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2.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3.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
16.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
17.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19.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1.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2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27.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
28.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부의안건
4.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5.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6.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김포시장 제출)
17.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7.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김포시장 제출)
28.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한종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권민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기타 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본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 혹시 벗어나거나 하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개회사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중심 의회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장님이 지난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회하시고 발언의 기회를 뺏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민 중심의 의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이 지금 보도해 드린 바에 의하면 일방적인 그런 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도 의장님이 그렇게 발언 기회를 뺏으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시급한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명령, 권한은 오롯이 제가, 시민들을 위한 의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종혁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하면 의회를 부정하는 의원님 행동이십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종혁 책임지시겠습니까?
○ 유매희 의원 누가 부정하고 있습니까? 5분 발언 매번 신청하고 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 의장 김종혁 시민…. 의원님.
○ 유매희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 의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유매희 의원 의장님의 어떠한 권한으로 그렇게 5분 발언을 중지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 제가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릴게요.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시급한 안건, 추경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 의회는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안건 처리해라, 이것이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권한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뇌하여 낸 결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개회사에서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유매희 의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네, 말씀하세요.
○ 유매희 의원 의장님,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고 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의원님.
○ 유매희 의원 국민의힘에서 원 구성을 제대로 안 하고 운영위원장 한 석을 더 요구하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종혁 의원님.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시민들의 명령과….
○ 유매희 의원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의회가 정상이 되고 원 구성이 되는 겁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시민들을 무시하십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누가 무시하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의회를 부정하십니까?
○ 유매희 의원 의장님만 지금, 의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 의장 김종혁 책임지실 자신 있으십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5분 발언을 왜 의장님이 반대하고 못 하게 막으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제가 그것도….
○ 유매희 의원 입틀막하시는 겁니까?
○ 유매희 의원 회의규칙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 의장 김종혁 설명드릴게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명령과….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말 같은 말을 해야.)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 유매희 의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래서 5분 발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장내 소란)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조용, 조용, 조용.)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정회를 했어요, 두 번이나?)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조용, 조용, 조용.)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톤 다운하세요, 톤 다운하세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권 얻고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유매희 의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5분 발언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정활동이고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거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내용 검열하셨습니까? 왜 못 하게 하십니까?
○ 의장 김종혁 네?
○ 유매희 의원 왜 못 하게 하십니까?
○ 의장 김종혁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유매희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저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개회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유매희 의원 아니, 어떤 내용이 5분 발언인 줄 알고.
○ 의장 김종혁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 유매희 의원 5분 발언을 왜 못 하게 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시민들이….
○ 유매희 의원 왜요? 의장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못 하게 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시민들이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이번 회기는 시급한 안건부터 처리하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이렇게 소모적으로 논쟁할 시간에 벌써 5분 발언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이런 정쟁이 오가면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 유매희 의원 왜요? 의장님 내용 검열하시고 의장님 내용 있어서 불편하셔서 못 하게 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 유매희 의원 도전이라니요? 지금 의장님이 그렇게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억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종혁 시민들이 명령한 사항을….
○ 유매희 의원 시민들은 지금 원 구성 정상화하고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의장 김종혁 자….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의사진행….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회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 사항에 반하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개회사에서 충분히 입장 표명해 주신 것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임기 동안에 의장님께서 그간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의회의 역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민생보다 양당 간에 또 동료 의원 간에 이런 발언들, 소모전 이제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경 반드시 처리하고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 성실히 임하겠다는 발언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또 시민만 바라본다는 의장으로서 권한과 역할 그리고 시민이 준 명령을 다 하라고 주어진 이 권한에는 의장님 권한은 질서유지와 의사 정리와 사무 담당입니다. 그 이상의 권한과 역할은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일방적인 정회를 했고요, 그 정회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신뢰가 지금 바닥이 났는데 그 신뢰에 대해 한 번쯤 일방적으로 정회한 부분에 사과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가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야 됐는데 의장님, 일방적으로 정회, 그렇게 진행한 게 질서유지인가요?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 김계순 의원 그리고 의사일정 역시도 이렇게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 소집하고 이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장님의 권한인가요?
○ 의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계순 의원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추경이 이루어지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께서 첫 의장님 되시고 14명 의원 다 모였을 때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저희 14명에게 하신 말씀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는 시끄러워야 된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의회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원 자유발언을 개개인 의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각자 발언하겠다는데 그 신청을 안 받아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의사일정 역시 야당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없으시고.
○ 의장 김종혁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 김계순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종혁 지금….
○ 김계순 의원 저는 의원들 간의 신뢰를 다시 쌓으시는 의장님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의장님, 이미 두 번의 정회가 진행된 부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저는 요청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정말 추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추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희 역시 추경에 성실히 임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조정부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5분 발언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님이 5분 발언 말씀하시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 표현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개회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저희가 예전처럼 시간이 충분히 있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정상적인 의회라고 볼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회사에도 본 의장은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 마음 아픕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급한 안건 그리고 추경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저도 말씀 한마디 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 꼭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님들은 말씀하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못 하게 합니까?)
이제 다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저번주 회기에서도 5분 자유발언 분명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지금 오늘도 발언을 못 하게 합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김포시의회 규칙을….)
마이크 꺼주세요.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지키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김현주 의원님, 그만 하세요. 제 개회사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하시고 오늘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저희 의회…. 굉장히 시급한 안건, 추경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 하시고 나서 얼마든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2.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성 의원님.
○ 이희성 의원 의장님,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말씀하십시오.
○ 이희성 의원 방금 아까 전에도 이의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의장님께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종혁 아까 그것은 그 건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 이희성 의원 아닙니다. 이의가 있었습니다.
○ 의장 김종혁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거니까, 의장 권한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 이희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의장님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의사일정 잡으시겠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하면 내가 의장 직권으로 열지 않겠다, 개인 김종혁과 의장 김종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모습은 회기도 일방적으로 잡으시고 의사일정 논의하자고 해 놓고도….
○ 의장 김종혁 의원님.
○ 정영혜 의원 일정 내면 받을 의지도 없으시고.
○ 의장 김종혁 자꾸 개회사에 반하는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이 개회사….
○ 의장 김종혁 시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 정영혜 의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시민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 의장 김종혁 나중에 기회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나중에…. 언제 나중입니까? 무슨 나중을 말씀하십니까?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라고요.)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니면 마이크 꺼 주시든가.)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추경 좀 합시다.)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장내 소란)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제발 추경 좀 합시다.)
(○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김포시의회 규칙대로 읽으라고요. 의원들이….)
○ 의장 김종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2번의 임시회가 열렸었는데 일방적으로 정회를 한 것이 저는….
○ 의장 김종혁 또…. 개회사에 반하는 발언은 삼가도록….
○ 오강현 의원 제가 세 번째 임시회를 하면서 처음 발언하는 겁니다.
○ 의장 김종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 오강현 의원 비상시국은….
○ 의장 김종혁 이것저것 다 할 때가 아니고.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오늘만이 비상시국이 아닙니다!
○ 의장 김종혁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기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의장님, 제 생각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정회를 했으면 여야가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든가. 그런 이야기도 없이 바로 올라와서 또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니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의사일정이나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장님, 지금 당장 정회하시고 밑에 내려가서 여야 만나서 추경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5분 발언을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정한 다음에 다시 진행해 주세요.
○ 의장 김종혁 부의장님.
○ 배강민 의원 저는 부의장으로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영혜 의원님.
○ 정영혜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가도 될까요?
○ 의장 김종혁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자리에서 할까요?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 의장 김종혁 자리에 앉으셔서….
○ 정영혜 의원 지금 발언은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합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주당은 오직 시민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양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빠르게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민주당이 결단을 보이고 의지를 보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의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시민만 바라보고 들어온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의 정회, 논의가 없었던 의사일정 진행 그리고 장내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제약하신 것들은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회의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회를 일삼으며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급한 추경을 처리해야 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시민만 바라보며 의장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할 것은 의원들의 5분 발언 요구는 시의원의 발언이 의원 개인의 권한이자 시정을 견제하고 의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무기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가 소통과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교섭 약속을 무산시키시고 말을 바꾸시거나 상대 당과 야당 원내대표를 기만하는 경솔한 행위는 신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회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단적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는 부분, 두 차례 정회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것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장도 정영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두 번의 정회가 일방적으로 비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4시 48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 산회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된 지난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종우 의원님과 황성석 의원님을,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권민찬 의원님과 김계순 의원님을,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기남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5.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김포시장 제출)
16.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김포시장 제출)
17.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김포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9.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27.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김포시장 제출)
28.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시 4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 안건 위주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민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의원 의안번호 제353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 조례 별표3에서 규정한 휴가일수 등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을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7항에서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공무원도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조례 별표3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다음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 내용인데 다음 재직기간이 정확하게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걸까요?
○ 의장 김종혁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직기간이라 함은 재직기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다음에 재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20일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일만 쓰고 5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3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 됐는데 그게 이제 자동 승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기한이 적지는 않잖아요. 거의 5년, 10년 기한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여러 가지 요인이…. 본인들이 법정 휴가를 20~23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 특별휴가를 주어진 일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뜻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재직기간 안에, 만약에 10일인데 5일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5일인데 10일밖에 못 썼어요. 이게 그다음 회차로 계속 포인트 쌓이듯이 적립될 수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수가 지나면 그게 자동으로 소멸됐는데 지금은 그게 다시 산입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는 것처럼 해서 다 쌓이면 30일, 40일, 55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 취지가 지금 보면….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것을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퇴직준비휴가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휴가를 60일 이상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사용을 대개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업무상,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재직기간 내에라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계속해서 밀리게 두는 것이 맞나 하는 판단이…. 무엇이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다음 재직기간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소멸돼서 그 기간에….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제 설명은 다음 재직기간 내에 사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끝까지 쓸 수 있는 거냐, 그 제한이 없는 거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지금 퇴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데 연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말고 그것 외에 60일 전부터 퇴직준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인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무조례에 6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명예퇴직 대상자에게만 60일을 줬는데 제66조의 정년퇴직자들에 대해서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김포시에서 나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자에게 60일 이내 퇴직 준비 휴가 기간이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만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집행기관의 총무과장하고 협의했습니다. 당초에 제66조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었는데 조례 개정해서 명예퇴직할 때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면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것은 특별휴가를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고 다른 인근 시군 의회 상황을 살펴봤더니 한 22개 시군 의회에서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똑같이 60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의회에서만 특별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게 공로연수가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공로연수 제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공로연수 제도가 정확한 명칭은 퇴직준비휴가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퇴직준비휴가를 못 가고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하는 대상자와 같이 차별성 없이 공정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법체계를 그렇게 구비해야 된다고 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6개월 중에 60일이면 두 달,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6개월 선택한다고 하면 두 달을 주는 거잖아요, 휴가를. 그런데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면 그 시기에 쉴 수도 있고 또 쉬면서 퇴직 후 사회 적응이나 인생 이모작이나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휴일에 대해서 의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왜 이런 사항이 있나 그런 의아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론 퇴직준비휴가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퇴직준비휴가는 물론 본청같이 여러 국이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서 하는데 저희같이 국장이 1인 체제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또 퇴직준비휴가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희망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과 같이 차별성 없이 법체계를 완성해 놓는 것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저는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비교했을 때 시에는 없는 사항이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가까운 파주시의회 등등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유사하게 이미 타 지자체도 많이 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김포시의회 후반기 들어서 첫 의원발의입니다. 권민찬 의원님, 첫 의원발의인 것 알고 계시죠? 첫 의원발의가 의회사무국 공무원 복무 조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 저는 질의응답 안에서 집행부 조직 규모와 저희 조직 규모는 확연히 저희 조직이 규모는 작습니다. 민선 8기 현재부터 민선 8기 마무리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현재 의회사무국에 몇 명이 대상이라고 보시는지? 그 대상을 뽑아보셨는지?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리는 저 혼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현재 국장님이 대상이시잖아요. 국장님, 저희 김포시의회 국장님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을 시 국장님의 판단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저희 김포시의회가 현재 의장님 개회사라든지 등등에 보면 비상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원 구성 합의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의회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1인 체제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을 총괄해야 되는 국장님의 자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해 봤고요. 제가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60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에 국장 1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60일을 다 사용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12월 20일경 내외로 해서 열흘 정도는 그래도…. 퇴직하는 전일까지 주어지지 않은 휴가를 제가 쓰는 것은 어렵고 그 정도 생각해서 의장님하고 개정안 말씀드릴 때 한 열흘 정도는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법체계가 필요한데 60일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와 어떤 형평성, 차별성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이것을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다 사용해서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계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가 의장님의 뜻인가요? 지금 답변에 있어서 의장님하고의 대화가 사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이걸 의장님한테 기본 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퇴직 날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얘기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법적인 체계를 갖춰 놓고…. 그런 의논을 드린 거지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복무조례 내용까지 판단하셔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결재 과정에서 방침 받을 때 제 의중을 말씀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압축해서 본 의원이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60일까지는 아니어도 이 조례 발의되고 이런 과정 등등 고려했을 때 10일 정도 휴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조례 발의 과정과 휴가 10일 정도의 내용은 사전에 의장님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은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1인 체제 사무국장 자리는 10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연말이고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7~10일 정도는 휴가를 하고 퇴직 준비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눴고 아마 제가 당면 현안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의정팀장이든 기타 팀장들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주지시키고 내용상의 그런 부분은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개인 공로연수 기간이라든지 등등을 희생하시면서 후반기까지 이어오시는 과정을 운영위원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는 과정, 충분히 독립기관으로서 인사, 승진 등등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의회의 인사권이 침해됐는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졌고 진행됐다고 하면 국장님, 60일이 문제일까요? 이 조례를 시기적으로 이렇게 상임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후반기 의원발의 첫 발의가 우리 해당 국장님 60일 휴가를 보내 주냐, 10일 보내 주냐를 논의하는 이런 안건이 첫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문구나 이런 조항에 대해서 김포시의회, 타 지자체 못지않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국장님, 김헌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351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에 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개정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1항의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후단에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연장됨에 따라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제3514호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우수 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김포시민장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장학금 지원을 위한 5억 40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4400만 원을 합한 총 5억 84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아까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휴가 일수를 열흘에서 보름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황규만 총무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2023년도에 된 게 아닌가요? 정확히 언제 됐나요?
○ 총무과장 황규만 최종 개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23년 한 7월, 그렇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이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리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인데 1년이나 지연돼서 지금 김포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황규만 1년이 지연이 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따라 개정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장기재직휴가 이월에 대한 검토 또 휴가 일수에 대한 검토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한 경우 10일에서 15일, 형제·자매·배우자의 사망 시 1일에서 3일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인데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실·국·소장님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이월할 건지 또 각 재직 연도별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지연되어 있다, 지연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15일에 맞춰서 지급하신 건가요? 상위규정이 개정됐으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5일에 맞춰서 지급한 건지.
○ 총무과장 황규만 네,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5일에 맞춰도 법령에 문제는 없고 지자체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은 15일에 맞춰서 되어 왔지만 우리 조례에는 지연돼서 반영된 것은 맞죠?
○ 총무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저희가 상당한 기한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영혜 의원 2023년 7월 18일에 어쨌든 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이것 매번 해 왔던 것이라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이번에 회장님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혀 내용을 아는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기타 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책자 40쪽 의안번호 제351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금 17억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책자 51쪽 의안번호 제3517호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982년부터 31개 시군 공동 출연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금 11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책자 55쪽 의안번호 제3518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출연금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책자 59쪽 의안번호 제3519호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외상 대금 미회수 손실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책자 45쪽 의안번호 제3516호 「2025년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출연금은 15억 4800만 원으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는 어쨌든 출연 결정에 대한 참고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본예산을 할 때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의안번호 제3518호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연례적으로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대폭 증액된 것이 보입니다. 물론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지금 2배 이상의 거의 한 151% 정도 증액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액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총 15억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출연금 액수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의원 그 부분은 15억에서 17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페이지를 보시면 2억에서 5억으로 증액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왜 높은 비율로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소상공인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2억, 5억을….
○ 정영혜 의원 지금 설명을…. 15억에서 17억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실적 증액된 것.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소상공인들한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거고요. 현재 올해는 538개 업체에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소상공인 2022년도 통계치를 보면 8만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지원해 왔는데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증액의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38개 업체 지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증액 이유 같은 것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40페이지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40페이지 맞아요.)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것에 대한 얘기 잠깐만. 이게 한 2억 정도 더 늘어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런데 사실은 김포의 상황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상황인데 지금 경기침체 경영악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더, 지금 2024년도 상황은 가장 어려운 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금리·고물가 상황.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억 정도 늘려서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님을 잠깐 뵀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더 증액하면 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를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들을 더 늘려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위기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증액이 2억 정도는 되게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포시의 업체가 6만 6000개, 7만 개가 좀 안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지금 2022년도 말 기준으로 8만 7147개 정도….
○ 오강현 의원 8만 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 상황에서 지금 15억에서 17억으로 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좀 더 출연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기일 때 도와주지 않으면 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기 놓치지 않고 만시지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각고의 신경을 더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논의 조금 더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하셔서 제목이 같아서 제가 잠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자료 확인 중)
보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 아니라 9번 아니에요, 그건?)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8번 하는 거예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8번이고요.)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8번.)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말씀하신 건 9번 같은데.)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9번 하고 있는 거예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9번이에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바로 넘어갔어요.)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넘어갔어요?)
(○ 황성석 의원 의석에서 - 네.)
9번으로 바로 넘어가셨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종혁 지금 9번 맞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맞네, 맞네. 헷갈리네. 막 빨리 넘어가서.)
7번하고 9번하고 지금 소관이 다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정영혜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을 지금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정영혜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말씀하신 거죠?
○ 정영혜 의원 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것은 2025년도에 저희가 5억 3000만 원을 출연 동의 요청했거든요. 2024년도에는 2억 1100만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 특례하고 콘텐츠 기업하고 그리고 청년기업 이 세 가지를 특례 보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 담보를 은행에서 못 잡아주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보증서를 대행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청년기업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올해 청년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2억 11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청년기업 몇 기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산출하셔서 이렇게 금액을 증액하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중소기업 특례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에 저희가 청년기업 9개를 보증해 줬고요, 2023년도에는 7개를 보증했고 2024년도에 9개를 보증했는데 2025년도에는 이 청년기업이 지금 모범청년기업회가 설립돼서 기업의 수요가 좀 많아서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모범청년기업회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런 청년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금액을 한 151% 정도 더 올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81%가 증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제국장 박정애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산업진흥원 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3명으로 인원을 증원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2개 신규 사업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 제품공정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과 그다음에 창업기업 유망 아이템 레벨업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니 굉장히 집행부와의 거리감도 있고 마이크가 굉장히 웅웅거려서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산업지원센터, 진흥원이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민선 8기 들어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황성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1%나 증액되고 지원센터가 지금 이전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동의안에 관련된 것보다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 좀 드립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아직 공석인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공고절차 다 밟은 것 아닌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발표됐고 지금 부서 간에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석입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그 공고가 언제 났죠?
○ 경제국장 박정애 8월 3일에 공고가 났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센터장하고 선임 이사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났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협의하고 또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8월 3일에 공고 나고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아직 대표이사 자리가 발표가 안 난 건데 언제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 경제국장 박정애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벌써 민선 8기 들어서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원센터가 지금 공석이고 벌써 올해도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그동안 많이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수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병수 시장님이 오스트리아 갔다 오셨잖아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의원 어떤 사유로 다녀오신 걸까요?
○ 경제국장 박정애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해외의 국제적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 유매희 의원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신 거죠?
○ 경제국장 박정애 회사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빠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지원센터 지금 81% 이렇게 증액됐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터전에서 또 빠르게 구축돼서 진행이 잘돼서 우리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금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새롭게 정상적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내년도 이게 거의 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지금 최종적인 예산이 거의 확정됐나요, 2025년도에 대한? 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잡혀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 경제국장 박정애 지금 여기에 올린 보내드린 15억 47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 오강현 의원 이 정도예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인건비 정도 증액된 건가요, 이게? 사업은 2개 정도 더 추가된 거고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사업은 2개가 추가돼서 사업비로 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7명에서 13명으로 하다 보니까 6명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비 2개 추가된 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 경제국장 박정애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 오강현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김포산업진흥원이 있을 때 또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우리 연초에 계속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거듭된 논란 가운데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저는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인력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이게 정상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경제국장 박정애 의원님,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증액하는 부분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총….
○ 경제국장 박정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산업지원센터가 정상화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증액된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전체 4억 6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기관들 중에서 문화재단도 유사한데요, 인건비를 빼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가 된 것처럼 직원들 인건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확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유매희 의원님이 얘기했었는데 혹시 해외개척단 예산이 깎인 건 아시죠? 아까 김병수 시장님이 오스트리아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해외개척단 예산이 작년에 깎였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기업지원과. 예산 자체를 안 올리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해외개척단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자체적으로 깎으신 거예요,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왜 깎았냐고 저희가 굉장히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를 강하게 했었는데. 시장님이 이번에 가신 예산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김포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동남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그래서 해외개척단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시기에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 책정할 때 이렇게 깎아서 올리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또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들을 본예산에 제대로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김포산업지원센터, 명칭이 참 생소하기는 하나 제안 이유에 보면 김포시 관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의 편성을 위함입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관내 기업…. 앞서 두 의원님께서 김병수 시장님 이번에 해외개척단 다녀오신 거 질문하셨는데 보면 저희 김포가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7월에 태국, 베트남도 다녀왔고요, 이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열린 데 다녀오셨어요. 시장님이 특별히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까지 다녀오셨어요. 거기 다녀오신 성과, 성과 안에 김포산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8개 관내 기업이 참여했고요, 14명이 동행했는데 여기에 혹시 산업지원센터 동행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는 지금 시장님 수행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대신 갔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 수행이 아니라 관내 기업 8개가 참여했습니다. 관내 기업 8개가…. 내용을 보면 신규 거래처 발굴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셨거든요. 해외개척단 가셨거든요. 그러면 산업지원센터에서 다녀온 후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산업지원센터 출연하는 이유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함이고 해외까지 신규 거래처 발굴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가셨는데 현재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이 안에 산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어떤 역할 하셨나요, 산업지원센터?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좀 전에 답변드렸지만 산업지원센터는 이번에 동행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 김계순 의원 왜 동행에 배제가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김포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기업체를 일단 모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지원센터는 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저희가 김포시 관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업지원센터에 역할을 준 겁니다. 역할을 주되 업무에서는 배제되거나…. 상공회의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하면 출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해외개척단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규모가 작아졌다 하더라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죠. 출자해 놓고, 출연해 놓고 역할을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료 요구를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다녀오신 기관 관련해서 기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성과를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수출 실적 그런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기업 어디 어디 참여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과장님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가 그 안에 어떤 역할을 해서 시비가 출연되고 시비가 어떻게 쓰여도 아깝지 않은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번에 오스트리아 기업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은 기업지원과가 주최하지 않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맞으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현지에 바이어라든지 거래처 이런 접촉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참여 기업을 모집하다 보면 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 김현주 의원 우선 상공회의소가 우리가 위탁 사무를 맡기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나요?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이것은 위탁 사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공회의소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지금 김포산업지원센터가 확실하게 센터장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도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의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같이 동행하신 분이 있나요, 오스트리아 동행을?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담당 팀장, 기업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같이 동행하고 김포상공회의소와 같이 간 것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도 동일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알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체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으로 먼저 심의자료 65쪽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0호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지역 문화 증진 사업을 위해 2025년도 김포시 문화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900만 원 이내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미디어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용과 기획전시 및 공연 확대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노후 개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1호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사무국 운영과 프로팀과 유소년팀 운영으로 지역 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스포츠 문화 구축 및 확산을 통해 건강과 자긍심이 함께하는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을 출연코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4년도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7800만 원 이내로 출연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사무국 결원 보충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팀 연봉 조정과 승리 및 무승부수당 증액, 선수단 영입프로그램 신규 도입과 선수 전력 분석 시스템 무료 이용 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료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2호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준공된 학운5 산업단지 내 체육공원을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 내 주요 시설로는 야구장 1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야구장 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인 야구단 리그전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5쪽부터 81쪽까지 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3호부터 제3524호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되는 체육시설 7개소와 새로 준공된 대호정 국궁장 1개소, 총 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현재 교육 관련 설명회가 1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동하셔야 돼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 의장 김종혁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영상 국장님, 실무를 위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의원입니다.
23억 8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어떤 명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8800만 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대부분 미디어아트센터 내년 정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그다음에 시설비, 아트홀 통진두레센터 노후 가스 히트 펌프 교체라는 시설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기획 공연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희성 의원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아트홀이랑 아트빌리지에서 저희가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 이희성 의원 아무래도 신도시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이 공연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연 볼 곳이 없다, 그래서 일산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하셔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볼 수 있는 연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풍성한 그런 기획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이희성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미디어아트센터 얘기가 나와서 이 동의안과 별개로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언제 완공이죠? 지금 공사 중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 초 정도에는 완공해서 시범운영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유매희 의원 미디어아트가 예산을 도 예산이랑 받아와서 저희가 1층 자리에 대한…. 사실 처음에 장소를 얘기했을 때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홀을 굉장히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를 거기에 내고 사실 거기가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설들이 낙후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많이 의견을 냈던 게 그 공간에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지금 거기가 미디어아트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획전시를 하고 일반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미디어아트관 전시, 그다음에 일반전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전시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 거기서 예전에 하던 대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열려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열려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문화예술과보다는 관광과에 해당되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랑 관광과에서 했던 축제들을 내년에는 재단 쪽에 업무를 이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비로 세워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민선 7기에 비해서 지금 축제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더 신경 쓰고 재단이 지금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김포FC 출연 동의안도 지금 6억 정도 증감액이 올라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감액이 적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김포FC 지난주에도 대회를 치렀을 텐데 모두가 아쉬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석을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김포FC에서 자체 수익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10월 중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체 수입이 작년 17억에서 현재 21억 이상 자체 수입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람객도 저희 김포시민분들이 많이 찾아 주셔서 작년 대비 10% 이상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FC 정원이 18명인데 지금 16명이어서 내년 출연금이 조금 올라간 이유가 그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국 직원의 호봉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상향된 거고요. 현재 성적으로는 김포FC가 더 간절하겠지만 7위 정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사실상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홈 경기가 토요일에 한 경기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힘 많이 실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어쨌거나 김포FC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가 작년 대비 많이 아쉽지만 선수 확보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선수들이 영입되면 좋겠는데 결국 또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김포FC가 그렇게….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김포FC 쪽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FC 경기를 가 보니까 수원과 김포FC가 경기할 때 수원FC의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30년 전통을 갖고 있고 김포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의 규모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출연 동의안에 녹여서 예산을 책정할 때 서포터즈에 관련된 예산도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중석도 1만 석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하고 마주보는 북쪽인가요?
(「본부석 좌측」하는 의원 있음)
본부석 좌측으로 관중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서포터즈가 배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로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석 북측, 솔터구장 북측 건축물, 현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 유영숙 의원 추진 중이라는 거죠?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서포터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적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예산을…. 어느 분이 갑자기 후원금을 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정당하게 받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지금 기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관중석도 가능한 빨리 진행해서 우리 서포터즈들의 목소리도 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감이 멀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서포터즈들은 소리가 가깝고 우리는 너무 멀고 작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FC와 고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서포터즈 예산 꼭 좀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마 홈 경기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봤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우리 전용 구장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적은 비에도 움푹 파임이라고 하죠, 물고임이 있는데 선수단의 경기력이나 경기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C 나름대로도 전문가들이 함께하면서 잔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나 무더위 때문에 저희 김포FC뿐만 아니고 다른 구장 잔디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잔디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FC에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할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력 향상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홈구장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통 다른 구장에 가잖아요. 지난번 수원삼성과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원체 수원삼성의 서포터즈가 많기도 했지만 위치한 곳의 어떤 환경이 되게 응원하기에 압도적이란 말이죠. 보통 축구장 가면 한쪽에는 홈팀, 한쪽에는 상대 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터구장 북측에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날 경기에 우리 서포터즈가 한 정도면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삼성 거기서 제 생각에는 못 와도 1000명 오지 않았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수원삼성에서 그날 제가 알기로는 2300여 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 한종우 의원 2500명….
○ 체육과장 이상익 공식적으로 원정 팬 티켓이 2300매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인원이 7300명 정도가 입장하셨는데 저희 김포시민들도 거의 5000여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즈가 위치해야 될 곳은 북측 뒤쪽으로 자리해야 우리가 응원하든가 여러 가지 상대팀 기선제압 이런 것에 효율이 나는 거지 측면에서 응원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북측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을 하실지,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서포터즈 위치가 그쪽으로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거기에 녹여서 용역을 하시는 건지?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북쪽 공간을 활용해서 선수들에 대한 웨이트장이라든지 아니면 러닝장, 매점, 화장실 그다음에 상부 쪽에는 약 2300석 정도의 관람석을 두면서 우리 서포터즈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정팬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C와 함께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축구장에 있는 전광판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기에는 전광판도 좀 더 규모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광판을 할 때, 왜 전광판이 중요하냐면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리와인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장에는 전광판 리와인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 축구가 급격히 우리 김포의 체육문화 수준을 높여줬지만 저는 그런 환경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포함한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그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10월에 저희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1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니까 아주 이건 경사죠. 그래서 이제 성적만 내면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의 그런 어떤 수준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이게 신규 민간위탁인 거죠?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의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여기에 적혀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 없음 되어 있고 비용추계서나 이런 게 확인되지 않는데 여기 시설유지라든가 보수관리,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에 지원은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운5 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학운5 야구장과 실내테니스장 건축물이 금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1500만 원 정도를 일단 상정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운5 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용역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비용 자체가 저희가 최소한 이 학운5 야구장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비가 투입되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공공위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1년에 최소 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여기 주요 내용에 그런 위탁시설에 대한 것들이, 운동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학운5 체육공원, 양촌파크골프장, 전호야구장 외 7건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느 날 서울에 가는데 빠지는 램프에 좁은 1차선 도로에 7명이 나무 깎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했겠죠. 그런데 단순한 나무를 자르는데 7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볼까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로 저는 봤던 겁니다. 이 사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과연 공공이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금액이 싸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효율을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는 우리의 어떤 시설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고촌 수영장 연 적자 한 얼마나 납니까? 한 7억, 10억 납니까? 얼마나 하죠, 과장님?
○ 체육과장 이상익 저희가 수영장 수영시설 단 하나만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수영장이 들어서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 최소는 한 5~6억에서 최대는 9~10억까지도 적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 영역도 좋지만 어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공공 운영은 운영자 측에서 보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영자는 제한을 받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개혁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게 끊임없는 노력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 진흥이나 체육 복지 이러한 개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여기 학운 위치가 학운5산단 사업 개발되기 전에 기존에 야구장이 있던 자리죠, 과장님?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기존 야구장 위치는 제가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 김기남 의원 학운5산단의….
○ 체육과장 이상익 학운5산단의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의원 지장물 조사를 사실 본 의원이 가서 직접 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되면 이것 공고를 언제쯤 하게 되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공고는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의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보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 건을 나중에 추후에 준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여기 야구장 사업자와 추후에 위탁되는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되면 두 군데를 본 의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야구장 하던 사업 주체 그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기존에도. 그래서 추후에 위탁되는 업체 그것을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의원님,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학운5산단 PFV에서 실제로 조성해서 저희 김포시에 공공기여 차원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어떤 분이 그쪽에서 야구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 행정적인 것과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의원 그러니까 기존 지금 저기랑 위탁하게 되면 민간…. 그러니까 추후에 그냥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 김기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돼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거의 98% 정도 되었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하신 마음으로 계속 보채셔서 그러는데 그 인근에 솔터 학교랑은 민원 사항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그날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날 저희가 만나 뵀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 팀장과 저희 실시설계 용역사, 그다음에 실무자 나가서 그쪽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시 만나고 또 한 번 더 나가서 만나고 해서 그쪽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어느 정도 수긍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주차장 관련 문제 그런 것도 다 해결된 건가요? 출입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통행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서로 어느 정도 합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를 일부 하고 차량 진출입로 위치도 변경을 좀 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배강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최신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82쪽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5호 「2025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포복지재단의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복지재단의 조직 및 인력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나눔문화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86쪽 의안번호 제3526호 「2025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청소년재단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복지 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 노후된 청소년시설 개선과 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도 자료 의안번호 제3532호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2023년 김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기의결된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일부를 변경하는 건으로 당시 동의안의 내용 중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김포시 가족센터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 김포시 구래동에 설치된 가족센터 외에 2024년 12월 말 준공 예정인 대곶문화복지센터 2층 일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발생 운영비 등 예산 수반 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심의자료 90쪽, 의안번호 제3527호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2025년 돌봄센터 신규 1개소에 대하여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를 통해 돌봄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의 시설 관리와 방과 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족문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지금 증감액이 14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 중에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풍무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제 개관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및 운영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매트리스 교체나 수선, 기타 안전물품 교체비 등 해서 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 유매희 의원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거지만 지금 2회 추경 관련해서 금액을 비교해보자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서류, 서면으로 와서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 일단 대곶문화복지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동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구래동도 있고 추가가 대곶이 되어 있는데 그 2개를 다 동시에 운영하는 겁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생활 SOC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 가족센터가 그쪽 대곶면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가족센터 전용면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이 국비랑 시비가 거기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쪽으로 본거지가 옮겨가는 거고요. 구래동의 가족센터 구부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통진도서관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불러들여서 구래동에서 그 소통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육아나눔터랑 교육실이랑 상담도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양쪽을 같이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어쨌거나 다 운영하고 구래동은 유상 임대를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요. 구래동도 같이 운영하는 거죠.
○ 유매희 의원 같이 운영하는데 구래동은 유상 임대를 주고 있다고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요. LH사에서 저희가 그걸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 유매희 의원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유매희 의원 어쨌거나 그러면 2개를 다 동시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 유매희 의원 이게 저도 궁금해서 대곶문화복지센터 전체 설계도면이랑 살펴봤어요. 그런데 2층의 절반 이상을 지금 가족센터가 사용하게 되어 있고 조건에 510㎡를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대곶 주민분들이 또 우려하는 게 대곶 주민분들 공간이 너무 지금 협소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 탕비실이나 직원들 공간도 너무 없다는 의견도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셔서, 그리고 여기가 또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78대, 지하랑 1층에 있고 옆에 공영 주차장까지 다 하면 조금 더 넓겠지만 건물 자체는 78면 정도밖에 주차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주차가 지금도 복잡한데 괜찮을까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글쎄요, 그것은 원래 설계된 대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 지금 저희가 주차를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번 주에도 여가부에서 실사를 나왔었어요. 저희가 510㎡를 확보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간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실사가 나온 상태고요. 아직…. 그런데 저희가 중간을 원래 막아야 전체 공간을 510㎡로 확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별한다고 하는데 출장 왔다 가면서 긍정적으로 확인은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공간에 대한 확보는 저희가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지금 위탁 예산이 올해가 57억인데 혹시 작년에는 얼마인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작년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24년도…. 아,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의원 네.
○ 가족문화과장 최신 2023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비가 많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특별히 없는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지금 저희가 늘어난 내역을 보시면 이사 비용하고 전자결재, 우선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랑 기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건강가정 지원에 대한 1인 가구 지원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비 부분이 늘어난 거지 특별하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 유매희 의원 어쨌거나 여기 가족센터하고 가족문화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건물에 지금 도서관에 수영장,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가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주차 문제가 복잡할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새롭게, 새로운 거점에서 운영하는데 잘 살펴주실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된 건 현실인데요. 지금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구래동 LH 한가람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일부 대곶문화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고 통진도서관에 있던 그 부분이 구래동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혹시 저희 가족센터 안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상담도 있고요. 육아 나눔도 있고 등등 이런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혹시 읍면동별로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뽑아보셨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현황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추출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센터에 대한 정보가 업그레이드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7기의 가족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주로 가족 상담, 다문화. 저희 대곶이라고 해서…. 대곶 외국인 노동자 비율 높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에 대한 비율은 풍무동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담사로서 근무하신 분 또 상담 사례자로서 하시는 분은 풍무동·사우동도 못지않게 높거든요. 이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어느 정도 행정적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지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구래동, 대곶 너무 그쪽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교통 편의성에 있어서 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곶문화복지센터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이 과연 있을까. 최소한 아무리 민간위탁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 읍면동 비율안은 뽑아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가족문화과장 최신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래동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나마 대곶보다 구래동이 좀 더 위치적으로는 나으니까, 거기에 원래 구래동에 있을 때도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대곶은 지금 SOC 사업 때문에 그쪽에 배치한 건데 이게 2019년도 경에 해서 다 입주한 지금 시기에 대곶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정리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 오는 현황을 파악해서 방법을 좀 다르게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운용의 묘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그렇게 행정적인 부분을 반영하면 또 예산 비용이 추가되겠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출장은 계속 다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가족센터랑 운영을 잘해볼 수 있도록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 관점보다는 주로 찾아오시는, 그것도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도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미 저희 국도비 부분이라든지 예산 반영이 다 된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지금 다 지급이 돼서 실사만 나오고 저희가 이사만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올해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리모델링하고 12월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향후에 이렇게 민간위탁 그리고 또 김포시민 수혜자가 있는 대상 그리고 또 저희가 상징적으로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 관내 전반적으로 김포시민이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교통 편의성이 제일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수혜자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만 접근성 부분, 그래야 만족도가 높고 그래야 더 많은 시민을 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모양 좋게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여기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내용이 주요 내용에서 보면 대상 시설이나 기존에 구래동에 있었지만 추가로 대곶면 대곶문화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고요. 그런데 주요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및 결혼 이민자 한국어 취업 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 및 공동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 그리고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및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등 다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한국어 교육 운영 사업 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신 내용의 뒤에 보면 관계 법령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요한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되어 있고 또 예산 수반 사항으로 보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들어 있다고, 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대곶문화복지센터가, 어쨌든 김포시 안에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지금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같고 그것이 또 들어가야 한다. 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것에 또 이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지금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계획이 이미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계획을 시작한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대곶문화센터 들어가는 거요?
○ 김현주 의원 네.
○ 가족문화과장 최신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 김현주 의원 2019년부터 대곶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나고 그 계획에 수반돼서 그냥 차근차근 진행돼왔고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아 있고 복지센터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변경 동의안을 지금 가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육아나눔터나 언어교실 그리고 교육실, 상담실 등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지금 장소는 구비만 되면 바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1개소만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1개소, 옛날에는 몇 개의 개소를 연합해서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 유영숙 의원 1개소만 받을 수 있었어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저희가 기존에, 내년에 개소를 3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2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 동의안을 받았고 이번에는 1개소에 대해서만 받게 되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개소가 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는 1개소만 받을 수 없도록…. 1개소만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A 법인이 있다. A 법인이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꼭 같이 받아야 하는 거가 아니었나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그것은 위탁 심사, 수탁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이 응모했을 때 저희가 묶어서 법인에 위탁 줬던 사항이고요.
○ 유영숙 의원 그렇죠, 묶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묶어서 하느냐, 그렇게 1개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1개소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2개, 3개를 묶어서 같이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 유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기존에는 계속 묶어서 했기 때문에….
○ 유영숙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존에는 묶어서 했는데 이제는 1개소씩 나눠서 하겠다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그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심사를 할 때 1개소만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묶어서…. 물론 묶어서 하면 어쨌든 운영상에 어떤 저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1개소만 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에 그것도 분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조건의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진혜경 국장님께 좀,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여쭤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엽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진혜경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 김계순 의원 잘 안 보이시죠. 다문화 관련 부서에 대한 총책임 주무 국장님이시죠? 이 엽서가 이민청 유치 엽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민청은 이미 김포, 세계와 가장 가까운 곳 김포에 이민청을” 엽서고요. 뒤에는 주소가 “법무부장관 귀하” 쓰여 있고요. 보내는 사람, 이 엽서의 보내는 사람은 해당 당사자가 해서 보내기, 넣기만 하면 가는 엽서입니다. 이 엽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은 가족문화과에서 업무를, 다문화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은 가족문화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이민청 유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저희 이민청 안에 있는 주요 업무는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 복지국장 진혜경 네.
○ 김계순 의원 주무 부서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팀하고 이민청 유치 관련돼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진혜경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계순 의원 네. 이 엽서가 김포시의회 1층부터 해서 김포시 관내 공공청사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주 업무, 이 홍보비가 어떤 예산에서 반영이 됐고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국가 정부 조직에 이민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 엽서에 대한 예산 반영과 그리고 예산 집행은 과가 다를지라도 주 업무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정책을 편성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담아내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정도는 예산과에서 또 홍보팀에서 별도 진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가져가는 정책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시점, 이 홍보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쭸고요. 이 엽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전혀 모르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진혜경 저희가 관련된 부분이 주무 부서하고 협업 부서가 있는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정책 방향하고 실무 행정을 하는 과별로 다 분할해서 업무가 나눠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행정에 담아져야 하는 거고 행정에 담아지는 이 부분이 시민이 수혜자가 되고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다 제각기 가는 이런 모습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1번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22번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두 동의안 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혹시 사회적 단절이 된 우리 여성분들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할까 싶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된 비영리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들어오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강영화 과장님, 최신 과장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안건 제94쪽 의안번호 3528호로 상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잔여분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2025년 예상 일일 발생량 37t, 연간 총발생량 1만 3505t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8쪽 의안번호 제3529호로 상정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배달 주문 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내 축제 및 행사 시에도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추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총 3억이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일단 지난 회기 224회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저희가 함께 광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자체 여부에 대한 부분은 언론 기사라든지 그리고 또 추후에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농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지의…. 김포 농지 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농림부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 비율이 거기가 절대농지이고 농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 분야를 협의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 협의 중이어서 경기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농림부와….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서류가 보내져서 농림부와 협의가 되면 고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지 비율에 대한, 김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지 비율을 보존을 해라라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경기도에서는 현재 정확한 의사 표명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게 공익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사 표명은 없으나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저희….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가 경기도를 찾아뵈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각장이 반드시 지금 전국에 필요한 상황이고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김포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사항인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일단 알겠다는 답변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는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 시간이 있고 지금 충분히 많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뛰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연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정확한 의사표명이 없고 경기도의 정확한 의사 표명을 끌어내는 것에 대한 시간도 필요한데 경기도 의사뿐만 아니라 농림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데 우리 김포만의 그것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을, 대략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한 2주 안에 농림부로 보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약간 내용을 좀 더 보강해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나 좀 더 보강해서 농림부를…. 서류가 보내지면 농림부도 저희가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협의 끌어냈고요. 또 농림부 협의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공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농림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해서 이 공간이 어려울 시 그러면 저희는 이 광역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무산되는 건가요? 농림부의 입장 하나로 다 무산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산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농림부의 의견은 아직,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와주겠다는 반응 외에는 농림부의 반응은,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농림부의 입장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서류가 농림부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다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현재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농림부하고는 현재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이 소각장 문제가 산 넘어 산인데 지금 경기도만 해도 빠르게 답변을 받아도 11월을 넘기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농림부 가서도 연내에 광역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다는 답은 못 하는 거네요? 연내에 농림부 답까지 끌어내기는 진짜 어려운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볼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는 해 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가 해 주시면 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금 경기도 의사 표명보다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런 답을 믿고 의회에서는 가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경기도에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경기도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올려주기는 하겠다. 그런데 농림부가 최종의 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를 적극 도와준다, 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 외에는 지금 농림부의 입장을 전혀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가 대곶면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이장단협의회 때 뵀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똑같이 우리가 같이 들었지만 대곶면 이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정서상 일단 반대 의견이 크다. 주변 지역에서는 지금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제가 보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편의시설 들어오는 거야 인구 증가로 생활 폐기물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주민편의시설 조성이라든가 주민 사업 등 비용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단독이냐, 광역이냐,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 또 이런, 그때도 2장짜리로 딱 와서 그냥 객관적인 말만 하셨는데 설명도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인근 주변 주민들은 정말 이렇게 특별한 희생,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 소각장이 온다, 광역소각장, 이렇게 기피 시설들만 다 몰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여기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따른 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만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꼭 필요하다고 진행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드리자면 정말로 여기에 대해 지역민들한테 장단점을, 단독이냐 광역이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주민편의시설의 조성에 대한 부분도 주민 사업에 대한 부지를 늘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 및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건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소각장에 대해서 광역화 조성을 할 것이냐, 동의를 하느냐라는 문제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26년 직매립이 불가하다면 이게 또 타임테이블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광역화 조성하는 걸 찬성하냐, 안 하냐 문제도 있지만 직매립이 불가하면 앞으로 김포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2026년에 직매립이 불가하다면…. 지금이 2024년 말이면 2025년, 2026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계속 광역화를…. 그러면 독립으로 할 것이냐, 광역화로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가 싶어요. 이게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빨리 동의안을, 광역화 조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빨리 내서 김포시민을 위해서 답을 줘야 하는데 이 타임테이블을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21년 7월에 바뀌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방침을 받고 민선 7기 때부터 이게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준비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임 스케줄을 사실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모든 사안이 거침없이 진행돼도 빨리 돼야 저희가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시군 회의를 계속 하면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매립에 대해서 유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안과 환경부랑 예산 협의랑 이런 부분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고시가 되면 환경부랑 예산 협의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랑 계속 협의해가면서 풀어가면서 건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이렇게 들어보면 여하튼 자원회수센터는 만들어야, 지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원, 저기 소각장 건립을 안 할 경우는 지금 직매립이 금지되면 저희 폐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마산동 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이 되고 있고 일부는 파주 광역소각장에서 소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은 지금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할 것이냐, 광역화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정이 나야 한다. 단독으로 할 것인가. 그냥 단독이냐, 광역화냐 둘 중 하나인데 계속 우리가 맴맴 도는 게 나는 이게 무엇을 위한 동의안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단독으로 하고 싶으면 단독으로 하든지 광역화를 하든지 이제 빨리 결정할 때가 됐다, 급하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건요,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은 광역소각장입니다. 이게 의원님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전제는 우리가 자체적인 소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제고요. 그 하위 어떤 전제로서 우리 시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많은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적기에 적절한 시설과 기반시설이 없음으로써 많은 고통을 겪었죠. 기본적으로 5호선도 그렇습니다. 큰 틀을 정해놓고 그 하위의 부분들을 채워가야 맞지. 그래서 김포시의 이 소각장 조성과 관련된 대전제는 저는 광역소각장이라고 봅니다. 이거 흔들림 없이 추진하셔야 하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더 노력해야 하죠. 그들이 이 시설을 갖다가 시와 생각의 결이 같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게 203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역소각장 조성 동의안은 우리 의회가 빨리 대처해서 이 광역소각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많은 의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이 광역소각장을 준비해왔는데 저도 대곶 이장단 설명하실 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과 동일한 말씀 드립니다. 필요한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의견을 더 들어주시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0t 그리고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500t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500t을 만약에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단독일 경우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광역일 경우는 50% 상향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김현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올해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를 하면서 많은 시군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시도를. 그런데 이게 인구…. 아까 연한은 2030년이라고 하셨지만 인구 대비를 하다 보면….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350t, 500t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용량이고요.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50만이 넘어서 다 지어질 때쯤 되면 우리 김포시 내에서 소각할 때를 생각하고 인구가 70만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는 이 500t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우리와 똑같이 광역소각장…. 고양시도 소각장을 지금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고양시 내에서 소각하는 게 부족할 경우에 우리에게 광역으로 넘어온다고 하지만 우리도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500t이 모자라요, 우리 김포시 안에서도 소각해야 하는 용량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500t을 추정한 수치는 70만을 바라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와 협의한 부분은 저희가 타 시에서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오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워낙 예상되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제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양시는 현재 저희와도 광역을 하고 파주와도 광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자체 내 소각장은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소각장만 짓고 그 외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각하면서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타 시군에다 저희 쓰레기를 보내면서 시장님, 단체장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를 타 시에 보낼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더 내고 그쪽으로 보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지금 500t도 말씀하신 대로 인구 70만을 대비한 용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 광역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2 콤팩트시티도 다 들어오고요. 김포시 인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보한 상태로….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전된 앞으로의 도시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역이라고는 하지만 지어질 때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으로 할 경우 국비 50%이지만 지금 전국이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광역일 경우 국비 우선 지원이 되고 단독일 경우는 예산 지원 자체가 어느 시점에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으로 할 경우 저희가 350t이고 타 지자체가 150t이지만 타 지자체가 150t이 다 안 들어올 경우 저희가 그 나머지 물량도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현주 의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저희가 마산동에 84t 운영함에 있어서 80억 정도 드는데 500~600t 운영할 때 연 운영비가 150억이나 16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말이 광역화지만 인구 70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 김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이고 그리고 지어질 때는 국비 50%가 지원된다는 소각장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종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5호선을 비교하셨지만 저는 이게 현재 지나가는 골드라인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온 골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이 소각장도 앞서 우리 김포에 들어오는 인구 대비를 생각해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용 절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전제로는 광역소각장이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부의장님, 이번 안건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배강민 부의장님 질의하는 걸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김포를 생각하는 건 맞죠. 또 소각장도 필요한 것 맞죠. 그러나 첫 번째, 단독이냐 광역이냐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화 조성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다 우리 김포시민들이에요. 그러면 광역 소각장이 들어서는 이 자리는….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영향 지역이죠? 두 번째, 열병합 에너지 영향 지역이죠? 세 번째, 소각장까지 영향 지역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애를 키우거나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일산에서 그 차량들이 수백 대가 오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를, 이 기피 시설에 의해서 가뜩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 자리 와서 잠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곶면민들한테, 양촌 학운리 사람들한테, 주변 피해 지역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도 시장님이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이라도 했습니까? 뭐 해 준다고, 체육공원이 없다는데 대곶에 와서 말이라도 한 번 했어요?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350t이다, 500t이다…. 350t, 500t은 350t을 받으면 1000원에 지으면 되는 거고 500t을 받으면 1200원에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만큼 차가 더 들어오는 것이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논리로 따집니까? 그리고 이 논리가 있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죠. 충분히 구한 다음에 이 자리에 왔으면…. 소각장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때도 대곶에서 보셨다시피 30명이 넘는 이장님들이 다 공감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학운리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왜 한쪽에다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수도권 매립지 영향 지역에 살아보셨어요? 저는 살아봤습니다. 열병합 에너지 영향 지역에 살아보셨어요? 이분들한테 또 이런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소통은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광역이고 단독이에요. 너무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김포시민이고 이분들이 더 아파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챙겨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수고하였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소각장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어느 누구보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인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요. 지금 광역 소각장 조성 동의안입니다, 김포시의. 저희 이 광역 소각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동의안이 필수인가요? 의무인가요? 동의안을 왜 받으시려고 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광역 소각….
○ 김계순 의원 재정 투입 때문에 그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 김계순 의원 향후에 저희 재정 투입을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단독으로 가면 동의안 안 받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김계순 의원 단독으로 가면 동의안 안 받습니까? 단독도 재정 투입됩니다. 단독도 재정 투입이 되기 때문에 조성 동의안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센터 광역화 조성 동의안으로 올리셨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광역화, 경기도 31개 시군구 굴뚝 다 만들 필요 없다는 주의고 광역이 맞다라고 하는 주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아놔야 하는 부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역 조성 동의안 필수 아닙니다. 이 동의안 통과 안 돼도 광역 소각장 갈 수 있습니다. 이 광역 소각장 동의안을 하는 부분은 향후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독으로 했을 때 재정 투입 안 됩니까? 동의안 안 해 줄 겁니까? 배강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농지 비율이 절대농지 비율이 높은데 농림부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행정적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조성 동의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조성 동의안, 자원 소각장 매립률 낮추고 소각률 높이자는 게 환경부 지침인데 그것에 의거하셨지만 광역 소각장이라고 명시한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화인지 단독인지 저희는 광역, 단독 하지 않아도 재정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조금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일원화의 방법에 있어서 시가 공유재산으로 꼭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 소유권은 지금 시에 있고요. 토지는 그쪽 어촌계원분들 한 30여 분들이 돈을 내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 김계순 의원 그럼 부지 매입비는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액수.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한 12억 정도….
○ 김계순 의원 12억?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 김계순 의원 이번에 공유재산 이 안건이 통과되면 12억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나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한 3~4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3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3월이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 김계순 의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아닌 매각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이 어촌체험장을 지을 때 행자부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특수 상황적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10년간은 이 용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근거에 의거해 지원해 줄 때. 그래서 거기가 201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이 용도로 써야 하고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운영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 김계순 의원 2000….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10년이니까 2026년까지.
○ 김계순 의원 2026년까지는 운영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이 용도를 일정 부분 유지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2026년까지에 대한 운영을 시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그 목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매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일단 그 용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이 개인 땅, 그러니까 조합원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법인에 대한 부분도 해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운영 주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일단 매입해서 운영을 내년부터는 하고 만약에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매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고육지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강어촌체험장과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물에 대한 어떤 소송 끝에 저희 시가 그것을 빼앗긴 적도 있기는 한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본 의원은 고육지책으로써 재정도 어려운데 이걸 매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의, 김포시의 어떤 행정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결정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되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아주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분쟁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할 수뿐이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저는 체험장 부지 매입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13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증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상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호흡곤란 등 환자 발생에 따라 전동차 추가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을 단축함으로써 혼잡률을 완화하여 이용객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국비 114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55억 8096만 8000원을 투입하여 전동차 12량을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2분 10초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김포시 감염병 예방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3530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로 위생 해충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 분무소독 14개 권역, 유충구제 2개 권역, 총 16개 권역으로 운영하던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2025년에는 분무소독 10권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충구제 2권역은 전문지식 교육을 통한 방역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으로 보건소 유충구제반을 신설하고 분무소독 14권역은 10권역으로 변경하여 소독 횟수 및 시간을 연장하고 보건소 방역반 담당 지역을 확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방역 담당 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구획하여 주택가, 축사, 공원 주변, 풀숲 등 매개곤충의 서식지가 되는 곳을 김포시 방역소독 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3억 3600만 원이며 공개입찰 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겨울철에는 따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감염병 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영미 겨울철에도 저희가 동절기 방역소독을 방역반 김포시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영미 동절기에는 아파트 집수정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를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위주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수구에다가 특허받은 그런 걸 해서 미리 살충제를…. 보통 일반적인 살충제는 기름 성분이어서 물에 뜨잖아요. 물에 떠서 유충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성을 써서 유충까지 잡는 걸 제가 세종시의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말라리아로 위험지역이다 보니 사전에 겨울철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3월쯤에.
○ 이희성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라리아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데 작년에 조금 지연된 경우였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한 적이 있는데 기간을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지금 기간이. 그렇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 정영혜 의원 연장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가 10개 권역으로 줄이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올해는 95회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115회로 기간을 늘렸고요. 지역을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정영혜 의원 기간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단가를 높이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 정영혜 의원 10권역으로 줄어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방역 구역은 어디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는 동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 정영혜 의원 동 지역이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동 지역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고 민간위탁 쪽은 읍면 지역을 주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그러면 동 지역에 가시는 건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들, 보건소 직원들도 10권역으로 가는 민간위탁 그분들만큼의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가 사전에 다 교육시키고 그동안에 10년 이상 넘게 있는 방역담당관이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높아서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저희가 전문성을, 전문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전문성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16개 권역에서 지금 10개 권역으로 해서 거의 6개 권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저희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읍면 지역도 민원 발생이라든지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한 지역은 보건소에서 한 8개 구역 정도는 맡아서 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매년 어쨌든 제가 지적해 왔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는 위탁 용역업체한테 약간 갑질 논란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야간에 진행하시다가, 걸어서 직접 소독하시다가 개 물림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들이, 민간 방역업체들이 자동차, 차량이죠? 트럭을 보유해야만 또 이것을 입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두셨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 정영혜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나왔을까요?
○ 보건소장 구영미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질병 매개를, 해충을 방제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전문 장비라든가 차량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았기 때문에 차량을 꼭 소유해야 응찰을 할 수가 있고요. 소독업체들은 저희가 의무소독 대상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영업하셔서 진행하시면 그런 영세소득업자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의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영세업자들은 차량을 보유할 수가 없는데.
○ 보건소장 구영미 어차피 과업지시서에…. 방역을 하게 되면 차량은 저희가 꼭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 민간위탁에만 응찰을 못 하시는 거지 다른 소독 관련해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소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의원 물론 다른 곳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과업지시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고 입찰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 보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점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해결점은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권역도 줄고, 지금 전문인이 투입되는 권역이 줄고 횟수는 늘어나고 시간도 연장이 되면 어쨌든 야간에도 하시겠다는데 그런 사고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도 줄고요.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조금씩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네. 의원님 걱정 안 하시게 신경 많이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시민들이 잘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보다 시간은 연장이 됐는데요. 어쨌든 2024년도 4월 15일부터 하기로 하다가 계약이 체결되는 게 늦어져서 결론적으로는 5월부터 방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었죠. 타지역은 선제적으로 해서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15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보니까 한 달 정도 더 늦게까지 11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10월 말까지도 그리고 11월까지도 늦더위가 연장선상에 있고 또 그 외에 방역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곳들이 많아 보여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10개소를 한다고 하셨을 때 앞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작업 시간의 연장이 야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야간작업이 이게 들어가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10개소로 줄어들고 시간은 연장됐다고 하는데 이게 야간작업까지 들어가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10개소로 줄어들고 시간이 앞에 15일 그리고 뒤에 한 달 정도 더 기간이 연장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구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올해는 4시간 책정했고요. 내년에는 1시간 연장해서 5시간을 하는 겁니다.
○ 김현주 의원 5시간이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낮 시간에 5시간인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가 업체별로 두 가지 시간으로 하는데 오전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 3시부터 8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것은 업체가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4시간씩 할 때는 기존에도 업체들이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였나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대동소이하게 크게 바뀌는 건 없네요? 특별히 야간에 지금 이거 운영을 하시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거의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10개소로 줄어든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권역을 줄인다고 생각한다고 보지만 이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권역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소독의 범위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개소에 대한 개념을 줄이는 건가요? 범위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개소에 대한 개념을 줄이는 건가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개소를 줄이는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개소를 줄이고 권역에 대한 범위는 기존과 동일한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거의 동일합니다.
○ 김현주 의원 거의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구영미 나머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저희 보건소 방역반에서 맡아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 방역반에서 운영하던 곳에서 만약에 누락된 곳이 있다면 하지만 이것은 권역…. 그러니까 그 개념의 10개소이고 그 범위에서는 대동소이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 저희 김포가 말라리아 지역으로서 되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올 2024년도 한 해를 보면 기온 상승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저희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구영미 작년에는 81명 발생했고요, 올해는 55명 발생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현재 아까 앞서 의원님들이 등등의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명에서 55명으로 줄어….
○ 보건소장 구영미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지금 내용을 보면서 취약지역 민관군 합동 방역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위탁사업에 보면 이것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방역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 보건소장 구영미 저희가 합동 방역하는 나대지라든지 방역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구획을 해서 민관군이 합동 방역을….
○ 김계순 의원 그러니까 민관군 합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방역을 해나가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업 협력체계 구축 비용이 이 비용추계에 포함된 건가요? 지금 위탁사업 안에 이 부분 협력체계 해서 합동 방역이 민간위탁 비용추계 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을까요?
○ 보건소장 구영미 그것은 제가 자세히….
○ 김계순 의원 봉사나 아니면 일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인 건가요?
○ 보건소장 구영미 예산 반영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협력체계를 지역에서 구축해서 이렇게….
○ 김계순 의원 향후에 취약지역은 조금 더 세밀하게 민관군 합동 방역하는 데 있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구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아직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는, 비용추계 안에는 이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포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명까지 줄여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민관협력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담아놓으셔서, 저희 김포는 말라리아, 환경적으로 제로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화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아시고요. 우리 김포보건소 구영미 소장께서 진급하신 지가 언제 날짜였죠?
○ 보건소장 구영미 10월 25일쯤입니다.
○ 의장 김종혁 10월?
○ 보건소장 구영미 25일이요.
○ 의장 김종혁 이제 한 열흘 되셨네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으로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이야기는 다음 상임위 때 또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하고 하여간 김포시 보건행정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이청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김포시 농업 발전에 지원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오규 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책자에 보면 106, 107쪽에 비용추계표 부분에 합계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 정상인데 2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 자료를 다시 나눠 드리기는 했지만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31호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매년 도 기금으로 출연하여 관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경영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7농가를 선정했고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저는 행복위였기 때문에 사실 도환위 소관이라 구체적으로는 모르기는 하지만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농업인 분들이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이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경기도 내 농업인 농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하고 농업 전문인력 육성하고 어떤 그런 경쟁력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출자·출연의 필요성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실제 농업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하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때 지금까지 어떤 사업의 수혜자라든가 전문인력 육성된 것의 그런 성과,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오고 그렇게 했다가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아서 적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만 특별히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무래도 이 농업 사업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칭 사업들이. 매칭 사업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성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농업이 다방면에서 지금 많은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육성 분야도 있고 지원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4개 과가 이렇게 합쳐져서 정말 일심단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현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설명하는 과정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인들과 많은 소통을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첨부자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오기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점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이 부서는 아닙니다. 체육과, 여기서도 사실은 오기가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부서에서 안건 제출할 때 이런 오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출할 때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그런 주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학운5 체육공원)」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촌파크골프장)」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전호야구장 외 7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12량) 추가 증차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총무과장황규만
- 경제국
- 경제국장박정애
- 일자리경제과장이회숙
- 기업지원과장최재욱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체육과장이상익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과장강영화
- 가족문화과장최신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환경국
- 환경국장신승호
- 자원순환과장이정미
- 해양하천과장신동진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철도과장권재욱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농정과장장오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클린도시사업소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