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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0.18. 수요일)

제17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

8.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9.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

10.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1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

13.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3.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10.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노수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1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설치 장소와 설치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보급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김포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7년 10월 11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로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전국 조회 결과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지금 뭐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 국가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요.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는 우리 김포시의 아까 우리 정왕룡 의원이 설명 중에도 했지만 우리 지형에 맞는, 김포시에 맞는 부분은, 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뭐 지열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신재생 에너지로 보지만 우리에 맞는 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현재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뭐 지열 등등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률이라든지 자급률은 상당히 한 0.23 정도? 뭐 이 정도로 항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급을 확대하고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실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에 대한 거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그거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 그러면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또 친환경으로 모든 게 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 모든 게 만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사항,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그럼 추구할 부분이 예를 들자면 뭐 풍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또 바이오매스라든가, 바이오매스는 가축분뇨 그 가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방향 전환을 하고 가야지 그냥 친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은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만 어떤 구심점이 없으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도 감안했을 때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기대효과라든가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는지 그런 사항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저희가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정학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복합단지, 에너지 복합단지를 한다든지 지금 학운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연료전지단지라든지 그런 어떤 단지를 좀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을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자립마을을 해서 뭐 열 가구 이상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립마을 조성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이거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또 매칭이 되고 시비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융ㆍ복합지원이라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급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다중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공공시설도 그렇고 보다 민간시설도 이렇게 좀 확대하고 이런 것도 그런 에너지 시책이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뭐 열 가구 이상이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태양광 위주로 가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뭐 대부분 지금 태양광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진민 위원 다른 부분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렇죠. 지금 뭐 지원을 받고 또 설치도 용이하고 이런 사항이 태양광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정왕룡 의원이 발의했다시피 김포시에 맞는 부분에 했을 때, 또 어디 일정 지역에 우리가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또 이런 축산 그런 바이오매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에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안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역발상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에너지지만 이게 또 기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어떤 에너지자립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친환경 에너지, 하여튼 간 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뿐이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산업화되다 보니까 친환경, 친환경 이 구호가 진짜 우리 현 시대의, 지금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실제 시민 삶과 우리 행정에 깊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정왕룡 의원님한테 의견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조례안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 정책으로서 에너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애용한다고 그럴까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수력 뭐 친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원자력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가겠다는 국가 정책 기조(基調)로 가고 있는데 그 동일선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아니죠?

정왕룡 의원 뭐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지역에서 예전부터 절실하게 이 사안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이고요, 이건 하나의 조례로 제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아니 워낙 거시적으로 크게 항상 큰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보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걸 하신 게 아닌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의 바람직한 에너지로서 대안인 건 분명히 맞는 거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저도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가지고 사실 뭐 여기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서 플랜트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어떠한 역량 강화나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거 같이 오해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 뭐 제가 의견을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김인수 위원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정왕룡 의원 아니죠?

김인수 위원 네. 혹시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건가.

(웃 음)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 때 목재펠릿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 확보, 지자체별로 요즘은 에너지를 일정 비율 확보해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학운산단에 펠릿을 이용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목재펠릿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미세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정왕룡 의원님께서 친환경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은 제고를 해 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바이오매스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물학적인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 시에서는 폐기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폐기물 관련된 건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이 시에서 인ㆍ허가 사항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인ㆍ허가 사항인데 현재 그게 인ㆍ허가는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학운2산단지에.

그래서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조금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약간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사업계획을 가지고 덤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인ㆍ허가 난 상태에서 있고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은 그 사업자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봤을 때 상당히 지역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나중에 진행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예의주시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인ㆍ허가가 난 사항이라고요? 지금 벌써.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 사항이, 그렇죠. 이 사항은 작년 말쯤에 이미 산자부에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산자부장관 인ㆍ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미 인ㆍ허가는 승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존의, 그 뭐라고 그럴까? 기존에 있던 지시사항이나 규격보다도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인ㆍ허가가 난 상태라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그러면.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이제 이거 인ㆍ허가 났다고 그래서 곧바로 뭐 사업을 착수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서부발전이라는 한국전력 자회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마쳐야 됩니다. 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진행되고 이제 그런 사항을 받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의 사례라든지 또 기존 사례를 좀 많이 연구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 사항은 지금 과장님 지휘 하에 전담팀장님이 담당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김포, 이 검단 이쪽이 완전히 또 환경으로 오염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 위원장 노수은 아무리 국가 정책사업이고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김포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또 마침 방송에서 그 미세먼지 발생량이 굉장히 높다고 보도가 됐어요. 어제 제가 본 거거든요. 학운산단에 그런 발전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면밀하게 제가 본 사항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의원님.

정왕룡 의원 참고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조례안 가지고 의논한 결과 제2조1항이죠. “친환경 에너지란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수력ㆍ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이 내용에서 바이오매스가 또 이 조항 자체가 좀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주무관께서 준비할 게 있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정으로 인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부터 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의안번호 제2112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 농ㆍ축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도 내 31개 시ㆍ군에서 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을 매년 도 기금으로 출연하여 관내의 농ㆍ축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시설 설치, 경영 자금, 대학생 학자금, 벼 매입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열다섯 농가 2개 생산자 단체에 1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검토 결과 1996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안, 소장님 결국은 이게 내서 이렇게 자금이 형성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시 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네. 저희한테까지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글쎄 이게 얄팍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는 거는 한 5000만 원을 내는데 우리 시로 좀 배분되는 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7억에서 한 19억 이 정도 매년 저희에게 배정이 돼 가지고요, 농가들은 한 20농가 전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럼 5000만 원 내고 받는 거는 17억 받는다 이거죠?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건 뭐 대단하네요. 반드시 이거 내야 될 돈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방대한 농업업무, 또 농정에 수고가 많으신 고근홍 소장님, 또 김무현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 그 안은 참 좋다고 봐요. 그래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0만 원 출연해 가지고 뭐 17억 한 20억 그렇게 받는데 이해타산을 떠나서 농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이렇게 주요 사업을 써 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에게 배정된 그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융자를 해 드려서요, 농가당 1억 원 이내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그 차액 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9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요즘에 추수가 끝남에 따라 가지고 벼 매입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김포RPC에 5억 원, 또 행복한영농조합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장기융자로 해서 저희가 매입자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장기융자라고 그러셨는데 이율은 몇 %나 돼요?

○ 농정과장 김무현 이율은 연리 1%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진민 위원 몇 년이요?

○ 농정과장 김무현 그 항목마다 좀 다른데요, 최고 1년에서 3년까지 이렇게 거치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균분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깐 연 1%로 균등상환 융자를 해 준다 이 말씀인데.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벼 매입자금은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럼 똑같이 적용되나요? 1년 거치상환 해 주면서.

○ 농정과장 김무현 아, 매입자금 이거는 단기 1년 일시상환으로다 해서 빌려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진민 위원 이건 1년이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거 항목마다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요?

○ 농정과장 김무현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을 정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차액 보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융자금이 아니고 차액에 대한 거를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일반인들이 다 시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열악해서 대학생이 거의 없는 데도 태반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어떤 대안이나 또 어떻게 한 그런 뭐, 물론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 그런 시책과 같이 농업인 자녀들한테 대학생 융자금에 대한 아니, 학자금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게끔, 또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정주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이 필요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농업인 2세들이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센터로 모셔 가지고 와서 이 농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소장님, 그 취지는 참 공감하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인가요, 안 했던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진민 위원 왜 안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그런 부분에 좀 정부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농촌의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상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부에서 농업인 2세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그럼 대학 학자금 이자 차액 보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정돼서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학생이면 모두 다 일괄 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뭐 전공을 어디를 하든지 자녀면 누구나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해당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이진민 위원 그럼 아까 말씀을 되돌아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뭐 선순환체계 그런 부분을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그 자녀들이 올 거 아닌가요? 그런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올서부터 양돈, 축산과 관련된 분야부터 시작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미미한데 이것이 보편화되면 정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그동안에 왜 못 했냐?” 안 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 취지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 5년 후에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무턱대고 우리가 주어져서 그냥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거기에 관심 두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뭐 단기일 내는 될 수 없고,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직에 거기에 오래 머무르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공무원의 맹점이에요. 소장님이 그런 취지로 하시다가 자릴 떠나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어진단 말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은 뭐 당연히 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맞도록 결과물이, 또 어떤 부분이 상징돼서 남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지금 올라온 안건하고는 좀 별도의 내용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노수은 네.

정왕룡 위원 네.

제가「친환경농업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한 이후에 이 조례의 어떤 내용을, 특히 여기 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 지금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내년도 어떤 사업 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농정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말고, 정확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존의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 농정과장 김무현 농촌심의회,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회가 기 구성이 돼서 모든 사업은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정왕룡 위원 네. 뭐 내용은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를 기능을 거기서 관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서 초반기에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그 심의위원 명단하고 구성 면면을 보니까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릴 것 같다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위원님이 처음엔 동의를 하셨다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했던 거거든요.

근데 소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으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취지와 배경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동안 진행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기존에 저희가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각종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지금 정부나,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개의 어떤 세부 위원회를 두는 거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또 별도의 무슨 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연속성으로 지금 농정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뵙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정왕룡 위원 지금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농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해 오시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전 동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던 부분들이 심의위원 명단하고 면면을 보니까 이건 너무 좀 광범위하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께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원래 안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거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조례가 통과된 지 지금 어림잡아서 석 달, 넉 달쯤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명쾌하게 시 집행부 결재라인에서 계속 좀 처리가 안 되고 있단 느낌을 받았어요, 상황이.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자체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그래 버리면 뭐 의회에서 논의하는 그 자체가 어떤 무게나 권위가 상당히 전 훼손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중에 소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시겠다니까는 그때 한 번 좀 다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좀 쭉 소개하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과장님이 3개월 휴직에 들어가 갖고 정성현 주무팀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홍정범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임산영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 위원장 노수은 팀장님은.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팀장님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우리 환경정책과 이혜진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장호영 팀장님 참석했고요.

(인 사)

이상호 주무팀장 참석했고요.

(인 사)

그리고 채광수 팀장님 참석하셨고요.

(인 사)

우리 안태환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진민 위원 안태환 팀장님은 의회에 있어서 다 알아요.

(웃 음)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먼저 조례안 4건을 설명하고 동의안 4건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의안번호 제2092호로 상정된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근거를 “시ㆍ도 조례”에서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또한 환경부 계획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부의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중량의 2.5t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유예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2093호로 상정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는 도시화사업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주거지역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 예외 조항 신설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전부 제한구역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주거 밀집지역을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어 일부 제한구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제한구역 내의 기존 축사가 환경 개선과 악취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준수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 1배수 이내로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안 제4조1항에서 명시한 가축 축종별 제한거리 세부 사항이며, 별표2는 안 제4조2항의 환경 개선과 악취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제2094호로 상정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운영 중인 체험장의 체험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2002년도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결되었던 주차료를 적정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체험료 및 주차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리, 공원 위치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 법문의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험 품목별 및 수강반별로 상한 금액 기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위탁관리자가 체험자 수 또는 작품 수, 재료비 및 시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고 이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년간 동결되었던 공원의 주차료를 인상하여 차형별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험료 및 주차료 등 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는 김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다음 날까지 세입 처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원 레스토랑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위탁관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리운영자”는 “위탁관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의 용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제209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중 제49조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 적용 도시공원을 조례상에 명시하고,「도시공원법」제41조에 의하여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점용료 징수대상을 법률 개정사항과 맞추고 그에 따른 점용료 요율을 정하여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ㆍ수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의2는 김포시 공원 내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1호에서 정하는 행위인 행상ㆍ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1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점용허가 대상, 녹지 점용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업무와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상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02호부터 2105호까지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의안번호 제2102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조직개편 후 업무 관련 부서 등 변경사유 발생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자리경제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안번호 제2103호로 상정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상담 창구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 사무에 대한 용역계약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 출연 예정금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안번호 2105호로 상정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전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등은 가축 사육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는 적합하나 환경 관련 기술보급이 지난하고 시설개선 지원 요청이 있는 등 민원이 있고, 일부 제한구역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가축사용 농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피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거리제한을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운영 중인 체험장의 체험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운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 시세 증가의 효과가 기대되나 주차료 인상 등으로 이용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재 운영 실적 등의 검토와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7년 9월 2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9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등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포시에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2104호로 부의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동일하게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안건으로 김포시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매년 용역에 의한 제안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김인수 위원 전체 다? 과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 위원장 노수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이진민 위원 순서대로 하지 뭐. 순서대로 해요.

○ 전문위원 김재수 한 건 한 건 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깐.

○ 위원장 노수은 그럴까요?

이진민 위원 그럼 그게 낫지.

○ 위원장 노수은 네, 알겠어요. 순서대로 하시죠, 그러면.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여기 많은 과장님, 팀장님들, 또 일자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환경 모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물론 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이 경제환경국이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하 그동안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 경유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 경유차란 아까 뭐 여기 제안설명에 2.5t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 일반시민이 알고 있기로 경유차를 구입해 가지고 연도가 몇 년 지난 그런 부분을 특정 경유차라고 보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요, 2015년 12월 23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총 중량이 2.5t 이상인 자동차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2.5t 이상의 15년 이전에 제작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2005년 12월.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2015년이면 올해 17년이니까 그럼 연식이 2년뿐이 안 돼요?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2005년.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2005년.

이진민 위원 아, 2005년.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이진민 위원 12년?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12년이 지난 차량.

이진민 위원 12년 연식이 지난 차?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저희 파악이 돼 갖고요, 원래 저희가 전체 경유자동차는 75,352대가 됩니다.

이진민 위원 75,000여 대?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중에서 특정 경유차가 9,536댄데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해서 차량이 제외된 차량을 제외하면 현재 저공해 조치대상 차량은 7,235대가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수로 따지면 몇 %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전체 자동차 했을 때 경유자동차는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 대상차량은 10% 정도가 됩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10%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여기에 적용된다 이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왜 여쭤보냐면 특정 경유차란 뭐「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말한다.” 쭉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과장님, 그런 와중에 저공해 조치를 취한 자동차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 저희가 2,30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정 경유차는 9,536댄데 저공해 조치가 된 차량 2,301대를 제외하면 현재 7,235대가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과장님, 연식이 12년이 지났다 해도 배출가스, 그러니깐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이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거는 기간이 없이 뭐 어느 일정 기간이 없나요? 그건 저감장치를 부착했다고 쳐도 언제까지라는 그런 기간은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기간은 없고요. 저희한테 조기 폐차라든지 저감장치 그거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제외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저감장치를 12년 차량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어. 그럼 여기 우리 조례에 합당해서 되는데 그게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기한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운행 제한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이진민 위원 그냥?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렇게 그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왜냐면 배출가스 이거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부착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감장치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저감장치를 거기다 부착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그럼 영구적이냐 이 말씀이야.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가.

이진민 위원 그냥 영구적이야? 기한이 없어?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기한이 없고, 다만 자동차 검사를 해 갖고 불합격.

이진민 위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불합격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과장님 말씀은 저감장치를 했는데 뭐 10년이고 20년인데 검사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배출가스 안.

이진민 위원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해서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폐차시킨다 이 말씀인데 그게 좀 저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왜냐면 신규 차량을 해서 연식이 12년 아니에요? 우리가.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12년 했어요.

이진민 위원 그럼 저감장치를 달아서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진 모르지만 20년이고 15년이고 어떤 그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치면.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를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선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부분인데 잘 알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우리가 법이나 조례가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앞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 위원 가축분뇨.

○ 위원장 노수은 네. 가축분뇨 조례안으로 넘어갑시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시의적절한 거 같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는 건 뭐 맨날 하도 얘기해서 그런데 최근에 5개 읍ㆍ면 악취 때문에도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지도ㆍ점검ㆍ고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시설들이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제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 해 놓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집진기라든가 뭐 약품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공사를 한다 그럴 적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면 발굴해서 분명히 그것이 선순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을 하라고 그러고 또 지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 뭐 고발이라든가 징계가 필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풍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선풍 같은 경우 그 대표이사님이 “아닌 말로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하라고만 한다고 말이야,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그 부분에 전적인 책임도 있지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올라왔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보면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럴까? 기금을 출연해서 그런 기금이 마련되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여러 금융권하고 그런 분들이 방법론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진민 위원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또 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부 권고 안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서 발의된 안이죠?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시기적으로는 뭐 적절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환경정책과의, 그러니깐 각 과의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무창축사란 창만 없애서 무창축사만 내서 그런 부분에 이 환경이 뭐 위에 환기구를 내서 위로 나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우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접목되는 그러한 법과 그런 조례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무창축사라고 그러니까, 무창축사현대화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관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축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진시설이라든지 안개분무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좀 갖추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단속만 하고 그냥 전혀 있을 때, 설립할 때 관여를 안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현재까진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꼭 필요합니다. 또 환경 개선ㆍ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무창축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농정과에서 권장하고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뭐 옳다고 보지 않고 거기에 상반되게, 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제한구역 뭐 우리 상식적으로는 멀리 떨어지면 좋을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틀려요. 물론 제한거리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또 우리 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검토하셔서,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담으로 지난 추석 때 집에 갔다가 새벽 1시부터 닭이 울어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갖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맨날 저래요?” 그랬더니 맨날 그런대요. “아, 이웃집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달걀 좀 몇 개 먹자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김포시에서도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혹시.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이 악취 민원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음 민원도 다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나 허가 대상할 때는 면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한두 마리 기르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소음 공해더라고요. 와, 어르신들 잠 못 자 갖고 아프시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참 심각하더라고요. 저 대곶 쪽에는 또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던데, 대낮부터. 거기 약암리 그쪽 일원의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 발생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국ㆍ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줄 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환경문제 때문에 김포시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연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저한테도 온갖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간담회 요청도 제가 거절했더니 그냥 막 신문 기사에다 크게 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노력은 않는다”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한 분이 친구분이여서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석정리 그 음식물업소 있잖아요? 그 부분 뭐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장 여기 안 계신데 시민의 삶이 더 우선이니까 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 부위원장 김종혁 네. 김종혁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가축분뇨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어떤 민원은 우리 관련 과에서 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축산을 장려하는 과하고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올릴 때 관련 과하고의 어떤 협의는 좀 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입법예고라든지 이걸 해서 관련 과 의견이라든지 축협 관계자라든지 축종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게 개정이 되면 축산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생업에 위축을 받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는 장려해야 되고 하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조례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축산업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아쉬운 게 관련 과장이 나오셔서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됐을 때 우리 축산업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같이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라든지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의원 조례로 발의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축종별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 축산농가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환경을 보호를 하는 두 가지 그거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최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또 넣어 갖고 지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신규로 생기는 농가에 대해서 이거를 규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축산농가의 그 생계 이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의견 수렴과 고민 끝에 이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이것 만약에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축산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아, 그동안 의견을 다 축종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충분히?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 부위원장 김종혁 관련 과하고도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ㆍ농 복합 시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 부위원장 김종혁 피해. 근데 이걸 업(業)으로 하는 농가는 사실 적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사실은 오랫동안 해 왔던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최근에 언론에 나온 들개 피해, 들개. 혹시 김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요즘 들개가 막, 예전에 폐가 같은 데서 주인은 떠나고 개들은 그냥 놔두면서 뭐 멧돼지 얘네들보다 더 뭐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축 피해 이런 거가 너무 지금 많은데 혹시 그런 피해 사례나 대책은, 그 관련 과가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저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는 농정과에서 관리가 될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들개 피해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뭐 닭 이런 거 물어 죽이고 대개 이런 거를 좀 봐서 김포도 이런 사례가 있나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김종혁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부합되는 거 같아서,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때 5개 단체인가? 입법예고 의견서가 여기 기재돼 있어요, 서류에 보면.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한 부분에 이걸 많이 검토하다가 마음에 와 닿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산업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 등 환경규제 강화, 무허가 가축사용 문제,「김영란법」제정,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년 내의 관세철폐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환경 문제는 우리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제 농가 스스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 환경개선을 통한 새로운 축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농가 계도 및 시설개선 지원 정책이 적극 필요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어려움이 있고, 또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정노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현실에 이게 민원 소리인 거 같아요, 축산인들의.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느낀 사항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서를 보면서 가슴이 조금 뭉클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이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육제한을 하면서 거리제한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 규제를 하는 거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여기 이분 의견에서도 보면 “자정능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제한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제한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악취저감시설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자정능력으로 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도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렇게 마음은 갖고 있되 그거 하려면 모든 게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그렇죠.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확보를 하셔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또 이 축산이 지금 뭐 우리가 ’70, ’8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생계형 축산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거의 전체는 아니지만 기업형 축산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화된 축산인들은 제해 놓고 일부 생계형 축산이 포함돼 있으니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을 유도하고 그 레벨에 끌어올리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다른 뭐 우리 기업지원 1%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분할 상환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생명산업, 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축산인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이진민 위원 근데 지금 따져보면 거기를 그냥 뭐 범죄인 양, 그 사람들이 죄인인 양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물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쁠 수밖에 없다.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가기란 참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뭐 단속 여러 면의 어려움, 대기오염 환경이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전화한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과장님의 지혜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네」하는 공무원들 많음 )

아까 얘기 잠깐 나누다 말았는데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관리하는 거 맞나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태산패밀리파크의 주차료 현실화라고 해 주셨는데 보면 주차면은 몇 면이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90면입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 90면. 그럼 현행 얼마 받고 있나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현행 소형은 1000원 받고요, 중형은 1500원, 대형은 2000원 1일 받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1000원, 1500원, 2000원인데.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2000원.

이진민 위원 그게 1일 기준이에요, 시간당 기준이에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1일 기준입니다.

이진민 위원 하루?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아, 아침부터 들어가서 저녁 늦게 와도?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실화시키면 어느 정도 할라고 그러시는 거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그러니까 2002년도에 패밀리파크 개장하면서 됐기 때문에 이게 타 군 다 시세 조사했더니 너무나 이게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개정돼서는 소형은 2000원, 중형은 3000원, 대형은 5000원 이거는 현실화 좀 시키는 겁니다.

이진민 위원 100%?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100% 올리는 거네요? 그러면.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례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저희랑 비슷한 시ㆍ군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시ㆍ군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래도 더 외려 낮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다 비교 분석해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좀 현실화.

이진민 위원 현실화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연중 그 주차료가 현재 얼마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저희가 2016년도에 주차수입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간.

이진민 위원 17년은 아직 모르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17년 현재까지 1200만 원.

이진민 위원 1000?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200만 원.

이진민 위원 200만 원?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조금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금년에도 한 1400 거기서 거기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키면 한 2800만 원?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근데 참고로 이 관리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 계시고 기간제 한 명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건비 따지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이진민 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 현재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됐을까? 타 뭐 이렇게 도시민들이 됐을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저기 패밀리파크 이용객들이 주로 유치원, 학생들 단체들이 많이 오고, 기타 또 계절적으로도 봄철 때나 주말 적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는 게 보통 체험장, 목재공장이나 뭐 도자기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인원 주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교육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학생들 단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을 현실화시켜도 현재 이용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런 관망이시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이진민 위원 네. 하여튼 간 뭐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시간당 300원, 500원 해서 하루해서 1000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저렴하고, 또 주차대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현실화시킬 필욘 있네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저희가 이게 2002년도부터 된 거고 그 안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랬는데 현재까지는 인상을 안 하고 여태까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타 시ㆍ군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래도 경영적으로 좀 너무 압박이 가니까 일부를 현실화시켜 갖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있어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이 동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이후에 한 15년 동안 주차료 인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한 15년 동안 없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여러 기타 인건비나 해서 이거하면 적자가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한 56%뿐이 안 되니까는 이걸 좀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차료 인상뿐이 없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엔 이해가 가지만 그럼 2002년도라고 그러셨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개정된 게 2002년도.

이진민 위원 2002년부터 그럼 아직까지 안일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뿐이 안 되는데 그럼 거의 15년 동안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태만했다는, 결론은 또 역으로 짚어보면 그렇게 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고, 또 그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과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흐름, 모든 부분 물가 아까 운운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도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장기간 동안 이렇게 그럼 왜 안일하게 나뒀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지나간 부분을 어떻게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시는 그런 유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감사합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라 별다른 사항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노수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그런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지금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그럼 중소기업이 몇 개나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이 몇 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 동의안 먼저.

이진민 위원 아, 중소기업 특례보증안이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진민 위원 아, 소상공인?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이진민 위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거기 다 유사한 거 같아.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현재.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과가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대로.

이진민 위원 진행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은 그럼 어떤 부분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소상공의 기준이요, 사업자 10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10인 미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뭐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 이런 거는 10인 미만이고, 그밖에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어느 정도나 우리 시에 분포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현재 상당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지금 못 했고요, 현재 지원은 저희가 매년 한 9월 현재 100 한 3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는 파악이 안 됐는데 130건은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럼 좀.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그 전체적인 소상공인 현황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목표가 어느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어떤 부분에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으니까 전체 그런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소상공인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지금 현재로.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제일 애로사항은 뭐 경영 그런 사항이고요, 다 뭐 소상공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력이 부족한 거를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그런 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상황을 다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소상공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담보력이 열악하거나 모든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우리의 국가정책에도 최저임금 그런 부분, 또 대두돼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해 줘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진짜 어려운 부분이, 물론 아까 우리가 국장님 설명 중에서도 다 들었지만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다 익히 비슷비슷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게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글쎄 소상공인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대개 영세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기술력이 있어도 그거를 좀 이렇게 발휘를 못 한다든지, 그걸 생산성으로 연결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담보력이 또 부족한 그런 소상공들을 특례 보증제도로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금 뭐 판로라든지, 또 기술력이 있지만 창업을 하고 해서 이거를 더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자금력이나 이런 걸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2억씩 출연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또 저희가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이자차액 보전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민 위원 아, 이거 특례보증 이런 거 받아도 운전자금이나 그런 걸 또 지원해 준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래서.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금 여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 줬는데 그 경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그런 부분에 운영자금도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된다 이 말씀이네.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네. 근데 그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기술력이라든지 정보력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담 같은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이진민 위원 실제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금이 되고 그런 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한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자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간단하게.

○ 위원장 노수은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종혁 김종혁 위원입니다.

하려는 업체가 어디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올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물론 참가를 하겠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 부위원장 김종혁 소비자하고 소시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아닙니다. 이거 일자리센터 운영이고 그건 소비자물가 정보보호고요, 이거는 일자리센터.

○ 부위원장 김종혁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동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의 저희 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 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근데 이거 동의안을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게 내년 2018년.

○ 부위원장 김종혁 그거를 따로 또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 이게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민간위탁은 4년 이내로 계약을 하는데 이 사항이 대개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대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 데도 있고, 그냥 용역대행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데 2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1년 단위로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1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의회하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매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시ㆍ군과 같이 2년 정도의 계약기간 해서 할 건지 그렇게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혁 네. 제가 궁금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진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출연금이 1억 5000인데 두 배도 넘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요, 1억 5000만 세워 줬고요, 작년에도 요청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증대를 하는데 우리 김포시 예산의.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네, 예산의.

김인수 위원 어떤 배분이라든가를 생각한다면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이게 두 배도 넘는, 그 정도의 비중도가 있는 건가요? 그럼.

○ 기업지원과장 임산영 일단 이것도 도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3억 4200을 요청을 한 거고요, 의회에서는 지금 3억 4200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액을 세워 주면 좋은데 또 일부만 세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쨌든 전액으로 도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3억 4200으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순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2건으로 먼저 책자 225쪽 의안번호 제2099호 안전총괄과 소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면서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방재단장 선출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1항 방재단 소집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단장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방재단원증에서 주민번호 부분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의안번호 제2110호 건설도로과 소관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가 국가계획인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계획 실천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광역도로개설공사의 효과적인 사업완수 목적으로 작성된 인천시와의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의 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서 안의 동의를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사업비 확정은 실시설계 후 확정하고 사업비 증감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 중 김포시장은 100억 원을 정액 부담하고, 인천시장은 100억 원을 제외한 잔여 지방비를 부담하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건설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장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별 사업비를 사전 합의하여 정하고, 매년 지정계좌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 타당성 평가ㆍ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ㆍ도로공사ㆍ부대공사ㆍ군사시설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ㆍ관할지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업은 인천시장이 시행하고, 김포시장은 관할지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승인 시 11월 중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 실시 후 2018년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 공사완료와 개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수은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안전건설국 소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세부내용은 안전건설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 결과 김포시자율방재단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부터 약암리 구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부터 대곶면 약암리 구간의 광역도로개설공사 건설사업비 부담 등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우리 시와 인천시 간 건설사업비 부담협약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어디에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저희「자연재해대책법」여기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자율방재단 운영과 시행령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시행규칙도「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지금 국회에서「자연재해대책법」뭐 자율방재단 운영 및 시행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돼 있지만 자율방재단, 그 뭐라고 그럴까? 설치 및 운영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지금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일부 그럴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3월 30일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부 부분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국회에서 이제 자율방재단 법이 따로 설치가 되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거.

○ 위원장 노수은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거는 계류가 된 지가 좀 상당히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가서 저거 된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노수은 네. 18대부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그게 좀 개정이 실제로 이번에 또 상정이 돼 있지만 개정 시기가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내용 중에 쭉 보니까 단장의, 그 뭐라고 그럴까? 선출은 그 방재단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방재단 단원들이 호선을 한다.”로 바뀌는 사항이에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이거는 왜 그렇죠? 협의회에서 선출을 했었는데 방재단 단원이 선출을 하는 걸로 됐어요, 이 단장을.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러니까 단장을 선출하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의 협의회 그쪽에서 선출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시행령에서 이게 좀 변경이 돼 있습니다, 호선을 하도록.

○ 위원장 노수은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저도 예술단체 단체장을 좀 해 본 경험인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에 보면 60조3항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 재난분야에 학식하고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회보다는 거기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노수은 그러면 이게 뭐「자연재해대책법」에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시행령.

○ 위원장 노수은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크게 제가 이견을 달 순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협의회에서 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그 뭐라고 그럴까? 단체에서 정말 저 사람은 해도 된다고 뽑지만 단원들이 뽑아버리면 단원의 기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단장을 뽑을 때 단원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정말 내일 선거야. 그러면 그 전날 단원을 가입시켜 갖고도 막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자율방재단 자체에서 단원을 뽑는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 위원장 노수은 네. 규정은 있겠지만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래서 거기에 또 단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에 또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단원이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능력이나 또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여기의 아마 단장으로 호선을 위해서 참여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이게 뭐냐면요, 일종에 까딱 잘못하면 사조직이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연임을 해서, 그 연임이 임기가 3년인가요? 해서 연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 6년인가? 단장이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현재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2년 해서 두 번이요? 아닌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맞습니까? 2년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맞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럼 4년입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위원장 노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장을 뽑을 때는 그 단체에 가입한 지가 3년 이상이 되었고,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격들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대책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율방재단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이런 법하고 조례에 이렇게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도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 이게 지금 국가단체죠? 자율방재단은. 국가, 이거 국가단체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게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거죠.

○ 위원장 노수은 네. 국가의 법으로 인정하는 단체.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네. 하여튼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봉사단체거든요. 정말 봉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전분야에 경력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단원으로 활동을 해야지 그냥 단장의 개인적인 사조직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돼요. 지난.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하나 좀 실수를 했는데 그 단장의 임기가 현행 개정된 것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노수은 정말 여즉까지는 잘 해 오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잘하라고 용기도 좀 주시고, 까딱하면 그냥 일종의 사조직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대곶면 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그 사업 개요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국비가 200억 확보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직 확보되지 않고요.

이진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국비,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업투자계획서에 보면 국비 200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도는.

이진민 위원 인천시가 166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이진민 위원 우리가 100억.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확보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 부담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진민 위원 아, 그럴 계획이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그 결과를 보면 591억 원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총 사업비가 466억, 약 125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혹시 뭔가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도 매립지 제방 위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걸 보상을 주는 걸로 했다가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이 줄은 겁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매립지에 한 부분을 보상 안 주고 그냥 무상사용을 한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이진민 위원 그럼 그 기간으로 인해서 125억이라는 차액이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주로 거기서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200억 국비를 따고, 우리가 100억을 대고 인천광역시가 166억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증감 발생 시 협의하고 사업비 증액 시 인천시 부담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아, 왜 그러냐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인데요.

이진민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설계가 완전히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 사업비니까. 그래서 지금 보상비도 추정액이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0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은 다 인천시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여기 문구가 보면 “사업비 증감 발생 시 협의하고 사업비 증액 시 인천시 부담한다.” 이 부분은 협의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공사하다가 우리가 이게 부담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단서를 잡게 단순하게 우리가 100억을 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든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문구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사업비 증감 발생 시 협의한다는 거는 야, 이게 뭐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발생이 됐어. 그럼 이게 많다 그럼 우리 인천시와 김포시 간에 협의를 할 거 아니야. 협의가 안 되다 보면 난해해질 수 있는 그런 빌미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 문구가.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비 증감 발생 시 협의하고, 사업비 증액 시 인천시 부담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이걸 짚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

○ 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몇 쪽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6조1항.

이진민 위원 네? 292쪽 상단.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292쪽.

이진민 위원 292쪽 상단에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상단.

이진민 위원 네.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여기 딱 보면 인천 서구, 292쪽.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여기는 제대로 돼 있는데.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아니 갖고 계신 거.

이진민 위원 이거 드릴까?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이걸 드리는 거, 저희 걸 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이진민 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그것 좀 설명하세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 김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김포시가 더 그쪽 도로하고 연결할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하다 보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실ㆍ과ㆍ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여기에 의견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군부대 협의를 했을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에 철책선을 타고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건 사항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업비가 증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김포시장의 귀책사유로다가 발생하는 사업비는 저희 김포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지금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사업비가 물론 줄진 않고 증감되리라고 봐요. 증감되는데 그런 얘기, 지금부터 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감 발생 시 “협의하여”를 빼고 이걸 애당초 그럼 “증감발생 시 모든 사업비는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협의한다는 부분이 야, 증감 발생하는데 그럼 너희 이렇게 곤란한 걸 얘기를 우리가 들어 주는 입장 아니야, 협의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거지.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요.

이진민 위원 네. 얘기는 나누긴 나누는데 그럼 들어는 주는데 너희가 다 부담해라 이 얘기 아니야?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뭐 우리 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아이러니하니까 이건 명확히 짚고 넘어가서 추후에 우리 김포에서 예산이 더 부담 안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할게요. 김포시 부담액이 100억이잖아요? 그 100억에 대한 재원 마련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30억을 부담을 할 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수은 도비 30억에다가 시비 70억이요?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경기도비는 왜 나오죠? 이게 30억이.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광역도로 부담 비용이.

○ 위원장 노수은 아, 광역도로 부담 비율.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7 대 3.

○ 위원장 노수은 7 대 3?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광역도로기 때문에 7 대 3이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네.

○ 위원장 노수은 3 대 7이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림이 좀 나오는데 이 제4매립지 볼 때마다 실제로 김포시에서의 어떤 김포 점유구간 부분에 대해서의 김포시의 활용, 그리고 나름대로 인천시하고의, 그리고 서울시와 연결돼 있는 여러 복잡한 함수 관계 속에서 김포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인가 뭐 간간히 제기가 됐었는데 혹시 이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김포시 입장을 좀 이렇게 개진한, 혹시 그 결과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주로 자원순환과에서 인천시하고 매립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는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왕룡 위원 제가 아쉬운 건 좀 그거예요. 뭐냐면 해당부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의 내용을 여기에 얹는다 하더라도 이런 때는 인천시와 협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데 이걸 도로문제만 국한시켜서 접근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매립지를 김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 부분들이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본 협약 하는 과정에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비 중에서 50억 원을 저희가 복지회관 건립비로 주는 거로 여기다 같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김포시에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아까 30억은 도비고요, 아까 수도권매립지사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시에다가 그래도 50억 정도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다가 얘기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 오히려 그것은 제가 보기엔 진짜 이 사안과 별개로 논의가 돼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마치 이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김포시로 선물을 주는 것인 양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인천시의 전략에 김포시가 조금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 이것과 별개로 나름대로의 좀 매립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깊숙이 개입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틈새가 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떤 시혜물을 따내는 것보다도 매립지 자체에 대한 김포시 점유구간에 대한 나름대로 활용 건 부분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었을 거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자꾸 남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네. 근데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 부분은 4차선 확장되고 김포 부분만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정왕룡 위원 자꾸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전략적 접근의 문제 부분들에 여전히 또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 개별 부서한테 이걸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과욕인 것 같고 실제로 제반 정책을 관할하는 김포시 전체의 정책적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이걸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름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좀 곁가지로 드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수은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 서구 거첨도∼대곶면 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노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정왕룡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0월 23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1명

  • 경제환경국장전왕희
  • 안전건설국장노순호
  •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 일자리경제과장홍정범
  • 기업지원과장임산영
  • 환경정책과장박정애
  • 안전총괄과장전상권
  • 건설도로과장장응빈
  • 농정과장김무현
  • 공원조성팀장정성현
  • 도로건설팀장조근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현주영
  • 주무관양정철
  • 기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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