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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3.24. 금요일)

제22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부록 다운로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4.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의안번호 제3188호로 본 의원과 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지역의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에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든가 그럴 예정이신 건가요? 지원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시는 노동조합이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고용의 관계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관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사항이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케이스를 봐 가면서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현재로서는 하겠다고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경우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기가 애매모호하다라고 했을 때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김현주 위원 조례안으로 봐서는 어떤 범위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하는지에 대한 게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도 꼭 자료 제출이나 협의를 먼저 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단체 관련된 이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면 김포시, 우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하고 저촉된다거나 충돌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왔을 때 상위법 관계는 다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복된 답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딪힘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돼서….

김종혁 위원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조례 문안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맞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유매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질의보다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3월 10일 자로 사업 공고가 난 제목 자체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 규모가 56억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을 이 이름으로 벌써 하고 있고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의지해서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18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발달장애인 아동에 대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포시에 장애인은 1만 8870명 정도가 되고요, 지적·자폐 장애인이 발달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는데 1812명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962명 정도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라든가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어떻게 보면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3년마다 이행하는 게 제안 이유인데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기본계획이 3년마다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자치단체는 없고 법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시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펴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준비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계획은 3년마다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아니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 지원 조례가 아니라 법령이 언제부터인데 계획적인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걸 수립하지 않은 거죠? 기본계획만 있고 수립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저희가 별도로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없고 국비라든가 도비·시비의 비율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편성하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44개 정도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4개 중에 랜덤으로 한 20개 정도를 들어가 보니까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5년마다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책무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 방침이라는 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법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방침이라는 게 한 5년 단위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방침이에요. 방침인데 그 방침이 법령에서 정하는 것처럼 3년마다 하는 거냐, 아니면 144개 지자체가 5년마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냐는…. 법령에서 3년이면 5년이 위배된 거 아닌가요? 법령에서 그러는데 왜 지자체에서 5년을 했죠?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전국 지자체 144개에서 5년마다라고 하고 법령에 3년마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된 거고 원래 3년마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의원 참고로 설명드리면 우리 김포시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서 그 이상의 어떤 뼈대는 갖춰졌으나 거기에 대한 살붙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팅을 여러 차례 했지만 기본계획을 우리도 3년마다 수립할 것이냐 5년마다 수립할 것이냐. 그러면 타 지자체는 3년마다 수립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 5년마다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 우리 발달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1만 8870명이나 범주 안에 들어가는 1812명을 위해서는 5년보다는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존에 하던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들이 지자체 조례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뒤쪽에 보면 첫 번째,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성년후견제,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 활동 지원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담은 부분도 있고 새로 추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싶죠. 우리가 962명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싶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부서에 부담도 가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담도 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것을 갑자기 3년마다라든지 1년마다라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년이냐 5년이냐, 144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 법령에 관계된 것, 이런 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명확해야 되고 김포에 지금 자조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원은 어떤 걸 해 주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은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자립지원사업 해서 그들끼리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원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발달장애인 청소년 지원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청소년 관련해서는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바우처로.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정책방향, 방침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지켜봐 주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144개에서 5년으로 했고 법령이 3년인데 그것을 위반했느냐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3년이냐 5년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보태보자면요. 발달장애인 지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3년으로 일단 되어 있고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현황이나 실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국이나 타 시도의 우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발달장애인 특성이나 욕구나 조사·분석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너무 긴 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 3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서 이 조례를 살피면서 5년보다는 3년이 적당하다.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꾸자꾸 시에서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일이라는 게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에 정책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몫도 지침을 세운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지침이라든지 방침은 어느 정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3년과 5년을 논의한 거고요. 그 법령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연 수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는 마지막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늦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배강민 의원 뭐라고 하셨죠?

김현주 위원 부칙. 다 동일하게 시행해 주면 좋은데 제15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배강민 의원,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과 대화)

배강민 의원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시행 및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계획 및 수립을 진행하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2023년도잖아요. 내년이면 2024년도니까 부서랑 협의해서 이 정도면 이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겠다 해서 이때 시행하는 게 좋겠다.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이런 많은 변경한 사항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2024년도부터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6월 11일로 날짜를 잡았던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면 법령에 보면 제29조의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본 조의 신설은 2022년 6월 10일에 됐고요, 시행일이 2024년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배강민 의원 제15조제1항만 그런 겁니다, 제15조제1항제8호.

김현주 위원 제15조제1항제11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개정 규정이. 그렇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1년여 이상의 시간 텀을 두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장애인들이 목소리가 큰 쪽이 탈시설과 관련된 거고 사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탈시설을 해서 돌봄을 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조율과 뭔가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2024년 6월 11일로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장소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는 일종의 물리적 시간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방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아예 2024년 6월로 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지정한 날짜인 거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 보호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호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이런 조례와 맞춰서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발달장애인 아동들의…. 또 그 부모의 몫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케어해 줘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조단체를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고 계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유가증권에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 그래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농민들의 경제를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이면 지역화폐를 아마 얘기하는 걸 텐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사실 기부한 사람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농축업에 관련된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유가증권을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체가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걸어놓은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관광단지나 애기봉 같은 경우에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이 당연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거고요, 이것은 표준안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상품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련이…. 지역화폐도 해당이 되나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화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고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랑 관계없이 질문을 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진행 상태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태까지 금액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부 인원 47명이고요, 294만 4200원의 기부금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답례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고를 냈고요. 답례품 선정을 완료해서 어제까지 16개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김포시도 답례품에 대해서 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로 저희가 상품을 다 등록했고요. 그 상품 등록한 것을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제공하신 분들은 전부 클릭해서 답례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잘 아시겠지만 홍보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드섹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동영상 같은 것을 홍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제작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나 철도과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라인 역사 내에 이런 광고판을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FC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장에 플래카드 같은 것을 게첩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그리고 지금 보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9월 4일로 확정된 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지금 이게 홍보나 이런 준비 부족으로 좀 늦지만 제가 오히려 타 지역에 가면 막 곳곳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그것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나 홍보나 시작이 너무 늦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확정됐다는 게 언론보도가 될 정도로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기부 릴레이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의 세입액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님이 앞서 질문에 답해 주신 문화상품권에 지역의 제한을 걸어서 사용하게 하겠다고,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방식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가 먼저 한 가지 질의이고요.

그다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22년도 12월 28일에 개정됐단 말이죠, 제정이.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답례품이 또 추가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말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건들이 나올 때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발의하실 건지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할 때, 심의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심의 결과에 대한 도출을 해내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방법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먼저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마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유가증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에도 다 공통으로 통용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지역화폐 등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지역화폐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유가증권이라 함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래서 설명드렸던 게 지역화폐하고 그다음에 예를 든다고 그러면 관광단지의 입장권. 입장권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답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다음에 답례품에 김포페이나 유가증권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마 애초에도 고민을 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김포페이가 들어간 것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25곳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같이 좀 동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조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지나와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다 김포페이나 경기페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같이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의 활성화가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7개 업체만 등록되어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16개 업체.

김현주 위원 16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또 물론 그 안에도 더 추가되는 답례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신중하고 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례품은 16개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기부한 분이?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답례품이 사진하고 금액하고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유가증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김포에서 기부하는 사람은 김포에도 안 되고 경기도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 위원장 유영숙 고향 사람도 어차피 못 하는데.

○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 김포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어쨌건 김포에 연관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보고 하시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대개 90% 이상은 김포에 그래도 친척이라든가 사돈에 팔촌이라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곳에 하시고 방문하실 때 기념품 대신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김포페이도 넣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도 사람도 지금 할 수 없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다음에 고향사랑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려면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을 생각해야 하는 의미에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상품이 너무 보기에 유가증권이 더 끌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되어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7호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무위임 권한에 대해서 보면 페이지 148쪽에 사무위임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과 일련번호 3번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 해서 의회사무국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의장에게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가 됐었잖아요. 그전에는 인사권이 없고 자치단체장 인사권에서 의회로 근무 지원을 시켜서 자체 인사권을 위임해 줬던 사항인데 지금은 의장에게 별도의 인사권이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사무위임을 삭제한 거고 그 외에 6급 이하,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6급 이하에 대한 것은.

유매희 위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다? 이것 조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논의를 하셔서 협의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무국장보다는 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지금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본다면 삭제가 되든지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서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긴 했는데 사실적으로 또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의회에 사무위임을 할 경우에는 6급 이하 인사권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있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6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매희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이게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통과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추가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임용권자라고 해서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위임조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검토의견서나 이런 데에 의견이 지금 최근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한 번 더 확인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사항이 2022년 1월인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1년이나 지난 후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당시에 사실 이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바로 인사권이 발효된 게 아니고 사실상 선거 과정이 있었고 또 자치단체장하고 시 의장하고 서로 간에 인사업무에 관한 어떤 협약조항 같은 게 되면서 사실은 지난 하반기부터 조례가 같이 개정됐으면 바람직한데 그때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늦게라도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벌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한 지 지금 1년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정한 취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많이 주신 자격증 응시료 분야에 대한 확대 범위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11월에 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저희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넣은 것은 그동안 청년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고 저희가 어제도 청년 네트워크랑 7시 반에 미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나왔더니 더 큰 산이 버티고 있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큰 산이 버티고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표창이라든지 이런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또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 또 활동한 것에 대한 보람 이런 것을 주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취지 내용은 좋고요. 첫 번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21조 별표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삭제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우려, 걱정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항간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삭제되면 이것조차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것은 사실 취지와 의도는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도 점차적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정되어서 몇 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의 계획들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학 위주의 9개 지원을 좀 했고요. 또 지원금액도 편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 3회로 제한하고 상한액을 1회에 10만 원으로 또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다 내는 입장에 있고요. 이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모든 범위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들 얘기하시던 일반 이공계 친구들과 문과 친구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거고요. 또 학교를 나와서 중간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미취학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마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지만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내용 정리하신 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포상과 관련된 것은 진행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기존의 포상은 김포시 포상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청년조례에 명문화를 해 놓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과 격려가 될 거라고 판단돼서 명문화를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기존에 포상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연마다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연마다 우리가 청년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포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청년들에 대한 포상들을 조금 더, 청년의 날도 좋은데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명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과 똑같이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도 생각해 주셔서 안 그래도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 경기도 사업으로 더 확장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 자체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계획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 사업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추가로 오게 되면 수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경기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아직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 자체에서는 진행을 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홍보 지원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둘러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개정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 이렇게 중복으로 할 수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영혜 위원 아니, 중복으로 지원이 예를 들어서 가능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1000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이 또 오면 2000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범위를, 수혜 인원을 늘려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인원을 늘려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학 및 한국사 9과목 정도만 지원하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 공인 민간자격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것은 국가기술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돼서 빨리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좀 궁금한 게 2022년도에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이게 혹시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쓰고 했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또 예산을 한 번에 저희가 묶어놓으면 다른 데 쓸 예산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일단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분야로 가지고 오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집에 청년에 해당되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이번에 처음 토익 이런 것을 계속 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강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작은 보탬이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나 청년들은 어학 및 한국사 정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도 같이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표에 해당되는 것이 삭제가 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좀 더 하실 생각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상반기에 지출될 만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 놨고요. 저희가 이것을 매일 지출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나름의 여유가 생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할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함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은 듭니다.

오강현 위원 워낙 긴축재정 얘기를 하셔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런데 저희가 응시료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의미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회에 맥시멈 10만 원이고 1인 1년에 3회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거고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그렇죠? 여러 가지 분분한데 창공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몇 세인지 아시죠, 나이가?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34세, 39세 서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나이 조정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위탁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합니다만 그것은 일단 넘기고 이 조례에 대한 내용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고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민간이 할 건지 공공기관이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해서 저희 김포 외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례와 김포시 내에서 위탁하는 사례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관료, 사용 수수료를 조례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자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그 대상자를 뜻하는 거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사, 그리고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액 감면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위탁이 있고 사업위탁이 있습니다. 혼용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유매희 위원 주최에 주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 기관은 사용료의 반을 감면하는 거고요, 입주기간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3번이 참 애매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3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 기준에 혹시 국가유공자나 이런 특수 대상들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공공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항은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이런 기준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따로 명시가 없어도 이 안에서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명시가 없어도 그것을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있고 원상복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입주 기관이 사용을 하고 나서는 원상복구가 상위법에 있고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문서적으로 봤을 때는 훼손 또는 멸실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가 있는데 사용 기간이 완료됐을 때 원상복구를 한다, 그 내용이 추가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구하게 되는데 개별 법령에는 국가의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거기서 명시할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고 없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저는 수정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5조 사용료 반환 기준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서 제5조제3항 관련이다라고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5조제3항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고요, 뒤에 제5조제4항이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5조제4항으로 별표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236페이지 제4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 위원 제가 같은 책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용료 반환 기준 별표 2에 사용료 반환 기준하고 제5조제3항 관련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 위원장 유영숙 페이지 수를 좀…. 저도 확인 좀 해 보게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세요.

정영혜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로는 17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172페이지?

정영혜 위원 172페이지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제5조제3항 관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3항을 보시면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면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반환 기준을 따르려면 제5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별표 2 해 놓으신 거를 찾아주시면 사용료 반환 기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제5조제3항 관련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반환기준에 대한 부분이 제5조제3항이라고 했는데 현재 별표 2는 제4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영혜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맞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조항은 제5조제4항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공정률이 51% 진행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2023년 9월에 센터 준공 및 시설점검 이렇게 계획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융합센터는 2월 14일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재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9월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여기 표상에는 9월에 센터 준공한다고 하고 동절기는 공사 중지된다고 했는데 이 스케줄대로 간다고 하면 9월에 준공은 확실히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입주단체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어서 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면 입주단체들이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금년 12월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12월에?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배강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의 지원에 목적이 있는 만큼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만약에 그 위탁 기간이 갱신된다고 하면 최대 10년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했을 때 잘해서 갱신된다면 10년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수탁자의 선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왜? 10년을 운영하는데, 5년만 볼 게 아니라 10년을 운영하는데 정말 수탁자 선정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됨.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센터 준공이 되면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의견에 동일하게 의견을 보태면 저도 위탁 기간에 대해서 염려됩니다. 앞에 제가 첫 질문 할 때도 서두에 붙였습니다만 사실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또 조례안을 살펴봐야겠지만 위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정인 상태에서 사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위탁 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설치를 하려면 조례도 제정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 조례가 통과돼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할지 공공기관에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로 만일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정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 건축도 다 하고 이 안에 입주하고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신중한 선택과 저는 처음에 기간이 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함께 의회랑도 논의를 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관계돼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만 하고 있지는 않죠? 전화 예약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인터넷 약자분들이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는 전화 예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주말하고 휴일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 배석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조례와 연관성이 있어서 기획담당관님 같이 출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랜 진통,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충분한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명은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계속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집행부에서 고민했었던 산하기관·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데, 부칙까지 포함하면. 작년 9월 5일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던 이후부터 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상임위에서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의견들도 많이 제시했었는데 그 내용이 결정체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그런데 과정을 불문하고 지금 올려주신 것에 대한 유감스럽거나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단 부서들이 서로 상이한데 한꺼번에 문화예술과로 올라오게 된 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은 해당되는 부서가 담당관님, 어느 부서죠, 정확하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문화예술과요?

오강현 위원 산업진흥원.

○ 기획담당관 황규만 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오강현 위원 기업지원과죠?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어느 부서입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복지과입니다.

오강현 위원 복지교육국의 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해당됩니다. 또 경제문화국의 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가 같이 올라오게 된 게?

○ 기획담당관 황규만 통폐합 과정에서 복지재단이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되면서 조례가 대표 조례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총괄 통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산업진흥원 폐지, 고용승계 문제,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해산이라고 하는 절차가, 혹은 통합이라고 하는 절차가 결정됐을 때 각각의 절차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지교육국 복지과에서 복지재단이 이관 내지는 통합된다고 하는 결정을 먼저 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을 해체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의 산하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다. 일단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없애는 절차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그다음 이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체 순서를 먼저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너무 번거로워요. 그게 문화하고 복지하고…. 그래서 문화 복지 통합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거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복지재단 관련 조례 폐지하고 산업진흥원 관련 조례 폐지하고….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만들 때는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따로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과정의 절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애는 절차는 각각의 부서에서 그 결정을 하고 없애든 다른 쪽으로 이관하든 그것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통합을 하든 다른 해당되는 이관의 과정이나 이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차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그것을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미 이 조례는 하자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든지 독자적으로 만들 때는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심의·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산되거나 없애는 것도 각각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그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이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통합으로 올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과정과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흔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빅데이터는 현재 법원에 해산 신청 판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오강현 위원 작년 12월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빅데이터가 민선 7기 때부터 누누이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렇게 빠르게 조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동안 빅데이터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상태고 경영 불가로 자본잠식해서 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지 거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출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미리 이것을 빨리 이사회 소집을 해서 해산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해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 11월 1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부서에 빨리 해산 판결 요구를 청구를 해라. 당장 이사회 구성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법원에, 부천지원에 해산 판결 청구를 한 상태라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것도 숫자상으로 공공기관의 숫자에….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현재 카운트됩니다.

오강현 위원 카운트되고 있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8개입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작년 9월에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될 것들 중에 이게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역시도 절차,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빅데이터주식회사 관련돼서 사업 개요랑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받아봤는데 충분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부천지원에 해산 청구 소장 접수 진행 중이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12월 8일이에요, 소장 접수한 게. 그러니까 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말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걸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어야 됐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가운데 생뚱맞게 정말 필요한 산업진흥원이나 2035년에 75만, 73만 8000명에 해당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개수가 많아서 빠르게 경제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 수요가 다양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회기 내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행안부의 기본 방향과 김포시 공공기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220회, 221회 회기 내내 이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지속해서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했던 것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을 축소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지침이고 인센티브, 즉 우리 시의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합할 것들 병합하고 해산하는 것들 해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행안부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하여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 점검하여 특전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살펴보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내려온 진행하는 방향들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지금 인력에 대해서 조정하고 계시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단 말씀이죠.

지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기본 방향이랑 저희 시에서 제시한 혁신안이, 특히 문화재단과 통합과 산업진흥원 해산이 이 방침에 정말로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님과 문화예술과 과장님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7월 27일에 행안부에서 발표했어요. 9월 5일에 전국 지자체 상대로 설명회를 했고 지방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행안부에 저희가 11월 1일에 통폐합, 해산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고요. 그 부분이 구조개혁 부분, 재무건전성 부분, 민간협력 강화 부분, 관리체계 개편 부분으로 4개의 분야예요. 민간협력 강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도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축하거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용을 지금 승계하는 원칙으로 가이드라인에 담겨있어서 저희가 현재 산업진흥원에 대한 직원들은 다 문화복지재단으로 고용승계, 지금 여기 부칙상에 다 권리의무 등 승계에 표시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혁신 가이드라인 이것 내려오기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우크라이나,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위기 등 이게 대내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입 여건이 국도비나 교부세나 지금 세입 증가율이 엄청나게 감소돼서 우리 재정상에 대한 것을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너무나 심각해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껴보자, 아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민했었고 그 와중에 지방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또 마침 내려와서 이렇게 통폐합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최종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당연히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줄여보고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집행부 총괄 예산 담당 부서장의 마음이고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하고 만약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은 먼저도 수차 얘기했지만 거의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해 주고 그러실 때 또 심사해 주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또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공공기관 혁신대회 해서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몇 개 지자체만 지금 상사업비 주고 일부 저희 같은 경우에 통보도 안 해 주고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혁신보고대회 개최해서 상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과 행안부에 엄청 이의제기 했고요, 저희도.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고 공문 한 장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보도자료 하나 뿌리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 지금 지역 신문기자가 이의제기해서 확인하니까 그때 알려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나 지금 우려하고 있고 또 이의제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앙정부에 이것을 꼭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랐어야 했나 그런 아쉬움도 남고 자괴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 당장 1회 추경도 우리가 부서에 받아보니까 한 1000억, 2000억 규모이고 실제 지금 재원 가능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그나마 1900억 정도 내려와서 가용재원 500억, 순세계 해서 한 800억 정도 갖고 예산편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기본 방향과 저희가 제시한 그 혁신안이 정말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냐,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맞다고 봅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어떤 보도자료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2년 9월 4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혁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회이고 이것은 공공기관 혁신 설명회 개최했던 내용이 언론보도가 정확히 된 것을 다시 읊어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기본 방향과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정말로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김포시 소규모 출연기관 통폐합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 위원 기준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신다? 일단은 답변 들었으니까 조금 더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가 언제부터 휴업에 들어간 건가요?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게 언제부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2018년 6월부터 거의 현재까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받아본 자료랑 확인을 해 보니 2018년 6월부터 휴업 중에 들어가고 또 그때부터 자본잠식 및 경영상태 불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 6월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거의 3~4년간을 그대로…. 어떤 법인의 해산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늦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까지 태만으로, 해이로 놔뒀어야 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빅데이터주식회사가 계속 살아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도 수차례 있었고 또 먼저 부서에서 계속 해당 부서에 이 빅데이터주식회사를 빨리 상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아라. 그런데 단지 부서에서는 이사회 소집이 안 됩니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한 상태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어려우면, 소집이 어려우면 빨리 해산판결 청구를 해라, 법원에. 지금 늦게나마 그래서 작년 12월에 해산판결 부천지원에 청구한 상태라 이 기간이 길겠죠. 법원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늘어지면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 서류 우리가 또 제출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다시 짚어서 얘기하면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해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오신 이후부터 이것은 법원에 직접 제출해서 지금 해산 절차를 밟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밟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김현주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오래 두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쨌든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된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오래 놔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재무건전성 악화,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2019년 대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김포시 지방공공기관의 총예산액이 900억이었어요. 맞나요, 2019년에?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올해 600억이 무려 늘어나서 15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3개년 동안 3~4년 동안 64%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시기와 전혀 관계없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한 20~30% 정도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됐고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가중된 상태이고 지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저희가 행정용어로 표현하지만 이분들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많이 상승됐고 또 각종 시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관리공사 측에도 많이 위탁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운용 비용들이 지금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32.8%로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자주 재정의 운영에 굉장히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오강현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자주재원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빅데이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다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여전히 공공기관이 많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사회취약지역에 관련된 단체와 이야기도 하고 간담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운영비와 또 인건비 등을 통폐합을 통해서 그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몇억이 되더라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나눠줘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원하는 복지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업무보고를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 평가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양산시, 도봉구 같은 경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관련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것을 잘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저는 혁신대회 확인된 게 2023년 2월 10일 오후에 우리 지역신문 기자 분께서 얘기해 주셔서 행안부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2월 10일 오후에.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아신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정영혜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양산시 문화재단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담당관님께서 답변은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했다고 우리가 굳이 쫓아서 할 필요도 없고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나?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아는 것도 기획담당관님이 왜 모르시지? 통폐합에 이렇게 열을 쏟고 계신데 왜 이 내용을 모르지라는 의문을 그때 업무보고 때 처음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월례회의 때도 또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때도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신문에서 제대로 다뤄졌을 때 그때서야 알고 부랴부랴 알아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는 전혀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우리 김포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까도 공문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행안부가 뾰족한 대답을 안 해 준다 이런 답변이신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김포시 2022년 11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하셨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11월 1일에 제출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출하셨죠? 이 혁신대회는 지난해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제출한 구조개혁 분야 계획에 대해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보고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출을 했어요. 공문을 통해서 너희들 제출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11월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2023년 1월 10일에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그 혁신 보고대회가 바로 101개 지자체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기획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처럼, 김포처럼 제출한 것 중에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김포시는 선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필요 없죠. 공문이 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공문을 받지 못해서 선정되지 못했다,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의아한 게 김병수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기획담당관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과연 이 통폐합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의지가 담겨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아, 그래서 매번 질의드릴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듭니다. 이것은 왜 선정 안 됐을까요, 우리?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저희는 11월 1일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시 나름대로 지금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보고 당연히 여기 행안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보고대회에 당연히 저희도 선정됐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정영혜 위원 공문을 못 받아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선정된 지자체만, 행안부가 임의대로 선정했겠죠. 아까 평가위원회 열어서 선정하고 선정한 시에만 공문을 보낸 거죠. 선정 안 한 시는 모른 거죠.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 보면 계속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방침에 일치한 대로 우리는 통폐합에 대한 것을 제대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 11월 1일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서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담당 서기관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김포시 관련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수십 군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찍혔어요, 김포시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김포시 너희 뭐 이렇게 했기에 여기저기 기자, 언론인,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전화 오고 괴롭히고 이런 상태에서 김포시에 주고 싶겠어요, 이것?

정영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무리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 김포 어디가 예쁘다고 이것을 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괘씸죄에 걸려서 김포는 안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괘씸죄에 걸리면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괘씸죄에 걸리면 공평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으로서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계속 지금 방침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과연 이게 방침이 일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들이 계속 유사성 강조하니까 나중에 저희 문서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이렇게 나중에 문서를 주셨어요. 왜? 위원들이 매일 유사성, 유사성 하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이것은 이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때도 유사 기능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했냐면 제가 문화재단, 복지재단 통폐합을 재정건전성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행정안전부가 2023년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침으로 무엇을 첫 번째로 내세웠는지 아십니까? “유사·중복 기능 조정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 밑에 소규모 재단에 대한 통폐합 규정도 있어요, 위원님.

정영혜 위원 두 번째는요, 재정건전성을 그냥 재정건전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부채 중점 관리기관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온 보고자료를 이해하면 거기에 소규모라는 것보다는 이 2개에 대한 방침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 위원님,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 나올 때는 포장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혁신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서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재무건전성 부분, 소규모 재단에 대한 통폐합 부분,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 관리체계에 대한 개편에 대한 부분, 민관 협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위원님, 왜 맞춰서 안 하고 우리 임의대로 막 이렇게 통폐합해서 너희 이것 지금 혁신 보고대회에서 상 못 탄 것 아니냐….

정영혜 위원 아니요, 맞춰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러면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통폐합을 해야지 바람직한 통폐합이 돼요?

정영혜 위원 거기에서 선정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정된 것을 보면 양산시도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재단 유사 기능의 통폐합으로 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발달장애인 사업을 하는 복지회관과의 유사 기능 통폐합이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지원센터가 도봉문화재단으로 통폐합돼서 유사 기능 그런 통폐합이었어요. 예산 절감을 이런 유사 기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복지재단이랑 문화재단같이 짬뽕시키는 경우가 있나요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수사례로 된 것만 봐도 알아요. 우수사례에서 다 공공기관, 유사 기관을 통폐합해서 재편했다. 수원도 그렇고요, 포천도 그렇고요, 양산도 말할 것도 없고요. 도봉구,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 예산 절감. 인천광역시 서구, 유사 기능 사업장 통폐합. 다 그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통폐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통폐합 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맞다고 봅니다.

정영혜 위원 무리한 통폐합 아닌 유사 중복기능으로 조정을 예산 절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요. 부채중점관리기관 등을 지속 정비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방침에 들어맞지 않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방침에 들어맞지 않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혁신의 대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의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는 공공기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요, 공공기관을 혁신의 대상으로 칼춤만 추는 느낌이에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해야 하는데 계속 공공기관의 날개를 꺾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하려면 시민을 편리하게 돕는 혁신 또 시민이 즐거워지는 혁신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을 살려야지 그냥 재정건전성이란 미명하에 시의 재정만을 위한 혁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공공기관 혁신 우수단체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정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혁신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부산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수차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공공기관 효율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기반을 마련해 준 시의회와 많은 의견을 제시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조차 없었고 시의회의 의견은 그저 무시하기 바빴던 우리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무엇이 시민을 위한 통폐합인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신문 언론에서도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선택 아닌 필수’ 이렇게 제목으로 언론에도 좀 나와서.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사성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너무 급히 통폐합을 하려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느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왜 그러냐 등등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살펴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을까요? 어쨌든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예측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되게 많이 가요. 천천히 해서 그 절차 하자 없이 촘촘하게 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오죽 자리 잡기 전에 이것을 왜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까,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것도 또 의원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사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될 게 뻔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둔화되고 도세, 취득세 등등 세입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도 위원님들이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상되는데 당연히 이것 해야죠. 지금 저는 그래요. 한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재정이 어려우면 하던 것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관련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해요.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단 당신들이 혜택을 받던 관련된 재단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단체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이나 지원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건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놨던 것,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이 넉넉하고 괜찮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방만하면 어떻습니까? 퍼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안 하면 우리 무너져.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의지를 보여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계속 복지재단 우려하시는데요. 복지재단의 기능을 저희가 완전 없애는 게 아니고 문화로 통폐합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비나 관리비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완전 해산하고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문화복지재단으로 권리 승계하는 통합조례안이 현재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통폐합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지금 하냐라고 많이 지적하시고 행안부에서 혁신보고대회 상도 못 타고 많이 질책해 주시는데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겠죠. 그런데 총괄하는, 김포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담당관 입장에서는 앞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줄여보자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기관 통폐합이 너무나 어려운 거 저도 체감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결정에 따르고요.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위원님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해 주실 때 저희가 최대한 긴축해서 예산을 올리겠지만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김포시가 이런 재정 압박에 조금이나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그분들 진짜 그래요, 집행기관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퍼주는 게 좋죠, 칭찬 듣고.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절차가 문제 있다, 이것은 그다음 차원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 염려됐던 문제들, 업무보고라든가 등등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할 얘기들은 대부분 다 했다. 이제는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될 건지 말건지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합리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건지 우리 시민들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담당관님,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혹시 급히 서두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민선 8기 들어서 시의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예산을 봤을 때 시가 이미 빚이 있더라고요. 통합기금에 민선 7기 때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으로 400억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현재 각종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것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거 얼마나 갚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400억 그대로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 푼도 안 갚았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김포시가 향후 몇 년간 세수 확대 방안이 뾰족한 수가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세입 부서는 세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1회 추경부터 심각하게 타격이 올 거고요, 세입부터. 내년도에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공기관 혁신해서 예산을 줄여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김포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하철 5호선, GTX-D, 전체적인 교통망이 가장 절실할 때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김현주 위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GTX나 향후 교통에 관련돼서 김포시가 투자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대략.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대략 추계하는 게 한 60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기타 등등 쓰레기 자원화순환시설, 소각장 같은 경우 해서 수천억 정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재정 압박이 엄청나게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재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민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돈은 수천억에 가까운데 지금 빚 400억을 한 푼도 안 갚은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들어갔을까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이자는 납부하고 있고요. 원금은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해당 부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는 본인들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요구는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시의 재정자립도하고 공공기관의 사용 그리고 개수를 비교하는 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맨 위를 보시면 성남시가 재정자립도 1위고 재정자립도율이 62.2%, 지금 김포시의 2배입니다. 인구도 물론 두 배 가까이 되고요, 공공기관 수 7개입니다. 화성시 재정자립도율 2배 가까이고 인구도 2배 가까이 육박하고 공공기관 수 8개입니다. 용인시 인구 100만 넘고요, 9개입니다. 재정자립도율만 본다고 하면 밑에는 4개, 4개지만 이천시와 하남시는 별개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 밑에 수원시는 120만이 되는데 공공기관 수 9개이고요. 안양시는 우리와 같습니다, 인구수가. 좀 더 많죠. 공공기관 수가 6개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고양시는 100만이 넘고요, 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재정자립도율은 똑같지만 비율에 대한 예산은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수 7개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남양주시가 75만입니다. 공공기관 수 단 2개입니다. 왜 타 지자체는 공공기관 수가 우리와 다르게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고 규모에 맞게, 재정자립도율과 인구수에 맞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세수입니다. 시민의 돈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김포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빚도 갚아야 되고요. 지금 써야 될, 김포시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과 GTX, 나가야 될 돈들이 5000~6000억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모아야 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공기관 혁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좀 더 내려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타 시군은. 김포시가 제일 인력은 적게 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인력이 103명부터 49명, 41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명인 산업진흥원이 우리가 계속 예산을 저만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과 산업진흥원을 통합하고 해산하면 1년에 30억씩 전체 금액에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것을 존치시켰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인력비와 운영비는.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봐 주시겠어요? 더, 더 내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주시입니다. 유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여주는 문화재단이 관광을 아예 흡수통합을 했습니다. 문화와 복지, 문화와 관광. 하지만 관광은 그만큼 큰 단체죠, 큰 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광 재단을 같이 움직였습니다.

좀 더 내려봐 주시겠어요? 복지재단에서 작년 11월 17일에 공문을 내려주신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 현재 취약계층의 자체발굴 실적이 없다고 하는 복지재단이 직접 기획담당관을 통해 보내온 공문입니다. 복지재단에 현재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금 10명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10명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인력으로는 정말 자체발굴 실적을 내기는 힘들다. 모금도 경기재단에서 모금을 하고 분배 정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문화재단이 인력 툴을 같이 흡수통합을 해서 복지재단이 그동안 인력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자체발굴 실적이나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더 긍정적인 방안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정부에 아마 문체부가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요.

하나 궁금해서 다시 여쭙니다. 지금 계속 저희 재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화재단이랑 복지재단을 통합하면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들한테 먼저 자료 제출드렸지만 기초 자료가 한 30억 정도 나오는데 더 이상 나오겠죠.

유매희 위원 연간 기준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랑 복지재단만 합쳤을 때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아니요, 산업진흥원까지 다 해서.

유매희 위원 산업진흥원까지 다 해서 연간 30억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지금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개수를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해산한다고 해도 지금 제조융합센터나 소공인센터나 이게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 완공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기능을 원래 산업진흥원에 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만약에 산업진흥원을 해산해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줄 때도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운영비 들어가죠.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연간 30억에서 빼셔야죠. 그 운영비가 어차피 나가는 돈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렇게 단순 논리로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유매희 위원 지금 단순하게 30억이라고 수치로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 아까 30억은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출자출연 인건비, 평가금, 기타 경상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5년으로 치면 약 150억 정도 절감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희가 표로, 산식으로 나타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 이것을 존치했을 경우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의 표에 보셨다시피 수백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예산으로.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죠. 벌어들였던 세입을 그해에 다 지출하는 건데 그동안 저희 김포시의 상황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좋았습니다만 골드라인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용이 매년 나가는 게 절감돼서 예산이 늘어났던 상황이었고 그 예산에 맞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총계주의에 세입이 같이 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운영비나 사업비도 같이 늘어간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얼마나 절감되느냐 효과를 물어봤는데 단순하게 수치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어차피 또 민간운영 해서 나가는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 비용을 뺐을 때, 그리고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 주셨던 자료 보면 다 인건비 1억 절감 효과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1명분의 연간 인건비 1억 절감 효과, 김포산업진흥원 기관장 인건비 1억 절감, 복지재단 인건비 1억 절감 효과. 이게 주셨던 기대효과셨어요. 이 인건비 1명분을 줄이자고…. 그러면 만들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산업진흥원 2년 동안 39억 예산 투입됐고요, 올해까지 지금 사업비 안 주셨지만 6억 합치면 45억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들였던 45억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복지재단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건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경제 계속 어려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부결이 됐을 때 계속 어렵다 얘기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원인이다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저희도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지만 왜 벌어들일 노력은 하지 않으실까. 계속 절감만…. 경제가 좋지 않은데 그리고 당장 저희 김포시가 개발 호재가 없는데 그러면 계속 줄이기만 해 나갈 겁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설립된 목적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최대 2년 근무하고 자꾸 부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걸 보완하고자 공공기관을 힘들여서 만든 건데 수치에 인건비 절감효과 하나 없애자고 이렇게 없애는 게 맞는 건가 계속해서 저는 이것에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고 어떻게 예측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를 갖고 와 달라. 그런데 업무보고 때, 월례회의 때 와서 보고하셨지만 똑같은 내용 보고하고 가셨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그 표를 보면서 아, 이렇게이렇게 되겠구나. 정말로 절감이 되는구나. 이건 그러면 없애야 되겠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조건 행안부의 지침이다, 돈이 없어요만 몇 개월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보고대회 결과를 봤어요. 다른 지자체 선정된 단체를 보니까 거기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단순히 그냥 줄인 게 아니라 우리 도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데가 선정됐더라고요. 이런 어떤 게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행안부 지침이다,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저희가 앞으로…. 산업진흥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만들 때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저희 김포시가 지금 소상공인들, 제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포시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더 살려서 이러이러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없애고 이것을 새롭게 만듭시다. 이런 게 나와 줘야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무조건 그냥 돈이 없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게다가 지금 제시하신 것도 절감효과를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해야 기관장 1명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없애는 게 맞나 계속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발달할수록 분야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 쪽으로 봐도 더 큰 문화가 발달한 도시는요, 저희는 그냥 아트홀 하나에서 모든 장르를 다 하고 있지만 더 발전된 도시를 가면 뮤지컬 전용관이 따로 있고요, 국악 전용관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그렇게까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문화재단 기능을 더 확대해도 선진사회로 나가기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기능도 없애고 통합한다. 이게 과연 선진사회로 가고 있는 길이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계속 같은 얘기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있을 거고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있을 겁니다. 유사하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이건 개인 판단이기도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유사한 기능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통폐합과 관련된 얘기를 예전 업무보고, 또 우리 정영혜 위원님 5분 발언 등등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판단의 시기가 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왜 설립되고…. 설립된 것 다 얘기해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 사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수적 열세 때문에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을 마치 이게 엄청나게 정당화된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쏟아붓고 바로잡으려고 하니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방만하게 쏟아붓고 무슨 성과,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요?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등의 출연기관들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만약에 민선 7기에 계셨다면 저 자료 또 내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왜 이러이러한데 저렇게…. 어쩌면 숫자가 반대였으면 상대 당 의원님들이 저걸 내놓고 우리 이것 너무 숫자가 많다, 하지 말자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막 벌려놓고 지금 뭔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시민들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냉철하게 따져야지. 기능, 할 것 너무 많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해 드리면 너무 좋아요. 할 것 다 하고 인원도 많이 뽑고. 그런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되돌려서 시민들한테 나름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알리면서 한번 같이 좀 대처해 나갑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통폐합도 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할 얘기들 다 했다고 보고요. 빨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정말 고생이 많다, 또 이경희 과장님도 고생이 많다. 어찌 보면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구별로 시민의 대표이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 입장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낄 건 아끼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의 입장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들,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많은 지역이 북부권,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또 북부권, 또 지금 여러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보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입장도 좀 들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봐 봐요. 김포시산업진흥원 해산 등 공공기관 혁신안 해서 행안부 인센티브 못 받았다. 다른 지자체는 10억에서 40억 인센티브 받았는데…. 하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기획담당관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전화하고 단체에서 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찍혀서 못 받았다. 이런 표현과 이런 말씀은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다는 것은 정말 복지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다 전화를 드렸겠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10억, 40억 못 받은 게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10억, 40억 여기서 받았어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만 혁신보고대회에서 그 기준에 들었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찌 보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아까 기획담당관님, 중앙정부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자괴감 든다는 표현도 공감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경희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포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통합 시도는 복지재단의 해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포복지재단은 그간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고 민간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해산으로 근 10여 년 간 보편적 복지 실천에 앞장서 온 김포시는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힘, 그 원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되었던 복지 시스템이 문화에 가려져서 소극적 복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또 기부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도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지금은 어찌 보면 인구도 늘어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도 보면 지금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강조하고 오히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두 재단 간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이 전혀 없는데, 김포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섬세한 복지재단의 역할을 더 해야 되는데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의 통합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전진하는 게 아니라 퇴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진흥원 해산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해산, 특히 시 입장에서는 산업진흥원 해산과 관련해 5대 대표산업 육성의 어려움,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 업무 중으로 조직의 생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언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해 왔는데 그 해산의 근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이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 좀 자기모순, 자기당착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는 지자체는 김포시 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전국에 산업진흥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13개 있잖아요. 경기도에만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잖아요. 최근에 하남시, 원주시, 파주시, 의왕시, 광명시 등이 산업진흥원을 설립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포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김포산업진흥원을 이렇게 해산시키려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다는 거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로 향후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타당성들이 인정돼서 어렵게 설립된 김포의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민선 8기 들어서,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되고 해산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의원님들이 각자의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기획담당관님의 입장을 이해하듯이 기획담당관님이 우리 시민의 각 대표에 대한 입장들도 이해해 주시고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저는 그래요, 그 결정에 따라서 빨리 봉합되고 빨리 수습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체됐던 것들이, 시민들에 대한 부분 못 챙겼던 부분들을 잘 챙겨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 하나 어떻게 결정 나든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만큼 신경 써주시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여주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의견들은 다 다릅니다. 이 기본 포인트에서 볼 때는 저희의 재정자립도라고 보는 거죠. 재정자립도를 꺾은선으로 보면 40%부터 30%까지 김포의 재정자립도거든요. 여러분,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정자립도는 이것은 지금 김포에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강현 의원님도 항상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지금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경희 과장님,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5시 44분)

○ 위원장 유영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제225회 정례회 중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 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작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7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기획담당관황규만
  • 시민협치담당관이진관
  • 행정국
  • 행정국장박영상
  • 행정과장윤은주
  • 경제문화국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 기업지원과장김정애
  • 문화예술과장이경희
  • 관광진흥과장이금미
  • 복지교육국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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