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행정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효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선 8기 시작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논 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기간에…. 그냥 국장님 편하게, 여러 가지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도 하셨죠? 회계과장님도 하셨고 지금 담당 국장님이신데 이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혹시, 그냥 편하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 지출한 거 해 봐야 우리가 공무원 징계도 못 하고,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배강민 위원님이 대표위원님 하시면서 회계 쪽에는 전문가들이 다 한 건데 이걸 또 며칠씩 걸려서 한 얘기 또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장님, 현재 담당 국장이기도 하고 회계과장님도 하셔서 이걸 앞으로는…. 물론 제도나 이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끼리 시작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박동익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선임하시는 분들을 해서 우리가 인구에 비례해서 5인 이내로 해서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의회에서 할 걸 그분들한테 위탁한다?
○ 김종혁 위원 권한을….
○ 행정국장 박동익 대리해서 하시는 기간인데, 20일 동안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한 걸 가지고, 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까지 다 내셔서 이걸 의회로 송부해드리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또 의회에서는 그걸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적인 업무가 아니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낭비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의회 차원에서라든지 해서 간략하게 하는, 우리가 동의안, 승인안 하는 식으로도…. 제 생각에는 전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의회에서도 대표위원님으로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승인안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면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해서 며칠씩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하면…. 다른 시를 제가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가요. 저도 대표위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러게, 이게 굳이 상임위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위원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20일간 했고 그러면 큰 문제나 의견서를 보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궁금한 것만 큰 틀에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고 제도가 그래서 이건 안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느낀 건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 행정국장 박동익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 동의안 하듯이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위원님도 같이 가셨고 저도 의견을 검사위원들이 주신 걸 가지고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든지 해서 그냥 승인안을 심의하셔서 의결하는 것도, 승인해 주시는 것도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글쎄,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효율적이려면 예를 들어서 현장 위주로 이 예산을 제대로 했는지, 가서 비가 새는지 이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과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의견 나눠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결산서를 보시면 51페이지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19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금액이 좀 커서 어떤 환급액인지 여쭤봅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급액은 예전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치매 관련된 인건비라고 하면 보건소나 아동보호전담, 아동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로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인건비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 운영비 예산으로 분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신분으로 채용해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각 사업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인건비에 부분에 대한 것을 분류해서 행정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부분만.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 중에서 치매나 가족관계, 군소음 이런 건 집행반납률이 크지 않았는데 다만 시민협치담당관에 있는 자치공동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일부 인건비를 저희 쪽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하고…. 또 도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 5: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건비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있는 인건비하고 앞으로 추가 채용하는 도비를 반영해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채용하는 인건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60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 6000만 원이 아니라 도비가 16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을 사람을 채용 안 해서 그게 순수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 8만 원 정도는 별도의 초과근무, 급여 이런 거 잘못 나간 것에 대한 환수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급률, 환급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잘못 나간 걸 환급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에, 시나리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통계목 자체가 없다가 2020년도에 생겼는데 그외수입으로 반환했던 걸 다시 통계목에 맞춰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환급액이 잡힌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달성성과, 목표가 35회 그리고 실적이 36회 해서 달성률이 102%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같은 건, “시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은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5회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박영상 목표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코로나가, 그때 한창 전반적으로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전해보다는 줄여놨던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거기는 대충 더해보니까 36회가 나오는데 이게 실적으로 36회를 했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825페이지를 보니까,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여기는 다 합해보니까 51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리장 임원연찬회, 읍면동통리장연찬회 실시한 이 15건에 대해서는 실적에 넣지 않으신 건지.
○ 행정과장 박영상 통리장 임원연찬회요? 통리장 임원연찬회 원래 계획은 저희 시에서 통리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1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별로 실시해서 그 숫자는 이쪽에서는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 정영혜 위원 실적을 51건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예산만 분배한 거라 실적에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서도 보시면,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추진”한 걸 보면 목표가 3회죠, 3회. 그런데 실적이 1회였어요. 내용 보니까 코로나19로 각종 회의 개최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으신데 협의회 개최 횟수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이거로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 안건 대상이 노조 쪽이나 우리 사측에서 안건 협의가 서로 간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의는 한 번을 했고 앞으로는 서로 발굴해서 연 4회 정도는 충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831페이지에 보면 이게 단위사업에서 추진성과로 몇 개를 써주셨더라고요. 여러 개 써주셨는데 협외의 개최 횟수로만 측정산식을 넣다 보니까 목표는 3개였는데 실적이 하나로 잡혀 있는데 뒤쪽에 보면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측정산식 이 자체가, 성과지표가 너무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 행정과장 박영상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가 먼저 작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나서 그 예산 사업집행률을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매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려고 계속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적해 주신 게 전년도에 잘못된 것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벌써 반영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중복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과지표 보고서에 나오는 개선 사항은 바로 전년도, 지난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할 때는 벌써 본예산에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지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달성 부분과 성과지표 부분 그게 예산 집행과 연계성을 갖고 내년에는 다시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829페이지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직원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관련해서 단위사업을 잡고 계시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900만 원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니까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해서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은 어떤 내용에 어떤 비용인가요? 우리가 2020년도의 결산금액이 7억이었고 2021년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건 저희가 위탁운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원장부터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어린이집 1년 치 운영 예산 그렇게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 예산에서 우리가 2020년도에 결산 7억을 봤단 말이죠, 별다른 사항 없이? 그러면 아마 공무원 수가 는 만큼 아이들은 더 늘었을 겁니다, 몇 명이라도.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6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2021년도 결산은 2020년도에 비해서 한 3억가량, 2억 3000만 원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억 75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낮게 결산이 잡혔나….
○ 행정과장 박영상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교사는 원아 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원아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 인건비가 덜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경비가 따로 또 있어요. 누수 방지 봉사비나 시설 공사비가 포함돼서 보통 시설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매년 하는 사업이 하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통으로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해서 2020년도 결산은 7억으로 했는데 2021년 결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부분이, 2억 정도가 운영상에 아니면 부대시설 관리상에….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할 것이 안 간 건가? 아니면 정말 교사나 아이들이 준 건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2억 얼마가 덜 소진된 건가. 예산은 넉넉히 필요하니까 6억 3000만 원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 행정과장 박영상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6억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그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4억 7000만 원만 했다는 것은, 예상치를 1억 이상 벗어났다는 것은, 그런 사유에 코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 행정과장 박영상 다음부터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페이지 830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의 사업명을 보면 “효율적인 행정 지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 태극기 및 시기 관리, 청사 경비, 공직자 감염병 긴급대응”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거기에 분류되는, 안에 포함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배강민 위원님께서 지난 회계과 결산검사 할 때 의견 주신 걸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정책사업 예산 자체를 변경하고 정책사업에 맞는 부기사업으로 다 재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지만 그때도 회계과 한 부서만 다루고 실시간으로 방송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됐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캐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런 성과지표가 잘 돼야 본예산을 했을 때는 예산을 쓰기 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또 예산을 쓰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이런 지표대로 관리해서 이런 성과를 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지금 승인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잘됐다, 못 됐다를 우리가 알려드려야 이번 본예산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목표와 지표 설정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회계과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박영상,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이건 제가 지적했던 게 2020년도 결산 인원과 2021년 결산 인원 그다음에 우리가 포상에 대한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늘었는데 포상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누차 제가 두 번 정도, 회계과에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이 시상금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말 현실적으로 포상 실적도 예산 확보해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 이게 지난해, 2021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021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부과금 과태료가…. 5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수납금이 5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이게 금년 3월에 징수과에 이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75%는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건데, 수납이 된 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박영상 이게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을 전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할 수가 없어서 행정과에서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개인별로 약 10만 원 기준으로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부 그 건이에요, 그 건에 대한 걸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징수 독촉을 했습니다만 계속 체납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효율적인 체납관리 차원에서 전부 이관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때 이관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시민 대상으로 일대일 때문에 수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겠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에서 미수납금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9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에 해당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공무직 그 이전 직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그러니까 상근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예전에.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이걸 제가 금액은 적지만, 이게 매년 돈이 8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나. 매해 80만 원인데 이거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과정이 복잡해서 그러는 건지 그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건지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또 간소화시켜야 해요. 가질 수 있는 걸 간소화시켜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는 2022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 공공시설1팀과 2팀이 공공건축과로 분리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가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됨에 따라 회계과로 통합보고 드리고 질문해 주시는 사항은 내용에 따라 공공건축과와 분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서진학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및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진복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공공건축정책팀장입니다.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회계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54페이지 살펴보면 변상금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중에서 일반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한테 대부해 줄 수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저희한테 대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체납된 사안입니다. 체납 사유는 한 분은 기초수급자이고요. 한 분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으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신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에, 두 분이 체납하셨다고 하셨는데….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서 대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로 거주용입니다. 일부 약간 들어갔는데 예전부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상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상금은 부과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한 분은 기초수급자이고 한 분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만 발생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 회계과장 두정호 그건 아니고요. 1년에 백 얼마씩 발생하는데요. 이분들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초수급자 내지는 무재산이고 건물도 주거용 건물인데, 예전부터 허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수년 치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어려운 사안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증가할 예정인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변상금을 받지 못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원상복구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이 실주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래도 지금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조금 신경 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보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53페이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커서 어떤 것들을 매각하셨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인데요. 실제 수납액 11억 14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네.
○ 회계과장 두정호 이건 우리가 한 9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는 9필지가 되고 보존부적합재산이 4필지 그다음에 신공 6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게 6필지인데요. 보존부적합은 저희가 봤을 때 자투리라든지 면적이 작고 아까처럼 일부 주택이라든지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매각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주로 큰 사항이 신곡 6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6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토지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불용품은 어떤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불용품 372만 5000원인데 이건 저희가 관용차량 경과 연수가 지나면 폐차를 시키거든요. 2대 정도 폐차시켰고 그다음에 컴퓨터 등도 일부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 합친 금액이 372만 5000원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밑에 위약금도 하나 더 여쭤봐도 돌까요?
○ 회계과장 두정호 위약금 7억 8600만 원인데 이건 위약금이고 지연 배상금인데요. 한강하구 철책 제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년간 감시 장비 관련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금액이 꽤 커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성과보고,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작성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죠?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면, 2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교육국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서 이 달성률이 오타가 맞는 거죠?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봤을 때 오타가 맞습니다. 점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26페이지로 넘어가면 역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시면 담당관,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이 다 80% 달성률을 보여주었다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지교육국은 여기서 제외해야 하는 거죠? 80% 이상의 달성률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두정호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결산검사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 점 하나라도 달성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도 조금 세심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장기도서관 소송에서 패소해서 총 32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출 비용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 회계과장 두정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사고 원인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잠깐 설명드려야 하나요?
○ 김현주 위원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가 수년 전에 장기지구에 장기도서관 지금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콘크리트하고 1층, 2층 올라가는 중에 인근에서 주말에, 장기도서관 작업을 주말에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던 상수도관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장기도서관에 유입돼서 공사하다가 장기도서관이 물에 떴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대림건설에 시행사 측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대림건설에서는 일단은…. 그다음에 협의를 한 게 일단은 대림건설에서는…. 아니, 대방건설에서는 일단 공사를 시행해라, 시행하고 잘잘못은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래서 건축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물에 뜨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못 하니까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방건설에서 그 비용을 대고 건물이 시작한 거고 철거비라든지 재시공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건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 12월경에 최종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패소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대방건설에서는 한 44~45억 정도를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30여억 원으로 나온 거고 거기에 이자가 플러스된 상황이고요. 현재 2심 1차 변론이 9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주민, 시민으로서 그때 당시에 장기도서관이 다시 지어지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큰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쪽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건설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 비용이 나가는 게 보여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두정호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 김현주 위원 네.
○ 회계과장 두정호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주말인데, 주말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주변에 주의 의무라든가 현장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안 살폈다고 우리 시에서는 주장하는 거고요. 시공사 측에서는 그 당시에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에 신고해서 당시 수도과에서 업무를 대응하는 공무소에서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관에 대한 현장조치를 100%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데 일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대방건설에서는 그거를 소송한 거죠. 저희 시를 상대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시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우선 오늘 결산보고와 관계는 크게 없어 보이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해 주신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자료를,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변호인단부터 상대방 변호인단, 우리 변호인단 해서 그것과 관계된 것도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어보면 김포시가 어떤 변호사를 쓰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대처를 할 때 변호인단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대 변호인단과 우리 변호인단 내용까지 해서 잘, 그 금액, 변호 수임의 그런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파악되는 대로 성심껏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의 경위나 복명서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1부터 10까지 잘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분석보고서 보면 저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표라든가 공공시설 쪽에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누적 진행률 바로 이렇게 수정해 주고 표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에 우수사례 목록으로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채택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전 부서에 이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중)
우리가 지금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가 원래 목표를 50으로 잡았었죠?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실적이 95.81로 191%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과 어떻게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가 이렇게 잘 진행됐는지,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 그런 사유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에 사실은 비대면 계약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고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갑자기 대면으로 하던 거를, 서류 제출하던 거를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혼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접촉과 비접촉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50%로 잡았습니다. 50%로 잡았는데 저희가 관련 홍보도 많이 했고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이었고 그리고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실적을 우리가 해 보는 데까지 신규 사업이지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은 실적이 50%를 상회하는 거의 95.8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목표치를 추가로 더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이 상황이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각종 수상한, 세 군데 기관에서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 선정됐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고 2022년도 2월에는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돼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에 수립이 됐고 2022년 5월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시민과 통하다.’ 전국 최초 김포시 비대면 전자기안 내용이 방영된 사항도 있고요. 이번에 발표는 안 됐지만 우리가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산성 본부에서 실시하는 생산성 대상에 응모해서 우리 계약팀장님이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먼저 이 부분은 전 부서가 공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수사례로 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게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례고 또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수록에 전국 최초 비대면 계약 서비스로 수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892건을 진행했고 약 900억 정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전면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런 수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런 좋은 수상을 받고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우리 시의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계약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파돼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 회계과장 두정호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 배강민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비대면 계약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로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다른, 우리가 계약부서가 시설부서들이 많잖아요. 이런 비대면 계약 서비스를 지금 다른 시설부서들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가.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위주로 사실 했고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는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 배강민 위원 지금 2022년도에 확대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전면 확대하는 거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제 회계과 오셨으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고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에 실릴 정도면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여러 계약부서에 공유해서 그 부서들도 조금이라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도, 운영하는 사람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기를, 확대시키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다시 한번 그런 사항들을 다시 홍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배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정보통신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55페이지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굉장히 차액이 상당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기타수입은 출장에서 우리가 행동강령 위반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기타이자수입이라 하면 뭐….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여기 통장 같은 데 잔액 그런 이자수입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현액은 66만 원 잡혀 있고 징수된 거는 150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위탁사업 정산반환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통기반 전산장비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문서 및 유통시스템 이런 반환금이 세입으로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런 사항들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계약금이나 조달 어떤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차이가 큰 이유는 이게 한 가지 차이가 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반환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요? 작년의 예산현액, 2020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게 재작년에도 그랬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목이 신설되었는데 2020년도 위탁사업 정산반환금은 세외수입 통계 목으로 수정을 했으나 고지서 직접 납부 방식으로 세입 처리하면서 변경이 불가했던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2020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상이,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면 이제는 저희가 고지서 직접 납부 방식이 아닌 세입항목으로 잡고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측하실 때는 잘 예측하셔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시스템을 바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이동 상황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있죠? 뭔지 아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게 지금 1600명이 다할 수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그거는 우리 전 직원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전 직원이 다 활용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게 전 직원이 다 활용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출직이 아니어서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을 관두고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 거를 계속 썼는데…. 올해도 계속 썼거든요,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제 바꿨어요, 프로그램을. 그게 계속 그렇게 연동이 될 수 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중에 새올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 그분 한 사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를 갖고 중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아이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지킨다는 정보통신과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걸 미리 좀 더 알았어야 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1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수준 향상 최우수 등급 받은 거 2019년도에 B등급, 2020년도에 A등급, 2021년도에 S등급.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연차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부서에 정말 감사하고요. 또 2021년 지방행정 공통정보 서비스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우수기관 선정된 것도 정말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다. 그래서 정말 성과지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싶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성과지표에서 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만족도를 우리가 성과 달성을 못 했잖아요.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간정보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우리 일상적인 공간 상황에 도로시설물이나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GIS 공간정보 DB로 구축해서 어떤 도시계획이나 재산세 체납, 재산세 납부나 또 도로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응답자 수×총응답자 수×1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라든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한다는 분이나, 또 그다음에 통신시설을 한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하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 2회 교육을 연 4회 교육으로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 했던 거를 연 4회를 한다 그러면 이 목표치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응답자 69명 중에 만족이 52명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80점인데 실적이 75점으로 됐는데 교육을 강화하면 이 목표치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것보다 교육을 더 준비해서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배강민 위원 교육을 우리가 한 번 진행하면, 1회차 진행하면…. 우리가 연 2회 진행했을 때 몇 명입니까? 교육받은 사람 대상이?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가 이용자 교육으로 해서 한….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대부분이, 2022년도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32명이 되고 2분기 때는 8명, 3분기 때는 26명 해서 토털 66명이 2022년도 현재 3분기까지는….
○ 배강민 위원 2022년도 3분기까지는 66명이고 그러면 2021년도는 몇 명입니까? 2021년도 몇 명이 교육받았는데 응답자 69명 중에서 52명이 만족을 한 겁니까?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잘하셨는데 이 목표치를 채우시기 위해서 교육을 두 번 했던 거를 네 번으로 늘린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교육이야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교육 인원수와 또 거기에 대한 응답자 대상 수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재령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영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은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원선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유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과 총수납액이 1861만 1600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지금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24의…. 저희가 지금 착오를 한 거거든요. 기타이자수입이 3만 4550원이고요. 아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맞아요. 3만 4550원이고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반환금,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1857만 7050원 그게 수수료거든요. 기타수수료가 1857만 7050원이고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거는 3만 4550원이어서 이거를 확인하고 올해…. 올해가 아니죠. 작년 12월 31일에 징수결정 다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분명히 관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목이 기타이자수입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산현액은 6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이 부분은 저희가 늦게 확인을 해서 그래서 된 거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정리는 다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징수결의 해서 1월 말에 납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물론 회계가 다를 수 있어도 금액 자체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주 위원 예산액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그 해에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유재령 과장님, 질의는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요. 국장님도 집중할 수 있게끔 한 분이 질의하실 때는 조금 정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거 제대로 답변해 주실 있는 분이 국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민원행정팀장 최정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타이자수입에 6만 원으로 책정은 했는데 여기에 기타수수료로 들어가야 할 정부24 수수료가 기타수수료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착오로. 그래서 저희가 1857만 7050원이 기타수수료로 잘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예산현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징수결정액이 잘못된 건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지출 결정액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
○ 김현주 위원 징수결정액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과목을 잘못, 착오해서 잘못 넣은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 행정국장 박동익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목이 기타수수료에서 이쪽으로다가, 목을 잘못해서 이거를 정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크고요. 목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거는 큰 착오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정정도 하고…. 이게 올해 2022년도 회계도 이렇게 잡혀 있나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잡혀 있고 올해는 저희가 제대로 기타수수료로 해서 잘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바로 수정해 주시고요. 2023년도 회계 본예산도 본 위원이 한번 바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수정 부탁하겠습니다. 바로 정정해 주세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김현주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거랑 자료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목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그런 거에 관계된 사항도 잘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김포시 시정 및 체육 발전이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오진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서 210쪽에 ‘김포한강 평화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177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68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취소가 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용은 반 정도 예산을 썼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이게 준비하다가 중간에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에 따른 소요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6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홈페이지와 현수막과 그리고 홍보비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여러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안내접수 보조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올해 마라톤대회가 한 번 더 있고 이게 3년 만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과보고서 887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똑같이 대회를 진행하려다가 취소가 됐어요. 똑같이 코로나19 상황이었고요. 중간에 보이시나요? 887페이지 성과보고서.
○ 체육과장 문상호 ‘생활체육 육성지원.’
○ 김현주 위원 두 번째 칸에 2020년 결산보고를 보면 7876만 원이 사용된 거로 되어 있어요. 그 해에도 취소가 됐단 말이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을 쓰고요. 만약에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썼으면 행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준비 시점과 그리고 취소 시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측하기는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이 주변에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한 때였고 많이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보면 예측불허하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허락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바로 이 앞에 행정과에서는 거리 두기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그만큼 이때가 거리 두기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물론 예측불허하겠지만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8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성실히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두 가지 그냥 좋았던 점, 잘됐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대면 생활체육 강좌 보급”이 물론 2021년 달성목표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생활체육 강좌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비대면 강좌로 전환을 빨리해서, 보급해서 190%의 달성률로 사업을 이어가신 건 그래도 생활체육을 알릴 수 있는,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기금을 받았더라고요. 대한체육회 주관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대상자로. 그때 예산을 얼마 받으셨죠?
○ 체육과장 문상호 1억 1200만 원 받았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정도의 시비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요. 잘하신 부분은 잘하신 부분인데 세입예산 미편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입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에서.
○ 체육과장 문상호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잘 모르십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 정영혜 위원 2021년에 체육과에서 그외수입 부분하고 기타과태료 부분에서 세입예산이 편성이 아예 되지 않았어요. 수납은 됐는데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대화) 58페이지.
○ 위원장 유영숙 결산의견서 얘기하시는 거죠, 정영혜 위원님?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결산의견서….
○ 체육과장 문상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떻게 된 건지….
○ 체육과장 문상호 그외수입에 6716만 3760원이 환급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2020년도에 태권도시범단 집행잔액인데 이게 당초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계상되었어야 했는데 그외수입 항목에 잘못 수납돼서 집행잔액 6716만 3760원 전액을 환급하고 나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기타과태료 부분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기타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해서 당구장 영업소 두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이게 돈이 들어왔는데 담당부서에서 돈이 들어온 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해 2020년 결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어요. 세입예산 미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020년 결산에서도. 거기에도 그외수입에 6678만 원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에서 151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이번 결산에서도 세입예산이 미편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 이거 굉장히 뭔가 되게 소홀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고는 계신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이번 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2년 동안 계속,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건 사실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국장 박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세입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랬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시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혜 위원 행정국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아까 쭉 다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885쪽을,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도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올해 보면 개최를 하지 않은 항목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보면 2020년에는 이 행사를 개최했단 말이죠. 그때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2021년에는 하지 못했던 사유는 뭔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는 많이 계획하지만 주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는데 2020년에는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 하지 않은 겁니까? 그 부분이,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도 및 전국대회 체육대회 개최지원’도 있고 ‘여성축구대회 개최지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김포금쌀 이회택컵 축구대회 개최지원’도 보면 2020년에는 행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팀장 오진환 체육진흥팀장 오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지출이 된 행사 대회들도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의문을 조금 가지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잠깐 코로나 괜찮았을 때 봄에 약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잠깐 개최했던 대회들이 조금 있고 또 몇 개 대회들은 여기 보면 2020년도도 그렇고 지출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게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지출로 일단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전액 반납한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반납하게 되면 올해, 작년도에 개최를 못 하고 올해 세입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반납한 경우에. 올해도 보면 아까 맨 앞에 세입에 보조금 반환 5억 8000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출을 못 하고 개최 못 한 경우, 다시 들어온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출한 것 중에도 지출을 아예, 저희가 교부를 못 한 것도 있지만, 교부를 했지만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 세입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3월에 이미 들어왔고요. 그건 내년도 결산하실 때 올해 세입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885쪽에 2020년 결산에는 그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게 맞나요, 내용이 실리는 게? 안 한 내용은 다 제로나 남은 거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팀장 오진환 부서에서는 일단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프로그램상 뽑힐 때 다시 반납받았다고 해서 세입에서 다시…. 지출에서 삭제되지는 않고 다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않게 내년 자료에는 수정해 준다거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팀장 오진환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는 게 아마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855쪽 보면 지금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저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도 코로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사용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자료 내용에서 봤을 때는 2020년보다도 2021년이 오히려 예산을 더 못 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예측이 안 됐느냐. 이게 지금 벌써 차액이 20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팀장 오진환 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 유매희 위원 889쪽이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자료 확인)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대구에서 2월 말에 시작돼서 대구 쪽에 집중됐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온 건 5월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개최하고 운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풀렸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로 사계절 썰매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많이 그렇게 예산 지출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저는 보면서 차액이 20억이나 되고 이게 2020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2021년 예산은 더 높게 잡아놓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 건 알지만 차액이 줄수록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물은 변동되거나 이렇게 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보시면 체육과 걸 보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성인지예산을 총 1개 사업에서 37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출을 다 하신 거고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집행률을 100%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 전면 중단되어 사업수혜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사업수혜자 없다는 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수혜자가 없다는 말씀을 의미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뭔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 밑입니다. 1762페이지 밑에 사업별 총괄표에 ‘자치단체특화사업’ 해서 그 명목으로 예산현액을 잡으셔서 지출액까지 해서 100%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어떤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같은 사업입니다.
○ 정영혜 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821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진흥사업 이게 맞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 내용이 맞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역시도 집행실적에서 집행률은 100%인데 성과목표 달성현황 보면 목표치는 60% 실적은 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까랑 같은 내용이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실적이 0이라는 거.
○ 체육과장 문상호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실적은 0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쓰신 거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산을 잡고 집행해서 100%인데 사업수혜자 없음, 실적은 0.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게 위원들께서 검사할 때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체육과장 문상호 앞으로 작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구체적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춘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석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연은영 양촌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행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고종중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북부보건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세 부분 정도 있습니다. 일단 기타이자수입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제수납액이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중)
기타이자수입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기타이자수입…. (자료 확인)
○ 정영혜 위원 실제수납액이 580만 원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쪽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은 28만…. (자료 확인) 기타이자수입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581만 72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초과수납으로 처음부터 약간 부실한 세입 추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어서 예측 가능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산현액을 잡으실 때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저도 계속 결산할 때 지켜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당초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온 내용들은 2021년도 상하반기 보건사업과 거래통장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자수입 반납분과 그리고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이자발생액 세외수입 납부 등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게 물론 예측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이긴 한데 현재 이런 내용들이 매년…. 이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미리 더 세밀히 살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간중간 변경 가능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자수입, 이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처음 잡을 때 제대로 잡아주셔야 그래야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징금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에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밑에…. (자료 확인) 과징금….
○ 정영혜 위원 수납액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과징금에 대한 예산액은 잡았지만 따로 들어온 내용이 없어서 200만 원으로 된 사항이고 저희 보건사업과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 쪽으로 금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저희가 책정했으나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잘못된 예산 책정인 거네요, 이거는. 과징금 이게 다른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 사실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셔서 실제 수납액이 적은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예산을 잡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은 잡아놨는데 수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족수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족수납도 아니고 아예 안 됐는데 왜 이걸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긴 한데 저희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면서 발생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과징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잡혀 있었는데 뭔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니 저희가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들어올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측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과태료 부분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과태료를 살펴보면 과태료는 실제수납액이 지금 얼마죠?, 과태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279만 4240원입니다.
○ 정영혜 위원 예산현액은,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과태료는…. (자료 확인) 348만 8600…. (관계공무원 대화)
○ 정영혜 위원 지금 이걸 예산 편성 안 하셨죠, 아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기타과태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옳게 되지 않고 이게 바뀌어서 된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옳게 되지 않고 바뀌어서 됐어도 어쨌든 여기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미 결산검사의견서까지 다 나와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지적사항을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부서, 보건사업과에서는 기타과태료가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떠셨어요? 작년에, 2020년 결산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2020년도 건 위원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20년 결산에서도 보건사업과는 과태료를 세입예산에서 미편성하셨어요. 두 번 다 미편성된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과징금을 과태료랑 헷갈렸나 봐요, 잘못 썼나 봐요 이런 간단한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최문갑 저도 자세히는 파악 해 봐야겠습니다만 과목을 그냥 과징금 및 과태료로 전반적으로 써서 보건사업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수입이 없습니다. 과태료, 금연 위반한 사람들한테 받는 과태료 그 예측치를 세입에 올리고 예측치와 다르게, 실제 단속 건수가 다르니까 그만큼만 수입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최문갑 그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같은 한 페이지 안에서 지금 보건사업과의 세입에 대한, 이게 제대로 산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 부분을 지적했지만….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입을 경제 현실에 맞게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헷갈렸습니다.” 이런 걸로 그냥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지금 제가 보건사업과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소장님이랑 해서 다 함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살펴보면서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1283페이지, 말라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성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인데요. 사실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건데 그냥 궁금하게 여쭙니다. 지금 보면 2020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김포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30명 정도 발생을 했고 2021년에는 감소해서 15명으로 축소를 하다가 2022년도에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라리아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어서…. 이게 그러면 조기발견이고 지금 성과보고서로 들어온 건데 조기발견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소독도 하고 있고요. 말라리아 환자 관리를 해서, 치료를 받고 한 달 후에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소독도 하고, 많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발견하는 거는 환자들이 그냥 증상이 있어서 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건사업과에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계속 연관된 질의인데 맨 밑에 보면 과징금에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산액을.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459만 원을 결정하셨고 수납을 309만 원 하셨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150만 원이 남았죠.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를 보면 16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을 1064만 원을 하셨고 수납총액도 1064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아까 보건사업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보건사업과에서는 과징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과징금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에서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어떤 목으로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업무 정지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다, 두 가지 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유동적인 세외수입인 거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처음에는 조금 많이 세수를 잡으셨는데 지금 결정된 거는 그것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김포시에 더 모범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나 약사님들이나.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너무 크게 잡았다가 이 세수로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 안에는 몇 개년 정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평균을 내 보셔서 아주 잘 맞출 수 없어도 이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에 이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1283쪽에 말라리아인데 사실 이게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까도 환자들이 신고해서 알게 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더 궁금한 거는 2020년 달성성과는 113인데 2021년 달성성과는, 지금 목표가 6.87인데 실적은 3.12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이 220%인 게 맞나요? 이게 준 거에 대해서 달성률을 높이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감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감소를 목표로 해서. 궁금해서 다시 여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가장 일선에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도 또 그런 과정들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못 쓰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세입 부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수정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수사례에 보건행정과가 뽑혀 있더라고요. 코로나 구호물품 지원사업 해서 이런 예산 절감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 보건행정과에서 하신 거지만 여기 우리 보건소 모든 전 직원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 치료자들한테 구호물품 지원해 주시고…. 저희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얼마나 힘드셨을 거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급하시고 집행액 같은 경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신청하셔서 바로 받아서 더 많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행정과 코로나 구호물품 지원사업 예산 절감, 이게 지난 결산검사 때 우수사례로 올라왔던 사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부서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또 어떤 일에서 절감을 시켰는지.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예산 절감은 구호물품에서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도에 28억 정도를 집행한 다음에 도 재난구호기금으로 28억을 저희가 다시 보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은 구호물품 4만 9927세트에 대해서, 사업량에 대해서 28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한 상황이잖아요, 받아서. 그래서 2020년도에 구호물품 9399세트,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12월까지 2만 8000세트, 그다음에 2021년부터 2월까지 1만 1000세트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절감했다 해서 보건행정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전 부서에, 여기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면, 13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1304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2020년도 결산이 6억 8000만 원, 2021년도 예산이 11억 2500만 원, 2021년도 결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안인데 여기서 우리가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 예산이 이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약 6억에서 11억으로 늘어났던 거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배강민 위원 이게 원래 2020년도에는 4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추진성과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매년 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그 예산을 다 이월시켜서 2021년도에는 그때 전, 2020년도에 4학년이었는데 2021년도에 5학년이 되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4학년과 5학년을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5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3억 5000만 원에 결산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1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억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어릴 때 빨리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김포시에 있는 치과의원과 또 학교에서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가능한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서 동 지역에는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학생들을 데리고 치과를 가실 수 있는데 면 지역에 취약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검진사업에 관심이 많이 낮으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협조가 안 되고 또 참여 치과의원도 적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그리고 학생 수가 결정적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치로 또 따져보면, 수치로 한번 들여다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했을 때는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행복위에서 이 정도 쓰겠다고? 그러면 이 정도 쓰겠다고 했던 거는 몇 명에 대한, 또 얼마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100명에 인당 2만 원씩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서 아마 이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치와 차이 나는 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그러면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설계했던, 4억 5000만 원이면 몇 명입니까, 4억 5000만 원이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검진자 수가, 대상자가 4학년은 5558명, 5학년은 5127명으로 1만 685명이 대상자였는데 검진자가 4학년은 4577명으로 82.34%가 참여했고 5학년은 4000명으로 78.02%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80.28% 참여했기 때문 조금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어떠세요? 80%를 진행했을 때는 4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1만 명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3억 5천만 원을 지금 사용하셨는데 80%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시다고 보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족 못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세웠을 때는 100% 다 구강검진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다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80%밖에 안 된 거는 계속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드리니까 저희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해에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관심도가 조금 낮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치과에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치과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노력했었으나 저희가 물론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치과의 진료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 가 아니라 100%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했던 부분 중에 뭔가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거를 종용하는데 아무리 그런 통신문을 보내도 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시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취약한 곳은 올해 해 본 학교 중에 학교장님들을 만나 뵙거나, 보건교사가 있거나 보건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찾아가서…. 어쩌면 그런 아이들이, 더 취약한 아이들이 관리도 안 되는데 검사도 안 되기 때문 그런 쪽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치과가 멀어서 학교 병원장님이 주변에 있는 치과를 콘택트 해서 진행하는데 없는 데는 멀리까지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저조한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신경을 써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305페이지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서 2021년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예방접종사업’ 해서 50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결산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9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2021년도 결산은 4200만 원으로 결산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 50%가 안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실적이 어떻게, 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낮게 집행된 이유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하는,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행비 부분이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이 세부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돼서, 그 일부 부분이 38% 정도 집행돼서 지금 전체 집행률이 낮게 책정됐는데 그때 이 부분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사실은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접종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들, 19세부터 64세 장애인들이나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코로나 접종을 하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불가능해서 다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그때 당시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시민회관하고 저쪽 마산역에 체육관 두 개를 세워서 추진하면서 그분들을 차라리 가시게 하기보다…. 사실은 그게 접종이 왜 어렵냐면 그런 분들은 개인정보를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도 그분들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신 시민회관 코로나 접종센터에서 이분들을 다 접종을 같이 코로나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저희가 그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주요 추진성과를 보시면 예방접종사업 1360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 4만 5190건, 감염 예방사업 212건, 접종비 지원 실적 16만 5000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에요? 아니면 의료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에요, 이 9000만 원? 아니면 토털 16만 5000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늘어서 지금 42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을 불용한 금액인데.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05쪽에 ‘예방접종사업’ 9285만 4000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 부분은 지금 의료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결산 이 50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이거 결산을 그러면 1360건으로 보면 되나요, 4200만 원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1360건이면 2020년도는 그러면 몇 건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2020년도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게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련해서 다 보면 페이지 이거를 다음번에는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도 마찬가지로 유충 방제에 1051건, 분무소독 이렇게 나와 있고 말라리아 환자 15/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을 때 주요 추진성과를 2021년도 성과는 잘 써주셨어요, 여기 한두 개 또 누락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 2020년도 결산과 대비해서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이걸 보면 이 예산이 늘어서 이게 좀 더 확대됐구나, 이런 성과가.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한 추진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표가 됐든 아니면 내용이 됐든 2020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100명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110명을 위해서 진행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예산으로 100명밖에 못 했다. 이러면 한눈에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할 수 있고 그러면 2020년도 대비해 이 정도 인원이 늘었구나. 뒤에 보면 임신축하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일일이 저희가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예산은 분명히 늘었거나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늘거나 줄었는가, 또 어떤 부분이 성과가 어떻게 나아졌는가. 2020년도 성과를 모르니까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다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만약에 2020년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95건을 2020년도에 180건 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5건 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고생하셨구나, 이 정도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구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출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 2020년도를 알아야 2021년도에 잘했다, 못했다. 그 예산을 합당하게 썼다, 안 썼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상임위장에서 이거 보니까 목표치를 다 이뤘고 예산이 필요하겠다,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뭐가, 2021년도 것만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보건소에서 잘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이순연 과장직무대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