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한종우 임시회에 앞서 얼마 전 순직하신 두 소방관에 대한 영면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 만족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담당 과장인 박영상 기획예산과장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인 사)
의안번호 제2210호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시에 읍ㆍ면ㆍ동장이 다양한 계층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 제17조1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시 지역회의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 선정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 시 지역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회의를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 균형 배분을 통해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하영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시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주민협치담당관을 또 신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진정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인원 구성 관련에서의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들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사들이 그 주민자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워낙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공개모집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장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의 어떤 거주형태가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일반적인 거주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어쨌든 그 아파트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그 아파트 자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잘 운영되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김포시에는 특히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조성되고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주민자치회의 인원 구성 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유기적 연관성들을 가지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포시에서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적으로 잘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별로 김포시를 위해 어떤 목적사업에 의한 자율적인 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단체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기존의 이장단이라든지 또 흔히 얘기하는 관변 3단체 새마을 운동ㆍ자유총연맹ㆍ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 말고 지금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민간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존 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또 대행도 할 수도 있고. 그죠? 거기 위원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원 구성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현실을 반영한 그런 다양한 단체나 기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 협의회 같은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나 협력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통ㆍ반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연명서 작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해결이 됐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연명부를 서명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 편협적으로 돼 있다는 이의제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포시통ㆍ리장단협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고요, 가지면서 어떻게 어떤 특정 단체의 알력 게임에 우리가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읍ㆍ면ㆍ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단체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각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여러 단체가 같이 협치해 가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어떤 개선방안이나 어떻게 이런 제가 말씀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운영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성춘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11쪽 의안번호 제2211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7기에 시정철학과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우려하시는 교통ㆍ환경ㆍ복지ㆍ교육분야 등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본청의 국은 행정ㆍ경제ㆍ복지ㆍ환경ㆍ교통ㆍ도시국으로 하고 각 부서와 팀 명칭도 간단명료화 하면서 새로운 행정가치와 미래지향적 방향에 맞게 재설계 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부서는 네 개 과로서 주민자치ㆍ마을만들기ㆍ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주민협치담당관, 청년정책 지원 및 아동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청년과, 대중교통 개선대책 수립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개선과, 비대해진 농정과에서 분리하여 가축방역, 반려ㆍ유기동물, 축산, 어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축수산과입니다.
아울러 종합허가과를 폐지 해체하여 분야별 부서장 책임하에 시민들의 생활 행복추구권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합허가과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동지역의 농지업무 등을 시청 민원실에서 상시 처리하고 접수건수가 많은 건축1ㆍ2팀은 기존 종합허가과 사무실에 배치하고 인허가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2팀 신설하고 산지전용팀 증원 등은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팀, 의회 홍보팀 등 26개 팀을 신설하고 서무후생팀, 복합민원팀 등 7개 팀을 통합 폐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3과 19팀 79명이 순증되어 10개 국의 국ㆍ소 61과 241팀 1,177명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221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현재 1,098명에서 1,177명으로 총 79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2213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위임 사무의 담당 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의안번호 제2214호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관내 13개 모든 읍ㆍ면ㆍ동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전면실시하게 됨에 따라 기관명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민선 7기 시정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담당관 및 과 신설ㆍ폐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청과 사업소의 부서 재배치 및 과 분리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7명으로 증원하여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결원보충과 적재적소 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ㆍ폐지에 따라 사무 이관 및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면실시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 및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최근에 또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연일 계속 기상 재해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늘 노심초사 하시는 것들 보고 많이 감동을 받고요. 늘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많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 그 명칭이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마 간명하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좋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조직의 명칭에 조직의 사업이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민선 7기가 강조하는 것, 민선 7기가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직의 명칭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반영된 거 맞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요, 처음에 이거 부서명칭 관련해서 참 여러 번 시행착오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특히나 내부에서 지금 얘기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하영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이나 공정한 인사, 평화특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의 슬로건이 평화문화의 도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되게 평화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와요. 이게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문화 담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평화라는 말 자체가. 평화특구는 무엇일까? 이 역시 문화의 어떤 강조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문화의 도시” 할 때 문화는 더욱 더 얘기할 것이 없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강조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편된 여섯 국 가운데서 문화국이 없죠. 문화와 관련된 게 여섯 개 국에는 없습니다. 명칭 자체가 빠진 건데요. 가까운 예로 들어서 80만 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천 같은 경우는 아예 슬로건 자체가 문화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문화특별시. 아마 이것이 단례가 될 텐데 다른 서른한 개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의, 가장 지자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부천시처럼 문화특별시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자체의 시정의 핵심이 문화라고 보는 건데 이번 민선 7기에서 시장님도 강조하셨던 그 평화특구 평화는 곧 문화라고 보는 건데, 그다음에 평화문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이게 좀 걸맞지 않게 조직의 명칭, 조직의 개편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식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 명칭 중에 문화가 빠져 있고 그것이 민선 7기가 지향하는 시정의 철학 내지는 시정의 방침에 다소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의 명칭을 정하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개 두 개씩 경제산업국, 환경국 이런 식으로다 하면 여덟 개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번에 민선 7기에 국 명칭을 정하면서 아예 단순화시켜 가지고서 환경국ㆍ경제국ㆍ행정국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국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깐 많은 기능 중에서 사실은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활동의 총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문화에 귀결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분야의 문화를 하나, 그러니깐 협의에 문화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광의로 봐 가지고서 아예 포괄적으로 다른 기능을 놓고 문화를 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후자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시장님은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왜 그것을 슬로건으로 굳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왜 굳이 평화문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발란스 하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말씀, 평화에 대한 부분 분명히 우리 김포가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평화에 대한 거는 지금 생각하신 거고요. 그 부분이 문화와 어떻게 직결돼서 갈 것이냐, 또 어쨌든 일정 부분 분명히 민선 6기의 저기를 계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평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포괄적으로 더 각 영역마다 다 부서마다 필요하죠. 다 가미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특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부서로, 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서른한 개 시ㆍ군 단위 조직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미래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꼭 집어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기존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과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은 몇 세까지 아동일까? 일반적으로 9세 이하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하죠. 청소년은 13세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통칭 일반적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해당되는 나이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조직의 개편된 내용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제가 그 서른한 개의 시ㆍ군 단위 찾아 보니까 수원시ㆍ용인시ㆍ안양시ㆍ성남시ㆍ부천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고양시ㆍ시흥시 등등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조직도가 없습니다. 왜 김포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빠뜨렸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청소년의 위치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전부 다 지금 누구나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지금 그동안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있고요, 일반 성인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정책이 최근 들어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에 대한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정의가 청소년에서부터, 그러니깐 보통 일부 청소년하고 겹치는 연령부터 해 가지고서 보통 한 27∼8세까지 정도 지금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계층에 대한 어떤 지금 도지사 공약이나 시장님도 공약 했지만 청년 수당 문제도 있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청소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까지, 고3 정도까지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의 부분들, 그러니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 있는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못 한 이런 취준생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플러스 청년까지 합쳐 가지고서 청년에다 중점을 둬 가지고서 같이 묶은 거가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청소년 보호법」에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청년은 다른 거죠. 개념이 다르지요, 법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지자체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청소년과 청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른한 개 시ㆍ군 단위 중에서 빠진 데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 각 조마다 아까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청소년이란 말을,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부처가 바뀌면 일도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제가, 세부적인 조항들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업무적 매뉴얼들을 다시 정립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진 건 아닌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심히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부서에 업무를 줄 때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청소년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나타나 있지 않던 청년 업무를 구체화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할 거고요. 그건 보통 규칙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이 지금 여기 의회까진 오진 않지만 저희가 규칙사항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미리 또 얘기도 듣고 고민도 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 넘어가려고 하고요.
먼저 최근에 정하영 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장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노조가 됐든 누가 됐든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소속 직원이 어떤 중요한 다른 직원의 승진인사라든지 아니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거기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조측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노조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큰 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김포시는 수년 째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공무원노조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나 개선대책, 시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두 번째 최근에 대폭의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이 부서별 업무에 대한 R&R(Role and Responsibility)이나 매뉴얼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도 있고 통합되는 부서도 있고 폐지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서 그동안에 행정수요가 많이 쏠리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로다가 일을 해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를 얻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일단 가장 심각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또 경험이나 지식이 상당히 축적돼 있는 팀장 보직을 갖고 있는 6급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계 총괄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을 놓는, 그러니까 7급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6급이 되면 거의 손을 놓고서 그냥 전체 계만 관리하는 그거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과장 정도 돼 가지고서 뭐 열다섯 명, 20 몇 명, 30명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계는 지금 계원 하나에 계장님 있는데, 특히 그런 데는 별로 없지만 최소한 계에 직원 두 명에 계장 하난데 그걸 총괄이라고 해 가지고서 업무를 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사무분장을 보통 인사 끝나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사무분장을 싹 해 가지고서 그 팀에서 중요한 일을 계장이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사무분장을 딱.
○ 박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이런 업무 R&R이나 매뉴얼, 새로 신설ㆍ폐지ㆍ통합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부터 일단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업무에 대한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최소화해서 슬림화시켜 가지고 군더더기 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업무 매뉴얼이 지금 거의 개인별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 박우식 위원 그 기존 부서들은 이 R&R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네.
○ 박우식 위원 어떤 부서든지 그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R&R이 명확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야 부서의 구성원들이 그 R&R에 맞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 R&R이나 매뉴얼에 대한 재정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조직개편 끝나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79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네.
○ 박우식 위원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포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제가 관련 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인구 규모가 다른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게 되었어요.
어쨌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국가적 현실이 사실 기존의 사기업들 같으면 상시적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40대, 뭐 30대 이런 분들도 회사를 떠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명 증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한 명 뽑고 그러면 끝나고 이게 아니고 그 한 명이 정말 국민 세금으로써 자기가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79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저는 이거 일반 사기업에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엄중한 책임감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조직이든 일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자꾸 비교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이나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던하고 물 흐르듯이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월급 나오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이런 인식이 박히면 이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의 활력은 고사하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지원국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는 R&R과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근데 입법예고를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안에 보면 종합민원과였던 게 변경요청 안으로 인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다시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통지문까지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난 해 업무보고 때 민원여권과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불가하다, 민원하고 여권하고 좀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의 고유업무를 살리면서 민원하고 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명칭의 방법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안을 만들고도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또 다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민원여권과 명칭이 좀 몇 번 왔다 갔다 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민원실이죠. 그 안에서 하는 여권 업무가 있는데 그 여권 업무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주민들께서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민원과라고도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종합민원과로 하다 보니깐 종합허가과가 존치되니까 그거랑 또 좀 헷갈릴 거 같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민원도 넣고, 그다음에 또 여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서 하는지 장소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서 다시 결국은 당초대로 민원여권과로 왔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건데.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감사관은 혹시 외부인사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만약에 감사관이 지금 현재 지금도 개방형은 맞습니다. 개방형이 맞는데 개방형에 지원한 내부 공무원이 면접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의 뜻은 일단은 이분이, 지금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승진하기 전에는 그 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셔 가지고서 자리가 난다면 확실하게 외부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폭염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선제적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일부 공무원 분들이 시의원에게 허위보고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이 겨울철, 제가 김포에 살면서 눈이 오면 도로가 마비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설차량이 필요하면 더 구매를 하든지, 이 눈이 오면 완전히 썰매장이 됩니다, 도로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요. 그런 겨울철 폭설에 대한 대응들을 좀 사전에 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조직개편이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환경의 문제 그래서 환경국을 만들었고, 교통의 문제 교통국이 만들어진 예가 그 예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어떤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100만 도시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현재지만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에는 미래인데요, 미래전략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첨단산업과ㆍ신한류관광과ㆍ마이스산업과ㆍ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든가 3D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이라든가 코딩(coding)이라든가 많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도 있고요. 저희는 드론을 3000만 원짜리를 사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무용지물로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전략국, 고양시처럼 이런 부서가 필요가 없다고 혹시 느끼는 건지 필요함을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 민선 7기에서는 지금 개편안에는 유보하고 다음 개편안을 또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행정지원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보통 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수요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측되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일단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상당히 어지럽고 성장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깐 똑같은 인구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래를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지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인정해 주시고, 또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외협력과 관련돼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외협력과 관련된 것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재차 생기게 되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1,098명, 지방공무원 1,098명에서 79명이 늘어났죠, 1,177명. 이 조직개편의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되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각각의 공무원들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서 조직개편이 좀 인력배치 문제까지 안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없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조직이나 인력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특성 같은 걸 파악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적재적소 배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특히 저는 특징적인 것이 몇몇 부서에 있어서,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거는 저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전공자나 교육 관련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요. 작년에 2009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지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어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하고 공부를 안 하면 진행을 못 합니다. 2015 교육과정이 뭔지를 모르세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주문을 좀 하면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경험이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부정부패 오명이 있죠. 이거를 좀 씻을 수 있는 것은 현 시스템 상으로는 감사관이죠. 독립적인 기구가 좀 돼야 된다. 아까 개방형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좀 도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 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후에 이런 시민감사 시스템이 좀 반영되는 건 어떨까 이런 조언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옴부즈만 제도가 생긴 지 꽤 됐고요, 지금 저희 시도 아마 위원회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나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아니면 경험하신 그쪽이랑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관 쪽에서 별도로 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의미 있고 또 편안하게 행정이 시민들 위주의 행정으로 개편되는, 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이 개편이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면도 좀, 아까 용어나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정하영 시장님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환경국을 신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실효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 주 금요일 김포시의회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를 다녀왔는데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살아서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느끼고는 있었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물론 직접 가서 느낀 제 느낌은 김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대책들을 수립을 하실 테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데 환경국 분소나 출장소를 그쪽 지역에 하나 좀 뒀으면 좋겠어요. 대곶면이나 면사무소나 그쪽에 사무실 하나 좀 얻어서라도 즉시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공해 유발 업체들, 대낮인데도 분진을 그냥 뭐 뿜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캐해 가지고 거기서 걸어 다니지를 못 하겠더라고, 속이 메스꺼워서.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환경국이 시민회관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회관 쪽에 사무실 구한다는 말씀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국 전체가 그쪽으로 배치되는.
○ 박우식 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출장소를 대곶면사무소나 그쪽에 일부 분소 개념으로 임시적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일단은 분소를 말씀하시는 거나 출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기구는 아마 지금.
○ 박우식 위원 기구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말씀하신 건 아니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도단속 기능 중에 실질적으로 그쪽의 현장에서, 현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지도단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드리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이랑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게 수요조사가 원래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우리 김포시 자체 그동안에 시민들의, 주민 요구사항 즉 다시 말하면 민원 같은 것들을 그동안의 통계를 내서 분류를 해서 어떤 분야의 요구사항이 많은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조직이 신설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거든요,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어떤 미래예측에 대한, 앞서 가는 선진국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직이라든가 인원의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사례분석 타 시․군의 유사한 인구라든가 환경이 비슷한 이런 것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이 검토돼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내지는 공무원 정원이 증원돼야 된다, 이건 뭐 이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장님의 공약이라서, 그리고 또 공약도 사실은 전문기관이라든가 사례분석, 그다음에 행정수요 조사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름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또 지금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 선에서 고심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데 간단하게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주실 건 없고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종합허가과는 그러면 이후에 해당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오강현 위원님, 우리 지금 한종우 위원장님이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별도로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
○ 위원장 한종우 네.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현재 있는 건 폐지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팀들이 당초 있던 부서로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건축과․농정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 행정지원과장 조성춘 건축과․농정과 뿐만이 아니고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또 혹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미래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그 청소년에 관한 정책에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오강현 위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떤 행정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행정을 완성시키는 기술직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한다면 조금은 성급하고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정인사와 적합한 인사를 통해서 향후 김포 인구가 50만이 넘어 60만, 70만을 담을 수 있는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허가과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8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