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
1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1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19.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2.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6.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7.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9.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0.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2.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3.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35.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6.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37.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0.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2.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4.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5.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안건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김현주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9.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2인 발의)
37.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0.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2.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4.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5.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이영권 지금부터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인수 먼저 지난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09시 55분 개의)
○ 의장 김인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윤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민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7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강민 의원)
(09시 58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배강민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이 지연됐던 만큼 짧은 기간이나마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우공이 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병수 시장님의 시정 방침인 소통에 대해서 묻고 난 후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차들이 꽉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소통은 조직 운영에서 더 강조됩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 또는 관계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콜럼버스 카페를 들어가 보면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 부재를 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중과 행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재 있으면 생색내고 악재 있으면 그저 침묵”, “악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된 상황인지 한마디만 해 주세요.”, “GTX, 5호선, 일산대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찬 김포시민들이 안 보이나요?” 물론 이 글이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중은 있으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 과연 소통하고 계십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외 업무에 매진하시겠다며 부시장과 국장에게 상당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압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부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대면결재보다는 전자결재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 업무와 행사로 바쁘시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안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와 교통, 환경 등 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면결재가 최고, 최적의 소통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전자결재 방식은 반드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의 현안에 대해서 밤을 세워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취임 후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 북부권 트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인 건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8기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시로 제가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100%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 민선 8기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도 조직 내부에 다소 가치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결재, 행정결재 이런 부분들은 전권을, 결재권을, 전결권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위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안들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일일이 대면결재해서 보고받고 있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들은 대면결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소하고 작은 결재들을 통해서 대면결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지자체 합의 진행 상황 포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 인구의 집중으로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에 혼잡률이 280%를 상회하고 있고 김포한강로, 국도48호선 등의 도로교통 또한 포화상태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이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광역철도 유치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진행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7년 3월 서울시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제목에서 보듯이 교통문제라기보다는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20대 국회 홍철호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노력으로 광역교통문제로 탈바꿈시켰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가칭 한강선으로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광위가 주관하는 관계 기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계획과 2035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용지를 이용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인 노선계획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서울시의 용역 발표 이후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왔으므로 하루빨리 지자체 간 협의를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광위를 주관으로 하는 관계 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간 주요 쟁점 사항을 해소코자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즉 트램 사업 세부 로드맵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철도사업은 주로 동 지역이 위치해 있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수단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북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등 세부 로드맵입니다.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위해서 통진, 양촌, 월곶, 대곶, 하성 등 북부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수단의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트램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검토하게 되면 사업성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권 개발, 관광산업 육성, 기타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과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는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선 연장 청신호 켜지나’ 이 오전 11시 39분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많은 댓글들이,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오후 6시 12분에 기사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후 내용과 댓글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수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이고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반응을 수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수정 후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자체 간 마련한 협약서를 국토부에 보내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당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총 24개에 달합니다. 장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24개 사업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첫 번째, 지자체 간 합의 후에. 두 번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지자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 첫 페이지의 공약이 바로 “타자! 지하철”입니다. 화면과 같이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교통공약으로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과 마주앉아 김포 한강선 문제 해결 및 사업 착수, 교통 조율자를 내세우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할 지자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시장 김병수 합의를 해야 될 지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면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가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가 됩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인천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지자체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 시장 김병수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노선 합의까지 이르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인천시와의 갈등은 노선 합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외 다른 이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배강민 의원 현재 김포시는 5호선 연장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는 인천시를 중요한 협의 주체로 보아 2022년 10월 인천 서구청에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서구청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국토부에서 인천시가 빠진 지자체 협의를 승인해 준다는 답변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빠진 합의안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서울시와는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런 답변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 총선 당시 홍철호 전 의원은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거리 현수막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에서 착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을 믿었던 시민분들은 즉시 착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시장님, 또 다시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지자체 협의를 성과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김병수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한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기 4년 마칠 때가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공약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 저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요. 5호선이 김포로 오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홍철호 의원 있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다만 이 사업을 착공시키기 위한 전 단계 준비작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자체 합의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 이전, 그다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꼬는 여전히 한두 단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자체 합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자체 합의는 바로 차량기지와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노선계획 그리고 그다음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먼저 사전에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자체 합의, 아시겠지만 관련 시설 그리고 노선계획 합의 정도만 통해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철도과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시장님 취임 후 2022년 9월 23일 서승수 철도과 과장님, 양수진 도시계획과 과장님 등 직원들만 단 1회 출장을 갔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 국토부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시장과 사업 수행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시장님 취임 후 공식 자료상에는 지자체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단 1회 있었던 회의마저도 인천이나 서울이 아닌 대광위나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 취임 후 단 1회 가졌던 회의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이 회의 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나와 있는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들, 서울시의 입장과 경기도 입장 그리고 김포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재확인하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특별한….
○ 시장 김병수 저 날 저 회의는 대광위에서 광역본부장이 와서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진만 가서 각자의 입장들을 피력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9월 23일 대광위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미팅을 했는데 그 내용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2022년 9월 23일 관계 기관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등 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5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비 및 운영비 중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대략 예전 사업비를 기준으로 2조 4000억으로 봤을 때 광역이 70% 부담되고요, 30%가 지자체 부담이 됩니다. 이 30%를 서울과 경기도, 강서구, 김포가 각자의 구간 비례대로 내기 때문에 저희가 2조 40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0억 정도가 지자체 부담이…. 죄송합니다.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0억 정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장들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것은 킬로미터랑 정확한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지자체 부담이 30%인 것은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안으로, 우리가 B/C값이 제일 좋은 안으로 진행했을 때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건설비 2567억, 운영비 연 474억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8000억에 달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공식자료상 관련 회의는 지지부진해 보이고 건폐장과 차량기지 개발이익금 또한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차량기지 등 이전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 진행 상황에서 실무자들 협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철도 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시장이지만 실무협의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소 장관, 서울시장 3회 이상씩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개발이익 8000억을 이 사업에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서 8000억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투자 결정은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투자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 개발 부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이 8000억이 나온다면 이것이 어디를 가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8000억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에는 서울시의 투자 유무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이 말씀 주신 공식서류상에는 출장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혼자서 3회 이상 만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부터 20대 국회 임기까지 홍철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사와 같이 2019년 9월 3일 구래동 홍철호 의원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하반기 기자 간담회 내용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당시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가 수행한 5호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면서 방화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B/C값 0.9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건폐장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폐장을 이전하더라도 그 개발이익금이 5호선 연장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B/C값도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 배강민 의원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이 개발이익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포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간담회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와 건폐장 이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건폐장 이전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다.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5호선 연장만큼이나 방화 건폐장의 이전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건폐장 이전 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강서구민은 아는 것 같은데 김포시민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 건폐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김포시 계획을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곧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방화동 건폐장 김포시로 이전합니까, 검토 중입니까? 건폐장 이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들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소통하실 겁니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 조용히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강서구에서 이전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화 건폐장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서울시가 용역한 자료인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이것을 입장을 밝히거나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 못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폐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폐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번, 작년 5월 즈음에 이런 건폐장에 관련된 전제조건이 없는 5호선 연장을 하겠다, 거기에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건폐장 없는’ 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강서구민들이 반발하면서 당시의 그 워딩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뢰성…. 지금도 당장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폐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계속해서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강서구가 원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용어가 표현됐습니다만 강서구는 이전이든 폐업이든, 예를 들면 방화차량기지로 나갔을 때 건폐장 부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도 될 수 있고 폐업도 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전이 되더라도 김포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일산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환선 트램 건설사업을 구시대적 유물, 트램은 60년 전 서울 종로에 있던 전차라며 미래교통수단으로 맞지 않다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던 트램 설치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면에 설치하는 트램 특성상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엄청난 사업비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트램 공약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의견도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당시 통진읍-하성면-월곶면-강화대교로 이어지는 트램A 노선과 양촌읍-대곶면-대명포구로 이어지는 트램B 노선 등 2개 노선 설계, 그 구간을 지나는 여러 마을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살려 특색 있게 발전, 레일을 따라 우수한 경관디자인을 도입해 문화탐방길로 활용 등 제시하신 청사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차마 이제 와서 사업을 접기가 시민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트램 정말 가능합니까?
○ 시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얼추 산정했을 때 이 트램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은 안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혼잡률이 280%를 넘어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1일 평균 승차 인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 이용하고 낮에는 빈 상태로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굉장히 적자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램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교통수단일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에도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램이 교통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광 발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북부권의 각 지역의 명소들이라든지 특색 있는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잘 만들면 트램 사업의 사업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 검토가 충분히 되면 저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20일이 지났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인 교통과 소통에 큰 기대를 거셨을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이 즉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공약과 같이 즉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민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김포시의 투자사업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10시 34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2023년도부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반영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김포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변동사항을 명시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김현주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9.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2.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4건과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27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만큼 실질적인 그 내용의 실현 방안 또한 중요하니 본 조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들을 확인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공통 주문사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담당 부서에서는 적시에 이를 파악하고 지체없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통사항으로 원안 의결 후 변경계획이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추가적인 세출예산 투입으로 예산 누적 증가분이 막대한 실정이니 세출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 시 더욱 심사숙고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있어 안건 중 표기 오류, 동종 안건 간 형식 불일치 등의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안건 작성 시 오기 및 형식 불일치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서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으로 계획 변경 사유 및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 보완하여 향후 더 상세히 작성·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부서장 응답 태도 관련으로 일부 부서에서 안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 심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원활한 위원회 심사를 위해 반드시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외 2인 발의)
37.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0.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2.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목적 조항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은 정서상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문제, 안전상 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 단가 및 처리량 산정 시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원가산정 용역 추진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정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 5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 개선 관련 제도적 조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집행기관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민원사항 발생 시 의회 차원의 민원 기본현황 분석 및 대응체계 등을 매뉴얼화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기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주요 민원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중심의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김포시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고자 방문하는 기본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일부 메뉴의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면 재점검하여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7건, 건의사항 85건으로 총 162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기관 공통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작성에 있어 형식적인 조치내용이 기재되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리 구분이 완료로 기재되는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조치결과 작성 시 실질적인 조치 내용 및 처리 구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상황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중간 보고하여 그 진행 현황을 의회에서 중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금액 단위가 잘못 기재되거나 개정 전 조례명이 그대로 기재되는 등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가 이유 없이 누락 제출되어 재차 요구하자 해당 자료가 제출되는 등 고의적 누락이 의심되는 수감기관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상의 기재 오류는 명백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자료의 누락은 행정사무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 위반 소지까지 있으니 추후 동일 사례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소관 감사대상 기관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일부 수감기관에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자료 제출 없이 사유서만 제출한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향후 동일 의회 경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가 발생할 시 증인 당사자는 사전에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회기는 충분히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통보되고 있으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넷째, 산하기관 운영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임원 직위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시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니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보조금 수령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집행·정산의 절차 및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 후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의 경우 중복되는 구성원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편의성 측면에서 중복 위촉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8조에서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만큼 확인 후 규정에 맞게 개선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위원 위촉에 있어 전문가 발굴에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감사대상 기관별 처리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04건으로 총 141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입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건축공사 중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안전장치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의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건축 안전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 시 현안사항 중 하나인 광역소각장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재정지원의 사유로 광역으로 추진 중이나 타 지자체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점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련 부서가 신설된 만큼 하천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상위기관을 통한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매년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명칭이 환승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통로의 부재, 환승할인제도 미비 등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입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 배차간격, 콜택시 승차거부, 택시 운행률 저조 관련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늦은 밤 시간대 대중교통 부재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버스 노선 배차간격 및 김포통합콜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 개발 분야입니다.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보상 문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개발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정된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등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관내 농업인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이 농협 및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김포페이인 점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방식으로 시 차원에서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농업 분야에 첨단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농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드론 관련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 차원에서 드론을 운용하여 방제 활동을 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준비하여 미래 먹거리를 위한 농업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하수관망도가 부재함에 따라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 방안 검토를 통해 연차적, 단계적으로 하수관망도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리시스템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차선 도색에 사용된 도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이어 마찰 또는 자연 마모로 반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우천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바 차선 보수 관련 재도색 기간 등을 매뉴얼화하여 시인성 제고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45.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윤순 안녕하십니까?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하향 설정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를 조정하고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 분야에서는 부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의 미편성 및 실제 수납액이 과소·과다 발생하는 항목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해당 재원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향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으므로 징수 부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부과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매년 결산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30%가 넘는 높은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 반복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사업수요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반복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불용액만큼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작성과 관련 결산자료상 오타 등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특히 세입 항목에서 회계과목이 잘못 지정된 사례는 시의회의 심사 절차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분석 및 통계를 왜곡할 우려까지 있는바 징수결의 시 회계과목과 예산편성 세입과목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경우 결산서 작성 형식이 통일되지 않고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누락해 성과계획과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불가하므로 향후 결산서 작성 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내 양성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반영하는 예산인 만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자체 특화 성인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장윤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허승범
- 기획담당관황규만
- 행정국장박동익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환경녹지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이용훈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최문갑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박헌규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영권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