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4.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8. 김포시와 투득시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
9.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7.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와 투득시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종우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선 8기 김포시의회 후반기 동안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선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부위원장으로 정영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혜 위원이 민선 8기 김포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회를 맡았었는데 후반기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4.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7.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와 투득시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기획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56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이번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 김현주 위원 전남 교육청.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전남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지자체하고는 상관없이 교육청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조례는 지자체나 아니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될 수 있는 거죠?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작년에 의원 갑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럴 때 어쨌든 전국 최초라고 한다면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이나 해석을 한번 의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 고문들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그런 입법 고문의 활용도 한번 해 보셨는지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그 부분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우선 그게 좀 미비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확인하면서 읽어도 봤는데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너무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먼저는 단체의 도서 기증에 대해서 제3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는 건데 다른 교육청, 인천광역시나 전라남도 교육청 도서관 기증 조례를 한번 보면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증이라는 것은 기증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증을 먼저 하고 도서관에서는 접수를 받는 겁니다. 맞죠?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줄로 그냥 딱 했고 또 한 가지는 제4조(기증자 예우)가 있어요. 예우가 있으면서 또 제8조에는 포상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는 예우라는 내용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예우도 해 주고 포상도 해 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광역이나 어디에서든 하는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조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팀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제4조(기증자 예우) 2에 시립도서관에 기부하는 경우를, 책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부금 영수증 끊어 주시나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저희가 별도로 끊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세법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봐서 이걸 끊어줘야 된다는 질의 회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통과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 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책이라는 게 중고 서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중고 서적의 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현금이면 현금으로 평가하지만 현물이면 그 물건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기부받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 정영혜 의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들 잘 들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 최초로 발의한 조례일 수도 있는데요. 김포시가 어떻게 보면 책의 도시로 선정돼 있고 지금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도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 그리고 작년 11월 만화도서관 개관에서도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독서 문화 진흥의 중요한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책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김포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촌에 만화 도서관이 개관됐잖아요. 그때 국민은행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책을 기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장님이 직접 상도 수여를 하셨죠?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하셨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 책을 기증하는 경우가, 사례가 그것 말고 또 있어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데서도 기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나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도서 같은 경우에 지원 사업을 하면 그쪽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또 기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아마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고촌에서 만화도서관 할 때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역사회에서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말고도 아마 김포 도서관에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한국도서관….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도서관협회입니다.
○ 오강현 위원 협회에서도 그렇고 출판문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진흥원이나….
○ 오강현 위원 진흥원에서?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그런 곳에서, 기관들에서 우수 도서나 잡지 같은 것들을 기증해 주고 계십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이게 보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면 아마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붐이 좀 일어나면 김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의 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조례 발의를 통해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권민찬 위원님이 도서 기증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른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담겨 있죠. 그런데 타 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도서의 기증은 현물도 있겠지만 기부금으로도 도서를 사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도…. 여기 지금 개인과 기관, 단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부금 자체를 기관이나 단체는 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칙에 보면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삭제한다고 했어요. 기존의 우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기증 도서의 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맞나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 유관 기관에서나 이런 쪽에서 다 기부를 받고 있고 기존에도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해 주고 계셨나요, 혹시?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실 발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증 도서의 관리라는 기존에 있는 법을 삭제를 하시고 이 내용을 다시 담은 건데 그러면 새로운 조례에도,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에도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맞나요?
○ 도서관정책팀장 윤세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도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앞서 타 교육청에서 한 곳은, 여기도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법 제47조도 담겨 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도 같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활성화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 조례를 따라 했다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빠져 있단 말이죠. 만약에 활성화를 진정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그것까지 좀 넣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윤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의안번호 제356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357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가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제8조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법 제8조.
○ 김현주 위원 법 제8조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 김현주 위원 법 제8조.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당초 법 사항이 누락돼 있던 부분을 추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제목, 법의 명칭 있잖아요.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장애인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임산부,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장애인관람석 지정만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타 시도를 보게 되면 ‘장애인 등’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까지도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장애인관람석 지정으로 놓는 게 맞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등이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등은 빼고 장애인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무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제목도 이게 같이 변동돼야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정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7조와 제8조가 좀 해석이 좀 불분명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8조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인데 “시장은 관내 공연장 등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제7조 비용의 보조에서 제8조 재정 지원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관내 공연장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관내 공연장 등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제7조 비용의 보조는 시장은 시가 관리 운영, 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연장 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에 있는 일반 공연장 등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법이 좀 모호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앞에 문구에 ‘시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연장 등’으로 수정하면 어떤가 하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제2조….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제2항에서.
○ 김현주 위원 제2항.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 김현주 위원 제2조제2항 공연장 등 정의를….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제2조(정의) 제2항에 공연장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넣어주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조례라 모든 시민이 다 봅니다. 내가 만약에 공연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시행한다, 시행의 공포에 대해서도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공포일. 그 부칙을 저도 한번 봤는데 기존 현행규정 부칙 2에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이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솔직히 소급 적용이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살려놓으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경과조치를….
○ 김현주 위원 이게 존치한다고요, 그냥?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경과조치를 이후 부칙의 제2조를 삭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모호한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당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서 이 부칙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칙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나요? 이것 그러면 비용추계는 되나요? 하셨나요, 이것에 관련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경과조치를 보니까 지금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추계 같은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의원 발의로 개정한다고 해도 관련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개정사항에 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비용추계도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개정안에 이것은 삭제하든가 아니면 이대로 통과하려면 확실한 비용추계를 먼저 하고 다시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비용추계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의안번호 제357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유보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이 됐을 때 지금 유치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하부적인 업무를 지금 이행하는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관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 위원장 한종우 향후에 이 보육교사가 지자체에서 어떤 관리 주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그런 변화의 기로에 있긴 하네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까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가 예를 들어 동두천의 주민참여 포인트제 이런 것과 유사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이나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일단 저도 이것을 조금 찾아보려고 봤더니 이게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벌써 시민소통 포인트제 소개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5월 정도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좀 그런데 시민소통 포인트제 소개 해서 법정 근거부터 해서 운영방식이랑 인센티브 지급기준, 방법, 대상 이런 것 다 올려놓으셨고 포인트 조회하는 것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이미.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미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앞서 나가신 것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025년 업무계획 내용이 일부 아마 담겨있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조금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있긴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나 제안설명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과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시정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퇴색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좀 들고요. 예를 들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보자면 재난복구 참여라든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등에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예전에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다 포인트로 받고 인센티브로 해서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에도 사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주소 또는 사업장을 김포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김포시민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김포시 예산 1200만 원으로 다른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주셔서 그 제안이 저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 주소지는 다른 곳에 두고 계시지만 저희 김포시의 어떤 시정 참여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에 맞는 소정의 인센티브, 대가 정도는 우리 소통 포인트제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정에 참여해서 저희 시정이 앞으로…. 김포시라는 곳에, 김포시의 시정에 참여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정영혜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김포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셨을 때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일단 계획상으로는 5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하반기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상반기, 하반기.
○ 정영혜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반기별로.
○ 정영혜 위원 분기별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지급할 예정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정영혜 위원 아까도 제가 조례에서 예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발적 참여로 포인트를 누적하겠다고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그런 포인트를 기부하는 것, 그런 것들 정도는 있어야 자발적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의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예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도 그것을 찾아봤는데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시민참여 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거제, 통영 정도에서 하고 있고 시민소통 포인트는 용인시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설명회가 있거나 이런 것 할 때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관련 개인한테 포인트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분들한테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애기봉 스타벅스 오픈할 때 협조해 주신 단체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행사에 그렇게 관여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포인트와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사한 소통 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 22개 지자체 정도로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5월 정도까지는 시행 규칙안을 만들어낼 건데 그때 그 시행규칙 안에 상세한 내용을 잘 담아내서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소통이라는 것을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도 신년 인사회를 하시더라고요. 신년 인사회를 한다고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장 몇 분만 불러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지금 인사회를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은 한 동에 시민이 몇만인데 소수 인원만 불러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그 지역과 소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무슨 신년 인사회냐고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요. 행사장 같은 데 와서도 사실 소통을 원하시는 시장님이시라면 주변의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인사도 하고 어떤 단체가 모여있으면 같이 인사도 해야 되는데 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진행….
○ 정영혜 위원 네, 이게 조례에 관련된…. 이게 시민소통 포인트제라서 소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조례도 중요한데 시장님부터 소통을 좀 제대로 많은 시민과 소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제대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더 있으시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나게 시정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까지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소통의 방법은 대상이나 공간을 망라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지금 신년 인사회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담회 형태, 신년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인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거고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시장님이 항상 그래왔듯이 1년 내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공간 할애해서 다양한 계층들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소정의 조그마한 인센티브 또는 답례 정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지 별도의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서 어떤 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은 아실 거고 지금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민의 날 공식행사에 참여한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시정 발전과 관련된 시 주관 주민교육, 워크숍 같은 것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참여한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적인 시정 참여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 시에 충분히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 인센티브 이런 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페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은 온누리상품권이나 김포페이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면 김포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온누리상품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영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포시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의견을 하셨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김포 내에서 소비가 돼서 포인트를 받으셨으면 김포 내에서 그 돈이 다시 소비되고 선순환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함께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에만 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관외에서 오히려 저희 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제안을 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은 분명히 답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김포지역에 오셔서 김포지역 김포페이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좋지만 그분이 계신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사실 이게 적절한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겨울철에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티켓을 했을 때 그 지역 상품권으로 주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그 상품권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카드라든지 현금을 통해서 다시 그 지역이 또 발전하는 선순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상품권 등을 통해서 받는다면 본인들의 현금이라든지 카드 등을 통해서 우리 김포의 재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리고 그분들이 김포시정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김포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타 지자체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금품·물품 및 그 밖에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조례 제5조에 포인트 부여 방안에 대해서 담아놨고요.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나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타 시도의 사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에서 온누리상품권하고 또 한 개는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사용을 하려면 보통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최소 단위가 있고요.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쌓여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략 구상해 놓은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 구상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주 위원 지급하는 게요? 포인트를 지급할 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포인트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에 참여해서 제안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1000포인트를 드리거나 2000포인트를 드려서 그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1만 포인트가 됐을 때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저희는 일단 1만 포인트부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우리가 포인트를 드리는 것은 최소 단위가 1000원 정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만 원 단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민참여 포인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봤어요, 다른 의원님들 우려도 있고 해서. 거제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적용 대상에 보면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거제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2024년 5월 23일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에 좋은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김포에 와서 사용하고 예산이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김포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만…. 이거 홈페이지에 이미 다 확정돼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확정은…. 제가 물론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확정은 사실은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 적혀 있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그거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은 연초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스템 설계 차원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지 않고요. 아마 보셨을 때가 그때 잠깐 올라가 있을 때, 검토하려고 할 때 그때 보신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아, 그러세요?
○ 정영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제 저녁에 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지급 방법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확정된 것처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포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해 놓으시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이것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에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데 김포페이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김포 골목상권에 혜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더 고민해 주셔서 진짜 김포에 와서 소비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례는 시민 혹은 김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시정 참여 장려가 주목적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일단 해당 조례만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해당 조례 작년에 입법예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권민찬 위원 찾아보니까 10월 24일에 입법예고 하셨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그런 게 있던데 제출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특별히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없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이런 의견서 제출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실 것 같고 해당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 즉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뒤에 비용추계에 홍보비도 포함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소통이고 그렇게 소통을 받으면 피드백을 주는 게 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자세히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5조(포인트 부여 등)에 대한, 관련된 조항 중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할 경우를 말하는 건지 말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온라인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본 구상은 갖고 있지만 금일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되면 바로 5월에 시행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안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한 안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떠한 안인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온라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실하고….
○ 오강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실이랑 어떤 내용을?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홍보실에 두고 그다음에 포인트의 적립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급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요?
○ 오강현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시민 제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제안을 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그다음에 시민 설문 참여가 있을 수가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설문 참여?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이게 의회에…. 아까 권민찬 위원님 얘기로는 10월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저는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사전 설명이 의원님들한테 좀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사전 설명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 오강현 위원 내용상으로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집행부 제출 안건 전에 의원 발의 조례를 쭉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집행기관과 필수적으로 논의를 미리 거쳐요.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발의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저는 집행부도 의회에 제출을 하실 때 사전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법률적인 조례에 대한 것들을 제정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들도 묻는 과정이 있는데 최소한 그런 과정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 논의가 좀…. 이게 10월부터 얘기됐다고 하니까 참…. 그 사이에 왜 의원들은 배제가 됐는지 의문이에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지금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 포인트제 조례안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투득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연락도 취하고 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날짜가 임박해서 그런지 시간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지금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미리 사전 설명을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7월에 김포시에서 소통 행정을 표방하면서 했던 정책이 있어요. 뉴거버넌스 패러다임 행정이라고 해서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국도비 포함해서 8억 4000만 원 주고 앱을, 플랫폼을 개발했었습니다. 당시 사업보고회 현장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본 시민 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사업으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때 당시에 8억 4000만 원 주고 했던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 거창했던 사업이, 사업비도 8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민분들한테 기삿거리만 됐지 사용한 시민은 극히 드물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정 참여를 더 독려하고 제안을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 띄워 주세요, 불 좀 꺼 주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일전에 과장님하고 부서 팀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복기시켜 드릴게요. 2023년도 3월 24일에 부서에서 제가 받은 걸포동에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부지예요. 저기를 저렇게 한다고 확정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공지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내용은 인근 단지 주민들, 카페라든지 아니면 입대위 회장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수 해서 낸 것이 저거예요. 천연 잔디광장 조성하겠다.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소통 포인트제가 선행될 게 아니라 저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응집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소통은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소통의 방식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공간, 시간을 총망라해서 어떤 형태로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시민소통 포인트제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양방향 소통을 필요로 하고 주신 소중한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답례 또는 소정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제안 또는 설문 참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좋으신 생각이세요. 항상 과장님 말씀 경청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저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제안됐는데도 2년 동안 묵살됐습니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저랑 길에서 마주치거나 인터넷, SNS상에서 만나면 그거 언제 되느냐고 묻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하신 발언들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소통하겠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야지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의견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양한 우려성에 대한 것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추어지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이것 외국 지자체하고 친선결연 체결된 게 전에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중국 하택시가 있고 미국 글렌데일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기존에 했던 그 시와 저희 시가 그동안 실효적으로 됐던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하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공직자가 직접 파견을 가서 근무도 한 적 있었고요. 교환 근무도 한 적이 있었고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는 상호 기념일 때 참여를 해서 했었고 작년에 글렌데일시장님께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투득시하고 한다는데 투득시가 저번에 내용을 듣기로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할 때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있는데 투득시와 자매결연하게 되면 저희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도 이번에 투득시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투득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호찌민시 안에 있는 투득시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시민의 날 4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100만~127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2040계획으로 인구 300만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찌민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곳이 현재 인구가 12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투득시 자체가 현재 9개의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진출하시게 되면 베트남 남부의 1000만 이상 호찌민시나 그다음에 투득을 전초기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서 저희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는 기업활동 또는 구인구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익 과장님이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담당 과장님이셔서 이것을 잘해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한류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동북아 쪽에서 한류 문화를 배우려는, 노래와 춤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불같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래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한류 문화를 배우려는 그런 것들까지 한번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 호찌민대 총장님께서 시장님을 뵙자고 하셨고 호찌민대가 현재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호찌민대 총장님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저희 한류 문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을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자라고 해서 아마 협약이 되면 그러한 내용도 함께 고민해서 협약에 담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자매결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필요한 상황이고 글로벌 사회에서 김포가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이 자매결연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들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성과는 목적성과 딱 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이것 역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됐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작년 10월에 투득시에서 투득시 대표 단체가 김포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의사가 전달이 됐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간에 업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통이 긴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밀하지 못했던 상황들 때문에 그런지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투득시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시와 의회의 관계는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저희들은 보고받거나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지는 이런 조례 제출이나 일반안건 제출할 때 상임위장에서 이걸 확인하는 경우가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을 모아서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문화교류입니까, 경제교류입니까 아니면 대학교류입니까?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문화와 경제가 함께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함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편적인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배우러 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장소·기관으로 가죠. 투득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투득시에 저희 기업….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이 진출해서, 하나의 기업만 진출해서 성과를 얻어도 저는 충분히 친선교류의 어떤 의미가 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 중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오강현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몇 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지원과는 지금 김포시에 기업이 몇 개인지 데이터들을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기업, B기업, C기업이 거기 가서 자매결연을 통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게 과거의 행정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인구는 정확하게 투득시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27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득시에서.
○ 오강현 위원 2022년 기준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오강현 위원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지금까지는 127만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27만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127만이고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저는 친선 자매결연을 서로가 하기 위해서 목적성도 분명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경제인지 문화인지 대학인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한테도 이런 시작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뭔가 이게 불투명하고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뭔가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면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내용을 파악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의원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의안과 같은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투득시에서 초청이 와서 지난 1월에 투득시를 방문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이런 취지로 몇 분 의원님들께,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번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아까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사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서 시간도 할애해 달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너무 촉박한 기간이어서 의원님들과 일정이 잘 안 맞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선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그쪽 국가, 상대되는 도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저희 김포시가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대표 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저한테는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를 전혀…. 이 책자를 통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어쨌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라, 또 관례가 아니라. 기존에 하택시라든가 했던 것들을 보면 성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게 언론상으로 많이 떠벌려지는 상황으로 그냥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과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접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에는 친선결연 없이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투득시하고는 자매결연 하기 한 단계 전 절차인 친선결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각 부서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류를 우리가 콘택트해서 뽑아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선결연 기간 중에 그것을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아니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발굴해서 나중에는 자매결연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은 이런 중차대한 어떤 협약, 결연, 친선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투득시와 친선결연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으며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은 필요로 하고요. 그럼에도 담당 과장님 말씀은,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자료들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효율적인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그 중간중간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집행부에서만 와서 의원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를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잘 접할 수 있게 그런 노력 또한 사무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 의원은 아닌데 어쨌든 두 번 정도 연락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도 받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호찌민국립대학교가 지금 투득시 안에 있더라고요.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투득시와 호찌민시에 걸쳐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김포시 관내 기업에서 1, 2, 3순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인력난입니다. 그중에서 외부에서도 참 많이 오는데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언어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호찌민국립대학교에는 제가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한국어학과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갔을 때 한국어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을 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길이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친선결연을 기회로 해서 기업들은 어쨌든 구인에 허덕이지 않고 또 호찌민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구직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향후에 자매결연이 확정되면, 맺어지면 그때 저희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경제 또는 상공인, 김포 경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함께해서 경제사절단 개념 정도로 그쪽 투득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베트남 다녀오시기 전에 설명을 들었었고요. 들었어서 가시나 보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가셔서 어떤 것을 하고 오셨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으셔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한강2콤팩트시티라든가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모델을 베트남 투득시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도시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호찌민시에서 투득시의 경제 발전, 투득시의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득시가 지금 9분의 1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저희 도심지밖에 없습니다만 사이공강을 옆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저희 김포가 한강을 두고 지금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지금 그쪽 현재 인구만으로도 100만을 초과하고 있고 2040 계획으로 그쪽에서 3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지금 산업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심지만 비교했을 때 사실은 저희 한강신도시보다는 상당히 개발이 잘되어 있는 도시의 개념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득시에서는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김포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조언을 좀 받고 싶다 또는 그런 전문가들을 김포시로 파견을 보내서 함께 교류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 정영혜 위원 도시개발 쪽은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방문해서 1차산업 분야 시설을 시찰했다거나 아니면 투득시의 그런 경제인연합회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논의는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투득시의 경제를 관장하는 부분에 별도의 논의는 없었고요. 다만 투득시 시장님과 당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경제를 함께 총괄하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논의는 있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특별히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효과성에 대해서는 쭉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투득시 친선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투득시는 사실, 저는 정당을 떠나서 김포시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김포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들어왔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득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분의 1밖에 개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개발이 필요한 만큼 우리 김포에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대기업을 유치한다기보다는 우리 김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친선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서 그냥 친선교류에 동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여기가 지금 공산국가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정말 기업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다 파악해 주셔서 정말 투득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으니 이런 기업들은 투득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리스트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투득시에 들어갔을 때 우리 김포시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외국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화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서귀포시랑 투득시 간에 교류가 기사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투득시는 대한민국의 김포시만이 아니라 각각의 투득시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한국 접근 방법들이 또 각각의 지자체 간에 접근 내용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투득시에 대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시와도 그런 목적을 갖고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만 하더라도 GS부터 시작해서 롯데, 한국콜마 등에서 아마 여기….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기업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제조업이 많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는 좀 있어요. 동남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시잖아요. 거꾸로 그렇게 유입해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성이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허술하게 접근하지 않고 또 거기 베트남에서 또 투득시에서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김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것, 우리가 단순하게 순수하게 접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미리 집행기관이 의원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누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국회도 접근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도 투득시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독자적인 전략들을 세워서 접근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차피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목적이 성과가 정확하게 달성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되면 좋겠다. 친선이지만 나중에 자매결연까지 맺을 목적으로 또 어떠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더 많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 조례 목적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을 더 추가했던 게 보이고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한 게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귀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등본이라든지 그런 서류로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도 사실은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자립을 도모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조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추가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게 다른 지원 대상들이랑은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 않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 상위법에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타 지자체 것도 찾아보면 그 타 지자체 조례에도 동일한 규정 사례가 별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다문화가족까지 이렇게 어떤 근거 규정도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사례고 이런데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어떤 취지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회장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다문화 정책 발전 선도 지자체로 해서 다문화 정책 대상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저희가 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127가구 돼서 전체 가구의 한 3.5% 정도 됩니다. 장애인 가구와 거의 비슷하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런 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조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시장님이 다문화도시협의회 거기 회장이라고 해서 어떤 상위법에 별도 근거 규정이 있지도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에 근거하는 조례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별도 근거 규정 없이는 다른 대상자들이랑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제가 추가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추진 과정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 가구 사항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게 있고 취약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도 같이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은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근거 규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별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문화에서도 어떤 소득 기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그게 근거 규정 역시도 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일곱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전체 0.67%인 반면에 다문화가족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취약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기본계획이 좀 담겨있고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모두 다 여기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자,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고 그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기준은 저희가 직장이라든가 지역 가입 보험자는 가장 객관적인 소득 재산 기준이 건보료입니다. 그래서 건보료 기준과 그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문화가족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취약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어디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알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게다가 상위법 역시도 별도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서 적합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위원님, 조례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제6조를 보시면 우선 허가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네, 그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게서 지금 다문화가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저는 아까 법적인 근거 그것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4호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조례 전반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한 것에 대해서 보는데 57쪽의 이 문구가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개정된 내용의 오른쪽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김포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시장에게”라는 게….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명이라든가 이렇게 부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법 검토할 때 상위법령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것 제가 확인…. 잠깐만요. (자료 확인)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오강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지만 결국은 어느 기관을 통하거나 읍면동을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했을 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요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는.
○ 오강현 위원 그것만 살짝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어떤 법리적인 검토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제가 확인…. 상위법상에는 중앙행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도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
○ 오강현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의 있습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이것은 기존에 말씀했듯이 조례가 전국에서 교육청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 지자체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 조례안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4조와 제4조에 있는 예우, 보상 이게 서로 중복되는 것까지 과하게 내용이 잡혀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법리적 검토도 받아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잠깐 정리를 하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의가 아니라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의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오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이 2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교육문화국
- 도서관정책팀장윤세영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정책과장강영화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보건사업과장김영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