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김옥균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3.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5.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1.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안건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명 발의)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옥균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포지하철이 7월 27일 정상 개통되지 못하여 시민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김포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본동과 장기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2018년도에 약 4,00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78.6%인 1,47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6.4%인 21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포시는 매년 주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인해 수천억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생산 원가를 초과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255억, 2018년도에는 223억 9,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등 매년 수백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BTO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과도한 위탁운영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포시 상수도사업의 경우를 보면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비싼 편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2022년도에는 88.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김포시의 현실화율 104%는 높은 수준이므로 수도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통진, 고촌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 2,43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에서 민간투자비로 15.76%인 383억 2,600만 원을 투자한 포스코건설 외 국내 유명 건설사 등 8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푸른김포가 공사기간 3년에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시행사가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포시에서 기 지급한 운영비는 1,002억 5,800만 원이고 향후 2032년까지 지급할 총 운영비는 기 지급금을 포함하여 약 4,19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투자비의 약 11배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는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경우에는 총 추정 운영비의 20.6%를 민간투자회수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의 수익형민자사업(BTO)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출발하여 그 민간사업자는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투자를 제안하므로 대부분 그 제안자가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임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안이 최종 낙찰가격이 되고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87%임에도 불구하고 BTO사업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16% 정도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우월한 지위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독점하여 운영권을 갖게 된 건설사의 경우에는 BTO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될 만큼 많은 이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레코파크에 하수처리량 1만 2,000톤의 증설을 위하여 2019년 9월경에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4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441억 중 민간사업자가 110억을 투자하는 레코파크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BTO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권유에 대하여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 사업의 경우에도 1개 컨소시엄인 최초 제안자만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BTO사업을 경험한 안성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총 공사비 1,750억 중 450억을 민간자본투자로 BTO사업을 하였으나 용감한 시민 1인의 시위가 발단이 되어 지역 언론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시민이 단결하여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9차 협상 끝에 2016년 445억의 민간투자비를 BTO사업자에게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향후 18년 간 1,248억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한 바 있으며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안성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대행 용역을 하는 안성시와 안산시를 보면 2019년도의 경우에 안성시의 경우는 인구 20만 명, 1일 하수처리량 4만 6,000톤으로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50억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인구 72만 명, 1일 하수처리량 40만 4,000톤으로 연간 위탁운영비 96억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김포시는 인구 45만 명, 1일 하수처리량 10만 9,000톤으로 연간 위탁운영비 195억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 김포시의 1일 하수처리량은 안산시의 1일 하수처리량의 약 27%에 그치고 있으나 민간위탁운영비는 약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의 운영비에는 민간투자회수비,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투자비를 상환하여 BTO사업 위탁운영비를 대폭 줄임으로써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와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는 위탁운영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김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무구조개편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과도한 당기순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모범행정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선진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명 발의)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 총 12건의 안건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대표이사 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제192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에 있어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원도심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토지이용개발계획 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16.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부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결된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대로 김종혁 의원, 배강민 의원, 김인수 의원, 홍원길 의원, 오강현 의원, 박우식 의원, 김계순 의원 이상 7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종혁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우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장 김종혁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히고자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조사계획서에서는 조사 실시 기간을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 까지 47일간으로, 조사 대상은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와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위탁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철도사업단 및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 일정과 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 계획을 설명드렸으며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전반에 나타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조사계획서는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