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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7.17. 화요일)

제18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의안번호 제219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 규모를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른「조례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됨에 따라 법적 규모 이하의 화장실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9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당초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시장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하여 지정할 수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도 해당되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ㆍ형식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 안건 114쪽에, 그 책자 114쪽입니다. 거기 그 조례 12조제1항 본문내용 중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표기가 돼 있고 그 관리자의 문구를 법령용어에 적합하게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강민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 개방화장실이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현황을 말씀 주시고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2018년도 올해에 몇 개 정도 더 이렇게 개방화장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71개소가 되겠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 시설물 연면적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서 지금 그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지만 한 열 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 위원 주로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일단 다중이용시설로 인구이동 밀집지역 그쪽으로 많이 늘 거로 생각됩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한강신도시 쪽 지역에 개방화장실은 대략 몇 개나.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지역별로 지금 있어 가지고 거기 몇 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하고 이를테면 5개 면하고의 어떤 이런 개방화장실이 한쪽이 치우치고 이러는 건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치우치다기보다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청소 관리운영은 그러면 우리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 쪽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청소용역업체를 입찰을 해서 정해지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하루에 두세 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과업지시서를 다 명시를 해 갖고 청결유지라든지 편의용품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방화장실이 확대가 될 텐데 확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의 관리운영, 청결 이거는 사실 그 지역의, 또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예요. 해 놓고 지저분하거나 막 이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방하는 시설 갯수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도 중요하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과 박정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종익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총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51쪽 의안번호 제2198호로 상정된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평시는 물론 재난발생 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주요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운영방안 협의,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등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재난대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의 임무, 회의방법, 간사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으로 의안번호 제2199호로 상정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한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우 대상자 및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김포시 거주 병역명문가는 여섯 개 가문의 스물세 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69쪽의 의안번호 제2200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동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및 회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계관리는 김포시 재무회계규칙 절차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177쪽의 의안번호 제220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이 조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향후 도시철도 운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철도 운영시기 도래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세입ㆍ세출분야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17쪽의 의안번호 제2204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설치 시 별도로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연결부위 도로 모서리만 곡선화 하는 반면 그밖의 지역에서는 최소 20m 내지 40m의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밖의 지역에서도 총 주차대수가 다섯 대 이하인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설치를 면제하고 도로와의 접속부 모서리를 반지름 7m로 곡선화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5제2호 “바” 목 및 “사” 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의 마지막 안건으로 237쪽의 의안번호 제220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7년 12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용료 기준을 현행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별표로 하여 보기 쉽게 함은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2분의 1로 감면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진입로ㆍ통행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현행 10분의 1에서 전액 면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98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준칙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안건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199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기초로 작성된 안전이며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200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2023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및 회계관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개정사항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재정립과 철도 운영에 따른 세입ㆍ세출분야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지역의 주차대수가 적은 경우 적용되는 변속차로 완화 규정을 그밖의 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공사비 절감과 토지 이용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규정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71조4항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에 대한 면제기준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거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김포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여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우를 위해서 거기 7조를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관람료라든가 입장료 이런 거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또는 뭐 주차 조례라든가 이런 각종 조례에서 거기서 이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갖다가 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타 조례에서 개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나올 거 같고 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현재 17개 시ㆍ군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14개 시ㆍ군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타 조례에서 정할 때, 개정을 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자체가 좀 그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례에서도 개정을 할 때 있잖아요. 뭐 다른 사유 때문에 개정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시점으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해 드리기 위해서 근거를 처음 마련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시ㆍ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 중인데 지금 저희가 명문가 인원은 여섯 개 가문에 스물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이거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방병무청 인천 그쪽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우리 김포시에 몇 가구 몇 명이나 지금 지정이 돼 있냐 그걸 물어봤을 때 여섯 가구에 23명이라고 그쪽에서 받은 내용이고요. 또 그걸 갖다 병무청에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느 정도 전국적인 통계가 있으면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기도 관련법령 보시면 167페이지에 제5조 예우 및 홍보 부분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계획 수립하기가 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한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하는지 저희가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바꾼다면 165페이지 보시면 우대 부분에서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장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수강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적인 체계가 이렇게 요금에 대한,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소요될 거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은 17개 시ㆍ군도 최근에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저희가 맞춰서 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이 조례에서는 공사비 절감이나 토지 이용 효율 향상 기대효과도 좋지만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약에 이 규정이 완화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은, 그러니까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밖의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고 비도시지역에 해당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똑같은 조건인데도 20대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모서리 곡선 반지름이 7m 이하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이게 아니라 가감속 차선을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로 곡선화 반지름 7m, 그러니깐 진입할 때 7m 진출할 때 7m 이렇게 곡선화 그러니깐 총 14m만 이렇게 확보해서 도로점용을 받아 갖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면 되는 사항인데 도시지역을 보면 “바” 조항이랑 “사” 조항이 다 비도시지역 그밖의 지역이랑 똑같은데 거기에는 20대 이하일 때 이미 도로 모서리 곡선화라고 그래 갖고 곡선 반지름 7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마찬가지로 그밖의 지역에서도 외려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이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뭐 차량 진출입에 관련된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근데 이렇게 법이 완화하다 보면 지금 다섯 대 정도 그 부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가감에 중점을 두고 차량 대수는 없애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면 그 원래 처음에 설치했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전에 이 법을 만든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물주들의 효율성 그런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이 가감석 차선을 두 개 뒀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A라는 사람이 먼저 인허가를 받아서 가감석 차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B라는 사람이 그 가감석 차선을 확보하려면 그 A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완화하는 게 다섯 대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바” 목과 “사” 목 중에서 그 “바” 목을 보면 주차장, 건설기계주차장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로 돼 있고요, “사” 목이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다섯 대 이하기 때문에 여기 적용되는 건 아마 다른 건 적용할 게 없고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을 짓는데 굳이 가감석 차선 다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는 도시지역에는 20대 이하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섯 대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시켜 주자 이렇게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최명진 위원 만약에 완화되더라도 안전문제 이상이 없고 시민들이 이거를 했을 때 안전의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전문위원 김재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나요?

(「11시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배강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하여 보상과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재원 조성 방법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및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연장 사유로는 현재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조례로「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8년 7월 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02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보상해야 될 상황이 어느 정도되는지,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약 53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우리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이고요, 2017년 작년에 명시되었던 게 1억 2800, 올해가 2억 900 정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내가 이걸 알고 청구를 하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주는 거고 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아니오. 지금 일단은 편입돼 있는 상태에서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편입됐다고 보상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이런 경우 건축물이 같이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 주고요. 대부분 해제가 돼서 그냥 없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조금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보상을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알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좀 보상을 받는데, 또 조금 지식이 얕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보상을 못 받고 하는 차별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정구 네. 앞으로 그런 건 좀 홍보를 더 폭넓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03호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화하고 용어 수정 정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문화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간사를 정수 담당 주사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체 조항에서 일부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수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18년 7월 2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203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수도법」및「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의 정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수도법」하고 시행령에 의해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년 반기별로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6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평가, 수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검사대상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시민 분들과 함께 실시를 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지금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포시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현재는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열한 분. 13명 이내인데.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현재 시의원은 누가?

○ 수도과장 김경수 현재는 전에 김인수 의원님 돼 있고요, 이번에 6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이번에 공표가 되면 새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새로 다들 구성해야 돼요? 새로.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언제부터 구성을.

○ 수도과장 김경수 차기 회의하기 전까지 구성할 겁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직은 열한 분인데 앞으로 더 시의원님도 바뀌어야 되고.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분들도 많이 이번에 바뀝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네.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하시고 그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벙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7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8명

  • 경제환경국장전왕희
  • 안전건설국장전종익
  • 도시주택국장김정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환경정책과장박정애
  • 안전총괄과장전상권
  • 수도과장김경수
  • 도로관리사업소장민석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현주영
  •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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