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2.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09시 58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8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 의안번호 3182호인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특수자동차라 함이 어떤 분류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원래 견인하거나 구조·구난 이런 쪽에 쓰이는 차로 보통 사다리차 아니면 견인차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고소차라든지 사다리차, 크레인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소규모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혹시 우리 김포시에는 지금 몇 대 정도가 이게 되어 있을까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현재 대상 건수로 따지면 한 38대 정도가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김포에 특수자동차가 3.5t 이하가 38대?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네. 견인차 이런 게 한 38대 정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견인차는 1.5t이어서 3.5t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1.5t 이하는 면제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3.5t 이하라고 적용을 했을 때 사다리차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사다리차는 현황상 저희한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38대 플러스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일 텐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기존의 38대는 견인차인데 그것은 현재 1.5t 이하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 대상에서 이미 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t에서 3.5t 사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사다리차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협회나 이런 데가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화물자동차…. 협회는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이것은 원래 법이 바뀌면서 국민권익위에서 개정을 안 한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6월 30일까지 변경한 다음에 실적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까지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지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돼서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성남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기존 저희 김포시 조례랑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적용하지 못한 지자체도 경기도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네. 국민권익위에서 개정 못 한 시군에다가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이유에도 보면 지자체 주차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라는 게 기본 전제조건인데 알다시피 대형차는 아니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들이 수시로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부터 해서 낮에도 보면 포켓라인 쪽이라든지 한가운데에 화물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또 차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승용차를 가져와서 거기다 주차해서 바꿔서 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김포 전체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그런 해당되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로서 풀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안 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령 개정에 따라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김포시만의 특단의 방법을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나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도로라든지 그리고 고촌이나 읍 중심에 보면 농지나 좀 여백이 있다고 보이는 데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주차 난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더 심각한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조례도 조례이지만 불법주차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까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박재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동욱 안전점검팀 주무관입니다.
서현준 민방위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6호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176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저희 소관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를 했는데요. 추가금액이, 저희가 보험이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김포시에 2022년도에 이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얼마였고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된다면 연 어느 정도 추가비용 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결산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희 행감 이후에도 홍보를 많이 하신 부분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시민에게 혜택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추가됐습니다. 과거에는 팸플릿을 보시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작년 10.29 참사를 계기로 해서 사회재난도 인파 밀집사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설, 가뭄, 폭염 사항도 재해로 해서 보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용 추계를 해봤는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2번 비용추계 전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세 번째를 보시면 보험이 행안부 지침상 보험료가 행안부랑 그다음에 공제조합 그리고 보험사 6개 사가 상호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험료 낸 거랑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수혜율 따져서 판단해보니 현재까지 보험사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금액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이 5억이었고요. 그리고 지출은 3월 7일 기준으로 16.5%가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사망자 45명이 아직 수령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것까지 받게 되면 약 43.5%,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보험금으로 수령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제가 맘카페 얘기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쪽에 많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전 시민이 상해의료비를 받게끔 지금 설계를 저희가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보험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50만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행안부에서 보험 설계를 보험사랑 했을 때 약 3억 8000만 원이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험수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180%, 6억 8400만 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으로 특정한 이유가 지금 순천시라든가 화성시에서 일부 상해의료비를 받고 있는데 오버되지 않게끔 거기에 평균치를 잡고서 지금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이 5억이었고요. 5억이고 이게 지금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살 때는 부분만 지금 증액이 그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 안전담당관 김광식 2023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5억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때 도로관리과랑 자전거보험이랑 같이 하라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6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6억 5000만 원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의결이 다 된다고 하면 추가되는데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6억 50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6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이 금액이 가능하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개정 조례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그냥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김포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개정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저희 직제개편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다가 똑같이 질문을 제가 관련 팀에 물어보니까 현재로서 6명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스물두 분이 다 관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못 했냐라고 했더니 과거부터 쭉 내려와서 개정한 시기를 놓친 부분입니다.
○ 장윤순 위원 결과적으로 저희 김포시가 이제 50만인데도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게 더 외부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판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김포시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김포 관내에서 의견을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전문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아예 우리가 조례문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단서조항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계속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 요소에 필요한 민간전문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28명인데 조례에는 30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물네 분이 운영했는데 건축이랑 소방 분야가 전문가가 좀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도 물론 관외분들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인원수도 확대하는 고민을 하겠고 일단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할 때 일단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1년까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하안전위원회?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례 제정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2월 14일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그해 8월에 구성해서 우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요. 그때 건설도로과 소관이었는데 개최를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재 임기는 2년씩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초대 구성되어 있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됐거나 아니면 이 회의는 어느 정도….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 위원장 김계순 용역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처음 시작된 그분들이 현재까지 임기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지는데요. 당연직은 공무원이니까 상관없고 위촉직은 그대로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건설도로과에 있던 업무가 작년 9월 21일 자로 직원과 함께 2명의 업무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심의했던 내용이나 그건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차원에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보다 이 말 그대로 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김포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지되면서 역사를 쌓아온 그런 조례도 있지만 이렇게 신설돼서 3, 4년 이내에 있던 조례는 기준을 잡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된 질의보다는 저희가 11건에 대한 부분들 보면 대부분이 안전담당관 체제로 변경되면서 그것에 따른 직제 개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의견들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1가지로 하면 예를 들면 안전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조례 관련된 것들이 다 개정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건 다 개정된 겁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작년 9월에 조직팀과 협의했는데 일괄개정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협치담당관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많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겁니다.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조례 하나하나 항목들을 다 자세히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담당 부서로서, 저희가 안전담당관 체계를 만들었던 이유는 더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담보할 것이고 안전담당관의 중요한 역할들을 제대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작년 10.29 그때 참사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다중집회 사례라든지 옥외 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혹여나 그런 조례들이 검토되고 올라왔나 확인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 때문에 아직 검토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조례와 연관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중집회나 옥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같이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 부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자에 위원님들 모시고 의회 업무보고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군중 고밀집 위험지역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전국에도 없는 우리 시만의 특별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인 경우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밀집되면서 좁은 통로같이 되면서 넘어지면서 전도 현상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출입구가 폐쇄적이지 않은지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지, 난간이 전도가 될 위험은 없는지 그런 걸 일단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행정과가 어쨌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된 안건이 여러 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시민안전보험에 반영됐듯이 조만간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을 주시면 나름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안전과 위험이 없게끔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고요. 사전적으로 이근수 국장님과도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전문위원 전익홍 위원님하고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는 적용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심각한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되면서 이 사유화되어 있는 곳을 11도로 제한한다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게 지배적인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부서에서 업무에 충분히 일하는 데 아마 수월하실 텐데 그런데 지역의원 또는 시의원들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이건 통과하기 매우 어렵다. 왜?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침해를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가 된다. 뒷장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페이지 227쪽에 있습니다. 경사도 11도의 개발제한은 사유재산 침해로 부당, 부서 의견까지도 제가 봤는데요. 저희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적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견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특정한 것은, 저희 시가 전국의 임야 보유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현저히 낮습니다. 25% 정도의 임야를 가지고 있고요. 종종,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개발행위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서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경관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화한 것이고요. 뒤집어서 보면 규제이긴 합니다만 착한 규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종합허가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무분별하게 접수돼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곤욕스러워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바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운영해 왔던 차제에 이걸 저희 조례에 명문화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지 훼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또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구 비교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김포시가 몇 도죠? 18도 이하.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개발 가용지와 그런 유보지 같은 경우는 18도이고요. 보전성이 강한 것은 11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기준은 18도 이하인데 가평군 25도입니다. 고양시 15도, 15도, 15도, 15도, 광주시 20도.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사유재산 및 그다음에 도농복합도시라는 걸 감안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안을 심의하는 게 공공성을 지닌 건축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재난재해 관련된 부조화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넣으셨는데 다른 건 제가 황성석 위원님이 앞에 말씀주셨으니까.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23호에서부터 25호까지, 그래서 23호가 아까 얘기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일 거고 24호가 방송통신시설이고 25호가 발전시설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시설에는 데이터센터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센터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해석 차들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데이터센터가 우리 김포시에서 이슈되는 것과 조금 다른 사항인 거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성 해석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는 한마디 더 드린다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지 않나.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공익과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고민해야 하지만 문서화해서 명시화한다는 그건 행정의 편의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고민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있어서 미반영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하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31쪽 하수과 소관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마지천 오수관로 이설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 05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225회 정례회 중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7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