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6.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인 발의)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인 발의)
3.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386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의안번호 제2386호로 부의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섭 도시공사 사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기획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고촌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아, 순서대로 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작년에, 2018년도에 행안위에서 제시했었던 일본식 한자어도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것도 작년에 진행이 됐었나요, 혹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작년에…. 이거 저희가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부서에서 개정된 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괄, 이번에 일괄개정조례는 부서별로 있는 거를 부서에서 다 일일이 개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동안에 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한자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개정이 안 됐다면 여기에 지금 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 정확하게 올해는 몇 월에 행안위에서 이 내용들이 내려왔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관계공무원, 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2018년도 10월이요.
○ 오강현 위원 작년에 내려온 거죠, 이거? 80개 정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시한 24개가 다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정비하라고 내려보낸 건수가 7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부서별로 한 게 총 17건 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수조사 다 했어요, 이거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일본식 한자어가 있고 중국식 한자어가 있고 이게 한자어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거 말고 김포시 자체적으로 한글 공공언어 적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따로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또 저기한 거는 없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발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작년 12월에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아트빌리지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외래어 명칭과 그다음에 건물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무슨무슨 센터, 평생학습센터부터 시작해서 다문화센터라든가 등등 이렇게 용어상의 외래어 남발과 또 일본식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한글을 애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글 사용에 대한 권장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행안부에서 제시했었던 것에 한해서 또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시했던 것을…. 지금 7월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작년에 12월 24일자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접수해서 전반적으로 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안에 표기된 한자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용어로는 순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지양하고 외래어 지양하는 걸로 해서.
○ 오강현 위원 그런 모습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 이 고촌은 바로 이제 서울과 붙어있을 정도로 김포에서는 입지나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게 가장 우수한 곳이죠? 그래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래야 고촌과 김포가 같이 브랜드 가치가 같이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때 14개 기업 입주의향서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고촌과 김포 전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촌 복합개발, 고촌 개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 토지를 어떻게, 사실 그 옆에 바로 보면 저도 지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개발지역이 우리 아라마리나베이 호텔 그쪽하고 완전 외곽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그런 제안도 했었지만 그쪽을 좀, 현대아웃렛도 있고 아라마리나베이 호텔 그다음에 유람선도 탈 수 있고 항만도 갖추어져 있고 어쨌든 김포의 그 관광 인프라가 그쪽에 또 형성돼 있는데 이 도로로 단절돼 있고 운하로 이렇게 막혀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확장성들이 지금 좀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사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외곽순환도로를 사이로, 외곽순환도로로 지금 가로막혀 있지만 그것과 붙어있는 지역들이 저는 리조트나 이런 특급호텔 유치, 이런 식으로 좀 하면 그쪽에 관광벨트화가 돼서 더 김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지역 개발에 있어서의 상승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어떤 가치 재고를 위해서는 관광이 필수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고촌지구 부분은 2013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하고 그리고 고촌 역세권 개발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진행이 되다가 개발제한구역 지침이 약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지구, 2지구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경인항 쪽을, 그쪽을 어떤 호텔이나 전호지구 쪽으로 해서 전호산 쪽으로 해서 호텔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ㆍ검토들이 왔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호텔 입지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떠한 연구원에서 출자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순수 이제 어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김포시의 공공성을 좀 기여하는 방안이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특화시설단지 같이 묶여서 50% 정도 차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특화시설이라고 한 곳들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어쨌든 그곳이 살려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가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토지이용계획,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는 공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이 2019년도면 6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 6년의 세월 동안 사실 이 시대사적 트렌드의 변화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현실성 있는 그런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저는 이 안에 좀, 토지이용 개발계획 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미리 전제를 할게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름대로 있기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김포도시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6대 시의회 때의 말씀을 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할 적에 3년 내 조건부 청산도 있었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합병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도시공사에는 중요한 현안이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사업,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결론이 난 게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도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에 대한 보고가 없이 지금 고촌지구가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으면 어느 초등학교를 보내겠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시 안팎에서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동안의 김포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못해 왔다, 사업의 문제점도 많았다. 그리고 청산하기로 했다가 지금 다시 합병하기로 했는데 사업안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언급했다시피 조직개편 그다음에 사업 조정, 향후를 어떤 식으로 하여야 된다는 정확한 정리가 된 다음 그 이후에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부가 뒤죽박죽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줬는데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감사실 감사를 통해서 7대에 들어서서 정하영 시장님이 감사실 감사를 지시했을 무렵 사업이 정리되고 나서 앞으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돼 있는데 해결 기미는 안 보이고 느닷없이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해 주실 건 없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가 새로 이제 신설된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저희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운영이 되고 오면서 또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돼 오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청산 문제를 도시공사 청산이 아니고 합병해서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기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피력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청산을 하게 됐을 때는 다 정리되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지만 그게 이제 처음에 공사가 설립 부분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그전부터 운영이 돼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조직개편 관련한 거는 지금 우리가 통합 기본계획안을 어제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본부 체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서 공사하고 공단하고 노조부터 해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통합 운영됐을 때의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청산이 아닌 통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통합의 마무리가 잘 된다라면 신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신규 사업보다는요, 지금 당초 도시공사에서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지난번 우리 시 감사를 통해서 한 두 개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도시공사가 청산이 되는 시점이라 그러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진행할 수가 없는데 그 사업들을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부터 해서 피해 받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기능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하겠는데요. 방금 신규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지금 고촌 2지구는 의료복합지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지구 합쳐서 이거는 기존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게 이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입장이죠, 사실은. 그전에는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었다고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도 의회 의결이 나면 이제 신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지구, 2지구 합해서 세대수가 3,300세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35인구계획안에 이 고촌 1지구, 2지구 3,300세대 포함되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거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진행 중인 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2020이요?
이미 사전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료복합지구 단지로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고촌이 다른 김포 관내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의 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재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는 반발이 상당히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명칭이 바뀐다든가 이런 예상되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의료복합단지하고 역세권 개발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아마 그전부터 많이 공청회,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좀….
○ 부위원장 김계순 가구에 따라서 예상되는 민원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도시공사 원광섭 사장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애초에 이 사업은 신곡의료복합단지와 UEC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출발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여건은 그린벨트였는데 2016년에 그린벨트 사업의 해제 지침이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km 안의 연접 지역은 5년 안에 개발을 못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사업을 별개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면 한쪽 사의 부지를 5년 후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태가 발생이 되겠고 또 국내 전라도 광주에서는 똑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는데 최종 심의에서 대학병원 유치는 그린벨트의 사업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체결이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지구하고 2지구를 같이 합쳐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사업 전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검토나 사업 기획을 좀 달리해서 아까 말씀처럼 한 6만 회배 정도의 기업 유치를 집어넣고 해서 공동주택과 주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주근접의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 변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다 인지 중이시라고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주의향 기업, 제가 리스트 현황을 봤는데요. 이 입주 기업명은 최종적으로 어찌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기업명을 딱 봤을 때 시네폴리스 영상단지 했을 때 다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 아닌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그렇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신규가 많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기업들이 많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여기는 공모 시에 민간사업자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기업 유치를 어디 할 건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받은 업체 리스트고 이미 여기는 이 고촌지구에 오도록 서류를 냈기 때문에 시네폴리스로 갈 명분도 없고 가서도 안….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시네폴리스 영상 할 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도 의향을 밝혔던 기업들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시네폴리스하고 중복 확인은 못 했는데요. 현재 우리한테 제출했던 기업들은 김포 고촌지구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1지구에 김종학 프로덕션부터 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 거 한번 시네폴리스 영상단지 할 때 의향을 밝혔던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답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도시공사의 그 기본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을 보면서 이게 김포도시공사일까, 김포 전체를 생각한 계획일까. 저는 김포도시공사는 김포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김포도시공사의 역할이 김포시민을 위한 일인데 토지를 싸게 사서 또 개발을 해서 민간기업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또 고촌은 지금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고촌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김포 도시 전체가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균형 개발이 깨지는 거예요.
김포도시공사는 계속 남부권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김포도시공사의 원래의 목적은 균형적 지역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적 지역 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5개 읍면이라든지 북부권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하면 할수록 김포도시공사는 환영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김포도시공사만을 위한 일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지? 시민의 땅을 싸게 싸서 민간한테 비싸게 파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그런 작업을 만약에 해 주셨다면 여태까지 김포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왜 그렇게 시민들이 김포도시공사한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만약에 공적인 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김포도시공사가 뭐든지 할 때마다 공적인 일이니까, 공사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신임을 가질 텐데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토지이용계획은 민간기업이 하는 만큼의 토지이용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계획이지 이건 공사가 하는 사업,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민이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지역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김포도시공사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포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천등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 준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 할수록. 김포의 기능이 강서구한테 이득을 주는 거야. 이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사요. 그러면 김포시민은 이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김포시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하다못해 에버랜드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 김포…. 예시입니다. 제가 이거를 에버랜드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노른자위를 이용해서 김포 전체 시민을 위한 걸 하지 않는다면,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거는 큰 틀에서는 맞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공사가 당연히 공적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이 낀 겁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 끼냐 하면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비 확보하려면 수천억 자본이 드는데 자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간접투자 형식인 SOC 형태로 하는 거죠.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5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데 도시공사가 25억만 내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자본들은 민간 자본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민간사업자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권, 상부 건축의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절대 명분이 있고요. 도시공사 참여해서 공공기업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하기 위한 1만 8,000평 정도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페이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도시공사로 다 귀속되는 게 아니라 누적 수익이 되면 사실 시에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권이든 안쪽이든 김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도시공사 하나의 민간법인처럼 민간하고 사업해서 도시공사 배불린다,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다시 시에 배당이 되고 또 시의 재원으로 공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투여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사한테 많은 기대를 가진 것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포시 모든 개발을 도시공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0계획, 2035계획을 만들면서 공공이 참여할 부분 또 민간이 할 부분이 일정 부분 나눠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사는 다만 우리가 참여하면서 얼마큼 공공가치를 최대한 얻어내고 그거를 민간사업자하고 적절하게 합의해 나가는지, 이게 관점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인허가 측면에서 공공성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사장님은 워낙 큰 틀에서 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장님의 말씀에서는 공기업의 어떤 공개념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그쪽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중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커지고 하면 예를 들자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하는 것처럼 우리 앞의 도시공사의 전임 사장님들은 돈을 굴려서 공사 잘 단행해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땅을 사서 우리가 도시공사 모든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한 것처럼 빚을 내서 사업하다 보니까 1,500억 정도 이자만 내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하려면 이런 간접 형태, 그래서 SOC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땅 출자 요구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시공사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모든 작업, 지금 모든 하시는 일들은 김포 전체 시민과의 공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이게 다인가라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 김포시민의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김포의 노른자위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뭔가 다른 기획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변형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이 원래 최초에 계획 잡았던 것에서 연기가 됐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당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실상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체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선 이 사업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보완하면서 당초보다 시간이 조금 흘러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기반시설공사 준공이 원래 계획은 언제로 잡았었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보다, 당초 잡았던 일정보다 한 10개월 정도 늦게 가고 있다라고….
○ 오강현 위원 10개월이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 오강현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의 기간과 지금 추진계획 올리신 것과 딱 10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내부 공백 기간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시간이 좀 루스(loose)하게 갔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 오강현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게 어떤 로드맵으로 어떤 계획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과 현재 변경된 계획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정확하게 비교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촌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개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도시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지역과 후락한 모습이 보이는 데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제 항상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때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 문제, 도로에 대한 구비가 되지 않거나 또 원래 계획과는 달라져서 교통의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생각과는, 원래 계획과는 또 달라져서 교육의 문제가 늘 발생이 되고 또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원래 계획과는 달라져서 불편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 목적이 문화 특화시설 유치, 참 좋은 말이죠. 일자리 창출도 김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래 목표와 목적에 걸맞게 만들어진다면, 또 갖춰진다면 이 개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항상 이 계획들에서 벗어나고 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이, 그런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문제고 개발을 요구하는 지주 분들은 또 지주 분들 대로 불만이 또 쌓이고.
계획이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문화 특화시설 유치 이런 목적에 좀 걸맞게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게. 아까 얘기했던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등의 다양한 원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서 저희 이 사업을 계속 인허가든 해 나갈 때 공공시설,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85% 정도가 사유지 소유주인데 사실 이 사업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은 빨리 진행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주민들의 민원들이 잘 해소되는 가운데 개발이 정상적으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도시공사가 순기능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남부권에 사업이 집중됨으로 해서 도시공사의 순기능인 어떤 그런 균형발전을 하지 못하고 수익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하고 또 오강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처음의 일관성도 좀 부족했고요. 또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사업 자체는 상당히 도시공사의 어떤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아마 작년에 초반부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건 난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라는 우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요.
그런데 지금 실무책임자 누가 하시는 거죠? 이거 기획하신 분 누가 하신 겁니까?
○ 개발사업2팀장 정상운 안녕하십니까? 정상운 팀장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의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부분만 보는 사업이다라는 어떤 그런 외부의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때 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국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국 소관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국 소관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국 소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행정과 소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 통해서 신도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TF팀을 좀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만 명, 그 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지금 수년째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어제 5분발언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경력관 이 두 분은 어떤 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39페이지, 39페이지 전문경력관.
○ 행정과장 조성춘 민방위 쪽하고 농기센터입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행정과장 조성춘 안전총괄과의 민방위쪽하고 농기센터 쪽입니다.
○ 유영숙 위원 농기센터요?
○ 행정과장 조성춘 농업기술센터.
○ 유영숙 위원 그 두 분을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자격증도 그렇고 경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민방위 부서와 농기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경력관이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 민방위 팀장을 맡고 있는 권홍택 팀장이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분이 지금 자격증하고 경력 해서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연구직은 그러면 어느 분이신가요? 연구직.
○ 위원장 한종우 연구사.
○ 유영숙 위원 연구사.
○ 행정과장 조성춘 마찬가지로 농기센터에 지금 연구사 분들이….
(관계공무원, 행정과장에게 개별설명)
○ 유영숙 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 답변주세요.
○ 조직팀장 강지호 조직팀장 강지호입니다.
연구사하고 지도사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원예나 이런 종류의 연구 파트가 있으시고 농촌기술지도 뭐 이런 쪽에 지도직에 있으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연구사 세 분이 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인가요?
○ 조직팀장 강지호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사무국이 폐지가 되면 그 사무국 관련일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사무국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있던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지금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지금 서포터를 하고 있고요.
○ 유영숙 위원 행정과 업무 담당이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아마 좀 기간제가 됐든,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장학금을 신청을 받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때만 일이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이렇게 쓰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무국이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업무담당자가 배정돼 있는 거고?
○ 행정과장 조성춘 이번에 실무자가 같이 행정과 안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이것도 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지금 모든 업무를.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몇 조냐면 이게 제28조인가요? 거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이 사항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니요, 강사 위촉에 대한 부분, 제32조.
○ 유영숙 위원 제32조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저희가 먼저 제32조 다 삭제하는 걸로….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바뀌면서 내 순서가 바뀌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오늘 아침에 종이를 바꾸면서 이게 종이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제30조 앞이면 제29조인가요?
○ 위원장 한종우 제28조요, 제28조제4항이요.
○ 유영숙 위원 제28조 맞죠? 제28조제4항.
(관계공무원, 유영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거는 사용료 부분.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오전에 이 페이퍼가 변경되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방금 김인수 위원님한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32조의 “시장은”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문구가 바뀐 게, 해석 상?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제32조 강사위촉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전면 삭제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으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초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던 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1년 이내에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거는 우리가 강좌가 한 50 몇 개, 많게는 막 70개 강좌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강좌, 강좌마다 이게 1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고 3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강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 강좌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제2항에 정규 강좌 외 특별 강좌, 이 특별 강좌는 공개모집을 안 한다는 이유는 그 단발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단기 프로그램 특강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기 프로그램 강좌가 우리가 홈페이지의 공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류한 이유가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한다와 이 모든…. 그러니까 제31조1항은 삭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저희가 조례에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위촉에 대한, 강사 위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그 보류의 수정안을 보면 수정안이나 이 삭제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이 1년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구를 보면?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렇죠. 저희가….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삭제와 지금 이 개정안도 별 차이는, 내용은 단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1년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1년 이내에.
○ 위원장 한종우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 삭제한 거랑 이거나 별반의 차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을 보니까, 디테일한 거를 보니까 풍무부터 한강시네폴리스 공원용수도 건설까지 사업내용이 9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운양동에 1309-8하고 1317-11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글쎄요, LH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꼭 김포시가 매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수요조사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면 뭐라고 그러죠? 번잡도라고 그러나요? 얼마나 그런 수요가 있느냐, 필요성이 먼저 수요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초에 사실은 동장님, 지금 황규만 과장님 나가셨는데 동장님, 공원관리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교통과 뭐 그래서 관련 과를 한 5개 과장님하고 제가, 물론 참석 안 한 분 한 분은 아마 팀장님이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운양동에 가장 필요한 주차장 부지는 어디냐 하면 행정복지센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는데 민원서류 떼러 오시는 분,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평균 하루에 한 50명에서 많게는 하루에 100명이 오시고요. 또 통장단 회의나 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남녀새마을노인회 이런 관변단체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수백 명씩.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는 곳이 장기동 그다음에 운양동, 구래동. 그래서 저희가 5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이 있으니 지하를 파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 공히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양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사무소 옆에 공원 지하, 물론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공감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LH 부지를 사겠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물론 좋은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시급한 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향후 운양동이 어떤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사유지들이 다 입주가 완료돼서 하면 나중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데거든요. 동사무소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인데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동 라베니체 상가 사업주인 알토란이 지금 운양동에 주차장 부지 일대의 문화예술용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문화 관련 시설 설치 또는 현 라베니체와 같은 유사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 장기동의 라베니체처럼 그 주차난이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글쎄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이래요. 개인사업자가, 라베니체 알토란 그 시행사 회장님이 그거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분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향후 일이고 지금 운양동의 주차난이 심각하게 현재 계속해서 민원이 촉발되고 현재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급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계획은 들으신 바가 있나요? 지금 나가신 황규만 과장님이나 다른 과에서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과장님이 전에?
○ 교통과장 이용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부지 지하.
○ 교통과장 이용훈 얘기는 들었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그 부분은 위원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민원이 촉발되고 있고 저 또한 여러 번 가서 딱지를 여러 번 끊고 주민들이 등본 떼러 왔다가 6만 원 짜리 끊었다, 그런 거를 수도 없이 이거를 매년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이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고?
○ 교통과장 이용훈 운양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변에 땅콩주택 같은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전부 다 점유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땅콩주택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운양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차 문제는 운양동에는 좀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간다니까? 동사무소에 갔을 때에 제가 공용주차장이나 주차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6년째 제가 햇수로는 의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 공용주차장에다가 댄 적이 없어요, 왜? 가면 이미 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서류 떼러 온 분,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들, 관변단체 회의. 그분들만 해도 하루에 이삼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댈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 딱지 끊어서 동사무소에 불만을 토출하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운양동, 구래동, 장기동, 장기본동도 심각한데 장기본동은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것이 병행되거나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병행 내지는 그게 선제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땅콩주택이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사실은 한 대여섯 번 갑니다.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심각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여기 관련 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역구만 얘기한 건데 관련 과가 도시계획과가 필요하고요, 교통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동장님들 그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죠? 그 관련 과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지금…. 아무튼 신도시 지역은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의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풍무체육문화센터 신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풍무동이 곧 6만 명이 도래할 상황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전체 13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마산동 포함하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풍무동이.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풍무2지구의 공사 중단 때문에 도로의 불편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문제는 체육문화시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풍무동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 와중에 풍무체육문화센터 신축은 나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제가 환영을 하고요. 이런 체육문화시설이 더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위치상으로 보면 약간은 조금 다 같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풍무동의 어떤 중심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정을 잠깐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21년 12월 준공이죠?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체육시설팀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특별히 걸림돌이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요?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실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부터 21억 원이 지금 저희 시에 배분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45억입니다, 항공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런데….
○ 오강현 위원 45억이요?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네.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원에서 기타 부분이 많은 걸 보고서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요. 기타가 56.25%예요, 국비가 22.5%고 시비가 21.25%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간상으로 그렇게 항공기 소음에 대한 재원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그거까지 포함해서 2021년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중간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조금 더 시비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쨌든 풍무동은 인구수 비례해서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부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집행부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저희 지역구의 사우동 자주식 주차장 신축과 관련된 건데 지금 시도 5호선 개통 때문에 원래 있었던 주차장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불만이나 주차시설에 대한 민원들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아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거기?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49대를 댈 수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49면 정도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자주식 주차장 신축하게 되면 여기 약 99대라고 돼 있는데, 맞죠?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저희가요, 3층 기준으로 해서 99대인데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50대 정도를 설치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층이 아니라 5층으로 그러면 하실 생각이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럼 더더욱 좋죠. 그래서 지금 도로가 개통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따라서 지역상인들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상권이 원도심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층에 간단한 떡볶이를 먹으러 들어가는 분들도 노상주차장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권도 안 그래도 신도시 쪽으로 상권이 몰려가면서 원도심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설상가상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시급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또 지금 3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2021년 12월 준공입니까, 이게?
○ 교통과장 이용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대한…. 큰 걸림돌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좀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도 5호선 개통은 예상됐던 계획이었고 또 그 노상주차장 또한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 예추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걸 시도 5호선 개통에 맞춰서 그쪽의 어떤 주차시설을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자주식 주차장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상황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 주차장 확보를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위반 딱지인데 지금 사우동에 있는 그런 노상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단속은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 어떤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왜냐하면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다른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심의안건 제2373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문화관광과 소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지금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해서 2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 감면율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몇 퍼센트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타 시군도 아트센터나….
○ 부위원장 김계순 거의 다 20%?
○ 경제국장 이재국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그 몇 군데를 비교를 해 봐서 유사하게 20%로 조정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20% 감면의 근거가 타 지자체하고 평균치를 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국장 이재국 타 지자체 사례도 비교를 했고요. 또 대관료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20%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 감면으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국장님께서 보실 때 경기 문화의 날 지정, 이 취지하고 지금 20% 감면이 적당하다라고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국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애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이 공석이죠?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공석인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본부장 채용 시에 보은인사다, 여러 가지 설로 인해서 김포이사회가 지금 술렁이고 시끄러웠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복지재단 이사장이 내정돼 있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심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소문난 건 없나요? 누가 될 것이다, 없겠죠?
○ 복지국장 심상연 이사장은 저희가 이번에….
○ 김인수 위원 대표이사,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 복지국장 심상연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하재단이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임원 채용할 적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발탁이 돼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참 이거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잡음이 나고 그러면 진짜 이거 낯부끄럽고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롭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는 것인 만큼 채용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 복지국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거는.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인사발령 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고맙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복지국이 워낙 중요한 곳인 만큼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지금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둔다고 조례 개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시에서 맡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대표이사 상근이 필요하면 대표이사 상근으로 가는 거지 지금 복지재단이 도대체 뭘 하는지. 연간 예산은 거의 한 10억씩 따박따박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관리도 제대로 못 해서 출퇴근 조작 이런 사건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제 김포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복지재단이 김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가 상근, 대표이사 상근을 만들면 이거 또 연봉 몇 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누구 자리 만들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심상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지재단 설립 시에는 저희 김포시 전체 사회복지의 수혜자와 이용자,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 그다음에 정책적 접근이 우선이 되어야 됐는데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 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부와 나눔에 대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도 저희가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를 다듬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오히려 대표이사님이 빨리 취임을 하셔서 그분의 사회복지 의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의 사무국을 저희가 없애는 건데 사무처장님 안 계시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상근을 하시게 되시면 현재 본부 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른 저희가 조례가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선임이 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복지재단이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상근이 되면, 지금 사무처장 체제였잖아요?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사무처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은….
○ 복지국장 심상연 아닙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 박우식 위원 사무처장은 없고 대표이사가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짧은 기간에 이미 복지재단 조직 진단을 얼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비상근 이사장직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 대표이사직으로 더 그렇게 조직이 전문화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상근 대표이사직이 되면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인건비가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이사장 비상근직하고 후 시장하고 대표이사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 상근으로 갔을 때는 직급이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지.
○ 복지국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는 거는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저희 재단, 김포시 산하재단을 다 맞추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건데 문화재단과 육성재단은 지금 4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급 상당으로 해서 임금테이블을 좀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능이 정말 강화되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직원 관리가 많다면 그때 가서는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5급 상당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5급 상당이요?
○ 복지국장 심상연 네, 지금 제가 사무처장님과 대표이사의 임금테이블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5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른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처럼 퇴직 공무원분들이 가시거나 이런 우려사항은 없는 거네요?
○ 복지국장 심상연 지금으로서는 공개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진단한 부분은 육성재단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재단을 만들었을 때 파견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5급도 있었고 6급도 있었고, 문화재단이나 육성재단이나.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예산관리 업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만 배운 거지 공무원 틀에 맞춰서 지역사회에 맞춤에 하는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심상연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인해서 고위직으로 잘못 오인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인사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오해될 수 있는 대표이사직이 절대 5급 이상의 고위직이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민장학회가 2억 2,500만 원을 출연해서 외부에 있는 사무실이 평생학습센터로 들어오고 축소된 것을 보면서 복지재단이 모금 역할만 하게 되면 지금 시민장학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똑같이 복지국의, 복지과의 어떤 한 직원이 가서 담당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거기서 모금하는 게 20억이에요, 인건비가 10억이고. 그러면 20억을 모금을 해서 인건비를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지금 시민장학회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어떤 분을, 어떤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많은 고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게 그분의 그냥 일자리 창출, 그냥 급여만 주는 거죠, 돈 모아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빨리 평생학습기관으로,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오시고 또 과장님도 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 사업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철두철미하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도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 위주로, 또 연관성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대표이사님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힐 수 있도록, 임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 저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 복지재단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믿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그 복지재단의 어떤 순기능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은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저희 의원 또는 관련 상임위, 저희 상임위에 한번 그분이 앞으로 이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분의 어떤 의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 황창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후 14시부터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재)김포시민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