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4.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
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심사안건
2.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최명진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최명진 의원·김종혁 의원 공동발의)
3.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8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894호로 부의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문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농업기술센터 제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그간 단속이나 추진실적 보면 총 101건이에요. 지도 같은 경우 보면 300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왜 2016년도 52회, 2017년도 52회, 2018년도 52회, 2019년도 52회, 2020년도 52회. 왜 52회로….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고.
○ 배강민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동의안하고 어떤 관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농산물 판매하는 김포의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판매하는 장소가 로컬푸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소수거든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농민들이 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또 로컬푸드 자체가 상당히 어떤 기준도 엄격하고. 일반 농업인에 대한 시설을 꼭 만들어주십사. 왜냐하면 가까운 강화 같은 데는 일반 농어민단체에서도 하고요, 또 고정적인 어떤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 판로가 많은데 저희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게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명항에 뉴딜300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장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왜 이렇게 52회로…. 2016, 2017, 2018, 2019, 2020년도 다 동일하게 52회인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이덕인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치가 나오는데 수시로 나가서,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근거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지도단속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현장에 단속하러 가면 출장복명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몇 회가 단속이 됐는지 알 텐데 지금 추정치로 52, 52, 52회로 이렇게 52에 딱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나가는 예산인데. 저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2016년도와 2021년도 자료를 쭉 보면, 2016년도 고발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계속 16, 36, 28, 12, 6, 2건. 그리고 최근에는 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계도도 추정치라 하더라도 52, 52, 52건 하다가 2021년도에 40건으로 와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한두 건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근거자료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백데이터가. 그래서 이 근거자료를 보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력 투입이나 단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구나 알 텐데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그 추정치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나가고 있고 이게 어느 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가게 되면 그게 다 근거가 남는데 저희가 다른 일과 같이 가면서 단속을 나가면 단속 계획으로 출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 출장을 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류상으로 남기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치로, 저희가 매주 나가기는 나가거든요.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출장복명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단속계획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업무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정치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다고 하면 근태보고가 돼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삼아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몇 번 나갔는데 이런 사항이 몇 건이 이렇게 걸렸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나갈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 정도 단속이 되고 이런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으로 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친다고 하면 말 그대로 48회 이렇게이렇게 된다,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나간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는 안 하는 것인가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올라올 때는. 차라리 이 데이터를 안 쓰면 안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쓴다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단속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또 이게 물리적이나 물질적으로 힘든 게 있는가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그래요. 기존에 팔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로 와서 우리 지역이 아닌데 그냥 팔고 가버리거나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순간 접어놨다가 또 오후 되면,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후 되면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뉴딜이라든가 옆에 개선을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판매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요즘 대야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아까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로컬푸드, 새벽시장에 있던, 또 라베니체에서 우리가 판매하던 그런 시스템들을 미리 연구하셔서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대명항에 정착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월곶, 하성, 통진 인근에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로컬푸드는 수수료를 많이 떼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좀 더 우리 북부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명항에 먼저 자리 잡아놓으셔야 대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갖춰지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단속한다고 다 나가라 그래버리면 이분들은 정말 판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차 있는 사람이야 저쪽 가서 판매하면 되지만. 그것은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저희가 뉴딜사업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기가 또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지금 대명항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 배강민 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2022년도부터, 내년에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분들은 판매가 어렵죠,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단속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여기는 단속하고 여기 어르신들은 단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임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새벽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짜져서 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임시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2022년도에.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판매를 해요. 지금 대야에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이 통진에도 가보고 하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면담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티타임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면면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됩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불편을 주지 않게끔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내가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가게 앞에서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겹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셔서 미리 좀 우리가 선점을 해 놔야 나중에 더 큰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지 다 세팅해 놓고, 다 지어놓고 다시 세팅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렸었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대상지가 항포구 4개소인데 대명항, 신안항, 고양항만 나와 있거든요. 한 개 대상 항포구는 어디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전류리가 되겠습니다, 전류리 포구.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전류리는 왜 빼놓으신 거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거기는 정확하게 허가 난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포구만 만들어놓은 거지.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대명항하고 전류리는 우리 시민들도 거기는 포구가 있고 음식을 판매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안항하고 고양항은 사실 저도 김포 놈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양리에 있고 신안리에 있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신안항은 부래도 있잖아요, 부래도 바로 옆에 군 철책선 안쪽으로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네, 가본 기억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리고 고양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항은 골프장 맨 끝쪽으로, 신안리 쪽으로 맨 끝쪽으로 철책 안으로 해가지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불법 판매점 이런 것은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지금 판매점은 없는데 앞으로….
○ 김종혁 위원 관광지가 되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신안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 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전류리 포구는 공식적인 항이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거기는 포구라고 해서 항이 아닙니다. 항이라고 쓰는 것은 해면만 얘기하는 거고 내수면 쪽에는 항이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냥 포구라고 그래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우리가 그냥 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것도 내수면이기 때문에?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한강이어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 그런데 전류리가 사실 할 것은 꽤 많을 것 같은데 내수면이어서 그렇다? 대상지가 4개인데 왜 한 항이 없나 궁금해서.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저희가 예산이 서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상시 4명….
○ 김종혁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전문단속인력이 4명, 전문단속용역인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사법권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권은 없죠. 사법권은 없는데 저희한테 단속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려해서 고발사항은 저희가 고발해야 되겠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단속이 아니라 간접 단속이 되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오다 보면 늦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결국 공무원이 욕먹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불친절하거나 막 밀어붙이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할 텐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래서 4명을 한 게 뭐냐 하면 4명 정도는 있어야만 순회하더라도 적절하게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4명 정도 한 거거든요. 사실 4명 정도까지 필요한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속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아침·저녁에는 별거 없습니다. 아침·저녁에는 없고 오후에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낚시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4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4명 정도로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일단 이것 실행을 하게 되면 단속원이 있다고 하면, 알려지게 되면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기간이 1년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1년 후에도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 최명진 위원 예산을 들여서….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예산 들여서, 또 공개입찰 해서 새로운 업체가 됐든 구 업체가 됐든 그런 식으로 매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매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대명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워낙 불법이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시기를 지나서는 그쪽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 단속이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까지만 만들어주고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저희가 어촌계하고 수시로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하고 그런 계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쪽 위주가 되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탁에 1억 6000만 원을 소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간에서도 계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행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역할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산림휴양 치유센터를 조성하는데요, 이게 전통 건축 한옥 양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용도를 보다 보니까 산림치유지도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수산까지 가는 데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치유하는 분들한테 관심도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문수산에 연간 산림욕장으로 해서 등산객이 12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데 등산로는 이번 달 안에 개보수는 다 정리될 거고요. 방문객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도권 근교에 있다 보니까 산림욕장 주차장 쪽으로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타고 오고 그래서 크게, 어차피 마이카시대다 보니까 많이 차 타고 오기 때문에 그 거리 관계보다도 문수산을 더 휴양림으로 만들어서 우리 5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첫 단계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휴양림으로 지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수산 휴양림을 만들어서 번듯한, 현재 50만이지만 70만까지 해서 휴양림, 수목원으로 해서 숙박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문수산에 휴양림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치유센터가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한쪽 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인데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산림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어떤 교육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지도사 프로그램 육성까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다목적으로 운영되면 참 좋은데 달랑 이게 안내센터 역할만 하게 되면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나중에 제 역할을 못 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용해야지 건물만 딱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가 휴양림을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김포시에서 가장 문화재가 있는 명산이기 때문이고 또 방문객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시사철. 그래서 시기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소를 했는데 접근성은 그쪽으로 일부 지역 버스도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주는 안 다니고 그러는데 충분히 둘레길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 내려서 조금 걸으시는 게, 어차피 힐링 되는 거니까 숲길 따라서 걷고 하면 크게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시설이 저희가 전초기지를 만드는 건데 이 안에 현재도 두 분의 숲 해설가가 있는데 컨테이너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봐도 참 안타깝고 50만 김포시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기타 인근 시에 가보면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문수산도 알리고 그 안에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말씀하신 중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치유센터가 중심센터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인데 이것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꼼꼼하게 과장님이 챙기셔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휴양림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문수산, 애기봉 일대, 신도시 북부 지역을 한번 김포의 멋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도록 기초를 닦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관심도하고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데이터도 조금 더 축적해서 이용하실 때, 건축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체 소속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두 분의 숲 해설가가 산림청에서 자격증을 따고 와서….
○ 김종혁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숲 해설가. 산림청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숲 해설가에 대한.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문수산에 나와서 등산객이나 기타 방문객, 또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신청하신 분들 모셔놓고 숲에 대한 교육이나 체조나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거기 도시관리공사죠? 거기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주차관리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치유센터가 조성되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디서 관리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 치유센터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정규 직원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정규시간까지는 저희 과에 휴양팀이 있습니다. 휴양팀이 있고 저희가 또 별도로 두 분의 관리하는 기간제 내년에 채용할 거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휴양팀 조성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번듯한 휴양림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진기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이스캠프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팀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가 휴양림이 조성되면 별도 문수산휴양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아직 휴양림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도랑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현지조사도 나가고 내년 초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그게 이상 없으면 산림청까지 보고돼서 산림청에서 지정되면 실시설계 인가 받고 실시설계 인가 받으면 다시 공사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가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제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랑 국방시설이다 보니까, 전방이다 보니까 군사시설 이런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문화재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양림이라는 게 난개발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우려되는 게 저는 그래요. 저희가 인구 50만, 70만까지 갈 건데 어떻게 쉴 곳이 없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쉴 곳,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할 곳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또 교통난이 만만치 않아요. 강화 가는 분들, 거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런 대책 없이 하면 해 놓고도 욕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팀이 나가서 매달리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광명의 와인동굴 같은 경우도 그때는 시장님도 매일 거기에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전담팀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하고 업무 하다가 이거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적인 문제, 군사시설도 주변에 있고 등등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나 주문은 이왕 할 거면 좀 돈이 들더라도 흉내 내지 말고 김포의 독자적인 휴양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 얼마나 좋습니까? 염하강 바라보면서 진짜 북한에 케이블카 하나 넣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큰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쫓아서 관리동하고 잠잘 곳 몇 개 만들고 이러지 말고. 왜?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수도권이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가장 김포답고 가장 대한민국답고 세계적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놓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정 과장님이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밀어붙여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일차적인 거니까 잘 좀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업무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859호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888호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김포시는 16층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보통 5층이나 3층 또는 2층 이상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 김포시는 16층으로 규정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타 지역과 좀 다르게 저희는 중점관리구역을 국도 48호 주변, 인근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층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관심의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대한 부분과 연면적이 큰 건축물에 대한 것만 심의를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관협의라든가 자체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저층에 대한 부분은 협의만 해서 된다면 그게 예를 들면 경관에 대한 부분에서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어차피 심의에서도 큰 틀에 의한 부분은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일부 강제할 수는 있지만 심의나 협의나 어차피 저희가 건축주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작은 규모는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완화해 주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경관심의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강화를 통해서 통일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형일 때만 심의를 받는 경우라서 조금 이게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투트랙으로 심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촘촘히 하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에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경관 의무화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변경하는 기준에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협의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러면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건축주한테는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했을 때 미관 디자인은 우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빠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한강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걸러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 의식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까지도 저희가 과연 이것을 협의를 해 줘야 되느냐. 충분히 건건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의견을 줄 만한 사항들이 거의 없다시피 민원서류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은 해 보는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미관상으로는 색채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 행정상 일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간소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 여기에는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제한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무 제한을 너무 많이 두는 그런 느낌도 많고 민원도 많은 상태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 이유라면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촘촘히 해 놓으시고 이것을 제외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제외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하는 데 우리 김포시의 경관 미관은 이렇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시 미관이 들쑥날쑥 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제안 이유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한 주민단체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된 조항에는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설립한 주민단체 등’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설립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어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시장이 됐든 어떤 책임자 분이 누군가를 거기다가 고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의 취지가 저는 어찌 보면 그냥 낙하산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취지는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한 주민이 대상이 되겠지만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신설된 조항에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뒤에 보시면 저희가 주민공동시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주민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특정 소수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한 분들이 이런 어떤 운영과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에서 앞에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운영이나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 그런 협동조합,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한종우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노력하신 분들의 운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제외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면 감정4지구가 이제 업무가 바뀌죠, 부서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주신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용지 중에 공원녹지가 면적이 상당히 줄어요, 그렇죠? 면적이 상당히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계획이 변경될 때 원래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감정4지구가 공영개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일어났다.’가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변화, 어떤 감소 그러니까 증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랑 도시관리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가 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감정4지구랑 북변2지구에서 재정비촉진지역이 중복된 데가 감정근린공원인데 거기로 해서 협의가 도에서도 이것을 이쪽으로 재촉을 해서 반영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녹지는 감소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될 몫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여기서 다 저기된 게 아니라 공원으로도 일부 있고 일부는 도로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공원녹지에서 면적이 2만 6847㎡가 줄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 한종우 위원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원녹지, 시민들이 누려야 될 어떤 그런 면적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감정4지구 쪽에 공원녹지 이거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 못 하니까 여기가 감소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랑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줄은 면적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도시개발과에서 이에 상응하는 시민을 위한 무엇인가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감정4지구를 우리가 추진할 때 시민들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든지 뭘 해야 된다 이거죠.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사장돼서는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이게 녹지가 감소하지만 녹지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원으로도 존치를 하고 기반시설 도로로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감정4지구의 이만큼 면적이 전체적인 것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4지구는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손실을, 어떤 공공성을 이만큼 확보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제2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일단 물놀이장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8억, 18억, 19억 이렇게…. 20억대로 이번에도 한 2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해 놓고 한 번도 쓰지 못했잖아요, 사용을 못 했잖아요. 물놀이장을 다른 마리미 쪽이나 한강중앙공원이나. 어때요, 올해?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우제5공원 물놀이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여름철 거의 끝물에 개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19억도 그렇고 한강공원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진주에 보면 물초울공원 물놀이장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평상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또 가을·겨울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카약이라든가 보트라든가 해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또 정주환경을 살려서 기와집으로. 우리는 지금 물놀이장 하면 맨날 조형물들이 세팅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향토적 정서에 이런 부분들. 진주 같은 경우는 남강 나룻배 등 진주시 역사의 소재를 담아서 테마형 물놀이시설 해서 요즘 이렇게 많이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해 왔던 추세대로 쭉 가니까 이런 시 소유 부지에다가 이런 공원이 하나 있으면 여름뿐만 아니라 정말 가을에도, 여름 한철에 한 달 노는 것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초울공원 물놀이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카약도 있고 물놀이도 있고 정주환경도 반영을 했고. 부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게 사시사철 놀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좀 아깝지 않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음에 설계를 하든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한번 내용 보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 물놀이시설이 그 기간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 됐든 봄이든, 여름에는 물놀이시설로 활용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일반적인 놀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산동에도 물놀이장이 있지만 지금 물이 안 채워졌을 때는 놀이시설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조형물들 제가 보면 설계업체 어디죠, 동사? 거기서 하는 거 보면 그 스타일이 그 스타일로 세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개 정도는 김포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물놀이시설 안 했을 때는 놀이터로만 이용하는데 놀이터로만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이렇게 20억씩을 들여서 건 바이 건으로 19억, 20억을 들여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인 금액으로 한다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경기에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포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냥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카약도 탈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건이 얼추 잡아서 40억이잖아요. 또 이 앞에 했던 사업들도 19억, 15억 들어가는 돈이…. 지금 우리 물놀이 총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물놀이장 이거 만든다고? 사업장별로?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저희 시 관내에 7개소 물놀이장을 겸할 수 있는 종합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산출을 해 봐야겠는데 현재 김포시에는 7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7개소를 얼추 잡아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의 수질이나 이런 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추진 배경은 되게 좋은데 시계도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것저것 하겠다는 어떤 것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구조물들, 시설물들도 많고.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공원관리과에 할 게 너무 많은데?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 김종혁 위원 용역 준 거 뭐 있어요? 지금 물놀이 말고 공원관리과에서 용역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위원님,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약 500만 평방미터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행정,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있지만 인력을 좀 충원을 해 줘라. 그리고 우리 북부 5개 읍면을 전담할 수 있는 북부팀도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 용역도 활용해서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관리·운영이…. 이게 인력이 한두 명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문인력들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들도 필요하고. 여기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거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지금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유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한계는 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인수받는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욕은 공무원들이 다 먹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도 다 고려해야지 이게 하는 것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해 놓고 욕먹으면 어떻게 해, 이게 간단하지 않은 시설물들인데. 거기다가 물 수질관리 해야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아마 인구도 50만이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너무 좋은데, 공간도 좋고 좋은데 관리·운영에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배강민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7개의 물놀이장이 생겼는데, 2개의 물놀이장이 생기는데 이게 테마가 비슷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특색 있게 하다 보면 찾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다 보니까 물놀이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렌드가 바뀌면 이게 처치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비가 100%예요. 시비가 아닌 국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끌어들여서 특색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고만고만하지 않게 시설도 특색 있고 크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용이 느는데 만들어놓기만 하고 이용객이 없다면 그것은 또 관리주체의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만이 아닌 국비를 혹시 계획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지역적 안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5개 읍면 지역, 원도심 지역에 7개소 중에 그쪽에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획을 해서 두 군데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좋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옛날에 공원관리과에서 처음에 라베니체에 배를 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물놀이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색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번에 새롭게 크게 할 때는 색다른 물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장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분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규격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는 이런 지형, 여기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이쪽은 왜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런 민원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을 조금씩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양곡이면 양곡에, 아니면 신도시면 신도시에 그런 특성들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1안이 낫나 2안이 낫나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업체에서 추천해 주는 것 보고 조형물들 오다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 쭉 보니까 이게 우리 김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마송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화도 가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우리가 앞으로 5개 읍면의 여러 관광 인프라들을 서로 엮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사이즈 정도면 거의 지역주민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아니면 좀 더 색다른.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이나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쪽에 김포나 이쪽 인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 차라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배강민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지역마다 차별화를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군데 잘 된 사례지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한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마송 같은 경우는 규모로 봐서는 마송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규모는 마송, 통진읍 정도 사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 정도 규모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 걸맞은 시설을 별도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산분야 불법행위 지도·단속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근린공원(독립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송제2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