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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본회의(2021.07.21. 수요일)

제21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

11.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1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

1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6.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

23.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4.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5.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김포시장 제출)

11.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6.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23.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5.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종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영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작은 일에 충실한 결과로 큰일도 이루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현재 급속한 변화와 함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발전의 규모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단연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선 7기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큼 대비하여 왔으며 발전하고 있는 김포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의 실질적인 성과와 산적해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만 보더라도 기여도는 여느 민선 시기보다 많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여 김포시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서 민선 7기 3년 만에 20%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연령은 39.8세로 인구증가와 함께 젊은 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인구증가와 젊은 도시로 변화의 주요 요인 중에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증가는 김포시의 노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젊은 도시로의 변화에 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김포시 인구 증가율은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게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3년 동안 김포시와 산하기관에서는 공영개발에 어떠한 기여를 했을까요? 김포시와 산하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난개발 및 주민 환경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추진한 대곶 경제자유구역은 예산만 낭비한 채 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했을 뿐 승인조차 못 받고 현재는 무분별한 공장개발과 농지매립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전보다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대학병원 유치는 또 어떻습니까?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 간에 불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국정감사에 이슈화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만 당하고 결론적으로 시민들 마음만 아프게 했던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김포한강선 등 광역철도 반영은 현재 김포시민들을 절망 속에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무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공영개발의 명목하에 민간개발사업에 출자하면서 더 많은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 없이 오직 성과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부실한 계획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전문성 결여, 소극적 자세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니 굵직한 현안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에 산적해 있는 중소 규모의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나의 사업추진과정 소개를 대신으로 민선 7기의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초원지리에서 수도권제2순환도로 대곶IC를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 2차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대곶면은 김포시에서 가장 공장 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서울, 인천 등에서 출퇴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차량 정체로 도로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도권제2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어느 정도 교통 개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순환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과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했으며 신속한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심각한 상황이 민선 6기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민선 6기 유영록 전 시장님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할 정도였기에 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일사천리로 신속히 추진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개선이 될 거라고 주민들은 희망을 품고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2017년 9월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부터 투자심사 등 준비단계까지만 신속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이 사업을 충실히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시장님, 현재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 상황과 그에 따른 얼마나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선 7기 3년 동안 이 도로에 변화된 거라고는 더 늘어난 교통체증으로 이제는 주변 지역 도로까지 확대된 차량 정체 현상으로 현재 지역주민과 출퇴근 주민들은 더 심각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 확·포장 대상 도로의 길이는 900m입니다. 2017년 9월에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민선 7기에서는 완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번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 경위를 확인해 보면 보상단계에서의 사업기간만 1년 7개월입니다. 900m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가 과연 얼마나 되기에 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또한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이 2년 3개월입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직의 지원이 충분하다면 사업기간 단축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업기간의 단축이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 어렵다면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조직진단용역을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시하고 지원하는 부서보다 사업부서를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 순간 진실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실한다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라며 김포는 아직도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광역교통개선, 대학병원 유치,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평생교육도시 조성 등 김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을 못 하면서 굵직한 현안들은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포부가 매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조직을 강화하고 작은 현안들부터 현장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김포시장 제출)

11.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관내 지역서점 대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있어 우선순위 및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의 보다 다양하고 고질적인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6.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23.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4.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5.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개별적 접근방식의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의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하수나 오폐수 처리의 문제, 주차 문제 등 난개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닌 보다 큰 틀의 김포 도시관리계획 안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배강민 의원 외 3인이 부의 요구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긴급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배강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가계 소득과 매출 감소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버텨온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절벽 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야당은 대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등은 춤을 추듯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들의 대립은 결국 오롯이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그리고 국가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그것마냥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와 대립을 하는 이 순간도 가장 힘들고 애가 타는 것은 일감이 줄어서, 손님이 줄어서, 쓸 돈이 모자라서 힘든 소상공인과 우리 시민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논하고 설명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긴급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지인은 손님이 끊겨 아이의 학원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전시공연이 생계수단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사라져버린 문화예술행사 때문에 당장 내일의 찬거리를 걱정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 성격이 강한 지원책입니다.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를 따지기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일부 보편적 지원책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 시기를 늦춘다면 그것 또한 우리 김포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지리한 논의는 지원금의 지급 효과마저 지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별과 보편의 줄다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매몰된 사이 날로 늘어가는 국민들의 피해가 보이십니까? 정부의 과오를 우리마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마저 서민들의 생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의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민심의 거리두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만큼은 제발 서민의 상처에 다시 한번 소금을 뿌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한 분이신가요?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유영숙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옥균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오강현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유영숙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오강현 의원님 그리고 김옥균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유영숙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으며 토론 시간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통합지원조례안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부결된 조례를 근거로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판단으로 관련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부결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을 전제로 의장의 권한으로 예결위원회에 직권상정하였으며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거 조례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 언론인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앞으로도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회부되어도 김포시의회는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예산 82억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교육비로 통신비 지원보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경제적 상실감이 더 위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중복되었고 긴급하지도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둘째, 우리 측 주장대로 수정의결이 되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통신비 지원이 걱정이라면 소상공인의 통신비가 먼저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넷째, 지금 교육계는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 통신비보다 기초학습능력 저하와 수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대면수업의 불가로 돌봄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교육세를 받고 있는 광역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마땅한데 재난 사태라 보조를 해야 한다면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의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에게 10만 원씩 주면 누구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도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영업금지 제한으로 정상영업 일수가 37일뿐인 영업장도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과연 그들이 지금 최대한 주겠다는 900만 원으로 2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340억에 달하는 2021년 교육비 예산 중에 집행되지 않은 교육경비 예산을 감액하여 이미 학생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주신 시민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오강현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재난 상황 속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통신장비 구축 및 통신 서비스 이용료 증가 등 관련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 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학교는 2020년 총 190일의 수업일수 중 전면 원격수업 42일을 포함하여 약 140일간 비대면 수업을 하였고 2021년 1학기 총 92일 중 전면 원격수업 10일을 포함 약 65일의 비대면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증가는 통신장비 구축과 통신 서비스 사용 비용 증가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초·중·고등 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수업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 환경구축을 위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통신장비 구입 비용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비용은 원격수업을 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 요금제는 무료 데이터 이용 시간이 한 달 약 2~4시간, 1~2GB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초등학교 4시간, 중·고등학교 7시간의 원격수업 시간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데이터입니다. 이로 인해 무료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구축해야 하며 와이파이 한 달 평균 사용요금은 2~3만 원 선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가정에서는 무료 사용이 불가능해 원격수업을 위해 유료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을 위해 와이파이 구축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통신비용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로 지원되는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된다면 가계 경제 부담 완화는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부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서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의 요구의 건의 제안설명서는 본질을 벗어난 내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위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이 과연 합당하냐, 이게 경중 완급을 따졌을 때 이것이 진짜 중하고 급하냐를 논했던 부분이었고.

(김인수 의원 본회의장 퇴장)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 부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서에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고 마치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이걸 부결시키면 소상공인들이 죽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포퓰리즘이다. 팔십몇억 중에 63억이 일부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안설명이 부족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지원조례 제8조를 보면 이 부분은 논리와 형식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유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일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제8조제1항에 보면 중복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형식이 안 맞는 것은, 더 웃긴 것은 ‘다만 시에서 중복지원이 필요해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논리도 형식도 맞지 않다.

그리고 분명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떤 면피용 조례고.

(김인수 의원 본회의장 입장)

아니, 정부 정책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분명 이 사업 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교육,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현금성이든 현금으로 주든 이거는 포퓰리즘, 돈으로 표를 구걸한다. 외부에서 하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하는 말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거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 거수기다.”, “집행부 나팔수다.”, “시장 꼬붕이다.” 이게 의회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외부로부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한 말이 뭡니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본과 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김포시의회는 죽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으로 김옥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김옥균 의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조례는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만 그게 조례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예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 자체를 하지도 않은 사항들을 상임위에서 그게 마치 최종 결정인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의원들의 본능을 무시한 겁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례가 부결됐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조례의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한 대로 의결을 올리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유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의 활동은 예비활동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거고요.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의회 대표기관의 역할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회 대표기관으로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 규칙과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인식해야만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 의원으로서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기 직권들을 행사하지 않고 방기했을 때 그게 결국은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잃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의회 자체가 무시된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찬성 의결 돼서 긴급한 시민들한테 지급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고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예결위 활동도 임해서 예산을 깎고 예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만 의회의 권한이 충실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신 거에 대한 것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합니까, 상임위를?)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 상임위를 열지 말아 그러면!)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동료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거부하는 겁니까?)

이거 진행을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더 한 다음에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의원님, 종전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들을 거수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신청을 하셨고 이것은 진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김종혁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다 됐나요?

(「됐습니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있음)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0시 4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4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671억 1728만 9000원, 특별회계 1830억 10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가 증가된 1조 4501억 278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생활·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의 시급한 사업으로 편성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나 향후 예산안과 근거 조례가 한 회기에 함께 제출되어 의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원기준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종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의 다수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재단 내부에서는 다수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김포시 감사담당관에서 김포문화재단의 의혹에 대한 핵심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로 마무리되어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문제점은 2021년 시민아카데미 강사 선정 및 강사료 지급에 대한 합리성,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 2021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 선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 대표이사의 허위경력 기재 등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경기도 김포시 문화재단 공모에 신청한 예술단체나 그 대표들이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예술단체였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화재단은 김포 문화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저 공연기획사일 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명령을 받아 기울어진 문화재단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김포문화재단 문제점을 조사하고 바로잡아 김포문화재단을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재단 본연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맞게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에 김포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서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계순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오강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인수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김인수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오강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간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김포문화재단 관련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보고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 2021김포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 선정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후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 간 서로의 입장과 이후 의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팀장이 의회에 보고 후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후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의 새로운 문제점을 제안하거나 조사특위를 통해 재거론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특위 실시에 대한 의원들 간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6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사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원들 간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차이 때문에 이후 일정에 대해 결정한 것은 조사특위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문화재단과 관련된 해당 상임위에서 선 논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끼리 약속했던 상임위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7월 19일 김포문화재단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곧 해당 기관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기관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부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들과 문제점 그다음에 행감을 통해서 심각한 조사특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의 의결이 부결된다면 참으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체제에서 지금 2021년도에만 시민의 혈세가 약 120억이 투입됐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도 결산이 두 번이나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의 집행 투명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의회가 행감을 통해서 밝혀진 의혹과 문제점을 덮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과 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회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사특위가 부결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정의의 이름으로 아마 심판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햇수로 3년째 의정활동 임하고 있는 의원이며 반복적으로 문화재단 역할의 쇄신과 혁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의기소침해 있는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문화재단의 역할과 사업 진행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강사 섭외,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등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강사 섭외 방식, 강사비 지급 방식, 지역예술인의 공모사업 진행 방식 등 조목조목 부적절함을 적시하였고 문화재단에 통보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의 부적절한 사업 추진과 집행의 부적절함에 따른 최종 결과는 해당 기관이 직접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따른 처리’에 보면 제2항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 해당 기관에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는 그 시정 요구에 있어서 시나 해당 기관에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만 통보되었을 뿐 문화재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이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조사 결과 특위 진행 여부는 문화재단의 처리이행 이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저희 전체 의원이 문화재단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및 조사특위 여부를 먼저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의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로 안건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은 선행인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무시하며 전체 의원의 합의안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들 간의 합의점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우리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 결과나 조사특위 결과 역시 ‘해당 기관이 직접 처리함’이기에 해당 기관에 문화재단을 송부한 감사 결과에 문화재단의 직접 처리 경과 및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향후 문화재단 조치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 진행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의 직접 조치 결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조사특위 발의의 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조례안에서 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오강현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 본회의에서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김계순 의원님도 여기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본회의 의사표현이라고 하셨고 본회의에서 표현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인들이 급한 거는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당하게 받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대표로 해서. 지금 50만 원 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게 급하다고 하는데. 돈 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정말 가렵고 그분들이 필요한 걸 주세요. 왜 필요하지 않은 걸 자꾸 주려고 해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아까 뭐 다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이 시의원들한테 접견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저러한 의견이 부당하다. 강사진 구성에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고 강사료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고 물어봤을 때 오지도 않았고 참석도 안 했으면서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 내용은 거의….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중대범죄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진짜 예술인들의 살인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한테, 지금 문화재단한테 얘기한 것은 과태료죠. 과태료만 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원들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해 줘야 된다.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방금 전에 민주당이 한 거예요. 본회의에서 하는 게 옳다, 아니다. 특위를 하는 게 옳다,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 왜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투표기기 확인)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화면상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선택해 주시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1시 0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1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이석범
  • 기획담당관박정우
  • 행정국장이재국
  • 복지교육국장심상연
  • 환경녹지국장임산영
  • 교통건설국장박헌규
  • 도시주택국장박동익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이두수
  • 전문위원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류규형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
  •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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