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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04. 수요일)

제259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3.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3.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0호로 한종우, 유영숙,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융기관 범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것 보니 그것 한 부분인 거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은행 외에도 중소기업은행부터 다 들어와 있는데 그냥 궁금한 것은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것만 또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바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에서 지금 금융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상호, 서로가 협동조합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빌려주고 이렇게도 하는 그런 은행인 개념이 커서 저희는 일단 그것은 제외하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나 금고 및 지역금고까지로 규정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금융기관을 정의했을 때 조합까지 지정한 곳이 김포시를 제외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총 13개 시군이 됩니다.

정영혜 위원 말씀하신 것은 김포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네.

정영혜 위원 여기 “김포시와 또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라고 전에 현행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있는 은행이나 중소기업 지금 새로 올라온 것들은 특별한 어떤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다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현재는 저희가 시중 6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게 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모두 다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도 협약을 체결은 하는 거네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은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함께 협약 체결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그때 한꺼번에 저희가 항상 6개 은행만 했었는데 바뀌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 발의하신 모든 은행과 함께 다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정안에는 여기 협약을 체결한 뭐뭐를 말한다라고 넣지 않아도 상관없느냐, 그냥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 이것 외에 또 그 법에 보면 저희가 금융기관과 함께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자차액 보존 지원할 때 시장님이 지정한 은행과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또 밑에 있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조금 방향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송지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권민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의원 의안번호 제36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경로당 신축비 및 어쨌든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혹시 신축 예정하고 있는 지역 경로당이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뒤로 신축 예정되어있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세 군데. 지금 어디, 5개 읍면 쪽에?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동 쪽하고 지금 돌문상가 그런 쪽에, 상가 쪽에 구성되어있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조금…. 상가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도 기준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 조례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의견을 제출한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매입비라든지 임차료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매입비하고 임차료는 삭제를 요구했고요. 저희가 제4항에다가 토지 명의는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전제를 더 추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마을회관 조례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비랑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료까지,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저희 시유재산이 되어야 되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저희가 임차료를 했을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각종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경로당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저희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무래도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가 시유지이고 이것을 지었을 때 또 건물에 대해서 소유가 다르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군요.

그리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질의드리는데 여기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면적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저희가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정영혜 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 신증축, 매입…. 지금 여기는 매입임대 다 되어 있는데 지원의 경우 행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행정 범위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몇 개 이런 거라든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지원 기준은 1개 통에 1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1개의 행정에 2통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마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1개요? 만약에 인원이 넘어간다. 이게 공동주택법에,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 법령의 이것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인원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런 것은 없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단지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같은 경우에도 3개 통, 4개 통이 있지만 저희가 원칙은 1개 통에 1개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라든지 시설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1개 통으로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근거를 지금 마련하신 건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주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 수 그다음에 면적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 기준을 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냥 내부 기준으로만? 그 근거가 내부 기준이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조례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 경로당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조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세밀하게 담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지금은 이것을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돼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찾아보니까 경로당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있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 특히 신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꼭 심의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는 것을 봤는데 김포시는 특별히 그런 것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구성 조항을 추가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은 매년 하고 계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국도비 내시를 보고 나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 조례가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일단은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조례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든가 이것만 보고는 근거가 자체 내부 근거가 있다고 하시지만 이왕 조례를 명문화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놓을 수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공동발의를 두 분이나 같이 하셨는데 이만큼만 넣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시설을 중복지원하지 않는 부분과 아까 어떤 행정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명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실태감독이라든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부 지침에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년 저희가 약간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왕 저는 개정하는 거였으면 그런 것들도 다 세밀하게 담아서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만 아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사항을 의견을 제출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다음에 면밀히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 면밀한 검토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라든지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금액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정해진 게, 내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비하고 임차료는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료는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차료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매입비하고 임차료는 삭제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63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오강현 의원님이 제안 발언을 해 주신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유발 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집의 전선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14% 정도의 돈을 벌려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노인 및 장애인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회 관련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024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일몰이 됐단 말이죠. 맞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방적으로 일몰되었는데 이게 다시 제기될 여지는 없을까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을까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전화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별다른 말은 현재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은 당초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질의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당초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어느 분께서 기탁을 하셔서 그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복지재단이 기탁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김포시에는 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재단에서 지금 저희 복지관들하고 협력해서 실태조사를 다 해 봤는데 현재 총 마흔다섯 분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수급자가 열아홉 분, 미수급자가 스물여섯 분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주 위원 미수급자가?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26명.

김현주 위원 26명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김현주 위원 이분들은 지금 왜 미수급자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미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점심 먹다가 어떤 분이 폐지 줍거나 했을 경우에 “이것 등록하셨냐? 등록하시면 시에서 신발도 사주고 방한용품 같은 것도 다 사주고 그런다. 등록하셔라.” 하면 그 어르신께서 “난 됐다.” 여기 앞에 소위 말하면 건물주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일거리로 내가 조금씩 하는 경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그런 데 연계하려고 하는데 어떤 틀에 박혀서 하시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것은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하는 거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급자에서 열외가 될까 봐 어떤 일자리를 기피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양지에서 나오셔서…. 또 너무 지금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현재 김포 상황이 있으면 한 열아홉 분 정도를 위한 조례로 보면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열아홉 분이 되시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꼭 수급자분들만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장구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활동할 때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호장구라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받는다고 하고 일괄적으로 이분들에게 선정해서 주신다고 하면 건물주도 있고 아니면 생활이 윤택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일괄 지급되지 않도록 선정하실 때는 유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좀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밤에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수급자든 아니면 돈이 좀 많으신 분이든 간에 저희로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주로 활동하는, 저희가 한번 다 실태조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나중에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616호부터 제3617호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제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4조제3항인가요? 여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이 많았거나 자문 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문변호사가 지금 일곱 분이신 거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일곱 분이시고. 자문 실적이 많은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횟수인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저희가 그동안 사례를 좀 보면 이게 변호사님들이 자문해 주실 때 사안별로도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자세하게 해 주시거나 직원들이 알 만한 것들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지금 지정해달라고 우리한테 의뢰할 때 선호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문 실적이 많다는 것은 선호하는 성향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자문을 맡길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선호하는 분들을 시에서 임의대로 추천하거나 그렇게 배분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직원들이 요청하는 것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떤 분야에 맞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됐든 임의대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불공평하지는 않은가요? 만약 다른 자문변호사한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데 대부분 이전까지는 3건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30만 원, 1건을 하셔도 2건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요. 6건을 하든지 8건을 하든지 그냥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50만 원으로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고 이 규정은 바뀌지 않은 건데 여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규칙에 차등적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기준을 또 내부 방침으로 저희가 평가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평가표를 해서 그것을 해서 할지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영혜 위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평가표는 없었던 거네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 금액을 추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건당은 얼마의 추가 금액인가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엄밀히 말하면 1건당 1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높여갈수록 1건당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차등화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조금 더 선호하거나 조금 더 자문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건당 20만 원도 되고 30만 원도 되고 한꺼번에 5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것은 아니고요. 4건부터는 추가 10만 원 그다음에 4건부터 5건일 때는…. 월입니다, 월 기준으로. 5건까지 하시는 분은 15만 원 그다음에 6건까지 하시는 분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영혜 위원 이 김포 조례, 다른 조례랑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증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다른 조례랑 했을 때는 뒤에도 저희도 보고 있지만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이런 데 봤을 때 1건당 10만 원씩 50만 원 이내라는 그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월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금 1건당에 대해서 얼마인지 모르고 또 설명하실 때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차등을 둬서 20만 원을 줄 수 있고 3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당 10만 원씩 월 50만 원 이내의 자문 수당 내지는 1건당 10만 원 추가하고 월 5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으며라든가 그런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이미 규칙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건…. 그러니까 4건, 3건 이상일 경우를 봤을 때 1건은 10만 원 추가고요. 그다음에 2건일 경우에는 아까 말한 15만 원, 3건일 경우에는 25만 원, 4건일 경우에는 25만 원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칙은 바꿔 놨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 선호하는 변호사님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한테 평가로 해서 할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규칙은 개정해 놨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저희한테 주세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규칙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규칙을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규칙을 볼 수 없어서 어떤 규칙인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주시고. 아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호하는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받으실만한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일단 규칙을 먼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유승무 세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2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할 때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이 여기 다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감면 근거가 혹시 각 소관 조례에 반영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조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실과소로 협조 요청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실 관련 부서랑 충분한 협의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니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의견은 저희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각 부서 의견 조회 정도는 체크를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냥 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할 거다라고 의견 정도는 전달하셨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떤 충분한 협의가 되거나 의견 수렴이 되신 건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현재도 사실은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김포시 자원봉사자분들의 누적 시간이라든가 자원봉사 시간을 조금 낮춰서 좀 더 많은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김포시는 연 70시간 이상 또는 누적 봉사 400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 보니까 우수자원봉사 간병 서비스받았을 때 청구 비용이 한 10명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4000시간이 넘으신 분들이 지금 1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4000시간 넘으신 분들이 한 211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 현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 시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각 시군별로 3명 내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어지는 혜택의 비용이 저희는 연간 한도 60만 원, 1인 6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6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사실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은 분이 간병 서비스를 하시지는 않을 거다, 일단 열 분 정도로 당초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여기 열 분은 지금까지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열 분으로 임의로 추계를 잡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 시에 대상자가 200분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열 분 정도를 우선적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거기 예산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아까 정영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4000시간 넘으신 분들이 한 211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한 3명 정도, 간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만약에 열 분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선발 기준은 혹시 정해진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발 기준은 특별히 정하진 않았고요. 4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현재 저희 시에 대상자가 211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연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에서 열 분인데 혹시 행여 열 분이 넘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뒀지만 아쉽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선순위는 현재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령순으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뭔가 그래도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침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자원봉사자한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 아트홀, 아트빌리지, 시립도서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별 사용료 감면 시의 조건은 동일한데 감면 비율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규정상 가능하면 면제비를 일치하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개정안만으로는 이게 반영이 됐는지 판단이 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산관리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후원에 대한 내용이 개정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말씀하신 아트홀이라든지 아트빌리지에 대한 감면 규정 그리고 또 사용에 대한 그런 기준을 봤는데 아무래도 아트홀이라든지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 어떤 체육 활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설 유휴 개방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무래도 행정 목적의 문화시설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간소화해서 지금 개정안의 제10조를 보시면 저희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해서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그리고 제2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간소화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부분 들어간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그것도 보긴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문화시설과 행정 목적의 시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 안에 명문화해서 일치시키기는 좀 어렵고 각 기관마다, 그래서 이렇게 내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제가 아트빌리지나 아트홀 감면 규정을 봤는데요,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담을 수 없고 저희는 최소한의 행정재산으로 유휴시설로만 이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치가 어렵다 하면 시민들 대상으로 어찌 됐든 좀 착오가 생기지 않게 안내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붙임 1을 한번 보면, 관계 법령 등 발췌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를 보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이 6월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보통 보면 6월에 한 번 나오고 12월에 한 번 맞죠, 정기분이? 그러면 6월 1일 자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발표가 된 거죠, 맞나요?

○ 세정과장 유승무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작업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보통은 1월에 연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10% 감면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앞에서 보면 2월 10일도 있었고 또 임시회가 255회, 256회, 257회까지도 있었어요. 258회까지 하면 네 번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꽤 충분히 있었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 세정과장 유승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칙 2안에 적용 시한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내셨던 분들도 소급 적용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 소급 적용해 주고 계셨어요?

○ 세정과장 유승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 감면 건수라든가 금액이 좀 많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40건, 40대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감면세액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납세하셨던 분은 없고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김현주 위원 안 계시고요?

○ 세정과장 유승무 네.

김현주 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또 세금을 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게 조례를 개정해서 돌아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정과장 유승무 차후에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책자 120쪽 의안번호 3613호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그리고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 이것은 김포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2조(정의)이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개념에 접근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 대상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게끔 한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정의에서 그냥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을 질의드려본 겁니다. 김포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사람도 여기 외국인근로자라고….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포함됩니다.

정영혜 위원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터 내 안전 강화사업.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김포시에 거주하더라도 타 지역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시려는 건가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의는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을 봤을 때…. 지금 예를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는 해 놨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지원조례를 처음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대로 규정을 명확하게,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해서 별도로 규정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원사업에서 그냥 제6조를 딱 봤을 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위에 정의를 이렇게 2개를 나눠서 내리셨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시에 거주하더라도 타 지역에 근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례를 봤을 때?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지만 정의라는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거고 지원사업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관내 제조업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조례만 봤을 때,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 조례만 봤을 때는 지원 대상을 조금 보다 명확히 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국장 두춘언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원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 관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주의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 이야기도 뭔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두춘언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을 보면 “기관·기업·사업장·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을 하는 걸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를 정해 놓은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많은 기관이나 기업 또 혹시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희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특정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우리 팀이 올해 처음 신설된 조직이고 올해 상반기에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아직 사업비가 반영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질의를 하나만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안 제6조제3항에서 보시면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수강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그냥 내렸고 지원사업은 또 그냥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정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그리고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지원도 보시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한테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이 어학시험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제3항을 제1항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항은 별도로 항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이 지급되려면 김포시 관내 거주 사람 근로자에 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시의 근로자만 한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관광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함상공원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자는 그런 조례이신 거죠? 세입 편성현황을 한번 쭉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요. 그런데 편성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25년 1회 추경에서 함상공원 입장료 세입 편성액이 얼마였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영혜 위원 2억 정도. 2억이 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1억 이상은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입 편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 무료화를 하겠다는,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관광객 이용률이 시설 노후화 때문에 저조한 탓도 있을 텐데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효과성에 대해서 근거가 어떻게 될까 질의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억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함상공원 운영을 통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들은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봤을 때 전면 무료를 통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찾았고요. 기존에 문경새재 관리사무소라든지 남해 수목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를 통해서 관광객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문경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입 편성현황을 다시 보니까 아까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서 2025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78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계속 2022년에서 증가 추세로 해서 2025년에는 거의 1억 1500만 원 정도,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입장료 수입을 내고 있는데 이런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무료화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이 좀 궁금한 겁니다. 어쨌든 문경 쪽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었단 것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수입을 입장료 수입이 없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션투어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 등을 징수해서 수입을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은 몇 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올해 처음으로 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올해 하반기쯤 저희가 앱을 이용한 미션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일정액의 금액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공모를 또 하셔서, 어떠한 공모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앱을 개발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 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입장료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2021년도에는 78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1억 200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 92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8100만 원인데요, 왜 올해 1회 추경이 1억 15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하향세예요. 계속 줄어들었어요. 1000만 원씩 줄어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 1억 1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결산서상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의 개별확인이 좀 어려워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는 또 61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거치셨어요, 이것 하기 전에.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그간에 의견 같은 것은 있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없었고 또 보면 규제 사전심사도 했고 성별영향평가 했고 부패영향평가 했는데 이것 다 원안 동의됐고 해당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정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때 지급대상자를 344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 지급 인원은 어떻게 됐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지급대상자는 40명이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40명이라서 저희도 예산집행률이 1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 어떤 정책의 실효성이나 예산활용도를 재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지급 기준을 좀 완화해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33%는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33% 정도요?

○ 체육과장 김상영 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완화되면 실제 지급 인원이 40명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 체육과장 김상영 네, 대략. 그래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사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50명에서 60명.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344명으로 예상했던 것은 어떤 이유셨나요?

○ 체육과장 김상영 이것은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 인원 책정은 돼서 저희에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실제 인원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경기도로 제안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또 통보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 체육과장 김상영 지금 인원은 저희가 지급 방법이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아니, 3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는 사실 344명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 인원이 40명이니까 예산집행률이 너무 적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협의가 안 된 건지, 왜 거기 경기도에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344명으로 해서 나온 건지….

○ 체육과장 김상영 협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책정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총무과장이경희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자산관리과장김순애
  • 세정과장유승무
  • 경제국
  • 경제국장두춘언
  • 일자리정책과장이창우
  • 소상공인지원팀장송지연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관광진흥과장박준
  • 체육과장김상영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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