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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18. 수요일)

제17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5.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6.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9.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0.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

13.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1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208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과 2017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을 60일에서 완료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안내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신설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조례 표준안을 제10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우수기업 선정대상을 나열한 것이며, 기존의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나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정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ㆍ제18조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간협력 강화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포럼ㆍ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조례 표준안 제15조ㆍ제16조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그 7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

○ 감사관 유재옥 권익위에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권익위에서 주는 거.

○ 감사관 유재옥 네.

신명순 위원 우리는 그냥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 감사관 유재옥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권익위에서 주는.

○ 감사관 유재옥 지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이걸 권익위에,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선정해서 보상금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런 거는 있었던 거잖아요?

○ 감사관 유재옥 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사실 뭐 시청에서는 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엔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기업에서 우리의 시책에 맞게 이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이런 절차나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 감사관 유재옥 현재는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이 목적이 실은 우리 공조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ㆍ기업 이런 업체 전체가 먼저 변해서 선행적으로 우수한 기업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라는 이번에 법률 개정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반 기업에서도 시와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감사관 유재옥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될 때 그 루트(route)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관 유재옥 저희가 접수 지원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결과를 저희가 지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다시 권익위에다가 진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지금 이런 상위법과 어쨌든 자치법규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깨끗하게 근절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책들이나 내부적인 이런 대책을 계속 세워 가시면서 애쓰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김포시민들께는 좀 100%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죠?

(웃 음)

○ 감사관 유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어쨌든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또 다른 자료 요구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금일 오후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의안번호 제2096호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용도 중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양성평등기금에서 일괄 운용토록 하고 사회복지기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의 제1항과 제4호의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여성복지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당연직에서 삭제하고 시의원을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설명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출납폐쇄연도의 변경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안번호 2097호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5년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입양장려금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민원 구비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신청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며, 안내 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대상 누락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홍보조항을 신설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의안번호 제2098호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3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조항에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변경하고, 제9조제2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의안번호 제2106호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 김포복지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성금 모금 및 배분ㆍ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7억 9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5361만 2000원, 운영비 1억 9700만 5000원, 사업비 1억 2140만 원, 성과급 2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호봉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타 산하 단체들과 동일하게 운영수당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사업비 및 홍보비 등으로 계상한 예산 비용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의안번호 2107호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김포시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2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21조에 의거 현 위탁법인인 김포복지재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9월 27일 재위탁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심사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은 1부 6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운영비 11억 9230만 2000원과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74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9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의안번호 제2108호 2018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평소 육성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018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ㆍ복지사업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비 56억 4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4억 97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2억 38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21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1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국 재단 경영, 인력ㆍ조직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과 수련원 운영 및 안전관리, 청소년문화의집 안전관리비와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과 보수공사 등의 비중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7쪽 의안번호 제2109호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 김포문화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아트홀ㆍ아트빌리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등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1억 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 20억 9850만 원, 인건비 24억 7482만 8000원, 운영비 35억 3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중복사업으로 편제되어 있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일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을 삭제하고,「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김포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시 출연금 외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소외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해선 아니 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김포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8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각「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김포시 출연금 외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위원 구성하는 내용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 개정안을 보면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이 들어가시는데.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신명순 위원 경제환경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당초의 조례에는 저희가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은 부위원장으로 돼 있으시고, 저희가 국장님들을 전부 다 여기 위원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국장님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경제환경국장님은 해당이 되시나?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경제환경국장님이 아니시고요, 저희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 경제환경국장님도 있으시네.

신명순 위원 저희 조례 개정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저희 페이지로는 184페이지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신명순 위원 거기 개정안에 보면 제5조의4 있죠? “위원은” 해서 기존에는 본청 국장 그리고 대한노인회ㆍ김포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했었는데 이게 개정안이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에 기획재정국장ㆍ경제환경국장으로 돼 있고, 국장님은 그렇게 두 분이신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경제환경국장님만 거기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그 사회복지기금에도 보면 다양한 복지대상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아, 일자리 관련해서.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을 저희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복지문화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복지문화국장님은 부위원장으로.

신명순 위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부위원장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 조례에 보시면요.

신명순 위원 5조?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5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의원이 빠진 이유는요? 시의원들이.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의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근데 그거 다시.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이번에 같이 하면서, 재정하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명순 위원 그거 예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그게 조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일부는 또 얘기가 되고 그게 좀, 이게 명확하게 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심의하는 거기에 예산에 대한 이런 것도 다룰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런 데서는 처음에는 의원들을 뺀다고 했죠. 근데 위원회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한다라고 해서 또 처음에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좀 이게 약간 혼선이 오는 거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근데 저희가「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한 건데요, 그 7조1항을 보시면 거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알아요. 그거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빠지기는 했는데. 네. 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심의위원이요?

○ 위원장 염선 네.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심의위원은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분야 전문가나 이렇게 관련분야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요, 공무원이 돼 있는 건 우리 당연직으로서의 국장님들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해당 분야에 있는 시설장들이나 또 교수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가능한 거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염선 저희가「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 위원장 염선 법령에서 이 위원회 참여 범위를 직접 정한 조례가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정한 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럼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거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현재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같이 정비한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거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가능도 할 거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 바뀌는 그런 위원들도 있거든요. 위원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거 그걸 저희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여기서 빠지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근거 좀.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일단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시면 그 지침에 따라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이게 다시 또 개정이 되면 여기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조례나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도 좀 바꿔서 의원님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의원 발의해서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럼 결국은 이「김포시 의원의 활동제한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법적 해석이 맞다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저희「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라서 7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없어요, 할 수 있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위원을 임기가 지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서 빠지셨던 거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위원회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지으시거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선 상임위원회나 뭐 특별위원회나 이제 저희가 상임위원회 체제니까 오히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저희가 그「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저는 그 법령에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법령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염선 아. 그것을 저는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지.’라고 이해를 단순히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모순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라면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출연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다르고, 물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출연금이 어떠어떠한 것에서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치만 우리가 위원들이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자료상에 나타나는 거는 출연금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ㆍ2017년 거하고 비교가 되면서 항목별로 어떤 예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치만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죠? 문화재단ㆍ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실 때에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얼마 내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보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국장님, 느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일 좀 시켜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앞으로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재단별로, 물론 하시는 거보다는 어떤 일정한 폼(form)에 의해서 한 눈에 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때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비용추계 뭐 어떤 자료에는 추경액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추경액이 제외가 되어 있고 좀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위원들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통일성 있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과장님. 이게 재계약을 향해 가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일련의 그냥 과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심의의결서 내에 수탁자선정평가집계표를 함께 첨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 뭔가 좀 객관적인 근거로써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느껴져서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개선 여지는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을 신중하게 위촉을 했습니다. 9월 27일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공익단체 두 분하고 사회복지분야 교수님 두 분, 법률전문가, 또 사회복지 공무원도 저희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은 뺀 나머지 분야 과장님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발표와 질의ㆍ응답, 또 서류심사 등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점수를 매겨주셨고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균 합산으로 그 지침에 보면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7.75점을 저희가 받았고요, 일곱 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거쳤고, 법인의 적격성과 사업능력ㆍ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뭐 그분들에 대한 자격요건ㆍ또 사업의 전문성ㆍ지역사회 관계ㆍ재량평가인 종합의견 등을 모두 합산해서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어쨌든 이 분야에서 뭐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과장님 말씀이시지만 70점 이상으로 하게 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네. 민간위탁 관련 지침에 의해서요, 처리지침에 의해서 7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염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곧 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2018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의 것과 바뀌는 것은 어떤 거가 주가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깐 개정안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바뀌는 거냐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보면 지금 홍보에 대한 사항이, 제4조2항 홍보에 대한 사항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7조 사항에서 신청을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좀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삭제하는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불필요한 서류 뭐 금지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서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전자정부법」에 의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지만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다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요구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거기 그 외에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1인당 100만 원, 또 장애가 있는 경우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그니까 1인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현재 저희가 입양가정 아동이 133명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김포시 안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김포시 전체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이 또 입양으로써의 그런 자격요건을 주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서까지 그거를, 입양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 규정은 따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래서 지금 133명 정도가 김포시에 입양가정으로서 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장려금은 최초에 한 번만 입양했을 때 드리는 거고 입양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죠, 아동별로.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얼마씩 정도?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1인당 그냥 일반 입양아동 경우에는 월 15만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62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경증장애인은 55만 1000원 정도를 주는데 저희가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은 아직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러면 133명이 전원 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다 일반, 네.

○ 부위원장 황순호 일반 입양이 되겠군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늘상 저희가 주다 보니까.

○ 부위원장 황순호 이 부분은 누가 체크해요? 저희가 133명에 대한 입양아동들을 부모들이 잘 케어(care)하고 있는지는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관리시스템은 없고 저희가 그 신청에 의해서 매월 입양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순 있지만 직접적인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거는.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입양을 해서 저희가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가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아직.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가출에 관해서는 좀 그렇고, 전ㆍ출입에 관한 사항은 자동으로 그건 할 수가 있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가출이 돼서 아이가 없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사항.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예를 들어서 입양에 대한 거를 장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도 저희가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입양아동 수당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입양이라는 거를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런데 입양을 우리가 장려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입양이 된 과정 중에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밖으로 사회에 나와 있을 때 그 공백 안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중단을 할 수가 있겠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하는 거는 없나요? 그런 시스템도.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필요성은 있지 않으세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도확인이라든가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될 때는 뭐 중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나가거나 뭐 그러는데도 그거는 확인이 좀 불가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양에 대한 장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 부위원장 황순호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매년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제가 그 입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입양 애들은 뭐 생일을 해 준다든가 이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걔네들 생일에 찾아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의 유린 당하거나 뭐 학대 당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뭐 이렇게 기간을 둬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복지허브화로 돼서 읍ㆍ면별로 이렇게 다 되면 아마 걔네들한테도 손길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생일 때 이렇게 케이크를 나눠준다거나 이래서 가끔 그 애들을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그 학교에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또 입양인 경우는 그러한 환경들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친구들을 좀 만나서 그 친구들을 체크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두 명이라도 거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그것을 일괄 한 번이라도 우리 얼마 안 되니까, 133명이니까 이분들의 안전상태나 그거를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김포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개정하려고 하시긴 하는데요, 조례 내용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사업비?

○ 위원장 염선 네. 그래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사업비,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위원장 염선 당시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과장님과 이렇게 말씀 오가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당시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 육성재단에서 이 학교폭력센터 기능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 학교폭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교 밖.

○ 위원장 염선 관련된.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학교 밖에 대한.

○ 위원장 염선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의 그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사업비 지원 15조에 보면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들을 어쨌든 지자체장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염선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혹시 지금 현재 알고 계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학부모폴리스하고, 부모 그러니깐 부모폴리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경찰서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는데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 위원장 염선 그 예산을 저희가 직접 내려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캠페인 같은 거를 약간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원, 300만 원 해 갖고 그 활동비.

○ 위원장 염선 큰 예산은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하고 홍보제작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예방교육 및 홍보사업ㆍ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및 각종 대회 등등등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죠.

○ 위원장 염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 하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위원장 염선 언론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한 아이의 어떤 폭력피해자가 그 가정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런 예방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여기는 학폭(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 위원장 염선 그것들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저희가 각종 그거랑 연대를 해서 육성재단과 꿈드림지원센터에서 국ㆍ도비가 다 반영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돼 있으니깐 그렇긴 한데 세분화돼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그러니깐 이 조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당시에 제가 이해한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 보호에 대한 의무를 학부모 의무에서 시민 전체의 의무와 어떤 권리로서 확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단순히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ㆍ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단순한 개정 조례긴 하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 위원장 염선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 뭐 조례상으로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연 한 2회 정도를 저희가.

신명순 위원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본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학교에서 실질적인 거는.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협의회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예방에 대한 이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회의내용을 좀.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런 것도 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예방도 하고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가 열아홉 명의 각 전문분야에서 다 오신 분들이 연대를 해 갖고 어떤 게 더 좋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죠.

신명순 위원 사실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협의회 연임에 관련된, 협의회 연임에 관한 게 법으로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을 했다가 연임에 대한 거를 횟수를 규정하진 않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근데 사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한 분이 그 위원회에 몇 번에 걸쳐서 연임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희망할 때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신명순 위원 그랬을 때는 그거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본인이 희망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나는 한다 안 한다 그 분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년 기간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분으로 하실 수 있으면 또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명순 위원 근데 저희가 보통 조례에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둘 때요,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라고 규정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감에서도 다뤘을 때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한 분의 위원이 한 위원회에서 몇 십 년 동안,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걸쳐서 몇 개씩,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니까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도 우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가 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얘기긴 한데.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아니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에 그 준수기간을 해서 매번 위원회 정비를 이렇게 저희가 실무진에서 잘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려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 거죠. 이게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을 때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연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신 분들은 교체를 하고 이러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지만 또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냥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쭉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부패영향평가에 의해서 권고이행사항으로 그거를 한 번에 제한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서 바로 빼게 되는 사항이죠.

신명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는 연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지금 연임에 대한 거.

신명순 위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되어 있는 거죠.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문에 대한 정비를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네, 그렇죠.

신명순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할 때 실무진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그걸 매번 정비를 잘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순 위원 내실 있게 잘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무뎌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예전에도 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마다 그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1회만 연임을 해야 될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연임규정을 안 둬도 되는 게 위원회 특성상 있는데 이런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해서 오랫동안에 그 경험이라든가 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축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는 특히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지속적으로 연임을 하시던 분은 그렇게 되고 거기 중에서, 위원 중에서 학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자기 애들이 졸업을 하거나 자기 회장직을 맡으면 자동으로 거기가 이렇게 회의 내에서, 자기네 단체 회의 내에서 위원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위원회 특성으로 봐서 정말 이거 연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정이 없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이런, 이건 아주 예민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 분들 전문가들은 그냥 뭐 2회 이 정도 하는, 2∼3회 이렇게 해도 저희가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임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기 본인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그때 자랄 시기에 이렇게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쪽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를 할 때 신중한 검토는 하겠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뭐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어떤 개선돼야 될, 그러니깐 연임에 횟수를 제한하는 거는 좀 개선돼야 될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또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저분이 정말 괜찮은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고, 또 김포나 인근에 계신 인재풀이 지금은 또 김포에 인구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조금 더 다양화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좀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뭐 연임이나 또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문화예술과 하는 거죠?

○ 위원장 염선 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온 이 동의안 서류에 보면 어떤 의도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무리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에서 항목별로 다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81억 내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기는 한다라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정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있나요? 그런 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예산이 작년 대비 33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증감된 사유는 아트빌리지 위탁관리 운영 및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당초 정원이 한 8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 또 아트빌리지 운영에 따른 그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기획공연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뭐 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거를 다룰 때는, 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잘 알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라 그 내용은 좀 피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아트빌리지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사실 아트빌리지가 5월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가 됐고, 6월에는 조경에 대한 자체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여름장마 태풍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TF팀들을 소집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으나 각 분야별로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여 건 정도가 하자보수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 100여 건에 대한 하자를 LH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할 사항과 조치 못 할 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거 언제쯤 우리가 끝날 계획이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받아서요, LH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 그 아트빌리지 설계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LH가 설계대로 하자를 조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는 없으나 또 이거 운영상 반드시 보완조치가 돼야 될 부분도 발생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LH의 관계자 사업부장하고 시공사 대표를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아트빌리지가 조기에 빨리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트빌리지를 총괄 다 일괄 인수하는 시점은 우리가 예상은 언제쯤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당초에는 한 10월 안으로 인수를 해서, 또 문화원사가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시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돼야지만 거기 자산취득 관련 그 물품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월 안으로 인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하자 발생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조치를 해서 하자가 최소화된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 10월 15일이나 적어도 11월 30일 안에는 인수가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면 그 하자 발생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다 단기간에 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이미 저희들이 다 구성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트빌리지의 신규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아트빌리지 인수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관리 협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은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가 됐고, 단지 그 인수가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덩달아 다른 것들이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럼 이제 인건비들이 발생하잖아요.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신규 인원들이 들어가서 이 아트빌리지를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하는 인원들이 충원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거기 아트빌리지 운영에 따른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아트빌리지를 정상적으로 인수해서 가동될 때부터 급여가 나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그럼 그분들은 지금 대기상태인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 아직 뽑지 못한, 지금 그 아트빌리지 인원이 총 8명이지만 아직 6명은 현재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아트빌리지가 지금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 안 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하자 조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설계 없는 부분에 대한 그 하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LH와 협의를 통해서 하자를 최소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기 아트빌리지에 대한 사업비들이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고 이 시기가 뒤로 늦춰지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발생하는 비용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올린 사업비는 2018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올해까지는 없을 겁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올해 연말에라도 가동이 되게 되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연말에 가동이 되는 거는 추경에 다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추경에 확보가 돼서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정책기획팀장 이회숙입니다.

(인 사)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연가중이어서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8호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내용으로는 2015년 4월 7일 감사원에서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공동 설립한 김포발전연구소는 유사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 부적정 의견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에 김포발전연구소 자체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고 금년도 1월에 김포발전연구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89호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중에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 2조, 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90호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서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김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조례 중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1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13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의안번호 제2100호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 및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연구원으로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출연금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5/10000인 3647만 원을 내년도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발전연구소 해산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도 감사원의 공기업 및 출자기관 감사에서 김포발전연구소와 유사 공공연구원으로 지적되어 금년도 1월 연구소를 김포시에서 김포대학에 해산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김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연구,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 운영개선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시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대학 내에 설치돼 있는 게 언제 문을 닫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해산하게 된 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2015년도 4월에 받았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14년.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아,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결과 통보가 2015년도 4월 7일 왔는데 그때 부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해산 결의를 한 다음에 올해 1월 16일 우리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해산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이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그게 완전 해산이 된 상태인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현재로는 지금 해산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지금 저희 1억의 출자금 중 김포시가 50%인 5000만 원을 출자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99년도에 5000만 원 출자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 출자금은 요 근래에 소진을 한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 출자금은 당해연도에 일괄 출자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제별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끝나면 당연히 그 출자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이 출자금 언제 소진된 거예요? 다 소진된 게, 회계처리상으로 볼 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당해연도에 다 소진 처리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당해연도라는 게 어떤 당해.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99년도부터 저희가 출자를 해 왔거든요. 근데 출자 시에.

○ 부위원장 황순호 ’99년도 당해에 다 소진됐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러니까 ’99년도부터 해산되기 전까지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해 왔는데 그 출연된 내역이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청 공무원 친절도 조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과제별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저희가 출연한 거는 그해에 다 소진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출자한 이 5000만 원에 대한 게 언제 소진됐냐라는 거예요? 회계처리상으로는. 이게 그동안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해산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정리를 한 건지 그거를.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99년도에 5000만 원을 그냥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출자한 게 아니고 연구소는 설립한 상태에서 6개 과제를 그때 연구과제를 부여를 했어요. 그 6개 연구과제에 대한 일종의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이게 출자금이 맞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래서 어쨌든 그.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명목상으로 출자금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이 김포발전소는 출자금 성격보다는 출연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여긴 지금 출자금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회계 정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출자금에 대한, 우리 5000만 원에 대한 회계 정리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내부적으로 좀 정리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거를 지금 자료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그걸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설명을 좀 해 주시든 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김포연구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김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김포대학 안에 있는 김포연구원은.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김포연구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 부위원장 황순호 없어요? 연구원이라는 게.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김포연구원이 김포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포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단지 저희가 김포대학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게 김포대학 내의 커리큘럼에 김포지역학을 개설해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김포연구원과 김포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관련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관련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럼 발전연구소가 해산되므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저희 시와는 어떤 아무런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연구소만 해산이 된 거고요, 김포대학과의 어떤 공동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죠? 이게 연구소가 해산하므로 인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연구소 사업은 없어진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포지역학을 우리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김포대학에서 강좌를 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자금에 대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출연금인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 김포시에서 출연한 5000만 원은 정책연구비 및 운영비로 소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포대학에서 하신 거는 시설투자비로 김포대학에 귀속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조례에도 어떤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김포시하고 김포대학이 각각 50%로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정책연구비나 운영비에 들어간 돈을 김포시에서 투자한 비용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그 50%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김포대학이 했다라고, 그래서 그쪽에 귀속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불명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뭐 조례에는 있지만 김포대학하고 김포시하고 김포발전연구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출연금에 대한 내지는 전반적인 협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협약서에 어떤 김포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정책연구비로 내지는 운영비로 쓰고 그리고 김포대학에서 출연한 5000만 원은 시설투자비로 쓴다라는 이런 식의 명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거를 다 하시, 지금 뭐 담당자도 바뀌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폐지안을 상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김포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전액 다 연구과제의 소요 사업비로 소진이 됐고, 그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김포대학 50%는 아마 대부분 다 자체의 어떤 그 시설투자비 이런 걸로 지금 소진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 안 했고, 저희는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출연금을 쓰기로 했는지 그런 거는 지금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서 몇 년도 행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김포발전연구소에서의 그동안 연구한 활동내역, 이런 성과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건 거기서 했던 사업이 걸포 우리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정표, 왜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어느 기업, 또 뭐 무슨 상가 있고 이거 한 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면서 도대체 대학에서 어떤 발전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이거밖에 없냐고 하면서 예산 그 이후로 안 했고,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존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이게 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연구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했던 과제나 뭐 이런 게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9년도부터 매년 ’99년도에 여섯 건의 과제를 수행했었고요, 2000년도에는 열두 개 과제, 2001년도는 아홉 개 과제 이렇게 과제를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근데 2010년도 이후에 제가 그때 행감이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이후에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어느 시기부터, 2010년도인지 정확한 시기보다는 어느 시기부터 이 과제가 김포발전연구소에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냥 이름만 존치를 했었던 거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양 김포시와 김포대학에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 축조하기 전까지, 이건 뭐 그냥 폐지 조례니까 그거랑 상관 없는데 어쨌든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6월 29일 김포대학과 김포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포대학교는 5000만 원 내서 시설투자를 하고, 김포시는 5000만 원 출연을 해서 어떤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협약서에는 돼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들 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신명순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위원장 염선 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황창하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의안번호 제2091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발생 등으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 임기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은 기간으로 위촉해서 임기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47쪽 의안번호 제2101호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립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내 청소년 시설인 김포시 사계절 썰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5억 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계절 썰매장 안전요원 인건비 1억 5700만 원과 운영경비로 3억 1700만 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무전기ㆍ수질검사 측정 장비ㆍ제설 장비 등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해제사유 발생 시 새롭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계절 썰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썰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황순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한 분이 사퇴했을 경우나 또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때 또 다시 뽑아 가지고 하다 보니깐 임기가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는 위원들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일이 다 월별로 매월 있다 보니까 이게 매월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걸 새로운 위촉된 위원회 후 보궐로 들어오신 위원이나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맞춰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선 그걸 한꺼번에 월별로 돼 있는 걸 맞추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나름대로 그걸 어느 정도 임기가 지났을 경우엔 추가로 뽑지 않고 몇 개월 정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일치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만 이 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잔여기간으로 임기를 정하기 때문에 계속 맞춰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면 그 일반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부위원장 황순호 2년에 얼마 연임이 가능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몇 번은 없고요. 다만 위원장님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일반 위원님들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횟수 제한은 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위원장님은 1회.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위원장에 한해서.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부위원장 황순호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부서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계속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은 것들을 겪으셔서 이러한 것들에 개선안을 내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통ㆍ리장단에 대한 문제도 알고는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그 통ㆍ리장단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정기회에,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입법예고를 거쳐서 정기회에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근데 그 통ㆍ리장단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한 그 해촉에 대한 보완사항이 여기에는 보완이 돼 있지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이건 저희 주민자치.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동일한, 지금 통ㆍ리장단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만약에 동일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통ㆍ리장단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보완된 걸 갖고 그걸 막을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도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니까 그 통ㆍ리장단 수준 정도의 보완된 규칙? 조례 이거 뭐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조례.

○ 부위원장 황순호 조례를 통ㆍ리장단에 개정된 수준으로다가 여기도 조례를 보완을 하셔야지 그 문제가 이 안에서 발생했을 때도 역시 또.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문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 또 한 번 생기면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했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도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완하셔서 조례 개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 주민자치위원님들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하신 부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한 두세 달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 건의가 들어왔고, 또 저희하고 이랬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해 가지고 저희 주민자치협의회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위원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런데 이 해촉사유에 해당이 돼서 잔여 임기를 하게 되는 위원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그렇죠.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남은 임기 2개월만을 하게 된 위원장이 있었을 텐데, 될 수도 있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가상을 한다면.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가상을 한다면 그렇게 남은 분은 그러면 그 2개월을 1회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그거는 제가 지금 즉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가면서 같이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있어서 그거를 명시해 주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니까 잔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1회로 그렇게 하셔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남아 있는,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1∼2개월 남아 있는데 그 후임자가 잔여기간만 1∼2개월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연도에 다시 위원장이 선출됐을 경우에는 그분은 그걸 카운팅(counting)을 하면 한 번밖에 못 하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잔여기간을 제외한 6개월 미만의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1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나름대로 저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읍ㆍ면ㆍ동이 또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한 3∼4개월 6월경에 위원장님이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서 “난 이사 갔으니까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근데 다시 뽑지 않고 부위원장, 어차피 연말까지니까는 새로 뽑는 거보다는 부위원장 체계로 가는 게 낫다 해 가지고선 자체 결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선 6개월 이내라든지 무슨 문구 검토를 해 가지고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김포시가 이제 외부에서 다양한 분들이 유입되면서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활동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옳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담당 부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하시기에는 역부족인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조례안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문은요, 그 위원회 인원에 포함이 안 되죠? 별도로 구성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읍ㆍ면ㆍ동 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도로 고문을 추가로 세 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깐 최대 고문까지 할 경우에는 28명까지 가능합니다.

신명순 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위원뿐만이 아니라 고문의 임기도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신명순 위원 근데 사실 여기 조례상에는 고문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전에 위원장 하시던 분들도 있고, 또 영입하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고문은 전임 위원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신명순 위원 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굳이 고문에 대한 분들까지도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 조금.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근데 그건 위원회마다 별도로, 읍ㆍ면ㆍ동마다 별도로 고문을 안 뽑아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신명순 위원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조문을 바꿔도 크게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고문에 대한 그 역할이라든지, 또 별도로 어쨌든 고문을 위촉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신명순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고문이 그만뒀다고 해서 다른 고문을 남은 임기로 해서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고문의 역할이나 위치나 뭐 이런 거하고는, 위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굳이 고문도 여기 넣어야 될까라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고문도 여기 넣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요, 같이 어차피 구성이 돼 가지고 위촉 해제가 될 때까지는 같이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고, 또 답이 읍ㆍ면ㆍ동 자치위원회 사례가 전직 위원장님이 고문을 많이 하는데, 또 위원장님 안 하시던 분들도 사실상 고문을 하고 계신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 및 고문으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그 별도로 고문으로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위원의 임기랑 상관없이 별도 고문으로 임명된 그때부터 2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고문의 임기를 해촉이 됐다고 해서 남은 임기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아, 2년마다 그 위원 위촉할 때 고문도 같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전임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 행정지원국장 박기원 저도 이런 거 운영을 해 봤었었는데 고문 부분은 일단은 뭐 이렇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이 보통 많이 하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꼭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한다.”라고 계속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중간에 끝내 안 내려놓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이렇게 기간을 좀 명시해 주면 아마 운영하는 데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또 위원장을 했다 해 가지고 고문으로 또 안 가시고 위원으로 그냥 계속 계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요, 그거는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명순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온 김에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양촌은 주민자치회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양촌에 있는 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모법을 두고선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 사실상 주민자치회도 법적기구,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규정이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위촉권자라든지 위촉권자가 주민자치회는 시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고, 또 사용료 이런 부분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주민자치회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동지역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깐 수강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좀 있는 데 반해서 읍ㆍ면지역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런 차이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는데, 그 주신 말씀대로. 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환은 가능한 거예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아니 그 양촌의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된 거는 김포시에서 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게 중앙.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주민.

○ 부위원장 황순호 그때 행안부(행정안전부)인가?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바꾸신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러면 그게 지금은 주민자치회 자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김포시 자체로 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좀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그리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오히려 맞는, 그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깐 그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요새는 동지역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동지역은 그렇게 기부하실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런지 몰라도 읍ㆍ면지역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다. 어떻게 추진 절차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다 전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원하는 지역이 선별적으로 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별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이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는 큰 차이거든요. 일단은 위촉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으로 돼 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역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율적인 권한에 대한 것들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순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입장료가 어떻게 되죠?

(「입장료가 얼마예요?」황창하 교육체육과장, 뒷 자석의 관련 자에게 물음 )

(「5000원ㆍ7000원ㆍ10500원」하는 이 있음 )

피광성 위원 5000원ㆍ7000원ㆍ10500원이래요. 그러니깐 저기.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죄송합니다.

피광성 위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5억 7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입장료 수입이 지난 전년도에 얼마인진 아셔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작년도 결산 수입액이 3억 3290만 1000원입니다.

피광성 위원 순수 입장료 수입만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여기는 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피광성 위원 그럼 거기 매점은 없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매점은 임대해 줬습니다.

피광성 위원 임대를 줬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매점.

피광성 위원 동절기 한 계절 하는데 3000이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1년입니다, 1년.

피광성 위원 1년.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물썰매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지상으로 보면 적자인 거네요? 한 2억 원 정도.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으로 치면 우리가 예산액은 2억 7200만 원이었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액은 2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액이 3억 32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한 9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2017년도 시 출연금이 3억 2900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 7800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그 사유는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차이는 일단은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썰매장 슬로프(slope)라든가 지금 썰매장 건물 유지보수비가 증가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노후된.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한 1억 2000 정도 증가하고요, 인건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된.

피광성 위원 이용객은 매년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그 파악 좀 해 보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이용객은 전년도 수입액을 지금 보니깐요,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지만 금년도 1ㆍ2월 수준이랑 작년 2016년도 1ㆍ2월 수준을 보면 금액이 400만 원 증가한 거로 봐 가지고는 거의 동일시 정도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관내에는 눈썰매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저기도 있을 거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홍보는 나름대로 각급 학교라든가 청소년 그런 관련단체 이런 데다가 많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우리 선진운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다 개장하면 개장한다고, 랩핑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게요. 지금 뭐 다른 데 스키장 같은 데도 다 눈썰매장은 있잖아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겸한 데가 많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리고 뭐 무슨 랜드 같은 데도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피광성 위원 그런 데랑 비교해서 시설 면에서나, 뭐 접근성이야 가까우니까 관내니까 괜찮을 거 같긴 한데.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지난 2회 추경 때 제설 장비라든가 성인 슬로프(slope)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교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교체작업이나 이런 걸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된 것들이 추경예산에 미처 반영 못 했던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나 이런 안전시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게 최근, 최근이 아니고 지난 ’97년도에 눈썰매장이 개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제설 장비라든가 슬로프(slope)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지금 한 18년 20년 가까이 사용돼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니깐 지금 시설은 튜브형이에요, 아니면 플라스틱 저기예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튜브, 네.

피광성 위원 저도 초창기 때 우리 큰 애 데리고 가보고 이제 못 가봐 가지고. 튜브형으로 바꾸신 거예요?

(「전에는 플라스틱이었었죠?」황창하 교육체육과장, 뒷 좌석의 관련 자에게 물음 )

(「네, 플라스틱」하는 이 있음 )

피광성 위원 그러면 타고 내려와서 튜브를 갖고 들고 올라가나요? 또.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 위원 리프트로 안 해 놓고요?

(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관련자와 이야기 나눔 )

피광성 위원 과장님도 안 가보셨구나!

(웃 음)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저도 가본 지 오래돼서 좀, 죄송합니다.

피광성 위원 그러게. 리프트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그걸 또, 특히 어린 애들 그리 끌고 올라가긴 좀 힘들 거 같은데. 예전엔 들고 올라갔던 기억인데, 저도.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피광성 위원 저희도 올해 한 번 가보긴 해야 되겠네요, 동절기에.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저도 계절에 맞춰서 한 번씩 다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단의 출연 동의안 얘기하면서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신 이유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위원장님께서, 제가 책자 유인책을 갖고 있질 않아 가지고요, 이게 국장님들만 드리다 보니까 타 실ㆍ과ㆍ소가 제출한 거랑 이게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되게끔 모자란 자료 이렇게 추가로 해서 놔 드렸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뭐 각각 다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 1억 7800만 원이 출연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 지금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또 우리가 지금 출연 동의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나는 금액의 사유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실 때는 이렇게 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가 출연을 재단에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 범위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실무부서는 재단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세세히 다 알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 선에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그 경계가 궁금하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이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요청이 오면 현장도 나가보지만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상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깊이, 그동안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제대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는 그 차원에서, 이번에 뭐 내구연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좀 뭐 고장 난 그런 횟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좀 교체를 해 주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그 올라온 사항을 갖다 삭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 심의하면서 저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도 한 번 이렇게 좀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염선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어쨌든 저희는 페이퍼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뭐 과장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 알아요, 업무의 경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고로 삼겠다는,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글쎄 저희가 어쨌든 일선에서 일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만 하고 끝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실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뭐 문화예술과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서들이.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십사, 어쨌든 책임부서는 맞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체육과장 황창하 네.

○ 위원장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신질환 예방ㆍ조기 발견ㆍ재활 등을 수행하는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및「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정신건강복지법」제15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위탁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정신장애인 주간재활ㆍ직업재활,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1개 기본 사업과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5개의 별도 사업입니다. 2017년 위탁사업비 예산은 8억 1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던, 용어 정리했던 조례가 이 조례가 맞죠?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시는 대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황순미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선 네.

○ 보건소장 황순미 정신건강, 그 전에는 정신건강이라는 게 정신보건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었고요. 근데 그게「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줄여서「정신보건복지법」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거기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보건복지센터”로 그 명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리하면 주간재활도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중증환자들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경증환자 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 직업재활도 해서 지금 직업재활 그래서 거기서 뭐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나가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직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관련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관할을 해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노인 자살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대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선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황순미 센터장은 그 신경정신과 의사 전문의.

○ 위원장 염선 아, 위탁을 주게 되면.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어때요? 이게 좀 특수성이 있어서 선정에 긍정적으로 조금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해져 있죠?

○ 보건소장 황순미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별병원이 위탁을 했지만 그 한별병원에다 지금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더 적합한 데를,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거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여태까지는 그 전에 한별정신병원 외에는 다른 데서 지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별정신병원에서 계속 위탁을 하게 된 경우고요. 뭐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더 뭐 큰 데서 온다 그러면은.

○ 위원장 염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 보건소장 황순미 그렇죠. 네. 그렇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또 관내에서 치료도 쉽게 되는 거지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저기를 하면 환자들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 거니까 이거는.

○ 위원장 염선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센터의 기능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선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타 시ㆍ군ㆍ구의 모범사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보건소 내에 뭐 센터 기능을 작게 두는 곳도 있고 이렇게 저희처럼 민간 위탁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혹시 센터를 좀 제대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 보건소장 황순미 그러니깐 이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도에도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이제.

○ 위원장 염선 아, 별도의?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그다음에 시ㆍ도, 시ㆍ군별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같이 교육도 하고, 센터장들끼리 또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들 교육도 거기서 다하고, 그다음에 뭐 스케줄이라든지 특별한 다른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가 다 공유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센터장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거기 위탁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더 잘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뭐 비슷하게 지금.

○ 위원장 염선 형편이 비슷하니까.

○ 보건소장 황순미 저희가 하는 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 위원장 염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점점점 이게 음지에 있지 않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많이 오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률도 높고 학생들도 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커지고 비대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서.

○ 보건소장 황순미 제가 제자리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업무는 늘어나서 인원도 처음에 뭐 일곱여덟 명으로 시작했던 그 관리인원이 지금은 열다섯 명이거든요. 열다섯 명이고, 또 이번에「정신보건복지법」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환자들을 임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저희가 동의가 가능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임의대로 뭐 가능한, 입원을 시켜야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복지법」이 생기면서 그런 게 의사도 전문의 의사 두 명의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동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임의 동행을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법률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또 뭐 저희가 환자들을 막 그전같이 병원에다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은 사실 많아요. 왜냐면 주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이상하게 위화감 조성하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행정 입원을 시키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행정 입원이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고, 또 그래서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꼭 동의를, 뭐 의사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 위원장 염선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구나.

○ 보건소장 황순미 네. 경찰서에서 또 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사실은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뭐 자기네가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원을 시켜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경찰서에서 “그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화감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단지 소리만 지르고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도 또 그런 응급의료를,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대처를 잘 하라고 거기에 또 뭐 별도 예산도 좀 내려와서 사람을 좀 쓰고는 있는데 김포시에서 그렇게 정신보건전문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 위원장 염선 그 센터 내에 센터장 바로 밑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은 우리 보건소에선 소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누가 들어가세요? 당연직.

○ 보건소장 황순미 센터장 밑에는 거기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거기 실장이죠.

○ 위원장 염선 우리 뭐 민간위탁으로.

○ 보건소장 황순미 민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염선 해서.

○ 보건소장 황순미 네.

○ 위원장 염선 아! 그동안 그럼 한별병원에 이 센터가 그 내 있었던 거예요? 위치했던 거예요?

○ 보건소장 황순미 아니에요.

○ 위원장 염선 그렇진 않아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황순미 네. 장소 제공도 보건소에서 다 장소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 센터가, 센터도 사실 지금 비좁아요. 거기 처음에 일곱여덟 명 직원이었을 때 관리하던 인원하고 지금 열다섯 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100평이 지금 채 안 되거든요, 그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 위원장 염선 그래서 이 센터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그런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대로 좀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지도 또 그동안 어쨌든 가시적인 이런 성과들을 소장님ㆍ과장님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여기에도 좀 의지를 실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0명

  • 기획재정국장이하관
  • 행정지원국장박기원
  • 복지문화국장이성구
  • 보건소장황순미
  • 감사관유재옥
  • 행정지원과장유승창
  • 교육체육과장황창하
  • 복지정책과장신승호
  • 여성가족과장조남옥
  •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유정호
  • 주무관유승민
  •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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