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 김포시아동청소년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아동청소년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아동청소년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 총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현지 확인을 통해 ICT를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관 소관 사항은 의안번호 제2186호와 제2187호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모두 상위법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6호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명을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에서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제2조의 근거 상위법령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협의회․도시기반시설․도시건설사업․도시 서비스 등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스마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2조 정의는 법 제2조 정의에 이미 기술되어 생략하여 “제3조부터 7조”를 “안 제2조에서 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2항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존 조례에서는 업무담당 국장이었으나 정보화 부서가 금년 3월 7일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스마트”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2호 ㉮목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6을 삭제한다.”라고 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목의 “66조7”을 “66조9”로, ㉰목 “66조10”을 “66조12”, 3호 ㉮목의 “홍보”를 “활성화”로, 5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6호는「과학기술기본법」이 마련됨에 따라 창조경제 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규정 제20조 전체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정보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진석 정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및 법령의 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및 사업 근거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이건 조례의 개정과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긴데요, 우리 뒤에 보면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 여기서 보면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관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정보관 김진석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회사의 사업 전체 목적 중에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련된 부분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전체 큰 정책적인 목표 방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관내 주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이사진이 바뀌고, 그러면서 태양광사업 단기수익 사업으로 그게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6월․7월을 거쳐 가지고 경영진단을 받아봤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보관 김진석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두 달간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휴업한 이유는 뭡니까?
○ 정보관 김진석 단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일단 민선 7기와 맞춰서 정책적 업무를 어떤 식의 방향으로 정할 건지 그 부분이 아직 이사들 간에 그리고 주총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두 달간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시에서 투자한 출자금은 얼마나 되죠?
○ 정보관 김진석 3억 4000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3억 4000이요?
○ 정보관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다 존재해 있나요?
○ 정보관 김진석 거의 지금 다 자본 잠식상태에.
○ 위원장 한종우 자본에 다 소진되었죠?
○ 정보관 김진석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관내 주요 건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설립 목적에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시작 단계부터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 김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조례 관련해서 박영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박동익 회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솔터운동장 관련해서 황창하 체육청소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통진읍 청사와 보건소 관련해서 이두수 통진읍장님과 강희숙 보건행정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포시 제안제도 부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과 제안실시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정비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안 제17조의 부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제안실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9호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학술용역 심의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적인 조례 입안 예에 따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서 용역 결과의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상 공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0호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맞춘 관련 규정을 단순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마지막 조례안 의안번호 제2191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인하와 분할 납부 가능한 대부료 변상금의 기준금액을 낮추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7조제4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20/1000으로 조정하고,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3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 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분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 건을 포함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김포시 북부권역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통진읍 서암리 151-4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그동안 토지 보상가격 증가ㆍ설치 시설물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어서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통진읍 서암리 151-4번지 외 32필지 49,609㎡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기준 당초 35억 5000만 원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등 기타 시설 및 구축 면적은 당초 16,470㎡에서 6,805㎡가 증가한 23,275㎡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게이트볼장․족구장․인공 암벽장․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마산동 6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솔터축구장을 정비하고,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의회 운동장 추가 건립에 대한 의회 주문사항을 반영하고 실시설계 결과 관리동 신축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30% 초과되어서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관리동은 지상 2층 연면적 2,000㎡, 사업비는 당초 28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인조잔디구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 면적 7,220㎡에서 7,780㎡가 증가한 15,0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우리 시 북부권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보건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통진읍 마송리 526번지 LH 소유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 및 보건센터 용도의 통진읍 행정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안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고, 부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및 제안실시 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술용역 심의대상 용역비를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심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건물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취득 건으로 먼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토지보상가격 증가 및 지속적인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0%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체육공원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동과 관련하여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솔터축구장 관련 용역수행 시 천연잔디구장 조성 및 추가 운동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 포함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동 신축 및 운동장 추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하였고, 의회의 주문사항 반영 결과 건축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비용증가 및 보조운동장 추가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 증가, 기타 시설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0% 초과 증액되어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및 단위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공간 협소, 민원인 이용불편 등의 사유로 청사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북부권 5개 읍․면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건소의 기능 분산 및 보건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부지매입을 통한 청사 신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보면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제안 심사라든가 부상금 지급액 상향, 인센티브 지급 규정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거는 꼭 아니고요, 제안제도의 아무래도 공모나 발의하는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부상금이 좀 있어야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 기회에 부상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안제도라는 게 어쨌든 일반 시민이든 공무원분들이든 업무 현장에서 아니면 생활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채택해서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운영상에 어떤 그런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제안제도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이 늦어지거나 제안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제안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안 내용들을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제안이 정말 최우수 제안이고 우수 제안이고 이것을 구분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실제로 포상내용을 보면 최우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네.
○ 박우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안을 하면 그냥 채택․불채택으로 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시민제안 건수를 보시면 지금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제안 건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뭐 다섯 줄로 제안을 해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무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우수․우수 이렇게 큰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주 시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조그마한 개선사항, 편리한 그런 우수시책들 개념으로 제안이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최우수보다는 그 밑의 노력상이나 장려상이 좀 많게 여지껏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도 뭐 최우수나 우수보다는 장려상이나 노력상 같은 채택 유무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을 그냥 단순화시켜 가지고 채택․불채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빠르게 해 주자는 거죠. 심사를 뭐 분기단위 연단위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 세월아 네월아 하면 제안한 사람들도 계속 내가 추가적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제안제도가 김포시만의 제도가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국민제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최우수로 채택됐을 경우에 그걸 또 도 제안으로 추천을 해 주고요. 도에서도 또 3위 안에 들었을 때는 다시 국민제안으로 정부로 추천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크게 개선 성과가 있어 가지고 뭐 큰 예산은 절감효과나 주민 실생활 편익 위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최우수나 이렇게 등급별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끝내는 제안이 아니고.
○ 박우식 위원 뭐 그런 어떤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채택된 제안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그걸 상위기관에다가 보고해야 될 때는 채택된 제안에서 최우수나 우수를 가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제안을 한 사람들은 그 제안의 어떤 피드백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운영상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기나 분기별로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에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제안하신 분들이 제안을 하면 피드백이 바로 이루어지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일단은 실무부서 거쳐 가지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희가 채택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안제도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제안이 있고요, 우리가 제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공모전 통한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루어진 거.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모전 통해 가지고 제일 빨리 이루어진 게 금년도 초에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바로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고 이렇게 뽑아 쓰는 휴지 있죠? 이거는 바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관련은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그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뭐 공무원도 동일한가요? 공무원분들이 제안했을 때도.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바로 제안한 거는 창안시책 개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안제도를 신청했을 때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 박우식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제가 만약에 제안을 했으면 뭐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채택 유무를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제안한 사람한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일반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순수하게 제안제도로 접수했을 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분기단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창안시책을 대는 거는 사실상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안제도로 내지 않고 내 업무 개선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더 저는, 이제 우리가 해당 실무부서에서 바로 적용 가능에 대한 어떤 검토 결과를 바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있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피드백이 돼서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여기 안에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지금 조례안에 있는 거에서 또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외에 우리가 연단위로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운영계획 연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시달할 때 저희가 좀 더 심사 기일하고 피드백 하는 부분을 좀 빠듯하게 잡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바로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채택된 것들이 나중에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해야 될 때는 그때는 뭐 분기단위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29페이지 보시면 제16조 인사상 특전하고, 제17조의 부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근데 금상이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상 특전에서는 가산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상에서부터 노력상까지의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되는 겁니까? 그냥 동일하게 상을 수여하면 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지?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방공무원은 반기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하는 과정에서 실적가점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상적으로 중앙단위 표창이라든지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제안에 따른 등급별로.
○ 부위원장 김계순 점수가 다.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등급별로 해 가지고 소수점수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금상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이 선정의 기준, 금액을 500으로 한 기준은?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아, 금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거는요, 제안제도 운영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난 민선 6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자 어떤 인센티브도 올려놓고 거기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조금 민간 위원까지 넣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그건 제안설명 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300에서 500으로 200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의 큰 액수가 증액이 되는 그 부분에서 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다른 지자체 제안제도 규정 봤을 때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500 정도는 딱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감사합니다.
○ 박우식 위원 저기.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우식 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잠시 죄송한데요. 지금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 두 가지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 제안제도 관련해서.
○ 위원장 한종우 네. 제안제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더 이상 질의하실.
○ 박우식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그럼, 과장님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조례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나요? 그러면 내용 그 규정 안에.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지금 시행규칙도 좀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조금 세부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위로 제안제도 조례 규칙이 있어도 그때그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달돼서 접수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종합계획에서 말씀하신 사항 그 심사기한을 단축시키고 그 피드백 관리하는 사항을 저희가 운영계획에다 넣고 운영을 하면요, 그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건 어떻게 연간 업무계획에서 수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매년. 어떤 업무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거를 시달하기 전에는 이 조례하고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또 넣어 가지고요, 부서에다 시달을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는 또 공모를 하고, 거기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내용 수립될 때 그러면 그 내용 저한테도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19조3항 제1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 의결로 대신하고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떤 중복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거치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자치단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안심사는 상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균등하게 등급이 정해졌을 때는 그걸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범 표창이 아니고 상장 개념으로 좀 판단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그 제안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우선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다 공문 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또 진행하는지 대충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일단은 그 주관 부서 종합계획을 접수를 받으면 부서에서는 그 문서를 각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요. 그 공람을 시켜 가지고 부서 직원들이 그걸 보고 어떤 창안시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시키죠. 그러면 그 접수된 거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된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수시로 접수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제안제도를 알고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행대로 진행하는 홍보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대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홍보방법들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거듭 제안하는 것도 좋은데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모색들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타 지자체와 유사한 금액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제안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얼마나 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데 3000만 원 이상과 1000만 원 이상 올렸을 때에 어느 정도나 더 학술용역 심의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연평균으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서너 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했을 때는 한 30건 정도, 25건에서 3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학술용역은 사실 1000만 원 미만이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연간으로 학술용역 의뢰하는 건이 1000만 원 이상은 25에서 30건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많은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그래서 부서마다 어떤 발전계획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들은 어떻게 적절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좀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프리즘이라고 이 용역과제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정보관리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어요. 올리면 그걸 가지고.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우리 홈페이지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도 각 시ㆍ군 단위에서 용역 결과물을 올리게 되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정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 이런 외부에 컨설팅이나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면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공감합니다.
○ 박우식 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현실과 좀 안 맞는 거죠. 약간 뜬구름 잡는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결과물이 또 어쨌든 현장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첫 보고회 때부터 중간보고회 시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릴게요. 보면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됐는데 서암생활체육공원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관계부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체육청소년과, 그죠? 체육시설. 그다음에 회계과, 행정과, 이것이 잘 관계부처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됐으면 지금 끝내야 될 건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도환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도로과 얘기를 하면 누산∼마근포 간 도로개설공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아무튼 김포 건설도로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산도 확보 안 됐고 민원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이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뭐냐? 관련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세월이 변경되다 보면 사유지를 갖다 매입하다 보면 비용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5개 읍ㆍ면분들이 불만사항,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5개 읍ㆍ면 거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장기간이야. 누산∼마근포리 이것도 가장 김포시 최근의, 2000년 이후에 가장 장기간의 프로젝트인데 아직도 계획의 목표달성이 안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암생활체육관. 2009년도가 언젭니까? 햇수로는 벌써 10년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거는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 행정과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국장님 주관 하에 관련부처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5개 읍ㆍ면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나 살아 있을 때 될 거냐? 이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계획한 기간도 넘고 넘고 그래서, 백년하청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실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유가 행정 협의하는 기간이 좀 걸리고, 행정 협의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있지만 우리 내부 부서 간에 협의가, 부서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시장님이나 국장 주재 하에 부서 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협의가 될 때까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뭐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걸려 있죠. 예산이 절차가 행정 협의가 끝나면 바로 총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암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한 개의 사업이라도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 추진하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계획한 기간도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를 알고 있는 뭐 시민ㆍ사회단체 이것을 공유, 아니 향유해야 할 그런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튼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김포시에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 주재 하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단편적인 건데요, 서암생활체육공원 확인만 정확하게 할게요. 거기 2018년도 현재 토지보상 완료가 됐죠? 한 필지가 남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다섯 필지 중에요, 농어촌공사는 지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토지주 그 사망해서.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네. 그래서 경기도토지수용재결위원회 거기 심의 요청을 해 놔서 9월 중에 그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뭐 94% 정도 보상이 끝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6% 정도 한 필지 정도 남은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원활하게 다 9월이면 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네.
○ 오강현 위원 9월이면 다 끝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네. 토지보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관련 인ㆍ허가 협의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추경 시에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 착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요,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를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지연 사유는 없는 거고요. 방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의 행정적인 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고요, 최고 큰 문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도시철도 재원확보,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부서 간 협의가 안 됐다, 그럼 어떤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됐는지, 그다음에 그 예산이 뭐 도시철도 때문에 예산 활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려웠다, 그럼 그 당시 예산이 어떻게,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쨌든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씩이나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암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위치가 마을안길 안쪽의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서암 간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차선 이상의 규모를 갖춰 놓으려면 서암∼고정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을 추진하게, 그 업무를 그렇게 협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정∼서암 간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30억인가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공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건설도로과랑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 거기서도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것을 준비를 해 다오, 그래서 관련 실ㆍ과ㆍ소에 의사를 통보하고 그런 의견을 우리가 진행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도시철도, 아까 그 재원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요청 드린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에 시민에 힘입어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성춘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 두정호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과 소영만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의안번호 제2192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무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공가사용 근거규정과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퇴직 이후 생활의 준비 및 적용에 필요한 퇴직준비 휴가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2193호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3호에 의거 시민이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에는 평생학습관을, 읍ㆍ면ㆍ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행복학습지원센터”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유아위탁시설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쇄되고, 경기육아나눔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조항인 제24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표1호 서식 수정과 별지 제3호 평생학습관 유아수탁신청서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2194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단어를 수정하고, 18년 3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인 “소장”을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8년 3월 30일 고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을 확대 적용하고, 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와 장기재직휴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추가하고,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3월 실시한 조직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일부 표기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이 조례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몇 가지 지금 우리 김포시 현황을 좀 확인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매년 퇴직 공무원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평균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한 세 명 정도.
○ 박우식 위원 많지는 않네요.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네.
○ 박우식 위원 이 퇴직하시는 분들 따로 교육은 하십니까? 퇴직 예정자 분들.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예정자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거는 없고, 행자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인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무 중에 거기에 신청해서 교육과정으로 있어서 뭐 한 5일 정도 갔다 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대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아직 참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에도 이제 50대 되시는 공직자분이 꽤 되시죠?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숫자는 지금 잘 모르시는 거고요?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50대 이상으로, 연령별로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 박우식 위원 네. 하여튼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네.
○ 박우식 위원 저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퇴직 준비하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다녀봤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이 미리미리 자기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퇴직이 상당히 현실과의 어떤,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50대가 되시면 자기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 이후에 자기 삶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퇴직 이후에 본인의 삶, 뭐 교육이 있는데도 바빠 가지고 못 보낸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대체를 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은 보내는 게 맞죠.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그거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회사생활 해 봤지만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기가 좀 미안하고 하니까 그런 교육들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직접 제가 가르치는 위치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어 봤잖아요, 기업에서도 제가 교육을 업무를 해 봤었고.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저는 복지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육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건 윗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50대 되시는 분들이, 고위의 공직자분들이 인생 2막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김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이성구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퇴직하신 선배 공직자분들도 말씀이 막상 갑자기 닥쳐서 이렇게 퇴직하고 보니 진짜 퇴직하기 5년 전과 퇴직하고 나서 5년 후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뭘 제2의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준비를 정말 반드시 필수적인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해서요, 꼭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전 질의는 아니고요. 김계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여성에 한정된 육아시간을 삭제하여 남성 공무원까지 특별한 휴가대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성평등 많이들 외치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조례로 개정할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국장님ㆍ소장님들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당부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전문가 포함시키겠다라고 한 얘기와 용어 명칭의 변화 평생학습관으로 설치하겠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 해서 아까 변화되는 용어 변화에 대한 얘기 제안을 하셨는데 조례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2015년도 6월 10일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2015년도 6월 10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에 현장에 제가 육성재단에서 학교 밖 아이들 교실도 직접 현장 검증도 좀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그 조례에 준하는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쉬움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하나하나씩 현실로 내용을 착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모습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인식이 심각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실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추가 조례 개정을 하시지만 이게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얼마나 현실화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강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제출하시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서 실제 예산도 잡으시고, 또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좀 더 더 현실화시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 간곡하게 드립니다. 조례를 만들고 사문화되는 조례가 아니라 현실화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공적인 기관에서 벗어난 청소년들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겉치레로 끝나지 않고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꼭 좀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 등 총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안건 순서에 따라 책자 뒤편에 있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 안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김포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9월 중 민간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 건인 123쪽 의안번호 2196호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폭력피해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지침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따라 “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을 현행에 맞게 참여기관을 정비하고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등 개별 사안의 계획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제2197호로 상정된 식품위생과 소관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수업소, 김포맛집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업소 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등에서 외식업소에 한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산시ㆍ성남시는 우리 시와 유사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성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기간인 만큼 수탁기관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무, 세부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아동 및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연대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위생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조성, 외식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교부된 보조금이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하신 내용 속에 똑같이 저도 우려와 걱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김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걸 왜 제안하시게 됐는지.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8,40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식품위생법」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맛집을, 시장이 인정하는 맛집을 지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맛집만 지정하다 보고 그냥 아무 것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외식산업이 또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를 그분들한테 그래도 앞치마든 소독기든 칼이든 도마든 이런 거를 잘 하는 업소는 우수업소로 해서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열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외식업 지부가 제일 크게 사단법인으로 많은 회원 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자생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업소, 영업주 업소들한테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나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맛집도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축제로 이거를 전환을 해서 외식업 지부와 우리가 같이, 민과 같이 함께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ㆍ군이 점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서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많은 영업주들에게 좋은 위생업소를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민선 7기 현 정하영 시장님의 제안인가요? 이게.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제안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무슨 일을 하면「선거법」에 자꾸 이렇게 법에 없으니까 저촉이 되고 막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 시장 제안은 아닌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 오강현 위원 서른한 개 시ㆍ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서른한 개 시ㆍ군 중에서 몇 개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고양시ㆍ부천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안산하고 성남시는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 전화로 많이 오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서른한 개 시ㆍ군 중에서 총 몇 개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지금 네 개 시ㆍ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네 개면 스물일곱 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진행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 그 시도.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 곳은 네 개 시ㆍ군밖에 없단 얘기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 오강현 위원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도 이게 객관적인 기준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들이 더 구비되고 마련되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법안으로서 굉장히 법안 내용 자체가 러프(rough)해요. 굉장히 투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려와 걱정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지금 통계상으로 서른한 개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개 시ㆍ군에서 현재 조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실행한 게 과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요, 이게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고양시ㆍ부천시ㆍ안산ㆍ성남시 거 가지고요, 저희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지원 조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나중에 부천시ㆍ고양시 조례 내용과 그다음에 2015년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몇 년 됐네요. 그 조례에 대한 결과내용에 대해서 결과치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 오강현 위원 저희가 조금 더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여기 장애인복지관 어느 기관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아니요, 지금 3년 계약을 했고요. 위탁계약을 해서 3년을 하고 다시 갱신을 또 3년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3년까지 해 가지고 6년을 지금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아, 2017년도에「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2017년도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인천교구 천주교회에서는 3년, 애초에 3년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3년을 갱신했다라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재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근데 이때는 왜 5년으로 안 한 거죠? 아, 그 전이니까 개정되기 전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2017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5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 그래요. 인천교구 천주교 여기에서는 운영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습니까?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적인 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요, 저희가 뭐 특히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6년 했으니까 새롭게 올해에 공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입후보할지는 모르지만 공모를 다시 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자금을 집행해 드려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4분기마다 하고, 분기별로 또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갑니다. 그거를 점검을 확인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 집행하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보고를 받고 점검을 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실제로 어쨌든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런 거는 시에서는 직접 안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보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거는 결과 받아보고 그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을 받아서 프로그램 없앨 거는 없애고 새로 만들 거는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다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분들이니까,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떠한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거는 정기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만족한 이런 거 있으면 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우식 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박우식 위원 왜냐하면 설문을 그냥 그쪽 기관에다만 맡겨 놓으면 이거 조작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작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대개 보면 프로그램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하거든요. 대개 분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강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합니다.
○ 박우식 위원 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심사를 할 때 저희 시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6인에서 9인을 구성해서.
○ 박우식 위원 그 선정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저희가 그분들을, 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대개는 위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위탁계약서는 누가 만들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위탁계약서는 저희가 만듭니다, 시에서.
○ 박우식 위원 시에서 만드니까 표준 폼이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표준 폼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표준 폼이 있고요. 그 심사표도 경기도복지관 심사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위탁계약서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계약서 내에 어쨌든 이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보호자분들에게 시 차원에서 정기적인 어떤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계약이 장기간, 5년씩이나 장기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약간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탁기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어떤 감사나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우리가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조항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심히 어쨌든 계속적인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유지 안 되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 만족도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심사위원회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네. 저희가 구성할 때 시의원분 저희가 의회에 의뢰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보면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징벌적 사항만 있었지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거는 지금 아마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시키고,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을 할 적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한다면 이것이 위생업소들이 선순환 구조로 유도할 수 있게끔만 된다면 이런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운영 과정이나 심사기준이 투명치 못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징벌적인 것 이외에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외식 위생업소들에 대한 지원 같은 조례가 이제는 만들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식품위생법」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포괄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면서 뭐 반공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맛집을 하면서 정말 맛집으로 대상을 받아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면서 거기서 우수업소로 또 선정이 됐을 때에 저희가 모범업소로 되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님의 결재를 그냥 득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뭐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 시장님이 결재를 해도 이렇게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정확하게 민원 야기가 많이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배제를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점검이「식품위생법」에 보면 다 그 점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에 못 미쳤을 때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안 해 주는 거고, 뭐 누구의 입김을 통해서 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정말 필요한 조례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사업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보면, 뭐랄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어떤 징벌적 사항만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김포시 관내에 위생업소가 한 8,600개 정도.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8,400개.
○ 박우식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가 하룻밤 자고 나면 업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가 많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저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고 비례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연간 추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을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러고요, 식품위생업소다 하면 제조업소라든가 즉석판매 제조가공, 그다음에 소분업 많은 업종이, 지금 한 열 개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이용업ㆍ미용업ㆍ손톱ㆍ발톱, 그다음에 숙박업ㆍ세탁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한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열여섯 명 인원이 지금 하면서 1년에 행정처분을 한 60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600개 정도 하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보통 받거든요. 영업정지 7일 하면 그 수입액의 얼마 해서「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일 기준 얼마 그래 갖고 과징금으로 거둬들여요. 그러면 이 과징금만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환원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인 별도의 예산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시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과징금으로 환원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과징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100% 중 40%는 도로 기금을 보내 주고, 60%는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든 음식점이든 환원사업을 해서 그걸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위생업소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에 정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인센티브 같은 그런 우리가 동기부여 책들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위원님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법에서 정한 당연히 갖춰야 될 기준들을 갖추는 업소들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과징금을 거뒀던 그런 어떤 비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면 어쨌든 그 업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죠?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 식품진흥기금을 갖고는 진흥기금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위생업소에 융자를 최대한 제조 업소는 막 5억 원까지도, 3억 원까지도 해 주고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만 원ㆍ5000만 원ㆍ1억 원 이렇게까지 해 주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어디 도예산으로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네, 도에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왜냐면 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도 게 전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적발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은 도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 주고 6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장에 넣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기준들을 상회하는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상회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식품위생법」에서 모범음식점도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의 5%만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5% 이내에서 지정한 업소에서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정도 재심 나가고 신규 업소 때는 또 가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등록을 하면서 우수업소로 선정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금까지는 주고 있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 자체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기준들이 약간 일반적인 어떤 업소를 유지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5%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95%잖아요, 결국은. 그 대다수의 사장님들은 어떤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역차별 이런 부분들을 또 역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들이 제가 봤을 때 크지 않겠나.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이 심사를 나갈 때는요, 저희 과의 위생업소 직원들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법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을 서른여덟 명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감시원들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등급제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식약처에서도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람 한해서만 불러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평가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가차 없이 모범음식점에 떨어뜨리고 그래 갖고 이번에 한 열 개 업소를 떨어뜨렸더니 반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은 못 해요.
○ 박우식 위원 네. 이 조례안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심사기준의 객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만 선정되면 나머지 업체들, 기존 업체들의 어떤 로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꼭 이런 위생업소든 모범업소든 선정해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규정을 가지고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축조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을 동의하게 되면 5년 동안 위탁권이 넘어가는데 이걸 한 번 직영을 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직영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건지, 물론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시고, 또 그런다고 하긴 하는데 도비와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왜 직영은 해 볼 수 없었을까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첫째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계속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운영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투입됐을 때 과연 지금 각 부서가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빼 가지고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뭐 행정이고 센터장이고 거기 사무국의 일이고 이렇게 다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까 노인장애인과장이 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할 때 의원님 참여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사실상 여기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공무원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공무원이 많이 늘어서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직영하면 최선의 방법인데요, 기준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우리 공무원 수급의 문제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결합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화 과장님한테 추가로 좀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과장님 이 내용이 국장님과 같이 검토가 됐었던 내용이죠? 국장님도 확인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시장님 결재도 받으신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장님도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이 사항은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동의해 줘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뭐 현 시장님께서는 절차과정 미리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르신단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지금 의회로 이송될 땐 아마 기획재정국 그쪽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이송된 걸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기존에 있어서 우수업소 지원에 대한 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시장님 결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득해 가지고, 그다음에 법에 있는 거는 법에 있는 거대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범업소나 맛집이나 그다음에 외식업 지부의 거기 직원들하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범업소가 95개소인데 월 5만 원씩 수도요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팩스로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5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하수 업소에 대해서는 44개 항목을 할 때가 있고 12개 항목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게 모자라다 그래 갖고 그 영업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더 많은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는데 저희도 시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진흥기금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겠다 해 갖고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지금 기존에 95개 업소 수도요금 확인부터 일정하게 모범업소나 우수업소에 대해서 시장님 간담회도 진행되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당연히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이게 뭐 상벌제도의 시스템 자체가 어찌됐든 기강을 세우는 데 가장 바람직하죠. 옛 문헌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는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게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이 조례가 규정이 됐을 때에 진행이 돼서 여러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김포시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조례에 제시가 돼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하위 조례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 더군다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더욱 더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지만 시 예산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 되어 있는 걸 갖고서 운영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수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은 하지만 일정하게 예산에 대한 것들은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 예산 사용할 때도 의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심의위원회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열두 명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 거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지원 조례도 사용할 수 있죠.
○ 오강현 위원 이거 해당되는 선정된 분들에 대한 어떤 제안들은 어쨌든 단체에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아니요, 저희가 진행합니다.
○ 오강현 위원 심의위원 열두 명이 실제로 8,400개의 업소를 전부 다 확인하나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아니요, 하나하나 다 예산 세울 때도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쓰고 음식문화 개선은 어떤 목록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심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 심의위원들은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적인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이게 해당되는 우수업소에 대한 지정을 올릴 텐데 일일이 다 심의위원회에서 열두 분이서 8,400개를 다 확인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되는 업소ㆍ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 아까도 김포에 열 개 정도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아마 제안을 하실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올려 주실 거라고 봐요. 그중에서 선정을 하실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단체의 입김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혹여나 선정되는 단체들은 혹시 친, 조금 더 더 이 심의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이것에서 탈락되거나 우수업소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박탈감이라든가 또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벌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상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대안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꼼꼼하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보완된 부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이게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쭉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를 단체에서 뭐 어떤 입김을 통해 갖고 이거 해 주고 그러는 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령 위생업소 선정할 때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때그때 사실상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공시를 한 다음에 공시에 의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사실상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또 반발이 없도록 저희가 그거는 운영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기존에 그 포상제도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나 아마 시장상도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도 분명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더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명문화되었을 때에 우려와 걱정은 이게 혹여나 법적으로 보장되어서 진행됐을 때 이게 뭐「선거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촉될 가능성도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해당되는 업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냐면 이거는 분명히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까지 직접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진행됐을 때에 일정하게 이게 선거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혹여나 우려가 되는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저는 조금 더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른한 개 시ㆍ군 중에서 네 개의 시ㆍ군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 네 개 시ㆍ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들이라든가 또 왜 다른 시ㆍ군에서는 주저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그 자료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더 검토한 내용들을 갖고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축조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참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살펴봤는데요, 다시 살펴는 보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제한이 되는 걸로.
○ 박우식 위원 그거 확실하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는지 하고 계약서.
○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계약서,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는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현재 수탁 계약된 내용을 갖다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예를 들어서 제12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청소년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