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6일(금) 13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
6.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
12.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14.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
16.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2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로 부의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8조 홍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근거 된 게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분이 지금…. 오강현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서점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도서관의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서점을 홍보하겠다 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지역서점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에서 활동하는 활동 내용을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방문하는 다수의 시민이 그것을 보고 지역서점도 이용하고 지역서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 되면 훨씬 더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홍보하면 지역서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작가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공연이나 전시, 토론회 이것을 지원…. 지원 계획이라는 거는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원을 한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을 위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미 하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그 공간에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서점을 찾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인 것들도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 그런 프로그램도 어느 서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 진행됐나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자칫 개인 상호 서점에 대해서 개인 홍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우리 김포시에 전체 서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는 중고서점, 일반서점, 특성화된 그런 서점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역서점이라는 그런 서점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점은 현재 경기도 지역 조례에서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인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에는 12군데가 해당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12개의 서점이 지금 이거에.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12곳밖에 안 되겠네요? 방금 제8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12개 서점밖에 되지 않는 거네요, 50개 중에서?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지역서점에 관계된 것이 50개 중에서 12개고 그 12개만 또 김포시에 게재를 해 주면 타 업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갖고 계신 자료는 있죠?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관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거 보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서 인증받은 지역서점,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발의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김포시에 있는 지역서점을 발굴해서 인증해 주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서점 중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거해서 인증받은 서점한테 이런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예요. 본 위원이 경기도 조례를 봤고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지역서점 인증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에 보면 규칙에는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한다.”고 해서 “학원, 납품 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취지가 12개의 서점만 홍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문제점과 오히려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하면 경기도는 경기도 31개지만 김포시 서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50개의 서점으로 되어 있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감과 또 독서문화 확산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김포시 작은서점으로 인증하는 제도화를 해서 그 문화를 확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취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는 데는 조건만 충족되면 저희 시에서 100개가 해당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아무 서점과 무한정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서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통과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되는 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관장님, 혹시 경기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총 몇 개 있고 타 지자체 조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도는 경기도 도청 포함해서 13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는 광역 포함해서 87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기도 중에 13곳을 보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관련한 인증보다는 본인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예를 들어 광주시 지역서점이라든지 인증 그래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이라든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인증을 받은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인증한 서점에 국한돼서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제가 경기도 조례하고 차별점을 사실 못 발견해서 이 조례가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장,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의원 발의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시급한 조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신 건지?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도 인증 기준하고 김포시 인증이 다릅니다. 어찌 됐건 경기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별도로 다른 조건을 만들게 되면 경기도 조례 기준하고 취지가 상충되어서 결국은 두 가지 조례가 다 시를 포괄하는데 그렇게 되면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기도 조례 이전에 기준을 저희 시가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조례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면서 저희하고 미스매칭을 하면 안 되니까 경기도는 자원하고 그걸 훨씬 더 적절히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조건과 기준을 따르게 되면 중복이라든가 여타 조례 간에 상충으로 인한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일부 타 시에서는 광역에서 하는 정도 큰 틀의 정책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기나 모양은 좋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사실상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간 다른 시군에 있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서두르거나 이렇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미 31개 시군을 다 포함하는 조례가 있으니 그걸 갖고도 이미 우리 시라든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근거를 삼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조례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12개의 서점만 경기도에 인증됐기 때문에 그 12개의 지원, 여기 나와 있는 지원 계획은 경기도 조례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에도 12개가 아닌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공적인 행정이 들어가면 더 내실 있게 포괄하게 더 넓게 김포지역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서점으로, 경기도 인증이 아닌 김포시 서점으로 하고 있는 12개가 아닌 50개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으로 하면 중복될 수 있고 또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 조례하고 똑같아요,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걸 그대로 12개만을 위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하겠지만 지역서점 활성화의 주축은 독서문화 확산 기여잖아요. 그 기여의 목적이고 그럼에도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자는 건데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한다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김포에 작은도서관이 더 많이 생기면 좋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김포시 작은서점을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렇게 경기도 인증한 데라고 해서 딱 12개라고 하면 과연 우리 김포시 지역 취지에 얼마만큼 내실 있는 조례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그리고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취지는 아까 설명드려서 따로 안 드리고 인증요건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서점으로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류가 소매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경기도에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일 것.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원이나 납품위주라든가 종교서적 이런 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우선은 경기도 인증서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제한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재 12군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 지역에 서점이 조건이 100군데가 다 가능하면 100군데가 다 될 수 있어서 특별한 그 자체가 제한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취지는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의 서점이라도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취지는 그 지역서점 공간을 통해서 뭔가 활동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공간을 운영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등 여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시행규칙에 보면 방금 온라인 말씀하셨잖아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포함한다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방문용 플러스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 제가 별도로 이 규칙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이전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서점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 구입비 일부. 올해 같으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부분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가 구매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저희가 지역서점 2개소에 강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조금 다른 시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속이 되려면 지역서점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매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연이나 강연을 개최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도서관에서 책축제를 하는데 그 책축제를 할 때도 서점을 참여하게 해서 공간을 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을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원만으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지속된다고 담보하기 어려워서 저희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독서동아리 조직을 해서 그 독서동아리를 지역서점하고 연계하고 결연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수시로 가도록 하고 그분들이 각각 자매결연 맺은 그 독서동아리,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서점 홍보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는 불확실성, 한계가 있어서 도리어 시민이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지속가능하고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한 게 아니고 현재 12개 서점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접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있냐고 질의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12군데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군데에 저희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균분해서 도서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서 2개 서점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서 강사가 그 서점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 하고 있었죠? 2개의 서점을.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 선정 기준이나 현황 없이 그냥 A, B 2개를 그냥 임의대로….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12군데에다가 안내를 하고 신청을 하고. 다만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 되는 데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마다 다 특징이 달라서 사람이 모여서 강의를 듣거나 활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만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총체적으로 들어온 건데요. 추계에서 지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현황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교육비가 이게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같이 묶여진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걸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초·중·고등학생 지원 조례는….
○ 유영숙 위원 추경안에서 다시 다루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조례는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도 추경에 삭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가 이게 수정이 되면 근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여기서 급하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번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참 예리하게 잘 줬다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그럴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집행 행정명령으로 계속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지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빈 곳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관광도 있고 법인차, 개인차 해서 다 차들은 골고루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통과를 하면 4차 진행되는데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1차, 2차, 3차의 지원을 계속 받아오셨고 4차 지원금도 이번에 내용을 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물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금은 정부 지원 조례에서도 다소 좀 소외가 되고 그런 계층을 찾아서,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으면 소상공인까지 다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2월부터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지원대상을 받았더니 약 78개에 대한 사업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계속 검토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하면서 한 게 지금 14개 사업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계속 정부 4차까지 지원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원되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게 4차 팬데믹 유행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상황이 좀 악화돼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때는 한 번 더 이거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완전히 4단계까지 되면서 저녁에 2인까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오늘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계속 있느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한 200억 정도….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을 했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유영숙 위원 올해도 이번에 또다시 200억….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번에 또 200억 더 활용을 하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빼기만 하는 거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지금 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그 잠겨 있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예수금 성격이거든요, 임시로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에 그때그때 활용하라고 대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특별회계에서 뺀 게 온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리고 각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임대하는 방식으로 빌려오는데 그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긴급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본예산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회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진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저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심각하다.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받아야 할 업체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돈을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걱정에 그냥….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4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르고 치르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로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쪽에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실제 폐업 상태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업체는 이미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업체는 다 무너지고 있고 돈을 쓸 사람이 걱정이 아니라 돈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지금 계속 돈을 나눠주고만 있는 거죠,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자들도 너무 많아져서 실업기금도 거의 고갈되고 있고 그러면 기업이 살아야 되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돈이 모아질 데가 있는데 다 쓰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다 쓰고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좋죠. 학부모들한테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줄 때를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이걸 지금 쓰지 말고 그때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까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걱정하는 걸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런 고민이 다음에도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거기에 진짜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데 다 쓰러지고 나서 폐업하고 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까지 함께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들 협의하에 한번 또 긴급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주겠다고 7월 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정부 여당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뭐냐, 국민 전체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 하위 80%를 줘야 되느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내지는…. 뭐 정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는 정치,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은 이게 보면 제5조제3호하고 제5조제4호 내용 보면 제3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다음에 제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고 언급돼 있는데 심의안건 부침자료 17쪽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보니까 통신비로 6만 3008명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내용이 그거인데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만 주려는 기준이 무엇인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80개 사업을 신청을 받고 거기서 엄선하다가 계속 하면서 걸러내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으로 해서 보다 소외된,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 다소 누락된 그런 계층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작년에 학교를 전혀 가지 못했고 또 집에서 통신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통신장비라든가 통신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고통이 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소 의견이나 시정 조정 의견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니 그쪽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결정을 본 사항이 됐거든요. 10만 원이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통신비라든가 사용한 지출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학부형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서도 좀 누락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에 따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둔 학부모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주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가난하고 밥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초·중·고등학생들이 돈이 있든 없든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다, 부모들이 힘든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 요식업,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이쪽은 여러 형태로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사회경제적 지금 상황상 코로나 때문에 약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초·중·고등학생 모두 통신비 지급하는 게 우리 말고 또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제가 알기로 한 10군데 이상,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초·중·고등학생 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부산시는 광역시고 우리는 기초자치인데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 일각에서 중앙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언론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거 주고 도로 세금으로 걷으려면 왜 주는 거냐, 이거 뭐하러 걷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만 열악하냐, 학생들 위해서 준다.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문화체육시설, 요식업, 노래방, 관광 이쪽은 다 국민적 정서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학부모들이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와 초·중·고등학생들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이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에도 재난지원금을 김포시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그때도 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느닷없이 그때는 김포시민 전체한테 5만 원씩인데 이번에는 초·중·고등학생들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어떤 기준과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 보통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대학생까지 검토는 했습니다만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 대학을 안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작년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인터넷에서 토로가 되고 또 학부형들에 애로사항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들은 관심이 약간 없었으면서도 큰 피해를 본 계층에 속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준과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쭉 보면서 정부가 지원금 또 긴급하게 지원금을 확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누락되거나 그리고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곳곳에 여객운송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부모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일단은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교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교육비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1차, 2차, 3차의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됐던 것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탈피해 보고자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있어서 가정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은 고정적이거나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 1명이 가져가야 될 게 지금 10만 원이지만 한 아이의 휴대폰에 줌 수업으로 인해서 월 들어가야 될 연 단위로 계산한 비용 대비 그리고 급식이 무너지고 하면서 가계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차, 2차, 3차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던 것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사각지대라든지 누락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먼저.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생들에 있어서 학부모들에게가 아니라 가정 하나하나 보면 소득 대비 지출이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될 때까지 휴대폰 개통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육계에서 줌 수업,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게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관외 학교를 제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외로 나가든 관내이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은 똑같은데 김포시에서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통신비를 지급하는데 특히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관외로 벗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더 사각지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 때 관외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게 결정했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관외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공무원들이 있는데 작년에 통신비가 많을 경우에는 40만 원, 50만 원까지 통신비를 내다 보니까 수입은 한정돼 있고 애들의 통신비는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에다 또 애들 집에 있으니까 밥까지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급식비로 꾸러미라든지 이런 걸로 학생들한테 나간 게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얘기해 주세요. 꾸러미로 급식비가 10만 원하고 5만 원, 15만 원이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사 지원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하고 방역물품 지원한 게 총 1억 7000만 원 그리고 가정 내 식재료 교환권 지급한 게 26억 그리고 학교 운영비 지원한 게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식재료에 26억이라는 돈이 학생 1인당 지급한 돈이 제가 지금 10만 원하고 5만 원 받았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거 정확한 데이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1인당 4만 원입니다.
○ 유영숙 위원 1인당 4만 원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1인당 4만 원하고 경기도에서 한 식재료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 4만 원 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데이터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질문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것은 기초학습능력 저하인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교육…. 아까 담당관님은 말씀하셨는데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다는 게 교육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히 확인하셨나요? 부산교육청은 교육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지자체에서 지급,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한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보면 교육청에는 실제 돈이 없습니다.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 유영숙 위원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가 교육청에서 지급됐다는 거로 제가 지금 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본 거랑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치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 한번 봐주시고요.
학생들한테 직접 식재료 꾸러미로 나갔던 물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된 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서 저도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원 세부현황을 보면 농정과 관련인데요. 화훼농가가 22개 농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화훼농가가 김포시에 꽤 많은데 선정이 왜 이렇게 됐나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사업별로 또 업종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액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했다고 인정하고요. 2개 농업진흥과, 농정과에 2000만 원, 900만 원은 다른 지원은 현금인데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만 좀. 화훼농가의 개수 그다음에 김포페이로 지급하는 이유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거는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기 때문에.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앉아서 하십시오.
○ 농정과장 윤용철 이번에 화훼농가가 적은 거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 지원이 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농가들이 이번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기준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농가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이 된, 어떻게 보면 탈락이 된 그런 농가들을 이번에 제외된 농가에서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화훼농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훼농가가 제일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국비사업에서는 화훼농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지역화폐를 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가 더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축수산과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물품이나 비품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서 지역화폐로 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훼농가 중에 정말 열악한 분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김포페이 관련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사자들한테 현금이 더 필요할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금안으로 왔었는데 그때 일부 위원들이 김포페이로 하면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왕이면 김포페이도 검토 좀 해 봐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애쓴 흔적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의안건 213쪽 의안번호 제2817호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주이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로봇이 하는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사회적경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는데 일단은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가 숍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점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될 것이며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이게 추진된 계기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에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고요. 2020년도에 전국에서 2개, 2021년도에는 김포시하고 익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는 초기 자본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을 주고 저희 도에서 2500만 원이 내려올 거고 추경에 매칭비로 2500만 원을 세워서 초기 비용 5000만 원은 매장을 홈플러스 판매대나 계산대 그다음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초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해는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4~5월 정도에 추진한 거라서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인건비는 5개월 치 정도 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를 예상한 건데요. 내년에는 초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홈플러스하고 얘기된 거는 1차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입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2차 가공품부터 입점을 예정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주로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누나 손소독제 그다음에 포도즙 같은 이런 농산물 가공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입점 심사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품들 전부 다가 입점할 수 있게끔…. 아니, 그쪽에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참여 대상이 동의안에 보면 고정 판매를 저희가 예상하기로 김포시에서 한 20여 개 정도.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고 이런 가공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여 개 정도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올해는 50%, 내년부터는 한 3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입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내에 있는 거를 우선으로 많이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추천 품목이 있으면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런 것들이 입점하고 못 하고에 대해서 또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다 보면 어떤 업체는 어떻게 해서 입점이 됐고 우리는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입점 업체 선정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김포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많은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주문사항 하나 정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관련해서 처음 응모에서부터 지난 회기까지 내용을 저희한테 꾸준히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어디 업체나 선정된 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인 거잖아요. 향후에 이 동의안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업체선정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체를 선정하실 때는 저희가 상생샾이기는 하나 그래도 수익을 내야 하는 데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데와 지자체에 홍보의 가치라든지 뭔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 선정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 제품에 있어서 가서 진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열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지속적인 판로개척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열 중심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로 선정을, 공고하셔서 선정하겠지만 선정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4조 구성에서 제2항을 보시면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옴부즈만의 그런 특별한 차별성은 어떤 거라고, 이거 전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옴부즈만의 개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라든지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감사 부서에서는 규정이든 이걸 안 지키거나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으로 가지만 고충 옴부즈만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하고 행정에서의 대립이라든지 갈등, 어떤 집단민원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중재하거나 아니면 국민변호사나 수호 그런 것, 외부에서는 호민관이라고 하는데요. 민정관, 행정감찰관. 말은 감찰관이지만 실제적으로 중간 입장에서 민원 편하고 행정 편을 골고루 중재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차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옴부즈만을 시장 소속하에 두는 것보다는 42페이지를 보면 의회 소속하에도 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5조 구성에 보면 “옴부즈만은 단체장 또는 의회 소속하에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시장님 소속하에는 감사담당관이 있다면 의회 소속하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단체장 소속하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소속한 경우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조직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하부 단위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국 소속이라 하더라도 옴부즈만은 시장님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만 해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함부로 그냥 지정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하부 단위로 소속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을 거의 100%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실무 공무원이 거의 전담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다 받기 때문에 어쨌든 소속은 의회의 동의를 계속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디 소속하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괜찮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의미가 없다기보다 사실상 업무 내용이 직책이나 관할권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업무 처리가 직접적인 민원 사항하고 갈등 민원, 고충 민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시군도 감사 부서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민원 처리 부서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직소민원실, 시장민원실에서 해야 되냐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컨설팅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 시장민원실에서 고충 민원이나 거의 다 관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 전담 부서가 있어서 상임이든 비상임으로 한 분을 두고 직원을 위촉해서 그 업무를 해야 아마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처리가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했었던 입장이었는데요. 좀 느지막하게라도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과는 조금은 다른 역할로 다른 위치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입장입니다. 옴부즈만 여기 구성은 어떻게, 설명이 잠깐 있습니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정수는 다섯 분 내외로 하고 있고 광역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으로 하고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거나 있는 자로 하거나 또한 건축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요건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거나 있는 자로 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견문이 높은 시민사회단체로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권익위에서는 연임까지 해서 딱 4년으로 못을 박았고 연임을 못 하게 돼 있고요. 옴부즈만 기구를 거의 16개 시군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 위촉은 반드시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개추천을 해서 추천위에서 3배수로 뽑아서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지자체장이 동의받은 사항을 확정해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 독립으로 할 거냐 의회 합의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합의형으로 할거냐 집행부에서 독립형으로 할 거냐를 추후에.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를 해서 감사를 받았을 경우 면책이라든지, 저희가 감사 파트에서는 감사원이라도 경기도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충민원 시정권고이기 때문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했는데 감사 파트에서 감사로만 할 사항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옴부즈만 입장에서는 자체 면책 기준을 만들어서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했다는 인센티브라든지 고의·중대과실을 없애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지방 옴부즈만과 국민 권익위의 연계협력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옴부즈만 업무가 쏠려서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으로 질의해서 답변받은 걸로 답변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는 “너희 옴부즈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자체 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전달해 줄 테니까.” 이런 지방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타 시군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한 민원종합평가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 “너희 옴부즈만이 구성됐냐, 운영하냐?” 평가점수가 또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옴부즈만 저희가 설치해서 점수가 4점인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점으로 했다가 올해 3점으로 또 올라서 저희가 의회 조례안이 확정되면 플러스 1점이 되기 때문에 평가점수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서 작년도에 민원 우수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옴부즈만의 정수가 “5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정수 정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광역은 10명 내외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도 옴부즈만 법률에 5명 내외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타 시군 보면 정수보다 인원을 많이 안 뽑고요. 보통 타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1명이 비상임으로 주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인건비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통 타 시군들 사례 보면 1명이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5명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1명이 비상임으로 주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직원이 1명 파견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해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시작할 때는 5명이 아니고 1명 정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명수를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독립성을 띠고 실제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감사담당관과의 차별화돼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느지막하게라도 체계를 잘 잡아서 이게 김포시가 좀 더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민원실에 민원실장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또 의회가 있는데 고충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우리 김포시는 세 군데가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데 분명하게 역할을 갖다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비자옴부즈만 그다음에 아동보호옴부즈만, 독일은 정보보호옴부즈만, 영국은 의료행정, 캐나다는 프라이버시. 이렇게 특수한 내용만 한정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구유럽이 이렇게 사실 자료에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 최초로 1809년도에 이것을 헌법에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서구유럽에서 이렇게 특수한 영역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것을 조명할 수 없느냐, 그렇죠?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시장민원실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할 일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인지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호민관 제도라고 해서 호민관이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고 영국이나 오스트리아는 국민변호인, 수호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뒀고 프랑스는 중재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다릅니다. 아까 김인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으로 옴부즈만 명칭을 할 거냐. 지정은 저희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호민관, 민정관, 행정감찰관 등 명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옴부즈만 명칭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라든지 형평성에 맞는 또 우리 시에 적정하게 호민관, 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설립이나 운영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아까 감사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직소민원실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보면 지금 민원실이 3개 파트에서 고통 민원이라든지 집단 민원이라든지 엄청난 민원을 저희도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옴부즈만에서 총괄해서 민원 접수해서 처리 기간 지연됐다, 처리 기간이 어느 부서는 몇 개고 통합 누계를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독립성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지금 이 조례를, 경기도 관내에 가지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보면 옴부즈만의 정수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의 정수는 최대 3인이라든지 1인, 2인으로 타 지자체는 되어 있고 이 옴부즈만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7인이나 9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성이 옴부즈만의 정수에 5명으로 하면서 추진위원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위원회가 아닌 옴부즈만 정수라고 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인원인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남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은 7인이나 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으로 되어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정수는 3인이면서 추진위원회를 7인으로 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정수는 1인으로 하되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옴부즈만 정수를 5인으로 하면서 위원회나 이런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 위원회 정수가 있고 위원으로 근무 형태를 지자체별로 상임으로 하냐 비상임으로 하냐 해서 2명 뽑는 데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위원을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5명으로 위원을 뽑아놓고 비상임으로 하면서 지원인력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성남 같은 경우도 위원을 딱 2명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저희가 5명으로 했지만 5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상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단 초기 단계기 때문에 1명 정도를 비상임으로 근무하시게 하고 거기다 지원인력으로 행정에서 1명 정도. 많은 데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원인력이 4명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인구별로 아니면 민원사항별로 거의 평균적으로 1명, 많은 데는 4명까지 지원. 경기도 같은 경우 16개 시군이 그런 부류로 있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회로 구성되다 보니까 인원을 10명까지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을 5명 이내로 하면서 위원회 구성도 5명 내외로 구성해서 거기서 1명만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5명 내로 옴부즈만을 운영을 구성해서 거기서 1명만 비상임으로 근무하게끔, 그래서 1명에 대한 것만 인건비 나가면서 지원인력하고 같이 옴부즈만 업무에 대한 운영을 이행해 나가는 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김계순 위원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이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조례안에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지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 운영 구성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구성과 기능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위원회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옴부즈만 정수를 5명으로 해서 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격요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맞는 분으로 5명 정도를 하고 그중에서 근무하는 분은 비상임으로 한 분만.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혼합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 타 시군 사례에 맞춰서 저희만의 사항하고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명이라는 것들이 시대 흐름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봤을 때 타 지자체 조례명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 통상적으로 이 옴부즈만 조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그 기간에 보면 그냥 무슨 시의 옴부즈만이 아닌 시민옴부즈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민목소리 이런 식으로 시민이 들어가거든요. 관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성향이 많은데 이 옴부즈만에 있어서 김포시민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앞에 수원시가 붙고요. 수원시시민가디언이라고 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시민옴부즈만 그다음에 부천시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돼 있고요,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그다음에….
○ 김계순 위원 그거는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안양시민옴부즈만이 됐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시흥시도, 보통 앞에 시민 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평가기준에 따라서 옴부즈만 구성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옴부즈만은 중재자의 역할이다 이것도 맞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위원장 홍원길 저는 지금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답변을 구하는데요. 물론 접근의 편리성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뚝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34쪽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보면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결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위원장 홍원길 그 과정에 본인들의 역할을 일부 지자체에다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본인들이 권익위원회라는 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역으로 옴부즈만 구성을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상황으로 보면 과연 김포시에 옴부즈만 구성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그분들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자율수사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어디까지며 한계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게 구성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여태까지 국가에서 하던 일을 소규모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잘못…. 원 뜻하고, 원 취지하고 다르게 곡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 옴부즈만하고 국민권익위 연계 협력이 충돌되고 거기에서 상호 협조가 되는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그동안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권익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권익위에서 처리하던 고충민원 일부가 지방으로 추가할 경우 사실상 직원들 업무과다는 명백한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은 저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로 거의 떠넘기다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좀 처리가 지연되는 걸로 나타날 걸로 사료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는 안 하지만 이게 민원이나 행정처리 차원에서는 전담부서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처리부터 결과까지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청렴조사팀에서 그 업무를 직원이 하나 분리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경우 조사와 청렴과 옴부즈만 3개 파트를 1개 팀에서 하다 보면 이게 업무 충돌은 두 번째이고 아마 처리를 감당을 못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발생할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 명칭 변경하고 또 정수과 과 신설 올라왔는데요. 혹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신 결과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상정된 내용 보면 행정기구 설치에 하반기 조직개편 상하수도 명칭 변경 하나하고 징수과 신설 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용역을 진행한 결과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대비 조직개편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명칭 관련해서 공모나 선정 과정에 절차를 진행하신 게 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어떤 과정으로?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용어를 좀 순화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바꾸고자 올해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반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124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58.4%가 찬성을 해 주셨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가 반대의견, 상하수도사업소가 명칭이 입에 붙고 아직도 시군별로는 상하수도사업소 명칭을 쓰는 데가 있어서 직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명칭을 좀 더 선호했고 일반인들은 맑은물사업소를 선호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 내에서 맑은물사업소를 반대했던 분들은 단순히 그냥 상하수도라는 명칭이 입에 붙어서라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별도의 다른 반대의견은 없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명칭이 일단 쭉 그동안 써왔던 명칭이고요. 또 상하수도사업소라는 명칭이 순수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또 한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좀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직원들은 전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시민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라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설문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50만 대비 조직개편 용역에 이 부분은, 정수과 신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명칭 변경이라든지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아까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 행정과장 신승호 단기안이 아니고 장기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장기안과….
○ 행정과장 신승호 장기안이 있고 단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안에는 50만 특례시를 적용받았을 때 저희가 50만 대도시로서 가져가야 할 조직이 장기안에 잡혀 있고 단기안이라는 것은 50만 되기 전에 저희가 우선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과 신설이라든지, 정수과가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현안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소폭이라도 진행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50만 대도시에 맞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50만을 대비한 조직개편안에 징수과 신설이 장기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단기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징수과 신설은 아니고 지금 징수과는 있는 곳이고요.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 김계순 위원 아니, 정수과.
○ 행정과장 신승호 아, 정수과는 장·단기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입니다.
○ 김계순 위원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셨다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하반기 조직개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냥 명칭 변경과 과 신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고 있기는 한데 이 조직개편이 저희 김포시는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든지 과 신설, 과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과 정도 분류돼서 신설되거나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명칭 변경한 거나 최소한의 그냥 한 과 정도의 그렇다고 하면, 사무 이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연 한 해, 한 해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참 빈번한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정수과가 시급해 보일 수 있으나 정수과가 아닌 다른 과 역시도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문조사 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명칭 변경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명칭 변경이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만 들어가 있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맑은물사업소로 이렇게 2개 안을 가지고….
○ 유영숙 위원 그거에 관계돼서만?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보육과라든지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과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왜 이것만 꼭 그렇게 질의를 했어야 될까요?
○ 행정과장 신승호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네, 명칭이요. 지금 보육과도 굉장히 이름이 1970년대, 이 보육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거든요. 그런데 정수과만 딱 짚어서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월 4일 자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5개 과 단위에 11개 팀을 신설하면서 그때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많은 명칭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보육과 같은 경우는 그때 검토는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수과를 신설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명칭 변경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과를 신설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명칭도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타 부서의 이름이나 팀 같은 것들도 저희가 50만 대비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그 이름만이 아니라 클린도시사업소 할 때 ‘클린’이라는 말이라든지 도시안전정보센터 할 때 ‘센터’라든지 지금 단어에, 용어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에 충돌이 있습니다. 아예 차라리 우리 김포시는 순수한 한국어로 할 거다 그러면 한국어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쏙 뽑아서 이것은 맑은물이고 이거는 센터고 저거는 클린이고. 굉장히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게, 한꺼번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인사발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 2차까지 인사발령 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올해 인사발령 예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올해.
○ 행정과장 신승호 7월 1일 자 인사는 저희가 4급, 5급 명퇴하시는 분이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에 대한 결원이 발생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했던 것이고요. 8월 20일 자 두 번째 인사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책정을 해서 올해 기준인건비에 대한 정원을 책정받은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저희가 197명을 뽑겠다고 해서 한 160명에서 170명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면접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이 직원들이 발령을 받으면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8월 20일 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보인사를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던 겁니다.
○ 유영숙 위원 8월 20일 자 전보일자 말고 6월 15일부터 승진 대상자 일정으로 해서 인사발령 했었죠? 6월 15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지적과가 자리가 임동호 과장님께서 명퇴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7월 1일까지 공석으로 놔두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승진의결을 거쳐서 발령을 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6월 15일에는 서기관 2명, 그렇죠? 6월 15일은 서기관 2명, 사무관 5명 승진 대상자 사전예고 했었죠?
○ 행정과장 신승호 이거는 의결만 한 상태입니다, 발령이 아니고. 승진의결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받은 사항이고요. 의결받은 분을 통해서 저희가 승진인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 추천체를 추진하면서 승진의결을 빨리 했습니다. 보통 인사예고를 하고 나서 인사를 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승진의결을 저희가 일찍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 보름 정도.
○ 유영숙 위원 승진의결을 6월 15일에 해서 의결을 냈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의결을 내고 그 의결 당시에 인사발령을 7월 1일 자로 한다고 했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29일에, 6월 29일에 인사발령.
○ 행정과장 신승호 인사를 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인사를 냈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인사를 내고 나서 7월 1일에 또다시 인사발령을 냈죠?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7월 1일 자로 6월 29일에 발령을 낸 거고요.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전에 업무 인수인계도 있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6월 29일에 발령을 냈던 것이고요. 그 전에 승진의결하고 인사예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진의결은 6월 15일 자로 조금 일찍 했던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6월 15일은 하성하고 고촌 때문에 사전예고를 해서 한 거고 6월 29일은 인사발령을 한 거잖아요, 인사발령 6급 이상 해서 임명장 수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그때 23건의 인사발령이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 자로 6월 29일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7월 1일 자로 한 번 더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한 번 더 한 이유가. 그렇게 두 번, 6월 29일과 7월 1일에.
○ 행정과장 신승호 이해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것은 시장님하고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신명순 의장님도 질문한 거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예고를 거쳐서 승진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정수과가 신설이 8월 20일 자 조직개편, 이번에 올렸던 조직개편 할 때 정수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과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거기에 적임자를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승진의결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백이 좀 길어서 발령을 다시 내서 그 자리를 다…. 아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가 그때 공석이 있었습니다. 공석에 대한 자리가 너무 공백이 길어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정수과 신설된 이후에 인사발령을 추가로 1명을 더 하기 위해서 그때 두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7월에 이미 정수과가,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정수과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았고 조례를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정수과 승인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인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예측을 해서?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정수과에 대한 부분이….
○ 유영숙 위원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그냥….
○ 행정과장 신승호 승진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정수과 신설이 되지 않으면 그거대로 발령을 저희가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된다고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확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측을 해서 인사를 운영을 하되 만약에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서 인사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2021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1년 2월 14일에 한 번 했습니다, 전부개정으로.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전부개정으로 하고 지금 7월에 5개월 뒤에 또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꼽아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명칭 변경과 정수과만 미리 예고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도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모든 논리가 의회 승인이 전제되지 않은 걸로 인한 인사발령이라든지 또 그분에 대한 보직은 안 주고 그냥 멈춰 있는 거라든지, 보직은 안 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대곶면으로 가시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이죠,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행정과의 인사발령과 행정기구 새로운 설치에 대해서 무슨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가는 건지 신뢰가 가는 인사제도인지 행정기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정수과는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정수과가 생기지 않아도 그냥 가능하다, 경기도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는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기구하고 사업소 명칭과 기구는 경기도 승인 사항이에요. 저희가 2월 23일에 요청을 해서 3월 9일에 승인은 받은 상태고요. 다만 한 가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는 거죠. 이번에 과 하나하고 13개 팀이 신설이 되는 건데 저희가 6월 29일에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승진의결을, 미리 일할 수 있는 분들 의결을 받고 인사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돌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공석으로 놔뒀었어요, 사람을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그랬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8월 20일까지 두기에는 거기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발령을 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정수과 신설이 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발령을 내는 거죠. 저희는 거기에 맞게 인사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활용하기 위해서 공석으로 뒀다. 지금 미스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거는 정담회 때 오고갔던 내용인데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미스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잘못 판단할 수 있었다는 말을…. 그러면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는 아니고요. 인사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공석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인사를 돌렸는데 어차피 승진의결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또 6주 정도 받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석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일 자로 다시 필요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사를 냈는데 그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 지금 인사에 발령됐을 때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 전산으로 합니까? 수기로 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수기로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수기로 하기 때문에 미스가 난 겁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제가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 김포시 인사시스템이 수기로 됩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인사시스템 프로그램은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 인사시스템 구매하지 않았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시스템이고요.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적 관리 기록은 프로그램화 돼 있고 인사와 관련된 것은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왜 이 말이 이렇게 꼬이냐면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미리 뭔가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내놓고 인사 난 분이 보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분을 다시 보직 발령을 내고 또 보직 발령 내고 나니까 도미노현상으로 한 분은 거기로 가고 한 분은 그 당일에 보따리 싸서 또다시 다른 사업소로 가고. 이게 행정과에서 있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이게 참 의문이 간다. 이런 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통과되지 않은 거는 통과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산도 벌써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미리 시민들한테 다 광고하고 그러면 사전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말했듯이 행정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구와 인사를 미리 다 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틀이 맞지 않으니까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불리함과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 행정과의 일이 이렇게 자꾸 미스 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포시에서 자리가 부족해서 김포시 인사이동 중에 이렇게 자리가 미스가 나서 그 당일에 짐을 싸서 사업소로 가고 다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인사를 쭉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행정과에서 가장 큰 미스를 한 게 뭐냐 하면 일이라는 거를 옮기려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여태까지 매뉴얼도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의 그런 미스 때문에 몇 건이 도미노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행정기구를 갑자기 뭐 하나만 쏙 뽑아서, 유독 이거 하나만 뽑아 와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갖고 왔다. 모든 게 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에서 너무 솔직하지 않은 설명과 자꾸 피하는 설명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돌아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로 명칭 변경 관련해서 시민의 57%가 찬성했다고 그랬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58.4%가 찬성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58.4%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찬성률, 반대하신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일반인하고 직원하고 같이 저희가 설문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몇 명이 한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직원이 376명이었고요. 1249명 중에 376명이었고 그런데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명칭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37%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직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설문을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고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좋아요, 그런데 사업소 내에 과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 하수과, 수도과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 때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만 인구급증과 수도급수율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정수시설 확장에 따른 고도화가 필요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검토를 50만 대비 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일단 시급하게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은 해 주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명칭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맑은물사업소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원길 과.
○ 행정과장 신승호 과 명칭이요? 정수과 명칭이요?
○ 위원장 홍원길 정수과, 하수과, 수도과.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에….
○ 위원장 홍원길 이대로 놔두실 계획인지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이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실 건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 행정과장 신승호 사업소 명칭은….
○ 위원장 홍원길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상하수도사업소, 2번 맑은물사업소를 가지고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해서 맑은물사업소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수과, 하수과, 수도과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정수과, 하수과, 수도과가 맞지 맑은물사업소 내에 정수과, 하수과, 수도과는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는 오히려 정수과나 수도과에 맞는 이름이고 하수과에는 이게 지금 밸런스가 언밸런스한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명칭변경을 사업소 하나 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쇄물, 간판 등등. 혹시 그거는 예상해 보셨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자적으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만 기존의 명칭으로 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과 단위까지는…. 저희가 과나 팀 단위까지는 다른 과도 보시면 전부 사실은 한문입니다. 순우리말로 돼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 하면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명칭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소 명칭이라도 우리말을 가져가고 싶어서 조정을 했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까지 우리말로 바꾸려면 전 실·과·소를 다 바꿔야 하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과 명칭이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부터 저희가 가능한 거부터 고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 간판이라고 하나요? 등등 해서 발생할 비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시민하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정도의 답변은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름 몇 글자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 행정과장 신승호 저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가 1392명에서 1491명으로 99명 증원하신다는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재 저희 김포시 결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64명입니다.
○ 김계순 위원 64명. 그러면 결원 대비 증원 99명이 충분한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97명을 선발 예정했는데요. 과락으로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또 임용유예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65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어요. 64명을 이번에 신규로 채용이 되면 결원을 다 저희가 떨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력이 74명 중에 1월 4일 자로 10명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66명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이었고 또 각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요구한 인원이 33명입니다. 66명에 33명 해서 99명은 정원에 반영하고 나머지 인력은 뽑아서 채용이 되면 결원을 메우는 데 저희가 인력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인력 운용을 그렇게.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기본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직렬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직렬 수급이 상당히 안 되는 직렬이 많은데 직렬 배분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저희가 채용할 때마다 직렬 배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도시계획직하고 토목직, 건축직들이 부족한 편이라서 많이 뽑고는 있습니다만 그 직렬에서 과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5명이 과락이 됐어요, 토목직에서. 그리고 건축직도 과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직은 저희가 타 시군보다 10명으로 많이 채용했습니다. 직급별로 부족한 인력은 채용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행정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실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면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력 배치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직렬에 있어서 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저희 직렬 퍼센트를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저희 김포시 의원님들이 항상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중요도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직렬을 보면 저희 인구수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파주시나 시흥시나 기본 저희하고 같은 부류로 되는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봐도 세무직렬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도시개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로 보면 84페이지입니다. 저희 현행 조례 보면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정원이 19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김계순 위원 내년 1월 13일, 제가 일자를 13일로 알고 있는데 1월 13일 자로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 실행이 될 예정인데 의회가 조직, 인사, 모든 행정이 독립돼서 진행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사전준비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 조직개편안에, 정원 조례안에 김포시의회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의회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의회사무국과 논의해 보거나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경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저희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침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의정지원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1/4까지 하면 3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급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서 7급 임기제로 상임위원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의회사무국의 인력이 지금 19명인데요. 저희가 쭉 조사를 했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이 1.5%, 시흥 1.1%, 평택 1.3%, 안양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1.4%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듯하고, 평균치는 되는데. 저희가 50만 대비 조직개편을 할 때 의정지원관도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리지만 저희가 충분히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논의를 충분히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포시민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인구수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김포시의회 조직도 확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만큼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은 초기 비용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한 백…. 이게 몇 프로인가요? 19억이면 한 150% 정도가 상승된 거죠? 굉장히 이게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지 한 6개월인가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의회로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황창하 회계과장 황창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하다가 금번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번 전산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이 작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해 오다가 그때만 해도 당초 건립사업비를 연면적으로 해서 면적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건립 방법도 현 전산센터와 건물을 붙여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금년도 설계비가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80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경량철골조와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건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단을 넣는 방안이, 또 연결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연결통로를 넣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넣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독립된 구조체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센터라는 게 구조상 콘크리트 1층 바닥이 아니고 통신선과 전기선이 배관도 들어가야 되고 항온항습에 대한 이런 구조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돼서 당초 8억에서 19억 정도로 한 11억 정도가 더 증가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서 당초에 면밀히 검토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미리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마땅한 증축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잘못됐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애초에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8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8억이라고 해서 그냥 ‘그래, 그러면 그 금액이 맞아.’ 그때도 맞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도 통과되면 지금도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 모순이 되거든요. 8억은 왜 맞고 18억은 왜 맞냐는 그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한테 두 번씩이나 갖고 오는 거는 의회를 좀 저는…. 그냥 의회에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퍼센티지도 적은 것도 아니고 150%인데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왔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뒤집어져서 계획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나서 의회에 통과하는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게 다 나와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금액이 나와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통과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유일하게 8억에서 제일 이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30%, 50% 이상 되는 금액들이 많아서 이거는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이다, 동의안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조와 콘크리트조와의 어떤 합의점, 그때도 그런데 경량조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량조였는데 그때는 경량조에는 합체가 되는 거고 지금은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황창하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 과정이 있었습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김포본동장에서 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촌읍사무소에서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위 사업 물류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직도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촌물류단지의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촌에 워낙 자리가 없으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체육공원을 거기다 하셨다는 거는 의도가 이해는 가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있고 또 광고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다 서로 소통이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촌 체육공원을 추진해서 건설을 하지만 그 운영 자체는 고촌읍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분배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좋은 것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좋아서 하지만 주민들이 ‘여기다 이걸 왜 했어?’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촌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어놨어. ‘야, 이걸 누가 쓰라고 여기다 해 놓은 거야?’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촌 주민한테 충분하게 이런 거 여기에 생긴다, 그런 소통이 있었느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촌 주민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 것이냐고 제가 두 번 정도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고촌 주민의 어떤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통리장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합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합의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주민자치회라든가 통리장단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의견 수렴을….
○ 유영숙 위원 아니,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면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다 이루어진 거냐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거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체육과장 조재국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기획에 의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촌읍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타당성 검사 때 타당성 검사 대상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부지는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부지는 지금 공원 부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취득할 필요는 없고요. 공사비만 지금….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형태는 녹지공원이 돼 있는 거를 체육공원으로 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고요. 근린공원으로 해서,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근린공원이라는 거는,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함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에 간단한 운동기구가 있다면 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린시설은 시설을 설치하는 게 25% 정도 된다 하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공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녹지 부분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은 없을까요?
○ 체육과장 조재국 공원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의견은 소수적으로 항상 있는 의견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게요. 고촌물류센터에 가면 굉장히 녹지 조성이 안 돼 있는 그런 것들 느끼는데 그거는 딜레마인 거 같습니다. 체육공원이 필요하냐, 녹지가 필요하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는 상충된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게 아까 합의가 아니다, 협의다, 소통이다 그러는데 그런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반영하면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또다시 과장님과 우리 의회의 어떤 책임소재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재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없고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촌 체육공원의 축구장은 20년 이전부터 있던 고촌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시민, 주민들이 원하는 세 가지잖아요. 원래 체육공원 하려면 세 가지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장하고 여기 보면 하프농구장, 체력단련장.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방안대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로 잘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 유영숙 위원님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김계순 의원까지 네 분이 계시잖아요. 공동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듣겠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부족하기는 아라뱃길 준공 때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또 고촌에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문화상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면 한 7개 항이 있거든요. 그 7개 항에 대해서 지금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1번은 “귀하는 김포시문화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쭉 있거든요. “주변에 김포시문화상 수상자로 추천할 만한 수상 후보자가 있습니까?” 해서 한 7개 항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 혹시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문화상 조례가 1986년도에 제정이 돼서 올해 33회가 이어지고 있고 총 158명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33년 동안 흐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김포시문화상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상이 이어져 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점차적으로 대상자들이 추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 김포시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없으셔서 우리가 김포시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문화상 조례를 아는 게 아니라 김포시문화상의 어떤 의의를 알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문화상 조례가 그동안 33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수상 대상자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게 됐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김포시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그런 설문조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누구,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무작위로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우리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어진 거고….
○ 문화팀장 차진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차진복이고요.
2020년 9월 22일부터 1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온라인 김포시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오프라인은 14개 읍·면·동에 걸쳐서 민원 업무를 보시는,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지를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접수받은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 유영숙 위원 총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11건 전부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111건의,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하고 온라인에도 띄웠지만 답변이 별로 없었고 대면으로 해서 111건의 설문조사지만 받으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참여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참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게 아쉽게 나타났습니다.
○ 유영숙 위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발굴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문화상을 탄 분들한테는 또 예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민 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문화상에 대해서 홍보는 어땠었는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거에 근거해서 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거에 수상한 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김포시문화상에 대한 네이밍, 이름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 설문조사로 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1명을 가지고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포시문화상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포시문화상 조례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해 오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문화상 수상 대상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각 분야 문화 수상 분야가 교육·학술, 향토문화, 예술, 체육, 사회·봉사, 효행 및 장한가정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시상자들이 여지껏 158명 정도가 수상이 됐고 그 이후에는 추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보도 기간을 연장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걸었었어요. 올해는 많이 걸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48국도에도 걸고 읍·면·동에도 다 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한 3~4년 정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상을 또 다 주는 게 있어요. 봉사 분야, 체육 분야, 교육·학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야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포시문화상이 왜 자꾸만 이렇게 위상과 품위가 떨어지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운의 열쇠 같은 상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달랑 상패만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한 이유에서 중복되는 것과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만 수여되는 것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포시문화상을 1인으로 하고 1인으로 해서 또 추천이 없으면 안 하는 걸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인이 아니어도 훌륭한 분은 또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요지가 그런 거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복지과 소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더 숙고하고 협의하여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금일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축조심사를 7월 19일 월요일에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