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심사안건
2.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22호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딱 한 가지 여쭙고 체크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협의의 구성 관련해서 기존에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협의회 주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변경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뭘까요?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협의회 간사 하는 경우에 담당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성격상 담당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할 때, 물론 회가 계속적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과장으로 해놓는다면 역할에 문제가 있으니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 팀장이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인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내용으로 보면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는 과장 또는 팀장이라고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무 부서에서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범위가 없이 그냥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고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갑자기 이게 왜 변경됐는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열어놓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략된 사유가 있을까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상위법에 겹치는 내용이어서 생략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75페이지에, 이게 지금 몇 조죠? 제18조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신규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라고 기존의 내용이 있는데 새로 개정된 것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들어갔는데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의 내용이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이게 놓친 건지 필요가 없어서 한 건지 질의드려봅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이동 편익 증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키고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대체하는 그런 조례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방법이 늘어난 건 좋은데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는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위탁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고 중요한 부분,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새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료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지금 일부러 빠진 건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이 조항이 없어도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신규 직원이 오면 법정교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유매희 법정교육으로 하고 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이 교육에 대해서요.
○ 위원장 유매희 그거야 그렇게 하겠지만 굳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 과정 중에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있는 거를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보는 건데 제 말 뜻을 이해는 하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삭제돼도 상관이 없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유매희 전문위원님, 한번 그래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중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안정적 공급, 원활한 생산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과 센터의 기능적인 측면 이런 단어들이 귀에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 공급, 원활한 생산 그리고 우리 센터가 효율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셨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 김계순 위원 그 좋은 단어들을 다 집합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출해 주신 일부 개정안 항목별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저희 학교급식, 저희 김포시는 무상 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조례 공고했죠? 입법예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 김계순 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 해당되는 단체와 한 번이라도 소통, 의견 조율 하셨나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학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 구성원, 조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강조하셨던 안정적 공급과 생산, 직접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친환경 농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조례에 대한 김포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과 의견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입법예고 기간을 떠나서 저희가 그동안 쭉 여러 농민단체들 또는 가공협회 또 농민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요. 또 각종 단체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하고 특히 지난 달인가 지지난 달에는 친환경 농업인단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같이 우리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환경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말 그대로 제도가 변하는 겁니다. 이 제도 변화에 관련해서 해당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에 대한 단체 등등하고 이 조례 제도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의사소통 진행을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지금 말했다시피 중요한 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다음에는 우리 김포금쌀 관련이기 때문에 가공…. 제가 이거 조례와 관련돼서 한 것은 없지만 가공협회라든지 우리 김포금쌀연구회 또 친환경 단체와 간담회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조만간 6월이나 7월 중에 다시 또 친환경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시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 안에 김포금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답변이 똑같을 거 같으니까,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 제2항에 라 번입니다, 라. 라에 정의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법으로 개정안을 내셨어요. 이 법에, 상위법. 상위법이 지금 변하는 거거든요. 김포시 조례에 가장 중요한 정의에서 상위법을 명시한 법이 변하는 겁니다. 이 상위법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위법.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그건 과장님이 설명….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상위법이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 저희가 기존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차이점 그리고 현장에서 올 변화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측하시거나 이거에 대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 확인 못 하시고 조례 개정안을 내셨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나 우리 학교급식, 이 센터를 설립하면서 부지 매입까지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이제 운영되어야 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급식 문제라든지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 문제라든지 등등이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모르고….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시고 개정안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다른 것 질문하기 전에 이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농촌 경제 활성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인의 생산 가공 제품 그리고 또 지자체의 역할이 중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원자료, 원재료죠. 원재료의 국내산 비율 그리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요. 식품산업진흥법은 전통산업 보전 그냥 우수식품, 위생, 품질, 제조기간 등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정의, 상위법이 바뀌는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저희 김포시 아까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네, 김포에 농업이 친환경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의 안에 농촌 경제 활성화,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원재료에 국내산 비율을 담아내는 상위법이 아닌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 그럼 그냥 어떤 재료, 수입 제품이 들어와도 제조 방법이 우수하다, 그렇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 급식이다…. 당연히 친환경 급식으로 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의에서 부터가…. 그런데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저 이 이후에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과장님, 차이부터 모르신다고 하면 이 질문을…. 일단 저희 김포시 조례, 조례에 담아져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는 취지와 목적 그리고 김포시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부분은 거버넌스 성격으로 김포시 아이들 그리고 또 농가의 판로 개척 문제 등등 다 담아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추진되어 있던 것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로는 193페이지고요. 조항으로 보면 제5조 지원 방법입니다. 지원 방법에 제3항 지원센터 쭉 보면 생산 계획에 의한 계약 생산, 삭제하셨어요.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193쪽입니다. 과장님.
○ 김계순 위원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93페이지에 제5조 지원 방법에 제3항.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저희가 새로 개정되는 사항에 보면 조례 제8조에 보면….
○ 김계순 위원 네, 제8조로 가서 보면.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제3항에 보면 유통 및 공급 관리라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제가 질문 드린 건 제5조 지원 방법 안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 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을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 개정안에 삭제를 하셨어요. 이 삭제에 대한 이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 김계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일단 삭제됐는데 이것은 제7조제8항제5호랑.
○ 김계순 위원 제7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제8항제5호랑 제8조제2항 거기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항들이 연결 선상이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삭제한 사항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제8조제3항에 유통 및 공급 관리 사항에 다 담은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현행 사항에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약이라든가 생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여기 유통 및 공급 관리하는 항목에 이 내용들이 다 폭넓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제5조 지원 방법 안에 생산 계획과 계약 생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내용은 지금 제8조제3항제2호 해서 유통 및 공급 관리 안에 그것을 담아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유통 및 공급 관리로 계약 생산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계약 생산하는 부분을 그냥 유통 및 공급 관리로 담아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죄송한데요. 제7조제8항제5호에 보면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획하는 사항으로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3항에 대한 부분을 쪼개, 쪼개서 담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주가 제7조제8항제5호로 갔고요.
○ 김계순 위원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라고 됐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 김계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지원 방법에서 이제 그….
○ 김계순 위원 아니, 지금 제7조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고 그 내용 안에 내용이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그 안에다가 넣은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다가 역할로 담아냈고 또 학교급식…. 아니, 조항에 대한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농축수산물 관련 제5호에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쪽으로 옮긴 거죠. 왜냐하면 이거 똑같이 당초 제5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아니에요. 이 사항이니까 똑같이 이 사항이 제3호에서는 지워지고 제7조제8항제5호로 옮겨갔다고 보면 되시는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제7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심의위원회잖아요. 심의위원회 역할 안에 그걸 담아냈다. 그래서 계약 사항이나 등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에 계약 재배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잠시만요. 서로 지금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뭐야….
○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 유매희 네.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5조 안에, 지원 방법 안에 지원을 통해서 생산 계획과 계약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돕고 민간에다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소장님의 설명으로는 제7조 심의위원회 역할 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니라 이게 지금….
○ 위원장 유매희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8조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가 아니라 그것 인지하시고.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8조를 얘기하고 있고 소장님은 제7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제7조는 심의위원회인데 계속 제7조에 나눴다고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은 제8조에 나눴다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조항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제안설명, 소장님이 해 주셨잖아요. 우리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안정적 공급을 하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안건 상정할 수 있게 찢어넣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찢어넣었다. 조항을 분리해서 찢어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지원 방법 안에 우리 김포시의 급식을 얼마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미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인 과장과 소장과 어디에다 찢어넣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제8항제5호에 넣어놨다는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일단은 이 계약 생산과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생산에 있어서 계약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라든지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확보되어 있고 하면 급식에 직격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대비할 수 있는 계약 생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찢어서 어딘가에서 보완식으로 넣었다가 아니라 이 조항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목적을 다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일단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7조를 말씀하셨는지 제8조를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7조, 제8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계약 재배라든지 등등이 빠진 생산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소장님이 제안설명에 담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조항에서 삭제하고 쪼갰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질의할 내용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질의 후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저도 보면 지금 제3조에 삭제된 내용들은 생산과 관련된 그런 운영 업무인 것 같고 제7조인지 제8조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운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신 것 맞습니까? 준비 잘 된 것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우선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란에 보면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실행할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항목들이 조항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계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이 지금 삭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그냥 삭제가 됨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센터의 세부 운영 사항에 보면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에 제2호 란에 유통 및 공급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 유영숙 위원 지금 방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개정안이요?
○ 유영숙 위원 개정안, 네. 정확하게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개정안이 제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런 데 항목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3항에 급식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 제2호에 유통 및 공급 관리 항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통과 공급 관리가 지금 이 삭제된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거기가. 제가 한번 해석해 보면 유통 및 공급 관리가 계약 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폭넓게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폭넓게 확대되어 있는 내용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계약 생산뿐만 아니라 또 삭제된 게 있어요. 194페이지고요. 급식 경비를 지원받는 학교 등 쭉 하다가 급식 질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식재료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조항이 쪼개져 들어간 겁니까? 친환경적인 식재료 우선적 구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어디에? 저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 친환경 급식, 저희 도비 지원 받고 있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 김계순 위원 이 조항을 들어낸다고 하면 저희 안정적으로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비에 영향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도비에 영향은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도비에 영향은 없다. 그러면 도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 저희가 제도가 바뀌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는 제도가 바뀌는데 도에서는 아무 의견 없이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해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일단 우리가 친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로 목적이나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문서화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왜 문서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삭제할까요? 이거 어디…. 삭제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일단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 장이나 자치단체는 친환경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했다고 그래서 조례 전체에 대해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학교급식 자체가 친환경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학교급식 자체가 친환경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문서로 남길 필요 없이 삭제해도 된다는 게 소장님의 뜻, 해석 방식이다라는 설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10조 지원 대상자의 의무 해서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및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매하는 거로….
○ 김계순 위원 제2조에?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제10조입니다, 제10조.
○ 김계순 위원 제10조에, 네. 제10조.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제10조 지원 대상자의 의무 사항에 보면, 거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현행 사항에 친환경 및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는 돼 있고요. 개정된 개정안도 그대로 삭제가 안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로….
○ 김계순 위원 지원 대상 의무에…. 1이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1입니다.
○ 김계순 위원 1, 현행과 같음 안에는 친환경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매에서 삭제해도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삭제했다.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에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은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무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신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친환경 급식 장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 급식의 장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3년 차인데 급식 얘기만 나오면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현장은 친환경이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은 친환경이고 학부모들도 아이들 하루 세 끼가 오히려 학교에서 먹는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과장님이 친환경 급식의 장점을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친환경 급식, 저희 김포시 친환경 급식의 장점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장점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것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농사를 짓는 농산물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학교의 학생들한데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배 농법도 일반 농업과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하게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저희 김포시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고요. 거기에 플러스가 단순히 아이들의 먹거리로 그냥 좋은 먹거리, 안정적인 먹거리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안의 토질, 화학 비료 해서 토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도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친환경 농법으로 향후에 기후라든지 토질 문제 이것도 아이들한테 관심을 그래서 교육 현장으로 친환경 급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단순히 많은 양을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하게끔 해 주는 거고요. 이게 선순환될 수 있게끔 그냥 농가에서 해라가 아니라 제도권에서 생산 이만큼 해 주시고 이만큼 관리해 주시면 토질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김포의 토질 환경 문제는 농가에서 책임져주시고 우리는 그만큼 아이들의 먹거리와 생산의 판로와 이런 걸 선순환하겠다는 취지가 바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정의에서부터 바꾸고요. 계약 재배 삭제하고요. 친환경 어딘가에 들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이 조례 전면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하기 전에 지금 저희 급식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행돼야 할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아이들 식 교육도 들어가겠다, 유통 등등 담아내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현행법과 개정안을 읽었을 때는 뭔가 크게 변화된 건 없었다고 느꼈는데 지금 질문 과정에서 계속 조항을 읊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건가 사라진 건가 했는데 지금 요점을 해보면 현행에서 삭제된 것은 제5조에서, 지금 뒤에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이 자료가 없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없어졌는지, 이거 원래 방청객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주셔야 해요. 그러면 현행에서 제5조제3항이…. 제5조제3호가 삭제됐다. 제5조제3호는, 읽어드릴게요.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 계획에 의하여 계약 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집행기관의 설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8조제2호의 이 내용이 유통 및 공급관리에 그대로 담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 지금 개정안에 삭제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게 뭐예요…. 제6제3항에 “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게 제8조제2호…. 제8조제2호가 어디…. 제10조. 제10조에 지금 있다는 거죠. 제10조 몇 호에 있는 거예요? 203쪽.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제10조제1항에….
○ 유영숙 위원 제1항에 보면 지원….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제10조제1항에 보면 “지원금을 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같이 들어 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들어봤을 때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두 분이서 계속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사라진 건지 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경기도 친환경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있죠? 책정되어 있죠, 현재?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10억이 조금 넘게.
○ 유영숙 위원 10억 정도 도비가 책정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10억이 김포시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로 왔을 때 이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그 도비 보조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도비는 받을 수 없고 김포 시비로 전액 다 지원해야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친환경,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은 친환경에 대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라졌지 않나라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 친환경 단체도 아셔야 할 게 경기도비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지금 용도 변경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변경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농업 진흥 구역이라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금 유통 물류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업무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유통은 할 수 있는데 사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뭡니까? 쉽게 설명했을 때, 뒤에 계신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 자체가 3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층은 1층만 쓸 수 있고 2층과 3층은, 이것은 예산 목적이 다른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체험교육장 용도로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농업 진흥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물은 지어졌지만 거기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1층 시설, 일종의 유통창고 용도로만 설치해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건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공공급식센터팀만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도 조금 제한 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유통시설과 관련된 사무용도, 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무용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농업 진흥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에 학교급식은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절차대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2, 3층이 시와 관련된 센터 플러스….
○ 유영숙 위원 아니, 그건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 유영숙 위원 왜 제가 질문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행감은 아닌데 지금 대부분 왜 이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단체분들 여기 혹시 견학 한번, 거기 한번 보시러 오신 적 있나요? 단체분들? (관계방청인과 대화) 거기 갔었었나요? 거기를 알려주셔야 해요. 왜 거기가 지금 진행될 수가 없고 언제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왜 급식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많은, 아까 김계순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세요? 여당 의원님한테만 별도로 보고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아니요, 그건….
○ 김계순 위원 저 직전 도환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본예산 등등 예산 심의할 때부터도 계속 자료 요구했고요. 심지어 용역 결과 자료까지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하나도 안 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주셔야 합니다. 내용 정확히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오늘 방청으로 와 계신 친농연분들이 과연 이 내용을 모르고 앉아 계실까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만. 친농연의 입장문입니다. “김포시청에게 묻습니다. 지금 개정이 정말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 등 전반을 정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은 아닙니까? 좋은 먹거리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친환경 계획 생산 없이 친환경 급식 공급이 가능합니까?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례에 못 박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재고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아이들의 먹거리와 농민들의 생계를 등한시하는 정책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농부로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산자들이자 김포시의 학부모로서 김포시 친환경 농업인의 연합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무도하고 무책임한 조례안에 분노하며 개정에 반대합니다.” 과연 한 번도, 이 비상시국에 대선 치르고 있을 때 한 번도 해당 단체한테 설명하지 않았어도요. 이분들 이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 듣고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판로만 생각하셨다면 친환경 선택 안 합니다. 아까 계약 생산에 있어서 공급관리에 남아냈다? 공급관리 어디에 친환경 농가에 대한 생산, 계획적인 생산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공급관리 네 글자에 담아냅니까? 정의가 바뀌었는데. 정의 안에, 상위법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상위법이 그냥 식품으로 바꿔버린 이 조례에 쪼개, 쪼개서 담아냈다고 하는 말장난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비, 저희 대한민국 무상 급식 하고 있고요. 경기도 친환경 급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 하는데 도비를 못 받는다?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히 도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도비를 못 받는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직영이든 민간이든 운영만 하든지 유통만 하든지 분류해서 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도비를 못 받고 있는, 경기도 31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도비 못 받는 곳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비 못 받는 곳 제출했습니까? 도비 못 받는 곳 어디 있는데요? 도비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 물류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친환경 급식 도비 지원 못 받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일반 급식, 친환경 급식 최소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떤 내용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자료 요청에도 제출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공고해놓고. 저희 여기 앉아 있는 6명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내용 파악하시고 들고 오신 거예요. 오죽 화나시고 오죽하셨으면 이 아침에 급하게 입장문 써서 제출하시면서…. 저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장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아이들, 직접 먹는 아이들의 건강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쭉쭉쭉 나열하면 끝도 없지만 이 친환경 급식, 친환경 급식의 친환경에 대한 이 부분이 표지에 대한 부분, 지속 가능함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관에서 문서에 명시해서 지켜줘야 한다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반복적으로 계속 조례 제도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꾸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 좋은 먹거리,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좀 먹인다 이런 개념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 건강 문제, 기본이고요. 저희 환경 문제, 지역 경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담아서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저 이 문항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끝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회비 수당 지급하는 것, 지급을 해야 안정적으로 더 오히려 행정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삭제한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삭제한 부분. 운영위원회가 민간 거버넌스로 이 부분이 되게 대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제?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하거나 더 공개적으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 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통과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당 관련은 제12조에서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제7조제10항에서 다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는 상위 개념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하위 개념의 학교급식지원센터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테두리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하위 개념인 학교급식지원센터위원회의 기능도 상위 개념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 전체의 기본 골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급식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관내 친환경 단체, 친환경 농민도 육성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아냐, 어냐 조금 삭제됐다고 해서 이런 본질적인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조례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도 정비하고 좀 더 기능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 기능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도 보면 제2조 정의에서도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관련 학교급식법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바는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그런 친환경 단체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연구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도에서 문서에서 통합하거나 삭제는 쉬워도 명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계약 생산을 명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하고 원활한 등등의 단어로 삭제는 설명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소장님의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반면에 존중은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 의견을 존중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 민간 거버넌스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농산물 연계 방법이라든지 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발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 위원장 유매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지난번에 친환경 농업 재배단체와도 간담회를 지난번에 했었고 제가 또 조만간에 간담회도 하려고 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친환경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우리 김포시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직접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다 직접 해 주면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신선도 이런 면에서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는 거고 단지 지금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농산물은 경기도농업진흥원으로 일단 가서 거기서 배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10억이라는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을 직접 학교에 급식하는 방안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그랬더니 제2조에 라 번 농수산물 가공식품 육성법,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이게 폐지됐다네요. 이게 폐지돼서 경기도 친환경 조례에 맞춰서 개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시흥시, 화성시 조례를 보시면 모두 폐지된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을 식품안전진흥법으로 개정했다고 해요. 아니, 이것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과장님들 모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래서 농산물은 가 목에 있고 나 목은 친환경 농산물, 다 목은 축산물, 라 목은 품질 인증품…. 이게 지금 인터넷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집행부가 이런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지금 뭐든지 다 담아야 한다, 아니면 짧게 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길게 쓰면 길게 썼다고 그러고 짧게 쓰면 짧게 써서 조례가 잘리거든요. 저는 조례는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농수산 식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들은 겁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뒤에 계신 분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정리 사항을 부탁드리면 일단 논쟁이 있었던 게 친환경에 대해서 또 우리 방청객들도 이렇게 와 계시니까 이게 예고 기간이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실 것은 첫 번째는 현행 조례에서 설정한 친환경에 대한 목표와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친환경 요소들이 정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의 환경 영향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해 주십사 또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식재료 생산과 공급 관리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우리 친환경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또 우리 친농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이것만 딱 올렸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친농연 입장에서도 또 불안한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다 질의한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요. 소장님,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선 8기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런데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농업인분들이 모두가 다 불안하고 김포시가 농업에 관심이 없냐, 특히 또 친환경에 관심이 없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장님이 아까도 질의했을 때 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상황들을 몰랐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소통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뒤죽박죽한데 정리 다시 하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상세히 사전보고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게 달라졌는데 그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논란의 여지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조금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도 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은 제25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제가 계산해 봐도 알지만 이게 지금 금액을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분도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금액이 너무 비싼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채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감정평가를 통해서 12억이라는 취득가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초에 법인에서 2013년도에 4억 63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개발 행위를 통해서 지목이 변경이 됐고 공시지가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래서 평당 한 400만 원에 매입하는 건가요? 건물…. 제가 확실하게 그때, 자료가 예전 것에 다 기입되어 있었는데 지금 평당 이게 한 어느 정도에 매입하는 거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지금 평으로 환산하자면 360평 정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360평.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래서 전체 12억 정도 계산하면 한 400만 원은 안 되고 350만 원 전후로….
○ 유영숙 위원 건물 포함해서?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건물은 포함한 게 아니죠? 건물은 저기죠? 그렇죠? 토지만이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죄송합니다. 건물은 제외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동일한 안건이 부결이 한 번 됐고 보류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게 사전에 전혀 보고가 안 됐고 숙지가 안 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어촌계의 어떤 입장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느냐 이런 것들을 질의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채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6회 임시회 때 안건 보류 결정해 주신 이후에 3월에 제가 직접 어촌계에 나가서 어업법인 관련된 분들과 어촌계분 그리고 한강어촌계하고 선단 관련자들 한 십여 명 정도와 함께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민들은 어쨌든 지금 어촌체험장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들을 가공해서 파는 판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어촌체험장이 하루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시고 그래서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셨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그전에는 어민들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혹시나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어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어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장치들을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한 거고 그간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