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공공예술창착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
13.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
1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
15.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
17.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
18.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9.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2.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4.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
26.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9.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0.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2.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3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40.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
4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4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43.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45.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안건
3.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공예술창착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26.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최명진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김포시장 제출)
40.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4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43.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4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5.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유영숙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4시 0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라는 지방정부는 집행기관과 시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으면 수레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 집행기관 약 시의회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집행기관의 일방통행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원인을 제도적 미비에서만 찾기에는 궁색하고 집행기관의 시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회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집행 권한이 없는 시의원의 한계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 의원의 경험을 통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5분 발언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시의원들이 제시해도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5분 발언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를 집행기관에서는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금까지 17번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6번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밝힌 것입니다. 특히 GTX-D와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었습니다. 김포시 선출직이 함께하는 T/F 구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국토부와 대광위에 김포시 공무원 상주, GTX-D와 지하철 5호선 투쟁 역사의 기록, 가칭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등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제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좋은 제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기관이 하는 일이라고는 2~3주 후에 1~2장짜리 문서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식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몇 장짜리 간단한 답변으로 끝난다는 것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균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회의 본질적 업무인 행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클린도시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열람은 가능하나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되어도 상관없으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 출신이십니다. 누구보다 시의회의 현실과 중요성을 잘 인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 집행기관 약 시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과 관련된 국·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발언 의원님과 논의하고 시 행정에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법적 문제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를 지탱하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또다시 사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문제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또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5호선이 개통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게 김포 교통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추측과 억측만 난무할 뿐 언제 연장이 확정되고 개통이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금 김포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조속한 5호선 연장 확정과 개통일정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 위임하고 5호선 문제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또한 민·관·정이 함께하는 5호선, GTX 등 김포 교통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여야 실무협의기구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5호선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닌 김포시의 미래와 김포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일산대교 무료화에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시민설명, 공론화, 공감대 형성, 합의안 도출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포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가 추진되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무료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베니체에 해외 유명 먹거리 전문점을 유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생태공원-한옥마을-라베니체를 벨트화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쉴 곳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라베니체 빈 상가에 각 나라 유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유치하면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제안한 걸포4지구에 특급호텔까지 유치가 되면 김포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풀고 김포의 관광자원에 상상력을 더하면 김포는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9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영숙 의원)
(14시 0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유영숙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질문시작)
○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관리 및 예산운영의 문제로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및 향후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 산하기관 전체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의장님 개회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이외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총 8개의 공사 및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산하기관의 올해 총 예산은 1216억으로 김포시 전체 예산의 7%가 넘고 직원도 700여 명에 달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본부 중 경영사업본부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 임명 예정된 시 공직자 출신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부적격 심의되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6월 말 대표이사 퇴임 후 3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위해 4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으나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포복지재단에 위탁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문제로 오는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포문화재단은 김포시 감사담당관의 조사발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결국 무산되었고 시정질의 하기 전날인 어제 그 조치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감사기능 상실로 시의회와 언론기관 등에 각종 투서를 통해 수시로 불만을 제기하며 조직의 분열이 심화되어 직원 쌍방 간, 상하 간 악의성 제보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중앙노동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포FC는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된 A사무국장의 경우 최종 합격자가 임용 등록을 자진 포기하며 재공모를 통해 전 김포시청소년재단 B본부장이 김포FC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께서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및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김포시 공기업 및 재단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출자·출연기관 인사채용 및 조직관리문제에 대한 설명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처분 적정성, 향후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감사 등 총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시장이 답변에 앞서 먼저 다수의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기강 논란, 인사채용문제와 조직관리상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산하기관의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엄중하게 조사해 조직의 불미스러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뿌리 뽑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기업 및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관련 언론보도 된 인사채용 및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인사채용과 관련된 사항 중 도시개발본부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9월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오는 10월 29일 예정된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 여부는 이날 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전신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2017년 12월 초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착수되어 2018년 3월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되어 7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어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채용비리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전 이사장과 직원 2명이 당일 법정 구속된 사항입니다. 채용비리 당사자들은 1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당연퇴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크게 4건으로 의원님들의 조치 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조사하여 사안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한 직원들 간에 부서 배치, 승진 등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팀장 간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 조사와 순환보직, 연찬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복지재단 주관으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고충 처리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단에서 사전에 실시했던 자체조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심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모집, 심사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4차 공개모집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용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청소년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처분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총 4건의 사안으로 첫째, 2021년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 건. 둘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 건. 셋째, 2021년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자 선정 건. 넷째, 대표이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건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여에 걸쳐 자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상 시정 및 개선조치와 기관 경고를, 신분상 처분으로 재단 자체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처분하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김포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 진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실시 예정인 종합감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감사 등 총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내부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중대 감사 지적이 발생할 시 소관 부서와 해당 기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시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기구 및 정원, 보수, 채용 및 인사, 회계규정 시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공문, 대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시정방향, 직무소양, 공공의식 등 의무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예산, 회계, 계약 등 전문 교육과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는 물론 비위행위가 발견된 임직원 역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등 금전적 불이익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의 성추행, 성폭력은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욱더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성추행, 성폭력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관리감독 부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추행, 성폭력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이 성추행, 성폭력 근절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숙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김포시 산하기관마다 사건·사고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인사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약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시장님, 혹시 이 약력만 들어보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이장춘 정책자문관인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틀렸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분을 제가 이름을 넣고 들어가 보니 에듀윌 강사 이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규상, 이장춘 두 이름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사적으로 이름은 얼마든지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에듀윌 같은 경우는 교육 사이트인데 교육 사이트에서 가짜 이름을, 이장춘이 본명이겠죠. 가짜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교육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규상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 시장 정하영 모르죠.
○ 유영숙 의원 모르고 있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이름 혹시 두 개 사용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왜 이장춘이 아닌 이규상으로 했을까? 이장춘이라는 이름을 혹시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왜 산하기관이 아닌데 이장춘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고 혹시 시장님이 그런 의문을 가지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는 산하기관이죠.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또 이렇게 이명동인으로 의원님께서 지목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관이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연도별 매칭한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해명 기자 인터뷰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유출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이게 다르다고 해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입학과 학위취득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면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라고 보는데 보면 연도별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학위취득연도와 입학연도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에 따라서 이 정책자문관은 건축 경력증명서를 증명으로 해서 정책자문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한번 제가 이력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빨간색이고 검정색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경력증명서에는 사업명과 근무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에도 근무기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력증명서에 건축을 했다고 하면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 거, 여기 보면 경찰서, 경찰청…. 이 앞에 이름 다 지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죠. 지역 세대주라고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근무기간과 직장보험 가입 여부가 이렇게 다른데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시장님은 밑에 뭐라고 나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직장에서 가입하면 지역세대주가 아니라 회사가 나와야 돼요.
다음 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톱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직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세대주라고 쓰여 있다는 것은, 이 일을 할 당시에 지역세대주라고 했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건축 경력증명서로 본인이 채용조건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검증에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했나요? 굉장히 단순검증이거든요.
○ 시장 정하영 인사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에게 세세하게 보고는 안 되고 있고요. 경력증명과 관련해서 부서 및 담당자들이 경력사항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하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지 이렇게 지역세대주다, 이런 세세한 것들은 제가 보고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이 채용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건축 경력증명서가 거기 채용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이거든요.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히나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확실치 않은 것을 답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경력증명서를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식을 보니까 개인이 경력증명서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기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경력관리를 해 주는 그쪽에서 정리한 게 아닌가.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건축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건축기사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저 경력이 기재가 누락돼서 허위경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단순검증을 하지 않았다, 지금 김포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게 고의일까 아니면 인추위(인사추천위원회)의 무능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관은 이력서, 경력서, 증명서 심지어 이름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우리 김포시가 개발사업마다 이분께 정책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검증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처음에 보여줬던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최종 의원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 유영숙 의원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 저 이름 다 쓸 수 있지만 정책자문관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는 어쨌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A씨에 대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2020년, 1년 뒤에 똑같이 2021년 9월 17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임명 예정자인 B 전 국장에 대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검사 결과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 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특히 사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유수 건설회사 사장님 등 임원들이 김포도시공사를 관리·운영해 오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한 분도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그 직을 마감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외부인사가 중요한 도시개발에 관련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시장이 했고요.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고 또 시와 공사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협력 등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직을 수행해도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민선 7기 들어와서 퇴직공직자들이 도시공사의 책임자로 임용되는 과정들에 제가 문을 오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에 원래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에 대해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셨다는 건가요?
○ 시장 정하영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조례는 제가 김포시의회 의원일 때 그것을 의원 발의로 하지 않고 집행부 발의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키려고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 그리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는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약속했던, 제가 생각했던 공약이면 공약이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그것을 포기하시기로 한 거냐도 있었지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이유로 부결됐을 때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이 정도 일이면 내부적으로 다 이미 검토가 되지 않았었겠느냐. 시장님의 주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느냐. 내부검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마디 잠깐 더 드리면 실제로 2020년도 7월경에 임용 예정자인 국장 출신 A씨.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예정자인 국장님. 이분들이 업무 연관성에 대한 취업 제한에 대한 것들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경우잖아요. 한 가지 예는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어떤 일로 해서 조기 사퇴를 하든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도시관리공사의 정관에 의해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행정국장, 두 번째 도시국장.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 하기 싫어도,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그것은 민간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부적격 심의가 난 거잖아요.
○ 시장 정하영 아니죠.
○ 유영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추측한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겠죠.
○ 시장 정하영 임용 예고자 A국장님의 경우는 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한 것 아닙니까, 직무대행으로.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김동석 사장님 같은 경우도 공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윤리위원회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경력을 갖게 돼 버린 거죠.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김포시 내부검토가 없었느냐, 예측하지 못했느냐, 왜 똑같은 일이 2년 동안 나오냐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산하기관의 공무원 제한은 틀린 거냐.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틀렸다, 그다음에 내부검토는 없었다입니까? 내부검토는 없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도시관리공사의 사장 임용….
○ 유영숙 의원 하고 개발본부장 두 분 다.
○ 시장 정하영 조건이 개개인의 저기를 제약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A씨가 됐든 B씨가 됐든 사장과 관련된 공모에 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시장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도 저기지만….
○ 유영숙 의원 최종 합격자는 시장님이 결정하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시장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결정할 때 내부검토에 의해서 주변에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장님이 너무 그분들과 소통에 귀 기울이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절차를 보면 각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는 자체 임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모집공고가 나가게 되면 대상자들이 신청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격과 특히 시 감사실에 A국장이나 B국장 같은 경우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여서 감사실로 요청이 오죠. 이 사람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처리해 주십시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뭔가 과한 질문이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내부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얘기를 시장님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부검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내부검토라고 하는 것은….
○ 유영숙 의원 없다?
○ 시장 정하영 내부검토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서 요청한 취업제한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도에다 의뢰하는 절차, 그 업무만 공사나 산하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 유영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충원 예정은 언제이십니까?
○ 시장 정하영 도시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지금 경영관리본부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공고가 나갈 거고요. 지금 도 윤리위원회에 요청이 됐던 것은 저기에 부결, 낙마 이런 표현을 썼는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됐고 거기에서 취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겠다는 판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김포시는 다시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이런 취업제한에 대한 의견은 있어도 그 의견이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공직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해 보기 위해서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 유영숙 의원 그 승인 결과가 그러면…. 시장님, 10월 29일 승인 결과 기다린다고 하는데 승인 날 것으로 보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승인 날 것으로 보세요? 10월 29일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승인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 시장 정하영 예단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해명을 하고….
○ 유영숙 의원 해명이 아니라 그냥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시장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시장 정하영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공석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자면 전결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공직사회는 전결에 순서가 있습니다. 전결이 어디까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위기관리 능력이 다르고 시민에게 미치는 수혜 능력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도시관리공사에 하고 싶은 제안은 형식을 먼저 갖추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춰야 내용이 채워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이 다 지지부진한 것은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채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이 4차 공모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가 계속 부결됐거든요.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대표이사 공석, 또 여기도 공석이 우려가 되는데 시장님은 그러면 김포시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 시장 정하영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 또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도하기 위한 재단이죠.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재단은 김포시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의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집단입니다. 김포 관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역할인 기관으로 새로운 도전과 이를 통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재단에 대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여러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장님, 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정하영 지금 제가 왜 청소년재단이 설립·운영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멘트를 했는데 리더가, 책임자가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경험해야 할 과정들이 많은 부분 차질이 생기겠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대표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시장이 없으면…. 사장님이죠, 직원들은. 사장이 없으면 일을 안 한대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단의 방향성도 잃게 됩니다. 즉 대표 없는 재단은 결정권자의 부재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또한 내년 사업도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통신비를 주는 시급성보다 일단 많은 청소년이 수혜를 입는 재단의 대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 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공모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제3차, 2021년도 7월 1일 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3차에 걸친 부분들은 시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것들을 최종, 제가 청소년재단 이사장이니까. 최종 어떠한 결정이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3차에 걸쳐서 단 1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저한테 추천이 됐죠, 김 아무개하고 박 아무개 씨가.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2명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분 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적격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적격자가 아니다.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제1항에는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으로 추천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것은 범죄 관련을 말씀드립니다. 재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두 후보가 탈락한 결격사유가 뭡니까? 시장님께서 적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결격사유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여야 되거든요. 결격사유는 없으실 겁니다, 범죄가 없었을 테니까.
○ 시장 정하영 이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여기서 제가 해야 되나 조심스럽고요.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개인 문제라 이것을 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격사유라는 것은 범죄 관련이라는 거거든요. 범죄 관련 사실…. 이쪽은 아니고. 현저하게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두 분 다 해당됩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너무 개인적인 마음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두 명 추천이 됐고요, 김 아무개 씨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는 중에 제 기억으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 이사님이 그 대상자에 대한 전 직장에서의 이력에 대한 것들이 임원추천위원회 전에 배포가 돼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전 직장에 무슨 소문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 시장 정하영 전 직장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 유영숙 의원 전 직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임원추천위원회 자리에서 자료가 배포됐고 그게 논란이 됐었죠. 실제로 그것이 잘했냐 잘못했냐의 판정은 아니에요.
○ 유영숙 의원 그게 현저하게 부적당했다?
○ 시장 정하영 그래서 그분이 시장한테 최종 결정 중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임용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 박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난상공세를 당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 유영숙 의원 너무 많은 추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추천인지 청탁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 유영숙 의원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실력을 어필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용 절차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최종 합격시키기까지의 여러 과정들로 볼 때 여러 사항들이 부적합하다.
○ 유영숙 의원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하루빨리 재단의 대표가 임명되어 재단의 주요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총책임자의 부재로 청소년재단이 겉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저것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제가 정리한 건데 보이십니까? 2021년 7월 14일, 23일, 28일, 8월 12일 여러 차례 기사가 나갔습니다. 혹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기사 중에서 가장 잘못됐다거나 이것은 아니지, 놀라웠던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을 바로 보고를 받았죠.
○ 유영숙 의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시장 정하영 복지재단에서 받았습니다.
○ 유영숙 의원 복지재단에서 받았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보기에 이것은 아니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시장 정하영 신문기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즉시 당사자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했고요. 처음으로 재단 측에서 겪는 일이라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시한 분리 조치에 대한 것들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분리 조치를 시켜서 한 겁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이것을 먼저 알지 못했다?
○ 시장 정하영 아니,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재단 측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숙의를 하는 가운데 그 분리 조치가 잠깐, 하루인가 이틀 정도 늦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 유영숙 의원 하루이틀 정도는 아니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런가요?
○ 유영숙 의원 원래 복지재단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분리 조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A관장에 대한 어떤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건 아니죠. 아마도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조직 내에서 숙지되거나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복지재단은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원래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데가 복지재단이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 시장 정하영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강화된 성 문화들을 만들어가도록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김포시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교육 등 매뉴얼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을 제가 원래 결론적으로 받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기사 중 성 관련 조사에 임하는 재단과 김포시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메일 전수 방식으로 실명표기 등 문제에 대한 진실보다 진실 무마에 급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은 먼저 잠재적 가해자인 기관장 분리가 우선시되었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채우겠다는 복지재단이 내부의 사각지대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피해자, 내부 사각지대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복지재단이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시장님, 혹시 성희롱 예방교육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시장 돼서 한 2차례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받으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성희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 시장 정하영 폭넓게 가해자라고 지명된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으로부터 수치감을 느끼거나 이것이 나의 어떠한 인격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포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무엇을 성희롱 혹은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남녀 간 지위고하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더 친밀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어와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피해가 생기면 분리 조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다음 고용노동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좀 크게 틀어주세요.
유사한 사례를 넣었습니다.
(15시 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사와도 가장 연관성이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고용노동부 교육영상본입니다. 그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방금 보여드린 영상처럼 성 관련 문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언어일지라도 반복적이라면 최고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뒷배를 믿고 성희롱마저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혹시 보고 받으십니까? 지금 여기 산하기관 대표님들 많이 계시는데 주기적인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받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관계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6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 시장 정하영 네, 모든 산하기관들에게 보고는 수시로 받고 또 도시관리공사를 제외한 출자·출연기관들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와 결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엄연한 공공재이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존중과 인간 존엄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져야 그 영향력이 지역 주민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 속에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재단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 대표가 제출한 허위경력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소명자료 중 국감 시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의 발언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창수 사장님과 통화를 시도했고 그 당시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확인 내용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 문화행사 총감독 안상용을 모른다는 사실과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문을 통하여 채용 사실을 부인하면 그것이 전부로서 SK플래닛과 제이앤디에스 두 사기업 간의 직함 교환일 뿐 더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 안상용 대표의 허위경력 관련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상용 대표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 안상용 이력서를 보면, 이건 이력서가 아닙니다. 이력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밀라노 세계 엑스포.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역할, 문화행사 총감독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도 중요도 순이기 때문에 첫 번째면 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력서에 대한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입니다. 시장님, 여기 재직 시 소속 보이십니까, 재직 시 소속? 잘 안 보이시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밀라노 엑스포 추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약간 확대해 줄 수 있습니다. 밀라노 엑스포 추진단입니다. 과제수행 시 소속기관이라는 말과 재직 시 소속이라는 말이 달리 들리십니까, 시장님? 이력서에 과제수행 시 소속기관,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재직 시 소속.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 시장 정하영 글쎄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딱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이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한국관광공사 소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TV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프로그램 주체 기관의 소속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TV 프로그램에 본인이 참여해서 제가 TV 프로그램 주체 기관의 소속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발행기관 좀 한번 보세요. 발행기관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밑에. 아래로 좀 보여 주세요. 발행 기관이, 아래로 보여 주세요, 아래. 아래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기 보면 발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SK플래닛 대표이사입니다. 과제수행 당시 SK플래닛 소속이라고 제출한 결정적인 자료이거든요. 이게 본인의 증빙서류라고 낸 거예요.
10번 보여주세요. 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겁니다.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운영 시 주최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주관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총감독 임명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이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당시 밀라노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안상용 대표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대행사(SK플래닛)에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이메일로 온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드려야 이게 총감독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시장님, 이래도 총감독이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문체부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당시 있던 정창수 사장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분은 어디의 총감독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했던 밀라노 행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플래닛인가요?
○ 유영숙 의원 네, 아까 거기 보시면 발행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안상용 대표가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뭐죠?
○ 유영숙 의원 제이엔디에스입니다.
○ 시장 정하영 거기가 협력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행사를 주관한 것은 그 협력사에서 안상용 대표가 총감독으로 그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감사실에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여러 조치들을 해서 그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의회에 제출된 것을 제가 지금 증명을 보여드린 겁니다.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합니다, 공문으로. 공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아무리 총감독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SK플래닛과 본인이 소속해 있던 제이앤디에스 그 회사 둘의 관계지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소속한 총감독이라고 말하는 이력서가 허위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틀립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아까 경력증명서를….
○ 유영숙 의원 경력증명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 유영숙 의원 이겁니다. 재직 시 소속, 밀라노 엑스포 추진단. 이거 경력증명서를 어디서 끊었냐, SK플래닛 대표이사. 본인이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갖고 오려면 여기에 어디가 쓰여 있어야 되냐면 문체부가 있어야 돼요, 한국관광공사가 있어야 되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이게 결정적인 경력증빙서류가 본인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시장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도 여기 보면 국장님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있고 산하기관 기관장들도 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니다,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보면 시장님이 여기에서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대표로 꼭 채용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는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실제로 대표이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모두에서 의원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듯이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검된 결과가 이후에 허위경력이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감사실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최종 내린 결과가 안상용 대표의 밀라노 행사와 관련된 문화관광부 주관 행사의 총감독을 맡은 부분들이 인정되고 그것을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린 상황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조사특위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밖에도 문화재단 대표는 조직에 대한 리더십, 포용력, 모두를 한마음으로 묶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로서의 조직운영 자질을 어느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부가 굉장히 내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허위경력자를 대표로 임명한 것, 그것이 바로 문화재단 조직을 파괴하고 재단의 정체성을 잃게 한다고 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것, 그것이 문화재단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시장님도 질문을 저기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이것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B본부장 인사규정이 변경된 건데요. 보시면 2015년 인사규정에는 보면 ‘관리’라고 있습니다. ‘예술관리’경력. 그다음에 본부장에 취임되기 전에 ‘관리’가 빠졌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관리’가 빠짐으로써 채용조건이 변경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이면 관리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019년도….
○ 유영숙 의원 2015년도 김포문화재단 제정 당시 인사규정. 2015년, ‘문화예술관리경력’이라고 있어요, 7년. 바로 직전에 2019년 B본부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예술경력’, ‘관리’가 빠졌어요. ‘관리’가 빠짐으로써 채용조건이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어도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서 아마도 저 시기에 저렇게 경력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리 공직자들 많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내에 실제로 중요한 부서 말고도 공모 조건과 자격 기준으로 보면 시민들의, 또 전문가들의 참여를 많이 제약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관리 경력이라고 하면 가장 유리한 대상자들은 공직자 출신들이죠.
○ 유영숙 의원 ‘관리’라고 들어가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빼서?
○ 시장 정하영 딱히 공직자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대상군이 공직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 보고서를 보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들의 참여도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장님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발생한 김포시설관리공단 모 국장이 인사규정 변경으로 부정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도 되었습니다. 지자체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인사규정 변경에 대해서 법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A본부장, B본부장은 보은인사 의혹도 있는데 인사규정 전의 규정으로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오케이인데 인사규정이 관리가 빠져서 이분이 채용된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B본부장의 채용과 인사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 유영숙 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 시장 정하영 어떻게 되죠? 채용이 먼저인가요, 개정이 먼저인가요?
○ 유영숙 의원 채용이 아마 2015년 A본부장인데 이 규정이 3월에 됐고 본부장이 5월에 왔으니까 한 2개월 전에 규정이 바뀐 거죠. 여기 보시면 2019년 5월 본부장 직전에. 이것은 기사입니다, 경기일보. ‘김포시 산하기관 정치적 보은인사 논란’ 해서 기사가 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본부장 채용 관련하여 러시아 학력을 포함한 이력서의 검증부터 인사규정이 바뀐 사유에 대하여 조사특위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사특위가 무산되었습니다. 김포문화재단 관련 김포시 감사담당관의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대표의 알선상황에 대한 증거 불충분은 수사의뢰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안상용 대표로부터 미디어아트 설치 교수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한 인테크의 모 이사와 퇴사한 직원 등 관련자 상호 진술이 달라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불가하다고 감사담당관에서 내부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조사특위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수사의뢰 해야 할 것입니다. 알선죄입니다.
두 번째, 안상용 대표의 행정사무감사 중 위증입니다. 예술아람산업의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함으로서 기존에 활동해 오던 예술단체의 대거 탈락을 초래했음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아마 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인의 지인을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김포시 본청에서 혹시 지인의 지인을 통한 발주 한번 보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민예술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 예술아람 사업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부족한 면이 있게 진행된 것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 유영숙 의원 공감하시죠?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 시장 정하영 강사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갖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아카데미나 이런 것에 대한 강사 선정을 위한 어떤 공문을 의무 규정하는 것은 없었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강사 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은 데는 못 봤다는 게 제 파악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강사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룰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강사나 업체들을 나름대로 제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이 현격하게 위법사항으로 진행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조금 더 깊이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런데 시장님. 감사결과조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의선정보다는 공개모집 또는 전문예술기관 등의 공식적인 추천을 거쳐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의, 개선 요구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기틴즈뮤지컬사업 역시 그 당시 동일한 지인 강사가 선정됐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어떠한 사업과 행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강사나 아니면 인력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는 보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하지만 출자기관들의 어떤 독자적인,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면서도 혹시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배반되거나 현격하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화시키든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부서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재단 대표는 누구입니까? 미쳤습니까? 누구의 뒷배를 믿고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 시의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채용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채용으로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김포산업진흥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취업을 하신 건데요. 진정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관장 보고 후에도 사후조치가 없고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자 피해자가 중앙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진정서 읽어보셨나요?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시장님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롭힘의 가해자인 팀장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이죠.
○ 유영숙 의원 자세하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모든 산하기관에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산업진흥원의 문제는 미온 대응이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매뉴얼대로, 여기도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맞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일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FC 채용 과정에서도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그전에 3급, 여기 보이시죠? 3급, ‘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어떻게 됐냐,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또는 6급 3년 이상 경력자’ 또 여기 보면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관리자급 이상으로 1년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게 지금 추가된 거죠. 이게 추가되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약간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5급 되려면 9급 신입 때부터 몇 년이 걸립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자리에서 -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신규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는 평균적으로 25년에서 2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9급에서 5급 가면 25년 됩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자리에서 - 네.)
그러면 6급 3년 정도는 몇 년 정도 됩니까 공무원이? 6급 3년 차면 평균 몇 년입니까, 6급 3년 차, 초급부터. 이것도 비슷합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자리에서 - 그것은 한 18년.)
18년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이재국 자리에서 - 네.)
앉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5급이 되려면, 이 정도 되려면 25년을 얘기하고요. 6급에 3년 정도 해도 18년이 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자급 이상으로 1년 근무경력이 있는 자. 비영리단체의 인재 채용 좋습니다. 아까 공무원이 아닌 다방면의 민간단체를 수용하기 위한 채용조건의 변화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공무원 지금 25년에서 18년,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경력 1년. 이게 같은 대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같은 대우입니까, 이게? 채용의 기준이 너무 현격히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강화시키고 문을 좁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채용공고 기준들을 나름대로 계속 조정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김포FC의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또 그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김포FC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시기에 최적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당사자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은 좋은데요. 형평성도 안 맞고 균형도 안 맞습니다. 김포시청 한 1500명의 시장님은 수장이거든요. 이렇게 경력 대우를 너무 낮게 보시는 건 아니지, 이게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기를 5급이 아닌 넓게 보신다면 5급 말고 더 낮게 보시든지. 뭔가 균형이 맞춰져야지 같은 한 칸 내에서도 균형이 안 맞고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현격히 떨어지고. 사무국장의 능력, 3급은 똑같거든요. 3급은 똑같은데 갑자기 너무 현격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맞춰지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나마.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번 기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특히 공기업은 또 다른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채용, 자격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전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거나 임용 절차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저희가 11분이 오버됐습니다.
○ 유영숙 의원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준 없는 고무줄 채용조건으로 김포시 산하기관의 조직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어려움에 관련한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낙하산 외부채용 위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중 보셨듯 기본적인 인사검증 없이 시작된 것들이 현재 심각한 문제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는 채용, 인사, 조직관리, 예산의 남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라기보다는 본질이 왜곡된 기획 행사일 뿐입니다. 김포 문화의 그들은 참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봅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뒷배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바로 그런 면이 조직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김포시 산하기관의 이런 문제들, 바로 시장님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즉, 모든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추후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의혹 제기된 것들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하영 저도 딱 1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 의장 신명순 시장님 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영숙 의원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은 들어가시고 시장님 마무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 잘 알겠고요. 특히 출자·출연기관 내에 시장의 측근과 또 시장의 임명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시장이 취임을 했을 때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낙하산 인사 아니냐, 또 여러 배경을 타고 취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안상용 대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람 결정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처음 본 것은 그때였습니다. 저 사람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실제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의 인사개입과 지인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 채용될 때 최종 안상용이라는 이름을 보고 얼굴을 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유영숙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의회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부분들은 바라봐 주시고 또 잘못한 것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3.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5.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공공예술창착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김포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2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김포시장 제출)
26.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시 3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30건, 총 31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등을 위해 김포문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문화재단의 운영 행태를 보면 과연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내 직원 간 불협화음, 방만한 예산 운영, 회계질서 문란, 지역예술인들과의 마찰 등 재단 안팎에서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 존립의 필요성에 의견을 나누었고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금번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되 김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게 지금까지 지속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문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에 따라 재단 설립의 목적 불능을 사유로 해산이 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지역서점 대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언론사의 특성과 구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 등을 보완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우리 시에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긴급한 정책 현안이 많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내 토지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평생교육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특수목적법인 출자)」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최명진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김포시장 제출)
40.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4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43.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44.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5.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시 4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2건의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내 설치되고 있는 물놀이장의 콘셉트가 모두 유사하며 지역적 특색이 없음을 감안하여 향후 물놀이장 설치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 있고 향토적 정서에 맞는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길 바라고 여름철 물놀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지역적 소규모가 아닌 애기봉, 문수산 등과 연계한 대규모 놀이시설 설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운영결과 및 새로운 시설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금번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원·녹지 면적 등의 공공 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손실된 면적만큼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항포구 및 해면 공유수면의 단속 강화와 함께 생계형 판매자들의 경우 합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장 마련 등 운영시스템 구축을 검토 바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민간위탁 용역 추진과 함께 대명항 내 자정작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도 등 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 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5차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