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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24. 월요일)

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

12.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13.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1.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7.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29.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3.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4.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김현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 다운로드

5.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6.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2.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3.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6.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7.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1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0.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1.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4.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5.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6.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7.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29.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2.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3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배강민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김현주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혜 의원 발의)

6.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2.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29.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1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로 부의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의원님, 문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의안번호 제3092호로 본 의원과 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3092호로 부의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도시형 소공인 범주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10인 미만 제조업?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유영숙 1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시에서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통진읍에 구축 중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그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집적지구도 지정돼 있고 거기에 센터가 들어서면 교육과 판로 활동 이런 걸 해서 소공인…. 여기 지금 조례에서는 도시형 소공인이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조업종의 29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 조례가 그것에 대한 거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유영숙 현재 만드는 조례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로 해서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이 조례는 소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조업의 수치는 가능한가요? 몇 명이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 위원장 유영숙 몇 기업체가 해당된다, 10인 미만의 기업체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10인 미만 기업체가 지금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만 1만 30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전체.

○ 위원장 유영숙 전체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우리 시 전체. 그런데 10인 미만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만여 개 업체가 도시형 소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면서 시에서 구축을 하면서 향후에는, 지금 29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만 돼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25 업종이나 기타 가구 업종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93호 본 의원과 황성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3093호로 부의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없습니까, 저희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 해당되는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없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유영숙 건설업에…. 김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건 또 다른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거기는 다른. 건설업 자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건설업에 관계된 것도 지역 기업을 이용하라고 했고 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안도 이렇게 나오는데 조례가 나오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조례안을 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화폐든 뭐든 다 지역의 상품을 먼저 구매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 이것도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결과가 공포가 되면 우리 과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조례안에서 실질적으로 되는 게 과 내에서 비품 구입들이 보통 인터넷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관외 것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비품 같은 것도 이제 관내에서 구입하고 그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토록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보면 조금 전에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표가 됐고 이 내용도 저는 두 개가 조금 목적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구매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김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목록화를 시키시고 물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그게 진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송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 의안번호 제30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3094호로 부의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팀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팀장 1명과 직원….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직원, 공무원 3명이요.

○ 위원장 유영숙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학대 보호시설도 운영되고 있죠? 아동보호….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전문기관이요?

○ 위원장 유영숙 네, 전문기관. 그것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경기 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김포와 부천의 아동 사례라든지 이런 업무를 공동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11일에 구래동 소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구래동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정애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어쨌든 조례안은 좀 늦기는 했지만 적절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혜 의원님, 박정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의정 및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상 행정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행정국 소관 안전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연령 기준이 조례에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은 미성년자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이를, 연령을 적시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과장 박영상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선거를 하기 위한 연령이 각 법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에는 2019년도에 개정돼서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고 지금 다만 19세 이상으로 잡혀 있는 것은 국민투표권하고 주민소환투표권하고 주민투표권 이 세 가지가 19세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소환투표권은 아직, 주민소환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전부 18세로 일원화를 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연령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인해서 추가 제안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의견이 내려온 겁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 다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강현 위원 그래요? 다른 시군들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 행정과장 박영상 현재는 개정을 안…. 지금 진행 중이죠.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에 개정된 것들도 적시를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행정과장 박영상 2022년도요?

오강현 위원 네, 올해 개정한 것들도 쭉 보고 있는데 적시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박영상 이게 4월에 개정이 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기본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군마다 다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될 거라고.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 이 법 자체에서는 어쨌든 나이는 제시가 없어서 조금 더 상위법을 살펴보면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체로는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취지는 아마도 모든 선거권을 갖는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다 통일시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관련해서 의안번호 3061호….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지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음 차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김포시민장학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사무요원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만 있는 것 같아요.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장은 지금 명예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원은 사무국장 1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운영이 사무요원, 사무국장 한 분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인건비 빼고는 다 장학금으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4400만 원은 순수하게 그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이고요. 나머지 매년 출연하는 5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시금고가,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시금고 약정을 맺을 때 연간 5억 4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협정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운영은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이것은 항상 이사회 열어서 대상자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5억 4000만 원 출연한 금액을 거의 다 장학금으로 100% 소진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이 매년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나요? 아니면 연속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 행정과장 박영상 매년 새롭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장학금이 한 회당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씩 돌아가나요?

○ 행정과장 박영상 그것은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마다.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매희 위원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 해서 아까 검토의견 나왔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7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됐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9억이 있었는데 26억 50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반영에 따르면 토목공사에서 5억 3000만 원, 통신공사에서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0mX45m 있었는데 96.3mX51.3m로 이게 축구장만 딱 하다 보니까 순환로가 없기 때문에 순환로를 포함해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순환 산책로 및 인도 포장에 따른 면적 증가에 따라서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 계획 변경심의 때 도시숲 개념이 도입이 돼서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2억 8000만 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제설비로 인해서 CCTV 설치 등 통신공사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수반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면적에 대한 부분은 당초보다 축구장이 90m에서 96m으로 늘었고 하프농구장도 15m에서 19m로 늘었고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조금조금씩 늘었는데 우리가 당초 19억에서 26억 5000만 원은 7억 5000만 원에 대한 갭 차이가 상당히 큰데 여기서 토목공사가 5억 3000만 원 정도로 대다수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토목공사가.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통신공사는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왜 이것은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게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결과를 자세히….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CCTV와 방송용 스피커를 반영한다 해서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당초에 축구장과 농구장과 체력단련시설과 다른 것들은 기존에 다 있단 말이죠, 면적만 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통신공사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다가 변경된 게 1억 7000만 원이 CCTV 방송용으로 늘었다는 것이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이게 누락돼서 포함된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반영하면서 그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 용역 있죠. 그것은 지금 얼마가 증감됐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폐기물은 당초에는 없었고요.

배강민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조재국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1억 7000만 원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다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할 부분, 당초에.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런 누락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락할 것이 있고 누락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조건 이것은 들어가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다는 것은 기본의 업무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1억 7000만 원, 5000만 원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게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또 만약에 2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체감은 또 다를 거예요. 2억 3000만 원이 늘어나서 이것을 또 아니면 이게 7억 5000만 원이 늘어나서 이것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면 또 그때 심의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안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변경됐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겠는가, 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서로에 대한 신뢰나. 빠져야 할 것들이 빠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정말 통신공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CCTV 방송용이나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배강민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셔서 좀 추가로 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여기 장소를 살펴보면 현장사진 보면 사실 그냥 공원 안에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기존에 설치물이 있었거나 폐기물이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야외공원에 조성을 하는데 평수도 지금 축구장이 평수로 따지면 270평 그리고 농구장이 19평 해서 두 개를 합치면 한 300평 정도가 늘어난 거고 주차장은 반대로 줄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목공사가 이렇게 5억이 추가가 되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목공사가 4700㎡에서 8953㎡으로 증가된 사항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토목면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4700㎡이었는데 8900㎡으로 거의 배로 늘어난 건데요. 지금 이 면적 계산이 맞는 건가요, 변경된 이 면적이?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축구장이랑 농구장 그리고 관리사무소랑 체력단련실을 다 해봐도 이렇게 배로 느는 견적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계산이?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장, 축구장, 체력단련시설, 순환로 인도 포장 면적 그다음에 주차장 및 주차장 인접 녹지 부지 정지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해서 이게 그만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증가된 건 알겠는데요. 저는 이 계산 수치가 맞는지 의문인 거예요. 애초에 지금 4700㎡이었을 때는 주차장 시설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 주차장 면적은 토목공사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들어 있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들어 있었으면 지금 계산이 전혀 안 맞죠, 당초 계산에. 당초 계산에 보면 축구장이 4050㎡ 그리고 농구장이 210㎡ 이것만 해도 4200㎡이에요. 그리고 500㎡ 정도만이 포함된 거면 이 수치면 지금 주차장에 토목공사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수치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247㎡ 중에서 909㎡로 662㎡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매희 위원 과장님,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당초 4700㎡이랑 변경된 8900㎡에 대해서 세부적인 면적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폐기물이 5000㎡가 잡혔는데 이 폐기물은 어떤 걸 폐기하는 건가요? 아무 기존 시설이 없는데도 폐기물 처리에 5000㎡가 들어가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공원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서 그에 따른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보도블록에 대한 폐기물이라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유매희 위원 일단은 하여튼 이 두 가지 내역 제가 말씀드렸던 당초 면적과 변경된 것 그리고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증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당초, 변경 해서. 국궁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해 주셨지만 연면적이 한 40% 정도 증가가 됐죠. 그렇죠? 209㎡에서.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5억에서 12억 8000만 원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율생체육공원은 209㎡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해야만이 행정에 원활한…. 조성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리모델링이었는데 다시 바꾸셨다는 얘기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90.16㎡가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1억 93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관련 부서와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건 리모델링 아닌 신축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러면 비용은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대로 조금 잡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계획을?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너무 2배 이상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증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앞쪽에서 다 비슷한 건을 말씀하셔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율생체육공원 이것은 서류를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유가 표기에 오류가 되게 많아요. 숫자를 보실 때 134페이지에 주차장 연면적에 대해서도 면적 쪽에서는 529㎡로 표현해 주셨다면 내역에서는 또 125㎡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135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변경 관리계획에서 건물이 12억 90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앞쪽에서 건물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표기를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에서도 여기서는 지금 13억 정도를 써놓으셨는데 이 앞쪽에 또 보면 12억으로 돼 있고 지금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당초 저희들이 11억에서 23억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료 확인)

정영혜 위원 증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류를 작성하실 때 숫자들이 다 상이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불일치되다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심의할 때 되게 혼동이…. ‘여기서는 이 금액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지? 면적이 이건 여기서는 이만큼인데 저기서는 왜 다르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성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앞으로 유사한 사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체크가 되셨을까요? 체크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팀장님….

(체육과장 문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건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본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안건 자료가 숫자가 다 틀렸어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디가 틀린지 아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136쪽에….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많이 틀린 자료를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금액이 변경된 것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이렇게 엉망인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이거 통과할 수 있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율생체육공원은 지금 면적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체육과에서도 뭐가 증가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134페이지에 기타 공작물 529㎡라고 써 있어요, 면적. 이게 529㎡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13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134페이지에 기타 공작물 529㎡ 이거 맞습니까?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중)

팀장님, 맞아요? 얼마큼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심의자료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134페이지. 136페이지에는 1610㎡라고 돼 있어요, 기타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차장 면적은 529㎡가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세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529㎡는 맞아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토지 취득시기가 2020년도라고 했는데 이게 토지 취득한 겁니까? 136페이지 율생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취득 2020년도 9억 맞습니까? 취득한 겁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취득은 한 겁니까, 9억에?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취득한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숫자 틀린 거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율생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과 자체 내에서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였죠. 풍무체육문화센터에서도 처음에 조례안 할 때 인지를 못 해서 다시 올라왔죠. 이게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다시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지금도 이거 또다시 인지를 못 해서 또다시 부결이 되면 또다시 넘어가고. 자체 부서에서 인지가 잘 돼야 통과가 되죠. 이런 숫자에 관계돼서 잘 좀 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 체육과장 문상호 죄송합니다. 유사한 사례 없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저도 동일한 걸 느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좀 별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율생체육공원 얘기를 들어보니 진입하는 진입로 도로가 다소 좀 불편하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도 현지를 나가봤는데 도로가 좁아서 통행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 있어서 나중에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치도 안쪽이고요. 주차도 17면인 건데 건축만 덩그러니 놓고 어떤 편의, 주변에 편의사항들이 편치 않으면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종합하셔서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2011년에 조성계획 총괄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오픈이 됐던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다목적구장으로 표시됐던 게 지금은 족구장으로 표시가 돼서 왔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이 족구장이 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족구장으로 확정된 이유, 사유가 어떤 연유일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동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족구장이 추가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 족구장을 확정 지으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하신 겁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만 해도 이 족구장 표시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족구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세 종목 이상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궁장하고 족구장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취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너무…. 체육시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원조성계획 심의할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만 여기에 새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동네별로 이 체육시설들이 뭐가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 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것은 41개가 있고요. 조성계획 및 공사 중인 게 18개 해서 총 59개….

유매희 위원 그것 말고, 왜냐하면 체육시설도 장르가 여러 개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동네별로 이런 동아리나 클럽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원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곶에 테니스구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학교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이 돼 있는데 대곶은 지금 전문팀만 이용하게 돼 있어서 일반 동호회가 그 학교 테니스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족구장이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고 그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걸 결정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해드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대곶에서 지금 테니스장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전에 족구장 말씀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그런 부분 더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설명이 제대로 잘 되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자료도 계속 오류가 나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건축물만 떡 하고, 건축물 내부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주변의 편의환경, 도로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항상 신경 쓰셔서 함께 그 업무를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9년 196회 김포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원안가결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이미 원안가결 되었고요. 그때 부지도 결정이 되었고 그 외에 토지 재정비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주변에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최초에 152㎡에서 529㎡ 정도의 건축물 올리려면 민간에서도 보통 몇 개월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자재값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한 건 올해 2월부터, 1월부터 이 초부터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거든요. 이 사업을 정말 체육과에서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제대로 하셨다면 2019년 196회 김포시의회는…. 201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그 2개년 동안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게 계속 느려지고 계속 계류되었던 것은, 그러고 나서도 30% 이상의 증액을 또 요구를 하신다는 건 공사비 진행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이 돼서 2020년도 8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020년 10월에는 재경부(기획재정부) 땅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2021년 11월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8월에는 BF 예비 인증도 여러 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주변의 토지매입 정리를 하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 먼저 재건축을 꼭 해야 하냐, 가설건축물을 써야 하냐는 지금 내용이 넘어온 것은 최초의 사업에서부터 너무 길게 늘어졌다 생각이 되고 그동안 공유재산의 심의나 공원관리의 심의의 기간을 늦추면서 시간만 그냥 계속 끌었지 않았나,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늦어진 만큼 이 공사에 대한 금액 퍼센티지도 넘겼다, 30% 이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토지매입비도 또 들었기 때문에 아마 최초비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되고요.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착공이?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완공 예정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들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년까지 가면 거의 4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 계획은 올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 6월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와 건축까지 들어가는 건 단 6개월 만에 다 마무리가, 6~7개월 만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꼭 과장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이것도 김현주 위원님 의견에 추가합니다. 지난번 한 달 전 업무보고 때만 해도 완공 시기도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적혀 있었는데 또 지금 서류에는 6월까지 늘어나 있어요. 동일한 의견입니다.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왔는데 빨리 계획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고 지금 기다리는 주민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이런 것들이 더 늘어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셔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안건을 올리실 때 의결대상재산에 대해서 표기를 하실 때 같은 물건 종류에 따라서 당초와 변경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놓아주셨었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운양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당초, 변경에 대한 서류를 지금 다르게 하셨어요. 작성방식에 차이가 지금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겁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 서식에 의해서 취득에 대한 당초, 변경에 따른 내용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서식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신다면 앞에 있는 율생체육공원이라든가 그리고 고촌이라든가 거기에서는 같은 물건 종류, 건물이면 건물 이것에 따라서 당초, 변경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놓지 않으셨어요.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착오를 일으킬 뻔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서식에 맞추신 게 맞습니까? 이게 서식에 맞췄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하게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보았을 때 게이트볼장 신축 연면적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감소했는데 사업비는 증가를 한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연면적이 감소했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당초에 7억에서 10억으로 3억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이게 건축공사에서 휴게실…. 당초에는 막구조로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창호를 설치하고 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컨테이너도 추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 역시도 당초 계획에서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사업기간이 2020년 7월인데 벌써 이게 2년도 더 전에 시작이…. 이 서류에 따른다면 2년도 더 전에 시작이 된 사안인데요. 지금 측면 판넬 구조를 이제 다시 설치를 하고 휴게소도 변경을, 새로운 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이제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서 2021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고 나서 계속 쭉 행정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이행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막구조는 겨울 같은 때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창호나 측면 철골 판넬 구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거의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실을 새로 설치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다가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요. 주차장 면적도 되게 늘었어요. 한 4배 이상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요, 주차장 면적이요. 그런데 면적은 증가했는데 주차면 수는 10면? 10대인 거죠. 이걸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주차면은 10면으로 그냥 동일한 이유는 뭔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입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고 다 포함한 면적으로 해야만 한다 해서 그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행자 통로가 같이 포함이 돼야만이 그게 된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0년에 시작한 건 저희가 실시설계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거기가 당초에는 공공공지였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를 체육용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2021년에는 운양동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저희 체육과로 이관이 돼서 2021년에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주차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었는데 주차면 수는 동일하다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151쪽 보시면 당초에는 기존 조류생태공원 쪽 그쪽에서만 진입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차가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그쪽에서 주로 인도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차들이 진입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표기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어진 사항이 되고요. 주차장은 동일하게 설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설명을 잘 듣기는 했는데요. 본 위원이 어쨌든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될 때는 거의 서류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 주차장이라고만 써 있지 뒤쪽에 상세 산출내역에 조금 더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10면 증가되고 ‘그런데도 왜 10면으로 남아 있지?’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자체가, 같은 체육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가 다 다르게 됐다는 것에서부터 착오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변경 부탁드리고 설명을 넣어주실 때 제대로 설명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돼 있는 변경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 들으면서 또 계속 질의하면서 앞으로 또 있을 텐데요.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건축들 진행되고 있는 게 총, 전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 김포시 예산 중에서. 기획담당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것들 전체적으로 30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또 매 회기 때마다 변경안들이 계속 예산이 더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면 세출이 이렇게 변경이 자꾸만 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최초에 계획하실 때….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변경하셔야 하고. 전체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초에 계획을 잘 짜셔야 하는 거예요, 더 알아보시고 충실하게. 이게 수치상에 자꾸만 오류가 나오는 것들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자꾸만 세입 추계…. 세출이나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잘 보시면 다 이게 누적되어서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계속 저희가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계획안을 최초에 통과시킨 것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악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자꾸만 들게 한단 말이죠, 과장님.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업자들 입장에서 자꾸만 뭔가가 더 사업이 증가되고 증가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동익 행정국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숫자 오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10억이 아까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 이하는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지금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의회 승인까지 받는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까지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가설계, 제 말씀이 좀 그러시겠지만 완전 설계를 안 하고 가설계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지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또 공원 조성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또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 행정절차가 우리 일반회사 그런 것보다 상당히,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일부러 지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늦춘다는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행정절차가 좀 길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유지 관련된 걸 매입하다 보면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면적이 당초 계획이랑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변경 전에는 750㎡로 균일하게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변경된 것에 보면 지상 1층은 997㎡, 2층은 666㎡, 3층은 1110㎡. 그러면 건축모양이 이렇게 가운데 2층이 줄고 3층이 넓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팀장이 추가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비대칭적인 건물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설명이 조금 미흡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는 750㎡로 해서 균일하게 동일한 면적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면 지하 1층이 359㎡ 그다음에 2층이 997㎡ 이런 식으로 돼서 필로티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높이가 4층이었던 것을 체육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폭을 좀 더 넓힌 사항입니다. 층수를 4층 내지 3층으로 하면서 폭을 넓히고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층이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연면적이 한 670㎡ 정도 빠집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은 균일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건축은 균일한데 내부 면적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설명을 들었기는 했습니다만 11억 정도가 증가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증감액을 보면 주요 사항이 프로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구장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성과급, 신규 편성에 다른 인건비 등을 통해서 한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고요. 일반 경비에 따른 시설관리비 증가, 구장 관리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수도, 가스, 차량, 버스 관리에 따른 일반 경비에서 3억 2807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큰 증감사항은 프로팀 운영 인건비로서 외국인 용병을 저희들이 한 2명을 영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단 연봉 인상을 10% 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이 승리수당이라든지 개인 성과에 따른 수당이 증감이 돼서 9억 1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증가된 사항이 주로 인건비….

유매희 위원 선수가 한 2명 정도가 늘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타안 11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경제문화과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 조례안 주신 걸로 보면 위탁기간이 기존에는 몇 년이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기존에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기존에 2년 6개월 됐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2년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우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종료 시점을 맞추는 경우가 돼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선정할 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 2023년도 1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12월까지 하게 되면 총 몇 개월 정도가 해당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되면. 이게 2년 6개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아니, 2년을 위탁하는 거로 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12월 말까지고요.

김현주 위원 12월 말까지면 한 2년 8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도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3년,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건 3년 이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은 3년으로 정해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군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일관성 있게 기간을 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년으로 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조례는 상관없이 저희가 기간을 선정하는 거는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2년 이내로요. 그리고 조례를 제가 한번 다, 청년지원 조례를 한번 다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몇 년 된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자격은 가장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고 완전히 디테일하게 뭐 몇 년, 뭐 몇 년 이런 식으로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적은데 저희가 평가위원들을 선임해서 평가위원들이 적정성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평가위원들은 다 계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지금은 이게 되고 나서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따로 또 모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12월까지는 평가위원분들을 모셔야 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타 지역 조례도 살펴보니 센터의 기능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활성화하면 되는데 지금 시민, 1인 창업, 미디어 관련 기업을 위한, 장애인, 노인 해서 너무 대상들을 세밀하게 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여쭙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되어 있지만 제4호에 보시면 추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 대여, 이게 장비 대여도 하는 거잖아요, 장소랑?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장비 대여가, 외부도 장비 대여가 가능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외부로 나가는 장비에 대해서도?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일단 그러고 사용료에 대한 지점이 조금 있는데 사용료가 지금 전부 반환이랑 일부 반환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반환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작성하신 거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말씀 조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통해 거점센터를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는 기존에 조강1리 마을 다목적 회관으로 사용하던 시설로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할 정도였으나 리모델링을 거쳐 평화의 길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거듭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다만 관광진흥과에서는 현지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1건, 공유재산안 1건, 기타안 4건에 대하여 직제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층별 시설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가 다 함께 되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건, 장애인 복지 이렇게 다 들어 있는데요. 여러 부서 소관이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렇게 들어가게 된 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라든가 조율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이거 2010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번 변경됐는데 2019년도에 리맥을 가기 전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층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렇게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 충분한 협의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한데 나중에 이거 위탁을 맡기게 되실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위탁을 맡기게 됐을 때 그런 방법은 조금 더…. 아직 많이 남은 얘기긴 하지만 그때 역시도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하면서 만약에….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위탁할 것인지, 통으로 위탁하게 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충분한 협의가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현재 시설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건,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노인회관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충분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종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직 노인회관 관련된 것들 계속 협의 중이신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게 어쨌든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설 같은 걸 통합 운영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잘못하면 부서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미루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 건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위탁 부분까지도 고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위법령이,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2021년 12월 7일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같은 건 바로바로 파악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 있음으로 제출 의견 2건이 조례에 반영되었어요. 그중에서 보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6조제2항에 보면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할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신 걸 보면 일단 17쪽 아, “예우대상자 50%”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에 “6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아빠들 때문에 이 건을 넣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병역을 영광스럽게 이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신청서만 받아서, 거기 신청서에 사유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유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병역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건지 아니면 병역을 의무 이행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받으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맞습니다. 병역명문가라는 것은 병무청에서 확인해 주는 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출하면 저희가 50%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이 누락되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시고 이 서류도 제출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 보육과장 최명순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감면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신 아빠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평소 김포시 보건행정 발전과 감염병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이순연 과장 직무대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체육공원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율생체육공원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촌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5시 55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0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현지확인을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11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박동익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보건소장최문갑
  • 행정과장박영상
  • 체육과장문상호
  •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 기업지원과장송천영
  • 세무1과장오미선
  • 문화예술과장이경희
  • 관광진흥과장이금미
  • 복지과장강영화
  • 교육청소년과장문선영
  •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 여성가족과장박정애
  • 보육과장최명순
  •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이순연
  • 체육시설팀장임영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이지슬
  •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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