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0.20. 수요일)

제21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4.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8.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

9.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

10.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

1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2.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8.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

20.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3.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

25.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7.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

30.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1.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3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9.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0.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1.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3.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5.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6.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7.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8.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0.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1.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3.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4.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5.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5인 발의)

3.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4.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9.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20.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25.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3.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3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2호로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로 부의된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지역의 언론인들께서 끊임없이 행정 광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에 대한 목소리를 요구하셨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임위 안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이런 등등의 회의 안에서도 행정 광고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 마련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고요. 조례에 있어서 명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사항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정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강현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오강현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강현 부위원장 오강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홍원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의안번호 제2893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오강현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93호로 부의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오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김포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대상기관이 있는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관내 대상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성인이 한 360명 그다음에 청소년이 90명. 이 비율이 지금은 8:2인데 어떤 때는 성인이 315명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135명 정도 해서 저희가 한 450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게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천 관할 부천지소가 있습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 관리하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리감독 위주로 하는 거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 조례가 많이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고 대부분 다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226개 시군 중에서 한 51개 정도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이 한 14군데 정도 되고요, 기초가 한 37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호관찰에 대한 것은 한 47개 시군 정도고요. 그리고 지원에….

유영숙 위원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보호관찰에 대한 조례는 한 47개 시군 정도고요. 그다음에 법무 보호에 대한 거는 한 3개 시군 정도. 부천, 인천, 충북 이렇게 3개 시군 정도 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면 거의 보조에 관계돼서 있지 지원에 관계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그렇죠. 왜냐하면 출소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 저희도 지금 한 138명 정도 긴급이나 무한으로 지원을 하고 또 138명 중에서도 긴급이나 무한을 받고도 어려움이 있으면 1/3 정도는 기초수급으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봤더니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대부분 돼 있습니다. 지원 조례로 돼 있으면 법무부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지 행정부에서는 지방 보조금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보호 선도하는 이런 육성하고 책임 있는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제5조 지원에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걸 나열을 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면 포상도 줄 수 있는 조례인데요. 저는 지금 김포시에 이 지원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교육, 상담·심리치료, 교육·홍보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법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해서 저희는 인천에 속해 있어요. 거기서 국민기초수급자처럼 주거, 생계, 취업, 교육, 창업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450명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김포시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 촉법소년들 많이 있잖아요. 다행히 김포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심리치료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열린낙원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 심리치료비 정도 지원을 하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치료비 정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계순 위원 보호관찰 대상이 세대도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호관찰이라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자발적으로 힘듦을 인정하고 지냈을 수도 있는데 조례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잘 활용이 돼서 그분들이 사회 정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에 대해서 명시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지역 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관련 기관 그리고 또 관련 기관이 없다면 저희 과에서라도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하고 잘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보호관찰소는 김포에 없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김옥균 위원 일부 지자체에는 보호관찰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포는 아직 보호관찰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은 있으면 정말 조금 우리가 두텁게 보호를 할 수 있다 할까요. 또 이분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범률을 낮추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대상자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행정이 해야 될 게 있고. 이게 법원 관할입니다, 원래.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범률을 낮추고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대상을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하세요, 말씀.

○ 복지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관찰소가 전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관찰소가 2개, 지소가 6개. 사실은 이게 31개 시군에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천 부천지소에 저희가 속해 있거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부천, 김포 이렇게 속해 있듯이 우리 김포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돼서 나중에는 김포에도 지소가 생겨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 최소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법무부에서 보호가 끝나면 김포시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강현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강현, 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권 청렴조사팀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2851호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미 청렴도 관련된 기본계획은 하고 있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격려로 해서 무슨 상품권이라든지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법에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사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 등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포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전에 관례에 따라서 지급했던 사항들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청렴도 향상 지원에 대한 폭을 확대해서 우리 시 3년간의 청렴도 향상 등급이 유지되고 1등급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올라온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상장 등을 지급했던 사항인데 혹여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하게 제정해서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법의 취지를 보면 일단은 향상이라고 하지만 포상이 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조례를 다 보면. 포상이 목적인데 저는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이미 충분하게, 포상 조례는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어떻게 포상을 할 거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상대방이,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당신이 청렴하고 부패를 방지했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청렴도 의식 강화라든지 내부 교육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의견제시라든지 헬프라인 활성화를 위해 제안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청렴식권제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그런 유대를 강화시키고 그 틈을, 시간을 활용해서 점심시간에도 상담해서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해 드리는 그런 사항 등 건수를 저희가 일일이 다 기재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해서 어느 과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청렴도 분야에서 등급을 매기는 사항을 체크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점수 매겨서 시장님이 표창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 그런 사항들이 혹여라도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청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저희가 반부패가 제일 점수가 낮거든요. 저희가 반부패 점수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는데도 내부 청렴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에도 저희가 표창을 주면서 올리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청렴도 향상에 내부가 8점대에서 9점대로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향상시키는 취지가 큽니다. 하여튼 저희 청렴도의 내부와 외부 민원인한테는 특별히 자체 교육을 방문·맞춤형으로 하고 있지만 내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장 주고 표창 준다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청렴에 관계된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도리인데 이것을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와 또 만약에 포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에 대한 포상은 이미 충분히, 집행부의 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또 이게 포상만 빠지면 거의 의미 없는 조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행정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운리에서 대포리로 변경이 되는 건데 공장하고 도로만 있습니다. 공장의 소유주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대포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대포산업단지 주 진입로에 학운리 일부 도로와 공원이 조금 편입되는 겁니다. 주민들, 입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다 인지하고 계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산업단지 진행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다 홍보된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내용의 중심을 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에 있던 부분을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을 추가하셨어요. 30년 이상이 저희 김포시 공직자들 중에 몇 퍼센트나 현재 비율이 되고 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비율이요?

김계순 위원 네.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대략 30년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지금 말씀 주신 열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과천시하고 저희만 못 했어요. 이번에 10일을 추가하면 경기도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으로 올렸고요. 노조와 올해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정을 올린 상태고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없는데 6급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45% 정도밖에 장기재직휴가를 못 쓰셨어요. 그래서 1년간 유예를 했는데 저희가 30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좀 해 드린 겁니다.

김계순 위원 20년 이상 20일도 실질적으로 45% 외에는….

○ 행정과장 신승호 사용을 못 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 사용 못 하셨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래서 1년간 유예를 하고, 2023년부터 쓸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유예해서 드렸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경우에 이걸 활용…. 현재 정하영 시장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재난재해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만 특별휴가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근무나 코로나19 대응, 선거 유공자, 선거에 종사한 분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 정도 드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직원 사기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경우가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해외연수도 있고 표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좀 어렵게 됐고 적극행정 수행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사무에 종사했다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드릴 필요성이 있는데 제안된 경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계순 위원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명시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공문 혹시 받아보셨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받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타 지자체는…. 저희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요. 또 바로 3개월 후에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필연의 관계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준비를 이미 복무조례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근거와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명시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예시로 하시는데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포상 협조요청이 19일 자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이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봐서 특별휴가를 드렸었거든요. 이거를 선관위에서는 별도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다음 회기 때 또 안건을 개정안으로 올리시겠다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명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명문화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명문화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선관위에서 요청한 사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반영의 여부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장학생 관련해서 장학금에 일정 비율을 정해서 대상자를 다문화가정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한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고 공감했었던 부분인데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민간기탁금이 조금 줄어드는 상태에서 출연금만으로 장학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출연을 조금 확대했고요. 저희가 총자산이 92억인데 경기도 평균 장학회 운영하는 시군의 평균액이 128억입니다. 이번에 100억 이상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올해 13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성적의 60%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그러니까 장학 수혜 대상자를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선정 잘하셔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은 아무래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김포FC가 프로리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프로축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면 그거랑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체육과장 조재국 말씀 올리자면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는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정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2부리그 진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해서 보류가 됐는데요. 이 솔터구장은 기본 조건의 하나잖아요. 저희가 현재는 보류라는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언제 통과된 건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는 된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에 받았고요.

김계순 위원 이번 10월에 받으신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10월 5일에 심의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부결이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일정상으로 보면 과에서 진행에 있어서는 2부리그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10월에 솔터구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를 심의하고 이렇게 절차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잡으셨던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희가 동의안을 10월에 재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관람석이 진출에 대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의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포 지역의 김포타임지라는 언론사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김포의 시민단체 중에 ‘시민의 힘’이라고 있는데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제목이 뭐냐, ‘김포FC, 과욕으로 악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쭉쭉 올려보시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재원조달 방안이 이번에 보완이 돼서 지난번에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중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가 거의 60개 이상이 되는데, 거의 60개에 육박하는데 과연 프로축구만 이렇게 많은 우리 김포시 세금이 투입돼서 과연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시민단체가. 제가 과장님한테 제 방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집행부든 시장님이 다른 문제, 김포의 큰 이슈든 간에 작은 거든 간에 언론이라든가 시장님과의 정담회를 통해서 언급들이 있는데 유독 프로축구 진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는 FC 대표이사의 의지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1차 때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김포시민 모두가 아마 김포 K3가 K2로 승급돼서 프로 진출을 원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보면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부결되자마자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보완이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그렇고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기업 스폰서같이 대규모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가져왔어요. 스폰서, 광고 후원, 멤버스클럽 운영, 입장료 수입 등등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예상되는 재원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K3리그에서 단독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실력이 월등하죠. 그런데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마 1등은 프로 가면 현격한 차이로 꼴등 합니다, 결국 실력 차이죠. 그런데 대표님이라든가 과장님이 누누이 언급하지만 우리가 프로로 승급할 경우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스포츠에 문외한인 저도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아는 게 최소한 국가대표급 한 2~3명은 있어야 중위권, 그것도 희망사항이겠지만.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영입에는 연봉의 한 3년에서 5년 치를 주고 데려옵니다, 계약을. 우리나라 관행이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면 사실 한 50~60억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거라면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거의 상장기업급하고 영업 세일즈를 하러 다닙니다. 우리 프로축구가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언급조차 없어요. 지금 축구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모든 언론에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FC 대표님하고 과장님의 노력은 진짜 제가 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보완책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든 시장님의 의지, 어떤 구상이라든가 한 번도 없이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데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나 우리의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으면 이런 것들은 진짜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있나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FC 대표와 저의 노력에 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동의안을 보냈을 때는 시장님하고 결재 과정도 있고 다른 결재 사항에서 논의 과정도 많이 있었고요. 메인 스폰서에 관한 말씀이신데 메인 스폰서 관계도 저희가 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일정한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는 선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시장님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 아무…. 지금 이 얘기가 언급이, 우리 김포시에서 얘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어떤 언급이 없으셔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의사표명을 한번 행복위라도 와서 이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잘될 것이다, 부족하면 노력하겠다.” 이런 추상적이거나 개량화되지 않은 연극 가지고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과장님보다는 앉아 계신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희 김포시 의원들이라든지 축구를 알고 또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적인 부분, 부가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수치화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재원 마련과 조달 방안 또 운영방안에 있어서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현재 그래도 구체화해서 논의하고 준비한 사항이 있으신지. 사실 김포시와 가까운 부천하고 비교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 주시고 언론에 이미 부천시가 자립구단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향후 5년이 되고 한 후에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그냥 답변이 아닌 구체화해서 준비됐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동네인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했고요. 부천FC 같은 경우는 시 재단법인과 사회적노동조합이 같이 결합돼 있는 특이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처음에 출발을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상 김포FC 2부리그 구단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힘듭니다. 하지만 부천FC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으로 55억을 신청해서 55억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초창기에 첫해 2013년도에 15억 그다음에 12억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55억을 지원해 준 결과 결국은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정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노동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외부에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말씀드린 기업체 분들로 조직이 된 사회적노동조합이 설립되었던 거고요. 거기에서도 계속 러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억이라는 차익금이 생겼고요. 어제 이게 10시 30분에 지금 시민의 힘이라는 언론단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의하면 저희가 부천FC에 직접 전화해서 사무국하고 통화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해 저희가 처음 동의안 제출했을 때도 실렸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카피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천FC는 이미 부채를 다 탕감했고요. 지금 사회적노동조합 법인은 거의 뒤로 가 있고 활동을 안 하고요. 결국은 시에서 1년에 50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무국 직원들한테 전해 들은 거고 이게 앞으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고소하겠다고 부천FC에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참여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웅수 부총재님하고 프로축구연맹하고 시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인스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진출 의향서를 해 주신, 스폰서 의향서를 해 주신 기업체 육십육 분은 우리 김포 관내, 관외를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고 50~100만 원까지 정말 후원을 해 주신다는 분들한테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일정 큰 금액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저희는 ING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을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어렵게 간 거고요. 이 모든 맥락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시민의 힘에서 해 주신….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강압적으로 후원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약간의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여태까지 시민구단의 폐해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언론에 얘기를 안 하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월 신문 기사를 보시면 2부리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이셨고 1차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2차 동의안도 잘해서 다시 한번 넣어보라고 분명히 격려도 해 주셨고 FC 2부리그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운영방안, 답변해 주신 것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화를 하셨는지 질의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전 회기에는 후원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66개 기업체의 스폰서 의향서를 받아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난번 프로리그 2군에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부가가치라든지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했는데 반면에 시의 과도한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또 시민분들은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포시는 축구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무료화라든지 현재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포시가 2군으로 가치적인 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게 스폰서고요. 스폰서라는 용어가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지자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이 스폰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 66개 업체의 스폰서 의향서를 받아오신 것도 고생하셨고 감사한데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확한 우리 시 예산의 투입에 있어서 과도한 투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도 수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류되고 나서 책자로 ‘김포FC 프로리그 재원 운영계획 참고자료’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가져오셨습니다.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단 FC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재원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스폰서는 지금 없다는 거고 김포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스폰서의 유니폼을 입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이 있으면 앞판과 뒤판이 있으면 여기에 김포를 대표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포를 대표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나요, 우리가? 대표적인 스폰서가? 금쌀이라고 쓸 건가, 어떻게 쓸 거예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폼에 보면 K3의 경우에는 김포시를 홍보하는 마크가 새겨 있고요. K2로 갔을 경우에 앞면, 뒷면 단가별로 차등을 두고 금액 책정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메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면을 어느 기업체로 한다는 거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일단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스폰서는 상징성 있는 김포 기업이나 김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김포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의향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의향서를 전제로 해서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거는 광고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멤버스클럽의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멤버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66명이 토털 해서 6000만 원을 할 수 있겠다는 것 같아요. 광고라든지 스폰서에 대한 건 없어요. 큰 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총체적으로 몇 년간은 김포시의 재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 주신 것은 첫 번재는 76억이 들고 두 번째는 45억을 하지만 맥시멈 55억까지는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맥시멈 55억이면 방금 말씀하신 부천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부천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도 들고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님의 의지도 와서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디테일한 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전제가 들어갔을 때 전제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김인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어떤…. 시장님의 의지와 시의회의 의견 이런 게 합쳐져야 되는 거지 대표님의 의견만으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55억이라고 하지만 이 55억이, 지금 김포시 체육에 관계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맹단체 종목별 지원 내역을 보면 31개 가맹단체 지원. 31개라는 것은 육상, 축구부터 시작해서 사격까지 해서 31개인데 거기에 토털 들어가는 돈이 5억밖에 안 돼요. 5억 2000만 원이거든요. 30개 스포츠가 5억밖에 안 드는데 축구가 55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도 있고 하나 발전시키자라는 의지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계절 수영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이 비용에 대해서.

○ 체육과장 조재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때 5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2억 정도 감액해서 3억 정도로 잡혔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드코로나로 사계절을 다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운영비를 줬던 거 아닌가요, 이거? 작년 2021년도에도 이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액했다는 것은 주고 감액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작년에도 똑같이 출자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5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도 이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이거는 저희가 매해 출연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1건, 기타 안건 11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은 부록으로 실음)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청년기본소득이죠?

○ 위원장 홍원길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54호입니다.

유영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을 나눠서…. 그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게 우리 청년들 중에 저소득 청년들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이럴 경우에 공적소득으로 인정돼서 기존에 받고 있던 수급이 감소되거나 또는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10월 6일 공포 시행이 돼서 경기도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도 똑같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도 가능하다는 게 원래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유영숙 위원 2019년부터?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2019년부터 다 소급해서 지급 가능하고요. 그래서 61명에 한 61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미신청자가 25명, 2020년도에 36명 해서 61명으로 한 6100만 원 정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소급을 다 해 줄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유영숙 위원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급조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69명이 배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61명입니다.

유영숙 위원 61명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유영숙 위원 급작스럽게 법을 만들다 보니 제정한 부서와 의원들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조례를 또다시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든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이나 참 부끄러운 조례다, 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은 참 부끄러운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꼭 앞으로 법을 만들 때는 우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년으로 됐는데 이게 1년씩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1년씩.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현재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3년, 5년, 1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되는데 일자리센터만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센터가 총 21명이 되는데 3년 장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1년씩만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3년씩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이게 1개 업체에서 장기간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1년씩만 그때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오히려 전문성을 위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1년씩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실적이나 이분들, 우리 김포 여러 가지 구인·구직 취업자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땠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작년 9월 기준에서 구직자가 9163명, 알선 건수가 한 2만 9000건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한 5287건 정도로 지금 실적은 잡히고요. 금년 대비 약간,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알선 건수나 이런 것들이 한 5.7%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스물한 분이 일자리센터, 우리 시청, 읍·면·동, 양촌산업단지 일자리드림센터에도 나가 있어서 계속 구인·구직 활동하고 알선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5.7%가 감소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감소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산업단지에서 구인난은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구인난은 진짜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은 눈높이가 안 맞아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알선해 주는 곳들이 주로 취약계층 방범이라든지 청소 용역 이런 쪽에 많이 알선을 해 주고 있어서 조금 퀄리티가 높은 취업 알선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쪽은 아니고 밑에 쪽 어려운 분들을 많이 알선해 주는 센터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스매칭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일자리센터가 공적 일자리를 거의 다 매칭해 주고 있나요, 여기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공적 일자리 위주로 취약계층들 일자리 매칭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서,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는 매칭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한계가 있는 거죠.

유영숙 위원 눈높이가 안 맞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한계가 있어요. 그 갭이 너무 커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일자리센터가 그런 기능을 못 해 주면 이게 내년에 무슨 의의를 가지고 동의를 해 줘야 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이 됐든 기초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국도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있어서 알선을 해 줘야….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유영숙 위원 공공성에 의의를 두고 일자리센터가 있어야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그 차원에서. 아까 말한 퀄리티가 높은 그런 분들은 알아서 취업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직접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알선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름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빈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테크노밸리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주가 되었었고 뭔가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테크노밸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성공 사례들이 판교라든가 그다음에 마곡 지역도 이 테크노밸리가 일정하게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례들처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조금은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주나 주변 개발과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민원들은 없는 거죠, 현재?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주 쪽에서는 우리가 행위제한 할 때,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어느 개발사업을 할 때는 보상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상가에 대한 충분한 확보를 원한다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보상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풍무역세권이 보상가가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만족도가 일치됐기 때문에 아마 김포테크노밸리도 거기보다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풍무역세권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에 있어서 토지주들과 협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의원 보상가가 낮아서 협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풍무역세권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김포테크노밸리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지만 풍무역세권 쪽에서도 보상가에 대한 불만은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상가에 만족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도 보상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략 토지주들과 주변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민간 소유주가 한 1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44명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100% 사유지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거기에 국유지, 공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필지 수로는 334필지 중에 239필지 정도 되니까 약 한 70% 정도 넘게는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70% 이상이 사유지고 국유지는 나머지 한 삼십여 퍼센트요?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사유지가 78%, 국유지가 15.8%, 공유지가 5.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시요, 다시 불러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국유지가 15.8%, 공유지가 5.4% 그리고 사유지가 78.8%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난 월례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환위 위원님 중에서도 질의하셨던 분이 계셨고요. 공공성 확보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어쨌든 이게 산업단지지만 일부 또 아파트가 들어서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이들 취학이,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공공성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느 정도나 확보할 건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라는 것은 민간개발에서 하는 아파트, 토지개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자체가 공공사업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도 조성원가로 매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는 그 전체가 공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면적대로 된다면 998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자세한 거는 교육청 협의 때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도1호선이 있지만 뒤에 김포테크노밸리 뒤쪽으로도 한강테크노가 있고 시네폴리스 쪽에서 확장돼서 나오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잡으면서 도로 확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직 교육청과 협의가 전혀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이게 지금 출자동의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받고 SPC가 설립되면서 산업입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수립되고 나서 교육청이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는 조금은 나이브한 접근 같아요,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도환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 절차가 필요했었던 지금까지 민선 7기 과정에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 중에서 그냥 1차적으로 통과가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호지구도 그렇고 복합개발도 그렇고 다 보류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 심의를 거쳐서 어렵고 힘들게 통과를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서 미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시고 공공성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오시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 상임위 자리에서 승인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했었던 것들은, 앞선 개발사업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포는 학교라고 하는 것 이게 998세대잖아요, 1000세대인데 아이들 통학에 대해서…. 그게 교통만큼 교육이 큰 문제예요. 설명이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오강현 위원 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첨단산업에 대해서 오늘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구역 지정 단계에서 유관기관 부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대략 면적이 26만 9000㎡, 대략 한 8만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다 보면 장래적인 측면. 그 앞에 걸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만 주변 언론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강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었던 건데 내용 채우는 게 또 문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채울 건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테크노밸리가 전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준하는 정도, 그렇죠? 실패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전제로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쟁력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갖춰지면 그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설명을 좀,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김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주 업체에 대한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고요. 그런데 20개 업체 중에 대한항공이 입주의향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를 하면서 19개의 산업단지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입주의향서를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김포테크노밸리가 위치적으로 대기업 쪽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개 업체를 오픈 안 하는 이유는 19개 업체가 인지도 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테크노밸리에 채우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대한항공에 버금가는 그런 업체들로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입주의향서 제출 현황에 20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는 어떻게…. 섭외라고 하나요,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대한항공 입주 관련해서는 풍무역세권에 인하대병원 들어오는 협의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과 한진그룹 회장님과 만나면서 산학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김포의 여건상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 대한항공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항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정비 이런 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기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먼저 이 내용을 알고서 접근이 된 건가요, 아니면 대한항공에 접근을 우리가 먼저 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같이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 그래요? 의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의향서를 내는 자체가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한다면 대한항공이 반드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여기에 총 자본금 투입이 1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공사 투입 재원이 5억 100만 원,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예상 수익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7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0억 원 투자에 77억이면 7.7배 정도가 이익이 되는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투자의 7.7배 정도가. 그게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총사업 이익에 대한 배분율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배분율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50.1%니까 39억이고 민간사업자는 49.9%니까 38억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이게 많이 남는 겁니까, 조금 남는 겁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본금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큰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한 3000억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오강현 위원 3000억 정도…. 3293억인가요, 예상 총사업비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래서 3293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순히 회사 자본금 대비 얼마다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라든지 거기서 추진해야 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을 남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밖에 확인을 못 하는 건데 자본금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자본금 대비 7.7배인데 자본금 말고 비용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몇 배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본금 대비 몇 배라고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는지는 감안이 안 되나요, 이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추가적인 이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강현 위원 아니, 추가적인 이익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본금 말고도.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고요. 말씀하신 사업비 3293억 원이 투입되는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본 그런 개념으로 하면 3293억 원을 투입해서 73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 구조라든지 펀딩을 하는 수준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립 자본금을 10억 원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자본을 얼마큼 저렴하게, 대출을 받냐 이런 부분에서 사업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본금 대비 계속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7.7배가 된다고 하지만 4~5년 동안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가져가는 비용 자체는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크게 많은 비용을 갖고 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 50.1%를…. 도시관리공사 50.1%를 투자해서 39억 원 정도 가지고 온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을 민간사업자가 투입해서 그 기반시설 받는 비용 자체가, 가장 큰 수익자는 김포시입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은 산업단지는 10% 이상 이익이 되면 기업에 다시 환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수익 부분은 산업단지용지는 조성원가의 10% 이윤을 내게 돼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는.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여기는 아파트 계획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자가, 여기 태영건설이 투자한다 해서 태영건설이 아파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50% 이상 수익은 기반시설이나 산업단지용지 분양가 하향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서 개발사업은 최대 수혜자가 기업체지 개발업자는 아닌 걸로 법상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파트도 998세대가 분양되잖아요. 일단 그거는 분양가상한제 캡이 씌워지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추정하기로는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난다고 하면 40억은 다시 산업단지로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파트 분양한 것의 남은 것에 대해서 40%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50% 이상이요.

오강현 위원 50%는 그러면 산업단지로 다시 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조성원가를 낮추는 비용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토지이용계획 살펴보면 책자 249쪽 보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첨단클러스터가 33.4%. 그런데 많은 부분이 공공시설 이용 용지 그런 부분이 공익적인 환수의 대상이겠죠, 그런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시설용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산업단지인지 아니면 주거용지인지. 왜냐하면 어떤 메인이라는 거는 50%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학교용지도 없는데 그 인근에 걸포3지구가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를 빠트렸어요. 그래서 6대 때 정왕룡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인근에 지금 공공주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에서 핑퐁게임을 해서 결국은 학교를 빠트려서 그것이 민간 부분의 이득으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아파트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한다고 하면서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짓고 퍼센티지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산업단지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도시관리공사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우리가 50.1%를 가지고 SPC를 하게 되면 저희가 5억 100만 원 내고요. 태영 컨소시엄에서 사십구…. 4억 910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김포시 출자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김포 도시가 급격한 확장을 하고 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면 아파트 사업을 같이 계속해 주고 있어요. 김포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이미. 김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꾸만 지어지니까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값이 싸니까 외부 수도권에서 김포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할 역할이 1970년대부터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들도 설립목표가 없어진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급격한 확장이 됨으로써 각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은 인프라 확장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법인하고 우리가 계속 SPC를 설립해서 하는 게 뭐냐, 아파트 짓는 거예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인데 신곡복합지구, 전호지구, 걸포4지구, 감정지구, 시네폴리스 등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이슈가 대장동입니다. 77억이 순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반올림해서 태영 컨소시엄에서 약 5억 투자합니다. 5억 투자해서 산업단지로 38억 5000만 원, 약 8배의 수익을 일단 산업단지에서 가져가고요. 여기 토지이용계획 보면 주거시설용지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부지 그다음에 복합용지 이거의 이익 부분도 분명히 49.9%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목적법인이 주식 대비 투자한 비용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는 10% 내외에서 가져가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 부분은 별개죠? 사장님, 맞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특수목적법인 우리 50.1%고 거기 49.9%니까 이익 나면 49.9%는 가져가게 돼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강제 수용, 토지 싸게 매입됩니다. 거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어디죠?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평가 나온 거 보면 평당 한 백오십 나옵니다. 거기는 더 북쪽입니다. 서울에서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토지를 민간 부분을 강제 수용해서 인허가는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PF 또 사업 같이 하고 PF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도 없는 사업을 우리 시가 같이 해 줘서 약 5억 원 투자해서 일단 산업단지에서 이익 나는 게 38억 5000만 원 가져가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부지, 주거시설용지, 복합용지 이런 거 분양해서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갑니다. 리스크 전혀 없이 5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태영 컨소시엄이 어디냐 하면 걸포4지구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맞죠,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분들이 사업 제안했다고 해서 5억 내서 지금 수백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거 사실 추정치가 금방 나옵니다. 왜? 아파트부지의 용적률, 건폐율 가설계 나오면 아파트 가구 수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지금 김포는 아마 천육백오십 정도 이상 못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계산하고 산업단지 분양하는 거 77억 예상가 나왔고 그러면 이거 금액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리스크도 없는데 5억 내놓고 이렇게 수백억씩 나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산업단지라는 빛 좋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법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환수 조항 내지는 공익성을 띠는 우리 도시관리공사나, 그렇죠? 주 시행기관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학운산업단지 이런 데 많은데 첨단이라고 해서 접근성 좋은 저런 데 굉장히 분양 잘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비중이 약해요. 이익 77억인데 아파트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77억 발생하는데 거기서 49.9%니까 38억 5000만 원 가져간다. 그런데 그거만 해도 커요, 8배니까. 어떤 사람이 5억 투자해서 안전하게 38억 남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리고 공공시설 학교 필요합니다, 거기. 왜? 그 옆에 걸포3지구도 우리 도시관리공사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무튼 다른 시행사가 바뀌어서 민간이 개발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 또 지으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그런 공익성에 대한 것은 신경 안 쓰고 산업단지 한다면서 왜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짓습니까? 외곽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의 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주거시설에 필요하겠죠. 그 인근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산업단지 퍼센티지가 이렇게 적은데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이 짓고. 결국은 안전하게 법인이 우리 도시관리공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떼돈을 벌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익금이 산업단지보다 아파트가 더 큽니다. 그리고 퍼센티지 면적이라든가 이익금도 더 큽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인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공택지개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들이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 문제 심각하게 고심해야 됩니다. 과연 계속 이렇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아파트를 계속 지어댈 것이냐. 풍무역세권 대학도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대학은 팔리지 않고 아파트부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걸포4지구 스포츠타운 짓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누산리로 다 옮겨가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아파트만 처음에 4500가구인데 지금은 7500가구로 늘었습니다.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민들이 무슨 얘기하냐, 미끼상품이다. 결국은 택지개발 해서 민간법인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왜? 49.9% 가져가니까. 똑같아요. 토지 강제 수용, 인허가권 우리 김포시, PF 같이 하고.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법인들 자꾸만 아파트 짓는 데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없어요. 이거 아무나 해도 됩니다. 전문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우리 시에서 다 공동으로 발맞춰서 법적인 거. 개발사업이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수용이에요, 민간…. 우리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 동의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하는 데 보통 짧게 3년, 길게 10년 하다 포기하는 그런 시행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손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강제 수용해 주니까. 더군다나 시세의 한 반값 정도로. 지금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강제 수용하냐.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분들도 아마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토박이 출신이라 친구들 몇 명 토지주 있습니다. 수용되는 게 좋답니다. 왜? 농사 많이 짓는 거 힘들고 귀찮고. 그런데 다만 민간 건설사 수준으로 보상만 나온다면. 그런데 실질적인 사례가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에서 보상이 이미 책정됐어요. 거기가 더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서울에 가까울수록 보상가가 높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공사의 역할로서 합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과연 공익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공해 없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그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엽적인 얘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시관리공사나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이게 아파트 사업이지 왜 산업단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비율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100% 중에서 산업단지가 33%이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갖는 공공시설 용지가 37%입니다. 그다음에 복합이나 지원시설 용지가 10%고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단독주택·공공주택 합쳐서 19.8%, 그러니까 20%입니다. 20%가 주택이고 80%가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아파트 사업이라고 단정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비약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조하고 수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을 투자해서 77억 벌어가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자본금만 갖고 따지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5억은 말마따나 장사할 수 있는 밑천이고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공사도 하고 그런 돈이 한 3300억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3300억으로 추산되는 조성원가에 법에서 정한 10% 이내의 이익금 그걸 따져봤더니 한 7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7억이라는 이익금이 실질적으로 5억을 넣어놓고서 77억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을 통해서, 분양을 통해서 얻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5억 던져놓고서 특별한 리스크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원가를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50%는 다시 이 산업단지 쪽에다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정산이 되면 나타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민간사업에 어떤 특혜성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 자체가 민간업체의 땅 짚고 헤엄치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저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하는 거고. 다만 그것을 저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도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게 국장님, 산업단지만은 77억 이익이 났는데 49.9%를 가져가니까 태영 컨소시엄에서 가져가는 건 38억 5000만 원입니다. 77억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맞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김인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시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 전체 77억 수익이 예상된다 이 내용은 5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출자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설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 체결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대장동같이 그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사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사업이 몇 개가 됩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SPC 설립돼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고요. 계획하고 있는 게 5개 또 지금 추가로 애기봉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 한 14개 정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계획하고 있는 거 5개. 확실하게 공공시설에 관계된 것도 있고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동의안을 해 준 것만으로도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벅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7조 정도 되고 인원도 없고 동의해 준 것도 많고. 이거를 지금 또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가능하시겠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개발본부장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43명이 파트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업운영실에서 팀이 별도로, 출자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 팀장님하고 실장님이 나와계시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출자 동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고촌 복합단지하고 전호하고 풍무역세권하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거 잘하고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고촌 복합단지나 전호 임대주택은 작년도에 그린벨트 물량 회수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 고촌 신곡사거리에 대한 교통대책하고 그다음에 전호 임대주택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체 다시 수립을 해서 제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9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 물량 회수된 거에 대해서 다시 중간에 그린벨트 관련 지침이 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마무리되는 것 없이 계속 시작만 하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계속 출발만 한다는 거죠. 이번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계속 출발만 하고 있는 게 걱정이고 또 두 번째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 공사다 보니 이왕 사업하는 거면 북부 쪽에 맞춰서 해야지 김포의 가장 노른자위에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태영건설이 걸포도 하고 있다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걸포4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출자 동의안을 두고 의회를 회유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좀 불미스럽고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건강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에 공장에 대한 설립승인을 받았고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 각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남 사건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면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에게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개발본부에 팀을 하나 증설을 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본연의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건 잊어버리고 수익성을 따라가는 건지.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과 합작해서 수익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도시관리공사는 공사잖아요. 그러면 공익성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에 공사가 끼어듭니까. 공사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에 왜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두는 거지. 급여를 주고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그래서 투여가 되는 건데 왜 수익성을 민영하고 결탁해서 공사가 거기 사업에 뛰어듭니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회사도 옳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출자를 두고 의회를 회유하려는 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교통 문제도 그래요. 그 앞에만 늘리면 뭐 합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호지구도 교통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포 중심의 교통을 해결하면 뭐…. 앞에 도로를 넓히면 뭐 해요, 서울을 나가지 못하는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산업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우리병원 앞에 있고 길 건너에 한강시네폴리스 옆에 산업단지가 또 있고. 이거는 그냥 일반산업단지, 여기는 또 첨단산업단지 있고. 계획적인,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뭔가 이게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그거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퀼트야 퀼트. 내가 보면 여기 삼각형, 저기 네모, 여기 동그라미.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다. 논이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거 김포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잠깐 뒀다가 정리가 좀 되면, 지금 김포도시공사가 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리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끝물에 다 난리입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공장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물량 배정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가 기업지원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맡게 된 거고요. 또 여기 풍무역세권 지역에 인천 인하대학교 메디컬캠퍼스가 들어오게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여기에 대략 2만 3000㎡, 7000평에 대한 희망의사를 지난 9월 10일에 표명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기 전체 면적이 한 9만 제곱미터, 2만 7000평인데요. 유치 희망의사 표명한 업체가 대략 20개, 18만 제곱미터, 5만 4000평 정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성과를 고양하려면 이런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공사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출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금까지 출자·출연을 의회에서 동의해 준 사업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도 이왕이면, 이거 지금 첨단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교통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업자들이 우리 김포로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건지, 어떻게 나가겠다는 건지. 지금 우리 자체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출퇴근 시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거 2026년까지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언제 마감됩니까?”, “2026년.” 차라리 2036년에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교통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우리만이라도 오가게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단지가 있어야 교통이 놓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게 과장님 답변이고 저는 지금도 이미 포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설명 들은 내용에서 재차 확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관리공사는 추후에 출자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자본금 10%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남았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30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30억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사업을 가지고 30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대를 상당히 했는데 5억을 하셨어요. 이 5억에 대한 출자는 어떻게 하신 건지, 5억을 잡으신 거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 가능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8억 정도….

김계순 위원 38억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9월 30일 현재로 3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억 100만 원을 출자를 해도 충분하게 공사 사업은 나머지 부분들….

김계순 위원 5억을 투자해도 자본금…. 말씀하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대략 33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계순 위원 자본금에 33억이 남는다 할지라도, 이 테크노밸리의 사업에 있어서 출자를 5억 정도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출자금액에 있어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김계순 위원 5억을 산정한, 5억을 출자하겠다고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 동의를 득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건설경기연구원에다 원가 분석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10억 정도 출자가 가능하고 그중에 공사가 50.1%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5억 100만 원을 출자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겁니다.

김계순 위원 원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50% 출자를 하고자 한 금액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 산업단지 자체가 공공성이다, 공익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하고요. 저희 김포시가 자족도시로 가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자족도시로 가는 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차 산업에 맞는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항상 주문을 달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를 살리고자 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개발, 택지개발하고 달리 산단의 조성원가를 낮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단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단 개발이기 때문에, 산단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거시설용지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19.8%고요. 복합용지나 지원시설용지가 10.6%고요. 또 공공시설용지, 흔히 말하는 저희가 공공성을 높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 녹지와 하천과 도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36.2%입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의 구성비는 변경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정확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구성비는 지금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첨단클러스터하고 복합용지가 산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고요. 주거시설용지 중에 공동주택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 이 부분만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최저가 40% 이상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41.4% 그리고 지금 주거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22.4%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36.2%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성원가를 하향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용지로 해서 분양할 수 있는 퍼센트는 주거시설용지 19.8%하고 지원시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2.6%입니다.

김계순 위원 2.6%. 합이 이십….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22.4%.

김계순 위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단지 원가에 맞추는 거고, 저렴한 조성원가에 맞추는 거고 아파트 이 부분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워낙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핫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와, 저 역시도 월례회의 때 대장동과 비유해서 민간기업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주문을 달 정도로 워낙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도시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관련된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서 대장동과 이 사업이 다른 성격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김포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시개발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분율 저희가 50% 들어가고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50.1%입니다.

김계순 위원 네, 50.1%.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이 종료하면 출자금의 배당수익에 있어서 회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당수익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명시인가요? 가능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아까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용역보고서에서 추정된 가격입니다.

김계순 위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조성원가의 10% 이익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 조성원가를 산출하면서 직접인건비하고 일반판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투자비 외에는 부풀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10% 이익을 법에 명시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하면서 수익률 갖고 가는 건 5%를 넘기는 산업단지는 없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역대 산단 조성에 있어서 수익은 5%를 넘는 사업이 없었다는 답변이신 거죠? 오늘 자 언론에 보면 대장동 사업이 또 대대적인 보도가 되면서 주 내용이 배당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업 추진하면서 배당수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묵인하다 보니 배임 문제가 있다는 게 또 언론에 보도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에 대한 수익이 있고 이후에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이라든지 이 수익을 환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수익 회수라든지 출자금이나 배당수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아닌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 자체가 공공사업이고 최대 수혜주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의 10% 이익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정가에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아파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난 수익의 50%는 기반시설을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더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그리고 여기에서 태영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그래도 분양가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날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산입법만큼 이중, 삼중의 토지개발이익을 막는 그런 체제로는 변경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적인 차원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아파트 사업같이 막대한 수익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업체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를 20개 이상 만들면서도 제조업 위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2035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70만 이상의 시민을 유치해야 되는데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 처음, 김포시 의사 이래 제일 처음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려면 입지가 좋아야 투자를 하듯이 대기업이라는 데가 들어오는데 입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한수이북까지 간다고 하면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대기업 유치는 솔직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면서는 진짜 우리 시에 앵커 기업도 만들어보고 싶고 첨단산업도 한번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으시지만 향후 우리 시가 70만이 돼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자족도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김포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돼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고용창출을 많이 늘려서 결국은 자족도시를 이룰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왜 공공이 개발하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이 개발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만 큰 기업들은 이익을 앞세우니까 이익을 위해서 유치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공공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김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필요한 공간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위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업공간이라든지 1인기업이라든지 전통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정말 산업단지가 유치가 안 되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공간들을 많이 줘서 창업하기 편하게끔 그다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기업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이 결국은 힘이 돼서 큰 기업을 이루고 유니콘기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더군다나 여기는 하여튼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니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공공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가미해야 한다,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김포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공공기여 방안에 김포골드밸리에서도 부지라든지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것같이 사업대상지 한 991㎡에 시설비 한 2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용지가 들어오면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업공간이라든지 청년창업 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공공기여 방안 내용을 주셨는데 사업대상지 내에서 991.6㎡ 규모 이상의 공공복지용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조성 후에 김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공공복지용지 또 기반시설 조성 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아직 큰 그림은 안 그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

오강현 위원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온 어떤 근거.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현재 산업진흥원 부지만 한 3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80%까지 가니까 한 200평씩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보니까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이 담보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정확하게 계획되고 또 기부채납이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학교에 대한 것들은 더 치밀하게. 이게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시간의 제한이 좀 있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은. 통학에 대한 것도 거기가 48국도 경계 이후 그쪽은 학교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48국도를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또 998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통학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학교가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가게 됐을 때 과밀학급의 상황들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개정이 언제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약 1년 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1년 전에? 유예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운영사가 직접 못 하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운영사에서 그걸 조작하는 타 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 운영사에서는 TMS를 운영하지 못하게 분리시켜놓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완전 개선이네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 공공예술창작소 이름이 좀 생소해요. 어떻게 해서 창작소가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는 2019년도에 경기 공모를 통해서 2020년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되겠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문예창고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예창고.

김옥균 위원 문예창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2020년도 1월에 김포시가 선정이 돼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올해 9월에 창작소 건물 리모델링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되기 전에는 김포 농산물 판매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김옥균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개곡초등학교에서 애기봉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개곡초등학교에서.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개곡초등학교에서 애기봉으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옛날에….

김옥균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51평입니다.

김옥균 위원 51평?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공공예술창작소 문예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고요. 올해 문예창고에 들어갈 예술인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거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지원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먼저 발언신청 해서 얘기한 것은 참 아이디어가 괜찮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포에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예술활동 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잘 운영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김포에다가 많이 만들고 어차피 문화와 예술이 융성을 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예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거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상이 상당히 좋은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발상들을 자주 해야만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인 지원 역할을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김포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공간은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에 작은예술관인가 그게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작은미술관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 작은미술관.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민방위 대피소를 활용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름도 참 예쁘더라고요, 어디라고 그랬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보구곶리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보구곶리요.

김옥균 위원 보구곶리. 참 이름도 예쁜데 예술인들이 거기서 단체적으로 모여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니까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라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111억…. 아니, 115억이 올라왔었죠, 약?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작년보다 23억 정도가 증액된 138억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번에는 138억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실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문화 창달,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그동안 역할을 보면 행감에서 사실 여러 가지 김포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큰 문제들을 일으켰고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 문제, 그렇죠?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실 작가 교체, 지인 추천 의혹, 김포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 대상자 선정 형평성·공정성 논란, 대표이사 허위경력 기재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사특위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의혹제기가 많이 됐고 행감을 통해서 문제가 됐는데도 의회가 스스로 조사특위를 무산시켰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보면 언론에 최근에 그 이후에도 발생된 문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내용을 읽어드리면, 어느 언론에 나온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구매계약 수상한 거래 다수’, 7월 25일 자고. 7월 26일 자는 ‘대표이사, 본부장 사퇴 촉구.’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고. 보면 그중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또 조사특위 끝난 다음에 조사특위가 무산되니까 양대 예술단체인 민예총하고 예총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핫이슈로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고 언론, 시민단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고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기관경고까지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김포시에서 출연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라는 의혹 내지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자체도 문제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문화예술과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특히 인사와 재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부터 끊임없이 문화재단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존재해야 되느냐.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왜 인건비가 더 지출이 많이 되고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들은 비중도가 낮고 누구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느냐. 문화재단 지금 최해왕 대표님 이후에 새로 오신 안상용 대표이사님 왔을 적에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 문제, 조직 문제, 해산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 재단 자체도 문제지만 관리감독기관 진짜 문제 많은 겁니다. 신경 써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면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장님, 시장님한테 재단 해체하자는 말은 안 해 봤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단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권고를 해 주셨고 그에 따른 자체 감사가 진행이 돼서 기관에 대한 시정, 업무 개선, 주의, 기관경고 등의 처분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내용을 살펴볼 때 강사 선정 절차라든가 기준 마련 없이 선발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졌고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도 문화재단 존폐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오는 많은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경고 및 처분지시가 내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조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 처분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조직 문화가 많이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국을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과 같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회원들한테 단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재단의 주무 부서로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올해 처음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모르겠는데 전 대표이사님 때부터 행감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또 결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새로운 대표님 오시고 지금 올해만 반복되지만 시민단체, 의회, 언론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사들 사퇴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단 해체가 필요하다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관련해서 입장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재단 존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과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에서 그동안 인사 문제나 조직 내부 문제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문화예술과나 저 역시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크게 재단의 사업이 자체 사업하고 위탁 사업, 대행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자체 사업은 재단이 스스로 해 나가는 자체 사업의 범주에 맞는가, 위탁 사업이나 대행 사업은 과연 시가 할 수 없어서 재단에 주는 것이 맞는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피드백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문화재단 관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나눈 내용에 자료요청 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국·과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단으로 송부가 됐고 문화재단은 그것을 가지고 자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저만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특위를 다수의 힘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조례와 의회의 결과에 따라 회의 안에 만들어가는 안의 하나로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렸던 거고요. 아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결과 나왔던 내용과 문화재단으로 송부된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처리 결과를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가르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이면 또 본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본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김포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분장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고민하셨다면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도 상관없고 국장님도 상관없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집합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미팅을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도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우리 시 문화예술과 해서 관련되는 기관하고 단체 부서의 미팅을 조속히 잡아서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본질적으로 각 기관별 업무를 어디로 선을 나름대로 그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물론 직원의 급수가 다르지만 급여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계속해서 문화원 쪽에서 문화원 사무국 직원하고 문화재단 직원하고의 급여 체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계속해서 클레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부터 그 문제가 있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히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이 된 거고요. 출자·출연기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공무원봉급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게 차이가 크게 안 나면 상관없는데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깜짝 놀란 게 회원들 회비로 일부 급여를 충당했더라고요, 작년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으면 답변 듣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알뜰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심사에 앞서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포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K2 프로리그 진출로 수반되는 출연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 규모에 시기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김포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차담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것이 이번 임시회는 많은 동의안들 또 의제들이 의회에 제출됨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깊게 고민을 하고 심의해야 될 양이 참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각 의안마다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많은 의안들 중에서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이 동의안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 주시면서 많은 주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프로리그 진출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의 문제들을 어떻게 시가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서영길 김포FC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문사항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준비들을 해 왔고 시장은 그 준비사항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때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한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면한 과제들이었고요. 이런 것들 풀어나가면서 아쉽고 뭔가 빈 느낌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인구가 10년 만에 25만 명이 늘어났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김포에 대한 애정, 정체성, 정주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스포츠나 문화예술의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다행스럽게도 K3에 있던 우리 김포FC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번에 팀들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김포시가 결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시민들 화합 그리고 지역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되고 협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프로리그 진출에 대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전향적인 위원님들의 결정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 부담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축구구단으로 있을 때나 지금 K3로 있을 때하고의 예산 부담이 있는 것처럼 다시 또 K3에서 K2로 전환됐을 경우에 프로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틀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 채용의 문제, 선수들의 복리후생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대한 시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외부의 어떠한…. 김포에 소규모 공장이 7100개나 있는데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기업체, 앵커 기업을 김포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K3가 운영됐을 경우에 정식 스폰서 기업들도, 푼푼이 모으는 스폰서도 중요하지만 전략 후원기업들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시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그때 다시 한번 평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의 재정 또 프로축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왕에 자리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도 한두 개 받으실 수 있는지?

○ 시장 정하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항상 가장 뜨거운 문제가 프로리그에 진출했을 때 재원조달 방안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시가 안정된 재정 지원을 하겠지만 새로운 큰 변수, 프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아마추어와 프로의 세계는 현격한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만 만족할 만한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FC 서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김포FC 관련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완책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K2로 만약에 됐을 경우 훌륭한 선수들 스카우트 할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비용추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려면 결국은 비용인데 우리가 보면 스폰서, 광고 후원, 멤버스클럽 운영,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의 재원조달 방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적인 토털 금액에서는 미미한 수준이고 결국은 메인 후원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장기업급의 어떤 기업의 후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에서도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전에 우리 상임위 때 유영숙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31개 가맹단체에 재정 지원 5억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축구에만 5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급해 주셔야지 대표이사님이 와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셔서 직접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폰서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의지표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당장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가늠할 수는 있어도 이후 프로리그에 진출을 해서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별 개미군단으로 후원과 재정 지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 스폰서에 대한, 메인 후원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시장의 책임하에서 동의안을 오늘 정리해 주시면 있는 힘껏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자신감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폰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그런 염려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염원과 염려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시민의 염원도 있고 또 시민의 염려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양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는 추계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2년도에는 63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46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김포시 재정에서는 10% 이상으로 변동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시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는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김빠지기는 하지만 부담적인 면에서 맥시멈을 걸어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져서 스폰서를 대든 안 대든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시 재정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걸어줘야겠다. 그래서 10% 정도에서 어떤 유용적인 면은 있겠지만 그 이상적인 면에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시의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후원에 대해서 맥시멈을 댈 수 없듯이 저는 재정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한 10%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또 우리 김포FC가 프로리그에서의 역량을 통해서 시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50만 시민들이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치를 말씀드리고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최대치를 위원님께서 딱 못 박아주시면 이게 진짜 부담은 돼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그런 거죠. K2로 진출한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역량을 가지고 단기간에 큰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판단을 가져보고요. 김포FC도 경기 게임의 룰이 적용돼서 승부욕도 있고 더 상위로 진출하기 위한 바람은 있어도 목표를 짧게 잡는 것보다는 길게 잡아서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재정부담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10%다, 아니면 80억이다라고 하는 그 하한선을 위원님이 지금 정해 주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비용에 대한 부분, 재정 운영에 대한 것들은 잘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55억 정도가 넘으면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한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뒤에 계시지만 아마 저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맥시멈까지 생각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어야지 이것을, 처음에 K3를 할 때도 22억이라고 했다가 45억으로 2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45억 했다가 2배가 들면 이거는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한선을 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정하영 대표이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유영숙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 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할 수 있는,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시 재정뿐만 아니라 스폰서의 재원들도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좀 해서 정상적인 김포FC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더 말씀 주실 게 있나요?

○ 시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프로리그 진출과 관련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축조까지 넘어가기 전에 시장을 이렇게 출석시켜서 의견과 의지를 물어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또 의회에서 주문하신 대로 성실하게 FC를 운영해서 김포시민들이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또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단합하고 김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이렇게 함께 잘 협조해 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약간 끊기기는 했지만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배경이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초중고 과정이 있어서, 대학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중고 과정이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가고 하면서 전체적인 기조가 무상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조에 맞춰서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우에는 30만 원 상당의 교복 지원비가 지원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모델로 생각하는 나라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는 전면 무상입니다. 그런 선진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지향점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게 찾아보니까 춘천시도 2022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여기가 최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광명시가. 그다음에 과천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적인 게…. 이게 유동적인 거죠, 우리는? 뒤에 보니까 30만 원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추후 예산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강현 위원 30만 원으로 이게 확정된 건 아닌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례의 내용이 통과되면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다들 10만 원씩 하는데 혹시 30만 원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지금 말씀하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는 1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영동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초등학교는 20만 원,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영동이요? 영덕?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영동군.

오강현 위원 영동은 초등학교 20만 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중학교 3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50만 원.

오강현 위원 아마도 이게 지자체 예산 규모나 또 지역의 인구 증감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학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금에 대한 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 아직 고정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김포페이로 지급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페이로. 혹시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지금 입학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은 12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오강현 위원 12군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오강현 위원 경기도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경기도는 지금 과천, 동두천, 여주시, 광명시 4곳이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4곳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시 2021년도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근사치인데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34%입니다, 현재. 작년이 35.44%였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스스로 우리가 재정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열악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선진국이 대개 복지 혜택 차원에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공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시 50만 인구 중에 성별이라든가 연령별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편중된 이런 지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김포시 평균 나이가 39.7세로 40세가 안 되기도 하지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언급됐었던 교복, 급식, 꾸러미, 수학여행, 지난 회기 때 통신비 63억 80만 원까지. 엄청난 비용을 학생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학축하금까지. 30만 원으로 약 6300명 하면 18.9억, 약 19억 원인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쪽에만 편향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국가가 할 역할인지 아니면 기초가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시비로만 100% 투입할 것이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렇죠? 혹시 중앙정부나 도하고는 논의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논의해 본 것은 없고요. 국가가 할 수 있고 광역도 할 수 있고 기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광역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확대돼서 대응으로 광역도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광역도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인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오강현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는 사실 무상교육이에요. 그런데 입학축하금이라고 해서…. 아니, 다다익선이라고 우리가 국가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여력이 많다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환경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면,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면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편중된 것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과연 얻을 수 있는 정책인가, 예산은 뒷받침될 수 있는가, 효과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시나 우리 시의 재원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또 과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때는 자주재원이 굉장히 높아서 50%가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생기면서 국비보조금, 상생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급격하게 지난해, 올해 자주재원이 많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세수가 충분히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재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 낮아지는 출산율도 좀 더 엄마들한테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무상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 지금 보육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부모인데 대한민국 초등의 과정을 보면 입학을 앞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대부분 단체복이라는 원복 아니면 이런 단체복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복이라는 단체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학부모 의지보다는 아이들의 취향과 이런 걸로 해서 저가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원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또 신학기 준비를 하다 보면 과도한 지출이 가정 내 교육비 경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방과 후라는 제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하교 후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교육 부담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때 가장 지출비용이 많습니다. 보내지 않았던 학원을 보내야 하는 현실 또 아이의 등교를 준비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 경감의 하나의 일환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 카테고리로 저는 바라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정 내 경감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지원의 방법을 지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쭉 보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100% 동의하고 제가 현실로 경험을 해 보니 우리 국가에서 책임 있는 이런 인구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말 좋은 정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단위에서 하나하나 채워진다면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너지효과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면에 저희가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계에 잡으셨어요. 지금 예산을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30만 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무상보육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 30만 원 설명 때 교복이라는 표현도, 교복에 준하는 금액의 형평성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교복이라는 거에서는 통상적인 물가라는 표준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30만 원 책정의 근거는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안에 이미 학사일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입학축하금을 무상보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학축하금을 서울시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입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30만 원씩 제로페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서울시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30만 원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입학준비금으로 해서요.

김계순 위원 입학준비금으로 30만 원인 거죠? 저는 이 3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초등학교 신입생 비용 추계할 때 6300명을 책정하셨어요. 이거는 현재 출생등록을 한 학생에서 뽑으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2021년도 신입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6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3년간 증감률이 3% 정도 돼서 2021년도에서 3% 추계한 숫자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저희는 6300명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새로 전입해 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3%로 잡으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들어오는 초등학생에 대한 고민보다 2020년 초등학교 1학년과 2021년 초등학교 1학년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학교도 가지 않았고 또 그중에는 집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교육적인 자원과 예산이 있다면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학생들이 아마 위드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학교를 다 갈 거예요. 2022년 학생들은 다 가는데 2020년과 2021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교육받지 못했던 아이들의 수업에 대해서 차라리 보조를 해 줄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교육청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예산을 핑계로 충분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18억도 아깝지 않을 텐데. 이거는 내년 선거와도 연관이 있고 좀 예민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 때나 하면 어떠냐, 그러면 안 예민한 시기가 어디 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시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인 거죠. 진짜 필요한 거를….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하는데 초등학교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이 걱정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올해하고 전년도예요. 걔네들을 걱정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걔네들인데, 그 학생들인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6300명이 이 학생들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도와주고 싶다면 2020년, 2021년 초등학교 1학년들에 대한 계획이 올라왔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안번호 제2864호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혹시 재원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일단 우선 자체 재원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사업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에 관련 부서가 없다 보니까 재원 확보하는 데 자체 재원 이외에 보조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혹시 국비가 그렇다면 도비도 어렵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마찬가지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여기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재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특히 업무수행을 잘했던 거라든지, 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재계약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위탁기간이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무난하게 잘했고 그 부분이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재단이 잘했는지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과보고서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평가하시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업체가, 이 재단이 정말 우수하게 잘해서 재계약을 해야겠다는 마땅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은 제가 판단했을 때 시니어클럽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사업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상한 실적도 있고요. 이용자도 많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재계약을 안 해야 되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둥글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 봤는데, 어떤 평가를 해 봐서 특히 어떤 게 좋았다고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딱히 여기하고 왜 재계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저는 안 들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한 가지가 잘해서 재계약을 한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성과를 보잖아요. 다양하게 성과를 보는데 성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자면 부설기관도 운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사업 목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만족도 조사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0년과 2021년은 위드코로나 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양호하다는 그런 성과가 나와 있었고 특히 그 와중에서도 부설기관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돌봄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출중한 사업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수상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해서는 성과보고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3년간에, 2018~2019년 이 정도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사실 2020~2021년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상화시키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중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서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다수 받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도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다른 안 좋은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난히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나게 어떤 것 때문에 재계약을 하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3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문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평소 김포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296쪽 의안번호 제2889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소재 소독 업체가 몇 개가 되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현재 70여 개소가 소독 업체 신고가 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의 88%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근접하는 업체가 우선 선정 기준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최저가 입찰인가요, 그러면?

○ 보건소장 최문갑 아니요, 아예 최저가는 아니고요.

○ 위원장 홍원길 아, 근접?

○ 보건소장 최문갑 네, 적정 가격에서 최저가 써낸 업체가 선정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1년 동안 권역을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선정되나요?

○ 보건소장 최문갑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권역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홍원길 16개?

○ 보건소장 최문갑 네, 1개 업체씩.

○ 위원장 홍원길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정범 전문위원 홍정범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홍보에 대해서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글자는 다른데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보면.

○ 위원장 홍원길 그거 아니에요.

유영숙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시립도서관.

유영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해서 제8조의 홍보 이 내용을 수정해서 왔는데 수정된 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다르다고 해서 수정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가 정의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조례로 한정했던 부분을 넓히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넓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숙 위원 이게 그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오강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감사담당관박만준
  • 홍보담당관두정호
  • 행정국장이재국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복지교육국장심상연
  • 복지과장강영화
  • 보건소장최문갑
  • 행정과장신승호
  • 체육과장조재국
  •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 기업지원과장송천영
  •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복지과장강영화
  • 교육청소년과장이경희
  •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 보건행정과장구영미
  • 시립도서관장소영만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김동석
  • 김포FC대표이사서영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홍정범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재승
  • 기록이지슬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