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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27. 목요일)

제18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27일(목) 오후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

9.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4.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ㆍ김옥균 의원 발의)

3.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7.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ㆍ김옥균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민원착오및지연보상에관한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김포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31호로 본 의원과 김옥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지도점검 시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현실적ㆍ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4조제5항에서 현장조사 및 사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요원의 기존 장애인 1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러 시설과 설비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2018년 9월 20일 김옥균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31호로 부의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지도점검 시 장애인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점검 요원에 장애인 유형별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추천을 통한 장애인 참여에 대한 부서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우리 김포시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개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조례도 중요한데 현실을 보면 참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체 장애인들 행사장에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려서 갔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인 황창하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통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의 연단을 올라가는데 장애인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불이 나면 거기 분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외에 장애인들은 높은 층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화재 시에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장애인회관부터가 이미 그런 시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도 중요한데 조례 개정안에 따른 시설들의 보완이 지금 진짜 필요합니다. 정작 장애인회관에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 뭐 다른,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것을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 있었는데 정작 장애인회관조차도 그게 안 돼 있으니 일반 시설들은 하물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례도 빨리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도 건축물이 이것에 뒤따르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무슨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공공시설, 뭐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특히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시설 다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들은 다 시설을 고쳐야 돼요, 이게 조례뿐만이 아니고. 시설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조례만 고치면 뭐하냐고 맨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도 노인장애인과 와 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지어놨지만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비상시에 비상대피로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단을 타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일반인이 장애인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안아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비상 이동경로가 알고 보니까 의무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권장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 지어질 때 그런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거를 마련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단 말씀 주셨는데요. 당장 그 장애인이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등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고칠 거는 내년도에도 아니면 올해 추경을 넣어서라도 여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바로 그렇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법 개정,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 개정에 발맞춰서 시설도 먼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생활함에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서의견에 보면“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유형별로 1인 이상을 포함시키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경우 최소 15인(장애종별에 따른 인원, 중증장애로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경우 20인 이상이 될 수 있음)이 참여하게 되어 이동ㆍ집합ㆍ의견 조율 등에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불가함”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이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서 24개의 지자체가 이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4개 지자체가 유형별로 1인 이상을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은 경기도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유형별 1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유형은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애 단체는 5개 단체가 있고요. 장애유형 15개 중에 5개 단체로 있고 그 외에는 개인들 그거를 섭외를,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인을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 시군에서 운영하는 저기는 유형별 1인이래도 한도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31개 시군을 다 파악해 본 결과는 최대가 6인 이내로 돼 있고요. 그게 우리는 인원수 제한을 안 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체 유형이, 장애유형이 15종류가 되다 보니까 최소 15인이 되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면 또 그 이상이 되고 또 이런 지체 같은 경우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은 탑승하기 어려우니까 별도의 차량, 이런 거를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 지도점검 횟수가 한 달에 보통 사전점검, 사후점검 이런 걸 포함하면 총 건수로 파악이 되면 100건 이상이 지금 됩니다. 달, 한 달에 100건 이상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단체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을, 효율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인원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지금 황창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6명을 한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그래서 그 14조제1항에 보면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6인 이내로 그렇게 1항에 대한 내용도 그 내용이 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이 5항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은 하되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유형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점검을 할 경우 본인과 다른 유형의 다른 장애인일 경우는 이게 조금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본질은 훼손하지 않되 우리 김포의 현실에 맞게 1항에 해당되는 참여 인원을 6인 이내로 적시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랑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그런 사항은 축조심의 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로 발의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조문이 12개에서 19개 조문으로 증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운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32호로 부의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님, 제4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등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제5조1항에는 “시의원 2명”이내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관련 조례는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충된 내용을 이렇게 동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조례만 있고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최근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일자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문성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로서 일자리창출위원회의 필요성을 조례 개정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자문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 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만약에 참여해서 심의나 의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ㆍ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당연히 배제가 될 것이라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회의 성격은 좀 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제대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김포시 일자리 정책에 좀 더 자문을 제대로 받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규정하고는 저는 상충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6조 위원회 운영에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는 간사라고 한다고 보는데 업무 팀장님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우식 의원 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축조심사 때….

○ 위원장 한종우 축조심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34호로 발의한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보상금 지급 범위를, 안 제6조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보상금 지급 절차와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이 보호받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34호로 부의된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으로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처리기한,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ㆍ점검 등의 규정에 관하여 부서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ㆍ점검 등의 규정에 관하여 부서의 의견이 제출된 내용이 있으신 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민원여권과장 김두영 민원여권과장 김두영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문제인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4조제2호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기한을 적용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30%로 민원 단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삭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위원회 문제가 타 시군 사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과연 민원인과 업무 처리 담당부서 직원하고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비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 의원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박우식 의원 지금 민원여권과장님하고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맞고 우리가 기존에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행정서비스 헌장만 있었지 조례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문항 자체는 저희가 축조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서 의견들을 좀 반영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정 및 보상여부 관련해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담당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어떤 민원부서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든가 그런 추가 사항이 필요할 듯한데 축조심의 때 또 추가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영 과장님, 안수민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35호로 발의한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35호로 부의된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김계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으로 현재「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원대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우리 시의 보호ㆍ지원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연간으로 쳤을 때요, 범죄피해자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피해자랑 관련해서는 김포경찰서로부터 2017년도에 두 건, 그다음에 올해에 두 건해서 처리한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이 범죄피해자 멘토위원회라고 해서 거기 위원과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것도 같이 경찰서에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경찰서는 그런데 이제 부천ㆍ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시와 저희 시가 각각 지원금을 그 단체에다가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13건과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8건의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범죄 피해.

○ 복지과장 조남옥 그거는 부천하고 저희가 같이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저희 시가 인구 대비나 예산 대비 여러 가지해서 저희 시가 더 작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조, 11조 사항을 신설하고 이제 12조를 뒤로다가 밀리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제 신설되는 조항이 의원님께서는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각 경기도 시군에 있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한 4개 시군이 이런 조항이 신설되어 있고 인근에 인천시 연수구에 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런 기간을 그렇게 정해져서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을 정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이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대다수가 다른 시군에서 그런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다만”이라는 제한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왜냐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각 시ㆍ군ㆍ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항도 없이 그냥 기간과 제한을 두지 않고 통보를 받으면….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도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범죄 상황들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들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 일일 상황보고가 이렇게 문자로 가는데 보면 김포에서 또 자살자들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조남옥 자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건 범죄 피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이렇게 “다만”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대다수가 약간의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학자금 이런 지원입니다. 그 범피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대다수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돼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중복지원도 조금 중복되게 지원을, 다른 상황하고 좀 이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 기간도 그냥 이분들이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저희도 지원을 하게 되면 1회밖에 지원을 아마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범죄피해에 만큼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되고 생계나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어려움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과는 관련 없이 그냥 통보를 받는 날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했으면. 그런 것들이 조례에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성 여부를 다뤄지는 거는 조금 완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33호로 발의한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방과 후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돌봄시설 및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233호로 부의된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김계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으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ㆍ민간 자원의 연계 등을 통한 돌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이 제출된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은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으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한 12시 되면 학교수업이 다 끝나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학원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학원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어떤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지금부터 좀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이 사실은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가 저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방과 후 돌봄 지원, 지금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019년도 예산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김포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 현재 개수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초등학생 수는 지금 돌봄 관련된 2만 5,578명으로.

박우식 위원 우리 초등학생 수가?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박우식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사실 수요를 감당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우리가 별개로 시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좀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아까 어떤 장기계획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김포형 그런 돌봄,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지금부터 좀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이 조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에도 명시가 됐는데 아동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봄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죠? 현재. 지금 김포시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19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주로 했는데 이 돌봄은 저소득층 자녀 이런 구분이 없이 일반 아동들도 같이 이렇게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김인수 위원 전체를 지금. 그렇다면 초등학생 저학년은 몇 명이고, 맞벌이 부부는 얼마고, 다자녀 가구는 얼마인데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거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포시에서.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그거는 아직….

김인수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김인수 위원 이제 결국은 예산인데 시장님이 지금 교육비에 대해서 500억 확보하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가용예산이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지금 실효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 조례는 예산이 말해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국가에서도 국도비로 리모델링 5,000, 인건비 또 1년에 연간 4,900 이런 걸로 국도비 내시서를 5 대 5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사실은 시설 확보입니다. 저희가 LH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LH 사업단하고도 올해 지역아동센터랑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거를 확보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처음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서 돌봄센터를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에는 사실은 빈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시설 확보는 못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LH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관리동 같은 데에서 빈 시설이,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돌봄센터를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확대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또 향후, 지금은 없지만 향후 도서관을 새로 신규로 개관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돌봄센터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물론 국도비도 있고 만약에 국도비가 다 안 된다면 시설 확보되는 거에 한해서는 이제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돌봄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시설완비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는 시장님께서는 그런 공약도 내세우시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용 있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모두에게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삼박자가 들어맞아서 그렇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야지 우리가 법률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뒤따라야 하는 그런 조치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실효성 있게 되려면.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네요? 그럼.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아니요. 예산은 일단 2019년도에 1개소는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고요,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부서 의견 잠깐, 이 법률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입장 간단하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저희가 사실은 이 부서 의견을 낼 때 좀 급하게 낸 면이 없지 않아 일단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도 변호사님 자문도 좀 더 구하고 했는데 부서 의견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아까 전에 잠깐 장기적 계획들 수립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이제 공간, 시설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포시의 여러 가지 인구구조로 봤을 때에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제2217호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에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근거를 법령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제8항을 신설하여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시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안건 책자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를 포함하여 총 26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 지난 1년간 참여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타 지자체의 참여비율이 적고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기능 및 권한이 부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계활동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3조와 관련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목록에서 김포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17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지방재정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근거를 법에 맞게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2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자치단체 공동문제 해결 및 정책 공동개발 등의 목적으로 약 1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 실효성이 미흡하고 참여 자치단체도 적어 탈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조 실적보고에서 4항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실적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왜 삭제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 개선사례로 권고가 된 사항으로요.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별도로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박우식 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법제처에서요.

박우식 위원 이게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조례나 규칙에 조금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좀 개선하도록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방보조금을 준다라는 거는 시에서 재정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일단 실적보고서 현재 실태는요, 일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실적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규정에는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근거 없이 규제가 과도하게 제한이 잡혀있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박우식 위원 어쨌든 실적보고는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괄적으로 실적보고를 합니다.

박우식 위원 조항삭제와 상관없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실적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산ㆍ검사를 하거든요, 실무부서에서.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의 지방보조금 지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보조금 실링액이 한 92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 단체가 한 267개 건으로 단체가 한 160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91억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원래 예산이 91억 정도인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거는 별도의 실링액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박우식 위원 실제로 이런 실적신고에 대한 미비. 예를 들면 만약에 부정수급, 이런 사례들이 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부정수급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연말 성과 평가하는 데서 조금 페널티를 주곤 하는데 사실 각 단체에서 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줄다 보면 오히려 보조금은 100% 다 쓰고 자부담은 당초 계획보다 비율을 덜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정은 많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시 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91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체들,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이런 현황관리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절대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철저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6조8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지방보조금 교부제한할 수 있는 취소 시의 그 연도, 5년 범위라는 거는 다른 시 조례에 사례가 이렇게 됐습니까? 보통 어떻게 기준….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지방재정법상에 그렇게 5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거를 근거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상위법을 참고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단체 1년간 들어가셨다가….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그건 다음에. 이 건을 종결한 후에 그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을 주셨는데 1년 동안 계셔서 이제 실무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서 다시 탈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들어갈 때 행정업무가 너무 많고, 이렇게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실 때도 들어가신다고 동의도 받으셨을 테고 또 나온다고 할 때 변경동의안도 받고 그러시는데 이런 단체에 들어갈 때 정말 많은 숙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1년에 연회비로, 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200만 원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관련 부서장들, 배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의안번호 2218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하여 통ㆍ리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통ㆍ리장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김포시 통ㆍ리장 정수는 총 523명에서 10명이 증가한 5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제2219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근무 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제2220호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안 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2221호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소 예정인 김포시 민원콜센터의 예산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민원콜센터의 명칭을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원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품질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5쪽 의안번호 제2228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김포시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양촌읍 학운리 275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2,800㎡ 규모로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토지는 5,508.18㎡에 33억 6,854만 4,000원이며 양촌산단 분양대금 정산비용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촌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확보된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고 동 재원으로 도로개설 및 기업지원센터 부지 및 남측 잔여용지 토지 매입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양촌읍 학운리 3193번지 5,026.6㎡로 조성원가 32억 2,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9쪽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장기동에 소재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증가로 주간보호 및 재활치료 공간 등이 부족함에 따라 지상 2층과 3층에 각각 250㎡씩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1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신규 입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통ㆍ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19호로 부의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 중인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220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8호로 부의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네 건으로 취득 세 건, 처분 한 건입니다.

첫 번째,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김포시가 센터 건립 최적 후보지로 분석됨에 따라 기업지원 전문기관의 김포시 유치ㆍ건립을 통한 김포 서북부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기반 마련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 편성이 불필요한 토지 매입비 이외 건축비 200억 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양촌산단 계획 변경으로 확보한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통해 시 재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도로개설, 기업지원센터 부지 및 남측 잔여용지 토지 매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하여 장애인 주간보호,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 장애인복지관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1호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서비스 효율성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전화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설치를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이제 김포시도 계속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되고 따라서 이제 통ㆍ리장 정수도 계속 증가할 거 같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주민 접촉점에 있는 통ㆍ리장님들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대우라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ㆍ리장들의 위상은 행정 쪽에서 보면 어떤 행정의 보조자적 신분이지만 자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치조직, 특히나 주민들. 직선으로 뽑히는 그런 자치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 우리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이분들한테는.

○ 행정과장 조성춘 수당이, 지금 보면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월 급여 쪽으로 나가는 거 있고요.

박우식 위원 월 급여?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한 20만 원 정도.

박우식 위원 20만 원?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월 급여로?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박우식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김포만의 어떤 이분들이 좀 더, 저도 통ㆍ리장단분들 회의에 나가보면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 동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좀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선에는 통ㆍ리장들께서 전에 있다가 없어진 이사님들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실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한 번에 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회의 참석수당이 한 달에 2만 원씩 두 번 해서 4만 원 주고 있는데 그렇게 두 번 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하실 때 수당을 조금 현실화시켜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김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어떤 가축전염병ㆍAIㆍ구제역과 관련돼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지자체와 유사한 지역들도 있을 텐데 일단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으로 수당지급이 조금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어서의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월 25만 원.

오강현 위원 그래서 수정내용은 얼마?

○ 행정과장 조성춘 50만 원으로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타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상위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동안에 작년까지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25만 원이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광역시하고 도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수의사들, 공수의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50만 원으로 최대 맥시멈까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우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2명밖에 없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오강현 위원 이거 자체에 대한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보면 저희가 2015년에 9월 달에 채용했던 사람이 6개월 근무하고 그만뒀고요. 2017년에는 9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한 달 반 근무하고 그만 두고, 2017년에 또 저희가 2명을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응시인원이 아예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예 필기시험 면제를 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면접만 통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공수의에 대한 인식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직은 보상이 좀 적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상위 규정이 바뀐 거거든요.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또 추후에 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도 지금 공수의 2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재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구제역이든 AI든 또 다른 가축전염병 오면 큰 문제기 때문에 서둘러서라도 더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인적보강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는데 수시로 인적 변화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건인데 이 처우개선이라는 게 수당지급만 있는 건지 아니면 트라우마 치유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그만두신다거나 아니면 재공모를 하더라도 공모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원인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 치유방법 이런 거를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공수의를 비롯해서 사실은 살처분에 대한 트라우마는 공수의뿐만 아니고 그런데 물론 공수의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기는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투입되더라도 일반 직원들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사고나 사건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 가지고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다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채용하신 분들이 퇴사를 빨리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그 전에 그랬습니다. 15년, 17년에.

박우식 위원 15년, 17년에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퇴사한 이유가 이게 보상이 적정하지 않아서 퇴사를 한 겁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근데 뭐 그분들이 나가면서 왜 나간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처우는 좀 빈약하고 그런 원인인 게 아닌가. 이게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경기도를 비롯한 전부 공통된 문제였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하여튼 퇴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퇴사하는지는 퇴사자 면담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 행정과장 조성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안 나오시면서 그냥 사퇴서만 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유추해 보면 어쨌든 업무강도에 비해서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당 50만 원 인상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상에 만족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기본급이나 이런 게 또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봉에 의해서.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 행정과장 조성춘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봉급이 책정되고 수당도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수당 조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 행정과장 조성춘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이게 다고요.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적자원을 지금보다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서 업무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채용을 무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이게 사람 한 명 뽑는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후의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저는 이 5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 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지금 현재 기본 책정된 테이블이.

○ 행정과장 조성춘 5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박우식 위원 아니, 이 수당 50만 원 이외의 그분들 호봉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박우식 위원 그 호봉 테이블로는 그 사람들이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할 수 있는 거,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 전까지는 25만 원 줬잖아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수당을 인상하는 게, 저는 언뜻 이게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 좀 맞는지에 대해서.

○ 행정과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만 원도 사실은 적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가 50인데 그거 여유를 남겨놓고 그러면 40을 주거나 30을 줄 경우에는 역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고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의 편리상 이 동과 통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했는데 장기동이 감정1통으로 시작해서 장기2통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 어떤 혼란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포시 통ㆍ리ㆍ반해서 23페이지입니다. 장기동하고 감정1통 장기동하고 장기2통, 감정1통에서 장기2통으로 넘어가는데 장기1통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모든 통은,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1통부터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혼란은 없….

○ 행정과장 조성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착오인지 따로 이건 확인을 해 가지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종우 네.

박우식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질문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종우 아닙니다. 지금은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변경된 규정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력충원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 추가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방역 관련해서 일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내용 중에 보시면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지 확보가 됐는데 건축비가 국도비라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확실히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는 도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고양과 파주, 김포를 범위로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행정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이번에 동의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양촌산단 내에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운영 방식만 도립으로 할 거냐 시립으로 할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건축비 200억 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원래 도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기간에 과업을 수행하고요. 올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때는 당초에는 건축비는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이것이 이제 도비가 지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시립으로 할 거냐 도립으로 할 거냐는 그 관계기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더 해서 김포시로 갔을 때는 저희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도립으로 했을 때는 3개 권역의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 문제가 결국은 말해주는 건데 확실히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 논의된 자체가 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한 말씀 보충해 주세요.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지당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재산 취득 과정 중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행 절차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의결이라는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은 또 더더욱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때에 그러면 시의회의 재산취득절차 동의를 받았느냐라고 거기서 반대로 물어보면 저희가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아예 국도비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예산 승인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지원센터를 국도비를 준다면 김포시 자체 재산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의회의 어떤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정확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 김포시로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박우식 위원 도에서의 반응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당초에 전 도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할 당시까지만 해도 경기 서북부 지역에 기업지원센터가 전무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지금 대두돼서 용역을 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에서는 3개 권역에 어디다 유치할 것이냐에 대한 최적지를 김포시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2개 시에서 좀 최종 보고 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박우식 위원 최종 보고회가 언제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8월 28일 보고회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은 도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최종 보고회 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8월 28일 최종 보고회 이후에 지금 한 달 됐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시에서는 도의원님 세 분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도에 최종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도립이 어렵다면.

박우식 위원 실무 협의가 어디하고 실무 협의를.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실무 협의는 기업지원과의 경제실장님과 기업지원과의.

박우식 위원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도의 기업지원과의 예산 지원, 도립으로 했을 때는 건축비를 다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 자체 또 용역을 수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우식 위원 아니, 자꾸. 저는 이런 사안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어쨌든 각 지자체들이 서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 김포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한 290여 개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비든 국비든 확보를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포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 도로 출퇴근을 하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우리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결의 모습들이 잘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안도 저는 지금 한 달이나 지났으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지만 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김포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물샐틈없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이 도비 확보가 될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 보고회가 끝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관계자도 수차례 만났고 또 도의원들한테….

박우식 위원 관계자들 만났을 때 얘기는 뭐 했습니까? 그 도의 관계자들의 얘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이게 도립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운영권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는 사실은 각 시군은 대부분이 다 그 시에서 시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를 받았을 때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박우식 위원 아니, 도의 예산을 받으면 향후 도 예산을 받아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큰 거죠, 사실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권을 가졌을 때는 그 기업지원센터 내 저희가 필요한 기관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도립으로 했을 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도의 지원을 받아, 지금 김포시가 보면 변변한 공공기관 하나 제대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도 자기네 지자체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김포는 접경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앙 정부나 도에 있어서의 관심과 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의 노력도 많이 부족했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김포시가 그동안 상당히 어쨌든 도 사업에 있어서나 중앙 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측면들을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이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 제2개성공단 조성 관련해서도 상당히 김포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업지원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대책과 관련해서 저는 담당 주무관한테 제가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추후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진행상황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경기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외에 경기도에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이 기업지원센터가.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각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비즈니스센터나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기업지원 기관이….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다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예요, 그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여섯 군데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오강현 위원 현재 운영 상황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해 보셨어요, 거기?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시흥의 비즈니스센터를 모델로 하고자 한번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기업지원관이 유치되어 있었고요. 공단이나 재단 또는 공산품 전시장 등도 유치돼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실제 그 지자체에 유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강현 위원 지자체에 어떤 수혜가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뭘 유치를 합니까? 유치하고 안 하고에 대한 적극성의 여부는 그 기관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걸 답변 못 하는데 뭐 유치를 하겠다, 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다른 기업지원센터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대여섯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인지 여섯 군데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운영 실태나 상황들을 파악해 보시고 그거를 유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수혜가 있는지 그 지자체에. 확실하게 수혜의 가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는 거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아니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필요한 거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두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경기 서북부 지원센터 건립에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어떤 더 광범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실 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지금 경제 현실입니다. 그 선두주자에 김포시의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추진계획을 좀 수립해서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김포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지금 언제 오픈이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용역 채용이 되고요. 10월 23일 중간보고회를 하고 10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12월 3일 오픈 예정입니다.

박우식 위원 원래 12월 3일?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우리 김포시민들이 민원 전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사실 높았는데 이 민원콜센터가 오픈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콜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민간위탁으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용역이요.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외부 업체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됐습니다.

박우식 위원 몇 명, 여기 상담원분은 몇 분 계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12명입니다.

박우식 위원 12명?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박우식 위원 연 단위로 일괄로 예산, 용역금이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지금 첫해는 2년으로 지금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박우식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관리 주체가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현재 저희가, 그 구축단계에서는 저희가 하고요. 향후에 조정을 통해서 민원부서든지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계속하든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박우식 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김병화 현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사실 아까 위탁이냐 용역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전문 용역사에다가 지금 이전 시스템 용역사에 줘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정보통신 쪽에서는 손을 떼고 종합민원 하는 우리 민원과.

박우식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 행정국장 김병화 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민원 어떤 내용보다는 정착되는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근무요원들이나 현재 소프트웨어 쪽이 안정화가 돼서 잘 돌아가면 정보 쪽에서는 시스템 유지관리는 정보에서 하더라도 사실상의 콜센터 운영은 민원부서가 하는 걸로 이렇게.

박우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에서도 콜센터가 있었고 콜센터 직원분들의 교육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탁업체에만 맡겨둬서는 또 거기에서도 민원이 또 발생할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 오픈 시작 전부터 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위탁사에서 그런 교육 계획 같은 것도 좀 잘 받아보시고 실제로 그런 교육 계획들이 잘 짜여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들이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맡겨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보통신 쪽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민원여권과나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거 조금 업무를 조정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43만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석한 과장은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17년 3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소상인 지원 업무가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4항제1호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인 기업지원과장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제2호「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위원회의 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원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 2222호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장명 변경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회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 추천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 김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분기별 100억씩 400억 규모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연간 400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연간 400억인데요.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융자금을.

박우식 위원 융자금을.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고 저희가 1.5%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여기에는 최근에 뭐 사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같은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건 완전 초기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기업들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으로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전자금 이자지원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창업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에서 창업하는 젊은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받고 싶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업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운전자금은 업력이 있는, 공장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창업 부분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시에는 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본 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포가 앞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써 이런 IT나 의료 관련 전문 첨단업종들을 유치를 해서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 김포가 몇 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사실상 중소제조업 중심의 영세업종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없지 않다.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업종 유치들의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상 창업에 있어서 시 자체에서의 어떤 적극적 의지와 관심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된, 창업 관련된 그런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허브센터를 공약사항으로 이행을 하면서 거기에 청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창업에 있어서, 사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 봤지만 가장 힘든 게 어쨌든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 사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청년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을 어디서 조달받고 지원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막막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갖춰진다고 그러면 김포가 이런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걸 통해서 IT라든가 첨단 업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시의회 위원 추천 조항을 삭제한다고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뭐죠? 삭제하기로 한 이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요, 법령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또는 위원회 성격이 단순한 의견조사나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경우 의회 별도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심의위원회에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만약에 빠질 경우엔 그럼 다시 만들, 그 조항을.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 조항만 그냥 삭제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업지원 관련 전문기관이나 대표들이 지금 위원으로 15인 이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기존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분이 포함시켜 있기 때문에 중복의 필요성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삭제한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나요, 그럼?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중복의 개념은 아니고요.

김인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구지비 위원회에 의원님이 한 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해당 심의위원회 때 전문기관 대표들이 다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특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한 경우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혹시 뭐 일말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리는 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타 조례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빠져 계세요, 의원으로. 여기에 저희가 정비를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구수정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현 상황이 바뀌어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100% 와닿진 않아요, 좀 더 이해 타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의원을 말씀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일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추천하는 1인이 중소기업의, 시장님이 추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시의장이 위촉하는 1인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보통 의원님들이 자문기구로써 한 분씩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활동 제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혹시 심의하는 것들이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의회에 심의의결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제한이 필요하고 또 별도의 단순한 자문이나 조사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개정하면서 그냥 포함시킨 겁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지금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이라는 그 문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을 지칭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400억 정도 규모의 시의회에서 시의장이 1인 정도 추천하는 건, 그런 문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위원들의 자격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서 안건심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은 기존의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은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3번과 4번과 5번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자는 상공회의소 관련된.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기 때문에요, 융자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지원 대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전문가로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다시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미리 공부를 안 해 와서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4항2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은,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 조례 자체가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조례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김포시 예산이고 김포시는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의 대표가 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을 여기다가 참여시킨 게 아닌가. 그런 처음에 만든 취지가 의원님들이 원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 중에서 한 분을 여기서 참여시킴으로서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아마 한 분을 추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위원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배제될 경우 어떤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상징하는 한 분을 아예 그 조항에 넣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끼리 또 모여서 한다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상징성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먼저 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옥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103쪽 의안번호 제2223호로 상정된 복지과 소관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복지국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3호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 현황보고 오는 거 보면 김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 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어쨌든 자살자 통계나 현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유승창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아직 못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통계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게 경찰서에서 아마 자살 부분에 대해서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공표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 김포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 차원에서 이런 어쨌든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자살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오강현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박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박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김계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11명

  • 기획담당관박영상
  • 행정국장김병화
  • 경제국장이하관
  • 복지국장유승창
  • 행정과장조성춘
  • 민원여권과장김두영
  • 정보통신과장김진석
  • 기업지원과장신승호
  • 복지과장조남옥
  • 노인장애인과장황창하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박정애
  • 주무관현주영
  •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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