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회의안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영숙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외 5명, 최명진 의원님 외 1명,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
(10시 1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의 대표 문화유산 장릉은 꼭 살려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에 사는 시민이자 장릉을 자주 방문하는 동네 주민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을 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제 지역구를 소개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고촌, 사우, 풍무동으로 고촌읍은 김포시의 관문, 사우동은 김포시의 원도심, 풍무동은 장릉이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며 지역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청원은 이 시간 현재 21만 4842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한 김포시의 피해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풍무동 승가대학교에서 감정동으로 가는 길을 어느 날 갑자기 차단을 하여 수십 년 통행하던 김포시민들이 당장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무동 삼성쉐르빌, 월드메르디앙, 현대아이파크 등 인천 서구와 경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산먼지를 비롯해 폭약 소음과 진동 등으로 생활에 큰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 서구 원당지역 택지개발로 유현사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수로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유현사거리 일대가 침수되는 일도 발생하는 등 김포시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을 빼앗기고 타 지자체와 인접한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인접한 택지개발과 세대의 증가로 우리 지자체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출퇴근길 정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장릉마저 타 지자체의 택지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의 가치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주체인 우리가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분명 아닙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의 여러 의원들에 의해 문화재청이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박정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 장릉 사태, 문화재청·김포시·인천 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참극”,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아파트 문제 올해 5월에야 파악·늦장 대처”, “김포시·인천 서구청 문제점 파악했음에도 문화재청에 통보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3개의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하면서 “장릉 관리 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핵심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높이 20m 초과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017년 고시 변경에 대해 인천시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했습니까?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김포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김포 장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제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포 장릉의 보존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강하게 문화재청에 전달은 했습니까?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시민들보다 먼저 나서서 김포시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 김포시, 인천 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김포 장릉 사태로 인해 조선왕릉 40기가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되어 있어 통째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일괄 취소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 소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장릉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행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인접한 지자체와의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재난재해문제, 개발사업문제, 교통문제 등등 이런 인접 지자체 간 갈등 문제에 대해 대응 전략을 세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강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혁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영숙 의원 발의)
(10시 2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