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8.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
17.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
19.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 휴회의 건
부의안건
4.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9.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0.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1.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3.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1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김포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김포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강민 부의장님.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의회의 공전과 파행으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개월여간 정당 간 갈등과 의견 조율 부족, 협치의 부재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적시에 집행되지 못했으며 김포시 공직자들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전원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그간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구성안과 운영 방안에 대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닌 김포시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며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금년 내 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기로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다시는 지연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히 집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상임위 구성이나 예산안 의결이라는 절차를 넘어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력으로 매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비판 모두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저 또한 부의장으로서 의장님과 적극 협력해 정당 간의 협력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 산회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된 지난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권민찬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현주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종우 의원님과 황성석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강민 의원님과 유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1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김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한강과 서해를 만나고 서울과 연결된 우리 김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가 직면한 과제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혼잡한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 부족한 문화·교육인프라까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도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 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기술의 혁신, 기후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포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시정은 본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때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지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들어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의 비전과 전략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성과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혁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5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면서 모든 시민분께 일상생활 속의 소박하지만 평범한 행복을 안겨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김포시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미래전략을 담은 7개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내고 52만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2500여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먼저 김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2025년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도시 진입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52만 인구 규모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2국 3과 4팀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도시안전정보를 전담하는 스마트도시과를 설치하고 방범CCTV, 지능형교통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등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속 안전기획관을 두어 안전 기획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을 신설하고 시민 여러분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회계과를 자산관리과로, 세무1과, 세무2과를 업무 성격에 맞게 세정과, 취득세과로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래전략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만의 고유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대내외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미래전략과, 미래도시건설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철도과를 두어서 체계적인 미래도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70만 대도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2·5·9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인천2호선 등 김포에 그물망식 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본격 시작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성공적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신도시 개발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지난 8월 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2일, 대광위 조정안이 기획재정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호선뿐만 아니라 서울2호선 신정지선과 9호선 연장사업도 최상의 경제성 향상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가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연장과 인천2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등 여러 대책이 발표됐으나 70만 대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개화에서 김포로 연장하는 서울9호선,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등 김포에 그물망식 철도노선이 연결된 수도권 철도 교통의 요충지 김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김포 콤팩트시티를 지속 가능한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GTX, 자율주행, UAM, 서울5호선 등 세계적인 교통특화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한강신도시에서 제외되었던 양촌읍,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일원에 면적 731만 제곱미터, 인구계획 4만 6000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콤팩트시티는 단순한 도시 확장이 아닙니다. 한강과 서해를 품은 이 도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에 그쳤던 신도시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 차별화된 직주락학(職住樂學) 도시로 자족 기능을 완벽히 갖춘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김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김포는 더 이상 주변 도시가 아닙니다. 김포는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관문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번째, 품격있는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 걸맞은 교육발전특구 조성과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연계하여 교육과 문화가 풍성히 넘쳐흐르는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30일,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공모하여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 3년 연속 지원을 받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내 시군 중 첫 도전으로 선도 지역 지정된 사례는 김포시가 유일합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부로부터 특구 운영을 위한 국비를 최대 100억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종 규제 해소 등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꿈꾸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명품 교육도시 김포를 목표로 2025년 교육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현안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1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9월에 도서관, 한강중앙공원, 아트빌리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에서 다채로운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시민 독서문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2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배움이 끊이지 않는 김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포의 성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꿈꾸고 배려받는 김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 신도시 내에 여권대행기관을 증설 운영하고 서울 출근 편의를 위한 GTX-A 노선 연계 대중교통을 대폭 증차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연 관리를 위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도시 내 물놀이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육아시설, 도서관,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효 드림 밥상 지원 사업, 백세 장수 축하드림 사업, 북부권과 원도심 지역에 수준 높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복지사업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차질 없는 맞춤형 복지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 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야간강좌 신설 확대, 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및 야간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야간 문화공연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관내 공원에서 야간 별자리 관측 및 곤충 탐사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야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강을 활용한 김포한강마라톤 정규코스 국제 인증을 추진하여 김포한강 마라톤 대회를 세계적인 국제대회로 육성하겠습니다. 2025년도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청년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도전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모든 이웃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이 꽃피는 품격이 다른 도시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한강길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세계로 통하는 김포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도심항공교통 전용 이착륙장인 미래형 환승센터가 구축되면 서울 잠실까지 30분 이내, 김포공항 15분 이내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도심과 공항을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 전용 허브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빠르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김포시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김포는 해상 교통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로 연결된 바닷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예비 국가 어항인 대명항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복합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항만·배후산업을 집중하여 육성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868억의 국비가 투입되어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복합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한강버스 운행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강버스 김포 연장 노선을 확보하여 서울과 김포를 한강길로 연결하는 단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강 물길은 지난 수천 년간 김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한강과 바다가 품고 있는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깨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 김포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로 풍성히 업그레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김포는 더 이상 그저 한강 하구에 자리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김포는 문화와 예술, 축제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강 하구와 접경지역이라는 위치는 김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과거의 제약이었던 지리적 약점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화적 장점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작년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애기봉에 글로벌 커피 브랜드 매장이 개점했습니다. 각종 언론 및 해외에서도 애기봉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점 초기이지만 평일임에도 평소 대비 10배 가까이 방문객이 늘기도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입점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애기봉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김포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하도록 하여 관광 경험의 질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김포의 브랜드를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55개소, 총연장 186㎞에 달하는 김포의 하천과 수로들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됩니다. 김포만의 독창적인 생태 수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를 배우고 즐기는 교육형 관광 콘텐츠도 발굴하여 김포의 하천과 수로를 살아 숨 쉬는 교실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변도시처럼 김포의 하천과 수로도 단순한 물길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성장의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10만 명이 함께한 라베니체 축제도 물과 빛, 예술이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예술 콘텐츠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인 모담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읽고 정보를 얻는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술 자료,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평생교육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5년 김포는 문화관광도시의 원년을 맞이합니다. 시민 모두가 즐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김포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정 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필수적인 세출 요구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102억, 7.1% 증액하여 1조 669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 증액하여 905억 증가한 1조 4581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3% 증액하여 197억 증가한 2112억입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액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예산은 6888억으로 전년 대비 5%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예산은 일부 교육기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집중하여 총 407억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 편성했고 아울러 환경 분야 예산은 982억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전년 대비 0.8% 감액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으로 부족한 재원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 예산 확보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께 놓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생사업에 대한 적기 지원 시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5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70만 대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김포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성장 발전동력을 창출하고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처럼 모두의 힘이 모이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당을 떠난 협력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500여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김포시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 38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여전히 이어지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완만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복지 확대,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강화와 교통망 개선 등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참고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101억 6392만 7000원 증가한 1조 6693억 280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4억 6051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97억 34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1% 증가한 1조 4580억 9677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수입은 5.5% 증가한 4871억 4457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은 4.1% 증가한 9009억 4719만 8000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증가한 700억 500만 원입니다. 최종 재정 자립도 33.41%로 금년도 대비 0.37%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세외 수입과 향후 부동산 거래 회복세 전환 기대와 지방소득세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7억 증가한 39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철도차량 소송 승소금 109억 8239만 3000원, 도로 개설 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억 4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을 모두 반영하여 175억 997만 9000원이 증가한 881억 4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금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482억 3089만 3000원과 1370억 4260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부담률 증가 등으로 348억 3393만 5000원이 증가한 6156억 7370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이 증가된 70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공기업 216억 2928만 1000원, 미래 준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기금 적립금 100억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80억 등을 포함한 971억 3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에 39억 6285만 9000원을,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에 20억을,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9억 3000만 원 등을 포함한 118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존 학교 교육 및 급식경비 지원비 270억 2409만 1000원과 자율형 공립고 2.0지원 등 2025년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 21억 6950만 원을 포함, 407억 1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포문화재단과 김포FC 운영비로 각각 116억 2803만 6000원과 79억 9778만 6000원을, 시민 생활 밀착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비로 58억 2157만 2000원을,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6억 5000만 원을, 안보 관광지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17억 790만 원, 아라마린 페스티벌에 3억 4400만 원을, 지역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시설 문수원 건립에 25억, 신안리 신석기 유적 학술 조사에 3억 5000만 원 등 821억 2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에 228억 4584만 원,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에 88억 2495만 4000원,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에 69억 9050만 5000원 등 976억 8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750억 8335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08억 9049만 8000원, 생계급여에 492억 3900만 원, 노인 장기 요양시설 급여에 170억 9534만 2000원을, 부모 급여 지원에 351억 8115만 8000원을, 아동수당 지급에 339억 1784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324억 4904만 6000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드림밥상에 7억 1211만 8000원 등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326억 5327만 1000원이 증가한 6846억 4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에 63억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8억 2064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9억 2950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6억 2250만 원, 임신 및 출산 축하금에 22억 5000만 원 등 405억 7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97억 7200만 원, 2025년 새로이 시작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73억 1730만 원,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30억 등 534억 7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에 30억,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25억 1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에 19억 등 240억 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8억 6370만 7000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09억 8239만 3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에 100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71억 5300만 원 등 1253억 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34억 6929만 9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17억 3000만 원, 권역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에 410억 7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수준인 57억을,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늘어난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여 1537억 828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9개로 연도 말 조성 총규모는 1684억 8850만 3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20억 6806만 6000원, 기반 시설 등 설치기금에 102억 8000만 원, 김포시 고향사랑 기금에 3억 636만 9000원, 재난관리 기금에 92억 8809만 9000원, 식품진흥 기금에 6억 6897만 9000원, 자활기금에 4억 8146만 2000원, 노인복지 기금 32억 2648만 7000원, 양성평등 기금 11억 276만 9000원. 옥외광고 발전 기금 10억 662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세입 재원을 마무리 반영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을 위주로 하여 2024년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단말기에 있는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9억 358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7932억 124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7억 3514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112억 7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 증가한 1조 5504억 9639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수입은 4.6% 증가한 5170억 1156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은 1% 증가한 9193억 1408만 7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7% 증가한 1141억 707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139억 8785만 4000원,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7억 3364만 6000원, 종량제 봉투 수수료 수입 18억 4000만 원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수입을 반영하여 총 226억 52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거듭된 국세 결손의 영향으로 보통교부세 52억 3953만 4000원이 감액 내시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2023년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 내시를 반영한 결과 49억 82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95억 7441만 8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7억 65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통진읍 구청사 활용에 2억, 제3보존서고 설치 2억 등 8억 6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55만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용품 지원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비 일부 반납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7700만 원, 외국어 역량강화 등 교육발전특구사업비 9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억 4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5억을 편성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등 일부를 반납하여 총 6억 2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중 김포시 부담분인 28억과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비 부족분 2억 5700만 원 등 34억 1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3억 9440만 6000원, 기초연금 지급에 43억,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6726만 9000원 등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7억 29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142만 9000원 등의 내시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1억 122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6억 882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보상금 6억 175만 원, 농민기본소득 3억 5500만 원 등 7억 4421만 2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사업 시 부담금 30억, 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8400만 원 등 42억 965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의 시비분 반영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1704만 6000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20억 337만 2000원, The 경기패스 11억 6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 지원 집행잔액 42억 등을 감액해서 94억 96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선정사업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15억 3000만 원 등 21억 4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세외수입 중 41억 1589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 발생한 내부 유보금을 삭감하여 11억 8817만 9000원을, 기타분야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억 811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1개이며 2회 추경에 삭감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시민의 편익 증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와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심의와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예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 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종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이 제출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 동의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심의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수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
9.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0.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1.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
12.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3.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14.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김포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김포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시 1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또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의안번호 제354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충전 자금 불법 운용과 가맹점 부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26억이 넘는 투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운영대행사의 수익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현황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반기별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487건으로 가맹점의 불법유통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김포페이 가맹점 두 곳에서 7155만 원 상당의 부정 편취가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은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의 부정 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김포페이 발행 규모는 2022년 3500억, 2023년 1500억, 2024년 1350억이며 2024년 5월 기준으로 1만 5005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결코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선량한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몇몇 가맹점들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강화된 자금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가맹점 등록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운영대행사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볍게 질문을 몇 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안 이유가 여러 가지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과 자금관리 규정을 하자, 그게 주 요지인 거죠?
○ 김현주 의원 네, 맞고요. 우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자 해서 임의로 제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에 바뀌었어야 할 명칭 자체가 김포시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본 의원의 의지를 담은 내용에서 이 조례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 정영혜 의원 명칭이 그것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경기도도 경기도 지역화폐로 그냥 쓰고 있고 파주도 지역화폐로 쓰고 있고 시흥도 지역화폐, 수원도 지역화폐. 아직 지역화폐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김포페이 말고 뭐가 또 있나요? 또 만들려는 게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상위법에 법률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김포는 김포페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페이로 통용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아직 이렇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김포가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의 같은 것도 살펴보면 이것을 바꾸시겠다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를 또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이 법률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정의부터 사실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증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김포페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좀 정의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포페이 등이라고 예를 들을 거였으면 김포페이 그냥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그런 정의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는 거의 없어요. “김포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몰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정의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년간 사람들한테 잘 정착돼서 익숙한 게 김포페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4조의2에 운영자금관리 이것을 아까 불법유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지역화폐라고 이름을 쓰면서도 이게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공개에 대한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매월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기시행 중인 것이고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반기별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금 공개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운영 상황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충전했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듯이 운영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보를 하고 있고 역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2조의2의 사항들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개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운영자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사용자 충전금 또 인센티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현재 얼마만큼 충전돼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충전금, 인센티브, 정책수당, 결제 취소가 얼마 됐나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두고도 이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또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제가 PPT는 안 띄우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나눠서 이것을 운영자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희도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명확히 설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앞서 정영혜 의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명칭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간의 운영자금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정리하신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앞서 정영혜 의원님께서도 명칭 변경 관련해서 좀 질의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화폐,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페이라는 이 명칭이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상위법 변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지역화폐를 어느 지자체도, 수원시 지역화폐 등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원님 혹시 경기도 31개 중에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해서 조례화되어있는 데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기도 31개? 의원님이 설명하신….
○ 김현주 의원 네.
○ 김계순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 김현주 의원 김계순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영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2조(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의1 보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제가….
○ 김현주 의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면….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내용은….
○ 김현주 의원 우리가 여태껏 기존에 사용했던 그 김포페이를 그대로 사용은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개정됐고 또 시행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어있는 상위법이 어쨌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늦더라도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거고요. 본 의원이….
○ 김계순 의원 제안해서 들어온 건가요?
○ 김현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 김현주 의원 네.
○ 김계순 의원 경기도 31개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본 의원도 찾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가까운 부천시 예시로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고 첫 번째 목적에 다…. 파주시 역시 파주시 지역화폐 하면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다 똑같습니다. 왜 지역화폐 발행으로 되어 있냐? 그 이유는 지자체마다 상품권 명칭이 각각 지역화폐가 달리 불리기 때문에, 김포페이 등등 달리 불리고 통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해서 하나 기존에 있는 지역화폐의 통용화되어 있는 명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 명칭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31곳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에 의거해서 이미 목적에 반영해서 조례가 이미 개정된 곳이 많고요. 목적은 변경했으나 조례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가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예산, 국도비에 대한 등등 이래서 발행지역에서 할 수 있는 통용화되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끔 가자는 의미에서 제목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칭을 변경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어느 곳도 명칭 변경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문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 의원님의 목적과 의원님이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이 제4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 부정적인 부분 또 안전하고 만전을 기해서 운영 잘하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의3, 지금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31개 조례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만 별도로 추가된 항목이 제4조의3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하다로 끝나지 않고 하고입니다. “다음 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나면 다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 부분, 이 기금,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 운영방안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적을 정확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명시해서 자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끔 세출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기금화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지금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뒤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김포 지역화폐 조례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뒤에 책자 27쪽에 보면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근로기준법,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김계순 의원 의원님, 그 내용들은 제가 이미 인지했고요. 인지하고 있고 타 지자체와 조례의 차이점 등등을 비교해서 본 의원의 궁금증은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의 차이점 중에 다시 이 부분을 활용할 때 꼭 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의 예산, 세출을 잡을 수 있는 항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 과하고 논의되어 있는지, 그러면 기금화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부서에서 넣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자에 대한 내용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시 세수로 확보해서 다시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책자금이든 또 6%, 7%, 10%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의원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온 세입 만큼에 대한 부분을 그 항목에 세출로 잡으시겠다는 뜻을 담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역화폐 국도비 2023년, 얼마 전에 2차 추경 있었습니다. 국도비 2023년 반환금 추경에 반환했습니다. 지역화폐 2023년 반환금이 얼마인지, 김포시 얼마 반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반환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지금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반환금이 있습니다. 좀 금액이 큽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2023년 저희 국비….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김포페이, 현재 저희가 통용되고 있는 김포페이 1인 충전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현주 의원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20만 원. 50만 원에서….
○ 김계순 의원 월 충전 20만 원입니다. 저희 김포시민들이 한 분당 충전할 수 있는 돈이 월 20만 원이에요, 김포페이가. 2023년도 지역화폐 저희 반환금액이 국비가 6500만 원, 도비가 6400만 원, 2023년도만 합 1억 3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1일 2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나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역상품권 이 조례 해서 수익금이 나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목적에 할 돈보다 국도비 들어와서 그것 제대로 집행하는 이율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 김현주 의원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지적해서 시민들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저는 단지 그동안 김포페이랑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보면서 느낀 내용 중 하나가 갖고 있는 세수에서 이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 김계순 의원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편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명문화시키자 하는 내용의 취지로 부서하고 얘기했고요.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이 부서에서 제안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의원님의 뜻은 명칭 변경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과에서 요청한 거니까.
○ 김현주 의원 네, 부서에서 지금 잘해 주실 겁니다.
○ 김계순 의원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조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자수익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간의 지적됐던 부분들이 법에 의거해서 보완됐고요. 목적부터 보완돼서 다 제정, 개정되어있는 상황들입니다. 충분히 명칭 변경하지 않아도 제4조 담아두신 내용 충분히 타 지자체도 그렇게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많은 내용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넣으신 게 아니고 과에서 요청해서 넣었다고 하면 저희 이미 지역화폐 통용화되어 있는 부분에 맞게 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고 가기 때문에 어렵게 김포시만 별도로 변경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대로 가는 것 역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 질문하고요, 이후에 다른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원님,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김계순 의원 저는…. 네, 답변하십시오.
○ 김현주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옳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명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 주는 게 본 의원은 법에 의한 것은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은 제안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나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만약에 그 목적이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존에 김포시에서 말하는 명칭, 기존에 고유의 명칭이 계속 있다는 김포페이에 대한 그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는 제2조(정의)에 넣었단 말이죠.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명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목적 외로 넣어서라도….
○ 김계순 의원 의원님,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김계순 의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포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법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5년이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처음에 시작한 게 2019년도인데요. 2019년부터 5년을 하면 2023년도인데 이게 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코나아이에서 2022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현재 규정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혜 의원 2022년에서 2027년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중간에 업체가 바뀌면서 법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4월부터 낙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22년에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안내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충전일시가 구체적으로 없던 때라서 2022년부터 해서 2027년 5월 30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듣다 보니 이것을 넣은 것에 대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역화폐 구입한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이 낙전 발생 사실 안내나 절차나 지침이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케터분들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이관율이 10월까지 16.9%의 이관율을 달성했거든요.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도 보내고 있고 직접 전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KT만 쓰던 분이 페이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착한페이에서 지금은 김포페이로 변경됐잖아요. 그 앱을 다시 까시거나 카드를 다시 재발급받으시거나 이래서 당신들께서 충전하신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꾸준히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낙전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김포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됐던 그런 우리 김포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부서에서 제안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 저는 굉장히 걸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정영혜 의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김포페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의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김포페이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페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을 알겠으나 약간 조금 시민 중심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돈으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잡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지침을 내린 게 조금 행정 편의적인 접근은 아닌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몰수당했다, 지역화폐를 몰수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께도 낙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투명하지 않은, 정부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이게 행정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몰수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를 질의하고 정회할 예정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실·국·소장님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질문드려보는데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에 대한 게 신설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 신설된 조항이 상위법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 김현주 의원 지금 제4조의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 유매희 의원 제4조의2요?
○ 김현주 의원 지금 무슨 말씀…. 어디….
○ 유매희 의원 제22조의2.
○ 김현주 의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 유매희 의원 운영대행사 등의 관리.
○ 김현주 의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페이가 우선은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 1년 이상 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필요하고 기존에도 내용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 가맹점, 그러니까 운영대행사에서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서 26억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한 내용들 해서 많은 시민분이 이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시장이 원한다면 바로 운영 수익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는 있지만 꼭 그게 시 단체장들만이, 시장만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김포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김포페이가 계속 분기별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면 운영대행사 정도도 지금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운영대행사를 쓰고 있다 정도의 공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지금 신설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죠.
○ 유매희 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자금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서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법이 개정됐다, 거기에 맞췄다고 해서 법안에 이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의원 그렇죠. 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운영대행사가 지금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용역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 산하기관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구심과 어려움을 갖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 운영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대행사에 그러면 저희가 다 이 기준을 적용하실 건가요?
○ 김현주 의원 다른 대행사는 제가 제안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나가는 비용 자체가 매년 1500억, 작게. 많을 때는 2022년도에는 35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2024년에는 1350억까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는 비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투명성과 또 운영사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기준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매월 최신으로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매월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 용역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전체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용역사는 다 한다거나 민간위탁 다 한다거나 산하기관 다 한다거나 이런 형평성과 기준이 있어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김현주 의원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유매희 의원 어쨌든 다 그렇죠,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 김현주 의원 네, 운영사가 있고요. 그런 행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의원님들 간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당연히 중요하죠.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 유매희 의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투명해야죠.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일반 위탁 운영사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매희 의원 아마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은 원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민원 1개 접수되면 궁금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뜻은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평성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김포시 모든 것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름이 변경될 거라고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름이 다 바뀐다는 건가요?
○ 김현주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은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먼저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어쨌든 지켜야 되고 법으로 바꾸라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2021년도 10월 19일에 변경된 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2021년도 10월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바뀌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있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신규로. 이게 2021년도 10월에 바뀐 게 지역사랑상품권 김포페이가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 유매희 의원 지금 내용에 있는 것은 저도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법이라는 게 물론 있죠,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사실 그 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 조례가 다 지켜지거나 100%냐라고 하면 100%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의회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도 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준, 처벌의 기준이 없으면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QR코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포페이나 이런 것을. 홍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어플을 사용하고. 그러면 거기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여기 조례만 명칭 변경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름을 변경, 상위법에 대해서 위임해 준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 중이신데요. 이것은 왜 우리가 계속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는…. 원래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왜 갖고 그럽니까? 당론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만든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 하나만 쓰지. 왜 이것을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켜 놓고, 강제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유영숙 의원님, 지금 질의응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김현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주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상위법이 바뀐 다음에 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의원님들은 각 부서장님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왜 이제서야 바꾸냐. 직무태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질타를 하셨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꾸려고…. 늦었지만 바꿔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꾸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지 말리고 한다?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 왜 늦게 바꾼 거, 1년 늦게 바꾼 것도 엄청난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왜 지금 바꿉니까?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의안번호 제3545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후 기간이 증가하고 이는 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인들은 역할 상실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여가 시간 증가라는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나 단순 휴식 등 소극적 여가 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노인들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긴 여가 시간에 취미·사회 활동 등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의 문화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혼자만 있지 않고 복지관이나 센터에 자주 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포시 노인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인의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 과장님께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도시환경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정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내용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김계순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집행 가능한 건가요, 이 복합문화센터?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5조(기능)에 “1. 노인 문화·여가 활동, 2. 노인 건강증진 지원, 3. 노인 교육 지원, 4. 치매 예방 지원, 5. 그 밖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의 역할을 보면 기존의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 예방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등 다 중복사업이, 어느 정도 유사 사업들의 명칭·기능이 중복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이는 기능 역할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합문화센터를 복지관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 건지, 보건소에서 공간만 활용해서 치매 예방을 계획하시는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관 분관 개념으로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은 광역 개념이고 이것은 읍면 단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집 앞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국도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의원 발의는 제도 개선이거나 아니면 지원에 관한 조례나 등등 이런 조례를 많이 하는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기반 조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과장님이 왠지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발의성에 의지가 더 담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타임스케줄로 볼 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면 2025년도에는, 새해에는 이 사업이 읍면동 단위로 집행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분관 개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1회 추경 때부터는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이 조례는 제11항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네, 일괄 같이….
○ 한종우 의원 먼저 의안번호 제3548호로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자동차에서 차로 변경하고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상 구분 차량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9호로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과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운영자가 모두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관요금 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게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 유매희 의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하신 자동차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해서 주차요금표가 없다는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앞에 봤을 때 60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에서 견인료 1만 5000원이 부과되는 건데 이 표의 금액 산정이 저희 시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견인 비용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승용 자동차라든지 승합 자동차를 산정했고요. 그리고 이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 사례,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남양주시가 2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파주시가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의원 의원님,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부서 간에 상당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산정기준이 어찌 보면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사실 저는 이 금액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을 때, 1만 5000원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개정될 사항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금액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저도 매번 민원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어쨌거나 시행이 되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견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것에 대해서 역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이 잘 마련된 건지, 지금 사전 설명을, 제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수에 비해서 지정 주차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존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요금을 할인해 준단 말이죠, PM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이 주차 존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봤을 때 사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주차의 형태를 규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한쪽에 통행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앞으로 좀 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돼야지만 공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주차 관련된 그런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잘 정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이제 주차 존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한종우 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릉산에 올라갈 때 옛날 의회 건물 오른쪽 사면에 보면 사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존 외의 것을 우리가 다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2024년도 현재 이동장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250면 정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공용 자전거. 관련돼서 250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곳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시민 밀집 지역, 또 학생 밀집 지역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적정한, 도로법 적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법정 도로를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걸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널려져 있는 그런 이동형 PM이라든가 자전거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부과할 계획이고 그렇다고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서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시간적 유예를 줘서 그래도 이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주민 불편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1만 5000원이라는 견인료…. 실제로 견인료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견인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 견인료가 과태료 개념의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에 우후죽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오히려 인도예요. 거기 내버려져 있는 것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는 건데 어쨌거나 주차 방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오히려 업체 쪽에 시스템을 달리해서 지정된 존이 아니면 아예 반납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워낙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없었던 기준이 마련되는 거고 이걸 누군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 인력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일단 장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마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는 장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구입이 되면 기존 인력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족한 것들은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단속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자동차의 개념이 차의 개념으로 넓혀진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자동차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관할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자동차가 아닌 차의 개념으로, 자전거하고 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차로 구분해서 이것들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과태료가 아닌, 과태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료로 해서 일단 부과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 유매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견인 장소는 어디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견인 장비요?
○ 이희성 의원 장소.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견인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의 차량 견인 장소 부지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PM이라든가 자전거 견인 장소로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그러면 견인 장소에서 업체가 다시 가지고 가서 놓게 되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그렇죠. 찾으러 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가 납부되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과태료를 업체가 내는 거겠네요, 그러면?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그렇죠. 업체가 내야 됩니다, 일단.
○ 이희성 의원 저는 여기에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20분 그리고 그 외에는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볼 때는 놓자마자 바로 가져갔다는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보완책이 좀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톡방이 있습니다. 톡방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 들어오는 시점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거리가 먼 데가 있고 거리가 짧은 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지 3시간에 이동 조치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불만이 없을 거고 또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보행로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성 의원 저도 그 톡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톡에 올라온 장소에 가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직영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하실 계획인지, 어떤 계획이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저희는 톡방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하면 들어와 있는 톡방의 업체들이 다 그것을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인지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그 업체에서…. 또 업체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이동하거나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이동 조치를 그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같이…. 제10항, 제11항을 같이 질의한 겁니다.
○ 의장 김종혁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종우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5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입주자의 책무 신설과 안 제5조 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입주자와 관리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금 이 상위법에 보면 공동주택법하고 산업안전법에 의거해서 경비원에 종사하시는 부분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시대에,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고용불안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더,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처우개선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산업안전법에 의거하더라도 가장 많이 그런 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특정화, 딱 경비라고 명칭화해서 지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등을 이렇게 조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김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국회에서도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인권실태 조사법이라는 것도 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동주택 안에 관리부터 해서 많은 업종에 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경비라는 명칭 그리고 특정화해서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더 열악하고 노출되어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화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보호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산업안전법에 의거한 그것으로 바라봐야 될 조례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에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포함은 되겠지만 이분들만 이렇게 딱 특화해 놓을 필요성은 없을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게 되고 같이 병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종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관리사무소 직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경비원 또 미화원 등 많은 인력이 관리사무소 내지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처우개선은 어느 누구나가 아닌 모두 다,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도 또 거기 관리사무소도 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한 거고 서로 상호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 아파트 문화를 우리가 조성해 나간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또 한 번 명칭을 바꾼다는 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해서, 관리소부터 해서 종사자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설명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갑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갑질 사건의 퍼센트를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분들이 경비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처우개선도 돼야 되고 하지만 경비원이라는 이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김포시가 관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두고 별도의 정말, 지금 경비원 인권 보호법이 나온다든지 인권실태조사법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조례와 똑같은 경비원 인권 조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남발하고 유사 조례가 또 나오는 것보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존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 한종우 의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김계순 의원 네.
○ 한종우 의원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관리종사자의 범위 중에 아마 경비원이 갑질에 대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인권 증진이 어떤 하향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준하는 그런 상향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제일 많은 이 조례의 수혜자는 아마 경비원이 되겠죠. 아마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제일 직면해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권 증진이 소홀함이 없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처럼 현실에서도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거나 더 약자처럼 비치는 분들이 같이 상향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분과 또 조례가 주는 명칭 안에 담아내는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바꿨는데 이 본문에는 노동자와 종사자가 계속 번복돼서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변경된 문구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 축조 때 수정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의안번호 제35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사업 등과 연구 및 조사를, 안 제7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발생해 왔던 그간의 공동주택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의원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꾸준히 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 공동주택 유지관리,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유지되어야지만…. 사실 필요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또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정립되어있는 만큼 더 쾌적한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저희 김포 아파트 대단지 중심으로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
○ 주택과장 권이철 위탁관리….
○ 김계순 의원 위탁관리 많이 하시죠? 대부분 위탁관리.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의무관리 단지는 위탁관리가 대부분이고 극소수 자치 관리하고 있는 데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운영 방법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자치 관리하시는 데도 보면 되게 위탁관리로 본인들은 희망하나 평수에 따라 등등 위탁관리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관리에 있어서도 장점을 꾸준히 유지해 가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매월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 지금 김포시가, 김포시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입주자분들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시고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 주체들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정립해 놓는 것을 희망하실 겁니다. 파악해 보셨죠, 사전에?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김포시에 정립되는 단위 수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평균이 1㎡당 309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평균은 1㎡당 244원입니다. 이 재원 자체는 244원, 물론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단가로 책정되는 것은 상당히 저기한 건데 경기도 평균하고 우리가 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촉진한다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행정권고로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런 조례는 전국에서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권에서 5개의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발맞춰서 저희도 같이 업무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본 의원 역시 파악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등등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월 감당해야 될 물가 항목들이 지금 다 오름세를 하고 있고요, 경기는 안 좋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함께 타 지자체와 비율을 맞추는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또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월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실 텐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자 측 입장에서는 더 힘을 받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지금 시기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 물가가, 저희가 감당해야 될 상하수도, 전기 등등 다 오름세 시점에 이것 역시도 옳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시기적인 부분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김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좋은 지적과 좋은 질문이신데 본 의원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대에 오늘 시점으로 소유자가 내는 값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사람들이 팔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덜 냈을 때는 다음 받는 분들이, 다음 소유주가 되는 분들이 극심한, 안 냈던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돼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 5개년 계획을 짜서 정말 큰 사업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인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전체 옥상 방수라든지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음 소유주한테 넘기기에는 지금 소유자가 분산을, 나눠서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장기충당금은 당연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맞는데요. 김포시 지금 입주자 입장 등등 했을 때 시기적으로 이게 오히려 월 지출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는 가정, 가계에 부담이 되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요새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사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동주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또 언젠가 누군가는 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많은 이점을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 소유자로 바뀌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라도 저희가 권장하고 이런 촉진하는 부분을 안내하고 그래야 서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또한 입주자 등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관련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만 총무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1쪽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36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안에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의안번호 제3553호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국별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보좌기관에는 안전기획관과 홍보기획관, 감사관을 두고 정보통신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실·국의 설치에는 본청에 자치행정국과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여 1실 8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국에 두는 과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직속 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업소에 대한 규정으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소의 명칭을 맑은물사업본부와 공원도시사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으로 2024년 행안부의 기준인력분을 반영하여 정원 6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을 전에 한 번 주셨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짜리를 받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정안을 올려주신 것에서 부칙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황규만 총무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총정원은 맞는데 5급 정원에 대한 우리 직속 기관, 농기센터에 대한 정원이 정부 합동 감사, 행안부 감사 시에 농촌지도관에 대한 정원을 의무적으로, 지금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정원이 지금 농촌지도관 정원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복수 직렬로 정원을 잡다 보니까 지금 그게 착오로 기재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여기 이 부칙이 변경된 사항인 건가요, 저희한테 부칙을 주신 게?
○ 총무과장 황규만 네, 수정안.
○ 정영혜 의원 수정안인가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부칙이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여기 바꾸신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제2조제1항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있었던 것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경제국장과 복지국장과 자치행정국장과 미래전략국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지금 어떤 것…. 맨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의원 아니요, 부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칙.
○ 총무과장 황규만 수정안 부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영혜 의원 네.
○ 총무과장 황규만 수정안 부칙은 현재 개편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황규만 수정안은 정원 숫자에 대한 수정안을 낸 거고요. 우리 조직개편안 2국 3과 3팀에 증원에 대한 내용은 원안에 다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원안에 있는 대로 그냥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정영혜 의원 이게 2개가 올라와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가 없어요. 회계과가 자산관리과로 바뀐 건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현재 당초 회계과에서 자산관리과로 명칭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황규만 주로 경리, 계약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 해서 당연히 회계업무도 있지만 자산관리 측면을 더욱더 중요시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사실 이 명칭을 듣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회계과는 사실 회계과여야 되지 않느냐. 자산관리과라고 하니까 마치 공유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명칭을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일단 회계과에 대한 명칭이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취득세과인가요, 취득재산세과인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서 의견 반영해서 취득세재산세과로 변경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취득세재산세….
○ 총무과장 황규만 취득재산세과.
○ 정영혜 의원 취득재산세과. 그렇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정영혜 의원 수정안에서는 취득재산세로 바꾼 걸 봤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는 취득세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수정된 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 하는데 책자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취득세과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그것은 좀 착오가….
○ 정영혜 의원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명칭이?
○ 총무과장 황규만 취득재산세과가 최종 확정된 안이고요.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보고 다 드렸고요. 아마 기획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명칭이 취득세과인가 취득재산세과인가 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 알려 주세요.
그리고 조직개편안 보면 다 변경하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김포시가 승진할 때 보면 상위 직급이 1명이 비면 그것을 따라서 줄줄이 한 명씩 승진이 되는 상황인 거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연계 승진.
○ 정영혜 의원 연계 승진이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정영혜 의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안 돼도 승진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래?
○ 총무과장 황규만 조직개편이 안 되면 정원 반영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현재 명퇴하시거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 현재 결원이 발생된 한 40여 명에 대한 승진 인원이 현재 나오고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한 150명 정도 승진 가능 인원이, 가능 인원입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휴직자, 복직자 등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PPT 하나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파주시를 잠깐 봤는데 저희는 연계 승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것 말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되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파주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연계 승진이 아니라 어떤 비율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이렇게 비율대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비율대로 정원 승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 총무과장 황규만 우리 조례상에 직급별로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조직이 있어야 상위 직급 결원을 잡고 승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무보직 6급을 최대한 그동안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 승진 가능 인원을 저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 저것도 상위 직급 퇴직 준비 교육이나 4급 승진에 따른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위에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밑에 하위직급 승진을 한 거고 분명히 조직안이 됐든 어떤 개편안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 인원을 잡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영혜 의원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기는 비율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 총무과장 황규만 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비율 범위 내에서.
그러면 김포도 현재 비율대로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제가 사실 조직개편 자료 이것 하나만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자료를 인원에 대한 비율 자료를 해도 오지도 않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아직 퍼센트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꽉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있지만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왜 이게 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비율 범위는 4급은 1.1%, 5급은 6.5% 이내 그러면 한 110명가량 되고 6급은 24% 이내면 408명, 7급은 34% 이내 하면 578명, 8급은 30% 이내 하면 510명, 9급은 4% 이상 해서 한 68명, 전문경력관은 0.4% 6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그 직급별 범위 내에서 이 인원 승진 가능 인원을 잡는 거고 이것은 정원이 책정돼야 되고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인원은 승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정영혜 의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 총무과장 황규만 정원이 책정돼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승진 가능 인원을 잡고 승진을 시키는 거고 지금 6급 같은 경우도 최대한, 지금 408명인데 현재 개편되기 전까지는 343명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무보직을….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원님이 무보직을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풀어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적정하게 맥시멈까지 다 끌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각 직급별로 어느 정도 평균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승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까지 승진을 잡는 것은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영혜 의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게 왜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될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명분이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어 조직을 확대시키고 개편을 하면 50만에 도달했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뭔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명분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사실 창피하게도 부서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매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조직개편을 안 하고 왜 확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전에 민선 7기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때 인원을 많이 확대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한다면 그때 확대했던 것들이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황규만 이번 조직개편은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그래도 행안부에서 행정기구 정원조례 규정, 대통령령에 인사나 조직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직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 50만 되는 시에 대한 본청에 국 둘 수 있는 수를 제한을 뒀어요, 7개로. 그런데 그 수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해라. 그 측면에서 우리가 국을 2개 국까지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고 정원도 현재 정부 기조는 정원 동결에 1% 매년 재배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62명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각 지자체로 국가 인력 있잖아요, 사회복지인력,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시키면서 정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원도 줬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그 정원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시군마다 쓰지 않고 우리도 정원을 62명 받아온 게 올 12월 말까지 만약에 이 회수분 정원에 대한 것을 정원에 반영을 안 하면 당연히 행안부에 돌아가는 것을 조사를 해서 62명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은 정원을 김포시가 62명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올 말까지 만약에 정원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행안부가 62명에 대한 정원을 다시 회수하겠죠.
○ 정영혜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외 것들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 들었고요.
○ 총무과장 황규만 이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이유는 아까 그 두 가지 이유고 또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임기 초에 이런 전략국을 시작하지 않고 임기 중반에 이런 국을 신설해서 끌고 가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됐던 거고 미래전략국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앞으로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국장이 필요하고 그 밑에 있는 분산된 과들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국들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답변을 항상 길게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길게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국장님도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 총무과장 황규만 2국이니까 현재 2국은…. 4급에 대한 자리는 생기는 거죠.
○ 정영혜 의원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승진하면서 조직을 확대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 총무과장 황규만 밑에 2국 3과 4팀에 대한 증설이 현재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계 승진, 그리고 62명에 대한 정원도 아까 4급에 대한 T/O가 있고 5급 이하 격무부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한 정원을 책정해 주면 정원이 직급별로 6, 7, 8, 9급에 대한 정원이 세팅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의원 길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요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승진도 두 분 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면서 조직을 확대시킨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위직급의 승진이나 그것만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40명은 일하고 계시고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이 다 차 있지 않아도, 꽉 채우지 않더라도 승진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도 파주시처럼 그렇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22명 정도 채용하는 그런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왜 이 시점에서 하는가 하는 의문은 들고 아까 지적드린 명칭에 대한 것, 시장님도 잘 몰랐던 명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부분, 승진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정원 비율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당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두 조례를 통합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및 정원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는 상위법에 의해 반드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해당하는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사항인 별표5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했던 사항인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정원 조례안이 분리되어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시켰던 이유는 보통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 조례안도 같이 올라갑니다. 정원조례 따로, 행정기구 조례 따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1개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고 지금 대다수 시군에서도 이게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조직은 정원이 10명도 아니고 62명이라는 되게 많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당연히 쫓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 총무과장 황규만 현재는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 배강민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해당 개정안이 부결 시에 신규인력 증원과 승진 인사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김포시는 약 400명 가량의 공직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증원을 승인받고 채용을 했던 겁니까?
○ 총무과장 황규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준 정원에 대한 정원 없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준인건비가 그 당시에 1000억 이하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인건비가 오버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채용으로 인한 페널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황규만 내년부터 페널티는 발생될 예정에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내년부터 페널티는 발생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김포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어 왔고 퇴직 및 사직 등 자연 감소 인력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정되어있는 정기인사 시 자연 감소분에 따라 발생되는 승진 요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이?
○ 총무과장 황규만 아까 정영혜 의원님 답변드렸듯이 40여 명 정도로….
○ 배강민 의원 40여 명?
○ 총무과장 황규만 현재 추정, 승진 가능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정원 증원이 모두 통과되었을 시 승진 몇 명 정도?
○ 총무과장 황규만 최대 150명 잡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15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이 내용을 행정기구….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희가 길어지면서 많은 직원분이 기대가 큰데 불안불안해 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중심을 명칭 변경이라든지 시민 관점에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봤는데요. 명칭을 하나하나 봤는데 행정기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에서 명칭 하나하나가 명확성이 정확히 있어야지만 근무하시는 분도 좋고 시민들이 과에 업무로 인해서 오실 때도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명칭의 정확성,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정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산관리과, 회계과. 자산관리과의 명칭에서 오는 명확성이 과연 있을까? 우리 김포시 공직자분들이 자산관리과, 시민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과는. 자산관리과 했을 때 김포시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현재 회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익명으로 조사해 보면 과연 자산관리과를 원하실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전략과 기획이 미래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전략국에 철도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철도과가 왜 미래전략국으로 갔을까요? 김포시 철도과 업무를, 행정을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등을 했지만 철도과가 김포시 지자체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현재 골드라인입니다. 골드라인의 혼잡률 완화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함께. 그런데 철도과만 미래전략국으로 이관됐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철도과. 미래전략국은 과연 김포시민을 위한, 김포시 지자체 행정을 위한 국인지 미리 선거 전략을 위한 과인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철도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미 언론보도 된 내용을 요청해도 보안이었거든요. 미래전략국으로 가면 다 보안이겠네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일단 남고요. 명칭 하나하나 보면 공무원 관점에서 봐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확 들고 시민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더 조직이 중복 그리고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행정기구의 기구 안에 보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따라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정책사업별로 경기도도 거의 정책사업 위주고 시군 같은 경우는 집행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산관리가 회계과 비중이 큰데 왜 자산관리과라는 과 명칭을….
○ 김계순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따라 명칭이라든지 직책에 대한 행정기구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문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시행령에 행안부가 규정을 뒀어요. 기초에 둘 수 있는 과 단위 범위, 국 단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청에 국을 두는 숫자를 제한도 하고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고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읊어드리거나 저 역시도 그 자세한 내용을 100%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포시에 보면 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바뀌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어디는 또 이번에 맑은물사업본부. 본부는 기본적으로 기초 단체에서 보면 인구 100만인 데에서 맑은물사업소를 본부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갑자기 이렇게 격상시키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왜 사업소도 아니고 센터로 유지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명칭 하나하나 보잖아요? 홍보기획관, 서울시 예시를 들어볼까요? 서울시장 바로 밑에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기획관은 광역 지자체급입니다, 명칭으로 보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명칭 쓰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50만 인구 대비 센터, 사업소, 본부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과 등등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된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칭과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과 김포시민들이 행정기구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김포시 명칭 하나하나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기획관이 거의 광역 급으로 서울시장 바로 밑에 있는 관처럼 다가오고 있고요. 어디는 맑은물사업본부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로 하위조직 개념으로 보이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조직에 대한…. 저는 이 행정기구 명칭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 없이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공무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의견,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증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수정가결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총무과장 황규만 조직안에 대한 수정가결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기억이 없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그 당시 담당관에서 관으로 붙인 문제, 또 맑은물을 공원도시사업본부로 붙인 문제는 사업소는 경기도 승인 사항입니다. 이거 다 도에서 승인 받아서 우리가 본부라는 명칭을 도지사가 승인해 준 거고요. 안전기획관, 감사관…. 이런 감사관도 우리가 썼었고요.
○ 김계순 의원 과장님, 그러면….
○ 총무과장 황규만 관으로 쓰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증원 문제와 이것과 분리해서 수정도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앞서 배강민 의원 질의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과에 있어서 철도과가 미래전략국으로 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건설국으로 다시 원 배치하거나 공공건축과가 건축과에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가중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수정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수정이 어려운 건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지금 조직에 대한 부분은 과 단위, 현재 철도과를 왜 당초 교통건설국에 있던 것을 미래전략국으로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도시개발사업, 콤팩트시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철도에 부분을 단순히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5호선 어렵게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했고 이런 철도 계획들을 반영하는 부분은 전략국에서 국장이 총괄 컨트롤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철도 분야를 미래전략국에 배치했고요. 공공건축과 1, 2는 당초에 있던 과가 팀 단위로 축소해서 건축과로 내려온 것은 건축 관련된 업무를 똑같이 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관시켰고 자산관리과 부분은 지금 국공유지 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자산관리과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과로 한 거고 경리 계약 업무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누구나 압니다. 회계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과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는 고민하셨겠죠. 뭐든지 명칭에는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셨겠지만 저는 그 명칭에 있어서 명확성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 관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철도과에 대한 부분, 민원이 발생하거나 골드라인 민원이 오면 컨트롤하고 총괄해야 될 국장이 이원화되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대중교통과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또 미래전략국에 있는 철도과는 국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산이 아니라 교통에 대해 포괄로 묶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능 여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황규만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직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가 수정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조직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 철도과를 다시 이관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안을 내야 될지,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의회가 다음 의사일정이 수요일이고 수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조직안이,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한 통과가 물리적인 시간도 없을뿐더러 지금 저희가 조례 공포일로부터 경기도에 이관되는 조례는 5일 그리고 밑에 하부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들이 오늘 가결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이것은 가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황규만 지금 물리적 시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의회사무국 정원은 배제됐습니다. 배제된 이유를 설명 듣지는 않겠습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사무국에 대한 정원은….
○ 김계순 의원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 총무과장 황규만 우리가 중기인력지방계획 해서 2026년에 반영할 요구를 했고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2026년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6년에?
○ 총무과장 황규만 아니, 계획을 사무국에서 그렇게 제출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현재.
○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의회 사무국에서 2025년도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없다고 제출했다고….
○ 총무과장 황규만 없습니다. 2026년 반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 김계순 의원 2026년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계획으로 잡혀 있고 지금 의정팀 직렬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위 규칙 규정 개정해서….
○ 김계순 의원 의회사무국 증원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중요하다고 별도로 찾아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주시면….
○ 김계순 의원 과장님, 2~3일 전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렵다는 답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득재산세과 그리고 김포시 자산관리과 등등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부서 의견을 물었다, 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서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 과를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황규만 조직안은 저희가 전 부서에 오픈해서 조직안을 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5건에 대해서 1건은 불수용하고 4건은 수용해서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했고요. 자산관리과에 대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자산관리에 대한 명칭 변경을 했고 회계 기능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내부에 대한 부분이고 바깥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우선은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의견을 받으셨고 또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도 하고 수용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2022년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채용됐었어요. 400명 맞나요?
○ 총무과장 황규만 막판 400명까지 뽑아서 현재 T/O 없이 들어간 인력이 한 16명 정도, 현재 다 발령은 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저는 그때 참 놀랐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400명이 다 뽑혀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나,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김현주 의원 400명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한 번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임용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조직은 계속 커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은 재차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요. 지금 400명 거의 다 들어온 거죠? 맞나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김현주 의원 다 들어온 건가요, 이제?
○ 총무과장 황규만 네, 추가 인력까지 해서 아까 16명 다 현재 부서에 배치해서 지금 T/O가 없습니다. 이 직원들이 올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한 20명이 넘고 철회하신 분 빼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도 T/O가 없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그분들을 정규 임용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채용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62명에 대한 정원은 당연히 통과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에 대한 숫자도 지금 행안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그 400명 중에, 다 들어온 정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확대로 인해서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가 행안부로부터 예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페널티가 될까요?
○ 총무과장 황규만 지금 기준인건비 현 정부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정원 동결에 1% 범위에서 매년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조는 같고 기준인건비 오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페널티 부분을 없애달라, 아니면 당초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지금 62명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현재 또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페널티 금액은 그래도 많은 금액이 페널티 금액으로 내려와서 교부세감액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결론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원 400명의 인원의 여파가 여기까지 밀려서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직개편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인력이나 채용에 대해서는 계획 있고 또 규모 있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나서, 내년에 교부세까지…. 세금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어들면 그것도 하나의 큰 걱정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관계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표준 운영 규정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경기부의 근무 훈련 환경 개선과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권익 보호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대응과 합숙소 관련 사생활 및 모성·부성 보호 등 선수 단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3539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포FC의 경기력 향상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65억을 투입하여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솔터축구장 북측에 지상 2층 규모의 선수 트레이닝 센터와 관람석 증설 및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가 문체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체부의 공모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별로 약 4000~5000만 원 정도, 저희가 4개 종목 있으니까 약 2억 정도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선수 인권 부분이라든가 그때 문체부의 권고안 자체가 저희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전체 평가받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감점이라기보다는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공모가 되면 좋기는 한데 3차 종말 추경을 잠깐 보면 거기에 지금 32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직장운동경기부. 그렇죠? 삭감시키셨지 않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종말 3회 추경에요?
○ 정영혜 의원 네.
(체육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과 지금 그 상황을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이나 테니스·복싱 선수, 연습 선수가 지금 미계약 상황…. 기억나셨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기억났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모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이런 인권 보호 같은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연습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미계약된 건지, 왜 미계약된 건지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가 32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4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에 연습 선수를 뽑아서 함께 훈련하고 그 선수를 향후에 저희 시가 영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이라서 감독님들께서도 그러면 지금 훈련, 연습 선수를 뽑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감액되는 거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는 문체부에서 할 때 주로 훈련비나 용품비 이런 비용의 지원을 공모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그 연습 선수들은 그냥 연습만 하고 현재 있는 기존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계약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연습 선수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현재 있는 선수들끼리 하고 다른 데 전지훈련 가서 그쪽 팀들하고 같이 연습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지금 그렇게 설명은 주셨는데 어쨌든 종말 추경에 이 시비가 반납이 돼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은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서 한번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좀 더….
○ 체육과장 이상익 의원님, 공모 사항하고 저희가 연습 선수를 사용하는 사항은…. 공모에 연습 선수의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정영혜 의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올해는 잘 하셔서 공모에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조례 개정이 되면 선수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터축구장에 북측 관람석 건축물이 들어오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작물이 전광판 설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면적이, 건물은 연면적이 2개 층에 2000㎡는 이해가 되는데 공작물에 전광판이 6.4㎡란 말이죠. 이게 크기가….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목록에 있는 공작물의 개념은 전광판의 기초부에 대한 면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기초부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광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게 저희가 3.9m, 2.4m짜리 전광판이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기존에 있는 게?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이게 너무 협소해서….
○ 김현주 의원 그렇죠.
○ 체육과장 이상익 그걸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게 기초부라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전광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 체육과장 이상익 인천의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 전광판이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2m 곱하기 9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건 최대한 그 정도 수준 정도를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게 이 비용으로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현재 들어가 있는 여기 165개 범위 안에 전광판은 약 20억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결론은 이 밑에 기초 작업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있는 면적이 6.4㎡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좀 이상해서요, 너무 작다 싶어서. 전광판이 기존 전광판도 이것보다는 좀 크거나 작거나 그 정도인데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것보다는 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리플레이 기능도 있어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포FC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립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나가 봤고. 그런데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포FC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어떤 것, 어떤 게 지원이 됐었죠?
○ 체육과장 이상익 작년에 출연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 약 74억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천연 잔디 교체라든지 가변석 1만 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행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여기 1만 석 확보했는데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그 조건들을 저희가 맞췄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번 시즌 결과가 어떤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이번 시즌에는 최종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K2 리그 전체 13개 팀의 예산 운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중간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는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성적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 시즌은 그렇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제 1만 석 늘려놨는데 지금 티켓 확보나 관객석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조명 1800lux 이상 그다음에 좌석 1만 석 이상 해서 K1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건 받았는데 실제로 관객 수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요. 그 1만 석이 지금 다 매진이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관중률…. 지난 수원삼성전에 최대 관중이 있었는데 약 7000명 정도가 최대 관중이었습니다.
○ 유매희 의원 7000명 정도. 그리고 평균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가?
○ 체육과장 이상익 평균…. 평균 관중이 약 20% 증가해서 한 2700~3000명 사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5000석일 때도 사실 수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1만 석을 해놓은 건데 북측 관람석을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몇 석을 지금 더 만들겠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의원님, 저희가 지금 1만 석 만들어놓은 좌석 중에서 약 7000~8000석 정도는 가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석의 존치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김포FC가 존재하는 한은 1만 석을 계속 충족하면서 가야 합니다, K1 리그 라이선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번 관람석 자리는 최대 2300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2300석. 그러면 1만 2300석이 이제 토털로 되는 건데 어때요? 이 관람석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 체육과장 이상익 의원님, 저희 김포FC가 있으면서 관람석이 현재 가변석이 있는 자리가 아까 존치 기간이 10년이라 그랬는데 저쪽 남측에 있는 쪽, 그쪽은 벌써 3~4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관람석은, 관람석뿐만 아니고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웨이트라든가 실내 훈련, 회의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김포시 전체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도 다 보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린 사업비가 165억이란 말이죠, 토털. 지금 이게 바로 내년에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
○ 체육과장 이상익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는 약 3억, 6억 정도 예산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연말 정도에,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 정도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기준 안에 해야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K1에 가려면 반드시 1만 석이 확보가 돼야 하고 조명 조도를 맞춰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그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지금?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로 상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 214개소 중 3년 이내 단기 사업인 1단계 사업 20개소와 그 외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1단계 사업 20개소 중 완료된 사업 9개소, 실효 예정인 사업 1개소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 5개소를 추가하여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사업을 15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 신규 추가 대상 및 예산 확보 계획 등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부재로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의안번호 제354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발전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10월 기준 총 3461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230개소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05개소로 도로 173개소, 공원녹지 등 기타 시설 3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은 없으며 미집행 시설 소요 사업비 추정 및 실효 예상 시설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3538호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중 주거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규모 범위를 당초 40% 이하에서 50%로 시행령 개정 범주 안에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3540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월곶면 갈산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관련 사업 대상지 내인 갈산리 528-1번지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1필지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의안번호 제3543호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의 적용 범위를 기존 55.28㎢에서 55.30㎢로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반영하여 진입 도로 및 내부 도로 종단 경사도 권장 비율을 기존 13%에서 10%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 및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제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사도 권장 비율 변경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율 13%에서 10%로 바뀌었을 때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주민…. 어쨌든 의견 청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견 청취 과정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람에서 의견 청취를 다 했고요.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경사도 종단경사입니다. 그 종단경사에 대해서 13%에서 10%로 완화하는 권장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이게 그러면 13%에서 10%가 오히려 완화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13% 이렇게 된 것을 10%로 하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경사도가. 경사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 유영숙 의원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개발하는 데가, 개발하는 저기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아닙니다. 도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 유영숙 의원 도로의 개념입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도로입니다.
○ 유영숙 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경사도에 관계된 것이 김포가 굉장히 강화…. 많이 좀 타이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강화되는 건가라는 느낌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도로에 관계된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도로의 종단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산지나 이런 곳들이…. 보통 산지는 25%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로는 지금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거나 할 때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종단경사를 낮춰줌으로써 차량이나 통행이나 이런 게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 41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4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총무과장황규만
- 경제국
- 경제국장박정애
- 일자리경제과장이회숙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체육과장이상익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환경국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교통과장서승수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도로관리과장김종설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도시관리과장김영운
- 주택과장권이철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