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매희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올해 첫 번째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51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도시환경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도시환경위원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선 8기 김포시의회 후반기 동안 저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나갈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선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숙 위원이 민선 8기 김포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이 돼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6년 차 때 들어온 건데, 7년 차에 들어온 건가요. 잘 모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안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57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어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음진동관리법이 2023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정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기도 해요, 기후에너지.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 김계순 위원 상위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상위법에 보면 개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의 적합함에 따라 수시로 중앙부처에 보고해야 하는 그것도 분기별, 반기별로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가 지금 조례는 우리 의원 발의로, 감사하게도 의원 발의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2023년 6월 이후의 하반기와 2024년도 1년은 우리가 법령에 의거해서 보고가 됐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것도 의원 발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기후에너지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2023년도에 개정되면서 환경부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도에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가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광역에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2년부터 작년까지 합동 단속을 해서 소음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운행처다 보니까 저희 차량등록과랑 기후에너지과랑 김포경찰서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협업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점검은 진행했고 중앙부처에 반기별로 보고도 진행을 했다는 문제…. 보고는 진행을 했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적 진행은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은 했고 또 경기도에서 아직 저희 시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조례가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조례는 지금 광역에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자체 조례까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우리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 선행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신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이정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침 답변을 주신 중에 협업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실적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속을 했을 때 총 74건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초과한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경찰서랑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이동 이륜차를 갖다 중간에 세워서 측정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세워서 하면 이게 소음 기준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이륜자동차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한 것은 튜닝한 차, 이륜자동차, 이륜 오토바이가 1대 초과해서 처분한 실적은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1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면서 다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대 정도는 그것을 처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걸 처분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태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보통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반 순정 같은 경우는 거의 초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튜닝한 거에서 초과를 좀 하고 있는데….
○ 유영숙 위원 튜닝을 했을 때만 데시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그리고 튜닝도 불법 튜닝일 경우가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이륜자동차의 소음이 굉장히 큰데 지금 1건만 있다고 한 거잖아요. 특정하게 아까 과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과태료를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소음 초과일 경우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불법 튜닝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에서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이동 중에 오토바이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세우면 사실 위험한 부분…. 잘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운행 중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이 오토바이가 튜닝이 됐는지 여부랑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차량등록과에서는 오토바이가 튜닝을 했는데 불법일 경우 그것에 대한 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업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불법 개조 담당 공무원이 계신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 네,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공무원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례가 생겨서 실무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서 실질화돼야 한다. 그러니까 가동이 돼야 한다는 거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담당 공무원 한 분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시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진짜 전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기준으로 배달 증가로 전년 대비 약 5만 대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관련해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보니까 4391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8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까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카페들을 보면 김포시에 소음 관련해서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패션아웃렛, 구래동 이 일원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했느냐, 최근 이렇게 3년간 보니까 2024년도 11월에 한 번, 2024년도 6월에 한 번, 2023년도 11월에 한 번, 2023년도 8월에 한 번, 2023년도 4월에 한 번. 연간 2회에서 3회 정도 구래동과 운양동과 장기동에서 1시간 정도를 단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관서의 장 등과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정미 과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영숙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573호로 이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서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앞 안전 캠페인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관련 기관이라면 현재 2025년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질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못 했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서승수 과장님 및 관계 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