에서 유리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시장님의 불통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근거 없는 불안감과 실망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인천시와 서구의회는 그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서울 5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김포경찰서역을 포함한 노선 안을 51만 김포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방화역-고촌역-풍무역-검단역-김포경찰서역-장기역-통진역 이렇게 제시한 공약이 현재 김포시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올해 마무리된 용역 결과와 김포시가 밀고 있는 노선 안조차 우리 시민들은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자료 공유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김포시 안이 아닌 인천시 안으로 채택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 자명하고 이 분노는 시장님을 향할 것임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결정을 남겨두고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노선 확정 또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피해와 고통 역시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선택한 시민들의 뜻을 담은 최적의 노선 안과 대응전략을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뜻을 담은 최적의 김포시 노선 안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도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의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51만 김포시민들이 염원하고 기다리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앞에 의회가 김포시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김포시 안 확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김포시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골드라인 증차를 서둘러 주십시오. 올림픽대로 BTX, 노선 신설 등의 추가적인 추진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올림픽대로의 극심한 정체 상황에서 콤팩트시티 입주 시 간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므로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포함한 확장 대책을 서울시, 중앙정부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에 심사숙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시정 전반에서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도에 최초로 체계적인 국제장애분류체계인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의학적 모델로써 장애를 단순히 질병, 손상의 개념으로 접근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장애분류체계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를 개발하여 의학적 장애모델에서 사회적 장애모델로 전향적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ICF 등장 이후의 장애 개념은 “장애란 더 이상 개인의 신체·지능 상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인프라와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한다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격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과연 장애인을 정보와 기회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마련해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점으로 봤을 때 장애인은 82.2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3대 요소인 정보 접근, 정보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인 정보 역량 중 정보 활용과 정보 역량 면에서는 각각 82%와 75.2%로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PC 보유율은 61.2%로 비장애인의 72.4%보다 11.2% 낮은 수준이며 모바일기기 보유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2.8% 낮은 수치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 수단에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는 “장애인·노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법과 규정대로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를 관내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은 김포시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장애인 인구 구성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서 강조하는 사회 참여와 정보 소외 극복을 주요 정책으로 다룬 것과 상반되게 김포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있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포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역량과 활용 교육을 포함해 장애인 알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청의 장애인 복지, 각종 사회서비스, 지능 정보, 일자리 및 미디어 홍보 등 관계 부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권이 취약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일자리 정보, 복지사업 정보, 평생교육 관련 지원 정보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이 일정 규모의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 필수 배치와 함께 대형 화면에 수어 영상을 제공해 주시고 현장 안내용 점자 리플릿도 배부해 주십시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영상 및 음성 자료 제공 등 디지털 정보 습득에 차별이 없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넷째, 추후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 금지 종합 계획에 현행과 같이 고령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비고령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다섯째, 시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웹 접근성 수준 향상을 추진하여 음성 안내·변환 및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개편뿐 아니라 주요 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안내 영상에 수어 또는 자막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김포시 장애인이 정보와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8000여 김포시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시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난개발 환경 피해지역 최고의 보상은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어느 한 마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 동네는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김포 쌀, 인삼, 포도 등을 키우며 평화롭고 순박하게 살고 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과 2005년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2차 산업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에 발맞춰 김포시는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만을 목표로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게 공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특히 주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주물공장들이 이 마을에 집중되어 그 결과 전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마을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환경 피해의 대명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넓은 큰 집터라는 뜻을 가진 대곶면 거물대리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김포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로서 김포시는 대곶면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피해 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이 작년 9월부터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관계 부서에 방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김포시장과 관련 부서는 기존 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환경 피해는 환경부로 이관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대곶면 여러 지역에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곶면은 정책적 소외는 물론이고 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지속적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불편한 대중교통 등 다방면에서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 자원회수센터 후보 지역이며 5호선 연장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를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김포 대곶면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좋은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님비시설만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대곶면에 필요한 기회는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고 지난 25일 김포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김포시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공모에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2021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예타 평가에는 경제성, 사업성, 기술성이 핵심이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성 분석과 경제, 사회, 환경 분석과 같은 항목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의지와 간절함 역시 예타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역 발전과 이 사업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다방면으로 힘을 모으고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최종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이 길었기에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에나 완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로서는 대곶면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만회할 절실함이 담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포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내년 3월 최종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심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균형 및 대곶면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 피해 지역과 인정자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곶면의 발전은 대곶면만의 발전이 아닌 김포시의 발전과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김포시의 적극 행정과 협치, 김포시민과 함께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각적인 방향의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해 나아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2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024년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갑질 근절대책 수립 및 갑질 예방 직장교육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6.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8.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9.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10.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김포시장 제출)
11.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신중한 비용추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하여 운양반다비체육센터를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관련하여 추후 출연금의 증가 사유를 안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자궁경부암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에서 자궁경부암 관련 내용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7조제1항이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은 유사하나 서로 의미가 충돌함에 따라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입법 형식적으로 타당한지 법제처의 의견 등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원탁회의의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례 폐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23.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숲 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노동 강도, 근무 환경의 안전성, 고용의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 본 조례안 개정 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 업체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김포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위원 삭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해당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위촉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괄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경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만큼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은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에 따른 총운영사업비 1650억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김포골드라인 안정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원가 계산 용역 결과에 의거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