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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5.02.18. 화요일)

제25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6.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7.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김포시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

10.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5.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6.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9. 김포시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

(10시 0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변죽과 핵심.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1년 4개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간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더욱 동력을 높이며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정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끝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변죽을 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죽’은 그릇이나 과녁 등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가장자리만 건드린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김포시의 민선 8기 정책 추진이 딱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여러 대형 사업들이 화려하게 변죽만 울리다 알게 모르게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통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병수 시장님께 이런 점을 누차 지적하고 당부해 왔습니다. 정책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을 읽는 것임을 상기시켰고 불통과 밀실 행정은 시민을, 김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정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으며 혹여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아쉬움과 우려를 담아 건넨 진심의 당부는 시장님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작만 화려했던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서울 편입’, ‘이민청 유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 편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논의는 미흡했고 제일 중요한 김포시민의 참여 절차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 부족, 서울 편입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민청 유치는 어떻습니까? 이민청 유치를 원하는 각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홍보와 협상 전략이 부족하고 로비나 정책 제안 또한 미흡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건립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변죽만 울리다 조용히 사그라지는 작금의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민선 8기 모든 사업이 공통적으로 명확한 비전과 실행 전략은 없이 제안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늘 소통을 강조해 온 민선 8기이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더더욱 미흡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분석, 외부 투자 유치나 민간 협력 방안 마련도 부실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본 시장님의 취임 일성입니다. 시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5호선 문제와 관련해 김 시장님은 “건폐장은 7~8년 후에나 결정될 사안이고 어디로 이전을 할지, 폐업을 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건폐장 문제를 미리 단정 지을 필요 없이 5호선을 추진하는 데 서울시장과 교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결정된 것은 건폐장 이전 문제였습니다. 시장님의 주요 공약인 센트럴컬처플랫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센트럴컬처플랫폼은 교육과 문화 편익 시설이 부족한 구래동, 마산동, 양곡택지지구 도시지역에 종합적인 문화플랫폼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라며 “신규 개발사업과 연계한 대상지 확보와 유휴부지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에서 주요 실적이라고 내세운 건 타 시군 벤치마킹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5호선 연장 사업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김포시는 서울시 및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확실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노선과의 연결 방식, 예산 확보, 건폐장 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실행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포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 등 시민과의 소통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 없이 추진되는 두리뭉실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허망한 결과만 남기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제 김포는 변화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절반을 지났을 때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길 바랐지만 아직도 민선 8기는 전환점을 맞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약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민선 8기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시장님, 애기봉 스타벅스 유치는 외신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로 시장님께서도 매우 흐뭇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기봉에서 내려오신 그 순간, 시장님이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일은 시청 밖으로 내몰려 추위에 떨며 일자리를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핵심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기 앞서,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고사성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을 잃고서야 비로소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수습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단단히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허망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시장님의 주요 공약인 센트럴컬처플랫폼을 자녀들과 함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던 시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민선 8기가 그 반환점을 돌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시장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김포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가? 김포시정의 가장 큰 목표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김포시의회 역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김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강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10시 1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2025년 월정수당 금액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춰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과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맞춰 미래전략국 등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6.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9. 김포시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3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 등 4건은 위원들 간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정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와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 관련하여 투득시와의 친선 결연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교류에 있어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현재 관내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투득시의 인재가 관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라며 관내 기업이 투득시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라는 지리적 요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최대한 보호 및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 제출 이후 소관 부서와의 추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1항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수정하고 안 제8조 조문 중 ‘관내의’라는 수식어가 앞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공연장 등’의 의미에 오히려 혼동을 줄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으로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과 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4 대 3 구조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저 4 대 3 구조에서 투표를 원해서 그냥 투표로 의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결 당시에도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시하면서 의견 제시도 낸 사항이라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선 전라남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먼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조례를 이 조례에서 그대로 베껴서 나온 조례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조례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중에서 각종 세법에 따르면 도서 기증 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고 또 법적 검토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기준 절차에 관해 조례 조문상에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까지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광역의 교육청에서는 3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 쏙 빠진 상태의 이 조례는 따라할 거면 다 따라하지 왜 이것만 뺐냐라고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안 제4조 기증자의 예우, 또 안 제8조 포상과 관련해서 도서 기증자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와 포상이 같이 들어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도서 기증의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킨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쨌든 지자체의 사무관리에서 벗어난 조례로서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과도한 조례다.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상임위 내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해 보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의견이 상임위 내에서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리적 검토는 해 봤냐, 질의까지 했는데 법리적 검토는 미처 해 보지 못했다고까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한 번 더 우리 지자체의 사무관리에 대한 법적 검토도 받아봐야 하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의결이 된 것은 상임위 내에서만 업무분장을 하여 의결을 한 겁니다. 조례의 최종 의결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각종 SNS상에 마치 조례가 다 통과된 것마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충분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월례회의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정영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일단 상임위 존중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임위장에서도 투표했습니까? 거수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지금 뒤집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 조례를 그대로 베껴서 따라할 거면 다 따라하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시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따라서만 만들어야 합니까? 이 말은 시의원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다른 지역 조례를 따라 만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무조건. 김포시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슨 법리 검토, 법적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포시 안에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 의회법무팀이 있어요. 의회법무팀에서 하는 일 이것 아닙니까? 의회법무팀에서 입법 컨설팅을 받을만한 조례라면 의회법무팀과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입법 컨설팅을 받을 것이고요. 모든 조례를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다. 도서를 기증해서 활성화시키자. 우리가 지금 책의 도시라고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그리고 독서 대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을 시민들이 하자는 이런 조례를 입법 컨설팅을 받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할 거면 다 따라해라라고 하지만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왜 따라해야 합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 시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증자 예우와 포상이 중복, 과하다? 포상은 이미 김병수 시장님이 만화박물관에서 했고요. 포상을 ‘할 수 있다’지 포상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우가 들어 있어서 과하다? 과하다고 하시는데요. 도서 100권을 기증했을 때 대출 권수 한두 권 늘려주는 것과 홈페이지에 기증자 명단을 공지하는 것이 과합니까?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거나 상을 중복해서 준다거나 이게 중복이고 과한 겁니다. 도서 100권 기증해서 대출 권수 한 권 늘려주는 것,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집행부와 다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실 겁니다. 제가 만든 조례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금품 쪽으로 가시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시잖아요? 인천광역시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넣었지만 전라남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 조례에는 계속 주장하시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제정을 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다시 제정을 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그 조항을 뺐어요. 이걸 따라한 게 아니라 저도 판단을 해서 김포시에 맞게 한 겁니다. 김포시에 맞게 어떻게 했느냐,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도서 기증을 쉽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책은 또 다른 이용자가 쉽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즉 시민들이 쉽게 도서를 기증해서 독서를 활성화시키고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의 붐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도 도서관 내 도서 기증 코너가 있고요. 누구나 책을 두고가면 그 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까 말씀하신 조항을 뺐느냐, 대부분의 도서관이 도서관 방문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법에 따른, 계속 주장하는 것에 따른 기증 절차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를 했다, 결과 통보하고 또 반환을 하고 이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무기명 기증에 대한 절차 내용이 없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걸 빼고 발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도서관에서 도서 기증 지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운용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 입법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포시에 있는 입법 의회법무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팀이라고 발언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를 일반화시켜서 무슨 법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다른 조례를 따라했으면 무조건 다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일반화시키는 편협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독서 진흥에 대해서 그리고 도서 기증 문화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 기증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독서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그런 김포시를 만들고 싶어서, 함께 노력하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희 2025년 지금 신년 업무보고와 어렵게 어렵게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께서 잘 조율하고 잘 협의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셔서 원안가결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표결하는 이게 다수의 힘, 자리의 싸움일지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율된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포시에 책이, 도서가 기증됨으로써, 활성화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서 사각지대 놓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성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 상임위 존중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 판단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아니, 이게 참….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김계순 의원님의 말씀에 어이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건 공익성이 있고 어느 건 공익성이 없습니까? 아니, 시민 소통 포인트제도 소통 안 한다고 해서 만들었더니 다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익성이 없어요? 그리고 정영혜 의원님, 공식석인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편협하다? 그게 왜 편협합니까?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존중되어야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토론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 3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1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38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건 2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맞도록 법령 마지막 조항의 부칙에 시행일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5.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7인) : 배강민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유매희 이희성 정영혜
  • 반대의원(7인) : 김종혁 권민찬 황성석 한종우 유영숙 김인수 김현주
  • 기권의원(0인) :

  • 6.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7.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8.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9. 김포시 투득시 간의 친선결연 체결 추진을 위한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0.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1.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2.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3.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14.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이석범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경제국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박정애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정호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공원도시사업본부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강지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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