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옥균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김계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김계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계순 위원이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유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유영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오늘 이 예결위를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제 근거 조항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나서 무기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24시 해산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빨간 줄 그어서 올라와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것은 올라와 있고 이게 김포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포시의 가장 애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예산편성이 뒤죽박죽돼서 한 상임위는 올라오고 한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올라오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다수당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의회의 본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대한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 대한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9시 33분)
○ 위원장 김계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생활·경영안정지원금과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온 업종으로 특히 지난해 관내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발생되어 김포시 자체적으로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 김포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7회 동안 전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있었는데 총 341일 정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 거의 모든 시군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 노래연습장 205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전시·공연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활동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고 예술활동에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확인 결과 2020년 12월 30일 현재 예술활동 증명을 확인받은 관내 예술인은 861명이며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술인은 682명이 되겠고 682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교육청소년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증가에 따라 통신비용 지원으로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 총 6만 3008명에 대해서 63억 80만 원을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위기극복 방역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관련 업무 가중 및 지출이 증가한 사립유치원에 방역비용을 지원하여 운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1개소당 50만 원씩 45개소에 대해서 총 22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운영 성립전 편성입니다. 거리 또는 건강상 여건 등으로 문해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학습자 가정으로 문해 강사를 파견 및 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관내에 총 205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현재 20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혹시 노래연습장이 코인으로 하는 노래연습장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코인노래방은 22개소가 있는데요, 이 22개소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기존에 5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코인은 빼고,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노래연습장은 지원이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기존에는 노래연습장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최초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뭐였죠? 3년….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예술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예술인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3년간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예술인으로서. 그럴 경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예술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게 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따져보니까 681명이 나왔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선정 기준이 증명서하고 3년간의 활동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에 있어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굉장히 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결국은 파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 해서 통신비라고 적혀 있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한다고 이 명목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꼭,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통신비라는 것은 계속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좀 다른 사항으로, 일반적인 근거 말고 꼭 지원해야 될 만한 사항을 잡아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교육재난지원금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통신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통신비 말고 좀 그럴싸한 명목이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셨냐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통상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통신 관련 여러 가지 기기 구입비라든가 그로 인한 통신비 증가가 예상이 됐던 거고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가정 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옥균 위원 물론 과장님도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게 한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그러니까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사항 말고 원만하게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풀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런 명목으로 올라왔으면 조금 원만하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목적도 고민해서 거기에 맞게끔 올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참고를 하시고 예산의 목적이 합리적인 면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송구스럽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한 부분인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통신비 지원으로 했던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집에 있다 보면 정말…. 학교를 가면 급식도 해결되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이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조금 여기서 사람들이 ‘이건 누구나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하는 생각을 가져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까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초·중·고 비대면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어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통신비 지원하는 방식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현금지원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김포페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행복위가 아니라 도시환경위라서 책을 보니까 지원 방식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어려울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만 김포페이로 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는, 지급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게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지역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10만 원 1인당 지원이 되면 이 금액이 그냥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쓸 거잖아요. 김포페이하고 연계하게 되면 다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학부모들한테 경제적 분담도 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김포페이로 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말씀 겸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비대면 교육비 지급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온라인 수업, 줌 수업이라는 것이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의 기본권을 지켜주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교육계는 아닐지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에 있어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자립하셔서 하시겠지만 이후에 있어서도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이라든지 이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분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추경 자체가 긴급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급성이라는 부분을 본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자 하는 뜻도 함께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과 조례가 함께 통합조례로 올라오다 보니 이런 안 좋은 파행이라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어렵게 직권상정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후에도 예산과 동시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부터 이후에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회의중지)
(2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7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