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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8.08.21. 화요일)

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김옥균 의원ㆍ배강민 의원)

1. 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으로 김인수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제안사항으로는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김옥균 의원ㆍ배강민 의원)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지난 2007년 2월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11년 3월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한 이후 2017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과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쌍용ㆍ계룡ㆍ대림아파트ㆍ신곡7지구 등 주택건설시행사업, 학운산업2ㆍ3단지 등 산업단지조성사업, 풍무역세권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등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시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LH의 한강 신도시의 건설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김포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시설 구축에 공기업으로서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창립 초기에는 조직 행태상 성과주의 결과에 몰입하는 관행에 따라서 무리한 사업영역의 확대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09년도에는 재무구조가 5500억 원의 부채와 300%에 가까운 부채비율로 인해서 신용등급의 악화로 도시공사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14개 기초 자치단체 기타 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안행부는 도시공사에 대해 조직 구조조정 추진과 중ㆍ장기적으로 시설공단으로의 전환 검토와 함께 기존 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신규 추진 예정사업 재검토 명령을 내려 이에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로부터 공사의 무용론과 청산의 필요성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최근의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공익적 측면보다는 주로 주택개발사업ㆍ도시개발시행사업 등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개발사업 쪽으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ㆍ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보면서 그동안의 김포도시공사 사업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이 담당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취지와는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현실과 국내의 민간건설사의 역량을 견주어 볼 때 주택개발사업은 도시공사보다는 민간건설 시행사의 역할로도 충분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발전과 SOC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민선 7기 집행부의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사업시행을 통하여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김포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얻기 위한 첫걸음 뗀 정하영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설정과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민선 7기 새 집행부 첫 조직개편안 상정에 따른 당부.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새 집행부가 김포시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이 민선 7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능력중심의 공정인사”를 말씀하였고, “민선 7기는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시민의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정하영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은 민선 7기 시정운영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환경 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 독립 편제하고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을 전담하는 “교통국”을 설치하는 등 본청 6개 국으로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민협치담당관” 그리고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아동청년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다 폐지와 명칭 변경을 거듭해 오던 “종합허가과”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급속히 도시가 확대되어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종합허가과는 도시발전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공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 측면보다 신속한 처리가 우선시되던 개발성장시대의 종합허가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신속한 허가가 남긴 것은 허가와 단속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각종 환경문제,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결과로 인해 늘어난 민원 발생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김포의 개발방향은 시민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허가기간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 종합허가과가 폐지됐다고 각 부서에서 기한 없이 서류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ㆍ허가 과정은 신속해야 하지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처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법적 인ㆍ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급속한 도시발전의 이면의 많은 곳에서 환경오염ㆍ난개발 등 시민의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여겨 볼 것은 복지에 대한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정하영 시장은 복지정책에 대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중앙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김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통진읍과 양촌읍에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하영 시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김포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소프트웨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개편으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민선 7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공직자가 배치돼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개선하여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게 하여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의 피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몇 년째 연속 최하위라고 합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김포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 최하위의 오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김포시로 거듭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7일 환경 관련 간담회 개최와 대곶면 송마리ㆍ율생리ㆍ거물대리ㆍ초원지리 일원의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소음ㆍ분진ㆍ악취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환경국”이 신설되는데 각종 공해 발생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이전, 현 거주주민 이전방안,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정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며 김포시 다선거구 시의원 배강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아픔을 보듬어 시민 행복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토지ㆍ인구ㆍ시설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토지에는 인구와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설을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며, 이 기반시설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지침으로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설치하고, 행정절차상 기반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사업의 진행이 진척되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9년 피해자인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2년 대체 법안으로 법률 제665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에 해제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정하였는데 이로부터 20년, 즉 2020년 7월 1일의 다음날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1개소이며, 이 중 2020년 7월 20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도로ㆍ공원 등 3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포시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텐데 만약 적절한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공원ㆍ도로 등 시설 이용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며, 계획도로로 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몰제 적용을 2년 앞두고 김포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금액, 예산계획은 세워졌는지?

세 번째 전체 해제 대상지와 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해제 가능한 지역과 우선 예산을 투입할 곳을 추려내는 작업은 진행 중인지, 즉 재정능력ㆍ시설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설 해제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번째 각 부서와 필요한 부분을 협업해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살펴본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는 늦지 않도록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재정수요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김포시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심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이므로 가능한 검토, 추진사항을 답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회기를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강민 의원님과 박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099억 4814만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004억 2278만 원보다 0.87%가 증가된 95억 2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1억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95억 25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87억 9314만 원이며, 세출과목 간 증감은 있으나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11억 5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5억 25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사유로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017년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반영하여 80억 2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 1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2억 78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크게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시의회 의원님 증원 및 의회 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2634만 원, 읍ㆍ면ㆍ동 주민생활편익사업ㆍ조직개편 관련 사업비 등 22억 8692만 원 편성에 따라서 총 25억 24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추가 편성 등으로 3억 1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55억 31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45억 28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구제역 관련 보상금 등으로 총 40억 1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인근 도시계획도로 8억 원 등 총 34억 4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각 분야별 예산액 및 구성 비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87억 9314만 원이며, 기정예산에서 증감은 없으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3억 7694만 원을 감하여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및 하수관준설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여 주신 대로 한종우 의원ㆍ김인수 의원ㆍ오강현 의원ㆍ박우식 의원ㆍ김옥균 의원ㆍ홍원길 의원ㆍ최명진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8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11명

  • 시장정하영
  • 부시장장영근
  • 기획재정국장이하관
  • 행정지원국장이성구
  • 경제환경국장전왕희
  • 복지문화국장유승창
  • 안전건설국장전종익
  • 도시주택국장김정구
  • 보건소장황순미
  •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 의회사무국장김병화
  • 전문위원정대성
  • 전문위원김재수
  • 전문위원권혁경
  • 의사팀장장석희
  • 주무관이유경
  • 주무관유승민
  • 주무관현주영
  •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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