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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02. 수요일)

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4.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5.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부록 다운로드

4.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부록 다운로드

5.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전문위원 김헌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영숙 의원님, 장윤순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권민찬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유영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김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장윤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윤순 위원이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윤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장윤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윤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을 비롯해 동료 위원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표하는 바이고요.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윤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권민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민찬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민찬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윤순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장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4.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장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관련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께서는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일괄 심사 관련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에 회피 허가의 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장윤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익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3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장윤순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장윤순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기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잘못 들어간 게 되게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법이 바뀌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실질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주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회계교육을 시킵니다. 직무교육을 시키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전에는 기타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 보니까 실수들을 하는 게 기타수수료 수입하고 그외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때 직원들이 잘못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에 수입이 돌출돼서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맞춰서, 본예산에서 세입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맞춰서 세입을 잡아놔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행정국 결산 심의가 끝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실·과·소, 읍·면·동 해서 세입 편성 철저에 대한 공문 시달을 기이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차이 나면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건 그 부서에 진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심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담당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행정국만이 아니라 여러 국이 아마 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윤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산하기관의 경우에 결산서 작성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나간 것과 또 그 결산서 형식으로 해서 포함돼야 하는 결산이 어디에 어느 목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돼야 하는 결산서 양식 자체가 각 산하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게 눈에 딱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게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행정국장 박동익 제가 당연직 이사로 그런 데도 나가보고 했어서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담당 부서라든지 얘기를 해서 우리 시의 문서 이런 것을 통일을 기해라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나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하고의 이런 통일성 문제를 해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치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업체를 3년간 동일한 업체를 산하기관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청에서 추천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하거든요. 3년간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박동익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라든지 우리랑 일반부기랑 복식부기랑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전문적으로 저희도 하시는 분이 해야 예전 것부터 해서 연계돼서 잘 아시는 회계사들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써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 연속성 때문에 계속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위 상임위에서 출자기관에 나오신 대표님이나 대행을 하시는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시청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추천을 한 업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문화재단, 단체를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장을 그쪽에서 매월 맡기고요.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별도로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맡기고 있고요. 또 결산검사도 같은 업체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해서 감사를 맡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장을 하고 내 기장을 한 곳에 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경우는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나 감사라는 것은요, 굳이 동일한 연속사항의 것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이런 행정법인 그리고 감사, 결산검사에 관련된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하다 보면 동일한 시스템대로, 그냥 그 흐름대로만 가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전체 산하재단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을 좀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곳에다가 공개입찰을 해 주는 게 공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그것 관련해서는 회계사, 세무사를 어디에…. 결산검사라든지 감사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자체 내에서 기관마다 자체 내에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를 해라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운영을 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동일하게 시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분에게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도 한번 국장님이 파악은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 행정국장 박동익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국보다도 관련, 예를 들면 뭐….

김현주 위원 주무부서요?

○ 행정국장 박동익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국 또 청소년재단 같으면 거기도 복지국 이런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총괄해서 행정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한번 부서에….

김현주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전달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떻게 그렇게 주무부서가 다 다른데 같은 업체를 다 추천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계약이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 금액이, 계약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부분이든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국에서 결산부서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하라, 수의계약을 하라 이렇게는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장을 하는 업체에는 동일하게 결산을 맡기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당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윤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민찬 위원 김현주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나를 감사시켜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법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재단, 공기업 등등 감사받는 기관들은 앞으로 2023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오래 하면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편의보다는 공정한 감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윤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저희 성과보고서랑 성과지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기획담당관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설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윤순 그런데 저희가 쭉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가 설정한 게 전체 정책사업목표가 214개였는데 초과 달성도 41개로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달성도 한 130개, 그런데 미달성도 43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목표설정으로만 진행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에 대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목표 대비 달성률이 1 대 1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런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에서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을 컨설팅도 진행한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우리가 숙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각 부서별, 각 과별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도편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반영돼야 재정 운영도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명심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3년도에는 잘 체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의 미편성 등으로 재정자금이 사장되고 지역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등이 미추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실·과·소의 세입 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세입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라며 보조금 감액 또는 증액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미수령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월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부탁드리며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종합적인 권고·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 부탁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있어서 주문사항들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주문사항들 참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수립 부탁드리며 앞에서 우리 유영숙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잘 참고하셔서 2022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개선되고 나아진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황규만 담당관님,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윤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1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박동익
  • 기획담당관황규만
  • 회계과장두정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김헌겸
  • 주무관서상훈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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