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4.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2.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리한 장마, 태풍,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난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금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종량제봉투가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되는 것은 미화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큰 봉투에서 작은 봉투로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파쇄해서 만들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 넉넉하게 쓰레기봉투에 파쇄가 안 된 상태에서 버려지는 것을 넣을 수 없는 대안은 혹시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75리터로 줄이는 것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151페이지 법 제6조에 보면 ‘재활용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는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본회의에서 박우식 위원장님께서 크린넷 문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청해 주셨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를 75리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환경 관련 부서하고 대책회의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의 불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100리터 봉투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100리터가 아니고 150리터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데에서는, 특히나 요양원 같은 데에서는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100리터의 무게가 성인 남자 두 사람이 들어도 어려울 정도의 무게가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공론화된 계기 중 하나가 종량제봉투 내에 깨진 유리와 철 등이 같이 혼합된 상태에서 미화원이 그것을 들 때 분량이 많으니까 끌어안고 올렸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근골격의 파손이라든가 상처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봤을 때는 75리터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버리시는 분들은, 대형폐기물은 가정주부님들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철이라든가 어떤 시기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저희 크린넷의 직경이 50cm입니다. 그런데 빨아들이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도 빨리기는 빨리는데 100리터짜리 봉투를 사용해서 집어넣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75리터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답변을 준비 못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두 번째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리터가 150리터가 되는 경우는 그만큼 재질이 좋아서 꽉꽉 눌러 담아도 안 찢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무게가 늘어나게 만들었는데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약간은…. 너무 좋은 재질로 하면 썩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담으면 찢어지면 덜 담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향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지자체가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알릴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저희가 100리터짜리 봉투가 47만 장 정도가 잔고로 있습니다. 저희가 월 보통 7만 장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100리터 봉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소진 시점이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2~3월까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75리터를 도입한 시군이 한 64개 시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판매업소에 이런 내용을 공지해서 그것을 구매하시는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큰 것을 작은 거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더 작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최소 단위가 5리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 거기 쓰레기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버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닦아 버려도 그것을 깨끗이 씻기 전에는 거기에 하루살이 같은 벌레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은데 이제는 꼭 5리터가 아니라 3리터, 2리터, 1리터 이런 작은 봉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종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중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없는 종량제봉투 규격인데 저희 김포시 독자적으로 1.5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인,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1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입니다. 하지만 단독세대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리터, 3리터짜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저도 생활쓰레기를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1.5리터짜리가, 다른 시군은 다 2리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1.5리터를 시작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3일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악취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5리터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작아지게 되면 오히려 일반쓰레기인 경우에는 불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5리터 정도. 왜냐하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악취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5리터 정도는 굉장히 적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약간, 1.5리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리터짜리로 하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용 백색용은 그냥 5리터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집에서, 요즘에는 가사 분담을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음식물이 붙은 것도 사실 많이 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 아이스크림을 닦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거기서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게 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려하는 지자체가 꽤 있거든요.
○ 환경국장 조남옥 저희가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경우 가시, 뼈. 음식물인데도 분류가 되는 게 있어요. 계란껍질 이런 거, 그다음에 조개, 어패류 같은 종류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사실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5리터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리터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 한종우 위원 꼭 3리터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한번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일반 봉투를 작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613호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616호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22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절차,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설계부위, 설계에 대한 경제성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어떤 목적을 요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 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의 편의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것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절차가 무시되고 변경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과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굳이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당초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30%라고 그랬는데 초과 증액되어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데 당초 금액과 그다음에 변경된 금액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은 198억 2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받는 것은 328억 2700만 원으로써 한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면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는 2017년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심의를 진행하셨죠. 그 이후로는 의회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인데 130억 정도 넣을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위면적 산정 시에 전에는 114만 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단위면적당 한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났고요.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지하 한 층을 더 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329m2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지가 도시철도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반조사 결과 암반층이 발견돼서 저소음, 저진동 암반굴착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는 지하1층과 지상5층으로 설계가 됐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은 지하2층과 지상5층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지하2층에서 지상5층.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된 사업범위가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일부 변경이 됐으면 먼저 변경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것은 그게 맞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190억에 대해서 당초에는 1층부터 5층까지 하겠다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그래, 시민을 위해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진행을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30억을 늘려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변경해서 지하2층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를 더 줘라.”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만, 딱 1차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130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 이상이면 의회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에 설계 부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0월에 공법심의랑 경기도 기술심의를 거쳤고 2019년 11월에 원가심사를 조달청에 계약까지 의뢰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2019년 10월에 공법심의 및 경기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그 사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2019년 9월 23일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와 담당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담당자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갔으면 이것을 심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놓쳤다, 그 한마디로 끝날 부분인가, 이 130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야 이해하고 필요하다, 이런 공법에서 이런 부분이 맞다 그러지만 외부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정말 합리적인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20년 4월에 심의해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류된 사항이 어떤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주차면수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실, 창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운양동이든 신도시든 살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완료가 되기를, 또 준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떠한 한 부분, 한 부분이 바뀔 때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또 아니면 시민들도 이 정도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정도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무턱대고 130억이 이렇게 늘었으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금에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미 사업은 다 진행해 놓고 도중에 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배강민 위원님 그 말씀에 덧달면 지금 과장님, 아까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이것을 실수로 누락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이것은 변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30% 증가하는데 직원들이 이 절차를 몰랐다, 실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부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지 왜 애먼 직원들이 실수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30%,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중간에 미리 계약이 완벽한 설계가 아닌 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처음 계약을 이렇게 30%까지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의회에 어떤 보고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이게 업무미숙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즉각,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철저한 어떤 절차가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를 제때에 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이제 와서 동의를 구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후의 일이지만 제가 그때 와서 더 일찍 챙겼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알기로는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1층으로 해서, 1동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지금 신도시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나름대로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챙겨서 시기를 잃지 않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소통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은 일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증액된 금액이 웬만한 신규사업의 사업비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예산에 대한, 필요예산에 대한 정밀한 검증 자체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 사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우려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고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향후 이런 도시화가 진전되고 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버스운영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버스 운수사업에서, 제8조인 것 같아요. 택시정류소 질서 문란행위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 배강민 위원 그것은 나중이에요.
○ 최명진 위원 그것은 나중이에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공영버스 운영 조례안.
○ 최명진 위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질의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택시정류소 질서 문란행위라는 것이 막연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령과 시행규칙에는 질서 문란행위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질서 문란행위가 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가 버스정류소 안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함으로써 버스의 진입을 방해했을 때가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소랑 택시정류소가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택시정류소 면이 3개나 4개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세움으로써 버스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시민들이 큰 차선에 나가서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질서 문란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업계 간담회랑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건이고요. 그래서 QR코드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랑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례가 이런 경우라고 명확히 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을 보면 버스하고 택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입안했을 때 신고자는 버스운전사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할까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일단 말씀하신대로 기사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민들이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버스정류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한 차선 뒤로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도에서 바로 타지 못하는 그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막연하게 질서 문란행위라고 그러면 어떤 게 문란행위지 하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8차고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문란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 보통 계류장이 안전하게 된 환승센터 이런 데는 정위치에 서는데 일반 버스정류소에는 계류장과 맨 끝 차선에 반을 걸쳐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사고나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기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 재난기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비하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이런 정비사항인 거고요. 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포함은 아닙니다.
○ 최명진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9조에 보니까 재난기금 담당하시는 저기가, 재난업무 담당을 자연재난 업무팀장으로 주사에서 승격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재난업무 담당이라고 그러면 계가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재난팀이 있고 자연재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를 자연재난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 기금의 용도 제6조제9항을 보면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재난기금의 운용 측면은 수습 위주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사고가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우리 재난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저희가 총괄 재난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고요. 그중에 35억은 예치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올해 어디에 쓰였습니까? 올해 집행내역이 어디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올해도 시설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사전에….
○ 위원장 박우식 시설비? 어디의 시설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읍·면·동에 필요할 때 저희가 공문을 미리 보내서 장마나 우기철 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돈을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라든지 폭우가 계속돼서 그 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복구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누산빌라 있잖아요. 그쪽 배수로 관련해서 그쪽에 재난집행금으로 긴급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들. 요즘 계속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누산리처럼 조금 전에,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에 저희 하수과가 양촌읍에 또 모여서 현장을 다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시복구보다는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려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판단해 보니까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양촌읍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하수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협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 위원장 박우식 이번에 태풍 올라왔을 때 그쪽은 그러면 피해는 없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저희 김포지역은 부서가 협업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태풍이 저희 김포 영향권에서는 좀 멀리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취약지라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누산빌라도 그중의 하나가 돼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비가 예보만 되면 누산빌라는 자율방재단을 고정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적 침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와 공장이 분리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다 보니까 시범지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지역 운영할 때 장단점을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것도 왜 발생하는가를 꼼꼼히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다음 단계적으로 시도할 때는 보완책이 나와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갈 때는 어떠한 계획으로 가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 중에 네 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우선은 주민 공람까지도 했는데 큰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경기도 시군 중에 11개가 추진 중에 있고 고시가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완료된 시에도 이런 사례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유형의 민원이 발생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판단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새로 실시하는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꼼꼼히 챙겨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민원 대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명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성장관리방안을 내놓고 있고 또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처음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1년을 뒤돌아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했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역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하느냐 그 부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제일 크게 와 닿는 단점은, 다른 지자체를 우리가 모니터링 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단점이 제일 문제가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 북부 지역의 5개 읍면에 치중돼서 개발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편중이 돼서 한 50% 이상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문제점은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편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접근했을 때는 용도제한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상향 조정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100~125%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설정하신 지역이 통진·월곶·하성·대곶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김포 내에서 논밭이 있고 땅값이 좀 싸고 입지선택이 자유로워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방안을 채택했는데 제가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면 풍선효과로 이쪽을 이렇게 묶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전역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도 자체가 2014년도 1월에 도입된 상황이고요. 이 당시에는 제재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장하는 제도였다가 올해 7월 들어와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용은 성장관리방안을 전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수립을 하게끔. 그리고 이 기한을 검토한 이후에 3년 이내에 하게끔.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과 제조장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지역을 상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기반시설에 관한 6m 이상 도로 확보 원칙 같은 경우는 반응은 좋고요, 또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은데 제일 피해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주거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것 보면 성장관리지역 설정이 돼서 지가상승은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호불호가 갈리게 되겠죠. 또 지가상승도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 됐든 성장관리지역으로 해 놨을 때는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도시 지역으로 예상이 되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 필요성이 있어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주거형에 대해서 재산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마냥 나쁘다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난개발과 또 재산피해지만 향후 내다봤을 때는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1년, 3년 이렇게 시행을 해 본 결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과정들을 살펴본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묶기 전에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제도인가, 안 좋은 제도인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른 지자체들 거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30년의 김포의 역사를 보면 사실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대안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유형은 보면 세 가지예요. 주거형·복합형·산업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복합형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막 들어서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옆에 주물공장 이런 어떤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범사업에는 복합형이 없어요. 그냥 주거형하고 산업형만 한단 말이죠. 주거형하고 산업형은 되게 사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그런 성격으로 형성된 데예요. 문제는 복합형인데 사실 시범사업을 하려면 복합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네 군데인데 주거형, 산업형, 산업형, 주거형이란 말이죠, 과장님.
이거 복합형 시범사업을 어디 선정해서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큰 문제는 복합형이 문제란 말씀인데?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유형별로…. 물론 유형별로 여러 군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좀 막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발 면적이 많은, 그러니까 개발이 덜 된 그런 구역을 우선 설정하다 보니까 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 네 군데를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주거지역 그리고 공장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곧바로 2단계, 3단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이를 보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 주거지역이 다수를 이루고 산업지역에 어떤 기업, 업체가 다수를 이루는 데는 이미 그렇게 정해져 가는데 문제는 시민들과 일반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합형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복합형도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숙제예요, 숙제.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2단계 시행할 때 복합형을 집어넣어서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주문사항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 설정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여기 보면 북부권 5개 읍면에 대상 지역, 시범관리지역이 설정이 되는데 사실 가장 이슈가 북부권 5개 읍면의 난개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들이 그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관리지역을 어떻게 정하고…. 성장관리지역도 세부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주거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관리지역의 세부설정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북부권 5개 읍면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5개 읍면을 김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지역들을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5000제곱미터 이상은 다 공개공지를 만들게 돼 있죠? 지금 공개공지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용실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공개공지가 본연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데가 많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 한종우 위원 제일 심한 게 흡연구역, 그렇죠? 거기 항아리에 모래 담아놓고 거기 앉아서 담배 피고, 흡연구역으로 변한 데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개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 사항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공장소잖아요, 그렇죠? 재산은 사유재산이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실 민간인이 쓰기는 하죠. 그렇지만 흡연장소라든가 거기에 별도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판매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아직 없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든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라인 표시하고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만 해 줘도 흡연자들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정리와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에 따라서는 사실 사유화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닥에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표지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공개공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개공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과장님께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건축법」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가 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난·재해나 대형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 해서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원래는 독립해서 소장 이하 건축사, 구조기술사,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팀 단위로 해서 담당 과장이 소장을 맡고 팀장 하나에 건축사 하나, 그다음에 구조기술사 하나, 그다음에 행정요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우리나라도 기후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번에 태풍도 3개나 큰 태풍이 올라온 것도 기상이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 싱크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김포시도 건축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한번 언뜻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게 진행 어떻게 되는지, 하루아침에 센터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제대로 된 센터가 설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개공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