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7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
3.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7.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
10.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제227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4.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6.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김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임시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4.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6.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기남 의원 외 3인 발의)
7.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김포시장 제출)
10.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담당관 및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회기에 한번 상정이 됐다가 보류가 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 건데요. 그때 저희가 보류시켰던 이유가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1안과 2안, 2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1안과 2안 중에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너무 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돼서. 사실 자궁경부암은 2016년부터 만 12세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태고 2022년부터는 만 13~17세 여성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년 후가 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제외하고 대상포진과 저소득층 인플루엔자만 추계를 해서 1안으로 다시 재작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안으로 말씀하시면 4년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전체 인구의 54%를….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전체 인구가 아니고요, 그 대상자의….
○ 유매희 위원 대상자의 54%를 평균을 내서 그렇게 접종을 4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데 지금 4년 합계 비용이 11억 되는 겁니다,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지금 연도별로 2024년은 한 2억 8000만 원 정도고요. 그 이후부터 65세 도래자 포함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사항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 비용은 4년 토탈로 나온 거고 내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는 거고 2028년,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접종 예상 인원이 300명이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매년 어느 정도의 추계 비용을 저희가 예상하면 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3300만 원 정도입니다.
○ 유매희 위원 4년 이후부터는 그 정도로 금액이 내려간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 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0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0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1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7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제1항을 보면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인 거죠. 그리고 제7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1항을 보면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와 아래가 상충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을 보면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과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 관할이 맞고요, 생존수영에 관련된 것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되고 있거든요. 일례로 타 시군에서도 교육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을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늦게 100% 교육청 분담으로 조례를 개정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조례를 만드신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회숙 교육청소년과장 이회숙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현재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 갖고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좀 더 안전한 망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50%, 시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6조와 제7조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밑에 제7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면 고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설비, 운영비에 대한 것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예가 실제로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타 시군에서는 이런 규정을 뒀다가 이미….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예다 해서 조례 자체를 아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의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모임의 김기남, 김종혁, 유영숙, 유매희 이렇게 4명이 함께 발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발의를 한 내용은 저희가 연구모임 했을 때 오산시를 갔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학생수영, 생존수영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 방문을 하면서 함께 논의해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사항인데요. 지원체계에 대한 것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시의 어떤 협조, 합의하는 내용들이 쉽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도 듣고 오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실제로 지원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김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유매희 의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잘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임의규정과 강제조항이 상충되게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이 조례가 올바른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원들끼리 축조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 부분 지적 받아들이고 이따 저희 의원 심의할 때 어떤 쪽이 맞는지 워딩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31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정영혜 의원님께서 의원 동의 사인을 해 달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조례안을 받고 나서 자세히 한번 보니까 보류됐던 제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게 물리적으로 꼭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용추계를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라든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상으로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그 비용추계는 나오지 않고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비용을 추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혜 의원님은 조례안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정영혜 의원 지침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네, 지침을 조례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정영혜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침은, 발의하셨던 내용은 지침이 내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을 현행화시키자는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었고요.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따로 내려온 지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시설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민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호 체육과장 참석했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 3건, 체육과 안건으로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곶문화복지센터에 나와 있는 그런 비용추계 결과랑 그리고 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 있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비교를 조금 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대곶문화복지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운동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 외에도 기타 시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대곶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이잖아요. 대곶면사무소 기능하고 거기에 가족돌봄센터가 같이 포함돼 있는 데에서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체육과에서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하는 개념이고요.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체육관 전체 운영·관리에 대한 시설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운양반다비체육관은 기타시설까지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인건비 추계 금액이 대곶문화복지센터랑 반다비체육센터랑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를 똑같이 해 놓으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리 인원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하고 운양반다비체육센터 인원은 19명으로 추계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9명에 대해 한 7억 6000만 원으로 추계했는데 운영이 2명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2명,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강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9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요원 3명, 환경정비 6명 해서 1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양쪽 다 19명씩으로 똑같이 인원을 넣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획은 그러신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일들이 반다비가 조금 더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동일한 인원으로 넣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일단 예상되는 인원이고요.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해서 규모가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해서 나중에 준공되고 운영될 때 융통성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다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운양반다비.
○ 정영혜 위원 반다비가요? 거기에 돌봄센터가 들어간다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건비 예산 추계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비용추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조율한 거고 체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반다비 같은 경우가 수영장은 동일 인원이 들어가는데 추가 부속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수영장 먼저 들어가면서 개장하면서 인력을 추가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추계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민간위탁 시에는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용역비 산정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일정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혜 위원님 이야기에 연이어서 이야기하면 저도 이 내용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체육센터와 대곶문화복지센터가 연면적을 보면 3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연면적 1600㎡와 4500㎡는 3배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납득이 가는 선 안에서 이 내용을 비용추계를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을 위한 체육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운영되기로 한 체육센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일반 대곶체육센터와는 결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추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립해서 추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용역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면적이나 규모가 이미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 위원장 유영숙 아닙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 관련입니다. 동의안.
○ 유매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반다비랑 섞여 있어서.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에서 인건비에 대한 추계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들이 장애인분들의 운양반다비체육센터 사용 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당초 목적이 사실 반다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실은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계획이 그때도 질의를 다시 드렸었을 때 아직 명확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질의드리는데 비장애인, 장애인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건지,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때 제가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다비체육센터는 우선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비장애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내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 시기가 한 7월쯤으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라든지 경남 양산에서 반다비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의 운영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 중에 7월로 준공이 연기됐는데 왜 연기됐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폭염이라든지 자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준공이 연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폭염이나 자재 수급 때문에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계는 나와 있고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다 나와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재나 폭염 때문에 늦춰진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9월에 벤치마킹을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일단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순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계획을 다 수립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희가 그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때 질의를 드리고서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직도 계획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5레인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 해서 1655㎥ 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또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는 6레인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해서 4512㎥ 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대곶면과 이 부분이 똑같다. 7억 7603만 1000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대곶면하고 운양반다비하고 운영하는 게 똑같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세부 산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서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뽑았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비용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것인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비용이. 어찌 보면 강습료와 이용료와 또 이런 시설운영비는 대곶면과 운양반다비가 지금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계는 바로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추계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짜예요? 대곶면 게 진짜예요, 운양반다비 게 진짜예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직접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원으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비율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가 19명 책정한 거고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율제 강사처럼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반다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추계를 우리가 용역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때 잘 챙겨 주십사. 그때 못 챙기게 되면 또 나중에 불편함이 오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반다비체육관 원래 취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다비가, 원래 반다비라는 말이 2018년 동계 올림픽 때 패럴림픽의 마스코트가 반달곰이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반달과 기념할 때 비로 해서. 반다비체육센터라는 게 원래는 장애인이 우선이지만 비장애인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개념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초에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최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런데 정부에서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개념을 장애인이 우선이지만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하는….
○ 오강현 위원 장애인이 우선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최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다가 바뀌게 된 거죠. 제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전국에 77개소가 시작되는데 광주 북부부터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시설이 완공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조금씩조금씩 의미가, 본질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267쪽에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또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들이 관계 법령으로 위탁에 대한 주체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위탁에 대한 내용들 속에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제20조에 해당되는 위탁관리에 대한 주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기사들이나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셨으면…. 음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시위도 하시고. 왜냐하면 위탁의 주체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나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원래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기관에,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체육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수익구조를 따져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수익보다는 장애인들이 숫자가 일반 비장애인분들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익구조로 그것을 따지게 되면 운영의 수익에 대한 손실과 이익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운영할 때 상당히 이익 중심적으로 접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비영리단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위탁해 줘야 되는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서 일단은 모집해서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공고를 낼 때…. 아마 과장님,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고 낼 때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주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가 개입을 안 하긴 안 하는데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지침들을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또 참여자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지 고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말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주체가 경쟁력을 확대시켜 놓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고 이 시설에 따른 주 목적성이나 공공성을 확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수탁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이 추계비용이 4억 정도가 증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먼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10억 4851만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동절기에는 16명이 필요하고 하절기에 16명 해서 수상인명구조원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16명입니다. 그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한 2억 7000만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 유지관리보수비에 야외수영장 휴게시설 데크 개선공사 그다음에 수영장 대형 여과기 교체 등을 위해서 5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에 3414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늘막 구조물 설치·철수 위탁용역 편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VR체험장 활성화 및 슬로프 에어안전매트 구입 등 1억 6600만 원을 계상해서 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은 인건비에 원래 12명이었는데 16명으로 4명이 증가해서 629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야외수영장 휴게시설 데크 개선공사라든지 그에 따른 계상이 한 6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썰매장 에어컨 교체라든지 탈의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돼서 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에 슬로프 에어매트 구매라든지 수영장 수중로봇청소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적다가 멈췄는데요, 이것을 제가 일일이 받아 적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 추계비용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좀 더 그 내용들이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게 어려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봤을 때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조례 발의했던 예방접종에 관련된 거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미리 와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건데 지금 그렇게 일일이 다 불러주시면 제가 기억도 못 하거니와….
○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 이것은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것을 보고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보고드린 이 예산 증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거거든요. 편성할 건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법상에 출연하게 되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추정예산으로만 보고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3개 안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하시는데 저희는 그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뒷면에 페이지 270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2024년, 2025년 해서 연간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총소요액이 오히려 2024년보다 2025년이 줄어있어요. 이것은 질의를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준공한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낡고 해서 유지관리·보수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보수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보수를 하면서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확인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24년에 71%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유매희 위원님이 앞서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이런 출연 의결안 와서 예산에 대한 수반 사항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을 안 넣었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6억씩 했던 것을 10억을 쓰면서 4억 36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조례를 통과한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 태우기 쉽잖아요. 또 본예산에 그 상세 내역이 올라오면 우리도 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사용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참작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6억 쓰던 것을 10억으로 해서 4억 3600만 원 늘었으니까 이거 승인해 달라?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차라리 이 내용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는 이렇게 잡아놓고…. 당연히 위원들이 궁금하죠, 4억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들도 세부 내용을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든 아니면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들어가니 참고하시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용 추계서 보면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계절썰매장·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출연금 지급.”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어디에 쓸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세무2과 김성복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경제문화국 소관 기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감면동의안 전에 저희가 항상 중요시하는 긴축재정에 따른 세입이 지금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예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난 1차 추경에서 저희가 105억을 감경했기 때문에 세입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현재 본예산 4202억을 당초에는 했는데 105억을 감추경 해서 4097억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세와 관련된 양도분 지방소득세가 너무…. 국세와 관련된 두 세외 항목 그리고 재산세 세율변동과 그다음에 공시가격 과표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감 추경한 4097억, 7월 말 현재로는 56.7%, 그러니까 2022년도 7월 말 현재보다 한 167억이 덜 걷혔고 이 수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9월에 나가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 2기분 재산세와 12월에 자동차세로 만회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물론 그전에 관련 부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도 있고 나름대로 세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세입에 대해 위기라는 것을 세입 부서 3개 과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8월에 국장님 주재로 징수, 세입 확대 대책반을 3개 부서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장님이 총괄하는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9월, 10월 하반기에 지방세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징수목표액을 관리하고 징수율과 누락 세원이 없는지 3개 부서 부서장이 반장이 돼서 뛰어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세입 부서는 도의 평가도 있고 계량화되거나 수치화돼서 성적도 연말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지방세 감면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사례가?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재난과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천재지변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감면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 작년 같은 경우 이태원 사망자, 피해자들 가족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저희 김포시 시민이 호우 사망자라든지 호우 피해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 지방세 감면 일환으로 유가족들에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예는 없죠?
○ 세무1과장 오미선 집행한 예도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있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1건에 19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저희는 올해 사실 관련 피해가…. 김포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폭우가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껴가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앞으로 이런 예도 있고 다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시되지 않으려면 형평성, 구분을 어떻게 해 줘야 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감면 대상이 어떻게 예정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계가 좀 있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태원 사고 피해자 지원이 1건이었잖아요. 그것을 봐서 올해 최대한 호우 피해자 유가족이, 저희와 관련된 유가족이 많아도 5건은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5건으로 우선은 추계를 해서 375만 원을, 만약 감면하게 되면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합쳐서 375만 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규모가 적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확인해 주셨는데 회기가 7월 추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이 없었고 9월이 됐는데 굉장히 회기가 없었던 기간들이 길었어요. 10월에 짧게 임시회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지방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 걷힌 비율 자체가 전년도 동 시기에 비해서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똑같은 시기로 보자면 작년을 100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어느 정도까지 적게 걷혔는지 대략 비율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작년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1/3토막이 났습니다.
○ 오강현 위원 2/3?
○ 세무1과장 오미선 1/3이요. 그러니까 2/3가 날아갔죠.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양도분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가 많은데 지금 도세인 취득세도 세입이 감소를 하고 거래가 전혀 없으니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도 1/3 수준으로 64%가 감소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 세무1과장 오미선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 오강현 위원 대략 말씀 주시면….
○ 세무1과장 오미선 현재는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한 5% 정도?
○ 오강현 위원 마이너스 5%?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세입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기가 부동산도 얼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신경 써 나가서 다 좋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입 파트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세무1과, 2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시가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관리를 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깊이 살펴봤는데요. 2022회계연도 결산을 했었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예산액이 877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때 1082만 원 정도, 14%가 불용됐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렇게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도 그렇고. 2024년 비용추계가 지난해 결과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용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불용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올해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증액을 하셨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현황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 2명 정도 인력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3.4% 정도 인건비를 반영해서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바뀌셔서 아마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증액된 게 3.4%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란 말씀이신 거죠? 2022년도에서 증액분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023년 추계도 올해 집행 현황을 반영을 하신 건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집행 현황은 혹시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집행 현황은 주로 저희가 지금 한…. 이 부분도 확인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용 이유라든가 아니면 올해 지출 내역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4년에 이 추계가 나왔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 내용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주문 겸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세입 부서 세무1과, 2과에 저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긴축재정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분들이 긴축재정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이럴까 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느껴지십니까? 강영화 과장님 답변을 좀 하시죠. 제가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관련 단체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노인장애인과 강영화 과장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쪽에서 2024년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900억,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비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1958년생들이 올해 만 65세에 진입했고요.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 워낙 저희가 고령화도 빠르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저희 예산 부서하고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나 각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기획담당관이랑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 그동안에 지원이 됐던 그런 기본적인 것은 흔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암만 저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기본적인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혹시나 그 불안감을 느끼는….
네, 국장님.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예산 추이를 해 봤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마이너스 1.7% 정도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추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 예산에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복지예산이 늘면서 복지예산 외에 다른 분야의 예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촘촘한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그분들은 자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게끔 그분들한테 확실히 전달해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그분들 자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각각 보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고 있는데 290페이지를 보면 예산구분을 보면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계속 7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별도로 구성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그게 예전에는 복지사업들이 국가나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던 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거의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정액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간단히 그다음 것까지도. 김포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 대 10 비율로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9 대 10 비율은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한….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 대 10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가평이나 양평 이쪽에는 예산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도에서 31개 시군을 나누어서 어디는 10%만 보조를 해 주고 어디는 20%, 어디는 최대 50%까지 시군별로 재정 여건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는 보통 한 10%,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아니, 연도별로 지날수록 이것은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9%, 8%까지도 되는데 이것은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계속 도에서 이렇게 7000만 원만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아예?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그렇게 아예 보통 기본적으로 주간보호는 10%,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는 2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앞서서 지금 장애인시설들이 민간위탁이 2개가 올라오고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 더 챙겨야 되는 아주 주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2호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해 드릴 게 있어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말씀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목 자체가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저희가 지금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잘못 올렸습니다. 제가 잘 살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법의 이름을 적시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제일 잘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기가 진행된 지가 꽤 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꾸 확산되는 어떤 기미, 미국의 경우 신종 바이러스 등등해서 언론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혹시나 김포 관련해서 그런 조짐이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김종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만의 특별한 우려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초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식한 코로나19는 치명률이 0.78% 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행하는 XBB 변이는 치명률이 0.03%로써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독감과 같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완전히 전환됐고요. 그래서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카운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주변이나 보시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증상이 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10월부터 정부에서는 새로운 변이에 맞는, 유전형에 맞는 예방접종 약을 수입해서 국민 여러분께 접종하게 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자꾸 확진자 수가 늘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독감인지, 지금 우리 유매희 위원님도 증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셔서 혹시 또 어려운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질문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보건소 지나가시다 보면 저희도 정말 낡은 천막을 이제는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이 됐지만 경보 상황은 지금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졌고 경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가 주의로 바뀌어야만 저희 보건소 앞에 있는 천막도 철거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종사자나 새로 입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제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취약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같은 것을 계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남겨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자진 납세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시설을 보면 지금 여기에 위치가 김포시보건소, 사우동에 위치한 센터 현황이 여기 기재돼 있잖아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기관이 지금 북부권 제2보건소 통진읍 청사에도 있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북부보건과가 새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쪽에 지금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 쪽에, 통진이라든지 그쪽에도 사실은 이쪽에 등록된 회원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주간보호센터처럼 낮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또 사전검사나 이런 것도 시행해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쪽에 파견처럼 분소 개념으로 팀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북부보건과 새로 청사 오픈해서 들어갈 때는 좀 더 큰 단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좀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축소해서 작은 팀 하나가 지금 가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선별검사 이런 것들도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지금 이 정신 관련된 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주축으로 했고 자살 예방 사업은 그 안에 하나의 팀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 쪽에서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다 따로, 사실은 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자살예방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설로 그 안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 오케이가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와중에 또 중독관리까지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중독관리 쪽도 그러면 센터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사실은 중독관리도 저희가 다는 하지 못하고 현재는 알코올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센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때문에 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에서도 그 부분이 다 용납이 됐고 그래서 현재 정신 자살 예방 그리고 중독까지 지금 저희 보건소 별관 2층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인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크고 사실은 저희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별도로, 사실은 계속 다른 곳에 지어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커지고 있고 이용자도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지금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이라는 부분이 독립해서 나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정신병원처럼 정신이라는 부분이 나갔을 때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향후에, 당장은 못 하지만 이런 별도의 건물을 준비해서 임대하든, 짓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나아갈 방향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확인하고 질의드린 것은 어쨌든 북부권 제2보건소 통진읍 청사에도 분소 개념으로 파견팀이 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처럼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예 하고 있지는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지금 거기는 모든 메인은 현재 보건소 별관 2층에서 하고 있는 거고 북부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자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독도 사실은 저희가 왜 한 팀을 내보내지 않았냐면 저희도 전에 다른 지역을 가봤습니다. 중독 따로 자살 따로 정신 따로 그렇게 나가봤는데 사실은 그게 딱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 분리돼서 나가 있으면 오신 분들이 더 오셨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 단점이 있다고 저희는 듣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여기에 오시지 않도록, 말하자면 약간의 연결선처럼 지금은 아주 작게 나가 있는 거지 거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은데 앞으로 그것을 늘려갈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빼고요.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과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동네에 정신건강과 관련되어있는 병원들, 관련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주변에 학생들이 정신 문제 때문에 상담받기 위해서 동네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최소 3개월 이상 대기가 되어 있대요, 요즘.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에서의 역할들이 더 많이 최근 들어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그런 병리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특히 조현병 환자들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보이잖아요. 김포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개별적인 어떤 병리 현상들을 각자의 치료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세요, 요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가고 나중에 취업하기 전까지 인생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우울이나 또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편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그런 서현역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이쪽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 쪽 측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면 다 정신질환자들이 뭔가 칼부림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아닌 분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훨씬 크고 이분들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분들을 오히려 장애인 중에 정신 분야가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은 장애인 측에서도 거부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오픈했을 때 제가 갔을 때 정신건강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훈련 같은 것이 약으로 다 조절되는 분들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들은 거기를 아예 이용을 못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자분들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관내에도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 4곳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감염에 관리가 강화되면서 정신병원도 그런 1인이 입원할 때 공간이 더 크게 확대됐고 그런 기준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 쪽에서 기존의 건물에 더 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곳에서 1인당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곳이 문을 닫았고 현재 3개의 병원만이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대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입원일 겁니다. 일반진료는 지금 다 외래진료가 가능하고 확실히 정신과에 대한 외래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은 제가 가보면 어떤 의료기관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많이 내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내원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우울이나 공황장애가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다 오픈해서 나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 아까 그렇게 입원에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서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분들을 입원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것들을 직영하면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은 자살이든 우울이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손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맞춰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조금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살예방도 그렇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오랫동안 지켜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조금 아쉬운 것들은 현상과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제도와 행정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시그널들이 많아요. 조현병 환자들이라든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입장이기 때문에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이, 우리 센터 위탁시설들이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도 있고 예산이라든가 인력들이 더 보완될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과 비교해서. 아마 관심들이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과 논의하셔서 아까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상담하고 자살률 예방 이런 것들, 또 금연과 관련된 것도 상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그널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도와 행정이 뒷북치지 않고 뭔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확대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추계 봤을 때 총 소요액과 인건비, 사업비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센터로 해서 위탁사무로 주요 업무를 나눠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센터별로 인건비나 사업비를 나눠서 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돼서 활발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더 세분화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청년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중년 같은 경우 고독사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게 골든타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활발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요. 청년들이 겪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겪는 은둔형이 청년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나중에 중년에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도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서비스 여기에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은둔형 청년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개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민원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이런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상담소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신이라는 게 붙어서 좀 그래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찾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은둔형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수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번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조례규칙심의안 상정 안건은 총 6건으로 제정안 1건, 전부개정안 2건, 일부개정안 2건, 폐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자료 7쪽 의안번호 제3279호부터 심의자료 113쪽 의안번호 제3284호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에 시민협치담당관이 조례안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여기 오시는 마음이 담당관님께서도 편치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발전, 시민원탁회의,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 부분을 늘리고 경제 가치를 상업성만 보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해 온 그런 어떤 사회에 공헌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제들을 다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것들은 좀 유지하고 발전·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민자치회 조례안부터 한번 하나씩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보고 와 주셔서 대충의 내용들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의문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확인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이게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혹은 임원들과 다 논의가 된 내용일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가장 최초에 읍·면·동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무엇이 개정돼야 될 것인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읍·면·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의견 요청을 했고요, 1차적으로. 그 의견 요청이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표준안 토대로 해서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 그러니까 회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드렸고 회의는 협의회 회장단들과 했다. 협의회 회장님들이 현재 몇 분이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네 분이 계십니다.
○ 유매희 위원 협의회 회장님들 열네 분과 다 이것을 같이 논의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임원진들과만 한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닙니다. 다 모여서…. 거기에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가 월례회 때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 사항이다라고 저희가 인지하면 될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일단 이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에?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목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풀뿌리, 제가 이걸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그 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활성화가 맞는가. 왜냐하면 활성화라는 게 보통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확대,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축소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총회도 연 2회에서 1회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연 1회씩이었는데요. 수정된 게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2023년 8월에 등록된 것을 살펴보니까 제14조에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갖고 오신 것 보면 우리는 연 2회 내에 1회를 추진할 수 있다로 바뀐 사유가 무엇일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것은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의논하는 과정 중에서 2년에 한 번 해도 괜찮겠다라고 의논이 모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모아졌어도 저는 지금…. 상위법을 항상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들어가도 연 2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서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그 이후에 조정해서 동네별로, 읍·면·동별로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조금 열어두고 다시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참고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더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유매희 부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축소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없애고 있고 시민원탁회의를 없애고 있고 사회적경제도 축소가 되는 것 같고요, 공정무역위원회도 없애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시민협치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 주 업무 아닌가요? 시민과 함께 협치를 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게 시민협치담당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이것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단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로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민주시민의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가치가 오히려 삭제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저도 앞에 잠시 덧붙였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저도 드리면 주민자치회 여기에서 제4조제1항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면 김포시장(이하“시장”)을 김포시장(이하 “시장”) 띄어쓰기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이거 띄어쓰기 정비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그렇게 파악은 되는데 뒤에 보시면 신구 대비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면 거기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을 누락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1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4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9쪽에 제4조제1항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7쪽에….
○ 정영혜 위원 제4조제1항.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4조제1항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네. 띄어쓰기 정비를 하신다고 앞쪽에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뒤에 현행과 같음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게 개정사항 누락 아닌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사항은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그랬었는데 내용을 띄어쓰기를 했으면 여기도 띄어쓰기를 별도로 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깐 PT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계속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의원발의 했을 때부터 2020년 개정해서 2023년 오늘까지 보면 인원수, 위원 선정위원회.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명에서 7명으로 줄고 그리고 위원 선정 기준도 처음에 정원 60%는 공개추첨, 정원 30% 추천 그리고 정원 10%는 선정위원회 추천 했다가 2020년에는 80%와 20%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의원발의 때 했던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장직 출마에 관련된 것도 처음에는 선거일 1년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에서는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보니까 선거 출마했을 때 회장직 사퇴 조항 자체가 삭제됐더라고요. 맞죠?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니, 개정…. 이번에 출마 시 회장직 사퇴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하시면 안 되죠.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퇴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교육과정 사전이수와 6개월 이내 이수할 사람. 그랬다가 교육과정 사전이수를 해야 된다, 6시간. 그랬다가 이번에는 8시간 교육과정을 사전이수 하거나 3개월 이내 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이번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변동이 될 수 있다, 개정될 수 있다, 그게 틀리다 맞다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상반된 입장으로 바뀌면 원칙도 없고 예를 들어 어떤 분쟁에서 협치와 갈등 조정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바꾸고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지 않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은 가지만 지금 말씀을 협치, 협치 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협치가 아닌가. 그분들의 의견을 진행을 해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꿨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제22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것은 조례가 무조건 막 변경되는 게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하는 거지 무조건 그분들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협치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제22조제10항과 제35조를 보시면 읍·면·동장의 권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해촉을 건의할 수도 있고 감독을 할 수도 있고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이랑 읍·면·동장 관계 정립에 대한 건데요.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협치에 의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읍·면·동장에 관한 조항은 위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촉이나 위촉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장이. 다만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새롭게 위원을 뽑을 때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추천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할 수 있고 해촉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그것은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해촉하는 겁니다. 다만 그 조항 하나를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같이 협치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더 상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항을 저희가 하나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저도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원의 40%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다고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 자체를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것은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해촉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있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것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그렇게 해 달라고, 아까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건지 여쭤본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공고를 하거든요. 조례안을 공고할 때 다 나갔던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조례안을 공고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때 다른 반발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 출마 시 회장직 사퇴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어요?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잠시만요. (자료 확인)
○ 정영혜 위원 원래는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 이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알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 정영혜 위원 중요한 부분 같은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다른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니, 그것 질의를 드리려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진행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유영숙 네, 질의하세요.
○ 정영혜 위원 그게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함이라 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가 잘….
○ 위원장 유영숙 뒤에 팀장님, 이것 지금 제11조 삭제된 것에 대해서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5항….
○ 위원장 유영숙 제11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네, 제11조제5항에 6개월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은 지금 저희가 개정한 제19조에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에 사항을 정비한 게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정리한 내용이라고요?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정비된 사항으로.
○ 정영혜 위원 정비?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네, 중복돼 있는 그런 사항이….
○ 정영혜 위원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자치회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금융조합의 장에 출마하더라도 사퇴 안 하고 그냥 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출마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19조에는 정치적 중립에 있는 선거 관련 활동하는 경우에 사퇴하여야 한다와 같은, 정비한 같은 조항인가요? 완전 반대되는 조항인데요?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처음에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해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선거 출마 이런 것을 견제하려고 넣었었는데 이게 새롭게 특별한 조항에 지금 기존 제11조제5항에 대한 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 정치적 중립 제19조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개가 지금 정반대되어 있는 사항인데. 선거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는 제19조의 정치적 중립이고요. 지금 제11조제5항이 어떻게 보면 선거 활동하려면 사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 것을 삭제하셨다고요. 그러면 회장도 그냥 정치적 중립으로 위원이기 때문에 선거일 전 90일 전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 확인되셨습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게 주민자치회장이 선출직 출마 전 직을 사퇴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제11조제5항을 삭제함으로써 여기에서는 또 그냥 직을 가지고 있다가 선출직에 나왔다가 떨어지면 다시 이것 맡아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확인 잘 안 되셨죠?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자료 확인 중)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조례를 정말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정치적 이것 하나만으로도 걸려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왜 위원 선정 기준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외에도 지금 지역사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위원을 못 한다, 외국인 등록대장 오른 사람들도 이제 못 한다. 이것도 이제 못 하면 이것도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확인하셨어요? 확인되셨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기존의 제11조제5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조항이 이제 왜 없어졌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네. 그러면 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이 선출직 나오면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퇴 안 해도 됩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선출직에 위원은 나오면 안 되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하면 선출직에 나올 수 없다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러니까….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미리 사퇴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주민자치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뀐 것에 의하면 당연히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도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 나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출직을 나갈 때도 자치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조항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주민자치회장만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해 놓은 조항이 정치적 중립에 가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님도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 중에 호선한 위원장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직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조항들은…. 왜? 주민자치회장도 주민자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는 거지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이 조항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 위원은 사실 어떤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처럼 신분보장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리·반장처럼 보수를 받는 직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어떤 지역주민한테 헌신하는 봉사자잖아요.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 신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 그냥 선거에 조금 개입했다는 것으로 나중에 고소당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하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혼돈이 있다고 보이냐면 이 표가 보기가 좀…. 아니면 글을 다시 써주시든지. 어차피 붙여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붙여 썼으면 혼돈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비교표 나왔을 때 양쪽이 다…. 이왕이면 뭐, 현행이 거기 있다. 지금 23페이지도 보면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그냥 붙여쓰기라도 좀 해 주시면 읽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서로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혼돈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일을 보다 원활히 하고 해당되는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 실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 어떤 제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증진하거나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이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 여기 분명히 제안 이후에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부합하지 않는 현실들을 지금 관련 단체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을 만드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든 어느 단체든 또 일부개정을 하든 조례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리성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고쳐가는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효율성이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종혁 위원 제가 뭐 효율성 얘기 잘못했다가 고소도 당했죠,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지고 운영 실정에 부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민선 7기에 수적인,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는 좀 시민들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밑받침되고 편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다른 단체도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11조제5항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이 조례를 하시기 전에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입법 컨설팅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최초에 그 조례에 대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삭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삭제되었다면, 그 법제처에서 컨설팅했을 때요. 그 삭제한 이유나 내용이 분명히 명확하게 적혀있고요. 아마 뒤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거나 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봤을 때 밑에 제22조제1항제4호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추측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제처에서 입법 컨설팅을 받으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나 조항을 팀장님들이나 담당관님, 앞으로도 4개, 5개 쭉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표를 또 보여주셨어요. 2020년, 2019년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입법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해서 시민협치담당관님 질의를 받고 다음 것까지 하고 있는 동안 자료를 좀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7페이지에 보면 기존 조례 제19조는 살아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9조는 그냥 현행으로 유지되는 거죠? 37페이지에 제19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는 살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20페이지의 제11조제5항이 삭제가 돼도 중복된 사항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들이 저는 이제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름만 주민협치에서 시민협치로 바뀐 게 아니라 의미는 관치담당관이 되셨어요, 이미. 관치담당관. 시민이 빠져있는 그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 오강현 위원 제가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어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느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조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일관성이 지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안이에요, 표준조례안. 그런데 여기에서는 2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셨잖아요. 행안부의 내용과 표준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접근되고 있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 주민자치회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회장들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번 12월 말로….
○ 오강현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회장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또 회장님들에게 이게 다 공람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꾼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4개 읍·면·동에 30명 전후, 적게는 한 20명대도 있고 많게는 50명 가까이도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입장들이 다 공람이 되고 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안이 만들어졌는지는. 그렇게는 안 됐죠, 담당관님?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는 담당관으로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거듭 설명….
○ 오강현 위원 제가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들 웬만한 데는 다 전화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4개 중에….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각 읍·면·동 의견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각 협의회장님들하고 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된 결과를 가지고 공고를 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14개 읍·면·동에 절반 정도는 제가 각각 위원들과 접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위원들이 아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제가 확인한 분들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위원들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볼게요. 현재 풍무동에 주민자치 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30명 이내요.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해 봤어요. 통진이 현재 몇 명입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조사한 것은 40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50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가장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르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 행안부의 조례안은 물론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들을 좀 살려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표준조례안에….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 조례를 최초에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조례안을 갖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것을. 최초의 발의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저랑 한종우 의원이랑 같이했어요. 그런데 주된 회의는 제가 했습니다, 민선 7기 때.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발의한 사람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원이 어쨌든 현역으로 있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최초 발의자잖아요, 제가.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명부터 시작해서 거의 풍무동 같은 경우가 6만 명이에요, 주민들이. 그리고 고촌 같은 경우에 4만 8000명이고 사우동이 2만 4000명입니다. 각각 읍·면·동마다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3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또 주민자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4개 읍·면·동의 인구들이 다, 몇천 명에서 몇만 명으로 다 차이가 있는데 30명 이내로 축소하느냐,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따를 때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 좀 충분한 설명들과 그다음에 충분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장님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의견들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숙의 과정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차 각각의 14개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공람하셔서 충분하게 의견들을 들으시고 아까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하는 데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 오강현 위원 참…. 주민자치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최초 발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지금 담당관님 말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래서 답변을….
○ 위원장 유영숙 네,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표준안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변경했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이상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한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숙의하는 과정 중에 그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그것은 따르고 저것은 안 따르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은 표준안을 따른 거고요. 거기에서 표준안을 따르되 이것은 표준안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것을 변경한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입맛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법제처 입법 컨설팅 받으신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 받으셨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전체 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제처가 하는 게 아니고….
○ 오강현 위원 법제처에….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법제처가 아니고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 오강현 위원 법제처 입법 컨설팅 아까 받으셨다고 하셨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것은 지속가능협의회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것을….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표준안이.
○ 오강현 위원 제보를 받았어요. 법제처 입법 컨설팅 받은 적이 없어요. 전문가 의견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니, 제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아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정확하게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들,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잘 하시겠지만 전문가 의견들을 일반적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수정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공람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받고 그렇게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글자 오기가 좀 있는 미숙한 사항은 있지만 이 사항은 숙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제1항제10호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여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이것 기준을 잡기가 쉽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어느 것 하나 특정하게 딱 잡을 수 있을까? 사실은 다른 사항들, 법적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촉에 따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도저히 같이할 수 없다고 하면 과반수 건의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돼서 있지 않을까, 내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뭐뭐로 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항들이 상임위장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 논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항들을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주민자치를 3년 동안 위원장으로 했었지만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있는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첫 번째, 정원수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과 또 공개모집선정위원회 비율이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8 대 2에서 6 대 4로. 또 세 번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네 번째는 읍·면·동장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준 것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운영의 투명성, 집행비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인정을 했는가 그게 저희 위원들은 궁금한 거죠.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약간 공무원들의 이런 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회의가 됐고 이 사항들을 다 승인했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내용들을 보고 한 번 더 담당관님한테 이 사항들이 맞느냐 하고 질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담당관님이 흥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만 차분히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언성이 크게 오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 부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주민자치회와 충분히 이야기돼서 올라오는 거다, 저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법제처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하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정치적 중립) 보시면 법 제29조제2항, 이 법은 무슨 법인가요? 공직선거법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19조….
○ 정영혜 위원 제19조, 현행. 현행 자치법규입니다. 그거 안 바뀌셨다고 하니까. 앞에는 그 개정이 없어서 현행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바뀌셨다고 했잖아요, 제19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공직선거법입니다.
○ 정영혜 위원 공직선거법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공직선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제29조제2항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29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일단 이게 틀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주민자치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이라 함은, 이 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맨 앞에 보시면 근거 법령이 있어요. 그 근거 법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무슨 법이냐고 했더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밑에 조항을 말씀한 것으로 제가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법령은 뭔가요, 앞의 법령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정영혜 위원 그 법으로 이게 됐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없앴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까 법제처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는데 여기서 그 조항을 찾아보셨습니까, 공직선거법 조항? 이 조항을 보시면 제60조제2항에 의거 선거 관련 활동에 선거 출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출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입니다. 그러면 출마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가 그 조항까지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 정영혜 위원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을 보시면 되고요.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유영숙 뒤에 계신 분이 제60조제1항제7호부터 해서 알려주시든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찾아보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고요. 제1항제7호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정영혜 위원 그런 분들이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밑에 제60조제2항 보시면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게 명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마자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출마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에 출마를 할 때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19조에 있어서 삭제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출마자에 대한 조항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어렵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당연히 출마자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앞에 그 조항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조항을 없애셨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조항이 전체 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안에 들어가는 조항이다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 그것이 삭제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출마자 얘기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거기는 선거 관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마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어요.
○ 위원장 유영숙 이것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중립의 의무를 갖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영혜 위원님도 이거에 관계돼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뜻은 같은데 이게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 자료로 좀…. 정영혜 위원님, 이거 추후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다시 한번 법적 해석을 받아서 그 이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컨설팅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까지는 공무원은 정당 입당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가능해요, 정당 입당이 가능해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 할 때는 3개월 전에 사직해야 되지만 본인이 후보자로 나서는 것에 대한 조항이 별로 없어요. 되게 모순된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게 담겨 있는 건데 이것을 제19조에 있으니까 삭제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이거 반드시 자료 주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법령해석 다시 한번 받아서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상위법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그래도 확인차 다시 여쭙겠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행안부 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안부 조례안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가 신설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이게 담겼단 말이죠.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법령이고 행안부의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제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추가하면 위원회 자격에서 원래 외국인과 사업장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됐는데 이게 빠지고 읍·면·동 1년 이상 거주자만 위원회 자격을 갖게 수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행안부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원래 주민협치담당관이었던 게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우리 시가 외국인들도 더 늘어나고 이런 사업장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과 사업장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협치로 넓게 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이기는 합니다만 반대의 느낌으로 가서 저희가 다시 주민협치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원회 자격도 변경됐고 위원 수도 변경됐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총회도 연 1회 했던 게 2년 내 1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행안부 기준으로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해도 동네 상황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제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통화했을 때는 되게 의기소침해 계세요.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증가된다는 느낌보다 정권이 바뀌고 오히려 핍박되고 예산도 줄 것이고 게다가 보조금 관리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더 본인들을 압박하는 어떤 도구로 쓰인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치회 위원이 바뀐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위원 바뀌면 연임해서 중복해서 새로운 위원들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행안부 기준을 따라 왔기 때문에 저희도 따르는 것입니다만 주민자치회의 본래의 취지와 회장님들과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더 좀 신경 쓰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드리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께서 정말 타당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담당관으로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나름 보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이 법도 사실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숙의를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저도 위원님과 정말 주민자치회 위하는 것은 동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오강현 부의장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를 몇 차례 거쳤다고 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분들까지도 이 내용이 얘기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 일례로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주민자치회 30명 확정은 지역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숙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회장님이 아니라. 그런데 이 얘기는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회장님이 위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닌가. 그래서 아까 오강현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제가 몇 개 있는 것은 나중에 참고하라고 드릴게요,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30조(운영) 부분 보겠습니다. 개정하신 것에 자치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셨습니다.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 대행의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조례상에.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든가 ‘위탁업무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든가 다른 조례들에서 위탁할 때 이런 조항 다 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가 다른 조례는 검토를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잘….
○ 정영혜 위원 안 해 보셨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나 위탁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기존에 3명,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세 번째는 시 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제9조에 바뀐 것으로는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 선정위원회. 기존에 좀 더 다양하게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나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이런 것들을 다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분명히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있었는데 이런 게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뀔 때 일반적인 관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당되는 조례 안에 시의회 추천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질 때 행복위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혹은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신 건지?
○ 오강현 위원 아니,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 사항은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만 그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위원회만 그런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었던 것은 현재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장이나?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여기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위원,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금 개정안 내용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17쪽에 보시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법제처에서 지방분권법 제27조에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주민은 아주 명문화를 명확하게 해 줬습니다. 지방분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27조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주민은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주민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표준 조례안은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풍무동 사례 6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곶이나 월곶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잖아요. 현격히 적습니다. 가장 적은 읍·면·동이 대략 몇 명인지 아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장 적은 읍면은 월곶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데는.
○ 오강현 위원 숫자가 1만 명이 안 되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다문화가 특징이에요. 이주민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가면 한 반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중 언어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곳과 풍무동 같은 경우는 6만 명이 넘어요. 김포본동도 거의 준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만 축소되고 의미가 여러 가지로 진일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다는 것을 현격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또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여기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표준 조례안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자체마다의 특징, 우리만의 특징인 인구 격차가 읍·면·동이 클 경우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에 제가 발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까지도 해당되는 투표권을 갖지 않았어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0세부터 108세까지입니다, 김포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정이라는 게 골고루 0세부터 해당되는 주민들의 모든 연령대를 다 반영하고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준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조례는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의 특성들을 다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표준 조례안을 통해서 각각 알맞게 적용해 보라는 제안인 것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걸맞게 유동성 있게 다문화가정이 많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뻔히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인데, 이주민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그래서 위원들까지도 의견들을 좀 들으셔서, 이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까 정영혜 위원이 표를 제시했지만 이게 회장님들 몇 분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의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가 최초의 의견들과 전혀 다르게 조각조각, 그때그때마다 뭔가 달라지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의미가 반영되는 현실적인 것들도 없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향점도 사라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보셔서….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당관님. 저희가 담당관 개인이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공람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는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나름대로 법 이외에, 저희가 개정안만 내서 공고하고 나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이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주민들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저는 많이 줬고요. 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주민 각 회장님들에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도출해 달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 분 한 분 위원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것을 다 확인하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회장들이 내셨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했다, 그 의견 도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낸 거고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1기, 2기 2년씩 4년 동안은 해 온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의견을 받아서 3기에는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30명이 너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계속 의견이 협의돼서 조율된 사항입니다. 그냥 딱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이거 표준안이니까 너희 따라라,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실 거예요?
○ 정영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행 자치법규 제3조에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방범대·연합대 중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 대상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적용 범위만 되어 있거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5조 보시면….
○ 정영혜 위원 제3조. 현행 자치법규 제3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새로운 법률 제5조에 보시면 지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행대로 연합회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지는 않고 제7조에 보시면 지원중단 사유가 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요? 그러면 어쨌든 1년 이상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네요? 전에 있던 것은 없어도 되나요? 1년 이상 방범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적용범위는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제3조에 보시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연도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원을 하려면 보니까 서류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서가 많아요. 신청서, 정산서, 집행내역서,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활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어서 내면 후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것은 활동을 하신 다음에 지원 신청서이기 때문에 사업계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거거든요. 보조금 지원 신청해서 받게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신청서를…. 앞으로 보조금이 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알아서 돈을 쓰고 나중에 서류를 내면 후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우선 지원에 관해서는 먼저 써야 될 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된 다음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을 거고 이렇게 차등해서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 대신 사업은 예산을 확정해야 되니까 전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셔야죠, 사업계획을 넣어서.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거고요, 사업계획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사업계획 신청할 때 여기 방범순찰, 활동사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것은 지출 결의에 따른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지출 결의 사항이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예전에는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들에 한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갓 신생된 데도 지원을 해 주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생됐는데 경찰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적용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활동사진 같은 거 없이 그냥 신청서만 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신청을 해서. 신생된 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풀로 갖고 있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정시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격을 갖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지고 저희가 몇 회기 동안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작년 본예산 때 반으로 줄었던 예산을 저희가 추가 편성을 요청했으나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지금 전반기에 활동이 종료돼서 그렇게 협회가 단체활동을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것이 상위법이 되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상황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상위에 있는데 거기에 지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닌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새롭게 되는, 기존의 조례죠. 기존의 조례에 나왔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조례 거기에 나온 위원회는 심의·평가 이런 기능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 유매희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평가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심의·평가하는 단체라고 설명하신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 유매희 위원 여기 지금 새로운 법에 있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지금 조례.
○ 유매희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얘기할 때 지속협 이야기를 같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전 보고 오셨을 때도 한번 질의했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가 같이 이것을 협의했던 그런 내용인 건데 그러면 저희 김포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기본 의제를 김포시 지속협에서 계속 실행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의 지원이 지금 멈추고 활동이 멈춘 상황에서 그러면 김포시는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법에는 아시겠지만 기본 전략하고 추진계획을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실행하게 돼 있는데 정부 계획을 보니까 198개 실행계획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다 저희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전협의했을 때는 용역 말씀도 하셨어요.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는데 직접 할 때 용역은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용역을 내년도에 세울 예정인데 그것을 그런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용역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기본전략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크게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전략에는 저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 이런 사항이고 여기에서 쭉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개정사항 제3조제3항 각 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행하는 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계획 전략 수립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기본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 유매희 위원 기본전략 수립도 하고 추진계획도 하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진행하겠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한번 제가 잠깐 PT 자료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속가능이 하도 논의돼서 저도 덕분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는 거죠.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된 건데 여기 제1조(목적)를 보면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해하고 계신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을 살펴보면 정의를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목표는 이미 사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유매희 위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다음 장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2035 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서 17개의 목표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요. 그렇죠?
그다음 장 볼게요. 이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의 인사말입니다. 보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민관협력 추진기구”라고 본인네 단체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인사말 중간을 제가 다시 타이핑한 겁니다.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 목표에.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에서 이행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00년 6월에 창립이 됐어요. 그때 당시의 이름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이 단체에서 개정한 겁니다. 2006년 12월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한참 시간이 걸려서 노력을 계속해서 2022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굳이 또 설명드리냐면 이 단체가 오랜 노력 끝에 만든 게 이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시행된, 알고 계시겠지만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 목표가 2030년까지 당면과제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립된 목표를 지자체 상황에 맞게 실현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 지방의제21 창립했을 때부터, 1992년부터 해서 이 발전 목표 2030이 2015년에 채택되는 그 과정들을 이 협의회가 세계적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 넘겨볼게요. 이런 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의제이고 목표인 거죠.
또 넘겨볼게요. 이게 저희 정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미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체와 연구용역팀, 사회관계 장관들 해서 실무팀이랑 해서 국가의 기조를 여기에 맞게 수립했고요.
그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K,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이 의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이 협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김포시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의회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그동안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참 아직도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내용도 살펴보면, 저희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추가로 질의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과연 경미한가 정말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항에 보면 여기 지금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뜬금없이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김포시에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위원회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3조에서 덜컥 이 위원회 이름이 나와서 여기의 심의를 거친다고 갑자기 조례에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더 뒤로 가서 제10조 돼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해서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뒤에 하반부에 나옵니다. 이게 조례의 순서가 맞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칙에 살펴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해서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 이런 것도 지금 질의를 합니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논의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다른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입니다. 이게 2023년 7월 18일에 개정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위법 개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김포시의 상위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맞죠?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시행된 건데요. 쭉 이 중앙 법을 따랐어요.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멈춰주세요. 노란색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앙 것도 그렇고 경기도 것도 수립 기간도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김포시는 이 기간도 빼서 올라왔습니다. 내려 볼게요. 이행계획은 경기도에서 2년마다 수립·추진해야 된다는 내용도 저희 김포시 조례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경기도 것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상부에 대한 설치위원회겠죠. 그리고 쭉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가 또 추가로 하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을 하고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저는 이 폼이 맞다, 지금 이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지속가능협의회 지원을 멈추고 다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희 김포시의 주장은 옳지 않다.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제 판단입니다. 지금 지방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여기에서는 심의·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현을. 그것은 지역 각각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현을 한다, 같이 민관협력해서. 그래서 경기도 기본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아니, 본인네가 이게 필요해서 상위법을 만들었는데 본인네 협의회를 없애고자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맞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도 9월에 제정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에 관련해서는 이게 법에 맞는 건가. 이것 저희가 법제처 협의를 다 받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부칙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집어넣은 거지 그냥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보면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만 들어가 있지 않지 실제로는 지원 가능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조사·연구 의뢰나 이런 데 보시면 제1항, 제2항에 협의회나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현재 당연히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임원 전원 사퇴하고 해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데 조사 의뢰를 사업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맡을 단체가 저희 김포시에 과연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 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 위원이, 자문위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했었던 분이요?
○ 유매희 위원 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처음에 90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90명에서 몇 명 빠진 분들이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환경과 지속가능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계셨던 그런 협의회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수한 항목이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나 생태 그리고 어떤 이러한 의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었던 집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도 그 위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해산 조치하고 단체가 생략된 입장에서 과연 김포시가 이것들 실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김포시에서 그냥 하는 단체도 아니고 전국 혹은 세계적인 협의의 조직 기구를, 그것도 민관협력 기관이고 김병수 시장이 공동대표인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집행부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이 해 온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던 업무를 보니까 가장 바뀐 부분이 전의 법에는 아시겠지만 광역시장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광역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해 나갈 거고 더 많이 해 나갈 거고 또한 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민간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획 수립도 연구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느냐 확인을 한 게 아까 도표랑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199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연구,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그 이상의 연구 결과물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지속가능 관련된 용역을 맡겨도 이 의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속가능이 더 어렵고 사실 복잡했던 게 정책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정말 오늘 하루 환경정화 운동 합시다, 저기 쓰레기 주웁시다, 여기 생태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100명의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 인식을 바닥부터 뿌리 잡아서 펼쳐나가는 것들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기획 세워서 사업처럼, 정책처럼 그냥 한번 하고 말겠습니다,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민관협치라는 게 협의회나 이런 조직이 구성되고 단체가 필요한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이름부터가 지속가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용역 줘서 민간단체한테 이번에는 A단체, 다음에는 B단체, 다음에는 C단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사업비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입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은 지금 아시겠지만 법적인 용역으로서 20년 계획이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 세워져 있는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전체로 줘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장기 플랜을 만들어서 그 플랜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사업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시에서 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담당관님, 그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저희 부서도 담당관님도 조만간 부서 이동하십니다. 맞죠? 지속 가능할까요? 새로운 담당관님이 또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복적인 것은 삭제하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21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제 내용 안에 있는 1990년대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내용 중에 빈곤과 기아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지역의 생산, 사회 촉진, 성평등, 건강, 경제, 산업, 정책, 환경, 도시, 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해 왔던 사업은 크게 네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17가지 의제 중에서. 왜냐하면 김포시 안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소공인의 작고 큰 공장등록이 2~3위에 들 정도로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의제 안에서도 경제, 사회, 산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환경 그리고 청소년문화 그리고 도시, 복지. 이 도시, 복지라는 명명하에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크게 해서 4년간 이어온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2023년 9월에 개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챙기지 못했던 의제21의 17가지 방안 중에 10개 그리고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이 잘 챙겨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포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김포시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 기구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맞나요? 대답을 너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회가 보면 위원회의 구성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김포시장이 추진계획을 이행했을 때 잘 김포시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위원회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19조에 보면 교육·홍보·협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것은 이제 그전에 시행이 되겠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은 사퇴했다고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산하에 같이 또 민관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협치나 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맞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 사항은 단지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을 그렇게 관계된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딱 지정된 게 아닙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나 산업 전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장, 성평등, 건강, 생산에 관련된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김포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었는데 법제처 입법 컨설팅에 따라서 만든 조례안이 이게 맞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 거듭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를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속가능발전법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컨설팅받았으면 이것 전부를 보냈다가 다시 회신받으신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더불어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에도 보면 198개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198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망라되어 있고요. 저희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 자체가 이제는 모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지속가능발전의 모법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확대가 돼서 재정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한쪽만 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에서 그냥 한 번씩 쭉 다들 말씀하셔서 그냥 짧게 조례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일단 아까 부칙을 법제처에 이것을 의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죄송합니다.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안에 기본법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같은 내용을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가 그 조례 내용이 개정안에 합쳐져서 내용이 없어지는 거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 폐지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제처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도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일단 의아하고요.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 자체가 입법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조례를 없애는 폐지 조례를 올리지 않고 그냥 부칙에 넣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게. 지난번 산업진흥원 조례 때도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지적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받으신 게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법제처 그것까지는 받지 않고 법제 심사를 받는 거죠, 저희가.
○ 정영혜 위원 아까 법제처라고 계속 하셨잖아요. 앞에서도 법제처, 지금도 법제처.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 말을 했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법제 심사를 받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아해서 계속 아까도 질문드리고 지금도 질문드리는 건데 아까는 계속 법제처에서 했다고 그러시고 지금은 또 안 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알아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 법제처에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매희 위원이 물었었잖아요. 그것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부칙에 넣어서 다른 조례 폐지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현행 조례를 잠깐 보시면 아까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현행 조례 제3조 보면 20년 단위로, 제2항에 보면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제4조에도 전략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이행한다. 또 제7조 보면 평가에 대해서도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현행에.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기본법 법령에도 그런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1년, 1년 하고 얘기했었지만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모든 숫자가 다 빠졌어요. 기간 뺀 이유가 뭔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바꾼 것뿐이지 이것을 빼거나 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년 9월 21일에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불과 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연도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러 뺀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한 것처럼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되는 대로? 매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 건 아니고 법 내용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2년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확인) 법에 보면, 우리가 2년으로 명시를 안 하고 법 내용을 명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연도가 있었으니까 그냥 유추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연도를 명시해서 법과 상관없이 법에 나온 것을 연도 명시를 똑같이 중복해서 해 놓은 거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법에 맞게 그 법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법 조항에 2년, 20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법 조항에 맞게 시행을 다 하시겠다? 그래서 다 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뺀 게 아니죠.
○ 정영혜 위원 법 조항에 맞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정하실 때는 왜 다 넣으셨어요? 법 조항에 맞게 넣으셨던 건데 그때는 법 조항에 맞게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법 조항에 맞게 빼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죄송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예시로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행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법에 의해서 법을 찾아봐서 법대로 그냥 하시는 거네요? 조례에만 뺀 것뿐이네요? 저는 뺐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3조제3항에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원래 현행에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이 사항은….
○ 정영혜 위원 경미한 경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경미한 사항은…. (자료 확인)
○ 정영혜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만 딱 보시면 담당관님도 모르시겠죠, 이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만 각 호,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 정영혜 위원 이것을 사실은 조금 불친절하게 법조항 단서라는 것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행을 유지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도 그냥 보셨을 때 경미한 사항을 어쩌라는 건지 딱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거나 누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다만….” 하고 뒤에 문구가 이게 맞나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행에 있던 “다만” 만 따오고 나머지를 그냥 갖다 넣었기 때문에.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본 것은 뭐냐 하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그 법 조항을 따서 여기에 갖다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 정영혜 위원 맞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내용이 변한 것보다는 그런 법 조항을 따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 법 조항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딱 봤을 때 담당관님도 지금 모르시고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법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법 제8조제4항 단서를 찾아봐야만 이것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구나 하고 아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사실은 세세하게 조금씩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전부개정조례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사실 2001년도 유정복 시장 당시 설립된 단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2001년도에.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기원입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녹색성장 이런 말들과 녹색이라는 말이 매칭돼서 이명박 정권 때도 유지가 됐었던, 계속 이어졌었던 단체이고 관련 법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교롭게도 제가 개정을 한 법안입니다, 이게. 오늘 시민협치담당관님과 계속 겹치는 폐지안들과 개정안들이 다 제가 제정하고 개정했었던 내용들이라서 민도가 높은 법들인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는 있어요. 이게 200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3년, 23살이 된 거예요, 개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안은 폐지안과 같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기본적인 어젠다나 조례들이 바뀔 수는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례들이 조금씩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하고 있는 조례들이, 또 시대의 당위성도 있는 것을 갖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진행돼야 되는데 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퇴행되는 그런 조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지만 다만 저희가 조례나 법을 이번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포시 전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마무리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 김포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하신다고 주장하신다면 저희 상부 기관인 경기도 기본 조례안에 따라서 다시 만드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법령에 기본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용역을 통해서 세부 목표가 나와서 그에 따른 사업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자료에 대해서 일단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료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료를 잘 보존하셔야 되고요. 17개 주요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이렇게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PPT를 띄워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각 부서에서 골고루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돼서 세부 사업이 나와야 합니다. 빨리 나오는 게 지속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지속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자료랑 이렇게 주셨는데요. 읽어봤는데 폐지 사유가 민원성 의견으로 정책 발굴 효과가 미비하다, 예산 대비 시민 제안 실효성 저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작용만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정책 제안 루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 제안 루트가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새롭게 된 소통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탁회의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 말고 다시 할 때는, 이 뜻은 되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지나서 집합토론 방식이 아무래도 변경이 좀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 6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론 방식을 11월 중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고 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사유를 읽었던 이유는 이런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물론 예산 대비 시민 제안이 좀 더 많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시민의 제안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게 시민협치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폐지 사유를 써 놓으신 게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소통관 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통관 제도는 정책 제안하는 루트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원을 듣고 하는 거지 정책 제안 루트를 여쭤봤는데 소통관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안 이유가 운영 방식 등 조례로 제약된 운영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상 자율성 확보가 어려웠던 사항은 뭔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 제안을 받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다시 피드백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간단하게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여러 개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자꾸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데 의문이 드는데 위원회 운영 수시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것들 때문에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 위원회 2년 동안 몇 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런 답변은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그러면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 조례를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원탁회의를 하면 되는데 왜 폐지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탁회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율성 확보되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원탁회의로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김병수 시장님 의중도 이럴 것 같은데 다른 시장님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혹시? 만약에 다른 시장님이 이 원탁회의를 하려면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다음 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분이 또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번 시장님은 원탁회의 안 할 거야, 없애 하면 없애고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이번에 원탁회의 하자 하면 다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것을 4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검토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것이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걸 폐지해서 원탁회의 자체를 그냥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폐지가 되면 원탁회의가 없어지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없어지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 확보하고자 조례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원탁회의 자체를 폐지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다음에 또 원탁회의 하려면 그때 가서 조례 또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연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조례를 지금…. 오늘 시민협치담당관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라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오강현 부의장님도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향을 시민들이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조례를 아예 폐지해서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사용된 예산이 꽤 됩니다. 지급된 금액만 한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료로도 보고드렸지만 총 제안 건수 중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여기 보면 기준이 83.4%인데, 평균해서요. 83.4%인데 83.4%가 어떻게 보면 추진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안이 들어온 것은 각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입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런 게 그만큼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좀 아니지 않냐. 물론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 것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이번 조례에서 살펴보면 조금 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도 없애고 있고 아까 지적은 안 했지만 협의회 내에서 시민 의견청취 부분도 조례에서 사라졌어요, 사실은. 아까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탁회의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이런 시민 참여를 다 제한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다 관 주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민관이 함께해야지 무조건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간다? 그것은 시민협치담당관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을 때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부터 운영이 되었다는 게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작년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첫 해가 대략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인 원탁회의였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100인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모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만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번은 대면으로 했고 한 번은 비대면으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연말에 아시겠지만 대면으로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액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주 위원 1억 330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의견 청취를, 줌과 함께 섞어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연도별 합계를 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7800만 원이고요.
○ 김현주 위원 500인 모였을 때 7800만 원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560만 원, 단위를 1000원 단위는 빼서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062만 원, 2022년에는 961만 원.
○ 김현주 위원 작년에는 900….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961만 원.
○ 김현주 위원 이 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2018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SNS를 이용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점자든 각각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다양한 방법들의 채널을 우리가 가동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아요. 시민협치, 정말 협치다운 협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축소하세요. 적게 쓰세요. 소규모로 하세요. 간담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폐지안을 올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에 시민협치담당관 조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시민협치담당관에 걸맞게. 아예 시민협치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없애시면 모르겠어요. 유지하실 거면 이런 조례안을 올리시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지 조례안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개정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또 왜 그것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지 담당관님한테 질의도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 관련된 자꾸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좀 반복될지 모르겠으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역할이…. 사실 이런 어떤 지금 원탁회의 등등의 폐지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 효율성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시의원이거든요. 이런 걸 짚어야죠. 그게 시의원의 역할이에요. 했으니까 계속하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조례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폐지하고 개정하고 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시민원탁회의든 주민자치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하거나 제정, 개정하거나 여러 가지 폐지안도 올라왔는데 효율성과 또 여러 가지 운용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축소라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한 거지 저희 행정기관이 편히 하기 위해서 편의주의라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시민원탁회의 폐지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 문제라든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다음에 이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 민선 7기 때도 관련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사실 그래요. 조례 이것 진짜 우리 역사적인 책임감 갖고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른 시장님이 바뀌면 필요하시면 하겠죠. 이거 시장님이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전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하셨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원활하고 목적의 순기능을 잘 하셨으면 이것 지속해야죠, 당연히. 그래요. 이것 목적과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만큼 역할이 안 됐구나라고 느껴지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이런 조례…. 저는 이것 제가 의원발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의원의 역할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중복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인원 낭비, 예산 낭비 왜 이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창구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시의원으로서.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이것이 폐지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 소통을 안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그 순기능과 목적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살려야죠. 그것은 진짜 처절하게 저희가 또 시민들이 그것 안 살리면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여러 가지 예산 줄줄 샌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여간 효율적인 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협치담당관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폐지되고 축소되고 한다고 해서. 지금 더 확대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민선 7기 때 시민원탁회의가 추진됐던 것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나 궁금해하는 것은 2019년도에 이것 진행했을 때는 전 시장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그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찬성한 것 아니에요. 또 그게 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 말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진행했던 거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러면 운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를 놔두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으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저는 그런 거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원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잖아요, 원탁회의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그때는 좋은 성과고 지금은 시장이 바뀌니까 지금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또 혼란스럽고 그런 좋은 취지들이 다 어디 가 버리고 이제야 이게 아니라는 듯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 현 시장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본 위원들은 지금 여기에서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 좋다고 찬성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서야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해 보지도 않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또 한 입으로 두말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제가 시민협치담당관 처음 부서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뉴스 보세요. 계속해서 묻지마 사건, 가다가 정말 그냥 칼 맞고 그런 친구들. 아까도 은둔형 외톨이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진짜 아파트 안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삭막한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민협치담당관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도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정보도 부족했고요, 무언가 같이 돕지 않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너무나 즐겁게 잘 놀 수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일도 옛날에는 진짜 농사나 이런 것 했을 때 같이 도와야 되니까 십시일반하고 하지만 지금은 스승도 필요 없고요, 같이 놀 친구도 필요 없고 혼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사회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모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회의비 준다고 오라고 오라고 해도 오시지 않으세요. 내 이웃에 관심 없고 내 지역에 관심 없고 나라에 관심 없고 세계 일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일인가.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외롭고 불안전하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정치와 정책이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것이 시민협치담당관이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런 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 모여서 아무 성과도 없고 하는데 왜 지원금 주고, 너네끼리 그냥 봉사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간,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게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지금 묻지마 범죄나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자기가 어떤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빅데이터가 계속 추천해 주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다가 내가 잘못돼도 누가 관심도 없고 연락처에 친구 연락처 하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왜 이런 원탁회의나 시민들 시민협치담당관 조직화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관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야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린사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에 대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김포시는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죠. 위원회도 원래 상설로 있었던 게 다 비상설화 되고 있고요, 다 축소되고 있고요, 지금 원탁회의나 이런 것도. 그리고 조례가, 시의원의 역할도 말씀하고 하셨습니다만 김포시의 조례가 800개가 넘을 거예요. 그 800개 그러면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것 다 체크해서 일일이 다 없애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고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번, 지금 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만 필요해서 만든 조례가 왜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요. 일일이 다 없애는 게 또 정답이냐, 그러면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또 올릴 거냐, 이 말씀에 저는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한 것 그리고 시민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의 기능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폐지조례안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오강현 위원 일반 우리는 50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오강현 위원 그 말씀을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동의하실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어느 쪽에 대한 입장을 궤변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올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어불성설이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1987년 6·10 민주 항쟁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계속되는 독재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민주사회로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좀 지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이것은 그 민주주의의 퇴행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가변적으로 순간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드는 거면 축소하세요. 적게 하시면 되잖아요.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채널들을 다양하게 해서 의견들을 듣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을, 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을 또 만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방법론들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생각이 좀 다르시다고 한다면 변형시키시면 되고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세요. 고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려,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후에 또 어떤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올리실 건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폐지안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정들, 가정들, 추측들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이후에 안들을 하나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겠다. 현재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큰 틀에서 보시면 좋겠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민선 7대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선한 영향력도 있었고 또 이것은 좀 너무 허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탁회의가 센세이션했다면 아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이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누군가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다시 깊은 토론을 거쳐서 좋은 조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고민이 담당관님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더 이상 질문은 안 받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요.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그리고 지금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 다 사전 설명하셨을 때 위원회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맞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축소라고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에 따른 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위원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로 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여건도 변화되었고요. 여건 변화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해서 도에 올렸었는데 그 심의 자체가 2020년부터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기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13번째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없는 공정무역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조례 중에서 쭉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쭉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삭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지속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과에서 그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을 한다면 저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줄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또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됐을 때 그때 제가 행정과에서도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매번 할 거다. 그러면 언제 위원회 개최를 할 거냐?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할 거다. 그런데 그 필요한 안건이 계속 없을 수도 있고요, 1년에. 그리고 필요한 안건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위원들을 다 섭외해서 맞추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가 점점 줄고 있는 김포시의 실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회만 운영이 안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공정무역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축소가 아니고 위원회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정비는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7조 보시면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이 있어요.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서는 추진을 위해 노력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그냥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정무역도시 재지정 인증하실 겁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획이 없으시죠? 그게 바로 축소라는 겁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도시가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가 공정무역도시다라는 것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공정무역이 착한소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공정무역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셔서 재지정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공정무역 사업하시는 분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정무역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잘 안 되어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무역은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 정영혜 위원 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리고 생산자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소비하느냐, 거기에 관점이 가장 우리 김포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크다고 보는 것을 공정도시 인증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홍보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공정무역사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홍보하셔서 하셔야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러면서….
○ 정영혜 위원 우리가 소비…. 말씀 안 끝나셨습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비용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비용이 축소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재지정에 대해서는 왜 안 하시려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재지정만 효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지정만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효율성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아까부터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효율성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 비용 대비해서 김포시가 혜택을 받는 것을 봐서 판단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앞에 나온 것들과 다 비슷하겠지만 어떤 생산자가 노동한 그런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주고 소비자한테는 좀 더 좋은 제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공정무역이어서 아이들한테도, 노동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가가 안 돌아가고 사실은 유통업체나 유통해 주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한 구조를 바로잡고 이런 윤리적, 소비적인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지정을 안 받는다? 어찌 됐건 재지정…. 그러면 문화도시는 왜 하시려고 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활발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정무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생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뭐 축소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도 없애고 재인증도 안 받고. 이것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폐지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단순하게…. 물론 위원회를 공정도시를 해서 하면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나은 그런 것을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비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공정무역도시 인증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받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이게 어쨌든 그것을 안 하면 조례는 이것은 되게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위원회도 없어지고요. 민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과 같이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의미와 책임을 부여했던 건데 그것마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원탁회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효율성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민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정무역 그러면 좋아, 이것 안 해. 안 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원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공정무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정무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정무역에서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공정무역 인증도시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그 대신에 그런 공정무역에 관해서 다른 제안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심의가 발생되면 그때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용해 나가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한데요, 간담회 하실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당연히 합니다.
○ 정영혜 위원 당연히 하시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정영혜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돼서 하시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간담회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데 지금 간담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뵀고요.
○ 정영혜 위원 시장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공정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리 담당관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실 것 같아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담당관님만의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하면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합니다라고 결심을 받죠, 당연히. 결심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결국 시장님의 뜻인 거네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시장님은 최종 결재권자시니까.
○ 정영혜 위원 최종 결재권자시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김포가 생산도시는 아니죠? 공정무역거래가, 그렇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어떤 도시요?
○ 김현주 위원 공정무역거래를 생산하는 도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거래를 하는 도시인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소비하는 도시, 공정무역 제품을 사서 쓰는 도시.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죠?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 인증을, 공정무역도시 조성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좀 생소한데 이게 왜 비용이 들까요? 이게 어디에서 해 주는 거죠? 비용이 나온다는 게 인증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비용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인증을 어디에서 해 주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인증은 사단법인 공정무역위원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사단법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그거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현주 위원 그 사단법인이 어디 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경기도에서나 아니면 전국 도시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겠죠, 다들. 그런데 그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전국이 다 받고 있나요, 이 사단법인에서? 이것은 사단체잖아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지 않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현주 위원 전국에 몇 개 단체가 인증을 받고 있나요, 지금?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8개 도시가 받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500만 원씩 내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18개 단체요? 전체 시군이 몇 개나 있을까요? 250여 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231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현주 위원 2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매년 500만 원씩 내고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 김현주 위원 그중에 김포시가 들어 있고요? 그중에서?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민간에서 하는, 그것도 국가에서 해 주는 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는다는 것도…. 왜 이걸 추진까지 넣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5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되는 게, 이 인증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저희가 인증받은 게 2021년 12월 6일에 받아서 금년도 12월 5일이 2년 돼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2021년이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리고 인증처가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입니다.
○ 김현주 위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마을위원회. 인증처 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정확한 명칭하고요, 단체명하고 그리고 협약 맺었던 내역들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 정말 2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 하는 이 인증이 효과와 효율성 대비해서도 왜 김포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자체도 정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맞다고 인정을 할까요, 진짜?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 7기 때 이 조례가 올라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쭉 하셨는데 원래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판로 확대라든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공정무역 단체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그때 당시에도 통과가 됐었고 운영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때는 그런 좋은 점들만 해서 조례가 통과됐던 것인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올려주신 것은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그다음에 제8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대한 재정의. 뒤쪽을 한번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6조는 뭐냐 하면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삭제를 해 버렸고 제7조를 보면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설치보다는 노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삭제해 버린 거죠.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 배강민 위원 뒤쪽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다. 그다음에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정무역 활동에 참여하고 역량이 높은 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공정무역 이 좋은 조례가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싹 삭제해 버리고 딱 남겨진 게 제15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시장에 대한 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버리니까 이 조례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조례가…. 공정무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14조에 보면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것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것은 하는데 이게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좋은 기능들은 싹 없애버리고 이 기능만 놔두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기능만 삭제하는 사항이지 다른 기능들은 전부 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위원회와 관련된 기능만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이나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요 사업 수립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 활동 및 홍보·교육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빼고 이 부분만 개정이 되니까 과연 이 조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알맹이 쏙 빼버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손대야 되는 사항인가, 이렇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비상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상설과 상설에 대한 장단점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을.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있어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지만 담당관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더라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없어지더라도 해당되는 분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조례의 개정 상황에서 사실 먼저 선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들을 최종적인 조례 발의 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조례를 혼자서 고민하다가 발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원발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관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그 룰을 가급적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작은 부분적인 개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보호무역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 이게 최초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민선 7기 때. 제가 공교롭게도 5년 째, 6년 째 행복위에 있는데 지금 올려주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저는 동의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부결 사항으로, 폐지 사항으로, 전면 개정의 사항으로 올려주셔서 이것을 내가 동의했던 사람 입장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입장들이 바뀔 수 있어요, 민선 7기 때와. 그런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들을 충분하게 다시 수렴을 해서 뭔가 이런 개정하는 안들을 올리신 건지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집행부 입장으로만 정리돼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계신 사회적경제나 보호무역과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충분하게 하셨는지요, 담당관님?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공정무역에 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 오강현 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위원회에 관한 것은 저희가 무조건 결정하는 것보다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죠. 위원회 기능에 의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는 폐지 대상이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례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이 합해서 지원해 줘야 더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들을 거치지 않고 이런 조례안들을 올리는 것은 적절한 절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상위법 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수렴의 과정들, 또 여론 형성의 과정들,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조례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이 조례안들을 검토하기 전에 하는 게 담당하시는 분들 통화를 좀 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같이 의견이 어떠신지, 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는데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이런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 입장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다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쉽다, 절차 과정에 있어서. 시민협치는 말 그대로 시민협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빠져 있는 시민협치, 또 조례안들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전에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요. 그것은 전 세계 36개국 2000여 개 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마을에 대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을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정무역마을 지위를 인증해 줄 수 있는, 인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가 바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인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그냥 일반 사단법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공정무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공정무역은 그냥 뭔가 생산자를 돕고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돕는구나라고 얼핏은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인들이 더 몰라요. 어른들이 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젠가도 공정무역 하면서 커피 마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커피값이 많이 드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차담회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2000원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원래는 200원 정도 생산자한테 돌아가요. 그런데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1200원 정도가 생산자한테 돌아갑니다. 우리가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 제가 공정무역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산자 아이들, 아동 노동이 착취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노동하는 그런 아이들을 노동력 착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생산자 가족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사단법인에서 주는 일반적인 공정무역 인증 그거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관님. 우리가 제품을 소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어려운 약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공정무역이다, 그래서 그 생산자들의 삶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단법인에서 인증받는다고 표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듣다가 말을 조금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올라온 것들이 사실 가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정무역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노동권이 예전에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률이 점점 늘어났고 어린 아이들부터도 노동력이 착취되기 때문에 지금 표준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동권에 관련된. 최저임금제를 하고. 이게 왜 그런 것들을 하냐? 같은 내용인 거죠. 점점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더 선진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닭도 어떻습니까? 달걀에 인증번호 있어요, 사육 환경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 먹고 더 나은 물건, 더 나은 혜택을 바라는 그런 선진 사회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논리, 효율성만 따지면 당연히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 이끌려서 난개발 됐어요. 무조건 파헤치고 산림도 다 파괴하고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다 저희한테 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선진 사회로 가는, 더 나은 사고를 가지고 가는 그런 기조잖아요. 공정무역이나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 가치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 없애고 폐쇄하는 것은 역행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 공정무역 역시 그렇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이 왜 이런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사회, 어떤 김포시가 돼야 되는지 이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치로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유매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정영혜 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당연합니다. 공정무역에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서 공정무역을 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무역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공정무역 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생산되는 도시가 공정무역 인증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하는 마을에서는, 소비하는 도시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사주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돈으로 오히려 제품을 홍보해서 이런 제품을 많이 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공정무역 제품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곶문화복지센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운양반다비체육센터)」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